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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8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5.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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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5.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7. 김포시보육조례안

8.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0.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5.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보육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보육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상정된 조례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국 소관사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교통국 소관인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신 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인 제594호로 제안한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된 이유는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취약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서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나 제2조는 생략을 드리고, 제3조에서 자금의 재원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융자금과 시의 출연금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와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업무담당 국장이 되는 걸로 했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타 13명 이내로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은 자금운영계획안과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0조에 가서 융자대상은 제2조에 나와 있는대로 그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 및 제조·건설업·운송업 중에 하나 하는 걸로 했고, 또 기타로 상공인 중에서도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 했고, 도·소매업, 음식점 업종도 했습니다. 단지 음식점 업종은 주점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11조에는 융자조건을 규정했고, 제13조는 융자신청 및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시장에게 제출하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통 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김포상공회의소나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걸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자금상환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는 걸로 했고,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서는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여유규정을 두었습니다. 특히 융자금 상환대상업체가 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경기침체 등으로 상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상환 연기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확정되면 융자기간을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께서는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로 상정된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에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하며, 안정된 경영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육성자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안 제8조 6항을 별도 주문하여 안 제19조로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별도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는 각각 20조 및 21조로 하고, 안 제5조 1항, 안 제7조 1항, 안 제9조 1항, 안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준용으로 하고, 안 제18조 및 제19조 제1항은 단일 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평소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쾌청한 날씨여서 좋은 아침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좋은 기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례개정안에 거의 김포시위원회 설치가 올라온 것 같아요, 실비변상조례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장에는 거의 부시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했는데 이 조례가 상당한 부분이 계속 그런 것이 첨가되어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심의위원회가 상위법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동료위원께서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1년에 우리가 보기에 심의위원회를 기껏해야 1번 할까 말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마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둬라하는 강제조문 같은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 불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김포시 조례로 저희가 거부했을 때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대로 설명을 주십시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님께서 의문난 사항을 말씀주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위원회 설치에 대한 걸 주신 거와 본 이번에 소상공인 조례와 관련돼서 위원회 사항을 주신 걸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일반적인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그걸 운영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또 이 사항도 법적인 사항으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건 소상공인에게 관련된 사항은 법적인 사항보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 소상공인의 기금에 대한 걸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하고 자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여기 보면 법에는 누구누구 들어가게 되어 있는 조문이 되어 있는 사항도 있지만 이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올리구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김포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대한 걸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누락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 실무진이 맨 처음 판단한 거는 당초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제성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강제성은 없다,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그래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항에 대한 심의는 중소기업 기존 위원회 거기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조례에다가 이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상공인단체 중소기업진흥자금과 비슷한 성격이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윤문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담보물이거든요, 기존에도 담보를 신용보증으로 확대되고 있죠. 여기서 1억원 이내인데 여기에 따른 융자신청에 우리가 3% 정도 보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신용, 어떤 보증을 저희가 담보해 줄 수 있었을 때 이것이 실질적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몫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기존에 담보를 가지고 자금을 시장경제 금융권에서 거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의 어떤 가능성이나 자금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긴박한 경우 요청할 수 있는데 결국 신용보증에 따른 것이 보장됐을 때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 신청서에 보면 담보제공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윤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운전자금이 우리도 조례가 있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우리 관내에 11,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부터 국내적으로 내수부진이라든지 유가 상승, 원자재 상승 등으로 해서 사실은 경영상에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특히 음식점 영업 같은 분들은 마진이 부진해 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의 회복차원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자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목적 하에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하는 거고, 이 중에서 말씀하신 담보문제는 그분들이 담보를 부동산을 하든지, 부동산이 없으면 신용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신보에도 9억 5000만원을 출연했지만 그런 부분을 더 양성화시켜 가지고 담보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해 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중은행과 협약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협약체제를 가질 때 신용보증에 따른 담보 무제공에 신용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은행만 저희가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데 저희의 구미에 맞는, 그 다음에 저희의 생각하는 입장 속에서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저희의 의도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은행과 관계되면서 요구사항에 결국은 자기들이 필요하고 유리한 입장에서만 대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미에 맞는,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금운용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결과적으로 신용보증 자체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담보력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원하는 은행만, 없으면 다시 제고를 해야 되겠지만 원하는 은행이 있다면 그런 원하는 은행만 저희가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금융권의 한계성을 저희가 극복해 주어야 되고, 우리 은행의 금융권 입장에 좇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신용보증보험을 통해서 그쪽 담보력을 제공받는 거나 똑같고, 보험을 드는 것과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협약을 할 때에는 먼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권에서 업무의 협약을 들을 은행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그 때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할 것이냐, 신용쪽으로 할 것이냐의 양자를 다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했을 때 은행권에서는 이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신용으로 했을 때에는 이자율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안 하고 일반개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만약 은행권을 두드렸을 때에는 보통 대출이자가 7%로 최소한도 7% 이상이 될 것이고, 9%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 조례에서도 3%로 시중보다는 3% 낮게 책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은행권들이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이자율을 최대로 낮춰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5.7% 이자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약을 할 때 은행권하고 할 때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합니다.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부동산 담보력의 폭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어떤 신용보증보험의 그쪽에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은행금융권에서는 자기네 구미에 맞게 과거보다 많이 변했습니다만 소비자를 다룰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폭넓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구요.

지금 11,000여 개의 소상공인인데 사실상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이것이 공고되면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후반기적 입장인데 올 예산이 어느 정도 이자차액보전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나 이자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몇 개 업체에 어느 정도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할 것인지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실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내부 안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조그만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1억원 가량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런 소상공인 그런 분들한테는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 번 해 줄까 하는 생각이고, 이자차액은 금년에 2.5%만 저희가 지원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억원의 상반기가 다 지나갔으니까 1/2로 하면 이자가 2.5% 했을 때 한 6250만원의 이자차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저희가 이번 1회추경에 6250만원을 반영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50억원이면 지원되는 데가 최소 50에서 최대 100군데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고, 이자를 내는 방법은 어떻게 협약을 이끌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상환은 조례안에 4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년 만기로 해서 분할하는 상환을 하는 것이 최적의 검토가 될 것이고, 또는 4년 후에 일시 상환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출받아가시는 분이 은행권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원금은 그렇다치고 이자 같은 것이 사실상 매달 CD금리에 따라서 내는 이자, 그 다음에 6개월, 12개월만에 내느냐에 따라서 금리 폭이 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래서 그거는 대출을 받아가시는 분이 은행권하고 계약 당시 월로 납부를 할 것인지, 분기별로 할 건지, 반기별로 할 건지, 1년으로 할 건지 자유스럽게 정하시면 됩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기 바랍니다. 좀 더 제가 볼 때는 50개에서 백 개 정도로 11,000개인데 실질적 부담액이 한 6000여 만원 정도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잡으면 100여 군데에서 150군데가 되니까 예산의 폭을 늘려서 후반기부터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10조 융자대상을 보게 되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종하고 소상공인 중에서도 같은 업종이 나열되면서 도·소매업, 음식업종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아닌가 여기 보면 서비스업은 빠져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이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10조에 나오는 융자대상에서 1호를 보시면 소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종에 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서 50인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둔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송업종이 해당되겠고, 소상공인 중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소매업, 음식업종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0인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있는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종에만 나와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이 업종에만 나온 것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식업종 같은 데는 주점업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점업이라고 그러면 술과 요리안주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향락적인 업소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정이라든지 Bar, 나이트클럽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서비스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게 서비스업종일 것입니다. 그런 서비스업에 무슨 유흥업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왜 빠졌느냐는 뜻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종에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시행령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 1호와 2호를 보게 되면 2호는 1호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10인 이하, 그러니까 1호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이거 외의 업종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러니까 외의 업종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 분류를 3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큰분류, 중분류, 세분류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서비스업종이라고 표준표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종도 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 세분화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만 저희가 하는 건 한정된 그런 업종만 지원할 안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서비스업 중에서도 건설이라든지 운송과 관련한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업도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러니까 그 운송업종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운송업종이면 운송업종에 관련 서비스라고 하면 운송업종은 다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8조에 6항이 없어져 버리고 19조가 증설이 되고, 그 다음에 현행 제출된 18조, 19조의 항이 1항으로 되어 있는 게 항이 삭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란 것은 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항이 들어가는 거고, 제19조는 세출 부분이라든지 재무회계의 규칙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때에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더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검토보고를 보면 18조를 보겠습니다. 18조 보면 사업결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항을 만들어놨잖습니까? 1항의 1자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1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자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그 항 전체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그 다음에 아까 8조 6항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예 19조를 조를 신설해서 명문화하자는 얘기였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8조 6항으로 두면 될 것 같고, 지금 1호, 2호 도 없는데 1호를 표시한 것은 사실상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검토 의견 나온 걸 다시 한 번 더 숙고를 해 보시자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되어 왔었는데 그동안 기업들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신 실적이나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셨는지 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신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계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업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에 대해서 아직 지원한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가까이 가서 지원도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까지는 지원한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상당히 범위가 방만한데 동료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갔을 때 이자를 차액보전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력이 없을 때에는 어차피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쓸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용보증쪽에서 담보를 해주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단 담보력이 없으면 지금 말씀대로 담보는 못 하고, 신용보증쪽으로 한다? 그러면 신용보증을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 준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답변올리겠습니다만.

