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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6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4.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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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4월 12일(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 우리 김포시의회를 중심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김포시의 관문인 고촌지역 의원이신 심현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현기 위원이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심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김포에는 습지지정과 시정질문 등 바쁘신 가운데 제6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이번 제66회 임시회의 간사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영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이영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신광식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현기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심현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제6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85호로 제출된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조건 중 업체당 한도액 문제, 또 융자기간에 대한 변경, 대출기한 연장조항을 신설해서 자금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명이 바뀌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제2조 제4호 중에서 “공급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했던 것을 “5억원 이내”로 확대해서 폭을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있는 사항은 “3년 이내”를 “4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출기한에 대한 문제는 제17조 2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융자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기업은 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1월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중소기업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86호로 제안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최근 들어 농기계 수요도 급증되고, 또 임대기종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시 내구연수 이전이라도 사전 절차를 밟아서 임대료 적립금을 가지고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에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제1호가 당초 조례는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구입하는 것으로만 자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신규 임대농기계도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농기계 기종도 농기계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승용이앙기, 기타 기종을 좀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타 기종을 세분화해서 축산·과수농가에 관련한 기종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종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제13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16조 제2항에서는 임대료 납부도 계약체결 시 당해연도 1월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서 1월에 모든 것이 시행되도록 했습니다만 기계에 대한 기종을 봄 기종과 가을 기종으로 구분해서 봄 기종은 3월에, 가을 기종은 9월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주어서 농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로 제안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 세제개편에 따라서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에관한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시 조례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심의사항 중에 있는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보면 제1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대한 사항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 제2조 제3항은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공시”로, 또 제4조의 1호 사항들은 법령에 대한 근거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4조 3호에는 법 16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4호는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호는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해서 일부내용을 법령의 근본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5호로 상정된 김포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명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조건을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하며, 육성기금 지원 시 해당 기업의 적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안정된 경영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6호로 상정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임대사업 중 임대기종이 축산·과수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안 제13조의 기종 중 기타 기종을 세분화하고, 농기계 내구연수 이전이라도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절차를 거쳐 임대료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2조 농업인단체를 생산자단체 및 농업경영체로, 안 제14조 공동이용 조직인 농업인단체를 생산자단체 및 농업경영체로 개정하는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16조 임대료 납부기한도 봄·가을 기종을 구분하여 3월과 9월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로 상정된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7335호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공포되었기에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는 법률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전의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며, 위원회 안 제4조 심의사항 중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5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대출금 중에서 시세로 이율을 일부 부담하고 있을 텐데 지금도 3%입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네.

