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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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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16일(목)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

3. 사우문화체육광장내야외무대및화장실설치안

4.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안

5.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김포시장 제출)

3. 사우문화체육광장내야외무대및화장실설치안(김포시장 제출)

4.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

5.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대리 채재열 안녕하십니까? 의사계 채재열입니다.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안 등 4건의 공유재산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6월 23일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채재열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네, 황금상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뚝심 있게 일을 지역 일과 더불어서 의회 일을 잘 처리하는 안병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병원 위원이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병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6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이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한 600억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잘 편성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둘러보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더운 날씨지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13일간 또 그 이후에 이틀 쉬고 한 20일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간사에는 윤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난 5월 30일날 경기도시·군의회체육대회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병석에서 홀연히 일어나셔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 윤문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윤문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감사드립니다. 안병원 위원장님을 도와서 간사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

니다.


2.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김포시장 제출)

3. 사우문화체육광장내야외무대및화장실설치안(김포시장 제출)

4.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

5.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안병원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야외무대 및 화장실 설치안」, 의사일정 제4항 「월곶개곡복지회관 건립안」, 의사일정 제5항 「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 변경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된 안건들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안, 의사일정 제3항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야외무대 및 화장실 설치안, 의사일정 제4항 월곶개곡복지회관 건립안, 의사일정 제5항 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 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계신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08호인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 및 동절기에도 노인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전천후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장기동 1,313번지 청송마을 앞 공원 내 기존 게이트볼장에 철골조로 실내게이트볼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들의 건강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향후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로 상정된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야외무대 및 화장실 설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 이용의 증가로 보다 수준 높은 레포츠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번 광장 내의 야외무대 및 화장실을 설치함으써 보다 다양하고 쾌적한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인 월곶개곡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 월곶개곡학구노인정은 통진, 하성, 월곶 등 3개 지역의 경계지역으로써 약 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 이용객은 약 50여 명으로 시설과 환경이 노후하고 열악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건물유지비도 과다하여 현대적 설비요건을 갖춘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노인정 부지인 월곶면 개곡리 270-3을 기부채납 받고, 인접 부지인 271-3번지를 매입, 확충하여 지상2층 규모의 다용도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양여가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인 석탄리 보건진료소 신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제6 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의 시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251-7번지를 새로이 매입하여 지상2층 198㎡ 규모로 보건진료소 신축안이 승인된바 있으나 현재 위치가 지역주민들이 고루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의견수렴 및 재검토로 당초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현 부지에 석탄리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배석한 각 부서장님과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로 상정된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층에서 즐겨하는 운동종목인 게이트볼이 관내 읍·면·동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으나 전용경기장이 아닌 노촌에서 임시로 설치되고 있어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운동을 즐길 수 없고 날씨에, 계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노인층의 게이트볼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동 청송마을앞 공원 내에 1억원의 예산으로 철골조 정규 규격의 실내게이트볼 전용경기장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이 지역은 관리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로 상정된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야외무대 및 화장실 설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심지역인 사우동 26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설치하여 10월 중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 내에 기존의 시민회관 및 공설운동장과 연계하여 사우문화체육광장을 활용하는 시민들에게 다목적 야외무대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지역이므로 사업추진 시 교통대책 마련과 야외무대의 위치 등 적정배치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로 상정된 월곶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곶면 개곡학구노인정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곡학구노인정 부지를 기부채납받고,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노인정을 대신하여 최신의 노인정과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로 상정된 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 및 부지 매입안을 의결한바 있으나 새로 매입할 부지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보다는 당초 보건진료소 부지에 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철거 후 신축기간 동안에 주민 진료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게이트볼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원하시고, 우리 시장께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지난번 예산에서 통과를 해 주었는데 항간에 듣기에 이 게이트볼장을 하나에다 1억원을 들여서 하느니 5000만원씩 해서 2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게이트볼을 하시는 책임있는 분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하나만 해야 됩니다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들어온 상태이고, 지금 당초에는 청송마을의 공원부지 내에 있는 기존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165평 정도로 이걸 조립식으로 대충 짓는 것이 아니고 철골조로 하는 거기 때문에 165평 하고, 또 거기 노인들이 운동하고 쉴 수 있는 락커룸까지 그 옆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165평의 규모에 철골조 시설물하고 약간의 15평의 락커룸을 할 경우에는 거의 1억원이 다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금액은 설계를 하고 나서는 어떤 금액이 남는 건지 안 남을지는 그때 가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설계를 하면 예산의 규모가 나옵니다만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뭔가가 구상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텐데 그 게이트볼 회장님이나 간부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거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건 듣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회장님이나 그쪽 청송마을쪽의 클럽회장님한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철골조로 하신다는데 철골조가 뭡니까? 파이프입니까, H빔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H빔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를 구상했거나 설계용역한 사항이 아니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일단 이번 1회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줘야 자세한 사항이 나오겠지만 하기 전에 실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양면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이 최초는 아닌데 우리 실내게이트볼장이 걸포중앙공원에 대대적으로 조성되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온 이후에 지역에는 처음 설립되는 걸로 보는데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우리 김포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 사항은 저희가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1동지역에도 있고, 아파트단지 안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물론 이런 걸 요청받아서 했겠지만 이런 걸 너나 할 것 없이 노인분들이 요청을 하면 이건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되었는지? 시에서 먼저 해 주겠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역에서 아마 요청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당초에는 지역에서 요청이 된 사항이구요, 실제적으로 우리 김포시 관내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걸포중앙공원 내에 하나가 설치될 것이고, 일단 타 시의 예를 보면 실내게이트볼장을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전천후로 겨울에까지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보다도 운동, 또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황금상 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중간에 제가 전천후란 말을 하니까 그런 게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걸 하게 되면 기준을 놓고 분명하게 게이트볼장이 우리 시의 복지차원이고,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김포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무작정 요청하니까 그냥 뜻도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체계를 갖추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하신 전천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철골조를 해 가지고 뜨거운 여름에 사실 거기 더운데 노인양반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시설을 해야 되고 추운겨울에 건물만 지어놔서 됩니까?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갖추지 않는 체계없는 건물을 지을 거냐?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전천후란 의미냐, 지금 제가 보건대 운동경기 중에서 실내를 꼭 필요로 하는 운동, 예를 들어서 바람 때문에 불가능한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운동하고, 지금 현재 게이트볼이 과연 우리가 봤을 때 노인분들이 전천후로 이용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체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즉흥적인 생각이 돼서는 안 된다, 수요나 이런 입장에 봤을 때 과연 걸포중앙공원에 26억원씩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서 지하에는 나름대로 게이트볼장을 짓고, 지상에는 2층 구조로 해서 배드민턴장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해서 그 수요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천후로 게이트볼을 그렇게 매일하고 선수처럼 전천후로 해야 될 분들이 사용할 수량이 면수나 이런 것이 확실한지, 그러고도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김포 전체에 동·면별로 확인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먼저 신청이 들어온 여기를 해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당연히 이런 게 되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사방에서 나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이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왕 해 드릴 거면 완벽하게 해 드리라 이겁니다.

