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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9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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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상정된 조례안 중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안번호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2호로 상정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과 한 단계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 혁신분권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 기반시설과를 신설하고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청소행정과, 신도시지원과는 명칭을 변경하며, 통합부서는 경제환경국 문화체육과, 시민봉사과, 건설도로과, 도시과이며, 세정과, 회계과, 복지과, 교통과는 소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별 과 관장사항으로는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4개 과, 자치행정국에 행정과, 문화체육과, 복지과, 시민봉사과 4개 과이며,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농정과, 공원녹지과로써 5개과, 건설도시국에는 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재난민방위과로 5개 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로 상정된 김포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현재 정원 728명에서 3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759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자치부에서 기 승인해 준 정원으로 재난관리의 전담기구 9명, 사회복지전담 인력 9명, 개별주택가격 조사 4명 등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의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김포시의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한 법령용어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련 별표1의 제1호 7란에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 1건에 6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로 상정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신설, 변경 통합되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 및 분장 사무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기획재정국 등은 신설하고 기획예산과 등은 명칭을 변경하며, 경제환경국 등은 통합하려는 것으로 행정혁신과 시민만족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최적의 업무프로세스 관리로 김포시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되는 부서와 소속이 변경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신설되는 부서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설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로 상정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신설, 폐지 및 변경되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관련한 공무원 정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시공무원 정원을 728명에서 759명으로 31명을 증원하고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만족의 행정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6호로 상정된 김포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개별·공동주택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발급 시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어 세정과 소관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인 김포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세정과장께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특징에 대해서 개괄적 설명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에 관련된 거는 처음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결정고시부터 6월 30일자로 확정고시가 되게 되면 6월 27일날 그동안 개별주택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분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확정고시가 되면 7월 1일부터는 여기에 따른 민원인들의 공시지가확인원 발급하듯이 이것도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를 전국 시장·군수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설이 되기 때문에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했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600원으로 1건에 대해서 7조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은 1건에 600원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거는 수수료 원가계산을 한 결과 인건비라든가 각종 인쇄비, 또 소모품비 해서 약 751원 86전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따른 실비보상률 80%를 적용해서 601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별공동주택확인원에 따른 수수료는 6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지금 현재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율표도 보면 지방세에 관한 세목별 납세증명이 1통이 600원이고, 주택에 관한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라든가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서 발급하는 증명이 각 600원, 그 다음에 일반행정에 있어서 개별지가 확인신청도 현재 600원으로 김포시 제증명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원가계산을 해 본 결과도 600원 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져 가지고 저희 시에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600원으로 징수하는 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명과 안 제7조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률에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개괄적인 설명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관계 건이 조례와 무관하게 수수료가 징수되거나 미징수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민원봉사과하고 세정과랑 관련된 사항인데 그런 것이 지금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저희 세정분야는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거기 때문에 새로이 600원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거구요.

○ 위원장 윤문수 혹시 저희가 그런 것이 관행적으로 조례의 개정 없이, 또 조례랑 상관없이 징수, 미징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총괄적으로 담당부서장님과 의논해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수료 원가계산조사표를 보면 600원을 올리시는데에 대한 분석표가 있습니다. 그 분석표를 보니까 한 사람이 3분을 잡고 160.62라는 이 160.62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160.62×3분 그래서 481원 86전이 나왔는데 3분이란 건 한 사람이 처리하는 시간을 얘기하시는 거고 160.62라는 건 뭡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여기는 수수료 원가산출 시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조견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계산에서는 제증명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때에 해당 직급이, 어떤 직급이 해야 될 것인가까지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증명발급은 기준을 8급 서기가 8급 5호봉이 했을 때를 160원 62전이 기준표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여비 등 각종 원가산출 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증명발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8급 5호봉 기준으로 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인쇄제본비가 120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15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총계가 751원 86전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책정한 거는 600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산출해서 나온 근거는 751원 86전인데 600원으로 산출 금액조정한 거는 산출보다 150원 정도 낮게 잡으셨는데 이걸 꼭 600원으로 책정하게 된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이 사항은 수수료 원가분석이 751원이 나왔을 경우에 100%를 정하지 않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80% 선으로 행자부로부터 원가계산을 할 때 이렇게 80%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를 적용한 것이 601원 48전이 나온 건데 600원으로 절사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타 시·군도 거의 그럼 그렇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네, 대동소이합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실례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

니다.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이 10분 이상 초과했을 때에는 질의를 마무리 지으시고 다음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는 쪽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총액임금제에 의한 시범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당초 취지는 저희 필요와 총액임금제 2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총액인건비제라기 보다는 현재로써는 저희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돈들여 가지고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용역까지 해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한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되지 않고 다시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었다, 준비 중이다가 행자부에 조직개편안 총액임금제를 시범적으로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총액임금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야지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 말씀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구요, 그 다음에 총액임금제가 뭡니까? 사실은 저도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김포시 자치단체에서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고 직급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라고 시정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총액임금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플러스 광역자치단체 10개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인건비 총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327억원으로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 기준 이내에서 정원과 직제를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원칙이고, 다만 327억원이라고 하는 인건비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과 직제에 대한 자율권을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했다라는 데에 이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영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준비해 왔든지 아니면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든지 간에 아무튼 조직진단을 하게 되었는데 언젠가 부천시의회 의원님이 이런 발언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제는 부천시도 총액인건비 시범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승인권이 행정자치부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김포시도 마찬가지고 부천시도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기구라든지 정원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사하던 권한이 김포시의회 의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포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의회 의장이 승인권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김포시의회 의장과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행자부에서 하던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총액인건비제가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지 않았나, 솔직히 말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뭔지 사전에 설명해 주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주례회의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주례회의 때 설명한 거 말구요, 그거는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한 거지 총액인건비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죠?

○ 행정과장 김병식 별도로 한 번 해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 김포시의회의 권한이 행정자치부가 된 겁니다. 그걸 사전에 말씀드리구요, 위원장님이 10분만 하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조직개편하게 되면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가 정식기구로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총액인건비제가 아니구요.

이영우 위원 이제는 자치지원과가 정식기구로 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자치지원과가 정식기구가 된 게 아니고 우리 과 직제가 하나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과를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 총액인건비제가 아니었다면요? 우리가 당초에 이 조직개편안을 개편할 필요가 없었고,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으로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자치지원과는 그래도 자치지원과가 정식기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6월 30일 이전에 다시 시한을 연기했어야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여유기구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의 기구로 자치지원과 명칭이 아닌 하나의 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건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전에 되었어도 그러면 개편안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런 필요성이 없어 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래도 사전에 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에서 정식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의회의 의견이 있어야 되었었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만약에 이 조직개편안이 지금 의회에서 표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의회에서 표류가 되고 있고, 보류가 되고 있고, 또 자치행정국하고 또 아니면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또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표류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치지원과는 어떻게 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자치지원과는 6월 30일부로.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공중분해가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아까 여유기구로.

이영우 위원 우리가 분명히 작년 임시회에서 6월달인가 5월달에 임시회에서 자치지원과의 존재시한을 언제로 했느냐면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이 조직개편안이 공중에서 왔다갔다하다 보면 자치지원과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거기 계신 분들은 보직 대기가 되든지 그렇죠? 아무튼 법적으로 그럴 수 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공중분해라기보다는 현실하고 조례하고 상충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영우 위원 글쎄, 상충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요. 참 자치지원과의 앞날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생체는 자치지원과가 공중분해되든지 보직 대기가 되어 버리면 그럼 누가 하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 우선 이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저도 총체적인 걸 한 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포시 조직개편이 설명을 먼저 주례회의 때 대충 하셨다고 그러지만 좀더 자세한 설명된 설명서를 오늘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조직개편의 기준이 우선 뭡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먼젓번에는 2003년 8월에 조직개편에 대한 특별회의를 했더라구요, 거기서는 5100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김포시행정기구조직진단연구회 용역결과로 해서 당시 얘기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준이 뭐냐? 여기 읽어보면 이거 기준하고 틀린데 이거는 20만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당시 일을 했다는 것보다 향후를 목표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써먹을 5100만원씩 왜 들이냐 그랬더니 향후 계속 써먹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개편에도 기준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했던 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그 조직에 대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조직진단을 자의적으로 했을 때에는 주관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의회와의 협의과정도 그런 차원의 보완장치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런 조직진단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한 거는 그만큼 우리 주관에다가 객관성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구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주관점이 그겁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용역결과대로 모든 걸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지만 이걸 기초적인 자료로 삼았다 이겁니다. 여기 기초적으로 삼았던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계량화입니다. 단순하게 여기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자기들 상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업무분석으로 모든 걸 계량화해 가지고 적정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했을 때 시의 사정에 맞춰서 비록 업무가 많지만 계나 과를 신설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기준이 뭐냐 하고 묻는 거는 지금 행정과장님이 내놓으신 이 안에 우리 직원에 대한 업무계량화된 자료 그런 게 뭐냐고 그러면 그 계량화에서 한 그런 것이 적어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런 걸 제가 묻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건데 저희가 나름대로 한 조직진단, 그 다음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객관성을 보충한 조직진단 이런 거가 합쳐졌을 경우에 최적의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기준은 물론 우선 행정수요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몇 개의 기구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충이 되거나 승인이 되거나 분리가 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실시한 게 아시다시피 지난 2003년도 초에 했던 사항입니다. 2003년도 초랑 2005년도랑 또 행정여건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틀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다시 한 게 지난해 10월, 11월, 12월달에 걸쳐서 개인적인 업무량뿐만 아니라 계단위, 과단위로 자체조직진단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정수요에 대한 변화되는 기구개편 관계, 두 번째는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두게 했다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짧게 짧게 얘기를 하시자구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주례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기준된 점을 말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바꿉니다하고 주례회의 설명이 될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왜 바꿔야 되느냐는 의문에 대해서 그 때 이런 자료를 주듯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행정과의 인사담당 부서에서 어느 누구가 모여서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는 이렇게 해서 신설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된 게 아니라 과장님의 지금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한, 말로 돼서 할 게 아니라 대충 이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업무수요 파악한 계량화된 게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계량화된 자료는 별도로 나눠드린 데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게 바로 첫 번째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왜 지금 와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질의 응답에서 타당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아침에 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얘기하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라는 얘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당시 주례회의 때는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었죠.