신광식 위원 신용보증을 해서 융자를 쓸 수 있게 해줄 때에 그 신용보증의 역할을 시에서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출을 해 갈 때는 담보가 부동산담보가 있고 신용보증보험쪽에서 담보로써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담보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동산이라든지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면 될 것이고, 또 신용보증보험쪽에서 담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 수수료를 보증보험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이 본인부담을 다 해야 될 것을 시쪽에서도 얼마만큼 지원해 줄까 하는 생각은 아직 방침은 없습니다만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소기업 그런 데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데는 신용보증쪽에서 출연한 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한테도 그걸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방침은 안 서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활용할 의사는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방침이 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져서 융자를 받아갈 수 있는 사항이 생겨도 시에서 그 세부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조례를 의회에 넘기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증을 하고, 또 예상을 하고, 또 신용보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어디까지가 시의 역할인지 이런 걸 충분히 검증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조례를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내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IMF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많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충분히 어떤 검증된 자료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로 서류가 넘어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이 얼른 안 가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되어야 더 세부인 거는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력이 없는 사람까지 우리 시가 책임지기에는 너무 무한한 것이란 생각이 들고, 업무협약을 하면 은행권에서 이자가 개인이 쓰는 대출을 받을 때보다 이자가 적어진다, 적어지는 이자 중에서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2.5%라도 보전을 해 주시던 이자를 준다고 봤을 때에는 자기가 대출을 받아갈 때 예를 들면 만약에 5.7%다 그랬을 때 시에서 2.5%를 지원해 주면 본인은 3.2%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리의 이자를 받아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주는 거죠.

신광식 위원 그건 압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러니까 담보력이 없는 사람까지의 생각은 많이 저희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이자차액이란 건 지금 답변하신 것이 이자차액의 본론이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의 보고자료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허울은 좋으면서 실속을 챙기지 못 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라고 해서 이게 제정이 돼서 이분들에게 적용된다면 정말 자금을 필요로 한 분들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7인 이내면 아주 소기업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금 소기업 및 상공인 현황이 11,660개예요, 그 중에서 제조, 건설업인데 이것도 몇 개고, 건설업이 몇인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 분류해 주시고, 도·소매업이 2,488개인데 이것도 도매업이 몇 개, 소매업이 몇 개 이것도 분류해 주시고, 음식업 및 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업이 몇 개, 숙박업 몇 개 이렇게 분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도 서비스라고 해서 분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3,800개 서비스업이 주로 어떤 업종인지 이런 것도 분류해 주십시오.

그건 분류를 해 주시고, 제가 경기 운영실태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좋은 편이다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자기 자영사업을 하면서 아, 사업할 만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한 사람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사업을 제대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린 거고, 어렵지 않다라고 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담당관께서는 이 분야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례안 만들어지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시에 실무 국·과장이나 담당께서는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어떤 실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하셨어야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든 원인이 지금 실태조사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경기운영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이런 조례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를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법적근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이 지원을 안 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나 경제교통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말 발 벗고 뛰시고, 정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신발끈을 졸라매고 뛰셔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를 제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세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할 때에 사실 해외시장에 나가서 상담실적에 대한 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자료에도 당당하게 보도를 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상담실적하고 수출실적하고에 대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상담실적을 10억원을 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수출실적은 어느 정도를 했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 김포에도 무역관계협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천보다 더 김포가 지금은 해외수출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95년도부터 해외시장개척단이 움직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움직여서 현지에서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분들이 거기서 그냥 바로 수출계약을 해서 서로 오더가 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지에서 그런 가계약을 했으면 우리 김포의 현지 공장에 와서 물건도 정밀하게 보고 나서 서로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실적이 나타난다, 수출이 많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꼭 그분들이 다시 2차적으로 서로 대화가 오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만 지금과 같은 예를 들면 중국은 ’83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외공장들을 유치하기 위해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0년 후인 ’93년도부터 효과가 나서 지금은 가보셨겠지만 대련시 같은 곳에서는 아무나 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을 선정해서 유치를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외시장도 실적이 없건 있건 간에 홍보차원에라도 이것이 계속 이루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이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추진을 기업측면에서 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원론적인 답변이다라고 제가 들으면서 부천보다 우리 김포시가 수출이 더 많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야에서 수출이 더 많은지 본 위원은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본데 업종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천보다 우리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모든 시민이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시가 생동감이 넘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시의 담당과장께서 실제로 상담실적하고 수출실적을 점검해 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금년부터라도 그건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파악을 해 보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타 시에 비례해서 우리보다 못 한 데 많죠, 우리보다 더 많은 시 얘기를 많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출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자세한 사항은 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부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고 보면 사실상 우리 기업도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이익은 없지만 그런대로 종업원하고 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국내 시판하시는 분들은 내수부진이란 것 때문에 잘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전자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 조례의 목적에 큰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을 못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정력이 2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렵더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란 생각을 합니다. 단, 그동안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혀 이러한 사항이 없이 지나오다가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지금 타 시·군을 비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인구가 100여 만에 가깝고 제정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성남시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또 용인, 부천, 고양, 수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재정력이 튼튼하고 큰 시에도 모든 초미의 최초 사업을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 의회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경전철문제도 그렇고, BRT사업 문제, 또 버스공영화 문제 등등이 과연 우리 시가 그마만큼 재정력이 여유가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소기업, 소상공인 분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면 그분들이 담보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담보없이 이 융자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용보증 이외에 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을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에서 다 보증을 해 주시오 했을 때에 다 들어주면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출연한 경기신보쪽에서 그런 부분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희 시에서도 경기신보에 더 많은 출연을 해서 거기서 출연을 하면 4배의 보증을 서줍니다. 1억원을 출연했으면 4억원까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9억 50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36억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기 저희도 보증을 서 주었죠, 그래서 지금 여력은 금년에 한 20억원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융자받을 수 있는 게 20억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아니죠, 중소기업에 지금 경기신보쪽으로해서 담보여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해 줄 수 있는 자금이 금년에 한 20여 억 원이 됩니다. 기존에 담보를 해 주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현재는 하나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고,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광식 위원 증액이나 연구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시겠지만 이게 만들어진 후에도 우리가 출연금을 하는데 출연할 시점이나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금년에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한 3억원을 더 출연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 말까지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당장 급하거나 그런 사항도 아니고 깊이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이것이 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출연한 것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거는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력이 없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이 대출을 해 줄 그런 생각은 솔직한 얘기로 없습니다. 아니, 담보력, 대출력도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었다가 그 은행이 대출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은행권도 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우리 시에서는 염두에 둔 사항이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큰 틀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돼서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을 주면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를 받지 않고는 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단 해당이 현재는 안 되는 거잖요, 우리 시에서 출연하기 전까지는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처음 접하면서부터 지금 이 사항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몇 장의 서류로 보는 것 같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만한 사항을 실무 국·과장이나 담당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단,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자금이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무 국·과장의 담당이 앞장을 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만 놓고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신용보증도 우리가 출자한 것이 없으니까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의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의 국장님 이하 과장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도시를 만들어야지 잠이나 자고 나가는 베드타운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거나 그런 일에 열을 내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BRT사업이라든지 버스공영화 이런 문제도 부천도 이번에 3대를 들여오고, 수원도 4대, 용인이 3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가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정력도 약하고 이런 도로교통이라든가 도로 여건 이런 것도 타 시·군에 비례하면 굉장히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20대를 들여온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이 시민의 부담이 안 되면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비부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실무국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 이하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잡아갈 때에 그런 것을 실무 국·과장이 충분히 직언을 하고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얘기하셔야지 본 위원이 어느 버스회사 중역분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저상버스를 지금 상태에서 들여다줘도 자기들이 부담이 된대요, 뭐가 부담이 되느냐 그러니까 노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다가 저상버스가 다니면 조금 툭 쳐도 밑이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외제품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에서 지금 이걸 하는 김포시의 교통정책을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검증했는지 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검증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심사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가 없다고 그러고, 또 경전철 같은 것도 그동안 심의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고 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신광식 위원님 그 조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실무 국·과장님이시니까 이 조례하고 무관한 얘기지만 업무적인 얘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위원의 수를 13인으로 했는데 그 13인의 수를 그 뒤를 보면 관내 금융기관 지점장이 추천한 사람은 3사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이 우리 시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얼마 전에 신한은행이 김포2동쪽에 생겨서 현재 10개 은행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0개 은행 중에서 3사람이라고 그러면 3개 은행에 한 사람씩 들어오게 되겠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구요, 우리가 이런 것을 추천받을 때 10개 은행을 다 추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내에 그래도 비중이 있는 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큰 은행의 한 군데에서 3사람을 만약에 추천한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고 은행마다 큰 은행 정도로 해서 3개 은행을 추천한다든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의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위원의 수를 보면 거의 10인, 또 조금 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만 여기는 13인으로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많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사람을 했다는 것이 얼른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그러면 이 3사람을 만약에 10개 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3사람을 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러한 큰 뜻은 없구요, 저희가 이런 금융기관하고도 협의체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분들이 와서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큰 금융기관을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자문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 위원회에도 많은 인원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런 금융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3분만 참석해서 조언을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수당이 나가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은 필요없다, 3사람만 해서 자문을 듣겠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사람, 그럼 이거는 소기업대표하고 소상공인 대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글쎄, 그 부분 중에서 한 사람씩 해야 되겠죠.