그냥 건물만 달랑 지을 것이 아니라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서 그분들이 정말 게이트볼장다운 걸 만들어줘야지 예산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하는 이런 게이트볼장은 안 된다, 수요파악이 되었는가, 기준이 뭔가, 또 이거에 대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노인분들이 얘기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뼈대만 짓는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수순을 가져서 제일 먼저 이 지역에 한다고 치면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 드리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천후가 되면 여름에 나오셔도 시원한 에어컨도 해 드리고, 겨울에 따뜻하게 난방 가운데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게끔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지어드려야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게 한겨울과 한여름에 못 쓰는 거니까 말 그대로 전천후라는 게 형식인 거지 실제가 아니다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지금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할 예정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철골조로 하면서 벽면쪽에는 여름에는 터놓고 겨울에는 보온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뜨거운 여름의 복중에는 못 하겠지만 겨울에도 운영할 수 있는 노면시설만 되어 있다면 겨울에 추워도 못 하지는 않습니다. 한겨울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벽면을 다 보온해 주는 장치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철골조로 말씀드렸지만 철골조로 다른 지역에 기존에 되어 있는 데에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인분들이 여름과 겨울에도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고, 또 읍·면·동별로 1개씩은 설치하는 걸로 나름대로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읍·면·동별로 1개씩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걸로.

황금상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하시는데 심사숙고해서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걸 해 드리라 하는 거고, 이왕 건립계획안을 두어서 조금 아까도 다른 지역을 봤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보다 낫게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 드리고 하라는 얘기이고,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것이 시작되고 과장님부터 여기를 시점으로 해서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또 다른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와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해 나갈 것입니다. 즉 내 얘기는 지역의 어떤 분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쪽에 불쑥 뭐하고, 또 지금 오늘 보면 다른 것도 그런 사안인데 해 드리는 걸 반대하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불쑥 불쑥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건대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관련법 검토사항을 전문위원도 얘기했는데 관련법 검토사항에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군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일단 구두로 군협의 관계를 알아봤더니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이왕 만드시려면 서둘러서 한다고만 하지 말고 좀더 특색있게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안병원 그렇게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운영비 1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시설은 간이시설입니다. 천막으로 하는데 1억원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철골조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포장을 쳐 가지고 여름에는 비 등 시원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도 눈 등을 맞지 않고 실내에서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물론 춥고 덥고 하는 거야 본인들이 극복해야 될 일이고, 지금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것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6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여 가지고 우리가 아무 데나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체육시설을 해 주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1억원이나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읍·면·동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겨울에 가서 몸이라도 풀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덥고 춥고 하는 건 우선 자기네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전천후란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운동장시설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에어컨이고 난방시설까지 다 해 줘서 하려면 수십 억원 들여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실 어렵고 이런 시설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게이트볼이 저희 시가 상당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전천후 시설을 읍·면별로 해 줘야 되는 시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가 장기적 안목에서 하는 거고 이건 다행히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마침 우리 공원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고, 읍·면·동에도 앞으로 부지라든지 보통 4~5면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부지만 확보가 되면 시가 과감히 투자를 해서 전천후시설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나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려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북제주군하고 상당히 자매 우호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만 제일 잘된 데가 제주도 같아요, 실내게이트볼장이 다니는 데마다 면단위에 한 군데씩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2코트 정도 면을 크게 조립식으로 해서 만든 지가 벌써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포시 최초로 한다는 건데 H빔으로 해서 탄탄하게 한다는 걸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상당히 우리 김포시에 게이트볼이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대곶 같은 데만 해도 게이트볼을 하시는 데가 한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상 위원께서 다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우려의 소리를 하셨는데 다 해 달라는 것보다 예산이 따르면 다 해야죠, 그러나 저희도 읍·면·동에는 1코트씩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야외무대 및 화장실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 내에 야외무대하고 화장실을 하시는데 사우문화체육광장은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승인되면 사업은 언제부터 어떤 계획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6월 13일자로 개찰이 되어 가지고 낙찰자가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중에 있고, 일단 적격심사가 끝나면 계약이 되어 가지고 6월 하순 경에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9월 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야외무대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야외무대가 목재데크 및 철골조 막구조로 설치가 되는데 규모는 11.3m 21m에서 총 71.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쪽에 무대를 그쪽으로 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목재데크로 했을 때 과연 그 목재가 비와 눈 이런 걸 다 맞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기존 골격을 철골조로 하는 거구요, 같이 철골조로 하면서 내부의 실내 안쪽엔 목재데크가 되구요, 위의 비가림시설은 목재가 아니고 철골조입니다.

