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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8회 제1차 본회의(2005.05.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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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5월 2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6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

9.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0. 김포시보육조례안

11.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3.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보육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6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6월 1일부터 6월 20까지 결산검사를 위해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8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김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더욱 충실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간의 사전협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금년에 실시하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평소 안건심사와 회의운영을 활동적이고 내실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의로 의정활동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유승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신 유영태 세무회계사님과 전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방행정에 정통한 경륜을 갖고 계신 이용훈 님, 이석영 님과 항상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두루 공헌하시며 ’95회계연도부터 2000회계연도까지 결산검사위원을 연임해 오신 박점문 님으로 모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천된 다섯 분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와 이해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유승현 대표위원, 유영태 님, 이용훈 님, 이석영 님, 박점문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유승현 대표위원, 유영태 님, 이용훈 님, 이석영 님, 박점문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보육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이용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등 문화유적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기능을 지역실정에 밝고 문화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자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1호 김포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 예술단체의 지휘 및 대표적인 지위를 단무장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휘자, 연출자 등 단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2호로 상정된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내 일부 지역의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및 자연적 인구유입으로 과대 통·리·반이 형성되어 행정구역 관리가 어렵고, 주민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통·리·반 증설 및 관할구역 변경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4조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별표1의 내용과 제5조 중 별표2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기하기 위한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고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자금의 조성 및 용도,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육성자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자금의 운용계획과 지원 한도액, 융자금관리, 그 다음에 융자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자금상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김포시보육조례안,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복지환경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95호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6호 김포시보육조례안, 의안번호 제597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5호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가 일부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로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복지·보건기능을 연계시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서비스체제를 개선하여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 등에 직무와 임무에 관한 사항, 각 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김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이 2005년 1월 30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보육사업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육시설과 연계체계를 구축함과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보육시설의 위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에 의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김포시 조례의 용어 표준화 기준이 2004년 12월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의 정비와 아울러 그동안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해 오던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별도 관리되면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과징금이 모두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정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규정인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영업자의 정의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 및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시정 및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598호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실무위원회, 재난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의 내용으로 총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8호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제26조, 「결핵예방법」제43조, 「전염병예방법」제56조의2, 「모자보건법」제27조에 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과정 및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과기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에 적용되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를 실시할 때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번째 「전염병예방법」에 적용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소독실시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세 번째 「결핵예방법」에 적용되는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격리 입원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그리고 「모자보건법」과 관련하여 보건기관에서 임산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김포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0호로 상정된 김포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여 왔던 기존 조례를 현행 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입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1호로 상정된 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 및 프린터기의 복사 및 인쇄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제7조 제3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02호로 김포시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제7조 제3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8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성 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5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68회 임시회가 진행됩니다만 오늘 국장께서는 한 분이 불참을 하셨고, 불참하신 국장께서는 사전 양해를 구하신 사항이었었고, 오늘 과장님들께서 많이 불참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불참한 과장들에 대해서 사유서를 받아서 내일 10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10명
부시장이재동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백정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기획담당관홍중표
문화공보담당관박동문
복지과장신명철
시립도서관장김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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