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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9회 제2차 본회의(2005.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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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

3. 사우문화체육광장내야외무대및화장실설치안

4.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안

5.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

6.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6.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사우문화체육광장내야외무대및화장실설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09시 33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김포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안병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윤문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최종 의결·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추가로 상정하게 되겠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09시 36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김포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중에서도 김포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상을 보이고자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동료의원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옥동자를 낳기 위해 산고를 치루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의 일치된 생각은 시민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한 안건심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김포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예술단 소속단체의 지휘 및 대표성을 단무장에서 실질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지휘자, 안무자, 반주자, 연출자 등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립예술단의 활성화와 예술단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13조 여비 및 실비보상 조항을 보면 예술단 간부단원과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실비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동 조례의 시행을 보조하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간부단원에게만 여비와 실비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시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립예술 상임단원에게 여비 및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조례와 시행규칙상의 상·하위 체계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우리 시 시립예술단의 운영현황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간부단원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으며, 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의결되지 못하여 여전히 조례와 시행규칙 사이의 체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69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와 시행규칙 사이의 체계를 바로잡고 용어의 통일을 기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안건을 의원발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예술단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하고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우리 시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사이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포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시립예술 상임단원”을 “시립예술단 간부단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68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들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시민의 권리 축소와 조례 제·개정에 대한 합리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의회가 조례의 제·개정 근본사유에 치중하기보다는 철자와 오·탈자 수정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검토와 연구로 조문작성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모쪼록 본 안건이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우리 시 시립예술단 운영현황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사우문화체육광장내야외무대및화장실설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09시 40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안」, 의사일정 제3항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야외무대 및 화장실설치안」, 의사일정 제4항 「월곶개곡복지회관 건립안」, 의사일정 제5항 「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 변경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병원 안녕하십니까?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원입니다. 한낮의 무더위로 인해 시원한 물가와 숲속의 푸르름이 그리워지는 여름을 맞이하여 8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오늘 동료의원과 21만 시민들에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전에 없던 열정과 의욕을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본 위원장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문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안을 비롯한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층에서 즐기는 운동인 게이트볼이 관내 읍·면·동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전용경기장이 아닌 노천에서 임시로 경기장을 설치하여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운동을 즐길 수 없고 날씨와 계절에 많은 영향을 받아 게이트볼을 즐기고자 하는 노인들의 수요에 비하여 경기장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동 청송마을 공원 내에 철골조로 정규 규격의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야외무대 및 화장실설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인구밀집지역이면서 경제, 문화,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사우동에 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여 휴식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총 26억원의 사업비로 시민회관 옆에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바 조성 중인 광장 내에 다목적야외무대와 화장실을 설치하여 기존의 공설운동장과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연과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우문화체육광장 건립계획 자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정작 그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야외무대와 화장실설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란 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취득이나 공공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집행기관의 해명대로 애초에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를 받아 공유재산 심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폐기되고 야외무대와 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이 된 상황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월곶개곡복지회관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월곶면 개곡학구노인정의 시설이 노후되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현재의 개곡학구노인정 부지와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현 노인정을 대체하는 최신의 노인정과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들의 건강증진과 복리후생 여건을 보조하기 위한 안건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2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 및 부지매입안을 변경하여 당초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곳에 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민의 접근성이 좋아 이용에 편리하고 기존의 부지를 활용한 건물신축에 따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이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해 이전 대상지를 놓고 결정이 번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의 시기가 늦춰지고 지역민의 의견이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명백히 담당부서의 실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관청의 이전이나 신축을 추진 중인 실과소에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업무에 반영하여 지역민들이 서로 반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촉구하며, 신축기간 동안의 주민 진료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안건심사 과정에 있었던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늦게 진행이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년의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추경편성은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사업의 추진시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의 집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립전 예산집행이 근거와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더라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예산의 집행을 사전 보고하는 최소한의 절차는 거치고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성립전 예산집행의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집행된 안건들을 살펴볼 때 긴박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안건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의 예산집행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방침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여건의 변화 없이 추경예산에 다시 제출되었는지와 예산편성 전에 완료해야 할 행정절차를 거친 후 요구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618억 8363만 1000원이 증가한 3898억 632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5.7% 증가한 2764억 590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로 비교적 소폭 증가하여 1134억 41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 ’98년에 실시한 김포시 장기발전계획이 김포신도시건설계획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져 새로운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해 편성된 사항으로 이제와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첨단산업단지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도 용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실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해당사업부서로 업무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시 행정의 종합기획과 예산의 편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입니다. 