황금상 위원 그걸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거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조직진단을 했을 때 얘기가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거든요, 보편성으로 그걸 왜 우리가 돈을 5000만원씩 줘야 되느냐? 이번과 같이 능력있는 공무원들 인사담당 30년씩 했는데 충분히 앉아서 업무파악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시 자치행정국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게 너무 독단적이 되고 보편화되기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제가 없는 특수한 걸 무조건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그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연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20만 시의 감사담당관실이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논쟁을 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 집행부의 의견대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업무분석에 대한 것이 계량화되어 가지고 과연 되어 있겠느냐? 나는 그것이 의문점이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만 시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만 시의 감사담당관실을 만들게 된 계량화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게 어떤 직제를 만드는데 있어서 계량화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인구 수와 비례한다든지 인구 수에 비교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구요. 다만 우리가 이전에 직제와 조직을 바꾸고 하는데에 있어서.

황금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구가 50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시장제, 정무부시장제, 또 인구에 따라서 정원조정이 되고 정수조정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 전국에 없는 20만 시에는 없는 그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연구해 본 게 있느냐? 제 말대로 논리가 아니고 20만 시가 돼도 감사담당관이 여기저기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여기서 별도로 얘기한 대로 제가 논쟁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비슷한 시·군에 대한 직제를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포시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 수 내지는 이것과 어떤 직제를 타시와 비교한다는 건 적정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거는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자료로 받고 좋습니다. 우리도 서로 얘기할 게 많으니까 2가지만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총액임금제로 했어요, 총액임금제로 하니까 그것이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전임계약직을 만들었었죠, 그거에서 임금이 몇천 만원씩 결정을 해 가지고 가급, 다급인가 그러고, 마급인가를 예산이 연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당초에 저희가 3명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 교통, 홍보분야 이렇게 3명이었었는데 홍보만 지금 채용하고 도시계획분야하고 교통은 아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가급, 마급이 안되시죠?

○ 행정과장 김병식 가급은 아니고 전부 마급이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무슨 소리예요, 전임계약 가급하고 비전임계약으로 다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홍보는 마급 채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하고 교통으로 다급 2명은 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이것도 정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도 예산은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황금상 위원 그런 것도 진행을 못하면서 지금 진행을 내가 보면 이 조직에서 필요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이러한 것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저희 먼저 1차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쪽 도시계획하고 교통분야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자질이랄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채용을 못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직진단해서 2003년 8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끝난 지가 용역을 들여서 만 2년이 채 안된 것입니다. 그 때 허가과를 폐지하면서 의회에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원전담을 맡는 과거 허가과 같이 한 번에 가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스톱서비스에 버금가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시민과에 민원전담을 맡도록 하겠다, 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공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를 대놓고 행정과가 과장님은 당시 과장님하고 바뀌었지만 약속을 받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현재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인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 인사담당 이호성 인사담당 이호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5명 정도를 민원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건축분야, 공장분야, 녹지분야 등 한 5명 정도를 배치했습니다만 처리 건수가 미흡하기 때문에 한 2명 정도를 철수시켰다가 각 부서에서 인력이 없는 데에 거기 민원실에 있는 것보다도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유지하다가 철수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활용성있게 하지 못하고 우리 의회를 상대로 약속한 거 조차도 적당히 얼버무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직진단에 관련돼서 뭐를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속기록에 남아있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 속기록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다가 없으니까 안 했다는 식의 답변이 나온다라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3분이 지났는데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보면 국·과는 변함이 없고 다만 소속변경이 주로 많고 신설되는 게 계에서 운영하던 담당관, 과 승격되는 거하고 통·폐합되는 과가 4개 과 중에서 키포인트가 제안서에 보면 왜 신설해야 되고, 왜 과로 되고, 왜 통·폐합되고 하는 거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혁신분권담당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3개를 왜 과로 승격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도로과, 건설과가 왜 합쳐야 되는지, 그만큼 일이 줄었는지, 능력이 돼서 잘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가지고도 합해서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는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혁신분권담당관은 현재 저희가 솔직히 피부에 맞닥뜨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아주 총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혁신과 분권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과 분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포시가 또 거점도시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중앙 행정자치부로부터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분권에 대한 추진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서 혁신분권담당관제도를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로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와 공보를 한꺼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 이게 담당관의 입장에서 업무에 체증이 많이 걸려서 신속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공보분야는 어떤 전문적인 기능을 수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의 기능을 분리시키면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을 차단해서 징벌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정말로 이거는 대처방법과 수단의 일환으로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와 도로과를 통·폐합하게 된 과정은 지금 재난민방위과가 신설되면서 건설과의 기능 중에서 현재 건설과에 5개 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재난관리와 치수관리가 이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팀에서 농업기술센터 등 4개의 관청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설공사는 우리 회계과 청사관리업무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시설공사팀을 회계과로 통·폐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과에 남는 계가 건설행정하고 지역개발계 2개 계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행정계의 기능이 사실상 어떤 주무계로써 서무라든지 예산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업무만 건설과에 남게 되기 때문에 건설과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도로과와 건설과하고 통·폐합하게 생겼고,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를 통·폐합한 거는 조금 전에 이해가 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도 된다면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새로 신설되는 과로 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징계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방이 주목적입니다.

