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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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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3.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대리 채재열 안녕하십니까? 의사계 채재열입니다.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추가 회부된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의회의 총무로서 의원 간에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하시는 윤문수 위원님을 이번 위원장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문수 위원이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윤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제69회 임시회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심사숙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원만하게 모든 회의를 하여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훌륭하게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신 안병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안병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회 추가경정 때도 위원장을 뽑아 주셨었는데 이번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문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 위원장 윤문수 간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3.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된 것으로 갈음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가 있어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복지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614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5호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6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4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련법 위반과 관련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이 개정됐고,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서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 과태료부과 근거법령 중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이 금년 1월 시행돼서 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제10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이 폐지되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준용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의 부과기준이 환경부에 의해서 변경됨에 따라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15호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의 일부개정과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및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따른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 1항이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환경부예규 제257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 별표1의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6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원화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간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량의무대상자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과 본문내용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률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제7조 제3호의 감량의무화 신고사업장의 신고내용 변동사유 발생 시 그 신고해야 될 대상 및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100세대에서 20세대로 강화하였고, 조례안 제12조의 4항과 제5항에 자치단체 간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의 감량의무화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의 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614호로 상정된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관련 제명 띄어쓰기와 조문을 개정하고,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5호로 상정된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환경보존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도모하고, 관련법에 의해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에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별지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조례보다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6호로 상정된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꾸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환경부로부터 지시돼서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과거 조례를 개정하기 전보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1차, 2차, 3차 위반으로 해서 과표를 책정했는데 이 과표까지 위에서 지시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건설폐기물을 다루어 줬는데 2003년도 12월 31일날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촉진에관한법이 제정돼서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과기준이 별도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과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과태료 부과항목이 한 6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신설되기 때문에 조문이 상당히 세분화됐고, 그래서 30개 정도가 부과항목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일부 조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담배꽁초를 특별한 휴대 없이 버리는 것은 5만원에서 3만원 하향이 됐고, 또 폐기물업자들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부과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1차, 2차, 3차로 부과했을 때 벌금을 순순히 내고 이의 달지 않고 잘 시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3차 위반벌금을 내고도 시정이 되지 않고 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이 행정처분으로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사법.

신광식 위원 그러한 항목의 조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여기에 삽입할 수 없구요, 기존 항목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이 별도로 분리되다 보니까 부과항목이 세분화된 겁니다. 기존에 없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주 세분화가 상세하게 됐는데 앞으로 신고하든지 적발이 됐을 때에는 세분화된 데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청소과에서 이 업무의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를 감당하는 데 굉장히 업무가 폭증할 것 같은 경우도 예상이 되는데.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다루어 오던 업무이고, 단지 이 부분의 법이 분리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추가로 항목이 신설될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업무에 폭증이 온다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상위법에서부터 명시돼서 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까지는 일상적으로 해 왔지만 규제는 안 했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신고를 하면 일단 예고나 지시가 없이 벌과금 통지가 나가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행정절차를 보면 적발됐을 경우에는 사전 예고가 들어갑니다.

신광식 위원 1차 적발이 됐을 때?

○ 청소과장 차동국 적발됐으면 저희가 안내문을 띄어 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처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적법성을 판단해 갖고 다시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가 사전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조문이 없어요. 몇 조에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이것은 조문이 없더라도 그렇게 행정절차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그 조문을 삽입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행정처분 절차법에 보면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시민들도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럼으로써 거리질서나 모든 것이 정화가 되고 그렇게 다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공유돼서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상당히 아량을 가지고 일단 처음부터 너무 과격하게 하시지 말고 계몽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서 앞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김포마루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련한 과태료 부과를 종전에 한 것보다 세분화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동시에 유사한 과태료 부과의 건이 적발됐을 때는 2건 다 부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과한 부분.

○ 청소과장 차동국 위반한 사항이 동일할 때에는 하나로 하구요, 또 거의 흡사할 경우에는 경중을 따져 가지고 무거운 걸로 조치를 하고, 또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항과 ㉯항을 보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는 휴지를 버렸을 때 3만원입니까? 단위가 1만원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종전에는 5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 다음에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 천 보자기들을 이용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내지 20만원 이하 이렇게 20항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모든 오물·폐기물·쓰레기·건폐물·생폐물 등을 버릴 경우에는 거의 다 해당 사항이 되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불법으로 버렸을 경우죠. 정해진 장소가 아니거나 또 불법으로 투기됐을 경우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거의 뭐 투기됐다고 봐야죠. 담배꽁초를 가다가 버리면 투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떨이가 있는데 잘못 들어가면 몰라도 그 외 버리는 것은 거의 다 투기되는 건데.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고의성으로 버리는 부분들이나 실제 투기하는.