신광식 위원 지금 소기업협회라든지 소상공인협회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소기업협회라는 건 없구요, 소상공인회라는 것도 없지만 읍·면·동별로 상공인의 모임들은 다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랬을 때 2사람을 하면 소상공인에서 한 사람하고 소기업에서 한 사람을 해야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신광식 위원 협회는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시장이 어느 분을 찍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위원회에 대해서 납득이 얼른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제10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종은 50인 이하가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50인 이상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송업을 해도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거기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인원 이상이 되는 부분.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인원이 50인이 넘으면 중소기업, 50인 이하가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자본금에 따라서도 중소기업 이런 부분이 분류가 다시 되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인원으로 했을 때는 50인 이상 300인 이하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은 이 부분에서는 빠져야죠. 우리가 중소기업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요.

신광식 위원 50인 이상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중소기업법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15조를 보시면 자금상환 1항에서 “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만기가 만약 4년이다 그러면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그 안에 분할납부로 상환할 수 있다 그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신광식 위원 상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충분히 융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에 상세히 규정을 안 해 놓으면 대부받아 가시는 분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상세한 사항을 집어넣어서 대부를 해 가시는 분이 은행하고 협의할 때는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적합한 것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서두에 나온 일시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지금 이 조례에 없는 것은 이 다음에 은행권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은행하고 업무협약을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으셨다? 그런데 그 다음의 시장과 금융기관은 협약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는 이 문구는 다 포괄되는 문구가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러니까 일시에 상환을 하긴 하는데 1년차를 두고 할 거냐 2년차를 두고 할 거냐 3년차로 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은행권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이 조항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받아 가시는 분은 자기 편리에 의해 이 문구에 의해서 하면 되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만기일 내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말이 되는 거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문구는 어딘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의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문구는 다 맞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제3호하고 1항부터 4항까지도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융자금을 받아 간 사람이 목적 외에 사용을 했거나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융자를 받아 가신 분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을 봐야 됩니다. 여기 항목에 해당될 때는 저희가 일시상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법리 검토를 다 끝낸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큰 틀에서 봐 주시면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조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문맥 하나 글자 하나가 중요한 건데 전체적인 틀만 보고 해 주고 세부적인 건 공무원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해 달라고 그러시면 말씀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일시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편안치 않은 문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새로 제정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 조례를 보면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하고 자금조성도 그렇고 거반 다 같은 맥락이더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차이 나는 것은 융자대상하고 융자조건 이 정도만 차이가 나는데 이럴 때는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완해서 같이 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었습니다만 중소기업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시장이 자금을 조성할 때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들 육성자금하고 각각 또 분리해서 이중으로 조성자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저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하신 분만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보완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격이 거의 흡사한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대상하고 조건하고 이런 것 몇 가지밖에 차이 없는데 당초에 있는 조례에다 보완해서 강화시켜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은 범위가 다르구요, 또 소기업이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등록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이런 제조업 같은 것들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야 하고, 또 「소기업및소상공인에관한특별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더라도 중소기업하고는 완전히 배제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완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2.5%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1조 2항에 보면 3% 낮게 정할 수 있다 합니다. 조례와 위배가 돼요. 제가 볼 때는 3%로 할 것인지, 3% 이내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가 탄력성 있게 할 수 없죠. 3% 낮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2.5%의 말은 이 조례와 검토가 안 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답답하네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2호에 나오는 자금의 융자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3%, 그래서 우리 은행권하고 협약을 할 때는 일반인들 대출하는 것보다는 낮게 이자를 책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조례에 이자차액 보전으로 몇 %를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장의 대출금리보다 3% 낮게 한 가운데 우리가 또 보전하겠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윤문수 위원 보전의 얘기를 명시해 줘야죠. 명시 안 되면 문제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것은 시기마다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매년 달라지면 달라질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구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우리가 몇 %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명백한 조례의 성격으로서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설치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할 일이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관계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전에는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줬을 때도 있고 2.5%를 해 줬을 때 있고, 금년에는 기업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3%까지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서로 토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중소기업지원조례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거기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조례에도 개정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차액보전에 따른 폭을 5% 이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탄력적 있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역할의 어떤 소관업무도 있지만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 주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아까 신광식 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중에 신용보증을 하는 것을 솔직히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했던 건데 그러면 이 자체는 저희가 조례로서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런 식의 억지 발언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용보증보험을 일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일부 부담해서 신용보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틔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되레 부동산 담보는 없애길 바라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용보증으로 해라, 그건 금융기관과 우리가 협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담보 없이 신용보증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담보력을 한다, 아까 얘기가 담보력을 제공할 경우에는 탄력적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되레 시민한테 이익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실질적 담보 없이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명시를 신용보증으로 하자 이거예요. 해서 우리가 신용보증보험 일부 지원하고 우리 시민한테 일부 해서 신용보증보험만으로 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융자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제적 지식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봉변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님 제가 다시 이해를 한 번 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까 얘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신용보증으로 할 생각이 없다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출을 해 가는 분이, 내가 담보능력이 있어요. 담보능력이 있어 가지고 부동산 담보를 하면.

윤문수 위원 그렇게 지식이 없으니까 지역경제가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신용보증으로 할 생각이 없다, 저희가 지금 한 시간 이상 떠드는 얘기가 뭡니까? 진정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되레 담보력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보험을 들어 놓고 부동산 부분을 삭제해 버리고 그런 데와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보를 부동산으로 할 거냐 신용보증으로 할 거냐는 대출받아 가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왜 이 조례상에 신용쪽만 해야 된다고 윤위원님 말씀이.

윤문수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러세요. 지금 저희를 병신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정책자금을 받아 가는데 옛날에는 담보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연대보증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보로 다 하고 있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신보로 해도 상관없게 1억원 이내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도 이게 담보를 하는데 부동산을 하건 신보로 하건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이 솔직히 말해서 신보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길 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아!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입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발언 했어요, 안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아니 어려운 사람, 담보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신용보증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용보증도 못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차안으로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 경기신보에서 그런 부분은 담보를 서 줄 수가, 일반 이런 신용보증에서는 담보를 안 서 줄 수도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니 아까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아니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유승현 잠깐만요, 좀 가라앉히시고 어차피 내용에 대해서의 진위여부는 나중에 밝혀지니까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세요.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아까 얘기하시던 중에 그런 식의 발언으로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윤문수 위원 지금 뭐 사실상 신보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면 그렇게 얘기해 놓고, 속기록 볼까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아!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서로 이해를 하셔야지.

윤문수 위원 이보세요! 얘기해 놓고 자꾸 다른 소리 하고 있어.