임종근 위원 예방이 주목적이란 것은 거짓말이고 감사기능이 강화될수록 직원들은 더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거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생산적인 기능과 비생산적인 기능이 사실 공존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직제를 만든다기보다는 만들어진 직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감사담당관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직원들이 반드시 위축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는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것을 공무원들 시정을 하는 것을 제일 목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김병식 잘못을 지적하는 건 어떤 최후의 수단이구요, 잘못이 안 되도록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지도를 하는 쪽이 주기능으로 하도록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예방관계는 다 자기자신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는 예방위주가 잘못된 걸 감사의 처벌함으로써 그걸 경각심으로 해서 일을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더 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하여튼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직제개편은 그래도 건설적이고 역동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재삼 말하지만 직원들을 감사기능이 확대되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공존하겠습니다만요.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또 나중에 토론하고 저도 문제 제기를 하면 신도시건설단의 기반시설과하고 신도시지원과로 2개 부서로 나누는데 기반시설과의 주요 목적은 경전철인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 의회에서 경전철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은 알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렴이 있은 이후에 이런 것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텐데 광역교통 해 놓고 주가 경전철이 전담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의회의 입장은 경전철을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동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어떤 저희 전체 시민의 합의에 의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추진하고, 의회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하는 건 조금 동의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시고, 다만 기반시설과 내에 광역교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경전철을 포함해서 모든 도로기능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 체계개선까지도 포함되는 거지 꼭 경전철만을 위한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의회에서는 그 주요 일이 광역교통에 경전철이 포함된다고 하면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전철이 한 250여 가지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는 고가형태의 모노레일이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시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시민들의 협의를 해요, 모노레일 고가 경전철이 행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공식서류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구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협의를 본 바의 그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파악하기에는 시민들 의견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원론적인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번 직제를 개편하시겠다고 들어온 안을 보면 기획담당관실을 없애서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또 혁신담당을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신설하겠다고 들어온 건데 과장님, 혁신을 한 번 세부적으로 뭘 혁신이라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게 중앙정부의 형태가 바뀌면서 사실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가 지난번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규제의 완화란 게 있습니다. 그 행정규제의 완화와 혁신은 직결되고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우선 첫 번째는 그렇게 행정규제 완화와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현재 모순된 부분으로 자연 현실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정의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적은 거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현실화시키고, 정당화시켜 가자는 그런 하나의 정부주도적인 행정개혁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개인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체나 자기 본분을 다 하는 겁니다. 행정도 집행부가 행정의 의도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그게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게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행정규제를 완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취미라든가 어떤 행정조직의 일환을 담는 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혁신분권담당이 우리 시에 어떤 규모라든가 시가 어떤 큰 변화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사항이 아닌데 이걸 혁신분권담당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담당관이다, 기획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시 집행부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두뇌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부서로 보는데 오히려 이걸 축소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집어넣어서 축소시키는 것은 혁신분권담당관하고 기획담당관하고의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자기 부서에서 자기일에 최선을 다하면 혁신이다, 뭐다라고 하는 건 새롭게 이미지를 내세워 가지고 띠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혁신이란 어떤 정부가 바뀔 적마다 그런 게 하나씩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정부에서는 제2의건국이란 것을 했고, 이번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혁신이란 걸 내세우시는데 따지고 보면 그거나 저거나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혁신분권담당에서 혁신분권담당관으로 한다고 해서 새롭게 변화될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혁신분권담당관으로 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엄청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담당관하고 혁신분권담당관을 변화를 해서 기획담당관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감사담당관은 임종근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도 해 가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부정적으로 보느냐면 우리 시가 증원이 자꾸 되고 또 시가 확대되면서 물론 행정이 비대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을 둔다고 해서 행정공무원에 대한 어떤 비리나 또는 부정적인 어떤 측면이 그냥 일말에 혁신되고 개혁되는 걸로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걸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으로써도 우리 시를 얼마든지 커버하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감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 감사라든지 중앙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많은 감사를 우리가 지금 받고 그런데 우리 자체 감사를 담당관으로 했을 때에 현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던 것과 어느 정도로 감사업무가 확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감사업무의 확대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하지 않았던 감사를 더 세부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구요, 감사담당관으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동기는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오히려 우리 공무원 조직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감사의 기능이라든지 감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조직을 보다 더 유용하게, 융통성도 있고 유용하게 사전에 어떤 비리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걸 미리 지도해 주고 학습해 주고 예방해 주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려는 것이지 결코 우리 조직을 경직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의 신축성을 우려시키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혁신분권담당이나 혁신하고 연계가 돼요. 왜냐, 사전에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계몽하고 사전 방비를 한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 행정과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그동안 중앙교육이라든지 자체 교육이라든지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 교육을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공무원 자체의 질 향상과 혁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어떤 업무라든가 사전 비리를 캐내는 데의 업무확대가 아니라면 굳이 감사담당관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 위축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감사계라고 하면 위축이 되고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위축이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용어는 잘못되신 용어이고 일단 감사담당관실로 승격시키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시에서 할 일이 많은 사업부서 그런 데다 힘을 실어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를 넘기시면 지금 도로과를 건설도시과와 합치세요. 우리시는 신도시로부터 택지개발, 산업단지 그 외에도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 도로과를 건설과와 합쳐서, 뭐 그 업무를 못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것도 축소해서 합쳐도 일은 다 해요. 그런데 그 방대한 도로건설, 도로사업을 건설도로과와 합친다고 했을 때에 과연, 뭐 못 하는 건 아니겠지만 도로과 업무의 이런 부분에서 위축이 되거나 업무에 소홀함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현재 도로과가 4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행정계는 보상과 주로 주무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1계와 2계에서 시도와 광역도로를 담당하고 있고, 도로보수계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1계와 2계를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보강해 주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바람직하냐를 놓고 봤을 적에 물론 도로과와 건설과를 통폐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번 조직진단에서 제일 먼저 검토되고 있던 각 부서 간에 불부합되는 부분들,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조정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계장 하나, 직원 하나로 해서 계를 10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계장 둘로 해서 나머지 직원들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이라든지 효율성 제고에 가치가 있겠느냐를 판단했을 때는 누가 대답하더라도 계장 하나, 직원 하나보다는 일하는 일꾼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일하는 일꾼의 숫자가 많아야지 일꾼이 아닌 지휘관의 숫자가 많은 것은 우리 행정조직이 여태까지의 관행에 불과했던 거지 실질적으로 능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로1·2계를 합치는 것으로 했고, 특히 건설과의 기능이 재난관리과로 많이 분산되고 회계과로 분산되다 보니까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불가피하게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단 일하는 데도 행정적으로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체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계장 하나, 직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직제에 그런 계가 몇 개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현재 6개 계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6개 계는 지난 ’03년 8월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다 신설된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가 전문가에 의해서 그렇게 직제개편을 한 것을 지금 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정 상반되는 직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도 그 예산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깎아야 된다고 했을 때 행정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살려 준 건데 이제 2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직제를 우리 조직장이 우리 조직내부의 실정에 맞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러한 모순들이 모두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반복될 때는 그만한 어떤 상황변화가 생겼을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시건설단의 기반시설과에 경전철이 있어요. 이게 경전철계입니까? 뭡니까? 경전철담당이에요? 뭐예요? 그냥 경전철, 광역도로, 산업입지 그랬는데 이 명칭을 어떻게 붙일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거기 경전철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 여기 있는데 왜 없어요? 그러면 자료가 틀린 자료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은 계의 명칭을 한 게 아니고 기반시설과의 기능을 표시해 드린 거구요, 맨 위에 첨부물로 붙여 드린 별도의 직제표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명칭만 붙여 놓은 거다 이 말이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건 기능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 기반시설과의.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그러한 기능을 한다.

신광식 위원 경전철과 광역도로와 산업입지를 하는데 그러면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어떤 명칭이 없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명칭은 맨 뒤에 보면 별도로 조직도를 붙여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교통, 산업입지, 공영개발 이렇게 된 것을 별도로 붙여 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일을 한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업무를 여기다 기재하신 거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딱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시민 전체의 뜻이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는 시민의 뜻과 중지를 모아서 경전철을 하든 광역도로를 하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경전철이나 광역도로를 중앙정부에서 김포시가 필요로 하니까 국비로 해 준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에 신도시와 택지개발과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법으로 광역교통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의 개발이익부담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가 과연 경전철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또 장·단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장점과 단점 중에 어느 것이 우리시에 더 유익한 것인지, 또 장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것과 이것을 함으로써 미래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터놓고 의회와 집행부와 또 시민단체가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하자, 그 토론한 가운데서 중지가 모아지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자, 그러면 이의 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 위원장 윤문수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전혀 그런 것을 들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니까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하는 겁니다. 또 독선을 한다고 우리가 용어를 쓰는 거고, 과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을 한 번도.

○ 위원장 윤문수 위원님!

신광식 위원 가만있어요. 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고 그래요.

○ 위원장 윤문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간에 룰을 지켜 주세요. 정리하시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 의견이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중지를 모아서 한 일이 있는지, 또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진단과 관련된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 조직진단이라는 것도 업무하고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각 실과에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건데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감사관제라든가 혁신분권담당관을 할 때에 지금 그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에 과장님이 지금같이 조직 업무적인 답변이 아니고 장·단점이라든가 어떤 것을 거명하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계성 국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신광식 위원 과장님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저에게도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했겠습니까? 물론 의회차원에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안을 제출할 때에는 상당한 고심과 검토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런 안을 제출해서 내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렴할 것은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안을 제출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고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행정과장이 다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이것은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이것이 여러 가지 2003년도 이후에 행정변화가 많이 오고 그때그때마다 찔끔찔끔 기구를 설치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이걸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액임금제라든지 기구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첩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구개편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의회까지 자료가 넘어올 때는 집행부에서 고심을 하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라는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원론적으로 지당한 말씀이고.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얘기를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 위원장 윤문수 또 다음에 하세요.

신광식 위원 됐어요. 위원장! 왜 전례 없는 회의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경전철 문제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질의 답변할 수 있으니까, 10분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고 그걸 지켜 주셔야 효율적이고 좋은 회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다 무시하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예를 들어서 이 조직개편안이 꼭 이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서로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저희가 이 안을 의회에 올릴 때에는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달라고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좀 협의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총액인건비제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준수하는 속에서 직급이나 직제라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고칠 적에는 조례를 고쳐야 되구요, 조례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 때문에 오늘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규칙은 저희가.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 행정과장 김병식 그 중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안 지켜야 될 부분이 쭉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켜야 될 부분은 뭐고 안 지켜야 될 부분은 뭡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총액인건비제에서 이것 안 지켜도 되냐 이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면서 별도의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 승인 안 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목록을 제가 드리겠다 이거죠.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제 질의에 그 목록도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총원인건비제에서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걸 준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직제개편을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현재 나와 있는 규정에서 일반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권에 맡긴 거고, 행자부에 별도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만 지키면 되고 일반규정은 저희 자율에 맡겨지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은 이제 죽은 규정이네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시범지에서의 이 규정은 완전 죽은 규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죽은 규정이 아니구요, 그것을 이미.

이영우 위원 나는 그냥 물어 보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지에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를 우리가 하는 건지 이 규정을 무시하고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총액임금제라고 해서 행정자치부가 예산권한이나 인사권한을 전부 다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일정 ceil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eiling의 범위 내에서도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인원을 필요하다고 해서 2,000명 3,000명씩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제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500억원 600억원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범주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준수해야 된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그게 전부 준수가 아니고 일부 준수죠.

이영우 위원 글쎄 전부든 일부든 아무튼 준수해야 된다?

○ 행정과장 김병식 예를 들자면.

이영우 위원 시간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자구요, 다음에 보충질의하면 그 때 제가 또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포시 5급 사무관의 직책을 가지신 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비꼬는 얘기 아닙니다. 짧게는 20 몇 년간, 아니면 30 몇 년간을 공직생활을 해야만 겨우 사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혁신분권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으로 분리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업무가 그렇게 오랜 성상을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로서 할 수 있느냐? 더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겨우 이것뿐이 업무분장을 못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5급 사무관께서 할 수 있는 업무로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속된 말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물론 혁신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이것도 우리시가 혁신거점 지역이 돼서 하는 혁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과 혁신분권담당관이 과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따로따로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 아까 우리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물론 꼭 인구만 따질 필요가 없고 공무원 수를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인구수를 봤을 때 파주시 한 군데가 지금 24만 한 6,000명 됩니다. 파주시에만 감사담당관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30만 이상 되는 시에 감사담당관실이 나와 있다, 뭐 그래서 인구 10만 되고 5만이면 감사담당관실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그렇다, 그 다음에 혁신분권담당관을 보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31개의 어느 시·군에도 사실은 인구가 100만 명이 되는 시, 80만 명이 되는 시 어디에도 혁신분권담당관이 따로 떨어져 나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진짜 혁신의 1등 공신이 돼서, 그렇게 혁신을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얘기가 나옵니다. 혁신거점지역 조직혁신 선도 자치단체, 솔직히 말해서 피부에 와 닿는 혁신 아무 것도 없습니다. UN의 190 몇 개 국이 참여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겠다는 혁신분권박람회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김포시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저쪽에 보이는 조그마한 달력만한 판넬 하나가 한국말로 붙어 있고 영어도 있더라구요. e-지식시스템이니까 “e”자 영어 하나 봤습니다.