○ 위원장 윤문수 이것이 적발이라든가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행위제한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벌금의 측면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 강제조항으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재산상 불이익이라든가 압류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단순한 것이고, 행위 자체가 중한 것들은 정 안 되면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경미한 것부터 중한 것까지 과태료 기준의 진폭이 상당히 넓죠. 담배꽁초 버리는 것부터 건폐물 쌓아 놓고 방치했을 경우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거기 담당 공무원이 그 해당 행위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능하고, 벌금은 사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죠.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우리 청소과 직원분들은 언제든지 폐기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이 별표의 기준에 의해서 종류별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사실상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요, 실생활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부터 폐기물 쌓아 놓고 방치하는 것까지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적발한다면 저희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집행해 나갈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려지역이라든가 의심지역, 또 기존에 많이 행위가 이루어졌던 부분을 중심으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적색지역이라든가 황색지역을 제작해서 매주 1회씩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동안의 민원발생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집중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공장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낮 시간대에는 하고, 또 저희 행정력으로는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하는 체제 이런 것도 홍보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그런 위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범칙금이 부과되는 과정을 볼 때 원인부터 결과까지 그 경로에 따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행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과정을 만들어 주거나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담배꽁초는 버릴 수밖에 없는 형태다, 재떨이라든가 휴지통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재떨이라든가 휴지통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 상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 편의시설을 다 제공해 놓고 그 안에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한 차는 될 겁니다. 한 차가 되는데 실질적 각 읍·면·동마다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다 투기하죠. 그 투기하는 행위 자체도 어쩌면 과태료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그죠? 가져가지 않는다면 방치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청소과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측면의 쓰레기 투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이 행사 시에는 일정한 곳에 갖다 놓으면 이 쓰레기를 나르겠다는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인에 따른 결과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법인 조례에서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조례에 따른 편의를 모두 다 제공해 놓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떠한 경우가 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뜻이지 알겠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좋으신 말씀 이해됐구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 내용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상이 주민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쟁점되는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사람들이 고의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까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고 상습적으로 했을 때에 처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여간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하구요,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불특정 다수한테는 우리 행정력이 포함돼서 집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장소, 특정한 행사, 공공의 목적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했듯이 공공행사가 공설운동장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많은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투기되지 않게끔 환경이 조성됐다면 과태료를 쳐다보고 있다가 부과할 수 있어요. 어떤 면 직원이 버렸다 그러면 면 직원한테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 그런 모든 환경이 되어 있다면 물릴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갖고 했을 경우를 제한적으로 했을 때 그럴 때밖에 실행이 불가능하죠. 그럴 때 그런 모든 준비와 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10m에 하나씩 불법 쓰레기 투기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런 딱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고지의 방법이죠. 또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 이 조례를 분석하셔서 조례가 집행되고 시민의 편의가 훼손되지 않게끔 그런 준비의 자세와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서류로만 끝나는 거예요. 김포에서 5군데라도 그런 목적을 갖고 실행을 한다면 그런 철두철미한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5일장 등 밀집된 시가지 이런 데는 플래카드로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도 직접 주민들과 이해관계 내지 쟁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참고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5일장 주변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쓰레기모음차량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되요. 그날은 그런 것이 대기하고 있다가 쓰레기를 받아내야 합니다. 5일장 설 때마다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설과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런 것은 불필요한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투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한 장소를 case by case로 선정해서 한 번 일을 실행해 보세요. 그래야 거기에서 홍보해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했을 때 그 안 속에서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그냥 말장난입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좋으신 말씀이구요, 그렇게 시도를 전체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과거에도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및 과태료가 있었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 위원장 윤문수 이번에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 때도 포상금 관계가 있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 저희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1회용품을 쓰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걸 누가 신고하면 과태료 물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포상금을 주시한 신고 같은 게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포괄적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총 10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포상금을 노린 행위는 없었다 판단하고, 다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종전의 교통위반자에 대한 포상 때는 파파라치 정도, 또 신종직업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것도 그런 하나의 유형입니다. 상당히 직업화되다 보니까, 또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환경부로 건의가 가서 기존의 부과금보다 한 50% 정도 줄여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질의하신 상금을 노리는 부분은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저희는 그런 상금을 파파라치한테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으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런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안 하겠죠.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있는데 그렇게 포상금을 노린 직업화가 아닌 단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포상금을 노린 게 아니라 이 기준에 맞는 적합한 신고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 조례로 볼 때 모든 행사에 관계된 1회용품 사용은 다 과태료의 징수대상이 되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불법 사용했을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 위원장 윤문수 1회용품 사용하면서 신고하고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현재 관례로 볼 때 거의 모든 행사는 불법이라고 봐야 되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런데 모든 게 불법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에서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100%는 아니지만 처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홍보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주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1회용품을 사용 안 하기 위해서, 식당 가 보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이쑤시개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분해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식탁이 아닌 계산대 이런 데에 있고, 또 1회용 컵 사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제가 볼 때 꾸준한 홍보라든가 교육, 저희 세대는 사실상 이러한 굴레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식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몸이라든가 마음의 행태에 걸맞지 않습니다. 어린이 세대는 이런 것들이 실용화되고 몸에 실천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초·중등학교의 교육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산을 잡거나 이런 것들과 관계된, 아까 614호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을 각 세대용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했고, 학교에도 1만부 정도를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활용한 실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도 우리시만이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준칙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위원장과의 질의 답변에서 말씀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시행지침이 있죠?

○ 청소과장 차동국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포상금제에 대해서 시행했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이것은 기존에 조례가 있는 거구요.

신광식 위원 거기 기존 조례에 대한 시행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이 건당 최고 한도가 어느 정도 지불하게끔 되어 있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포상금이 10%에 해당하는 1만원, 또 30만원이면 3만원, 50만원 이하까지는 5만원, 100만원 이상일 때는 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의안번호 제615호 조례안도 우리 시민에게 철저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 각자도 각성을 해야 되구요, 또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고 나면 직업군같이 다니면서 이런 사람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량하게 평범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조그마한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서 신고하는 직업인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이제는 정말 청결하고 자성하고, 스스로 법이나 조례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계몽을 잘해야 됩니다. 계몽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홍보지나 열린마당지에 한 번 하고서 말아버리면 그것을 본 사람은 기억을 어떻게 하겠지만 그도 저도 못 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지 말고 계속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앞의 조례도 그랬고 여기도 그런데 지난번에 법으로 공포가 된 것을 제가 한 번 봤는데 흡연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조례에 규제가 없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국민건강법으로 보건소에서 다루어지구요, 저희는 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의 정서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합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회용품 관계조례에 보면 가장 핵심사항이 부과대상입니다. 주로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또 목욕장이나 숙박업소, 제가 볼 때는 이번 10월에 생체대회가 있는데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김포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면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죠. 음식업과 목욕장, 숙박업소가 주로 사용하니까 이런 데서 1회용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사용한다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될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생체를 계기로 해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개정의 주요사항이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본 조례상에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각 조항마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가 정의됐는데 각 조항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전부조항 사항이 되겠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3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이행계획 신고를 한 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사항이 없었는데 차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을 뒀구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시면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의 근거를 100세대 이상에 한해서만 공동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20세대 이상은 전체적으로 수거하도록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는 4항과 5항을 보시면 지금은 김포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관내에 음식물 중간 처리업이라든가 재활용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 외에 서울이나 인천 것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정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관내에 있는 시설로 타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 어떤 법령을 위반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그쪽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시면 종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주로 영세농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음식점에서 무상으로 수거해다가 사육하는 데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개의 산지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개를 상당히 많이 처분했습니다. 처분했는데 물량이 한 50㎏ 들어오던 것이 개가 없어지면서 30㎏ 정도는 활용하고 나머지 20㎏은 쌓이다 보니까 한 데 모았다가 이 사람들이 하천에다 새벽에 불법투기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류 명칭이 각 종류마다 있기 때문에 용어가 변경되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 4가지 정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개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준 적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이 초창기에 바구니 형태, 물이 빠지고 나머지 고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집안에 보관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지도를, 그게 ’90년대 중반인데 그 때에 시행했다가 안 하고 지금 공동주택은 보관용기를 밖에 넣어서 비닐봉지도 없이 가서 붓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 거죠.