임종근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제17조 2항을 보면 “대출기한”으로 문구가 되어 있는데 대출금을 타가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대출기한이면 돈을 타 가지고 갚을 때까지인데 3년 대출해 주나요, 1년인가요?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3년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것하고 구별하기 어려운 문구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3년 그런 뜻이 아니구요, 저희가 융자수속을 밟으면 대출해 갈 기한으로 3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3개월 안에 대출을 못 받아가면 실격처리가 되는데 그분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개월 연장을 한 번 더 해 주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여기 문구에 “대출기한” 그러면 그것하고 구분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또 하나는 “1회에 한해서 1월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1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왜냐면 작년 8월에 했으면 1월까지 해야 되는 감도 있으니까 1개월이면 한 달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1개월하고 1월하고는 생각하는 차원이 다fms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앞뒤 문구에 의해서는 “1월”로 이해가 가는데 혹시라도 그 문구를 해석하는 데 이해가 어려울 것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융자조건을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증액하고, 융자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대출기업의 숫자가 줄거나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차액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5억원 이내라든지 기한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라고 할 때에는 이자차액 부담을 해 주는 부담은 항상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에는 3%지만 적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보전해 주는 이자율을 좀 낮추어서 할 생각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한다 그러면 3억원 신청한 사람들이 5억원을 하게 되면 그 숫자만큼 예산에서 줄어들고, 또 융자기간이 3년에서 4년이니까 회수되는 기간의 이자를 지불해 줘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액의 예산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예산을 여기에 맞게끔 더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되니까 이것을 받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기금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해 봐서 모릅니다마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유승현 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한 곳에 2억원을 더 준다고 해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어디까지나 우리 조례안은 최고의 액수를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5억원이 아니라 편의에 의해서 2억원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3억원, 4억원, 최고 5억원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 12월 30일경에 상공인 관계하고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건이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3억원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상환하는 것도 3년이니까 중소기업이 빨리 상환해야 돼서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상환기간도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을 지금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원을 저리로 이자보전을 받아서, 뭐 그런 기업이야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받아서 고리의 예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불로소득만을 취한다면 다른 기업인들이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리의 특혜를 기업체의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기업체를 줄여야 되는데 한 업체당 5억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은 특혜의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시화되는 부분이 대기업에서 이런 금액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쓰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탄탄한 기업들도 있지만 먼저 자료를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대출을 해 가는 것을 봐서는 저리의 보조이다 보니까 타가야 될 사람의 몫을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액수를 증액한다면 그런 것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 이렇게 되더라도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못 받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왜 받는 사람만 받느냐란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기업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한 번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자차액 3% 보전을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내려서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조건이 확대됨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을 줄인다는 것은 실질적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차액은 3%로 보전하고 시중은행의 금리 같은 것이 급격적으로 올라가면 저희는 5%로 내려야 됩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싸니까 3%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시중금리가 12~13% 된다면 5% 정도 보전을 해 줘야 실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억원에 대한 300만원인데 3억원 해 봤자 우리가 이자차액으로 900만원 도와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은 3억원 했을 때 3년간 3×9=27, 2700만원 도움 받는 겁니다. 도움 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자차액의 프로테이지를 낮추면 안 되고 더 도와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융자대상 조건에 있어서 대부분 서로 협약한 은행과의 관계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여러 시중은행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편의성에 의해서 그쪽은 담보만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증보험 체계로 저희가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유리하게 행정에서 이끌어 줘야 됩니다. 보증보험이라는 차원은 공개적인 어떤 보험을 통해서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담보 외의 다음에 그런 협약을 원하는 보증보험이 될 수 있는 시중은행과 협약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증보험은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보증보험이 될 수 있는 시중은행을 저희가 행정이기 때문에 유도해내면 되죠. 그것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중은행이 많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거라구요. 그런 측면의 어떤 개선이 실질적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설치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면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출한도액을 2억원 증액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적다고 하면 적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 3억원으로 대출한도를 했을 때 우리 김포시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제정된 대출한도액을 다 가져갔는지, 어느 정도나 지난해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가 목표했던 바는 다 목표달성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담보물건 때문에 자기가 2억원을 신청했더라도 2억원을 못 받아가고, 또 3억원을 신청했더라도 3억원을 못 받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담보보다는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서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손익계산서라든지 기업에 있어서 판매한 실적 같은 것을 감안해서 대출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계획된 금액이 다 못 나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원자금을 다 찾아갈 수 있는 기업은 담보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튼튼한 기업이에요. 