신광식 위원 내부를 목재로 한다는 그 소리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 관내 각 초등학교 운동장에 해가림을 해 주고 있죠? 그것이 전부 목재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게 몇 년이나 갈까 하는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전체 해가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사이를 띄워 가지고 쭉 해 놓았는데 그걸 보면서 상당히 한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광장에도 또 그런 식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걸 물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거는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위에는 철저하게 비가림이 되고, 내부시설이 목재로 된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바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지금 광장쪽 무대의 바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광식 위원 아니, 광장 내에 일전에 지금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강암 대리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꼭 그 대리석으로 했을 때에 어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대리석으로 했던 거가 일산의 호수공원에 갔을 때 봤는데요, 상당히 지금 튼튼하고 바닥에 무늬도 넣을 수 있는 특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그쪽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런 설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산을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 규모가 일산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일산만 해도 아주 규모도 규모고, 공원 자체가 시민들이 정말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우리 김포시에서도 체육공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문화체육광장이 상당히 제한적인 좁은 공간인데 이 공간에다가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투자가치 만큼의 실효성이 없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돼서 지난 번 어느 사석의 자리에서도 꼭 대리석으로 해야 되느냐, 그 대리석 말고 지금 다른 데 다녀보면 아스콘 같으면서도 고무로 된 걸로 그게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고 상당히 좋더라구요, 또 아이들도 롤러스케이트 이런 것도 마음대로 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리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어떤 심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실제적으로 사우문화체육광장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시민들 제안도 많이 받고, 많이 받아 가지고 검토도 했고 하는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투스콘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화강암 대리석으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뒤늦게 어렵게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는 마당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도·시·군에 있는 시설보다 빠지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거구요,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면도 있지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과장님의 조금하고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아시고, 여기 지금 3억 1700만원이란 예산의 총 규모는 아직 산출근거는 안 나왔을 텐데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리석으로 안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이게 야외무대에 들어가는 비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대리석으로 야외광장까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26억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26억원 외에.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 26억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타 시·군보다 잘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투자만큼에 대한 것이 잘 되는지 그런 건 우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화장실 철근콘크리트는 별도로 짓는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무대 바로 옆에 21.5평으로 짓는 건데요, 남·녀화장실은 반씩 나눠 가지고 남자화장실은 대변기가 3개, 소변기 5개, 여자화장실은 8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도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신광식 위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장실만큼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치장에 투자를 많이 해서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내부가 겨울에도 동파가 되지 않고 하는 설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이 원래 사업명이 뭐였죠? 이게 흘러 흘러 가지고 자치지원과까지 왔는데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당초에는 문화의거리라 해서 나중에 지중화사업으로 했구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사업명이 문화의거리였나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또 바뀌지 않았나요?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전선지중화사업 그것만 했는데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지중화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했구요, 지금 사우문화체육광장으로 가면서는 명칭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서로 확인하자는 겁니다. 물론 제가 사전에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것들의 발언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 또 확인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서로 확인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당초 문화의거리 사업이고 사업명이 그랬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을 파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지부진해 오다가 결국은 사우문화체육광장이란 이름으로 해 가지고 대리석을 깔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이 애당초 사업에서 명칭도 바뀌고, 속에 있는 내용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애당초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리석을 깔고 뭐를 깔고 하는 것은 상관없고, 애당초 거기 땅에다 뭘 하자고 우리가 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전 선배의원들의 의회에서 했겠지만 그 이외에 어떤 과, 무슨 과 무슨 과를 흘러다니다가 자치지원과로 오고 이제 와서 보면 사우문화체육광장이란 이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엄청나게 처음 할 때보다 예산이 줄었고, 모든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었었던 것이 아니냐?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와 연계돼서 관련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사업결정이나 예산의 의결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자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예산이 성립돼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시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당초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얼마 몇 % 이상, 또 뭐가 얼마 이상 변경이 될 때에는 변경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의 의원이 돼서 의회에 들어오니까 2002년 7월달부터 그 때 그 전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어느 업무보고서에나 뭘 보면 항상 문화의거리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의 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냥 쭉 하는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시작돼 가지고 제 임기동안에 변경되는게 말로써 이렇게 변경되고, 저렇게 변경돼서 오늘 드디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가면서 화장실하고 무대에 짓는 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땅에 대한 뭐를 하겠다고 했던 거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았느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 받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화장실 짓고 무대 짓는 거 이거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광장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문화의거리로 돼서 도의 시책추진비를 한 5억원 정도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당시에는 명칭은 문화의거리라고 주어졌지만 그걸 가지고 검토하는 기간이 길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앉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검토가 되었고, 그걸 또 지하주차장을 넣으면서 위에를 광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100억원 이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하다 보니까 확정을 못 짓고 그당시는 계속 문화의거리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구획정리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지금 전선지중화사업만 1차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점점 지중화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사우문화체육광장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26억원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자체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문화의광장을 하겠다는 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받아 가지고 문화의 광장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요,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애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았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 받은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받은 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21억원이란 예산을 확보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거나 진배없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터 에다가 21억원이란 돈을 투입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네요, 단지 화장실하고 무대를 짓는 5억원은 건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고, 21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애당초에는 검토단계였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다? 지금 참 그렇습니다. 과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따라다니고 붙어다녔던 것이 문화의거리였는데요.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은 것이 검토단계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1억원이란 돈을 예산확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둘째치고 그것을 투입해서 하는데도 운동장 그냥 바닥에 까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드시 사업 이외에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없을 때에 설계용역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계용역이 나오고,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그 이외에 관리사를 짓는다든가, 부속사를 짓는다든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받아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단계였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은 사항이고, 또 도로포장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21억원이란 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고, 단지 무대하고 화장실 건물이기 때문에 비록 금액은 5억원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걸 받았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이런 중요시설이나 이런 걸로 보지 않고 다만, 시설결정이라든가 운동장시설 결정을 받고 문화체육광장으로 사업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것은 내부에서 발생되는 화장실이라든가 무대동에 대한 것이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얘기는 제 표현이나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비슷한 것 같구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서 계속 머리 속에만 있었지 한 번 더 과거 회의록을 찾아보겠구요. 그 다음에 이 문화체육광장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론이 나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뭐냐 하면 무대가 시민회관쪽으로 되어야 됩니다. 작년 예술제를 할 때 보니까 무대가 그쪽으로 됨으로 해서 불편했던 게 시민들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앉아서 보는 저도 불편하던데 석양이 지니까 이게 제대로 눈이 부셔 가지고 무대에 있는 분들이 안 보이더라구요, 또 보면 반대쪽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쪽에 하면 시끄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민회관쪽에 설치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질의 도중에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데 지금 사우문화체육광장만 하면 최종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여태까지 긴 시간동안 끌어왔던 사업이 사우문화체육광장으로 금년 9월이면 완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문화의거리를 예산이 한 80억원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범위가 나온 게 설계해서 그런 겁니까,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문화의거리는 설계까지도 해서 금액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설계까지 한 게 무용지물된 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 자체는 지중화사업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물어보는데 설계를 했으면 시비예산이 투입되었을 텐데 예산에 투입된 건 헛돈을 쓴 거네요? 그렇게 된다면 그 예산에 투입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든지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용역을 줬든가 설계를 했든간에 하여튼 몇 년간 끌어오는 동안에 문화의거리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돈이 투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그런데 사실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설계금액이 90억원이나 100억원 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항은 지하에 주차장을 놓고 위에 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설계를 할 당시에는 이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갔던 거지만 예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거지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하기에는 이것 저것 검토를 해 보고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요.