○ 위원장 유승현 그것은 나중에 해결하시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려질 부분이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윤문수 위원 솔직히 신용담보를 해 주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여기 분명히 조례상에 부동산하고 신보로 할 수 있다고.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가만히 계세요.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얘기가 끝나고 확인해 갖고 다시 얘길 하구요, 여기서 진위여부가 가려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구요.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하고 윤문수 위원님께서 신용보증 관계는 실제 특례보증제도를 확대하라는 뜻의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특례보증제도는 아까 9억원은 시에서 보증 서 준 것이 특례보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거기하고 좀 협의도 봐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쪽에 중소기업이 많지 소기업이라든지 가계 같은 데에 지원된 게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한 특례보증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한 건데 우리 지역경제과장 얘기는 그런 방면으로 우선 발을 들여 놨으니까 특례보증제도는 이 조례의 변경 없이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봐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윤문수 위원님이 곡해한 사항을 빨리 이해를 못 시키고 이렇게 회의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소상공인의 입장, 11,000여 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담보 자체를 삭제하고 특례보증으로서 신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실질적 장래적 미래적으로 봐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이 반영되도록 기회를 봤구요, 그런 것이 확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부동산 담보라든지 신용보증이라든지 모든 문은 다 열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에 정책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은 부동산담보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하다 보면 부동산담보 때는 조금 이율이 더 낮을 수가 있고 신용보증은 높을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이 오는데 지역경제과에 있는 기업지원계가 없어졌어요. 우리 행정과도 한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 밑에 3개 계가 생겼어, 제가 볼 때 계장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담당관 밑에 3개 계가 있고, 또 재난민방위과는 지금 시민봉사과였는데 재난민방위과 밑에 4개의 계가 생겼어요. 참 납득할 수 없는 조직개편이 된 것에 대해서 성토를 하면서 지금 실질적 공업과가 생겨야 되는데 지역경제과, 공업과, 우리 중소기업이 수천 개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족도시로서 발전하려면 우리 중소기업 없이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 농업 자꾸 쇠퇴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윤문수 위원님, 그 문제는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소기업 관계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계가 부활되어야 하고, 되레 공업과라든가 이런 것이 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긴 그겁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계가 없어졌다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부서의 이기적 차원에서 힘이 약해서 없어진 측면도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기업지원계가 지금껏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위원님들, 지금 장시간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음 행정기구개편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문 제7조 3항을 보시면 “기타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자금운용 계획이라든가 지원대상 업체의 심의결정 사항을 하면서 그때그때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안건들이 여러 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3호로 기재해 놓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는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 조례문안에 의해서 융자신청을 하든지 담보신청을 하든지, 또 앞으로 신용출연금을 한다니까 출연 신용보증을 쓰든지 거기에 해당되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이자차액만 금융기관에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타자금의”, 기타자금이라는 것은 그 자금 외의 자금입니다.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이 조항은 본 위원은 납득이 얼른 안 돼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아까도 말씀들을 드렸지만 이자차액보전 3%다 그런 것을 이런 데에 시장이 부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도록 할 때도 그런 사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이자 3%이고 5% 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의 편의를 봐서 매년 250억원 이자차액을 한다든지 300억원 이자차액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하는 이자차액 보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대개 하다 보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든지 몇 개의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사항, 그래서 조금 운용하다 보면 자금운용 계획이라든지 기타 두 가지 딱 지정된 것 말고 일반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 공고를 몇 월 며칠, 뭐 1월에 빨리 한다든지 언제 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논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조례라는 것은 우리 김포시의 법이에요.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법이니까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광식 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는 문맥 하나 글자 하나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포괄적인 사업,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면 이 조례가.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그것은 예상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면 공고시기 뭐 이런 식으로 한 서너 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지 이게 명시가 안 된 것은 가벼운 것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아! 됐어요. 그러면 이 3항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로 어떠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13조 융자신청 및 추천사항을 한 번 봐 주세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1호 서식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포상공회의소나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센터라면 시청 지역경제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도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들이 지금 민원실에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서 같은 것을 제출해 줄 수 있다 그런 문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청까지 안 오더라도 상공회의소라든지 어느 금융기관에 제출해 주면 저희가 다 취합을 할 때 민원인 편의를 봐서 가까운 근처의 그런 3개소에 신청이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문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질의 답변에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협의체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는 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나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제출해라 그 얘깁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제출할 수 있구요, 그런 부분에도 제출을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나 여기에서 돈을 쓰는 사항은 우리시나 금융기관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분명하게 시에 제출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니에요? 조금 이 문맥이.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 생각에는 대출을 해 가시는 분이 신청을 할 때 만약 상공회의소가 가까우면 그 근처에 신청을 해 주셔도 되고 우리시에 와서 해도 되고 그런 문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월곶에 있다든지 통진에 있으면 기간에 신청하면 그 서류가 저희한테까지 오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금융기관에다 일단 제출을 해야 신청이 되고 서류가 접수되고 융자를 줄 테니까, 그런데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여기 소상공인회의 어떤 협의체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에다 이걸 제출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융자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 좀 혼란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소위 말하자면 소기업인들도 상공회의소에 많이 들락거리고요, 또 부천 소기업센터의 한 사람이 여기에 와 있다는데 이것은 융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해서 한 사항이니까 접수창구를 넓혀 놓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신위원님께서 이건 완전히 안 되는 조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검토를 해 보셔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되레 편리를 도모해 주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10조 융자대상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굳이 왜 1항 1호에 있는 제조업·건설업·운송업 중에 하나냐, 또 2호에서 그것 하나냐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7~8년 전에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건축설계가, 뭐 개인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건축설계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관련 서비스업으로,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을 해 주다가 뭐 자금이 남았다, 그러니까 건설관련 서비스업도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때 추천서를 해 줬습니다. 물론 그 때는 이자차액보전 그런 제도도 없었을 때인데 추천을 해 줘 가지고 그 추천서를 첨부해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니까 10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라도 시장 추천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또 편의를 봐 줘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아예 그런 것이 다 제외됐는데 또 앞·뒤의 중소기업법에 보면 중기업은 말고 소기업을 보게 되면 업종하고는 상관없이 사람 인원수만 가지고 그 밑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외의 업종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은 뺐냐, 퇴폐나 향락이나 주점 이러한 업종까지도 다 해 줘야 되는가 이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생각이 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첨부할 수 있으면 건설관련 서비스업도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신보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출연금을 출연했다 하더라도 경기신보에 가서 내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 보증을 끊으러 갔을 때 경기신보에서 무조건 다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상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의 확인을 다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지 무조건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 중소기업이다 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이다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100억원을 기탁해 놨다, 출연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발급해 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우리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서류가 들어오면 어떤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안에 드는 사람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담보를 할 때는 신보쪽을 가야 되겠죠.

