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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9회 제3차 본회의(2005.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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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월 23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윤문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안병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으로부터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3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윤문수 안녕하십니까?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문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의 절반을 넘기며 열린 제69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10건의 조례안들을 검토하면서 시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열띤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정책의회 모습을 구현하도록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안병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올해 남은 절반의 기간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최고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6월 23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병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축조심사를 통한 자구수정을 거쳐 안건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되어 정례회의의 회기를 35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짐으로써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은 지방의회의 정례회 회기를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회기운영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회기운영에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 시립예술단에 상임단원이 없음에도 조례상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의 시행을 보조하는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간부 단원에게 여비와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와 시행규칙상의 상․하위체계가 맞지 않고 우리시 시립예술단의 운영현황과도 일치 않는 점을 바로잡고자 의원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공동주택에 대한 가격확인신청 발급사무가 신설되어 발급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기초한 신설업무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및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이중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하수도사용요금의 납부에 있어서 현재는 동지역에 한하여 하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주택을 비롯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가구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용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인입되지 않음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동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혁신, 그리고 시민만족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관리로 김포시 발전을 선도할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안건으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다만 시행일에 있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시행일을 2005년 8월 1일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혁신분권담당관과 공보담담관․감사담당관 직제를 신설하고, 건설과와 도로과를 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계의 폐지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포시의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김포시의 행정기구는 시장의 업무추진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며 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구의 개편과 신설에는 정확하고도 세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정 김포발전을 위한 행정기구인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는 도․농 복합시로서 수도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하여 국토발전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 개발의 압력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건설과와 도로과,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등 소위 사업부서를 합병하는 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 정책의지를 직접 수행할 손발에 해당하는 부서를 없애면서까지 혁신분권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직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문사항이었으며, 관내 산재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민원처리를 위해 공업과를 신설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오히려 기업지원계가 폐지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기는 하였지만 올해 말에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금번에 반영되지 못한 의원들의 의견이 4개월간의 시행을 거쳐 미흡한 면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관련 부서장의 약속을 받아들여 가결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본 직제개편을 통한 시정업무의 추진상황을 세밀히 점검하여 무엇이 과연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인지를 고민하여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올해 말 예정인 직제개편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건이 제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의 개편과 신설, 폐지 및 변경되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관련한 공무원 정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 31명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만족의 행정업무 추진을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의 업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환경보전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도모하고 관련법에 의해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높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따르고자 하는 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정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꾸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처리방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화를 위한 안건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뿐 아니라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도 보조금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방법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적정성이 있었으나 지원대상에 하수도시설뿐 아니라 상수도시설의 개․보수도 가능하게 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전에 없는 열의를 보이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이재동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농촌진흥과장정문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기획담당관홍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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