임종근 위원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어느 부서에 가니까 설계를 하든지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만 많이 소비되고 허탕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차라리 예산을 도둑질한 거 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산을 필요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따진다면 누가 주관이 돼서 했는지 그 추적도 해야 될 일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아니 지금 임 위원님하고 자치지원과장 얘기 과정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우리가 문화의거리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상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문화의거리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부터 내려가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문화의거리를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당시에 이 전체적인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도 방대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많고 사업성이 짙다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할 때에 그것이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당시에 우리 시청 앞을 지금보다 사람들이 와서 친근하게 놀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문화의거리로 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방대하고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나누어서 쭉 해 왔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단계 사업으로 한 것이 전선지중화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하주차장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예산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도록 서로, 소위 말하면 업무가 서로 왔다갔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처리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이것이 얼마 전에 문화체육광장이라고 하는 걸로 귀결을 시켜서 최소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빼고 문화의거리라는 말도 빼라, 빼 버리고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성하는, 소위 말하는 문화체육광장으로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받았던 것도 아니고 당초엔 이 구상이 상당히 컸던 사항입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부터 원마트 앞까지 전부 잘라서 토요일이면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가지고 하다가 그게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의논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광장으로 확정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근 위원 먼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 문화의거리 없었어요? 관리계획을 받든지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만한 확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1단계 사업으로 확정한 것이 전선지중화사업이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까 설계상 설계 다 했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래서 제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계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사실상 사우문화체육광장, 또 걸포중앙근린공원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일관성 없고 무계획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된 사실은 인정하실 겁니다. 잦은 설계변경과 무용지물된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낭비, 실질적 사우문화의거리는 설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 재작년 지속적 질타를 많이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지원과·문화공보담당관실·도시개발과 계속 혼돈과 이전되면서 그 책임성이 모호하게 넘어간 일입니다. 설계까지 됐었다가 결국은 문화의거리가 백지화되고 문화체육광장으로 추진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의 일관성 부재에 따른 예산낭비와 더불어 처음부터 왜곡되고 굴곡된 형태를 생각지 않았던 졸속적 문화체육광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구요, 걸포중앙공원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관계로 해서 받는데 실질적 그것이 민원성 여러 가지를 접수하다 보니까 체육공원으로 전락하는 그것도 인정되고 많이 질타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측면의 행정이 지속될 때는 사실상 시민으로부터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부터 계획을 유보하고 더 시간을 갖더라도 침착한 계획 속에서 어떠한 것이 발표되거나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즉흥적 결정에 따른 계획과 계속된 수정, 거기에 따른 혈세의 낭비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담당부서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무엇으로 감당하겠어요? 개인 집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그렇게 하면 그 아들 얼마나 혼내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것 책임질 수 있는 행정시스템제가 도입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물어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구요, 결과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문제는 거기가 한 5,400여 평 되는데 10평에 1대씩 해도 주차가 500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화체육광장으로 형성됐을 때 과연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앞에 자주식 주차장이 생깁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 가지고는 수용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화체육광장이 각종 시민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수백 대의 주차하던 차량을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예측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차들이 도피할 수 있거나 주차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혼란이 엄청 가중될 거예요. 저희가 10월에 경기도 생체대회를 여기에서 하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의 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기 때문에 맨 처음에 지하주차장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변태적 형태로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 대안이 없이 체육광장만 되는 거예요.

사실 주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사우동의 공영주차장 내지는 그 외 길에 있는 주차장 이런 것이 공영화되면서 지금 그쪽의 상인들이 난리입니다. 제가 볼 때도 기존 여기가 되면 그 위에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 설립된다 해도 과연 지금 무절제하게 500대 정도가 주차했던 차가 어디로 해소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 여러 가지 주차난에 따른 이쪽의 경제활성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도 탑동을 가게 되면 체육광장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의원분들이 자주 탑동 거기를 보고 즐기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알거든요. 거기는 저희보다 해안가가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선진 벤치마킹을 하셔서 문화체육광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조명시설 같은 것이 조감도에 안 되어 있네요. 조감도에도 조명시설은 안 나온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윤문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등등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예산낭비 혈세낭비 말씀하셨는데요, 전자의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가 작년 4월 19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치지원과가 탄생했고, 그 후에 사우문화체육광장으로 가면서 작년도 1회 추경인 6월 23일자로 16억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책보전금 15억원하고 시비 1억원을 투입해서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2회 추경 때 11월 10일자로 특별교부세 5억 1700만원을 받아 가지고 21억 1700만원이 있고, 그리고 금년 1회 추경에 5억원이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자치지원과에서 문화체육광장으로 가면서 예산낭비 요인은 없다고 보고, 일사불란하게 업무가 진행됐다고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금년도 5월 9일자로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도시계획지구 내에 주차장에서 광장으로 바뀌면서 행위허가 형질변경이라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무대의 공작물과 화장실 건축물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온 거구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낭비 없이 계속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455평이라 하더라도 그 테니스장 위에까지 포함된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80대에서 200대 정도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저녁 8시 반 정도가 되면 그 차들이 싹 빠져나가더라구요. 그리고 아침에 또 차를 대고, 그래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김포까지 와서 차를 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또 직장에 나갔다가 퇴근하면서 다시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문화체육광장이 조성공사가 들어가면 주차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유료화된 공영주차장으로도, 낮에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주차공간이 없다면 차를 안 끌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그것은 커버가 될 것 같구요, 생체대회와 관련해서도 주차문제는 공히 도단위 행사에 대비해서 완벽한 대비는 할 수 없다지만 나름대로 10월 8일 저녁 때 개회식을 하기 때문에 그 날이 아마 제일 주차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인근의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구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주차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2가지 사안입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에도 조명시설이 일부 있지만 크게 밝히지는 못하고 주변을 밝히는 조명시설이 되겠구요,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조명시설은 공설운동장 내의 조명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들어간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사우문화체육광장 자체가 졸속으로 한 것 아닙니까? 가을에 생활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원칙은 이것 계획이 아니었는데 올해 가을에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서 주변 환경정리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의 결정이 졸속이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추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의 일인데 결국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우동 사우4거리 김포 중심지에 따른 청내 주변의 주차장 관리가 일관성이 없어요.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노상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실 누가 돈 내고 주차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여기서 돈 내고 주차하겠어요? 누구든지 돈 내고 주차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주차관리 시스템이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납땜식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민 편의적으로 하죠. 돈 안 내고 불법주차를 하지 누가 돈 내고 하겠습니까? 돈을 안 받으려면 받지 말고 관리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 탑동을 한 번 가 보세요. 보면 체육광장의 주로 활용도는 저녁 해가 넘어가면서부터 취침 전 10시 그 사이입니다. 이 때 거의 청소년들이 나와서 농구라든가 족구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를 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은 아이들이 저녁 때 와서 건전한 여가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조명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조명탑이 운동장 조명탑이 아니라 여기가 3,000여 평 되는데 조명이 좋아야 돼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여기도 조명 좋은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동장처럼 경기장에 들어가는 조명은 아니구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밝은 조명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조감도에 조명시설이 없는데 운동을 하려면 조명시설이 환해야 되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기존 럭스가 있을 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300럭스 정도 됩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조명을 여기에 주지 않으면 체육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전기시설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 조감도에는 안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한 거구요, 지금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구요, 이게 작년도 4월에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유치는 10월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생체대회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종합운동장, 또 그 주변의 체육공원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한 시설인데요,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불편이 나타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과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의 도입을 통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총 공사비 26억원인데 이게 본예산에서 확보된 21억원하고 미확보 5억원인데 당초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보죠?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작년도 6월 24일 1회 추경에서 16억원 확정됐습니다. 시책보전금이 15억원, 시비가 1억원 들어갔구요, 작년 2회 추경이 11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5억 1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억 1700만원이 확보된 것이고, 금년 1회 추경에 그 부족한 예산 5억원을 요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예산을 심사할 때 광장이 우리가 보는 단순한 광장이 아니라 분수대도 하고 아이들이 농구도 하려면 농구대도 세워야 되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야외무대가 설계가 이제 시설계획을 해서 무대활용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점이 저는 궁금해요. 현재 우리가 거기를 활용하다 보면 무대는 간이무대를 세운단 말이죠. 세워 가지고 음악제도 하고 옆에 음식점들도 만들어 놓고 할 때 보면 중간 이상 어떤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무대가 되고 맞는 관중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전에 있던 시설하고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제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여쭙기 그런데 기존에 설계됐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그것하고, 지금 야외무대를 하는 것하고 화장실은 별개의 문제인데 배치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전체적으로 26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시설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분야인 화장실과 무대만 들어온 거고, 실제적으로 광장에 대한 것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하는 것, 또 농구장·족구장·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장 있고 분수 나오고 물 흐르는 생태연못이 있구요, 그리고 휴게시설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이 지금 차를 주차하고 있는 부분은 광장하고 무대만 설치가 되겠구요, 위쪽으로 조감도가.

