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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9회 제1차 본회의(2005.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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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6월 16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6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

8. 사우문화체육광장내야외무대및화장실설치안

9.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안

10.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

1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승인의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김포시장 제출)

8. 사우문화체육광장내야외무대및화장실설치안(김포시장 제출)

9.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

10.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승인의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으며,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 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는 7월 1일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 등 4건의 공유재산안,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승인의건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종근 의원, 윤문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은 나오셔서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영우 의원입니다.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가슴 속에 품고서 시작한 2005년이 벌써 절반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시원한 그늘이 생각나는 한여름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포시도 가을의 추수를 위해 한여름을 준비하는 자연의 이치에 맞추어 시정전반의 업무에 대해 계획된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내용인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므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은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를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회기운영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회기운영에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김포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김포시장 제출)

8. 사우문화체육광장내야외무대및화장실설치안(김포시장 제출)

9.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

10.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 의사일정 제8항 「사우문화체육광장내야외무대및화장실설치안」, 의사일정 제9항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안」, 의사일정 제10항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그리고 열린 의회 민주주의 구현에 노심초사 하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5호로 상정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1회추경예산안은 “축복의 땅 김포” “환경 친화적인 도시 김포” 등 베스트 김포(BEST-GIMPO)를 실현하는 구체적 개별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계상이 제외된 사업 중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예산 등 연내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시설확충사업과 걸포중앙공원 조성,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조성공사,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 등 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과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건설사업을 비롯 대명~약암, 장기~감정,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대도시 도로망구축사업에 집중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898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8억 8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4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98억 5400만원보다 566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3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1억 2500만원보다 5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4.50%인 953억 76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580억 5000만원으로 39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7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369억 2700만원으로 중앙 및 경기도의 확정내시로 지방교부세 278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47억 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3억 10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54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3900만원이, 사업예산은 1994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184억 3700만원으로 1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4.74% 증가된 53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개발비는 교육및문화비가 66억 95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가 20억 5000만원, 사회보장비 24억 99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57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69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5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 52억 9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7억 1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99억 7400만원, 교통관리비 83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여 민방위관리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 26억 5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7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51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46억 8000만원보다 10.58% 증액된 4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4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31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3억 6200만원을 증액한 4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1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데 필요한 도로·하천 등 SOC확충사업 및 기 추진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지역균형 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생활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생산적인 사업추진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도시 김포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안녕과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674억 8500만원에서 6263만 6000원을 증액한 675억 47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를 설명드리면 이월금에 대하여 기정예산액 520억원에서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6263만 6000원이 증액된 520억 62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기정예산액 549억 5262만 7000원에서 6263만 6000원을 증액한 550억 15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5호로 상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0억 713만 9000원이 증액된 233억 82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40억 7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인건비적 성격의 각종 수당 등 기준단가 면적에 따라 7962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38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는 배수관로확장공사와 간이상수도 정비, 물수관리종합계획 수립용역, 홍보용 수돗물생산설비, 통진 배수지 등 미사용 시설철거비 등에 39억 275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4억 44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억 1394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98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사업예산에서 분뇨처리장 불용품 매각수입금 2172만 4000원을 증액하여 28억 18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는 하수원인자부담금 3억 9222만원과 타회계출연금 3억원 등 6억 9222만원이 증액된 144억 79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는 사업예산에서 인건비적 성격의 각종 수당 등의 기준단가 변동사항과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1억 4724만원이 증액된 35억 2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는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오수처리시설점검 인건비 및 장비구입예산 등에 5억 667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37억 7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실내게이트볼경기장건립안, 사우문화체육광장내야외무대및화장실설치안,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안,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6호로 상정된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개정에 의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확인 신청에 의한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김포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한 법령용어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08호 실내게이트볼경기장설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 및 동절기에도 노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전천후 생활체육관을 제공하고자 장기동 1313번지 청송마을 앞 공원 내 기존 게이트볼장에 철골조로 실내 게이트볼장을 설립 노인들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향후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사우문화체육광장시설물설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체육시설의 증가로 보다 수준 높은 레포츠 공간을 제공코자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번 광장 내에 야외무대 및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쾌적한 문화·체육기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의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및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월곶 개곡학구노인정은 통진, 하성, 월곶 등 3개 지역의 경계지역으로서 약 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 이용객은 약 50여 명으로 시설과 환경이 노후하고 열악해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건물유지비도 과다하여 현대적 설비요건을 갖춘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노인정 부지인 월곶면 개곡리 270-3번지를 기부채납받고 인접부지인 같은 리 271-3번지를 매입 확충하여 지상 2층 규모의 다용도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노인복지 기반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1호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의 시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251-7번지를 새로이 매입하여 지상 2층 198㎡ 규모로 보건진료소신축안이 승인된 바 있으나 하성면 석탄리 224-5번지 현재의 위치가 지역주민들이 고루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의견수렴 및 재검토로 당초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현 부지에 석탄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로 상정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등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법원 판례사항 이행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에서 기존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시 증가부분만 산정토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승인의건

(10시 36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기간·일정·장소, 감사방법 및 진행, 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고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하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김포시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외 출자법인, 자치단체의 사무위임·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고,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일정 조정·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요구에 의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김포시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 시 현지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김포시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검토도 하여야 하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본 계획서에 포함하였고, 보고요구서와 증인출석요구서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자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49건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 213건의 요구자료보다 36건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을 살피는데 꼭 필요한 자료만이 엄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했거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며,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와 주의의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의 행정사무감사와 1년여 동안의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경험 등을 토대로 한 알찬 감사를 통해 시민만족을 위한 선진 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감사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는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서 매주 토요일 휴무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일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7월 1일이 금요일이고 7월 2일이 토요일입니다마는 7월 2일 하루는 감사가 진행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7월 2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3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공유재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8명
김포시장김동식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기획담당관홍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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