이영우 위원 글쎄 부동산담보가 없는 사람은 신보로 가는데 신보로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포시장의 추천서가 첨부됐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경기신보나 다른 보증기관에서 봤을 때 아무리 시장의 추천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기술력이나 발전성이나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증을 발급 못 해 준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두된 안건들이 많은데요, 물론 우리가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있는 건데 현재 이자차액 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해서 5000만원 한도로 한다면 제가 평가해 볼 때는 1년에 1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이 정도밖에 이자차액 보전을 안 하는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담보대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자금융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 위원장 유승현 그렇다면 이것의 입법취지는 그렇지 못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그런데 제도만 있을 뿐 그 제도가 실효성은 없는 것이 보여 진다는 겁니다. 물론 내용을 보니까 신용보증도 자격이 있다면 나름대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신용보증이라는 것도 돈 내야 되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수수료는 다 내야 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본인이 또 수수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150만원의 이자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받는다고 했을 때 수수료 내고, 또 행정적인 절차로 와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겠냐, 이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막연하게 이 조례가 소상공인들은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내면을 열어 보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어떤 내용은 없다고 보여 진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도 민원실에 나와 있다고 그랬지만 그런 데서도 대출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큰 은행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6000억원인가요? 5000억원인가를 대출목표로 세워 놓고 소상공인들한테만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업무협약된 것을 보면 금년에 이자가 5.4% 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19억 2000만원이 대출이 됐고, 금년에는 지금 한 5억 5000만원이 대출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도 반영돼서 이자차액을 2.5%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저희한테 아마 많이 대출을 받아 가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걱정하시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떡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면 경기신용보증, 우리 김포시도 출연하는 그 보증보험에 많은 출연을 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이 사람들한테 그 보증보험에서 담보를 서 주게끔 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경기신보에는 사실상 더 출연을 많이 해서 그 혜택이 우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도 오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과장님께서는 3% 정도 낮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경우에 많이 신청을 할 거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다, 그런데 담보력이 있고 5000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적으로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아니더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검토하셔 갖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 기준액은 추경으로 따로 잡겠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주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중복돼 갖고 계속해서 우리 예산의 이자차액 보전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은 또 신규신청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해마다 예산의 폭을 더 잡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보완을 갖고 계시는지?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이 사항은 지금 50억원 하반기에 목표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추가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출을 해 갈 때는 어느 기업체라든지 소상공인의 기준이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복으로 대출을 계속 해 갈 수는 없다고 판정이 되고, 한 번 대출해 가신 분은 그것을 다 상환한 후에 몇 년이 경과한 후에 대출을 또 받아 가면 몰라도 계속 이어서 대출을 받아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담보력이 있어요. 가만히 놔 두면 이자차액 보전의 3%를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데 4년이 경과된 후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다시 연기신청을 해 달라고 그러면 매정하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속 증가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 나름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4년 만기 후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1년 후에 재신청을 한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특정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에 근거를 더 둘 수도 있구요, 만약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면 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방안은 여러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의 한도로 3%의 이자차액 보전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그런 제반 절차서류 모든 것을 갖추어 갖고 담보를 제공하면서까지 할 것이 많지 않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많을 것이다 판단하신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렇다면 특정인이 계속 오래도록 이자차액 보전을 누리는 사항은 지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신광식 위원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 위원장 유승현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등록된 중소기업 현황 하나만 해 주시고, 그리고 ’97년부터 2004년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부도업체하고 부도업체의 운전자금 지원현황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현재 신청하신 자료는 회의가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주셔야 검토해서 그것을 결정할 때 참고가 되니까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장께서 가정의 일로 불참해서 제가 대리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복지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95호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6호 김포시보육조례안, 의안번호 제597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가 일부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보건과 복지기능을 연계시켜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조례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는 대표협의체의 구성 시 10인 이상과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사회복지 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구성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공무원인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이 해당위원을 배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각 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할 의무와 협의체의 위원장은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각 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원들에게 김포시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김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이 금년 1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육사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육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보육에 관한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영·유아보육 전문가, 관내 보육시설 및 보호자, 교사대표, 보호자대표,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보육정보센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보육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보육정보센터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보육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보육센터의 기능은 지역 내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보육시설 종사자의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등 신속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과 보육시설의 편익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60쪽, 안 제8조의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전산지도원 등 약간 명을 두고, 종사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장비 등을 갖춘 정부출연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기타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보육시설의 설치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 등을 감안하여 설치 운영하되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보육혜택을 충족시키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보육시설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 운영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위탁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위탁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공고하여서 공개 모집토록 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 위탁토록 하여 수탁기회의 공평성과 위탁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61쪽, 안 제13조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위탁의 취소사항은 위탁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하여서 보육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비용의 보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의 규정에서 정한 비용과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교사 대체인력 비용,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등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시설의 안정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3쪽,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6호 김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과 제1조는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의 정비와 아울러 그동안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별도 관리되면서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 후 발생한 과징금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과징금이 모두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정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달라진 법조문에 따라 하위규정인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업자의 정의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재원이 과징금·출연금·수익금 등으로 열거되었던 것을 식품위생법에 재원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해서 “기금은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 예고결과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595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는 관계규정에 맞추어 관계규정에 맞추어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로 상정된 김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7153호 및 법률 제7302호로 「영유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여 영유아에 대한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의 기여에 필요한 보육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제5조 회의의 제4항은 항목으로 별도로 조문을 신설하여 제23조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안 제16조 위탁의 취소 등 2항에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위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안 제23조와 안 제24조는 각각 제24조와 제25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를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1항, 2항, 3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로 상정된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을 위한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점심들 드시고 상당히 노곤하실 텐데 나름대로 좋은 조례안이 올라와서 신경을 쓰셔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8조에 문구가 상반되는 게 있어서 그걸 지적할까 합니다. 8조 3항에 한 번 보십시오.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문구가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구는 삭제가 되도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별안간 보니까 저도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항이 있으면 뒤에 거는, 당연히 동수일 때는 무슨 회의가 다 부결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안병원 위원 앞의 문구만 갖고도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게 그래도 회의는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별안간 질의를 주시니까요.

안병원 위원 그래도 심 담당은 미리 아신 것 같은데 답변을 주십시오.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사회복지담당 심상연입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에 이미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삭제를 해도 되는 걸로 봅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의 조례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때는 하도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빼먹었습니다. 이거는 위원회를 사실 구성하게 되면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데 여기 3조 2항을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임명이란 말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 봐야 되겠거든요, 지금 올라와 있는 13건의 조례 중에 위원회를 만든 조례가 여기에 있는데 그 중에는 그냥 위촉한다는 조례도 있고, 어떤 거는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예로 자기 소속에 있는 공무원을 할 때에는 임명이라고 하는 거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을 추천할 때에는 위촉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2가지 의미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가 전부 틀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왜냐 하면 맨 앞에 제590호로 된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거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도 위원회를 위촉하며로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조례인지 모르지만 조례의 문맥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조례가 잘못되었는지 2가지 중에는 하나가 잘못되었겠죠? 기획담당관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 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례에 보게 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데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체를 몇 개의 협의체를 둘 것입니까, 몇 개를 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실무협의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사회복지담당 심상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실무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침에 내려온 거에 의하면 업무별로 우선 담당계로 저희가 사회복지계가 있고, 노인복지계, 장애인복지계, 아동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 많이 있는 곳은 복지관에 대한 협의체가 있구요, 또 자활후견기관이 많이 있는 곳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복지회관이 단 1개 복지과의 하나의 계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 복지과 전체를 다하는 협의이기 때문에 계별로 실무협의가 있듯이 실무협의가 따로 따로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 몇 개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추진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면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둘 수 있다라고 해서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개연성을 뒀는데 우리 조례에는 둔다고 그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니까 조례하고 법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앉아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3일날 보면 이걸 위해서 준비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칙 제2항을 보게 되면 이 조례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준비단을 구성하는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 조례는 분명히 1항에 보게 되면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6월 1일날 통과돼서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준비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확정도 되기 전에 미리 준비단을 구성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지침이 내려온 것은 2005년도 1월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구에 전부 다 만들다 보니까 저희처럼 그나마 재정이 허락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문제가 덜 없었는데 군단위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잠깐 이 조례안 만드는 것을 연기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준비단 구성을 해야 되는데 준비단 구성이 조례가 늦어진 바람에 준비단 구성이 본의 아니게 빨리 만들어졌다는 걸 양해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우 위원 아니, 이게 양해가 아니라 조례가 언제 늦게 만들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차피 5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질 걸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회가 있을 것을 누구든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3일날 했다는 말입니다. 그 준비단에 지금 위촉되어 있는 준비단들은 아무 법적근거가 없는 준비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단이 그렇게 급박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조례 이전에 준비단을 구성한 것입니까? 그동안 13일 이후에 오늘이 25일입니다. 과연 12일 동안 그 준비단에서 무엇을 준비했고, 뭘 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사실은 준비단에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사무실 공간의 확보라든가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실무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례가 늦어지기 때문에 준비단이 그렇게 되었고, 저희가 준비단 구성 위촉을 할 당시에는 임시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보면 물론 급하셔 가지고 7월 31일부터 시행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단을 구성한 것 자체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그 다음 그 외 그 사이 열흘 동안 준비단 위촉을 했으면 그 준비단에서 어떠한 업무를 했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미리 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 각 호의 어느 하나 거기서 하는 건 3조 5항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구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일단입니까? 또 추가로 하실 건가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2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조 5항을 보게 되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담당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복지협의체운영조례 변경안에 보게 되면 이걸 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실상으로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지침을 변경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월달까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준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의견도 청취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까 심상연 담당이 답변을 드렸듯이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이의를 받다 보니까 조례안이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5월 3일날 다시 이 조례안이 기 의회에다가 상정해 놓았는데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결국은 수정을 못했는데 거기 변경안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복지담당과장이라든지 보건소 행정과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으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의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올릴까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말씀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공문내려온 사항이라든지 기타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려서 변경안이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담당으로 해야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위원장 유승현 그럼 그렇게 축조심사 때라도 수정을 하는 방안으로 준비해 주시구요. 그리고 7조에 보게 되면 7조도 마찬가지인데 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이건 아마 실무에 민간기관단체 실무자 간사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간사를 공무원이 하는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숙지를 요구해 온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은 5월 3일자 공문에 그 안이 같은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제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없는 데는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공무원이 하지 왜 일반 간사를 두느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간사를 꼭 두는 방향으로 해야 될 때에 공무원을 그러면 삭제해라 그래서 공무원 삭제안이 다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자료는 축조심사장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안 되고 7월 31일부터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같은 날짜로 넣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 때까지는 법에 저촉을 받는 게 아니네요, 실행도 못 하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러니까 준비단에서 준비단만 구성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 위원장 유승현 지금 준비단은 없는 게 맞다고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조례에도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 복지과장 신명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7월 31일이란 시간은 많이 있는데 정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까지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위원장께서 제가 준비위원단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조례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만든 것에 대해 얘기를 한 거지 준비단이 만들어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부합되는지 모르겠는데 7조에 보게 되면 각 1인의 간사를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두고, 그 다음에 협의체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하고 유급직원하고 틀린 것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까? 여기서 각 1인의 간사는 복지과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간사가 되는 거고 그 외에.

○ 복지과장 신명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3일자 공문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삭제가 되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유급에 대한 간사는 대표협의체에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실무협의체가 아니라 대표협의체에만요. 그러니까 3항에 “각”자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각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는 이렇게.