○ 위원장 윤문수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위원이나 전 시민들이 다 관심사항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일본으로 해서 선진국을 다녀오셨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신광식 위원 일본 가셔서 일본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분 제거해 가지고 말려서 버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물론 저도 일본을 작년도에 갔다왔습니다. 저희하고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그걸 보셨냐구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봤습니다.

신광식 위원 망사 같은데에다 해서 담아서 물 받쳐놓은 거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신광식 위원 이제 말씀해 주세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고, 그래서 저희는 수분이 전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 관내 주변지역이 수도권매립지가 있지만 언젠가는 만장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상당히 제2의 매립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앞으로 일본 방식으로 매립이 아닌 소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정책 자체도 매립보다는 소각쪽으로 방향이 서면 그런 쪽으로 가려는 게 기본방침이고 저희도 이번에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그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소각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쓰레기봉투에다가 봉투 숫자대로 해서 판매를 해서 수거를 하는데 일본사람들은 그걸 아파트 같은 데다 해서 망사에다 놓고 밑에다가 물 받침을 해서 완전히 물이 쫙 빠져 가지고 어느 정도 마른 때에 쓰레기를 버리는 걸 봤습니다. 요코하마시에 가서 그걸 봤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도 계몽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자꾸 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자꾸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모범식당제라고 해서 수도요금 이런 걸 감면해 주고 혜택을 주는데 모범식당을 가보면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음식 찬 같은 걸 많이 그대로 주고 김포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채점점수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김포쌀을 쓰는 게 첫째 우선인데 본 위원이 그 모범식당을 가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모범식당도 선진국 것을 본받아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일본 가보셨지만 일본사람들을 욕을 자꾸 하고 그러는데 가서 나는 배울 게 너무 많더라구요, 조금씩 해서 먹을 만치 먹고 더 요청하면 더 해서 하고 그러면 버릴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우선 해야 됩니다. 가면 그릇 생긴대로 찬이고 뭐고 잔뜩 주고 다 먹고 나서도 더 주세요 그러면 또 한 접시 잔뜩 갖다 놓으면 한두 젓가락 먹고 그냥 버리고 말이예요,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계몽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행정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집을, 그런 식당을 모범식당으로 정해야 됩니다. 김포쌀이나 쓴다고, 김포쌀을 쓴다고 그래놓고 다른 쌀 섞어서 쓰고 뭐 한다고 뭐 압니까? 지금 압력밭솥에다 하는데 김포쌀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실무국·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게, 그리고 나온 양이 적어지면 물빠지게 하는 것도 쉽고 관리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시행된 지가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해 가지고 한 게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시장이나 집 근처의 주택 같은 데를 가보면 비닐봉지에 물이 그냥 들어 가지고 출렁출렁하는 걸 그냥 내다놓고 그런다구요. 그런 것은 가정집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물도 좀 뺄 수 있는 거구요, 그래서 가정집도 그렇게 계몽을 하시고, 또 요식업을 통해 가지고 음식점에도 쓰레기량을 정말 줄일 수 있게, 줄이면 그게 다 돈인데 그 주인은 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먼저 국·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서 소각하는 걸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바람직한 고견이라 생각해 격찬을 드리구요, 하나 더 제가 사담인데 국·과장님들이나 담당들도 유럽에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스위스에 갔을 때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화 하는 것을 보고서 참 잘한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행이 안 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가로수나 건축물 폐기 같은 거 해서 집을 부쉈든지 이랬을 때 나오는 목재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베니어합판이든지 각구목이든지 기둥을 쓸만한 거는 다시 목재회사로 보내요, 그리고 일반가로수에서 나온 거라든지 그런 거는 재활용수집소에 가면 파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쇄기에 집어넣어서 이만큼씩 분쇄를 해요, 그래 가지고 수분하고 비료화학처리를 해 가지고 다 쌓아서 쫙 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넘버를 붙여서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해서 쫙 해 놓고, 1년~5년까지 그걸 해서 뒤집어서 나중에 5년 된 거는 아주 완전 분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그걸 사 가고, 꽃기르는 사람이 사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한 것을 하나 고안을 하셔 가지고, 또 외국에 나가시면 그런 걸 한 번 가보세요.

