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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6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4.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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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4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심현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상정된 조례안 중 경제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임하여 주시는 심현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 통진읍 귀전리 83-4번지에 1,610위 안치규모의 성곽형 납골시설인 김포시추모공원이 준공됨으로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밖에 우리 시 시책인 매장문화의 억제와 납골 및 화장문화로의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호 중 단서조항의 삭제는 상위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서 납골시설의 설치규모를 규정하고 있어서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정이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은 우리 시 하성면 양택리 공설묘지에 국가유공자묘역이 1,320㎡ 조성되어 있어서 280기 정도 안치할 수 있으나 현 관내 유공자 대부분은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1996년 설치 시부터 현재까지 10개 분묘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 사회 및 국가에 봉사해서 근정훈장 이상 수훈을 받으신 분들께 사용을 가능케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5항은 우리 시 조례 「사용 및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사용자가 처음 사용 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상 묘지의 경우 15년을 기준으로 재차 연장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15년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정할 필요성이 발생했고, 납골의 경우에도 연장신청에 따른 관리비를 책정해서 재신청하는 이용자와 1회로 마감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형평성 제고의 필요가 있어서 관리비규정에 연한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한 것은 2004년 공직자 화장희망 사회운동을 필두로 해서 온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공설장사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액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의 삭제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묘지 억제시책에 반하는 내용으로써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의 신설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분묘의 설치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묘지의 수급난을 조절하기 위해서 모든 설치 분묘는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시설물을 철거해서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한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4항에서는 이 기간을 자치단체 묘지 수급사정에 맞게 조례로 5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규정해 놓고 있어서 우리 시의 경우 증가하는 인구와 사망자로 인해서 장사시설의 엄청난 수요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설묘지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납골시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묘지는 최초 15년과 5년씩 연장 3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납골시설은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납골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본 조문을 신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제3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 규정은 우리 시 통진읍의 김포시추모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장사시설의 지번이 변동된 사항을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83-4번지에 성곽형 납골시설로 1,610위를 안치할 수 있는 김포시추모공원이 준공됨으로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사문화를 매장에서 납골 및 화장문화로 확대,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 사용자의 범위에 일정 수훈 이상 수상자를 포함시키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의 수훈자와 일부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안 제16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17조 관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관외 거주자가 김포시 소재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행려병자 등의 사망 외에는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8조 화장희망서약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의 장사시설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20/100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은 형평성문제와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는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조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21조 사용기간 및 사용연장 횟수를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묘지의 현 수급실태 및 인근 시·군의 사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료 및 관리비 미납시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제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사용료 및 관리비 미납에 대하여는 체납징수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1조 제5항에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및 유골처리는 법률 제18조 1항 내지 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골은 산골한다로 했는데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여 용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큰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13조 제2항을 보면 우리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진 사람과 그 배우자에 한해서 납골묘를 사용하게 규정했는데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면 주소를 하루 전에만 옮겨도 우리 김포시민입니다. 단 예외로 그런 납골묘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소를 단시일 내에 옮겨 가지고 납골묘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혹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려해서 1년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 이렇게 1년이란 기간을 둔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무과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일반시민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묘역에 들어갈 수 있는 한정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93년도서부터 국가유공자묘역에 한 10분을 모셨는데 그걸 확대하면서 그런 조항을 왜 넣었느냐면 인근 시에 계시는 혹시 그런 상을 받은 분들이 여기를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우선 넣은 거지 일반시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반시민이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나 상훈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분들이 김포에 와서 납골묘를 사용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걸 염려해서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기간이 길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되고, 또 국가유공자나 상훈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특혜를 주는 예가 있어서 우리 하성에도 보면 양택리공원묘지에도 상훈을 수상하신 분이나 가족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묘지를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꼭 지칭해서만 여기다 할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배우자까지 해당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기간이 너무 규제 일변도가 아니냐, 너무 무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일단 우리 위원님들과 또 충분한 상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의 그 정도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21조 제5항에 ‘법률 제18조 제1항 내지 4항의 규정으로 유골은 산골한다’로 하셨는데 산골은 유골을 산에다 뿌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원래 그렇게 강에다 뿌리고 산에다 뿌리는 걸로 인식해 왔는데 저희가 산골할 때는 귀전리 묘역 내에다가 산골장을 하나 별도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뿌릴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문구를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언뜻 보면 유골은 산골한다로 해 놓았으니까 산의 나무 밑 어디에 뿌리지 않느냐 하는 식의 생각을 했는데요.

○ 복지과장 신명철 공동묘지 내에다.