○ 복지과장 신명철 간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실무협의체는 거의 공직자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된 거구요. 그리고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표협의체 거기다, 왜냐 하면 맑은김포21과 같이 거기에 준하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보육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또 임명이란 말이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구요, 일단은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보면 새로 만드는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한 조례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또 복지과에서, 또 조금 있다 보면 건설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새로 전면개정 1건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다른 조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다 들춰보지 못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공부를 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3건 중에 전면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안건을 보면 대부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시장 아니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보육조례안하고 조금 아까 복지협의체 그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협의체나 보육조례안이나 다 사실은 민·관이 같이 유대관계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가 이때까지 관행으로 행정 관 위주로 뭐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이거에 전문가들끼리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시장한테 정책을 개발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문가가 호선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반면에 이렇게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래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미래발전위원회란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민간인들이 그래도 그 중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들이 자칭 타칭해 가지고 많이 미래발전위원회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인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했다 하는 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얼마만큼의 민간인이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봤는지 재위탁에 대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하면 생략하고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똑같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요.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법의 시행규칙에도 재위탁은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3년으로 기한을 두고서 먼저 했던 분들이나 하고자 한 분들이나 다 다시 공개모집으로 해서 거기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 말뜻은 한 번 한 사람은 3년 있다가 다시 신청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은 평등한 조건의 하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이영우 위원 거기에 재위탁이란 표현이 안 들어가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이란 표현이 굳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또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제가 볼 생각은 그게 아니라 또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이 심의를 받구요?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6조 2항에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는 자체가 법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법에는 그게 없다는 것은 아예 한 번이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아예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년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다,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뜻으로 되게 돼서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이게 저희보다 먼저 보육업무를 본 선진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으로 해 놓았고,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는 3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도 저희가 다시 문의를 또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이 이걸 지적해 줘 가지고 했더니 실제로 행정으로 그렇게 걸린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쓰지도 못할 걸 너무 과분하게 만들어놓으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저희도 수긍이 갑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조례안에도 「김포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5조 4항인데 지금 복지과는 심의위원회라고 그래야 될까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7개로 알고 있는데요.

안병원 위원 그러면 타부서보다도 최고로 많은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조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미래발전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데도 들어가서 보지만 어제도 신광철 국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위의 상위법으로 해서 강제성이냐,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냐,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해서 바깥에 위원들은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담당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밖에서 오신 분들은 바깥에서 생활하시다가 많이 보시고, 듣고 이런 걸 갖고 와서 분과회의나 심의위원회에서 하실 때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주 마음적으로 다음에 또 회의에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다시 재론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이런 위원회를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보육에 대한 심의위원회 사항도 그랬을 때 질의를 드려봤더니 위에서 어떤 상위법으로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어떤 이런 사항이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할 때 이것이 만약에 채택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너무 형식적이고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굳이 우리 김포시도 따라가야 되느냐 해서 나름대로 축조심사에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우리 담당분들한테는 어떤 큰 불이익이 오는 거가 있는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나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발전위원회는 상위법이 없이 자치단체에서 만든 거고, 이 보육위원회나 아까 기타 위원회는 상위법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의 하자로 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었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시행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걸로 권리주장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이걸 해라 그러면 그걸 꼭 이행해야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도 담당공무원이나 일 처리한 것이 정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꼭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 신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세 번 하는 건 거의 쉽지도 않구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것은 많이 고쳐나가야 되고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보이네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담당분들께서도 이런 사항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도 위에 사무교환으로 올릴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우 부의장께서도 잠깐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보육조례안에서 3조 2항에 임명이란 말씀을 찍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살짝만 하시고 나가셨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했는데 임명이란 자체는 대개가 관직에서 관 용어죠, 대개 뭐하면 위탁, 해촉, 위촉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임명이란 문구를 없애도 되는 게 아닌지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아까 지역협의체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2항 쭉 밑에 보면 5호까지 있는데 4호에 보면 시 보육업무담당 국장 이렇게 거기는 공무원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한테는 위촉이란 말보다는 임명을 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 보육시설 대표라든지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위촉장을 드리면서 위촉하는 걸로 해서 같은 용어를 같이 혼합해서 쓴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자꾸만 얘기가 돌지만 “명”이란 문구 자체가 심의보다니까 자기의 관직에 대해서 옛날부터 내려왔듯이 김포군수에 명한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유권을 해석하신다면 아무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가도 될 사항인지요?

○ 복지과장 신명철 글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위촉”자만 넣어도 꼭 이게 잘못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위촉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바깥에 계신 분이나 안에 있는 공직자나 같이 위촉장을 줘도 좋을 걸로 생각되는데 제 뜻은 아까 왜 넣었느냐에 대한 답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직자이기 때문에 임명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자가 사실은 빠진다고 해서 조례에 부족한 것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문제가 큰 걸림돌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과장님을 모시고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명”과 “위촉”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하는 게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이 있으니까 한 번 살펴보자는 얘기였구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과연 조례 전체를 다 훑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안건만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부칙에 보면 조로 1조, 2조, 3조로 나온 것도 있고, 1항, 2항, 3항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만약 1항, 2항, 3항으로 간 게 맞느냐 아니면 1조, 2조, 3조로 가는 게 맞느냐? 또 아까 임명과 위촉 어떤 게 맞느냐 그걸 서로논의의 대상이고, 서로 다시 한 번 되새겨야 봐야 될 대상인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은 아쉽다. 과가 틀릴 경우에는 이쪽 과에서는 1조, 2조, 3조라고 하고 저쪽 과에서는 1항, 2항, 3항으로 갈 수 있는데 같은 과에서 계가 틀리다고 그래 가지고 부칙이 1조, 2조, 3조로 하고, 한쪽에서는 또 1항, 2항, 3항으로 한 거는 과에서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다음에라도 같은 과에서 하는 조례만큼은 서로 문구라도 이런 게 일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거는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길래 찾아보니까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제가 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가 다르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항으로 한 게 있고, 조로 한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와 있지만 저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지위계통을 통해서 꼭 통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 문제는 1조하고 1항으로 하는 것을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다 쓸 수는 있죠?

○ 전문위원 이흥근 네, 다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은데 만약 항으로 쓸 경우에는 다음에 세항을 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조로 했을 때, 항을 둘 수 있을 때는 몇 개 항으로 나열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는 전문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축조심사 때 좀 논의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시 전체적 공통사항으로 규정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 의회에서 나름대로 결정된 사항을 시 전반적인 거에 검토가 되도록 권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복지과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다 관심사항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조례도 그렇고, 이번 조례도 그렇고 다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조례가 제정돼서 예산이 편성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측과 수혜를 받는 사람의 측과는 상당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혜받는 쪽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59쪽에 보면 3장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하고 뒤의 제4장에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제12조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 등에 대한 거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우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설명올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란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구직자센터와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의 운영하는 사람의 일자리라든지 또는 운영하는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든지, 또 사람이 보육시설로 취직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중앙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시·군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이나 이런 데는 있고, 저희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느냐? 우리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데로 들어가 가지고서 내가 어린이집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서 김포시의 꿈나무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선생님을 구한다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우리 관내에 갖다 놓고 하면 빨리 연결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보육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시에 어떤 홈페이지나 또는 시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경기도에다가만 해야 된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장, 임종근 위원과 사회교대)

신광식 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람을 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나 홍보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앞으로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계속 경기도에 나가서 신청해서.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협의체와 다 연계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저희 시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사회협의체에 간사를 둔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만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운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이 뜻을 가진 사람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속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을 못 구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개인적으로 좀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6조를 보니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당장은 지금 어렵습니다.

