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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8회 제2차 본회의(2005.05.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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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5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7. 김포시보육조례안

8.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0.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보육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6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유승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임종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으로부터 13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최종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보육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유승현 존경하는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이용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례안들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장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본 위원장과 함께 안건별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임종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종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한 질의 답변과 안건심사를 통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축조심의를 통한 조문의 자구 수정을 거쳐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모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임시회 안건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는 김포시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 조례를 통해 시민의 편안한 삶을 지원해 나가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실수나 오류가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의 행복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을 보면 집행기관의 무관심을 조문 여기저기서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와 검토도 거치지 않고 통과만을 주장하면서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집행기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사유는 적정한지, 시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근거는 있는지, 이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에 임해도 부족할 것인데 금번 안건들은 오․탈자와 조례의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를 벗어난 안건들이 너무 많아 의원들이 정작 힘을 쏟아야 할 조례 제․개정의 근본취지에 전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문구수정, 자구수정에 더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회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의원들의 의안심사에 도움을 주고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본분이거늘 의원들이 오․탈자를 찾아내 수정하고 조례의 형식적 체계를 세우느라 힘을 쏟고 심지어 같은 국, 같은 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서도 조례의 규정형식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3건의 조례 중 9건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수정 가결되었다는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심각히 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등과 관련하여 관내 향토유적을 전문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기 위한 안건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향토유적을 관리발굴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고 위원들의 수당지급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며 조례의 형식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예술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의 지휘권한 및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자에게 부여하고, 김포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을 적용하였으며, 예술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실비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일부지역에서 인구의 증가로 인한 과대 통․리․반이 형성되어 행정구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2개의 통․리와 14개 반을 증설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을 추진해 나가려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통합 과세의 실시 등 감면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김포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과 한글맞춤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곳을 수정한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에 소재한 11,000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안정된 경영환경을 제공해 주고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동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정한 조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본 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주민만족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회의개최와 안건의결에 대한 조문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고, 공무원을 대신한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보육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육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 관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영․유아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보육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조문을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재난관리업무의 통합관리와 대응을 통해 재난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한 시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칭을 바로잡고 앞뒤 조문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를 명확히 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결핵예방법, 전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의 순서를 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보건행정 서비스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 위한 안건으로 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통지 및 의견청취”를 “처분통지 등”으로 하고, “준용규정”을 “준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청소기준과 유지관리의 기준을 세우고 공중화장실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도시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건입니다. 그러나 제정안이 조례의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에 있어 일부 벗어남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화장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뿐 아니라 단체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복사 및 인쇄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고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구요, 다음은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여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철저한 심사로 시민만족의 의정구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유승현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보육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보육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6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이재동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농촌진흥과장정문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기획담당관홍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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