김포발전연구소는 김포시의 승격과 함께 김포시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정에 대한 각종 조사·연구 및 통계작성을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선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그럼에도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원어민 영어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려고 하여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는 우리 시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싱크 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추진은 김포시 소관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공단 설립자본금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은 본예산 편성 시에도 환경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고 아직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따라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현재까지 여건의 변화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3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김포마루 제작비 2545만 8000원은 현재 월 1회 발행하는 김포마루를 월 2회 발행을 목표로 계상된 것으로 김포마루의 현재 발간체계가 적정하며 김포마루의 배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항이라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인 시책업무추진비 중 시민과의 대화 2000만원과 배낭연수 지원비 9500만원은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난맥상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으로 통진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조성 및 운동장 환경정비사업비 2억원은 도비지원 내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맞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하면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관련 과에서는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노인주거 복지시설인 김포수산나의집 지원비 6억 1268만 3000원 중 전년도에 비해 시비의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판단과 현인원에 비하여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2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야생조수방조망 400만원과 탐조용 망원경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보리경작지를 철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조망 구입지원비는 생물다양성관리제도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습지보전지역 지정과는 정반대되는 시책으로 업무추진의 일관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탐조용 망원경 구입비도 구입에 따른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철새의 생육과 번식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비품 구입만으로 철새보호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가로쓰레기 수거용 카트 구입비 1225만원 중 10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관내 도로청소에 사용하던 휴대용 진공청소기도 사용도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제대로 사용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듯이 카트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후 성과가 좋을 경우 추가로 구입토록 하기 위하여 10개의 구입비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한 사항이며,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홍보용 PET병 수돗물 주입 생산설비 1억 5000만원은 PET병에 수돗물을 담아 보급하여 수돗물의 안정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안건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이를 통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사항이며, 시민들이 얼마나 음용할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11건에 10억 865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부서장은 예산설명에 있어 산출기초에 대해 세부 답변을 하지 못함은 물론 사업추진의 소재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사실 확인에 있어 태만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시 치밀한 계획과 타당성 분석 없이 제출한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 목 변경과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분석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견교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한 적절한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야외무대 및 화장실설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우문화체육광장 내 야외무대 및 화장실설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월곶개곡복지회관 건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월곶개곡복지회관 건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김포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심하시고 혼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안번호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2호로 상정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1개 국과 3개 담당관, 2개 과 및 신도시건설단을 신설하고, 4개 과에 대하여는 명칭을 변경하며, 1개 국 4개 과를 통합하고, 4개 과에 대하여는 소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로 상정된 김포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된 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현재 정원 728명에서 3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759명으로 증원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자치부에서 기 승인된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복지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614호 김포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5호 김포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16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4호 김포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과태료 부과항목의 적용 법령을 변경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과태료 부과근거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이 폐지되어 국고금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적용법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5호 김포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정 주요개정이유는 환경부의 과태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위반횟수가 증가함에 따른 부과기준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6호 김포시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용어가 음식물폐기물로 정리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용어를 바르게 정의된 내용으로 변경하고 감량화신고사업장이 신고내용 변동발생 시에 신고해야 할 대상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의무규정을 공동주택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 적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민원발생 감소와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치단체 간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법령을 위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이동, 감시 강화, 감량의무화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관계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하게 해서 감량시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건설도시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포시의회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617호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여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보수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필요한 지원내용과 절차 등을 추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호 다목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대표하는 자를 관리주체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호 및 제5조 1항에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내지 안 제7조의3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추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김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9명
김포시장김동식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기획담당관홍중표
농촌진흥과장정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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