나는 공무원들께서 많은 여비를 들여 가지고 나가시면서 뭘 보고 왔는지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 데를 보고 와서 하세요. 그 음식물쓰레기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분리해 가지고 전부 자원화해요, 스위스에 가니까 그게 버릴 거는 완전히 소각시키고 버리고 그리고 퇴비화할 거는 전부 분리를 해서 퇴비화하더라구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시면 한 번 가서 보시고 우리 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한 번 시범화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국·과장님들이나 담당께서 그런 고견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설명드린 부분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더 발전된 사항인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는 거하고 그러면 고민을 암만해도 머리만 아프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하는 게 시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복지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홍덕호 국장님 말씀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의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듯이 현재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에는 이런 것의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제대로 음식물처리를 하는지, 또한 식단을 소찬기로 사용해서 음식물을 적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2번씩 음식점업소에 교육을 하고 있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음식점업소나 각종 요식업소에 지속하게 했고, 또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데를 지적하시고 계몽하셔서 정말 그렇게 하는 데는 상수도요금 정도의 시상이 아니라 아주 포상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전파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전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주부들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청소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과장님이나 복지환경국장님이 부녀분들하고 많이 만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소과장님은 청소를 어떻게 잘할 수 있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 하는 것들을 한 번 강의자로 변신해서 열정적으로 가서 강의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소행정에 가장 예산의 중요한 부분이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그것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이 주업무이구요, 제가 볼 때는 그 발생을 줄인다하면 결국 예산이 절약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소각시설과 음식물비료화시설 같은 것이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음식물쓰레기 지하비료화공장 같은 것을 먼저 보고한 바가 있죠, 그런 선진지를 저희 의회한테 볼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음식물쓰레기의 의미는 제가 볼 때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라든가 어떤 인력적 측면의 이런 차원의 예산적 증액보다는 어떤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문화의 형성이 더 중요하다,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셔서 쓰레기를 줄인다면, 그 다음에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정착된다면 우리 청소과가 나중에 청소계로 된다면 저희는 성공행정입니다. 그런 의지를 한 번 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행정의 의지와 신념, 또 시민과 어떻게 화합되어 가느냐가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과 실천이 어렵겠습니다만 5년, 20년 앞을 두고 한 번 하십시오. 20년 계획으로 한 번 하겠다, 지금 있는 애들은 한 번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지금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매체라든가 저희가 일일이 가서 강의는 할 수 없지만 저도 드림씨티가서 그런 방송홍보도 했고, 저나 국장님이나 담당이 번갈아가면서 다 한 적도 있고, 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한꺼번에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거는 저희가 홍보를 한 것도 있겠지만 주민의식도 그만큼 다는 아니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반증할 수도 있는 자료고, 그리고 한 10% 정도는 줄어드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력을 하고,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게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고, 또 처리를 최첨단 처리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식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10만이 넘는 여성들한테 또 21만 시민들한테 청소 잘하는 과장님으로 노폐물, 폐기물쓰레기에 대한 도시로 그런 열성 있는 분으로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예산이든지 우리는 다 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인정만 받으시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또 많은 시민을 위한 일로 궁극적으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됨에 불구하고 조례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17호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 지금까지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문제와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보수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수관리단지와는 별도로 시설개보수대상 단지에 대한 지원내용과 절차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호 다목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대표하는 자를 관리주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호 및 안 제5조 제1항에 보조금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개보수대상 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평가방법 선정 및 지분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에 보조금 지원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7조의3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한 설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로 상정된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관리에서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해 왔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도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범위와 방법을 확대신설하며, 보조금지원 신청대상을 심사하기 위한 김포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내용과 절차를 추가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보조금을 추가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주택 물량공급 위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운영했는데 이것이 2003년 5월 29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현재 「주택법」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주택법은 주로 아파트의 주거복지 환경이나 주택관리분야를 보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조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이 지금 김포시의 전체 가구 수의 6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 전체의 63%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63%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무슨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한 거는.

○ 주택과장 임종광 문제는 위원님도 저희 평가위원회로 작년에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우리가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우수단지 평가를 했잖습니까?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보다도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시설개보수의 어떤 지원요청 이런 것이 대두가 되었구요, 또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저희하고 똑같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택단지나 아파트고 어디고 지원을 해 줘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주는 사람도 편안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현재는 63%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것이 각 공동주택에 이와 같은 사례의 조례가 제정돼서 보급되고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인식이 되면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할 사항도 시 에다가 전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이걸 규제하거나 선별할 수 있는 어떤 주문이 없습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내역을 잘 모르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는 우선 일정기간 동안에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에서 일정기간 관리를 하구요, 하자가 끝난 기구에.

신광식 위원 그거는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건설업체의 일반상식이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도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비를 내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다 관리비 낸 속에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웬만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시 에다가 손을 내밀게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 주택과장 임종광 그래서 그 조례의 7조에 보면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개보수 지원의 어떤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우리 공무원과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봐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청이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답변의 말씀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선포가 돼서 조례가 제정돼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그런 것이 주민들이 다 인식이 가면 당연히 자기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손을 내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나 주민운동시설로 경로당 같은 이런 것은 거의 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업체에서 잘 지어줬습니까, 그런 거 내부도색이나 하고 하는 정도라면 이걸 우리가 공동주택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필요한 그분들의 수혜를 받는 측에서는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과연 보조금집행을 앞으로 다양하게 이런 조례가 올라오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위원님도 우려가 되시지만 저희 시에서 아파트 이런 시설개보수비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어떤 한계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 지원은 무궁무진하게 해 줄 수 있는 수요가 있지만 우리가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100억원 요청했다고 그래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한정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이번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을 본 위원도 하고 현장도 나가 보았지만 우리가 자율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단,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부담을 안고 또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가 상당히 부담을 안을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부담도 부담이지만 지금 어떤 63%라고 하는 비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지금 이러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이런 것이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30억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공동주택마다 다 관리사무소가 있고 주택관리비를 내고 있죠?

○ 주택과장 임종광 네, 다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그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현안 같은 것도 다 집행부가 자료를 받아 분석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그거는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임종광 네, 건교부령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단지가 정말 어려운 사항이 겹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못하고 정말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유가 있고, 관리비가 잘 돼서 하는 사항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관리비나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검토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입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그래서 여기 위원회 조항을 보면 신청을 아파트연합회의 단체에서 읍·면·동장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에 밝은 읍·면·동장이 우선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재정상태라든지 지원의 필요성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시청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희는 전문가 집단의 11명의 위원님들이 다시 현장도 나가시고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현장도 다녀보고 그랬으나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많은 부작용을 한 번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범위 문제를 가지고 신광식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 지원범위의 7조로 1조, 2조된 거하고 이쪽 개정안에 나와 있는 5조 2항 1호부터 7호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구체화했다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세부적으로 구체화했다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현행 가지고는 1호부터 7호까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현행은 공동주택평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한 사항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지만 먼저 기존에 있는 조례조항은 평가에 따른 시상을 해 주는 조례안이고 지금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은 시설개보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우수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시상한 것 때문에 개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관리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연립이라고 하는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그것도 공동주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가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겠다?

○ 주택과장 임종광 네, 포함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 지원범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것이 지금 주차장 개보수, 조경시설 거기 주체에서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원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수단지 선정해서 한 2년 시상했나요?

○ 주택과장 임종광 작년에 1년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전에도 좀 했죠?

○ 주택과장 임종광 그전에는 시상금이 없었고 그냥 표창하고 그런 정도.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상을 해서 그 시상 준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차피 보조금이니까 결과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네, 그거는 다 받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일부 마음대로 시설에 쓴 게 있어요, 없어요?