실제로 자금이 필요해서 쩔쩔매지만 담보물건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담보물건이 아니고 대출에서 필요로 하는 액수를 대여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은행에 제도적인 그런 것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경기신보에 출연했고 금년에도 1억원을 출연해서 9억 5000만원이 출연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4배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실 출연을 많이 못한 시에 해당됩니다. 저희도 여건만 성숙이 되면 금년에 추가예산으로 신보에 출연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서 더 출연해서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서 담보력이 없는 분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도 250억원 목표 중에 52%가 현재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5월에 대출의 담보능력이 없는 분은 경기신보를 통해 보증을 서서 해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우리시 관내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대기업보다는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금대출이 돼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고안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상대적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농업경제에 도움이 되고 여러 농업영위에 응용되고 실용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적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확보라든가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의 확대, 기금의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 축산·과수, 또 특작 같은 데에서 기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되구요, 그런 측면에 대한 질의와 또 봄·가을 2회 나누어서 납부기한의 변경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11월쯤 돈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9월에 파종해서 9월에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10월이나 11월쯤에 돈이 되니까 실제 9월에는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3월은 영농자금이 나가는 시기인데 이 때 수거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3월과 9월을 농업의 수확시기에 맞추어서 5월과 11월로 한다든가 6월과 12월로 한다든가 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다양한 영역확대에 따른 기금의 부족함 같은 것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료 납부시기를 3월과 9월로 제정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더 늦추어서 2월과 11월로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1월로 했다가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3월과 9월로 했는데 그것이 일단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임대료 징수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을기종에 대해서 9월에 거두어들이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거의 11월이 되어야 걷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기는 3월과 9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관계로 해서 12월까지 더 연장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농가들한테는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가 9월로 조례를 못 박아 놓으면 3개월 동안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명하지 못 하죠.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패턴을 볼 때 회수받을 수 있는 적정한 기한이 그런데 9월로 못 박는다는 것은 3개월 동안 부당하게 이자부담시키는 것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다면 되레 농가편에 서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손해 보는 측면이 있겠지만 농가의 편에 서서 시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저희가 실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할 때 관계과장이나 담당들과 이 문제를 제안하면서 제가 4월이나 11월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의 지침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관여치 않았는데 기계를 임대해 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판다는, 한 2~3개월 다 쓰고 나서 돈 벌은 다음에 돈 받은 걸 가지고 갖다 준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실무담당들이나 과장들과 검토를 해 봤는데 저는 제안을 4월이나 11월로 과장이나 담당한테 했었습니다. 일부는 그 때가 바로 돈이 들어올 시기랍니다. 여러 세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구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축조심의에서 의논을 드려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은 의견이신데 특히 봄에는 이앙기라든가 가을에는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파종이나 수확이 다 끝나야 돈이 회수되거든요. 지금 농업정책이 대개 회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회수를 3월, 9월에 하지 않고 6월이나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발전적으로 이번에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영역이 축산이라든가 과수특작까지 확대되는데 그 기금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까? 그런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만들어야죠?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자료로 드린 바대로 3억 1900만원 정도의 임대료 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3억 1900만원의 임대료 기금을 사장시키느니 이 기금을 다시 사용해서 농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자는 뜻이고, 저희가 이것 말고 별도로 금년도에 도에 계획을 올려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더 확대해서 끌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는 상위 법률에 의해서 명칭변경이 되는 사항으로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4조를 보시면 1, 2, 3, 4, 5항으로 되어 있는데 5항을 보시면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항은 나열되어 있고, 어떤 상황이 변화돼서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위원회설치일부개정조례로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 것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개 어떤 사항이 부의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실무과장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김동수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항이 심의사항으로서 3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택가격공시에관한법률이 신설됨에 따라서 3항하고 4항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법률의 4항 중 3호 “기타 토지평가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바꾸어서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그 뜻을 “부동산 평가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주택”이 포함돼서 같이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3항에서 분리해 5항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다?