저는 이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도 우리와 똑같은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는 모르겠습니다. 부천시도 지금 조직개편을 합니다. 행정조직이 예고가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혁신은 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에 대해서 정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게 현재 참여정부입니다. 현재 참여정부 내에서도 정부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누구냐 하면 부천시장 출신이십니다. 그러면 정부여당의 정책위의장 되시는 분은 혁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의 고향인 부천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혁신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고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기획재정국장 하나에 우리도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기획예산과와 비슷한데 속에는 하나의 담당뿐이 없더라, 부천시 같은 경우 인구도 훨씬 더 많고 공무원 수도 훨씬 많은데, 또 정부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부천시장 출신인데 부천시 공무원들과 부천시민들은 머리가 나빠서 혁신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을 따로 분리를 안 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맨날 똑같이 입버릇처럼 하는 게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고, 또 31개 시·군이 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된다고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런 식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로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답변은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만 오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계된 행정자치부의 시행령을 자료로 주시구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현재까지 혁신담당관제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분석한 자료를 주시구요, 20만 정도의 경기도 시·군의 행정조직도, 그 다음에 30만 시·군의 행정조직도 이렇게 한 서너 개씩만, 20만에서 23만은 전체 다 해 주시고, 30만 정도의 조직도 한 서너 군데를 비교해서 조직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을 기획예산과의 계로 넣거나 감사담당관 계로 넣거나 이런 대안을 좀 강구하시고, 저희가 많은 조직도를 다 오늘 오랜 시간을 두고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행정과에서 의회의 의견을 빨리 캐치해서 대안을 2안, 3안, 4안 계속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조언을 해 드리고, 우리 황금상 위원님이 오전을 마무리해 주시고 오후에는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고맙습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 중에서 보니까 인력조정 산정모형이 있어요. 부서별 담당 단위별 인력 재조정을 했다, 이것 분명히 작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면서 작업을 한, 과별로 작업을 했는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작업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직진단 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직진단 결과를 사실 믿어야 되는지 참 의문이 되는 게 전문집단에서 수요예측을 한 결과 실과별 향후 수요증대를 보면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특히 행정과에 향후 수요증대가 평균치 이하로 많이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표를 보면.

○ 행정과장 김병식 죄송합니다. 이것 용역결과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황금상 위원 네, 용역결과서요. 23쪽을 보실래요? 특히 기획담당관실은 향후에도 크게 수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감사기능하고 혁신기능을 과 체제로, 이게 2003년 기준이니까 지금 혁신이라는 문제도 있고 변화가 있죠. 하지만 조금 아까 이영우 위원님 지적대로 100만 도시인 부천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혁신이라든지, 또 30만이 되어야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감사, 그러니까 특수한 곳이 한두 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2003년도 자료를 기준해서 봤을 때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의 업무 자체가 좀 약하다, 마이너스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3개로 분할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직진단 결과 자체적으로 낸 부분의 10페이지를 보면 대표적인 게 교통과가 있어요. 교통과의 인력조정이 그동안에, 이것도 해명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조정 결과 여기는 제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쪽의 자료를 보면 교통과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다,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는 세월 중에 교통과가 지금 계도 변함이 없고 그런데도 우리 시청에서 조사한 자료는 교통과는 지금 업무가 잘 돌아가서 인력조정도 전혀 필요 없다고 조사됐고, 전문가 집단에서 한 것은 교통과는 인원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오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그 자료를 보고 하겠지만 어디가 맞고 안 맞고의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서 하신 자료를 오후에 주십사 하면서 총체적으로 한 번, 지금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주시죠.

○ 행정과장 김병식 우선 2003년도 용역결과는 잘 아시는 대로 2003년도 7월에 용역결과물이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2003년도 9월에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면서 교통과를 비롯한 일부 부서에 인력을 보강시켜 줬습니다. 인력을 보강시켜 주다 보니까 작년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 자체 진단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기획업무에서 있던 파트 3개 과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계의 업무, 예를 들면 혁신담당관도 있고 뭐 그것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도 감사와 지도 그러면 2개 계 아닙니까? 기존에는 감사계가 있었단 말이죠. 감사계, 조사계,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을 기획예산과로 해 가지고 과가 세정과처럼 5개 6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2개를 넣어서 5개가 되어도 충분히 업무가 되는데 굳이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런 건 어떤 얘기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의견을 과장님에게 물어 볼 수 있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감사파트라든지, 뭐 혁신파트는 2003년도에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지표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구요, 그 다음에 공보라든지 감사라든지 혁신이라는 게 다른 파트와 함께 있었을 때는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보와 혁신을 따로 빼내게 된 것은 담당관 제도에 걸맞은, 그 담당관의 특성에 맞는 기능강화, 물론 2003년도보다는 지표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능강화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담당관제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한 거니까 듣는 걸로 하시고, 여기 직무분석표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사례를 들어서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담당계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과로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계의 문제는 의회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농정과의 축산하고 수산을 나누었어요. 농정과의 축산과 수산을 나눈 것에 제가 궁금해서 통계청을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축산업무는 좀 늘어났다, 그런데 수산업무는 줄고 있다, 축수산계에서 수산이 늘어나는 사유, 그래서 담당한테도 업무보고를 제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축산관련은 2003년 대비 업무가 늘어났고 수산관련 업무는 2003년 대비 약 반으로 줄었고 업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원처리 건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축산은 2003년 49건에서 290건, 수산관련 연간 민원처리 건수는 2003년에 330건에서 2005년 180건으로 줄었어요. 그 외 뭐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제가 통계표를 봤더니 김포가 축산에서 작은 닭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났고, 또 돼지가 사실 좀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축산물에 들어가는 육우라든지 젖소라든지 이런 건 수량이 줄었어요. 업무량 분석을 보니까 실제적인 근무시간을 따져서 한 건데 하여간 직무분석까지 들어가서 실무부서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한 가지 예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간섭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당성 이유를 가지고 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과를 놓고 지금 얘기하니까 여기 설명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수산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 행정과장 김병식 수산계와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행정자치부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에서 우리 김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산업무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명2종 어항이라든지 불법어로 단속 등 새로 생긴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자부에다 기 이 수산계 신설 플러스, 그러니까 축수산계를 축산계와 가축방역계, 수산계 3개로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경기도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 행자부에다 이미 분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황금상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기 이전에요. 실시되기 이전에 했더니 이미 경기도에서 김포시의 수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직제를 개편해라, 그래서 현재 축수산계 1개 계로 있던 것을 3개 계로 나누는 안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과정에 이 총액인건비제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할 사항이 아니니까 김포시 너희가 자체적으로 이번 조직진단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는 제 의견을 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의견이 나온 것 중에서 경전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회가 전체가 다 반대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철이다 뭐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가 아시지만 신도시다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수요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부서, 그 다음에 교통관련 부서는 확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과 같이 건설도로가 합쳐져 버리고 도시개발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라는 게 생겼으니까 이해하자 그러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혁신담당과라든지 감사담당관에 대한 과, 이런 과 신설에 대한 문제를 저는 재고하고 우리가 현재 김포시민한테 필요한 사업부서, 특별한 부서 이것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를 통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는 혁신분권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이 얘기를 정리를 하구요,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의 공업지원계 문제라든가 농정과의 축수산계 문제, 또 재난민방위과 문제라든가 신도시건설지원단의 경전철과 관련한 광역교통 이런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 한 시간 정도씩 갖고 지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수산계와 방역계에 따른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올린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가 올린 자료와 하달된 자료를 복사해 주시구요, 제가 볼 때는 축수산계가 합해졌다 해도 축수산의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방역계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축산계가 있는데 수산계가 없다면 수산계가 있어야겠죠. 축수산계는 같은 계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축산계를 맡으면 축산계장이고 수산계를 맡으면 수산계장이십니다. 저도 농업을 아는 입장에서 방역계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오전은 마치구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아까 예약을 해 놓으셨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인데 위원장이 맥을 끊어 가지고 국장이 안 들어와서 지금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중복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오전에 본 위원의 가장 핵심적인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시정발전과 시의 정책에 대한 자료가 넘어올 때는 집행부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고뇌와 고심 끝에 내려진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고 고심 끝에 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고민을 해서 넘어오고 고심을 하고 심사숙고한 자료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각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고심을 하고 심사숙고한 어떤 안건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한 완벽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문제와 우리 의회하고의 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의회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견해를 좁혀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도시건설단 구조를 보면 신도시지원과와 기반시설과가 있고, 기반시설과 내에 경전철과 광역도로, 산업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과정이 경전철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이 다 알고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을 집행부가 의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같이 토론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좁혀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데서 이러한 발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시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을 의회와 같이 사전에 토론하고 심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어떤 문제를 좁혀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도 본 위원의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오늘 이전에 의회와의 교감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완전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된 안을 의회에 승인요청하면서 행정부에는 아무튼 최선의 방법 내지는 최적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의회에 안건이 넘어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심사숙고하고 모든 고민을 한 끝에 최종 결정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넘어왔더라도 그 안건을 보는 시각이 의회 차원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는 의원들이 개인의 어떤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이에요.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집행부와 차이점이 어떠한 견해에서 발생하는 건지를 좁혀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고 토론해서 가장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여기서 당연히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안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은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는 겁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실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넘어온 안건이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집행부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의회가 다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고 모든 가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과정에서 시각의 차이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도출한다면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것이 정말 집행부가 잘못된 건지 의회가 잘못된 건지 이걸 같이 앉아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광식 위원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된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하실 게 없어요. 그러한 원론적인 생각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고, 신도시지원과에 신도시 지원과 택지개발, 공영개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신도시지원과를 신설하시는데 택지개발은 주공에서 하는 것이고, 또 장기지구는 토공에서 하고 2개 사업 외에 다른 데 하는 것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신도시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양곡, 그 다음에 마송 그 부분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양곡하고 마송만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신도시는요?