○ 주택과장 임종광 거기는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시설개보수비로 썼거든요, 작년에 평가해서 돈을 줬던 북변동 동남아파트의 경우에는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범위 안에 하고 구체화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그 아파트에서 뭐에 쓸 것인지 용도를 지정해 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합당할 경우에 돈을 배정해 주고 그랬거든요.

황금상 위원 그거에 대한 걸 지정해 줘서 한 결과가 분명히 보고됐을 것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네,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걸 1부 주시구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우성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범위를 시에서 보조금을 꼭 줘야 되겠다라는 걸 찾아내서 이걸 해야지 아니할 말로 6조항에 조경시설 보수다, 이 담장 안에 이게 개인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을 예를 들면 그 안에도 경로당, 마을회관 등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개보수한다 그러면 주민공동으로 물론 그것도 그거라고 하지만 특히나 조경시설이다라고 보면 각 개인재산이거든요, 엄밀히 따져서 그것도 공동시설이라고 하지만 다 개인지분이 얼마다라는 그 지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조금을 달라고 그러면 쉬운 얘기로 주택과장님하고 친하든지 우리 국장님하고 친한 사람이 이걸 떼써서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게 법에까지 다 정해놓고 안 해 주느냐?

○ 주택과장 임종광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해 준 절차가 분명히 조례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이게 크게 생각해서 공공으로 공적인 데서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다, 지금 예를 들면 연립주택에 주민이 50세대가 산다, 50세대가 사는데 그런 엄격한 규정을 둬도 거절해야 될 명분을 아예 공적인 걸로만 해야 된다라고 한정을 해야지 공적인 게 아닌 모든 것의 이런 범위면 그 안에 있는 개인재산이고 뭐고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여기 5조상에 보면 매년 보조금 지원을 할 걸 시에서 어떤 방침이나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토록 하는 명문안을 정확히 세워놓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황 위원님이 우려했던 어떤 공동,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가 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어떤 불필요한 그런 것이 우려되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입니다. 위의 5조 3항대로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평가방법 선정 및 지원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공고해야 된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수립해서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 주택과장 임종광 그렇죠, 그런 범위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지원범위를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원범위를 가지고 이용해도 수립, 공고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 공동주택담당 이근수 공동주택담당 이근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금상 위원 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 공동주택담당 이근수 지금 지원범위를 세부적으로 7개 항목을 넣어놓은 거는 당초에 2개 항으로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단지 안에 포괄적인 개념이 시설물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아파트 건물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서 7가지 넣어놓은 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고 있는 건물, 건물에 대한 지원내용을 다 빼고 그 주변에 있는 공동으로 쓰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내용만 넣어놓은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왕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공동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못을 박아서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엄청난 범위로 바라는 사람들이 아파트단지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놓게 되면 우리 시에 압력이 굉장할 거다라고 해서 올해 안된다라고 그러면 내년에 넣어달라, 그러면우리가 이것을 연간 우수아파트단지 1억원 가지고 시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10억원이 20억원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막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그거는 진짜 우려되는 것이고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1회추경에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에 평가금액까지 합쳐서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재원 좋은 자치단체하고 우리 시하고는 사실상 여건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말씀 중에 아파트단지도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연립 같이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어떤 단지에 1000만원이라는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공고할 때 세부적인 기준을 사실 결정하게 됩니다.