황금상 위원 당장 어렵다는 얘기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여건이 형성되면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조사라든지 해서 이걸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진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장은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강제조항이니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운영할 때쯤 해서 해야지 조항이 위에서 있으니까 만들어야만 놓고 안 하면 조례의 위반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는 길도 안 만들어놓고 안 가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걸 우선 만들어놓고서 왜 안 했느냐 했을 때는 여건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는 다음 연도에 합니다. 6월 있다 합니다. 석달 있다 합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되지만 이 법도 안 만들어놓고서 안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황금상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조항입니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만약 그러면 그런 여유가 생기지만 지금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1년 뒤에 아니면 3개년 계획으로 3년 뒤에는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아무 계획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런데 저희 실정으로 볼 때에는 저희가 138개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고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얼른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렇게 사장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사장되지 않게끔 이왕 만드셨으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어차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란 말의 표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키고 있는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위생지도담당 김진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일반판매업으로 방문판매업을 말하는 것으로 207개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조업체는요?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제조업체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흔히 무리를 빚고 있는 그런 방문판매는 아닌가요?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제조나 수입이나 이런 거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리고 일반판매업이 저희는 주로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건설도시국 소관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 사회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598호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난사고 없는 김포시, 살기좋은 김포시 건설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안전봉사대를 주축으로 하여 범국민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재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시의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되게 되면 유관기관 간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으로 효율성을 도모하여 재난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 실무위원회, 안 제10조 재난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3조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장이며, 위원은 시의회 의장과 관내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안 제7조에 의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의 실무담당 과장이 됩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 의해 기존의 재난관리법에 의해 운영하던 김포시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8호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이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로 상정된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를 회의 등으로, 안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 구성 등으로, 안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를 조사·연구의 의뢰 및 경비로, 안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회의록의 비치는 회의록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상위법에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제정되는 각 시·군이 똑같은 조례죠?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사항으로써 큰 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단, 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법으로 명시되어 내려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시·군의 시흥시나 의왕시 이런 데를 봐도 우리 같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관내에 기관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어떤 자문도 받고 하는 이런 자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위원회의 실비를 지불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여기에 14명이나 위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14명 중에도 들어가야 할 사람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위원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한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가고, 꼭 이렇게 14명씩 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관내에 여러 가지 재난관련이나 안전관리의 기본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처럼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교육청, 군부대 이런 데는 거의 재난이나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구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상자 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KT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전력공사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구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게 되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여기 나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의 4급 이상 공무원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14명이 아니죠, 30인 이내란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30인 이내로 둔다라고 하는 것이지 법으로 30인 이내를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 지금 위원회가 현재 14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도 우리 시의 4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20명 된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가 병원이라든가 군부대, 소방서 이런 안전관리에 부합되는 그런 기관단체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으로서 이렇게 많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으니까 일단 안전관리에 연결되는 기관·단체만 나중에 체크를 좀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김포시 4급 이상 공무원이 본청에는 4명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국장인데요, 그쪽 부분은 현재 민방위하고 동원관련해서 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경제교통파트는 각종 교통관련한 부분이 관여가 되구요, 복지파트는 여러 가지 사고와 관련해서 물자공급이라든가 수급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하면 꼭 어떤 연관된 사람 아니라도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위원회가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최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와 연계된 문제인데요, 이번에 행정조직의 기구개편에 따른 문제에 재난민방위과가 건설도시국에 배치됐네요. 그런데 재난관리, 안전관리 제가 볼 때는 요즘 소방방재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안전관리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재난관리 차원과 꼭 구별해서 계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재난안전관리 이런 측면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통제하고, 안전관리계에서 하는 일을 또 통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시트법 대상 건물들이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안전에 관련된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는 팀이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같은 경우에는 평시에는 예방업무를 하게 됩니다만 재난이 일단 유사시에 발생했을 때는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직을 작성하고 상황을 전파하고 전체적으로 수습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모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두 기구의 개편으로 합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실질적 재난·안전은 상당히 예방적 차원의 측면인데 언어적 차원만 내용의 일은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구개편과 연관돼서 얘기를 드리지만 그런 측면이 더 바람직한 조직체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일을 만들어 놓고 할 일이 도시가 커 가면서 충분히 많겠지만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의 측면도 괜찮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보면 하는 일이 상당히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심의회에서 대표자분들이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각 기관단체장들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어떤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관리는 실질적 어떤 일을 해결하는 차원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문수 위원님께서 재난관리파트와 안전관리파트의 일들을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재난업무와 관련해서 재난관리, 또 안전관리, 복구팀 해서 3개를 저희들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2개로 축소가 돼서, 사실 이 2개만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일부는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적인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해 연도의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심의라든가 업무의 의결기능은 어떻게 보면 관례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매달 하는 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의결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어떤 재난·재해, 또 안전이 깨졌을 때 복구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볼 때 그것은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복구관리계를 또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재난안전과 연계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안전불감증, 여러 가지 불감증세에 따른 무관심은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시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또 예측된 과거의 재난, 안전적 측면을 볼 때는 충분히 1개의 계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구체화된 내용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참고하시고 저희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건소 소관인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599호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 「결핵예방법」 제43조,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 「모자보건법」 제27조에 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료기관과 의료인 및 소독업자들이 대부분으로 법을 잘 준수하고 있고, 또 위임받은 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를 참작해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바 그동안 별도의 기준이 없어도 별 어려움은 없었으나 향후 의료기관의 증가에 따라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과정 및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과기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에 적용되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시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번째 전염병예방법에 적용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소독실시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세 번째 결핵예방법에 적용되는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격리입원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리고 모자보건법과 관련하여 보건기관에서 임산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80페이지 별표1의 지역보건법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1, 2, 3차 동일한 이유는 건강진단의 대부분이 김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김포에 와서 실시하고 있는데 연속성을 갖는 행위가 아니어서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을 시 주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차수에 관계없이 최고금액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로 상정된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에 소재한 보건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3조 “처분통지 및 의견청취”를 “처분통지 등”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별표1을 세분화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1 내지 별표4로 나누도록 하고, 안 제9조 준용규정은 조례의 통일성을 위하여 준용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우리 담당님들, 또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은 처음부터 뒤까지 보면 법을 위반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 내용이 거의 다 그겁니다. 우리가 위반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료행위 이런 사항들은 과태료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외에 어떤 법 기관에다 고발한다든지 엄중한 경고를 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아무리 봐도 그런 조문이 없는데 그것은 이 조례안에 삽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우리는 과태료 징수에 대한 것만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형사고발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그것을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행위를 전문가나 자격증을 가지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 협조하고 도와 주던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을 엄히 다스려서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형사기관이라든가 경찰기관이라든가 어디다가 그런 사람을 과태료만 징수할 것이 아니라 엄히 신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 부분은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료인이 하는 것을 경우로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이외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도 병원을 설립하지 않은 의료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그런 경우는 전부 다 각각의 법령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별표1을 보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자, 의료기관이 아닌 자이면 무면허자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 게 아니구요,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의료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아! 면허증은 가지고 있는데?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하는 자를 여기서는 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약이 나오는 제약회사에서 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예방접종 같은 것은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약회사에서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예방접종약품 같은 경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만 이런 것은 있어요. 서울 영등포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시골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와서 예방접종, 건강진단 이런 것은 해 주는데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 걸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아! 그러니까 지역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하면 괜찮고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1차 위반자도 300만원, 2차 위반자도 300만원, 3차도 300만원인데 300만원이라는 것은 최고 한도액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차 위반을 했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자의로 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전후동기와 결과를 판단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항목은 그렇더라도 이 지역보건법에 관련된 것은 만약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이것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차수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3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300만원으로 하는데 부과를 매기는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권으로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소장님의 권한이 막강해지시네, 그러면 더 엄해지셔야 되는데,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괜찮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돼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의사분들께서 어떤 단체에 속해 가지고 무료봉사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김포에서도 먼 지역에 가서, 그럴 때 물론 예방접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은 여기 보면 건강진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진단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시고, 또 한의원 하시는 분은 할머니들이 오시면 침도 놓아 주고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도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은 저희쪽이 아니고 진료를 행하는 지역의 해당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 지역에 있는 의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업의들께서 어떤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봉사단체를 결성해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봉사활동과 겸해서 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 내과선생님도 있고 한의사선생님도 있고 정형외과선생님이 하는데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의료를 행하는 장소에 있는 해당 보건소에.

이영우 위원 우리시에서 할 때는 우리시 보건소에다 신고를 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 지역보건법에 부과금액을 1차, 2차, 3차 동일하게 정했다고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주시겠어요? 다른 것과 다르게 왜 똑같이 하시는지.

○ 보건소장 백정혜 이 부분은 건강진단을 하면서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법령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이걸 위반한 사람들은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첫 째는 고의성이 있는 거고, 또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데 김포에 와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1회성으로 와서 하고 가 버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1차 위반이라면 2차 위반했다는 것은 동일인.

○ 보건소장 백정혜 동일인을 말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동일인이 3차 위반까지 가면서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는 경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백정혜 과태료 기준이 300만원 이하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300만원씩 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감을 못 합니다. 이 법이 되고 나서는 못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1차 위반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위반사항에 걸리면 경감사항이 안 된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동안 조례가 제정이 안 됐었을 때는 300만원 이하로 가능했지만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이대로 하게 됩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아까 각 법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어느 사항의 위법 정도를 봐서 감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외사항이 없다, 그냥 1차도 300만원 2차도 300만원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의료, 보건지소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이쪽에 와서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안내장을 돌릴 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그러는데.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을 의료인이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아주 무자격자는 처벌이 다르니까요, 그 사람이 건강진단 등을 해서 허위신고하고, 또 명칭도 보건소나 보건의료, 보건지소 이렇게 유사명칭을 사용할 때는 이게 300만원, 300만원씩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명칭도 사용하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두 가지가 별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두 가지 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전염병예방법이나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에 관련돼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의료인들의 행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환자하고 의료인하고 해당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 중에서 모자보건법에 과태료 최고 수준이 50이라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은 1차, 2차, 3차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실 이럴 경우가 많을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하고 보고하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사항 같은 경우가 어떤 건가요? 그것은 불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애를 지우는 수술을 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때 해당되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이것은 의료사고로.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황금상 위원 생겼을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거의 대부분 신고를 하는데 놓치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행위가 끝난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과태료에 대한 총괄로 조례를 묶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각각의 보건법이나 예방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 있었잖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까 말씀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시는 이런 사례를 묶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보건대는 각 법에 따라서 큰 불편이 없었을 텐데 묶는 이유가?