황금상 위원 과장님! 말로 설명하시는 것보다 이것 설계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무대까지?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무대하고 전기시설, 조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적어도 이 조감도라는 것은 보기 좋게 그린 것 뿐이고, 이 조감도를 보면 조감도대로 나무 심을 겁니까? 아니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나무 심을 겁니다. 주 공사업종이 조경입니다.

황금상 위원 조감도를 보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안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감도대로 봤을 때 이 운동장쪽으로 조경을 그렇게 하시냐구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어느 쪽예요?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감도를 보세요. 내 얘기는 그 조경을 조감도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지금 이 부분은 운동장 근처까지 해서 입구에 자주식 주차장하는 부분부터 관광.

황금상 위원 위에 있는 나무는 안 하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거기까지는 운동장사업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사업비로 합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리모델링 공사비는 따로 합니다.

황금상 위원 조경도 조감도대로 한다는 거예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로수 형태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못 들어갑니다. 별도의 조경으로 울타리를 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에 못 들어가게.

황금상 위원 차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차도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볼라도를 설치해서.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상인들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런 고려는 하셨나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실제적으로 운동장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테니스장 쪽은 좁아서 차가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테니스장을 위로 올리면 차가 한 바퀴 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거구요, 원천적으로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앞의 한강농조 한강웨딩홀 부분에도 주차공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이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배제를 하려고 하구요, 광장에 볼라도를 설치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사가 없을 적에는 추이를 볼 거예요.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별도의 행사가 없을 적에는 볼라드를 한시적으로 치워서 주차공간으로 쓰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차계획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미안한데 좋습니다. 조감도도 그런 식이니까, 난 오늘 주제가 뭐냐면 명확하게 설계가 나온 많은 시설을 보면 실제 한 5,000평 되지만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 안에 아까 얘기하신 모든 시설을 넣고 야외무대가 어떤 용도로 필요할까라는 것이 나는 궁금한데 설계도면을 평면도로 시설배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필요해서 하겠지만 만약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서 필요도 없는 야외무대라면 돈을 이렇게 안 들이고도, 조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평면도로 이 안에 배치될 시설물, 모든 시설물이 사실 고정적이라구요. 아까 얘기하신 농구대도 그렇고 하다못해 족구장도 양쪽에 볼을 세워 놔야 되거든요. 분수대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군중이 들어가서 그 무대를 사용하려고 이 야외무대를 설치하느냐 하는 데 의문점이 드니까 그걸 해소시켜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로 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을 그리셔서, 기술적으로 평면도를 설계한 게 있으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조감도까지 완벽하게 나온 게 있으니까.

황금상 위원 그것을 봐야 야외무대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자치지원과에서 운동장 관련돼서도 시설을 다 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경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지 말라 이렇게는 제가, 오늘 처음 봤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다 비워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은데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공무원 시각으로 보시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란 말이죠.

그런 것을 미리, 저도 오늘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하면 사방을 다 막아 놓는 건데 막아 놨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 공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할 거냐 개인 사업하는 걸 보호해 줄 거냐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시에서 기존에 임대를 줘 놓고 앞에다 떡하니 나무들을 조경으로 가려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경은 시설을 하기 전에 사업주들하고 어느 정도는 양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차를 넣을 건가를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고민하는 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너희들 멋대로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것 분명히 잡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전에 차량 돌리는 문제, 주차문제를 고심한다는 것처럼 조경시설을 할 때도 조금 고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오늘 본질문제하고는 다른데 아까 설명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그 그림을 보고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다 해 주셨는데 이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포시 인구가 한 60~70만으로 갈 때 나름대로 신도시로 가려고 그랬을 때 김포시에도 2개의 구가 형성되지 않나 내다보는 분들이 많고, 그랬을 때 시청이 저리로 간다 해도 그런 시대가 오면 구청으로 아마 바뀌겠죠. 저런 터가 먼저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하주차장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앞으로 인구를 대비해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게 이게 어떤 업자한테 해서 나중에 지하주차장, 서울 같은 데 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4층 5층까지도 해 놓고, 그리고 위에는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점심시간에도 거기에 와서 쉬게 하는 데가 지금, 그리고 운영이 잘 돼요. 주차장에 돈도 들어오면서, 그런데 업자한테 만들게 하고 기부채납으로 그분이 나름대로 운영하는 방안이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서 안 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에 대해서 사실 작년도에 고민했던 부분이 많았던 게 7월부터 8월까지는 시설배치 방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했구요, 또 8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체육시설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또 8월 31일자는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 및 시설배치 계획을 보고했고, 9월 20일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9월 21일날 시의회 주례회의 시에 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구요, 하여튼 나름대로 여기 시설에 대해서 최종 보고도 하면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도 했고 조성계획 변경 그렇게 일련의 절차를 거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은 저희들이 지금은 공사착공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 위원장 안병원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김포시의 후손들한테 나중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좋은 터를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장래에 봤을 때는 꼭 그렇게 갔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못 했던 부분이지만 투자가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황금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5,400평을 조감도대로 한다면 이 26억원 갖고 뒷부분의 테니스장까지 다 손을 보겠다는 뜻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테니스장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것까지 다 옮기는 게 26억원이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옆의 보도블럭까지 레벨을 낮춰 흙을 파내 가지고 운동장과 길이 평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인라인·족구·농구 할 수 있도록 다 집어넣고 테니스장도 하고, 이게 10월 도 생활체전 그 안에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9월까지는.