황금상 위원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식의 논리라면 개인주택에 안마당을 가지고 있는데 안마당에 나무심어져 있는 걸 지원 좀 해 줘야 되고, 그 앞마당에 놀이터가 있으면 그 놀이터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논리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어령 비어령이냐 그럴지 몰라도 더군다나 아파트단지에 한다고 그러면 이 때까지 주민들이 그런 논리를 안 했습니까? 저도 민원을 받으러 나갔더니 우리 1동 북변지역의 쌍용아파트에서 조경수를 하는데 좀 지원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에다가 물어봤더니 그거는 주민들의 개인재산인데 거기다 어떻게 줍니까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당신들 재산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아파트나 빌라나 사람이 5세대 이상 몰려사는 데는 웬만한 걸로 말그대로 바깥에 있는 거는 막말로 시장만 친하면 힘좀 쓰면 다 나오는 거다, 한두 군데 어떤 명분없이 이게 기준이라고 하지만 나도 받았다, 그러면 너는 뭐냐, 나는 우수단지다, 너는 뭐냐, 우수단지 비슷한 거다란 식으로 되면 지금 얘기하신 성남 50억원이 문제가 아니다란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언젠가 얘기드린 것처럼 아파트끼리 서로 화(和)하고 우수 아파트단지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아파트단지까지 이웃 간에 서로 인사 안 하고 지내는 이런 것들을 화목한 지역, 단합돼서 서로가 뭔가 평가받아서 좋은 아파트단지는 시에서 시상금도 준다라는 취지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포함시켜놓다 보면 정말 김포도 내년에 올해 본예산에 한 10억원, 내년 본예산에 20억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 위원님이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저희가 「김포시주택조례」 처음 제정할 때에도 골자가 아시는 것처럼 우수관리단지평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이었잖습니까? 그래서 우수관리단지의 평가를 해서 한 개 단지에 3000만원 줬을 경우에 단지별로 굉장히 안 받을 듯 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려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신 위원님도 저희 평가반으로써 같이 활동해 오셨습니다만 단지평가할 때 거기에 화합되고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드려는 노력, 또 건전한 투명성에 대한 예산집행 모든 분야를 봐 가지고 34개 단지 중에서 최우수단지로 해서 시상을 줬었거든요, 시설개보수지원도 굉장히 여러 단지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때 여기 11분의 전문가집단에 이런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활동이 잘된다면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지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여러 사람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지정이 될 것이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10억원, 20억원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상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어떤 공동주택시설 지원으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금년도에 6000만원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얼마라는 기준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5억원, 10억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이 사실 인구도 제일 많고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반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파트단지별로 자치회장들을 만나보고 다닌 결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수단지 시상한다고 하는 거에 단지별로 경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를 갖추면 되느냐 하고 문의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 좋은 측면을 굉장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우려성을 저희가 쭉 말씀드린 겁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그래서 작년에 우수관리단지 평가를 처음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상이 되는 34개를 우리 평가위원님들이 다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서는 준비를 잘한 데가 있고 어느 단지에서는 왜 우리가 평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 왔느냐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평가계획을 고시했거든요, 그래서 대상되는 단체는 신청을 하라, 신청주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첫 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금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개보수도 올해 처음에 도입하지만 이러한 걸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앞서 신광식 위원님과 황금상 위원님하고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공동시설물들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공동시설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자연부락과의 형평성을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자연부락에 있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상수도·하수도시설 전부 우리 시 예산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부락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내는 게 없습니다. 물론 상수도 같은 경우 내집앞까지 끌어가는 거는 개인주택의 부담이고, 또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예를 들어보면 경로당도 우리 시에서 새로 신축할 경우, 개축할 경우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똑같은 마을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자연부락과의 형평성을 이제는 둬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김해시는 2005년도로 최근에 이런 것이 하나의 공동주택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듯이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자연부락과 똑같이 마을진입도로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오히려 여태까지는 아파트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최소한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또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도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조례 자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6조가 있고 7조가 있습니다. 물론 6조에는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6조를 보게 되면 평가반의 구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되는 7조를 보게 되면 김포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 6조의 평가반과 7조의 김포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조직인지, 아니면 별도 조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은 중복되지 않고 다른 거란 것을 말씀드리구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평가만해서 평가위원들이 6조에 의해서 평가위원들이 7인 이내로 구성돼서 평가를 하셨구요, 7조는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개보수지원에 대해서 11분의 전문가에 의해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가지고 평가하고, 시설개보수지원하고는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2개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말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개정의 5조의2의 1호에 보면 도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분하기 위해서 단지 내의 도로라고 상세하게 표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조의2 4호도 하수도시설의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시설의 개보수 그래 가지고 다른 시 조례처럼 도로 내에 매설된 상하수도 이렇게 해 놓아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호스에서 나가는 상하수도를 보수를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어떤 규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5조의4를 보겠습니다. 5조의4 5호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 5조의3에 보면 보조금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지 신청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5조의3에서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의 주택과 직원이 현지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5조의4 5호하고 서로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개정안 7조의3을 보겠습니다. 제7조의3에 회의 등 그래서 1항을 보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은 위원회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겠죠, 위원장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니까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어색한 것 같은데 어감이 저혼자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조2의 도로에 단지 내 도로로 단지 내를 표기해야 되고, 4항에 하수도시설 개발에서 상수도까지 놓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번서부터 6항까지는 세부적 구분을 했습니다만 7항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제5조의4 5호에 시청 공무원이 그래도 현장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 또 읍·면·동별로 취합이 되면 이것은 위원회의 부의 전에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한바퀴 돌아 확인해 가지고 이 담당 공무원의 의견도 첨부가 되도록 운영이 될 겁니다. 제7조의3 1호는 실무담당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공동주택담당 이근수 공동주택담당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의3 1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거는 위원회의 소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이거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위원장 자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영우 위원 제 얘기는 그 앞에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은 위원회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는 게 위원장이 여러 명이 아니고 단 한 분인데 또 위원회를 소집한 사람이 당연히 의장은 위원장인데 또 위원회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어감이 이상하지 않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아까 5조의 3호에 있는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평가방법 선정 및 지원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에 보면 다른 민원인이 조례입법예고 때 냈던 안이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종합계획 때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총액하고 자부담비율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조례에 확실히 해놓아야지 해마다 기준이 변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담당 공무원들에 어쩌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해 주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종합계획 속에 전부 할 수 있겠지만 종합계획은 매년 하니까요.

○ 주택과장 임종광 이거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그러한 것을 명토로 명확하게 못 했던 이유는 예산에 어떤 확보가 매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이구요, 또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 공고 전에 종합계획수립은 물론 우리 시에 방침도 여기에 들어가 따르지만 시민들한테 공고하기 전에 시의회의 주례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논의된 다음에 공고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보면 예산하고 관련되고 하다 보면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담당 공무원들이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마지막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의 하나의 단지하고 자연부락하고 똑같이 봐야 되는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각 아파트단지를 다녀보니까 같이 과장님들도 다니셨지만 단지 내에 자치회장이나 동대표, 또 부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단합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이런 시상제는 주민들의 화합도 되고 어떤 의욕도 심어주고 상당히 참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예산을 늘려서 한 군데만 주지 말고 상금을 늘려서 몇 개 아파트를 줘서 각 공동주택이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시상도 받고 또 주민단합과 화합도 되고 여러 가지가 좋겠다하는 대화를 하면서 다녔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지원의 범위에 있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개보수비, 또 2항에 보면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비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동료위원인 황금상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제도 우리가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원·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동시설 이런 게 시장께서 마음만 먹고 지원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그랬을 때에는 이런 조문을 풀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게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나열을 꼭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문이구요? 또 하나는 좀더 시장이 공동주택단지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주택단지의 여건을 봐서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랬을 때에는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맨 아래 7항을 제7조 3항에다가 해서 그것만 하나 삽입시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위부락과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같은 시의 시민으로써 어떤 편파되거나 그런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주택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마을 같은 데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었을 때 여러 사람의 시민들이 누구나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우리 외지인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철조망 등 차단기를 해 놓고 해서 외지인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면회갑니다하고 그러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특수단체에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관리비를 대면서 기득권과 관리권과 모든 걸 주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시장이 우리 시민으로써 그 지역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이 7항만 여기 넣어주면 아무 하자가 없겠다는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평가에 따라서 한 단지보다는 여러 단지를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입법예고할 때 아파트쪽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최우수단지 3000만원, 우수단지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의 방침을 바꿔서 여러 단지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7조에 지원범위 1·2항은 이것이 현행이 그렇고, 개정이 5조의2로 바뀌면서 지원범위가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구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단지에 지원해 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이 7항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영우 위원님하고 신광식 위원님 두 분이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자연마을과 공동주택과의 관계, 사실상 여태까지 김포시에는 자연마을 기반시설쪽으로 우리시 예산 배분이라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조례 개정하는 이유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되므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늘다 보니 주택관리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자, 공동주택에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7항만 7조 1, 2, 3에다가 넣으면 아파트공동주택에, 7항을 한 번 읽어 드릴게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란 말이에요.