○ 지적과장 김동수 네, “그밖에”에 들어가는 내용이 주택하고 토지하고 같이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말을 길게 집어넣지 않고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부의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특별하게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신광식 위원 만약을 위해서 명칭을 하나 달아 놓는 것이다?

○ 지적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영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라든지 이것을 결정하는 거죠?

○ 지적과장 김동수 공시지가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하는 거죠. 심의를 해서 올리게 될 건데 2005년도 공시지가는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겁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지금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그것이 5월 31일 결정이 되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올해 현재 공시하고 있는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상향 조정됐습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전체적으로 볼 때 60.4 정도.

이영우 위원 60% 정도요?

○ 지적과장 김동수 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열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의제기 같은 것 많이 없나요?

○ 지적과장 김동수 글쎄 그것은 세정과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의신청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은 세정과 소관사항이고 공시지가만 지적과 소관사항이군요.

○ 지적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중에 세정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구요,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신도시나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분들, 또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올려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그 밖의 분들은 공시지가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실거래가에 기준한 9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만약 작년 대비 60% 정도가 상향 조정됐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실거래가의 한 90% 정도가 지금 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김동수 지금 정확하게 그것은 몇 %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지거래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사람은 한 50% 선까지도 된다고 하고 급하게 매매하는 사람은 한 80% 수준까지 올랐다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일선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가격을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실거래가의 90%까지 2005년 말까지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정사들도 도대체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구요, 참 어떤 것이 실거래가격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기준을 내려 가지고 우리 일선 시·군에서 편안하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심현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2호로 제안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1월 30일 제정되고, 지난해 12월 30일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기능에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추가하여 1차 개정하였으며, 금번 임시회를 통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자치단체여성의 정책참여 확대지원 노력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여성위원 참여확대 조항에 의하여 김포시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이며 민주적인 위원회로 여성참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며, 2004년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전체 회의 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존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항 조문 중 분과위원회 위원별 각 10명 이내를 분과위원회별 각 15명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2호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로 상정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 과정 및 정책참여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시의 대표적인 정책자문기구인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구성인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원확대로 인한 수당 등 예산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기존의 자료를 보니까 각 위원회에서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었나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기존에도 여성위원분들은 약간 명씩 있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특성에 맞는 인력을 충당해서 위원회의 정책자문 역할을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5명을 확대하는 문제가 여성발전기본법에 관계된 내용으로만 지금 한계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고 5명 이내의 여성의 임명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위원들에 대한 위촉과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 조항이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인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부득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5명 이내로 새로운 위원들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일단 존중해서 일정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도 포함한다고 하고, 또 위원분들이 모자라면 다른 위원들을 위촉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하여튼 여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사실상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법률이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장애인이라든가 그 외 소외받았던 많은 집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인원확대의 원인을 여성발전기본법 측면에 의한 접근보다는 포괄적 의미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측면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신 건데 이런 의미라면 기존의 여성은 참여시켜 놓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여성의 인력을 확충한다면 지분이 30%가 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시적인 내용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5명씩의 인원확대를 여성을 뭐 2분이라든가 3분으로 일단 정해 놓고 나머지 인원은 남자분으로 확충한다든가 이런 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각 분과위원회에 안 들어간 위원들 2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다 여성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구요, 지난해까지 운영을 해서 4개 분과의 40분 중에 참여가 부진하신 위원분들에 대한 해촉과 또 위촉을 동시에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김동식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에 교육분야라든가 김포를 여성을 위한 어떤 장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이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권 후반기에 와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정책을 내놓고 너무 늦게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닌가, 되레 이런 측면은 여성들한테 새로운 반발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이 충분히 고려돼서 5명의 인원확대에 따른 적정한,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분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미래발전위원회 증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12월 30일에 조례가 개정돼서 혁신분과 10명이 신설됐고, 또 신설 과 기간이 종료돼서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된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10명에서 5명을 분과위원회별로 추가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원되는 인원이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결원보다는 이미 편성한 40분에 대해서 편성은 다 되어 있는 것이구요, 그분들 중에 탈퇴를 원하시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정리를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분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동안에 제가 각 보직에 임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면서 여성분들에게 참여를 권장해도 참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2명씩 교체가 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의를 표하는 분들에 대해서 충원을 여성으로 대체하시겠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렇게도 되구요, 지역의 고명하신 인사분들을 새로이 위촉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결원되는 부분을 여성위원으로 충당하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10명이 하는 미래발전위원회가 15명으로 충원함으로써 많은 정책대안이라든가 아니면 분과위원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또 10명이면 그것이 부족해서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인원이 많아서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인원을 꼭 5명 증원하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25명 50% 증원을 하시면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크게 분과위원별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탄생되지 않는 사항을 인원만 자꾸 늘려 가지고 비대하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꼭 바람직하냐라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들구요,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고사를 하시고 결원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 여성위원으로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감이 가고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은 2002년 12월 3일에 기본법이 발전되어 가지고 제정돼서 기본법 시행령이 2004년 6월 25일로 개정사항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여성을 차별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를 해서 안배를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부분의 실책이지 조례가 뭐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의가 없고, 일단 인원을 갑자기 증원시킨 데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원을 시키고 고사해서 인원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미래발전위원회가 크게 지장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 수 인원에 대한 간편한 사항을 개정한다고 하는 절차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10명 이내라고 해서 지금 분과위원으로 고사를 하시는 분들 2분과 또 추가로 교체하실 분이 여성분과위원별로 30%라고 하면 3분씩 하게 되면 동 조항을 초월한 수가 초과되는 경우가 생겨서 운영의 묘로 그냥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10명이란 게 되었고, 운영을 할 때 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제반 비목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개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번 조례개정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미래발전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별로 어떤 제안이 나와서 시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신광식 위원 지난해 책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지난해 12월 21일날 11시에 전체 회의를 가져서 운영성과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모두 7쪽에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모두 분과위별로 16회를 가졌고, 위원회의 제안실적이 6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 소속부서별로 모든 본 사항을 시정에 검토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 지금 1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나온 것이 나열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분과위원회별로 제안이 없을 때에 우리 시정을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글쎄 뭐 그렇다고야 말씀을 드릴 수야 없겠죠. 여론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참여방향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그 외에 시민제안사항이라든가 그 외에 각종 위원회별로 건의사항이라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몇 개씩은 보입니다만 그런 사항인데 지금 쭉 나열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건 좋고, 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정책적으로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50%의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원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본인의 고사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성으로 대체해서 이것을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고 없으면.