○ 위원장 안병원 우리 윤문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 세미나를 상·하반기로 받을 때 저녁에 거기 나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거기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리석을 깐다는데 이것 갖고는 저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리석 위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게끔 만들어 놨구요, 또 옆에는 콜크로 해서 족구장·농구장을 그런 식으로 아주 균형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탑동에 한 번 가서 벤치마킹을 꼭 하셔 갖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기가 단축되다 보면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눈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희들도 항상 여기 출·퇴근할 때 그쪽으로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보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우문화체육광장내야외무대및화장실설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 정도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학구단위 내지는 지역단위의 어떤 복지회관 건립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성 내지는 통진쪽에 몇 개 건립이 됐고, 이번에 월곶 개곡 학구단위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는데요, 여기가 귀전리 납골묘지와 상관관계가 있고 통진·하성·월곶 3개 지역이 겹쳐지는 곳이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회관운영의 방안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행태보다 좀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이 도입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비용의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활용도라든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무용지물로 되는 결과라고 보는데 포괄적으로 복지회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월곶개곡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복지과장 신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2004년도 10월경에 월곶면장에게 일단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11월경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부채납하는 땅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그것을 종결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에 동네에서 기부채납하기로 결의를 해 갖고 그 결의서가 징구됐기 때문에 다시 지금 추진하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접적지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귀전리 공동묘지에 인접한 부락입니다. 주민의 수혜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고, 건립하게 되면 통진읍 귀전리라든지 하성면과 월곶면이 같은 학군입니다. 그래서 기 저희가 월곶면 고막리에도 노인정의 시설이라든지, 또 인근부락에 있는 귀전3리에도 체육시설 같은 문화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꼭 노인분들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은 말씀이시구요, 개괄적 차원에서 복지회관과 노인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를 보면 체력단련실하고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각종 노인복지회관 내지는 노인정 이런 형태가 그분들이 체류하고 거기서 휴식하는 정도의 노인정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수백 개의 노인정을 노인복지와 상관되게 연관된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대개 고스톱을 많이 치시는데 치매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모여서 노인정이라든가 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고비용으로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은 실현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포 노인정의 전체 이용실태를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종류의 레저라든가 레포츠라든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것을 설문조사하면 공통적 관심사를 추려서 원하는 복지회관 형태만 한다든지 큰 형태의 노인정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진행시킨다면 노인분들이 상당히 보람되게 노인정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의 활용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시기가 이제는 됐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시스템이 상당히 산적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잘 지어 놓은 복지회관을 시범적 케이스로 선택해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독서실이 복지회관 형태입니다마는 결국은 그쪽 학구단위 주민의 복지회관인데 체력단련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2층의 독서실은 과연 활용도가 될까 이러한 측면의 걱정입니다. 대부분 농촌에 있는 독서실이 사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활용 같은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 황금상 위원님이 연료비라든지 기타 운영비의 검토에 대한 것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노인회관을 거점 노인경로당으로 보고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노래라든지 건전 스포츠라든지 침 이런 것들을 한 번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곳 중에서 나은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도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운영하는 숫자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명심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주요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납골묘는 지금 귀전리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임종근 위원 금년 본예산에 귀전리 회관의 신축관계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다른 겁니다.

임종근 위원 거기 귀전리에 있는 것하고?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러니까 경계가 사실은 이 동네로 거기가 귀전리 2번지인데요.

임종근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회관 증축이든 신축이든 그 예산과 관련된.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에요.

임종근 위원 별도로?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다르고 이것은 3동네가 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내년에 귀전2리가 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노인분들의 게이트볼장 시설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나날이 발전해서 좋은 것을 해 드리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윤문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적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어쨌든 잘 해 드리면 좋은데 개곡복지회관하고 통진의 노인복지회관을 해 놓았죠? 몇 개 부락을 같이 한꺼번에 한 거요. 그 예산 지출한 것을 보니까 통진읍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던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예산은 복지과에서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복지과에서 되는 건가요?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난 그것 이해를 못 하겠던데.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상 경로당 소유주는 전부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쓰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면 마을회관이 50평인데 경로당으로 20평을 쓰고 있다 그러면 20평에 대한 연료비하고 운영비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태이고, 지금 통진읍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사실 김포시장 겁니다. 쓰기만 잠시 통진읍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지 그 건물 자체나 소유권 이런 건 다 우리시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마땅히 맞습니다. 그래서 거점으로 운영하는 것은 개곡리 것도 앞으로는 저희가 운영비를 더 줘야 되지 않겠냐.

황금상 위원 글쎄요, 이게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나가는 경로당이 아니라 대형 경로당은 시에서 일반운영비까지 드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공무원도 좀 했고 의원도 했습니다마는 학구단위 노인정이다 그러면 학구단위 노인정이라고 하는 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월곶의 최중심지라면 그나마 군하리라든지 이런 데가 중심지인데 개곡리 같으면 중심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저도 언뜻 생각이 드는데 2층에 독서실 25평을 했답니다. 그러면 개곡리 거기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러면 학생 수를 확인해 봤을 때 그 독서실을 이용할 학생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 이것은 진짜 설계에 모양내기, 더 효과적인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지역의원이 얘기하기를 효용가치가 별로인 것 같으니까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 제시하듯이 좀 필요하지 않냐, 사실 시에서 명의를 갖는다고 해서 시 것이 됩니까? 주민들 사용하는 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했던 행태를 지나서 특정한, 그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까지 줘서 하면 제가 보건대 이런 얘기죠. 뭐냐면 김포1동의 인구가 14,000명인데 거점별로 해 줄 거냐, 아니면 1동 노인회 하나에 할 거냐, 그 다음에 월곶도 개곡리로 하게 되면 군하리 노인정도 그렇고 중심지 부락이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제가 내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진도 통진읍 자체에서 처리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죠. 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왜 읍에서 그걸 간섭하냐 그러고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바로 그 지원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이런 것을 처음 시작할 때 기준선정이라든지 명확하게 사전 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내가 보건대 노인 50분을 통합해서 얘길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하실 때 보상차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건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 보상을 하는 거지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 난 안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걸 할 때 그 지역의 노인분들하고 건물이 합당하냐 이런 것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독서실에 대한 것은 그 지역민들하고, 또 이 노인을 관장하고 있는 전문가하고 해서 하여튼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은 기본이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도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 우리시에서 시장이든 국장님이든 민원을 받기 위해서 김포시내를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면 지역마다 민원이 많아요. 노인정을 새로 해 달라, 뭐 해 달라, 우리 지역의 4통과 8통 같은 지역에는 마을회관조차가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런 헌집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대도시 안에 아주 마을회관조차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회의 한다 그러면 동사무소로 모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노인정도 없죠. 그런데 더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냐라는 것을 논의하기 전에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가서 주민들 몇 분 모이면 ‘우리 노인정 싹 깨끗하게 해다오.’ 해서 ‘뭐 해 주마’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노인정을 새롭게 해서 통진이 한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 번 조사해 봐서 활용성도 좋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큰 학구단위별로 앞으로 다 할 거다, 다 하는데 급한 데가 어디냐, 그리고 조건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이런 방식이 돼서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기본계획 세워서 김포에 10개 동에 한 군데씩은 다 한다, 그러면 학구단위 노인 했으니까 이제는 군하리 노인회나 어디서 해도 월곶은 한 군데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아니라 핑퐁 튀듯이 튀면 예산이 늘어날 때는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적어도 과장님이 계시다 떠나시더라도 이런 기본원칙은 세워 놓고 적어도 이번에 통진 했고 월곶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대도시 동쪽은 좀 나아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이래서 시의 소유가 됐을 때 운영비도 지원해 준다 이렇게 기본원칙을 세워야지 지금 제가 우려하는 사항대로 개곡리 복지회관을 4억원 들여서 딱 해 놨더니 아우성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나도 해 달라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바로 이게 즉흥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그걸 다 떠나서 낡고 더군다나 땅을 해서 성의를 보여서 해 주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적어도 기본 안을 좀 세워 놓으셨으면 과장님이 떠나시고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은 이렇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제가 보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배치도는 과장님이 한 번 전문가하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더 좋은 걸로, 그 노인분들이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는 것으로 해 주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원칙을 세워서 한 번 하시면 어떨까, 물론 지금 기본 안은 있으시겠지만 제가 있는 1동 지역에도 요청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부지가 선정도 안 됐기 때문에 부지 자체를 안 해 놓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라고 하냐면 부지를 만들어라, 부지를 만들면 짓는 것은 내가 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4통과 8통을 얘기했지만 북변1, 8통도 부지가 없어요. 남의 땅에 가 있어요. 그래서 농협 것을 지금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가라고 하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왜 못 하냐면 부지를 구입해서 하라는 기본적인 안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기본 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본 안에 맞춘 것은 해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기본 안을 갖고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혜사업에 대한 것은 뭐 저거라고 하는데 사실 근본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종합병원에 장례식장 들어오는 것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귀전리 종합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이 들어왔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광식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붙은 그 부락이예요.