○ 주택과장 임종광 그걸 어디다 넣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7조 지원의 범위에 보면.

○ 주택과장 임종광 현행 7조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거니까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대로 바꾸고 여기 7항만 하나 삽입을 더 하면 되잖아요.

○ 주택과장 임종광 아니 이 7조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왜 7조를 없애요?

○ 주택과장 임종광 아니요, 현행이 7조 지원의 범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광식 위원 아니 개정안에 7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현행 조례에는 5조의2에 7조 지원의 범위, 그리고 개정조례안에는 5조 2항 지원의 범위에 1항, 2항, 3항, 4항 해서 7항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7조 1항, 2항은 5조2의 1항과 2항으로 옮기고, 7항을 하나만 3항에다 해서 7항을 넣으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 시장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우리 과장님 이해가 안 돼요?

○ 공동주택담당 이근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공동주택담당 이근수 공동주택담당 이근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 조례안에서 지금 두 가지를 그냥 1, 2로 놔 두고 7항을 갖다가 3으로 해서 올리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사업을 1차로 했더랬는데 그 때 신청 들어왔던 내용이 아파트 내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내부도색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1차로 사업은 했는데 지금 1, 2를 갖다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넣게 되면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의 내부에 대한 시설까지도 포함이 돼 버립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7조 지원의 범위에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개·보수비” 이게 현행이에요. 또 2항에는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 얘기예요? 현행이 포괄돼서 개정안으로 풀어서 7개 항으로 했다 그 얘기야?

○ 공동주택담당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1, 2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범위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전부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건물 내부에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으로 쓰는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만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뽑아 놓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는 뭐 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관리비를 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행 지원범위를 했다고 해서 아파트관리소에서 무조건 해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하고, 또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 시에다 지원요청을 하겠지.

○ 주택과장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랬을 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이 조항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임종광 좋은 말씀이시구요, 지원을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저희도 좋죠. 시의 시장도 좋고 주민도 좋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걸러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구요, 아까 말씀 중에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존 7조의 지원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건물의 내부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개·보수를 하는 것이구요, 7가지 나열한 것은 주민이 공동생활하는 것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개인들에게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변함이 없다, 그 변함이 없다는 것도 어디 조문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 주택과장 임종광 아니 여기 5조의2에 보면 1부터 7까지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를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구요, 밖의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보수비를 규정해 놓은 것이죠.

신광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들이 시민이 자율적으로 경쟁적으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첫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시상금제로 해서 공동주택관리심의도 해 봤지만 상당히 눈에 띄게 느끼는 바가 많이 컸어, 그래서 이것을 액수를 증액해서 뭐 꼭 한 군데만 줄 것이 아니라 두세 군데 해서 상금을 인상해서 주면 좋겠다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예산을 좀 올리고 그러시지 그런 것도 안 올리고 말이에요.

○ 주택과장 임종광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올해는 4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4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아파트 관리를 서로 열심히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 주택과장 임종광 솔직한 얘기로 실무부서에서는 한 1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축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7조의3, 아까 이영우 위원께서 동의하신 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것은 맞습니다.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간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에 소집한” 이것은 삭제를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북변단지가 10년, 사우단지가 6년, 청소년이 5년 됐죠? 새로 된 아파트는 고칠 게 없을 거예요.

○ 주택과장 임종광 시설지원 대상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야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윤문수 소위 말해서 함성 1차, 2차, 예를 들어서 여기 칠성아파트 그런 데를 도와 줘야죠. 한 30명 가까운 아파트들, 거기도 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네,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롭게 지은 단지들은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념에 공동주택의 보전은 저희가 많이 해 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지만 추경에도 각 놀이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이것도 사실상 공동주택에 연관된 시설이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구요, 그리고 작년에 풍무동의 모 아파트에 게이트볼장도 만드는데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룰을 벗어난 저희가 아파트에 필요하거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해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천만 원의 개념이 아니라 몇 십억 원 해야 되는데, 몇 십억 원 해야죠. 만약에 칠성아파트 담장이 무너졌다 그러면 담장을 5억원 들더라도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의 시각으로 봐 주십사 하고, 한 30년 된 아파트, 과거부터 있어 왔던 빌라 이런 쪽으로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7호로 상정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지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의 제목부터 내용변경을 반영하고, 또한 시행중에 있는 조례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개정토록 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시작해서 개정이 되는데 이것은 김포시조례 용어표준화 기준에 의해서 철자법이라든지 기호표시에 관련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조 제2항 2호까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 제2항 4호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내용인데 그 내용이 설치비용과 시가 그 건축물에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해서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또는 시에서 설치하는 오수정화처리시설, 우수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었던 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부담하되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에 대해서 단독정화조라든지 기타 설치한 정화조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증축을 했을 때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까지 다 합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계상했었는데 증축과 용도변경된 부분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토록 한다는 개정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22조까지가 다 법령에 대한 제목변경이라든지 철자법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의 주는 15조 2항 4호에 대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607호로 상정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및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만을 원인자부담으로 납부토록 하고,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이중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 개정방법이 산정됐다고 하는데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원인자부담을 납부하는 것은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건축물과 관거의 비용을 합한 것을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발생량 4만t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총 들어간 비용을 4만t으로 나누어 가지고 t당 단가가 나옵니다. 만약 하수발생량이 1t 발생한다면 1t을 곱해 가지고 그 금액을 납부하는 건데 그러나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수와 오수가 한꺼번에 한 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서 그 관을 통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독정화조도 만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원인자부담금도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독정화조에 들어간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에서 빼 준다 이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있는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안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용도가 변경된다든지 또는 증축이 됐을 때는 증축분에서 발생되는 하수사용료, 또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된 데 대해서 증가된 하수량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그 증축하고 용도변경된 부분만 한다, 그 전에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다 포함해서 하수발생량으로 계산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너무 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합리적이라 봅니다. 단독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했을 때는 그것만 부담하고 더 나아가서 증·건축에 따른 것은 변경분에 대한 것만 부담한단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과거에는 모두 다 포함됐거나 증·건축할 때마다 전체 양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또 냈다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그렇죠.