○ 행정과장 김병식 신도시는 148만평짜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것이 주공에서 사업을 하고 토공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우선 행정적인 지원이 있겠구요, 두 번째로는 협력관계, 세 번째로는 보상업무가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보상업무는 일정기간이 되면 다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보상팀이나 그분들은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이라는 것은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사업이 없어졌을 때에는 기구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직제개편을 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그런 논리는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보면 지난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제개편을 했을 때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정에 맞게 직제를 개편하신다고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우리시의 업무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업무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 위원 네.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업무는 개발사업하고 교통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광식 위원 개발은 우리가 개발이 되는 거니까 개발에 따른 것이 늘어나고 교통문제는 인구가 늘어나는 사항인데 교통은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니까 그건 해결이 되는 거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과표제를 하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 업무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업무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하나도 어떤 언급이 없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 부분도 이번에 반영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어느 직제에 그게 반영이 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세정과에 보시면 재산세팀이 있습니다. 그 재산세팀의 인력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보강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재산세팀이 과표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거기에 인력보강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경기도의 타 시·군을 보면 과표담당이 다 있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과표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과표담당이라는 것이 계장으로 해서 다 있는데 우리시는 재산세계에다가 한다면 과표업무를 축소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지 않죠. 이미 과표에 대한 업무를 재산세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사가 되는 것은 주택에 대한 과표자료를 새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는 새로 생기는 업무가 아니고 기존의 업무인데 그걸 심층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 인원을 대폭 보강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엔 타 시·군에는 과표담당계가 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마만큼 주택가격을 다시 과표로 매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동시에 업무도 상당히 많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보면 정말 그렇게 인원을 필요로 하고 중요한 과표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한 것 같지가 않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과장이 보기에는 우리시의 과표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인원을 충분히 보충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재산세 업무와 과표업무는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고 연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물론 연계되는 거지만 업무가 폭주하니까 인원이 필요한 것이겠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넉넉히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설되는 과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장이 오전에 10분을 강력히 주장하니까 일단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타 위원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셨네요. 감사드리구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다시 추가로 주신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기구정원, 권리·권한이양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의 건 폐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4급 이상 정원책정 승인권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에서 폐지가 되고 그냥 4급도 총액인건비제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구요, 보직에 대한 직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보직이 국장이면 그건 4급이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담당관이나 과장은 5급 그것은 변함이.

이영우 위원 신도시건설사업단은?

○ 행정과장 김병식 사업소는 저희가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둘 수 있는데 그 직급 직위도?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위의 법령상 조직운영의 기준하고 밑의 행자부장관의 승인권이 우리가 신도시를 480만평 한다고 했었을 때 신도시건설사업단을 행자부에 승인 신청했을 때는 신도시가 축소되므로 해서 그냥 사업소로 해라 그래서 5급 체제가 됐는데 일단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신도시건설단이 되면서 4급 체제로 가겠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시의 계장, 쉬운 얘기로 하시자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편하게 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6급, 7급 그러지 말고 쉬운 얘기로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부서가 여러 개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과장 하나 계장 하나 있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 계도 통폐합이 되어야 하겠지만 과장 하나 계장 하나 있는 것도 통폐합 대상이다, 반면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혁신분권담당관과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이 중에서도 특히 혁신분권담당관보다 더 한 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주신 자료 9페이지 보게 되면 조직진단 결과 직무분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진단을 해 보셨는데 부족인원이 나오고 부족인원에 의해 가지고 인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는 필수부족 인원이 0.93이 되다 보니까 이건 1명을 충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법무통계담당은 -0.1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직원이 남는다 그래서 1명을 줄이고 다른 데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혁신분권담당하고 감사담당하고, 공보담당을 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분권담당과 감사담당, 공보담당이 0.10, 0.74, 0.21되어 가지고 서로 간에 사람이 많고 적고 필요치 않고 인력조정을 안 하는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오히려 5급 사무관이 그 위에 새로 하나 붙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한 조직진단결과에도 정반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 개인적으로 분석합니다. 스스로 조직진단결과를 해 봤었더니 혁신분권담당은 0.1명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위에 사무관 1사람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데 역으로 더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은 사실 0.74이니까 어쩌면 1명 정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 1명 정도 필요한데 사무관이 생기고 그 밑에 계가 2계가 생깁니다. 인원이 한두 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제로라고 해 놓았는데 제로가 아니고 더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공보담당을 보겠습니다. 여기 0.21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인력조정에는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이 또 생기고 홍보담당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한 조직진단결과에도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이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조직진단 결과한 내용을 여기에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침에 지적했던 사항과 똑같은 내용이신데요.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까? 아침에 이 조직진단결과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요, 2003년도에 황금상 위원님이.

이영우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주신 자료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셨더랬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황금상 위원님은 2003년도 행정조직진단한 걸 얘기하신 거고 저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과의 자치행정국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한 조직진단결과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2003년도에 한 거하고 지금 주신 거하고는 내용은 비슷할지라도 차이는 이게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기획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 문화체육과 이쪽에는 인력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이 마이너스 수치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했을 적에 이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조정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03년도 때 했을 때보다는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우선 강조되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 담당관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편타당성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전문성과 기능성의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도 기획담당관실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공보 같은 거는 문화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위 관리자들의 업무과중이 오다 보니까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본래 담당관 기능을 찾자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성의 확보라는 3가지 사유를 두고 이번에 담당관제도를 기능과 전문성 중심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시흥시가 37만 명인데 시흥시를 보게 되면 홍보체육과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기능, 공보기능, 체육진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스스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개편안이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들리는 풍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12월에 무슨 개편이 또 있다는 풍문이 들리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잘못듣지 않으신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2월에 뭐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팀제를 도입했잖습니까?

이영우 위원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팀제와 관련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아까 말씀드린 행정조직하고 인원에 대한 규칙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도 팀제를 금년 중으로 도입해야 될 걸로 준비하고 있구요.

이영우 위원 아니, 총액인건비제를 하는데 행정자치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팀제를 왜 합니까, 우리끼리 하면 되죠?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래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의 기준에 준해서 처음에 직제개편하려고 안을 잡았었는데 행자부에서 저희는 미리 가려고 했었더니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마 그래 가지고 본격적인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는 한 번 향후 계획이 더 실행되어야 될 겁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시간 없습니다. 얼른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직제개편을 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한 조직진단결과 내용에도 역행되고, 또 12월에 개편을 또 해야 되고, 이걸 한 번 개편할 때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공직자들이 이삿짐 나른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업무공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개편 하는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스스로의 문제가 좀 있다고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나가시고 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12월달에 행자부에서 팀제 개편할 때 한꺼번에 해 가지고 김포시 조직에 활력을 넣고 김포시를 위한 그런 조직개편을 하면 어떨까? 그럼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 뜯어고치고 이사하고 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죠?

○ 행정과장 김병식 당연히 안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재미있는 거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광주 북구인가 집행부에서 주민자치과를 놨더니 의회에서 없애버리고 그걸 가정복지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치고박고 하더니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협의하자고 했을 때 협의를 안 하시고 굳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이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협의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감사합니다. 서로 원만한 질의 답변으로 궁극적으로는 시 정부와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또 합의를 통해시 좋은 결과의 산출을 기대했구요,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건을 몇 개월로 미루는 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이 되면서 인원 수가 얼마 는다고 하셨죠?

○ 행정과장 김병식 31명이 늘어납니다.

유승현 위원 어떤 근거로 31명이 더 증원된다고 생각하셨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 3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31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구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총액인건비제가 저희 시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31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경기도로부터 정원에 대한 승인을 기 받아놓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직개편이 되게 된 한 원인 중에 하나죠.

유승현 위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아니,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이라는 것은 현재의 필요한 우리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원이 800명이면 800명으로 예산으로 다 800명을 쓸 수 있습니까? 그 승인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 나름대로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사항을 해 주면 그 안의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쓰는데 그렇다고 봉급을 깎을 수 없으니까 결국 현 체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31명씩이나 조정해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31명 분에 대한 거는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저희가 받아놓은 인건비가 327억원이거든요, 이 31명분에 대한 건 327억원에 별도로 플러스가 된 겁니다.

유승현 위원 지방의회의 승인도 없이 왜 그렇게 하냐구요, 거기서 31명 승인한다고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31명에 대한 인건비를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제가 인건비 세우기 이전에 관련된 직제니까.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직을 진단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31명의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정원승인보다도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1명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과에서나 인사관리팀에서 나름대로 직무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업무과중한 데를 덜다 보니까 부득불 31명 정도의 인원이 포함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31명은 저희가 요구해서 확정된 인원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률로 내려준 인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우리 자치단체의 시범지역이니까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시장이 공무원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조정해 가지고 사용하라는 취지인데 무슨 더 주고 말고 하고 그런 게 같이 중복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이 31명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이 된 인원이었다 이겁니다.