황금상 위원 아! 그런데 거기서 동의 받았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게 공동묘지하고 붙은 부락이라구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해 준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거기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요구 안 했는데 우리가 해 주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는 저희가 나가면 거기 지역주민들이 데모하고 별 지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전2리가 하나 더 남았다고 하는데 공동묘지하고 붙은 부락에 대한 수혜는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지금 독서실 25평, 체력단련실 25평 이렇게 해 놨어요. 따지고 보면 서로 상극이에요. 한쪽은 조용해야 되고 한쪽은 뛰고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느낀 점이 체력단련실인데 그러면 거기에 기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몇 천만 원 들어가야 될 거예요. 못 들어가도 20평짜리이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대곶지역의 체력단련실도 관리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의도들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고물상으로 다 넘어가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잘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먼지 쌓이고 사람들 안 오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이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극구 반대했어요. 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느 부락에서는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돼 갖고 녹슬어서 고물상으로 넘기는데 괜히 예산만 낭비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답이 나오는데 용도 같은 것 신경 좀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용도에 대한 것은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와 검토해서 건강교실이라든가 자원봉사로 해서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월곶개곡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보건행정계장한테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석탄리 진료소가 그 자리에 짓게, 당초는 새로운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셨죠? 금년도 예산과 같이 150평으로, 그런데 지금 80평 정도의 그 자리에다 짓는다는 거죠?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건물을 짓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좁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보건행정담당 황순미입니다. 지난번에 예산하고 신축관계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2004년 2월에 새로운 신축부지로 가결이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부지에 신축하는 걸로 결정이 됐던 부분이었구요.

임종근 위원 하여튼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어 보는 질의에 대해 요점만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료소가 그 옆에 전(田)이었었는데 그 전을 사 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그 부지를 넓힐 수 있는 걸 협의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지금 현재 진료소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근 위원 네.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지금 현재 진료소 옆에는 공장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가 있고, 바로 옆으로는 주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하고 붙어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설사 그 부지매입이 가능하다치면 공장의 앞이 아니면 주택이 들어가는 입구하고 맞붙힌 그 자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더추가로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150평 부지에다가 60평 건축물을 지어준 경우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석탄리진료소는 80평 부지에 60평을 지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주위에다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구요?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당초 150평에 6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예상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 거는 무효가 되었다 이거죠. 하여튼 아쉬웠던 거는 그 80평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걸 확대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이나 과장은 안 나오셨죠?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죄송합니다. 오늘 과장님은 혁신교육이 있어 가지고 교육 중이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교육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 출장을 가셔서 거기 참석을 하시고 여기에는 과장님이 나오시는 걸로 당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사전에 있었던 것입니까?

○ 위원장 안병원 사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담당님한테 이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조례입니다.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나, 부시장. 둘,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읍·면·동장, 소속 공무원 중 시청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순미 담당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양해를 구하려면 적어도 위원장이 사전에 이거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된다. 여기 와서 답변하는데 담당님들이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규정이 되어 있고, 분명히 하는데 보건소장하고 과장은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2사람씩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도 모르고 여기 해당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와서 답변을 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없이 말이죠, 이래도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황순미 담당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보건소를 이끄는 소장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꼭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와서 위원장한테 사전고지를 해 주고, 위원장이 우리들한테 황순미 담당을 상대로 필요한 일을 질의 답변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걸 진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안병원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황순미 담당이 오셨길래 어떤 얘기도 없었고, 전문위원님이나 의회사무과에 얘기 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구요?

○ 전문위원 이흥근 네, 없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 해당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고도 다른 이유로 인해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책임자라면 불가피한 사유로 자리를 비우게 될 때에는 적정한 사유를 대고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안건을 상정한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반한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소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고, 내일 오전까지 의회에 직접 출석하여 불참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석탄리보건진료소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진행하던 거니까 하겠습니다. 황순미 담당이 진정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하려고 했던 데에서 기존에 있는 곳으로 옮겨 가려고 그러는 데서 옮겨 가지 않고 도로 한다고 그러면 옮겨 가려고 계획은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옮겨 가려고 하는 설계나 이런 게 전혀 된 것이 없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네.