○ 보건소장 백정혜 그동안은 불편과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의료업자들 아니면 의료인 아니면 소독업자, 그리고 환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나 어려움은 없었는데, 또 이분들이 법을 잘 숙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과를 받은 분들도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지금 소독업체가 6군데밖에 없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향후 업체도 많아질 것이고 의료기관도 많아지고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기준을 이제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여기를 제가 보니까 1차, 2차, 3차에 대한 과태료가 명확하게 경감도 없이 너무 꽉 짜여지면 보건소장님한테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중대하다 그러시긴 했지만 300만원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또 의료인이면 면허에 해당되지 않나요? 과태료가 면허에 다 붙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그래서 1차 위반에서부터 300만원씩 되면 사실 전혀 여지가 없는 건데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조례에다 1차 위반 시에는 경감조항을 둔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아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모르고 위반을 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위반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구요, 또 여태까지 이 법이 생긴 이래 이런 부분을 위반한 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실적도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벌써 안내장 다닐 때 저희한테 이미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벌써 지도가 되지 그렇게 과태료를 물릴 정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김포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김포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근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0호로 상정된 김포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해 왔던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했고, 제6조에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9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와 12조에서는 개방화장실에 관련해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없는 장소에서 필요할 때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18조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했고, 19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라든가 이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김포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로 상정된 김포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도시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5조 1항은 단일 항으로 삭제되어야 하며, 안 제18조 금지행위는 1호의 공중화장실 내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와 4호의 공중화장실 내에서 집단으로 음주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우리지역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검토되어야 하며, 안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기준 18조관련 별표1번 항인데 개별기준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명령에 불응할 시 부과금액이 20만원, 40만원, 60만원,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하구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볼 때 과태료의 수준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정한 것이 적정한지, 이 과태료는 다른 부분보다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공중화장실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정했는데 1차, 2차, 3차는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것이고, 개선명령 불이행 사항하고 화장실 설치명령 불응했을 때의 차이점이 오히려 개선명령을 불이행했을 때에 과태료가 더 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황금상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구요,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불응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공중화장실 설치의 명령을 내릴 경우가 어느 경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그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영업하는 장소,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데는 일정기준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법령의 필요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몇 개의 좌변기라든가 소변기를 갖추어라 이런 명령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네.

황금상 위원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최고 수준인 100만원을 물려야 되지 않냐 저는 보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과태료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황금상 위원 네, 그리고 개선명령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법령을 훑어보면 과태료 최고 수준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장실 하느니 차라리 20만원, 40만원, 60만원 과태료내고 말지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수천만 원 들어가는데 차라리 적당히 몇 년 가고 난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 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정된 화장실 명령이라든지 개선명령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지 않냐 제 얘기는 그런 취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아듣는데요, 이 부분은 처분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계해서 영업을 하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이중처분을 하게 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네, 그래서 이것은 화장실과 관련된 사항만 하고 그것과 같이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에는 또 다른 관련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행을 안 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니까.

황금상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몇 년 사이에 화장실에 대한 문화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제조항보다는 개선을 권유한다든지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정말로 시에서 필요한 조건까지 갖추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과태료 조항을 강화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동화장실이 아닌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사항하고 개선명령에서 설치기준을 위반했을 시에는 최고 과태료 수준까지 가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1차와 2차를 조정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상한선이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을 해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료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글쎄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관내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저도 우리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문수 위원 지하도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안병원 위원 아! 저는 지하도에 가서 일을 본 적이 없어서, 있습니까? 지하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경전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차후의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비한다면 이게 거기에 해당사항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대명포구든지 문수산이든지 태산가족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이만큼도 없을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지금까지는 우리지역 내에 큰 관광지라든지 또는 다중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타 지역에 유료화장실이 있는 예로 봤을 때 우리 김포라고 해서 불필요하다, 없을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그러니까.

(임종근 위원,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원 위원 우리나라는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저도 올해 공식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에 나갔다 왔는데 사회주의국가는 어디 가든지 딱딱 돈을 철저히 받는 것이 옛날부터 됐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니냐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18조 4호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삭제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 다니다 보면 4호 사항이 청소년들이죠? 화장실을 이용해서 소란행위나 거기에서 술 먹고 본드까지 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몇 번을 봤어요. 이런 사항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가끔 화장실 공원 같은 데 있으면 겨울에는 동파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관리를 아예 안 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을 좀더 신경 쓰면 김포시민들 아무 데나 대·소변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사항을 관리인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도 관리사항에 대해서 김포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데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까지도 최선을 해 왔지만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관리라든가 설치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제정돼서 화장실에 관련된 문화 자체부터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향상이 될 것이고, 그런 불편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동파로 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개방화장실에 관련된 사항,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조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제18조의 금지행위에서 4가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과태료를 적용합니까?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종근 위원 추가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금연행위는 안 집어넣었어요. 그런 데도 추가했으면 선진국이 될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글쎄요, 화장실 가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도.

임종근 위원 다른 데보다도 화장실이 금연의 강조가 더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일 4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된다고 1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위탁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화장실을 1일 4회 이상 청소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용자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 1일 4회 이상은 청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든 안 생기든 순회 정도로 해서 세심하게 점검도 하고 살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요, 앞으로 얼마나 순회를 하시면서 지도감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탁한 사람은 항상 청결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는 조문이 되어야, 공중화장실을 시내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 1일 4회 하라고 하면 오전에 4회 다 해 버리고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4회라고 하는 규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의 청결한 청소가 제한되지 않나, 그래서 1일 위탁자는 항상 청결하게 청소해야 한다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떠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신위원님 말씀하신 4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1호부터 3호까지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횟수로 제한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유지관리를 청결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놓아도 행정적으로 지도감독과 위탁자를 선임해서 항상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태만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은 화장실이 깨끗한 지역의 어느 가정집이든지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한 데 들어가면 정말 되돌아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계몽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깨끗한 김포시의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말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 조례안에는 8조, 9조, 10조 해 가지고 전부 설치 관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설치하는 사람을 보니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그렇죠.

이영우 위원 그래서 설치하는 사람이 오히려 포괄적이지 않을까, 설치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유지를 할 것이고, 그런데 유지하는 사람은 설치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시설을 유지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 조례안에 설치하는 사람으로 하면 오히려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되거든요. 설치하는 사람이니까 유지까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처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있는 걸 그대로 유지만 하는 것 아닌가, 말이 참.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것은 김포시 같은 경우가 많을 거고.

이영우 위원 글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물론 사업주가 또 영업을 할 때는 그렇고, 유지는 관리자, 그러니까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영우 위원 아니 표준 조례안에는 설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준을 그대로 따를 것은 아니지만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6조의 위탁관리 등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여기서 보수만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자를 재선임하든지 그쪽에서 관여하게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그것은 아마 재 위탁은 안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수봉입니다.

(인 사)

사서열람담당 문광수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601호로 상정된 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복사 및 인쇄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 및 프린터기의 복사 및 인쇄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의에 대한 2조 4호 및 사용료에 대한 6조의 “자료를 복사하는 자”로를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부를 인쇄하는 사람”으로 하고, 별표2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7조 3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대한 제13조 2항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3/100 이내”에서 “5/100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2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7조 3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대한 12조 중 2항에서 자료의 폐기 및 제적범위를 3/100 이내에서 5/100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로 상정된 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도서관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2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도서관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3조 2항을 보시면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3/100 이내로 하되, 그러면 현재까지 3/100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신광식 위원 3/100으로 운영을 하고 계실 때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3/100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하로 폐기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5/100 이내로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장서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한 142,000권 정도 됩니다.

신광식 위원 1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하루에 1,5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와서 독서를 하고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무슨 문제 제기되는 건 없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지금 현재는 별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하면 바로 개선하고 하니까 아직까지 크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서관장 이하 담당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유승현임종근신광식심현기안병원윤문수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0명
경제교통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지역경제과장유영범
복지과장신명철
시립도서관장김진억
사회복지담당심상연
아동청소년담당박동익
위생지도담당김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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