유승현 위원 인건비제가 확정되더라도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못 주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이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유승현 위원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 총액을 지방의회에서 정해 주면 그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31명분을 초과된 전체 총액인건비를 상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결이 돼서 집행되면 그 31명의 예산이 순서로 인건비로 지출되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327억원하고 31명하고는 별개 되니까 31명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유승현 위원 저희가 31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조직진단해서 그만큼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조직진단의 결과가 아닌 별개의 인원이라니까요?

유승현 위원 참 답답합니다. 별개의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필요하므로 부분적으로.

유승현 위원 필요 없는데도 거기서 주지는 않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요구했던 인원이지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나온 인원이 아니란 얘기죠.

유승현 위원 말이 조직진단이지 어차피 조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1명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31명이 필요하니까 31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리고 이 31명이란 게 대부분 우리가 요구한 인원이 아니고 이미 현 정부에서 내려준 인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유승현 위원님께서는 총액임금제와 관련해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시 자체에서 인원을 31명 늘린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액임금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 자체에서 31명이란 인원을 늘리거나 1명도 더 늘린 것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본질에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총액인건비제도도 좋고 어떤 내용도 다 좋다는 겁니다.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31명에 대한 증원을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되었든 우리 시가 됐든 그 인원이 필요해서 30명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얘기가 뭐 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아닙니다. 그거는 꼭 우리가 필요해서 달랜다, 안 달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유승현 위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1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렇죠, 우리가 꼭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구요. 예를 들면 시책복지전담 인력을 당신네 9명을 써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인원이 다 필요 없으니까 안 쓰는 것뿐입니다.

유승현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얘기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로 필요에 의해서 느는 거란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든 행정자치부에서 필요하든 다 사항을 분석하고 조직도 진단하고 여러 가지 총액임금제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31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렇죠, 지금 그 논리를 펴는 것은 역으로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했든 너희가 31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얘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1명도 늘린 것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미 그전에 행자부나 또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는 인원이나 이런 것이 확정된 인원이 31명입니다. 이게 이번에 조직진단에 포함되어 가지고 다 하는 것이지 지금 조직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31명을 늘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란 걸 지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31명 늘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말이 없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사연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유승현 위원 아니, 사연을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이상하게 그게 민감해요, 왜 그게 민감하죠? 31명을 늘리는 게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느는 겁니다. 이유 없이 느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준 인원이거나 거기서 일방적으로 준 인원인데 이 인건비를 승인 안 해 주면 너희들 못 쓸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를 펴시면 안 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아니, 참 답답합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건 총액임금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내가 총액인건비에 관련을 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31명이 행정자치부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31명을 증원한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유승현 위원 그런데 말이 그렇게 달라요, 길 이유가 없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이걸 예산승인을 안 해 주시면 못 쓴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윤문수 대답하실 때는 직,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구요. 유승현 위원님 10분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해 주세요.

유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답변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건데 내가 묻는 거는 사람이 31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마만큼 필요한 여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구해 오면 예산을 승인하면 되는 거구요, 나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했고, 조직진단을 했고 그 사람이 자료를 보게 되면 몇 시간을 1년에 근무했고, 업무가 과중되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든 거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31명하고 그 자료하고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유승현 위원 아니, 31명이 되었든 안 되었든 나름대로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그 업무를 덜고 또 신설되는 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31명이 늘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무분석을 하거나 나중에 이런 업무분석을 할 때에는 개인에 의해서 개인이 당신은 휴가를 며칠 합니까? 다 나오는 것이고, 휴가일수는 며칠입니까? 이게 직무분석이냐 이런 얘깁니다. 이걸 본인이 그러면 자기가 법정기일을 쓰는 거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묻지 않고 앙케이트를 안 해도 나오는 숫자입니다. 직무분석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를 저는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직무분석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1시간 되는 시간단위별, 아니면 1주일 단위별, 몇 시간별로 한 일에 대한 내용을 적고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가 그 사람이 많이 과중되고 연간 초과근무수당이 많을 때 그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 더 붙여서 일을 덜어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재하게 해서 귀하의 1일평균 기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시간입니까? 이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사람이 모자란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루에 한 일이 뭐냐, 일을 써라, 신발을 닦았고, 누가 공무원이 와서 2시간 할여했고 하다 보면 그 사람 업무시간이 나오고 분석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업무분석은 내가 처음 봤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직무분석을 세밀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적정한 우리의 공무원 숫자가 얼마인가를 판단해야지 다 일 많이 했다고 그러지 적게 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석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질의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함을 말씀하시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광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직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직제개편한 것이 지금 현 단계에 왔을 때 1직제의 담당과 직원 하나 이렇게 한 것이 오전에 답변하신 대로 6계가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인원이 많아야지 담당 1명에 직원 1명 두고 하는 직제는 그 직제를 운영해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하셨죠? 참 현실적이고 당초에 조직개편은 잘못되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순을 발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잘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담당관이나 과장 1명에, 담당 1명을 두는 직제도 전례에 담당 1명에 직원 1명 두는 것과의 별 차이가 없다, 그건 더 모순의 전철을 밟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우선 저희가 소위 용역결과물을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그당시에 왜 담당 1명, 직원 1명인 계가 많이 있었느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담당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인원 6급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정원의 23%까지 소위 담당직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소위 담당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 공무원의 23%만 담당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담당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무원 전체 수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승진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담당을 많이 늘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해진 인건비 내에서 사람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찾아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물론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인건비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게 데드라인은 아닙니다만 인건비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통·폐합이란 문제가 원론적으로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위원장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을 하실 때에는 관등성명을 대 주십시오. 속기사 한 분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고 녹음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책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승진이나 업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담당을 늘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 인원을 31명이라고 하는 인원의 증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용역을 했다라고 해도 별로 틀린 게 아니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거는 전혀 틀린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소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시절에 물론 저희 김포시를 포함해서 8개 기초자치단체는 아직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있죠, 그전에 관행적으로 담당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을 늘렸다는 얘기지 이 31명과는 별개의 이야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 1명에 담당 1명 두는 부분에 대해서 전례에 담당 1명에 직원 1명 두는 거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걸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담당관 1명에 담당 1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얼마만큼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분석을 하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이 담당관제도는 업무를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편타당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능적으로 특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업무를 취급하는 게 담당관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1계 1직원의 원칙에 조금 위배됩니다만 담당관의 고유특성을 찾는 차원에서 이 담당관제를 재편하게 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행정과장의 말대로 담당관제가 기능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담당관제를 둔다라고 하면 기획담당관 같은 핵심 헤드라이트 두뇌의 고급두뇌로써 일을 해야 할 담당관제를 폐지하는 건 행정과장 답변과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담당관제도란 것은 반드시 기획이나 공보나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감사담당관만큼은 직속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과가 담당관제도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번에 직제개편을 집행부에서 국장님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이 직제개편된 걸 보는 시각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측면이 우선 다르냐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대로 담당관제가 기능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담당관제를 뒀다라고 하는 그 답변도 우리가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제를 없애는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이 지금까지 기능과 전문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 기능을 못 했다라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기능을 분산시키는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신광식 위원 분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답변을 하실 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담당관제는 기능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담당관제를 신설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에 비례한다면 여기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 지금 질의는 그런 부분이다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하는 건 담당 1명에 직원 1명 둔 것이 6개 담당부서였었는데 그것이 운영을 해 보니까 불합리해서 이번에 다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했다는 건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장 1명에 담당 1명을 두는 것은 어떠한 전자의 논리와 전혀 상반되는 인사제도의 직제개편이다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자꾸 똑같게 펴시니까 듣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가 지금 신도시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다 고민하면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정말 선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생산과 조화를 맞춰서 아주 균형있는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 시에 1차산업인 농업에 대해서는 거의 큰 기대를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무질서하게 공장들이 여기저기 꽉 차 있는데 이번에 신설을 한다면 공업과 같은 걸 하나 신설해서 정말 난립된 공장이라든가 또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공장을 지도감독을 하고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 업무분석은 어떻게 하신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현재 우리 기업이나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구를 중심으로 판단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업과 신설 같은 것도 장래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장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번에는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밥 먹듯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한 번 개편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구개편을 해서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라든가 모든 것이 많은 행정적인 낭비와 예산적으로도 많은 투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할 때에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좀 늦더라도 정말 철저히 분석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인데 과장님과 같이 나중에 장래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임기응변식으로 집행부가 급한대로 어떤 기구개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구요, 하여튼 이번에는 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현재의 입장에서 잘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새로 기구가 설치되거나 없어지거나 조정되는 부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안을 수용해 주시구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진단이 필요하다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듭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직제가 개편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김병식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직제가 개편되면 일단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아시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인력이 지금 추가로 투여되는 거 외에는 많은 예산이 서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직제가 이번에 개편돼도 예산투입은 안 된다라고 봐도 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전혀 아닌 거는 아니지만 지금 특별히 큰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신광식 위원 직제가 개편되면 당연히 모든 구조를 변경하고 신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하고 변론하시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이 기구의 직제가 한 달이라든가 당분간 어느 정도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우리 집행하는 행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상당히 많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느 부분이 그런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우선 지금 재난민방위과 같은 부서는 우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 주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몇 개 불부합된 부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혁신과 같은 것도 기획담당관실에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별도로 부서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노조와도 관련해서 저희 조직이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겠구요, 아까도 말씀하시던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저희가 얼른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가하면 지금 사회복지전담 인력도 지금 사회복지시설물관리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우리 전달체계개선 등으로 해서 상당히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한 본 위원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의회는 혁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긴요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또 공무원노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 공무원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면 노조가 결성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뜻으로 공무원노조를 얘기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12월 31일날 공무원노조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내년도 1월 28일부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협의회라든지 공무원노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에는 계단위가 벌써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고, 아직 직협이나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만 2명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노조라고 하면 단순히 노조차원이 아닌 복지라든지 후생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공무원 후생복지관리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무원노조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에서 답변은 그렇게 본 위원이 중요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결성된 후에 얘기고, 왜 지금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비교해서 물었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업과에 대한 그런 것이 이번 직제에 전혀 없다, 본 의회에서 직제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 전체를 봤을 때 기업이나 또 앞으로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개편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와 우리 혁신분권과 감사관과 이런 것이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관제를 둔 곳이 우리 경기도만 해도 큰 시 몇 군데 제외하고는 몇 군데가 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감사관제를 하나 두면 그에 따른 우선 담당이 감사담당과 조사담당으로 2명이 생기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담당관이 생기구요. 그러면 이 같은 업무를 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 제기가 발생할 소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격을 상당히 높여서 고위공직담당관제를 하나 더 신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위상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당치 못하다라고 지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이 또 시간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 감사합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지역경제과의 공업지원계가 이번 조직개편 시에 명칭이 없어졌네요, 지금 쭉 20만 시·군을 3군데 군포시, 파주시, 화성시를 보니까 지역경제과랑 비슷한 형태의 과가 있네요, 노사경제과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그리고 기업지원과로 3개 시에 이렇게 있는데 대개 보면 5개에서 6개 계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역경제계하고 에너지관리계는 다 있고 그 외에 공업지원이라든가 노사지원 그 이상인데 저희는 3개 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김포시는 사실상 35,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상공인회에서 우리 의회에 강력하게 행정부에 촉구를 요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공업지원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가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죠, 우리 자체 조직진단에서 저희가 대충 훑어봐도 이것보다도 내용이 더 많겠지만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셨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과장님하고 실무담당들하고 해서 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3명이 3개월 동안 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5100만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조직진단으로 5100만원 들어갔는데 답변이 우리가 하면 곤란하다,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그거하고 연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조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황금상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해서 10분 뺏어먹지 말고 먼저 과거에 했던 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황금상 위원 아니, 이렇게 충분히 공직자 3분이서 할 수 있는 일을 돈을 들였다는 겁니다. 낭비죠?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낭비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우리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 보면 지금 의회에서도 당장 어떤 부분이 안 맞다고.