황금상 위원 설계는 없이 옮겨 가려고 했다. 그런데 애시당초 옮겨 가려고 했던 사유가 뭡니까?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처음에 당초 옮겨 가려고 했던 사유는 현재 보건소 자리가 석탄리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접근도는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부지가 80평입니다. 80평에다가 저희가 신축을 하고자 하는 평수는 1층, 2층 해 가지고 60평 규모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른 지역으로 해서 넓은 부지에다가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서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려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새로운 부지로 추진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옮겨 가는 게 토지가 150평이네요, 아까 매입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은 안 되었지만 예정으로 150평을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여기 보니까 주민들의 접근성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원래 있었던 자리에 신축하는 게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땅이 매입되지 않았고 그래서 도로 한 데에 하지만 옮기려고 했던 사유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어떤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커다란 사항은 아닙니다만 결정되는 부분이 졸속이 되지 않느냐, 왜 기존에 있는 곳하고 운영협의회가 그 지역의 주민대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대표들이 의견을 내서 한 거가 문서화돼 가지고 150평짜리로 옮겨 가기로 모든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보고까지 되었는데 이걸 도로 한다는 거는 땅까지 매입했다고 그러면서 했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어떤 우리가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을 신축하면서 사려깊게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지적하는 걸로 끝내고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원칙적 질의 답변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위원장께서 내일 보건소장과 담당과장님의 직접 방문에 따른 사유의 해명을 듣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황순미 담당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의 오지지역에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복지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곶의 개곡리, 성동리, 하성의 후평리, 석탄리, 송마리, 학운리 그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향산리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석탄리가 마지막 신축이 되는 거죠, 다른 데는 다 끝났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석탄리하고 대벽리하고 이번에 추진되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대벽리하고 석탄리가 되면 다 정비가 되는 거죠?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향산리는 그 지구가 도시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어도 그쪽은 계획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오지에 있는 토착민들, 더 나아가서 농업인들을 위한 보건진료서비스센터인데 앞으로 김포가 급속히 인구가 팽창됩니다. 결과적으로 택지개발이 농지를 전용해서, 매립해서 택지개발이 된다고 봐야죠. 오랫동안은 제가 볼 때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지속될 것입니다. 만약에 80평, 60평이 된다고 하면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보건진료소의 활용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지금 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 건에서 부락 간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건진료소를 기존에 변경한대로 온 데에 신축되었을 때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지금 현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 부지로 결정하게 된 거는 주민들이 처음에 신축부지로 예정했던 데는 3리지역이었구요, 지금 현재 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5리지역입니다. 그래서 5리지역에서 3리로 이전하는데 불과 100여 m 정도 안으로 들어가는 위치였는데 주변에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자리 근처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었고, 또 내놓아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한 게 3리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월경에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막상 그 때 당시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는 계획적인 것만 있었기 때문에 5리지역 주민들이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였는데 막상 예산이 성립되고 하다 보니까 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느냐 그러면서 가까운데 부지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쪽 부지로 옮겨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좋다고 해서 가결이 되면 옮겨 갈 수 있다, 저희 보건소의 입장은 그러니까 하라고 했는데 그 운영협의회에서 서로가 이해관계 때문에 3리에는 일단 결정이 된 걸 어떻게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느냐 또 그래서 제3의 부지가 나왔었고, 또 5리지역 주민들이 시장님께 탄원서를 내셔 가지고 시장님과 대화를 하시고 하는 과정에 있었구요, 그 과정에서 3군데, 4군데 나온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도 너무 협의회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게 협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적으로 부지선정하는 걸 위임한 상태였구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부지보다는 현재 진료소 위치가 주민 접근도도 좋고, 그 다음에 부지가 약간 협소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했지만 주민들의 접근도도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가 나중에는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3리, 5리 간 오락가락한 보건진료소의 신축 자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협의회의 회의내용과 회의자료, 그리고 각종 탄원서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협의회의 결정도 3리, 5리 간 마을 간 어떤 이해적 관계가 상충돼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서로 냉소적이고 부화된 어떤 마을 간의 대립현상을 이끈 거는 보건소의 책임이 크다.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지역분리의 현상은 보건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의 바르지 못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더 많은 시간적 낭비와 많은 위화감이 조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회의자료와 결정이 번복되었던 내용을 일정·과정별로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탄원서 내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협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이 우리 행정을 위임해 준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위임받았는데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결정한 안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들은 별 이견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가 기회가 언제 한 번 감사 때라도 나가볼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결정된 다음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결정된 것이 그쪽 주민들의 감정적 대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확정짓는 자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소했다고 판단하십니까?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해소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동의받거나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우리 행정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라든가 동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그런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결정을 다시 최종적 결정을 해 주었습니까? 만약에 여기 우리가 결정한 것을 협의회에 행정을 위임했으니까 우리 협의회에서 이것을 최종 안으로 결정합시다, 그러면 실질적 협의회의 역할을 다 하고 그런 모든 것이 상당히 합법적으로 잠재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마쳤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보건진료소 자리에 다시 짓겠다는 걸 동의를 했냐구요?

윤문수 위원 네.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동의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단 협의회의 권한을 행정에 위임한 것이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놔두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신축이 되려면 그 협의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걸 진행하지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임된 사항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협의회에서 이 사항을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를 행정에서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동의를 받은 내용이 없죠?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협의회에서 한 문서를 저희가 운영협의회 거쳐서 이렇게 확정지어졌다는 것을 제가 회의록을 받은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생각보다 행정의 테크닉 기술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위임되었다는 것은 행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결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저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지로 결정을 했다, 현 부지에 있는 데에서 다시 개축을 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회 에다가 문서는 보내주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걸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협의회에서 여기 행정에서 결정한 게 싫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동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워는 하성은 상당히 특성이 있어 가지고 대단히 내적으로 강합니다. 어쨌든 간에 해결하는 걸로 행정으로 위임했는데 그 위임내용을 그쪽 협의회에서 최종적 결정을 본 가운데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그쪽에서 받아줄 수 없고, 지속적 어떤 상호간 이해관계로 치닫는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행정적 과정을 끝내주지 않고 보건진료소 신축 변경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게 운영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운영협의회나 아니면 지난번에 탄원서를 냈던 주민들이나 이쪽에서 아무도 반대하는 의견은 현재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데 지금 거기 협의회가 자율협의회가 아닙니까, 거기서 사실상 의사결정을 최종 하지 못하니까 행정으로 넘겼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결정된 것을 통보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를 했을 거라구요, 거기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회의내용을 지금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그쪽에서는 다 동의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다 받았느냐, 회의록을 받았느냐 해서 그 회의록은 제가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이렇게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록을 받아놓지 않은 거는 제가 행정적인 미스로.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동의했다는 것이 추측이고 어떤 문서 같은 거는 없잖아요?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아니요, 문서는 없는데 운영협의회장님하고 다 통화를 했구요.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문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 이걸 최종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주민들의 상황을 행정이 결정돼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행정의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의 회의결정 내용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 했으니까 확보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담당 황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하여튼 이런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지도가 지역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적절치 못한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상당히 상호간 심화하게 대립되는 현상은 사실상 그쪽 부서장의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승인나면 보건소가 언제부터 착공이 되어 가지고 언제 준공이 되게 됩니까? 그런 계획이 회계과장님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민북지역이고, 월곶, 하성 그 지역이 사실 그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아왔고, 또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항은 현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좋은 보건소를 지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건강관리를 하는데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특단의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것이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속한 시일에 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까지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소 소장님과 유기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오지부락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인색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저희들도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본 사항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영우 위원 석탄리보건진료소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죄송합니다. 바쁘신데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건물이나 뭘 취득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례나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래서 예산이 수반돼서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영우 위원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잘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하는 걸 따지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쭙는 것은 아까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립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문화의거리하고 그럴 때 분명히 운동장 옆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건물이었거든요, 지하주차장 건물이죠. 그 건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도비가 5억원 얼마 있었구요, 그렇죠? 그러면 그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았고, 어떠한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의 검토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 다시 한 번 제가 그래서 주의를 한 번 제 스스로도 환기해 보고 국장님도, 기획담당관님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안병원윤문수신광식심현기유승현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5명
자치행정국장정계성
자치지원과장이영호
회계과장이종안
복지과장신명철
보건행정담당황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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