신광식 위원 묘지 내에 산골장을 설치한다로 문구를 하나 달아주는 게 좋겠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제18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화장희망서약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의 사망 시 납골시설을 사용료 및 관리비의 20%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 화장희망서를 제출한 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임종근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미리 나는 화장하겠다 하는 걸 제출해야 되고 하는 게 번거로운데 본 위원의 생각은 화장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20%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화장희망서를 꼭 가져와야만 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기 다 화장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다 매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화장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항을 넣은 조건은 저희가 작년 연말서부터 공직자부터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시만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범국민적으로 화장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선 그걸 넣었습니다. 넣어서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받은 사람이 한 550명 정도 화장서약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걸 다시 한국협회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등록을 시켜놓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것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운동에 협조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은 매장이 없으니까 다 화장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나 15년의 기한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분묘 설치기한을 5년 3회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모양인데 이걸 차라리 15년 1회에 한해서든지 2회에 한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낫지 매년 5년마다 신경을 써가면서 5년 되었으니까 연장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저도 수긍은 갑니다. 그런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위에서부터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인용을 했는데 한 번에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내로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 3회를 한 번에 운영비를 내서 위원님 말마따나 15년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5년씩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제13조에서 국가유공자묘역에 제9조의 상훈의 종류에서 근정훈장 이상 수훈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굳이 근정훈장이나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4조에 보면 규정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으로 7항에 무공수훈자 및 무공훈장을 받은 자 이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다 있는데 꼭 제한명시로 해 가지고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복지과장 신명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하다 보니까 설치해 놓고 나서도 10여 년 동안 10분 밖에 못 모셨다는 결과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정훈장 받으신 분들이 저희 관내 잠정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공무원들이 15명 정도 ’93년 이후에 받은 분이 15명, 경찰공무원이 5명,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40명 이상으로 될 걸로 잠정적으로 해서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안 오는가 하는 걸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립묘지에 갈 대상자가 사실은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로 전부 다 갑니다. 그래서 왜냐, 여기는 특별히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국립묘지에 가면 관리나 다 이런 것이 여기보다는 월등하니까 거의 국립묘지로 가족들이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또 상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족묘지가 있다면 가족묘지로 또 가십니다. 나 혼자 공동묘지에 와 있지 않겠다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격이 되시는 분도 안 왔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법률에 의한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면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상훈법에 보면 12개 상훈이 있는데 그 중에 근정포장이 여섯 번째 됩니다. 그 여섯 번째 이상만 우선 해 주시고 다음에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상자가 전부 다 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폭넓게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용도 검토하고 해서 앞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제21조에 있는 사용기간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사용기간이 저희가 없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없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사용기간이 시작되면 이걸 보면 연장까지 합쳐서 30년간은 할 수 있다는 취지죠?

○ 복지과장 신명철 매장은 그렇구요, 화장한 거는 무한정입니다.

황금상 위원 우선 보니까 사용기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에서 사용기간을 하게 되면 등록을 최초로 해야 된다는 걸로 정비작업을 일제히 하실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무연고묘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개인 산에 있는 것도 원래는 위원님 말마따나 다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정리된 대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2001년 1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나중에 돼서 따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면 딱 15년 되면 15년 되었다고 예고해서 연장해야 한다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공동묘지도 사실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전리 공동묘지를 정비하면서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무연고나 아무나 쓴 것도 지금 보상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썼는가에 대한 거는 묘적부나 묘비를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은 있는데 프로그램이 금년도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입력을 해서 연장기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5년 되었는데 참고를 하겠다는 그런 과정, 또 본인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과정 해서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 걸로 우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상위법에서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다가 어느 정도 조율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공포가 되어야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와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든지 각자가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좀 두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보면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파악하는 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파악해야 되겠죠, 이게 신설이 되게 되면 공설이나 공동묘지 설치에 대한 분묘를 얘기하는 건데 공설공동묘지 분묘가 설치된 거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설도 조사를 해 가지고 30년 단위가 되면 결국은 거의 신설이 요즘은 불가능한 입장이 되니까 묘지를 없애는 근간이 되는 건데 처음에 작업을 대대적으로 잘 해야 전체적,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것은 되고 들쑥날쑥하게 되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건 남의 조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겁니다.

황금상 위원 공포를 하셔 가지고 이 사용기간이 신설되게 되면 우리 시에도 적용이 되면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묘를 써 가지고는 30년 이상 보존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사설도 그렇다, 이렇게 홍보가 돼서 결국은 화장으로 유도해야 되는, 사용기간이 엄격해지면 사실은 묘 쓰는 게 부질없는 짓이 되어 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1대밖에 없으니까요.

황금상 위원 이 문제에 대한 걸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시행되어야지 이게 겉돌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우리 시 장사장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게 되면 분묘의 설치기간이 있는데 또 굳이 21조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8조에 보게 되면 분묘의 설치기간 그래 가지고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으로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제4항 규정에 준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게 21조 제1항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제21조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도 그렇고 법률 제17조 제1항부터 5항 내용을 그대로 우리 시 조례로 따온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8조는 사설묘지에 대한 게 거론된 거고, 제21조는 공설묘지에 대한 걸로 저희가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시 제8조에 의한 장사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 2개 다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는 물론 공설·공동묘지에 대해서 하는 조례로 하지만 8조하고 21조 1항이 서로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해서 조문이 8조가 바뀌든지 아니면 21조 1항이 바뀌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 사회발전과 꽤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589호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난 사전예방으로 재난사고 없는 살기 좋은 김포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97년부터 재해 및 재난기금을 갖기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6월 종전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 7월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고, 동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하여 재난관리기금조례를 통하여 운용·관리토록 지난 2004년 9월 22일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재난 우려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예방복구로 재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14개 조와 부칙 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 안 제10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과장 1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동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2005년 3월 말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17억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5억원이며, 주 사용용도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복구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9호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로 상정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이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하여 재난관리기금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방안과 장기예치금의 예치방법 등 기금의 용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돼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 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적정하다고 밝힌 사항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589호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질의 답변 종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구요, 한 가지 문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게 되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세계현금이란 게 뭔지 문구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백 건설과장 이상백입니다. 본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에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회계과에서 보통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라든지 준하는 어떤 예산회계에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준해서 관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용어를 함축시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심현기이영우신광식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4명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복지과장신명철
건설과장이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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