황금상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죠?

○ 행정과장 김병식 충분히 할 수 있죠.

황금상 위원 조직개편도 어느 정도의 조직개편이냐면 부분 수정이 아니고 대대적인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먼저 조직진단의 예산을 들인 용역은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니까 그당시 과장이나 그당시 국장이나 그당시 인사담당은 잘못되었다고 결론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돈을 들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왜 잘못되지 않았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지금 의회에서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인정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인정하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의 주관 플러스 전문성 있는 기관의 객관성을 보충시켜서 하나의 기본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기본틀을 만들어 놓고 그 기본틀을 접목해 갖고 구축해 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성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기관 다른 데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2003년도 용역했을 적에요, 그 용역기관의 결과와 우리의 결과를 합쳐서 하는 거죠.

황금상 위원 앞뒤 안 맞는 얘기는 과장님이 주장하시니까 그렇구요.

○ 위원장 윤문수 행정과장님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무분별이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문수 과장님이 위원님께 대들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대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가 하니까 제가 아닌 분이 할 때.

○ 위원장 윤문수 관등성명을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러면 제가 관등성명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황금상 위원 목소리가 구분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만 하십시오.

○ 위원장 윤문수 시작할 때 한 번도 안 하시니까 하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면 각 위원님별로 시작할 때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분석한 자체적인 분석에서 분석된 걸 따져 보자구요, 방식이 어떻든 간에 9페이지에 우선 혁신분권담당에 대해서는 현원, 필수 부족인원 이렇게 했습니다. 필수 부족인원이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이다, 필수 부족인원이 0.93에 인력조정이 1명의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혁신분권담당은 3명인데 0.1 그래서 인력조정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이 필요한, 필요 없다 정도가 대단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 체제를 가져야 되겠다하는 건 여기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도 필수 부족인원 그래서 인원이 남아돌아가는데 이 분포로 보면 인력이 남아돌아가는데 이것도 과 체제로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보건대는 이 조직진단의 결과 자체도 나온 것이 잘못되었다. 0.1이란 의미는 뭡니까?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문으로 하셨다니까 혁신분권담당 현원 3명, 필수 부족인원 0.1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는 스스로 무엇을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처음에는 2003년도에 조직진단했던 마이너스 요인 나왔던 이 결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황금상 위원 네.

○ 행정과장 김병식 2003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2004년도에 우리가 직접 해 보니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그 다른 결과 플러스 담당관이란 특성을 감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거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2003년도 거를 대비해서 참작을 했다고 하는데 참작기준이란 게 맞는 게 없잖아요? 맞아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걸 내놓은 걸 최신판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놓은 걸 가지고 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체도 혁신분권담당이 지금 일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하다, 감사담당관도 이렇게 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자체 조직진단한 결과도 내가 보건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인원이 과부족으로 해서 필요한 거는 인력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 놓고도 이 자체가 필요하다는 게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게 지금 혁신이라고 그런 거는 저희 김포시에서 일부러 혁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 정책과제이고 하니까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료를 주신 거 중에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을 한 데가 비교해 보면 차라리 감사담당관실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혁신분권담당관실을 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이게 논리대로 우리 시에서 뭐를 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안도 지금 막연하게 되어 있고, Task-Force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분석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혁신분권담당관에 대한 명확한 게 없다는 얘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우리 김포시 혁신분권담당관의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기회가 아닌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설명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황금상 위원 설명을 이해 못하겠으니까 그렇죠. 이해를 했으면 자꾸 묻습니까? 과장님이 이해시켰다고 보시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이거는 저희가 혁신분권담당관의 직제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차원에서 많은 설명을 들으셨잖습니까?

황금상 위원 이 몇 분 그런 게 정맥인식기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정맥인식기입니다.

황금상 위원 설문지 그래 가지고 보니까 설문지에 나와 있는 분이 그게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정맥인식기도 이번에 전부 동원이 된 겁니다.

황금상 위원 이 설문지에 나와 있는 몇 분은 그거에요, 어떤 것입니까? 설문지에 귀하는 근무시간이 몇 분입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새로 준 자료 2페이지를 보면 귀하의 1일 평균기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에 425분.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거는 본인들이 설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분단위는 정맥인식기상에 출·퇴근시간을 계산해서 표시한 숫자입니다.

황금상 위원 정맥인식기가 425분이라면 그 사람 개인, 개인별로 다 표시해서 간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 정맥인시기를 누가 관리하지 않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관리를 하죠.

황금상 위원 관리는 되는데 이 정맥인식기로 출·퇴근할 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황금상 위원 어디에 모니터가 있어요, 찍을 때요?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의회에서 나가는 길에 정맥인식기가 있던데 거기에 누군지 확인하는 모니터가 있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누가 몇 시에 찍고, 몇 시에 나가고 하는 게 프로그램이 뜨죠.

황금상 위원 프로그램이야 하면 본인이니까 딱 시간이 되겠죠?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 부서에서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황금상 위원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 모니터가 있죠, 그래 가지고 다 누르면 나온다니까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정맥인식기는 본인이 하니까 본인의 시간이 프로그램 된 거니까 나오겠죠, 그럼 1인당 관리에 대한 문제는 여기는 오늘 조직진단이니까 얘기드리기가 그런데 이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정맥인식기요?

황금상 위원 네, 정맥인식기로 나가서 일보고 들어와서 찍고 나가면, 이게 그렇다 보면 적어도 본청이면 본청 한 군데만 있어야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돌아서 나가서 사람이 확인되지 자유방임으로 놔두게 되면 이게 근무조직진단을 하는데 안무가 되어야지 이게 활용이 되겠느냐란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출근을 해 가지고 퇴근을 할 적에.

황금상 위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제기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우스운 말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일부러 찍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죠?