○ 위원장 윤문수 이런 문제를 우리 국민이 헌법제소를 한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조례의 전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하수도조례니까, 똑같은 질의를 과거에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또 하게 됩니다. 하수처리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우리시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하수과장 천효성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러면 우리시에는요?

○ 하수과장 천효성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한 지역이 김포 동지역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거나 그쪽으로 찻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지역은 대부분 다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들은 인입이 되고 있고, 또 계속 인입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계속적으로 문제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얘기해서 똑같은, 메아리도 없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동지역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찻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지역이나 자연부락 사람들은 왜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아직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실시했을 때보다도 지금은 포기를 하고 어차피 내면 되지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왜 우리는 찻집관로도 없고 오수종말처리장을 이용도 안 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사용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것은 반드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하수처리장이 꼭 있지 않더라도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서 공공하수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의 정의가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하수관거만을 이용할 때에도 그 관거도 하수시설입니다. 공공하수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오수처리시설, 우리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거나 찻집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동지역의 자연부락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아니면 동에서 만들어 놓은 공공하수도 관거를 이용해서 하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또 이런 논리를 합니다. 동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 주게 되면 그러면 동지역 말고 나머지 읍·면지역에는 김포시에서 하수도 안 만들어 준 데가 있냐, 거기도 똑같이 하수도 만들어 줬지 않냐, 똑같이 하수도 만들어 가지고 그 하수도를,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시에서 만들어 놓은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를 배출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하수처리구역이라고 동지역에 지정해 놨다고 해서 자연부락 사람들은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고, 읍·면지역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수관거를 이용하는데도 하수도 사용료를 안 내야 되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러려면 차라리 김포시 전체를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하고 똑같이 자연부락은 종말처리장이나 찻집관로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시에서 동에서 만들어 놓은 하수관거만 이용하니까 읍·면지역과 똑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해 줘야지 맞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제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하수과나 상하수도사업소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하수도조례를 다룰 때마다 볼 때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고, 다만 지적을 저희가 당하는 이유는 그대로 시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하수도 행정을 하다 보면 단계로 정착을 하려면 한 번에 하수도 행정이 다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지역에도 그런 공공하수도 개념에서 받으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잘못하면 저 큰일 납니다. 왜냐면 저는 동지역의 자연부락을 읍·면지역하고 형평성을 가려서 전체가 똑같은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동지역도 받으니까 읍·면지역까지 받아라,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ㅏ”와 “ㅓ”가 틀리면 이영우만 죽일 놈이 됩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네, 저희가 봤는데 지금 하수도 행정을 정착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이 하수처리장이 있어야만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수처리장이 건립되면서 하수도요금 받는 그런 지역이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추어지고 틀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읍·면지역이라 할지라도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도 단계별로 같이 병행해서 받아 나갈 계획입니다. 한 번에 다 정착을 하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 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똑같이 매일, 매일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수과나 하수조례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형평성에 대해서만큼은 업무하실 때 항상 마음 속에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오래 전부터 제기됐는데 첫 번째로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하수비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동지역의 하수관거를 통한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은 하수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문제가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많이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제 상수도를 설치하고 하수도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됐는데 하수비를 받으면 안 되죠. 어제 상수도를 설치해서 물이 나오는데 하수비를 받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수비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 설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도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선별해서 동지역에서도 기본적 공동주택 차원의 하수시설 같은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또 하수처리시설로 연관을 하려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 청수골이다 그러면 거기 상수도만 나오지 하수도 시설 해 놓은 것 있습니까? 뭐 거기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데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숫제 마송에 있는 현대아파트 지금 거기 받습니까? 거기는 진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떤 명분과 일관성이 없는 행정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천과장께서 말씀하신 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기준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명확히 정하셔서, 이걸 저희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 이것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뭐 저희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명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동안의 손해배상청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받더라도 김포 동지역과 같이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단계에서 받는 것이지 지금 당장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수도요금 받고, 물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거만 사용해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하수도관거 길이라든가 관계인이라든가 이런 것 다 일일이 계산해서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t당 단가를 매겨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까지 있는 걸 좀 정비하시구요,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환급을 해 드리세요. 그리고 안 받은 데는 지금부터라도 받으시고, 예를 들면 지금 하수도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용강리에 상수도시설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하수도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물이 오염돼서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되레 어떻게 보면 하수도시설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을 파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자기가 다 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하수시설이 없어서 물이 오염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용강리에 상수도가 들어간다 해도 거기는 하수비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물이 말마따나 월곶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전까지.

○ 하수과장 천효성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그것에 비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하수도시설도 그만큼 갖추어지고, 또 하수오염방지 시설도 하고 문제점이 없을 단계에 받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아까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 정비를 하셔서 혹시 그런, 지금까지 질의한 측면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불이익하게 하수비를 내는 데가 있으면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행정의 무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에게 피해이구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비하셔서 보고를 의회에 한 번 하시기 바라구요, 빠른 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에 하수관거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하수처리에 관해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하수비를 받을 수 있죠. 공동주택개발 양촌이라든가 마송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쩌면 청송마을보다는 되레 하수비를 받을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부락이지 청송마을 공동주택입니까? 거기 하수관거시설 같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수비를 받은 건 잘못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제가 잠깐, 완벽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 난맥이 바로 이렇게 특수한 여건까지 다 수용을 해서 불평이라든지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행정의 기능과 성격상 그렇게까지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동지역의 전체적인 것 중에서도 오지라든지 떨어진 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먼저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시된 지역에 대해 하수사용료를 징수하려면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 내에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래 하려면 하수처리 수혜가 되는 데만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정구역을 고시해서 그 안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 동지역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것은 행정의 어떤 절차라든지 형식에는 하자가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수혜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기타 지역도 우선 하수도 사용료를 받으려면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행정에 난맥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이 지금 경기도에도 한 23개 시·군이 하수처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대부분이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오래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참 어려움이 있으신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무능한 시민의 대표, 무능한 시의원으로 만들지 마시구요, 하수고시를 해서 받을 데는 받고, 그 다음에 하수고시한 지역을 부당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빼면 되는 거죠. 행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윤문수안병원신광식심현기유승현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7명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청소과장차동국
주택과장임종광
하수과장천효성
공동주택담당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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