황금상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도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여기서 조직진단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 기구표 그대로는 불만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되었으니까 아까 혁신분권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서에 관한 것을 하나하나 볼 때, 특히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아본 다음에 혁신분권담당관에 대한 타 지역에 없는 걸 과장님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 정도의 토론이 되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시인도 할 것 같은데 혁신분권담당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 보시고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한 의사를 한 번 3분이서 했다니까 3분이서 책임지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혁신분권담당관은 다른 지역에도 없는 걸 왜 김포에서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그 혁신분권담당관이 있어야만 이 조직도가 되는지 그것을 명쾌하게 이해를 시키는 답변을 주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황금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하여튼 혁신이 어떻게 역설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없는 걸 만드는 것도 혁신이 아닙니까? 하여튼 잘 좀 수용해 주시고 해 가면서 잘못되거나 안된 부분이 있으면 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은 정확한 지적을 하셨구요, 우리 행정과장님이 임기응변이 능하십니다. 사실상 먼젓번 저희가 조직진단으로 용역비 5000여 만원을 들여서 했을 때 전체 본청의 20% 정도밖에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번에 예산도 없는데 기회라고 사실상 알아서 한 거거든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런 거는 돈을 1억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추경과 사실상 안 맞았죠,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기로는 추경이 일찍 되었으면 예산을 거기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추경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명분이 상실된 것이고, 과거에 돈을 들여서 한 거는 돈 안 들이고 했을 때 사실상 과거의 위원들이 지적한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김포시 조직은 가장 많이 압니다. 아까 말씀 때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과거의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돈 들여야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모순이 다 표출된 겁니다. 웃지 못할 비소인데 이번에 보니까 담당관은 100% 변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국은 50%가 변했고, 본청에 과의 세분화는 18개 중에 10개가 옮긴 거는 떠나서 이름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수술입니다. 사실상 과거의 모습과는 현재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열띤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답변이 열띠게 지속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에 자료요구를 하시구요, 더불어서 한 분당 마무리로 해서 오늘 회의의 이 조례를 마칠까 합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자체 조직진단을 한 거에서 조직개편에 활용한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아직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은 왜 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미 저희가 정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새로운 정원이 생길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가 현재 경제교통국에 있다든지, 민방위관련 부서가 시민과에 있다든지 하는 걸 불부합된 부서들 이걸 1차적으로 정비하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미 작년 10월달부터 시작을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과, 주로 과 존속 숫자적인 입장에 있을 때 직원들의 승진하고만 이 조직개편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를 줄이자는 뜻으로 발언하는 건 아니고 주민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되질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중복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혁신분권담당관보다도 본 위원은 공업과를 신설해 가지고 기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하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하여튼 장래적으로 시간을 주십시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조직결과는 용역에 준 게 아니고 직원들의 좋은 머리로 짜낸 조직진단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좋은 안이 나오고 그러는데 용역을 줘서 앞으로 조직진단을 한다는 예산반영은 없을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좋은 머리라기보다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용역과 관련해서는 보충적인 수단으로 때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종근 위원 용역결과를 한 50억원 이상이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 직원들이 자체적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용역으로 들어오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말한 거는 절충안을 제시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는 없으시죠?

임종근 위원 네.

○ 위원장 윤문수 네. 그 다음에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분명히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3분이서 이 작업을 과장님, 담당, 실무자 3분이서 작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혹시 위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의 자의적으로 조직개편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닌 3분이서만 작업을 해서 우리 김포시 조직의,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봐도 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작년 9월 28일에 제가 행정과장으로 갔는데요, 제가 가서 제일 먼저 읽었던 보고서나 서류가 이걸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난 이것에 대해서 물론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방법의 시도는 좋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진단을 한 번 해 보자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황금상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다, 이 조직개편이 그 결과물이다, 결국은 우리 김포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국장이든 자의적으로 어떤 조직결과에 의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상급자라고 해서 조직 하나 감사담당관실 하나 만들지 어떠냐, 또는 혁신분권담당관실 하나 만들지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 분석한 결과 혁신분권담당관이 필요하다,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려서 위에 보고를 했더니 OK 이렇게 된 거냐, 위로부터 이것 하나 만들지 이렇게 한 거냐,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한 결과 과장님 책임 하에 이것 낸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위의 부서에 이 분석한 결과를 올렸더니 사인받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게 아니구요, 제가 행정과장으로 갔을 때 이미 인사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였었어요. 왜냐면 일부 기구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연말 돼서 인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 보자고 해서 진단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금년 초가 됐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어차피 기구개편을 해야 되니까 총액인건비제하고 맞추어서 행자부 틀대로 해 보자라고 1차 초안을 잡았더랬죠.

황금상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따지는 게 인사를 하려면 머리 속으로 생각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뚜렷하게 민원이 생기고 필요하고, 또 꼭 김포시민뿐만이 아니고 자체 내부적으로도 감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지고, 김포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담당관실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얘기는 자료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과거는 저희가 어떤 행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물고 늘어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한 거예요. 무슨 연구방법이나 분석방법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전문가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만 여기 끝에 나와 있었던 허가과 폐지와 관련돼서만, 그 때 회의록을 제가 다 열람을 해 봤는데 허가과 가지고만 논쟁을 했지 그 나머지 여타는 감히 의원들이 말을 못 꺼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하고 연관해서 먼저 준 자료를 보니까 맞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료를 달라, 이번 기구를 개편하는 모든 근거가 있어야지 했을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이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했냐고 물어 보니까 과장님, 담당, 담당자 셋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셋이 다해서 기구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부에 싸인 올리니까 국장님 싸인하고 부시장님 싸인하고 시장 싸인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세 분의 작품 아니냐 이렇게 물어 본 거고, 그러면 이 중에 시장이 자의적으로 분석근거 없이 혁신담당관실 하나 만들지 이렇게 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로 한 이 작품이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세 분이 하셨으니까 오늘의 이 기구조직은 세 분이 밑바탕을 하고 상위자의 동의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른 부설 붙이지 말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조직진단 플러스 또 행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만든 거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안을 가지고 해서 결국 이 조직에 대한, 이런 걸 한 번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와 가지고 말을 돌려서 이것에 대해 쓴 51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의회도 잘못됐다는 식으로 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듯이 이 조직개편을 가지고 연구해서 혁신분권담당관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통과되든 안 되든, 이것이 잘못됐든 이것은 속기록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 책임을 세 분이서 짓는다 이런 얘기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지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된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책임지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 공보담당관실이 폐지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보감사담당관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한 번 기회되시면 수정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는 공보담당관이 따로 없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 답변에서 다 나온 얘기이고, 또 여기에서 시원하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직제개편 조직진단은 우리 의회도 공감을 하고 시민에게도 박수를 받고, 또 일을 시행하는 집행부 기관도 당당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조직진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도 조직개편이지만 자치행정국장님은 뵙기가 어려우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자치행정국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것을 누설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의 권한 중에는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제가 또 항간의 얘기를 가지고 발언하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자신이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이미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거시기한 사람들이, 또 설사 어떤 인사권자한테 그런 얘기를 암묵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조직의 위계질서하고 조직을 위한다고 한다면 인사가 발표될 때까지는 진짜 속으로 아무리 좋아도 감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큰 권력인양 간신배인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이 만에 하나 그대로 통과됐을 때 그렇게 떠들고 다닌 사람들이 그대로 됐다, 그러면 이것 분명히 인사기밀이 사전에 누설된 거거든, 이런 게 발각이 되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저도 할 만큼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참 옳은 것을 지적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안이 올라올 때까지에는 많은 여러 가지 자중지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외부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물론 의회에도 배포했습니다마는 기구개편 조직도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돌린 것은 아니지만 전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직원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회에도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돌다 보니까 밖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듯이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라인에 있다 보니까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세 분 계시지만 세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인사에 대해서는 함구하도록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사실 그런 말들이 밖에서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되고 있다는 것은 밖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진급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진급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퍼뜨리고 있고, 또 밖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조직진단이 오래 끌지 않고 빨리 진행이 돼서 결정이 되고, 또 그것에 이어서 인사가 이루어져서 빨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복귀가 돼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이 좀 그랬는데 인사권도 있지만 처벌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간의 소문이 아니라요, 이미 명함도 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 전례로 보면, 이미 명함 파고 갖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만 혼자서 집에서 즐기면 되는데 또 누굴 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행정의 기강이 혼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자료 하나만.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 사무관이 되면 행정직·토목·기술직 이것 따지지 않습니까? 따지죠?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네, 따집니다.

황금상 위원 이번에 거기에 해당 신설되는 과의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시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은 아직 저희가 작업을 안 했어요. 왜냐 하면 이 시스템이 확정이 되어야 직렬조정을 하거든요.

황금상 위원 그건 나중에 한다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작업을 못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보면 혁신·공보·감사는 기술직이 갈 자리가 아니고, 딱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 행정과장 김병식 왜냐 하면 5급만 할 게 아니고 하게 되면 6급 7급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전체 정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아니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원래는 행정직 숫자가 전체 몇 명이고 기술직이 몇 명이고 농업직·보건직 몇 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가 움직이고 계가 움직이면 그것도 고려해야지 전혀 고려 없이 지금 한 건가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게 된 것 아닌가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직 직렬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물론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감안해서 머리 속에 넣고 이걸 하지 않았냐 이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왜냐면 정원이 확정되어야 직렬조정을 하죠. 그래서 그것은 아직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도가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감사합니다. 4시간 이상 동안 조직개편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열띤 공방과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직급별 증원이 아까 조직개편 때 질의하니까 신도시건설단장이 4급 직제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인력증원 및 연간추계 소요인건비가 쭉 나온 것을 보면 4급이 1인, 5급이 1인, 6급 이하 해서 나오는데요, 반면에 보면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있는데 그 별표에 보면 4급이 총 7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7분이 어디 어디냐 이거죠. 본청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치행정국·경제교통국·복지환경국·건설도시국이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 한 군데는 보건소인가요? 이것 조정된 직급표가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보건소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얘기하시는 건가?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단장이 없다는 얘기죠.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직렬을 보면 지도관이 있어요. 그 지도관은 4급에 포함이 안 된 거구요, 그 다음에 본청에서 4명, 보건소 1명, 상하수도사업소 1명, 신도시건설지원단 1명.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업소에 포함된 게 아니라 지도직으로 됐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도 있고 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직렬별로 정원과 현원이 있어서 지난 시정질문 때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직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전직 우리 시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연말 정도에는 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연말 정도에 자체적으로, 경기도라든지 어디에 의뢰 안 하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 다음에 어느 직렬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구요, 아무튼 전직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연말 안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또 연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안 넘어갑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전직의 건은 빠르게 도입하셔서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계성 자치행정국장, 김병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윤문수안병원신광식심현기유승현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4명
자치행정국장정계성
행정과장김병식
세정과장신우균
인사담당이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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