○ 기획담당관 홍중표 위원님의 말씀도 아까 그 사항이시고, 제가 드릴 말씀도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네, 황금상 위원입니다. 그 사안 중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규정을 들어서 개정조례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 과정 및 정치참여에 대해서 개정된 게 언제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여성발전기본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상 위원 네. 그걸 기본으로 둬서 지금 여성참여를 확대시키겠다라는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 2004년 6월 25일날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2004년 6월 25일날 그걸 했을 때 작년도에 예산 이런 걸 맞춰서 되지 않았는지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지난해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한이 12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운영하는데 새롭게 위촉한다는 것은 큰 의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는 금년도 예산을 할 때 그 사항이 시한이 작년 12월 30일날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개정이 돼서 금년도에 새롭게 위원 위촉이 되면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었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위촉은 바로 합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조례를 15인 이내로 개정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얘기들이 제가 바깥에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윤문수 위원님하고 얘기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지만 15명씩 해서 제가 교육분과위원회를 있어 봤는데 아시지만 매번 출결사항을 봤을 때 10명으로 기준이 되었을 때 10명이 오는 예는 거의 없더라구요. 저희 교육분과위원회가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빠지신 분은 거의 처음에 한 번 오시고 끝까지 빠지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신다고 그러면 여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그러면 10분 이내에서 3분을 정리하고 10분으로 맞춰도 괜찮지 않느냐 합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분 중에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인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은 안 하시겠다고 고사를 하세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 8분은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여성위원 30%를 위촉한다고 하면 10명 이내를 초과하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분과위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출결사항에 관심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구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4~5명씩 그만 두시겠다고 그러면 이걸 개정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했죠. 그렇지 않은 사항이니까요.

황금상 위원 제 말씀은 이거죠. 본인이 한다 했다가 안 한다고 해서 이 미래발전분과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내가 김포시의 미래발전분과위원회 위원이다, 출결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를 했는데 몇 분 왔느냐 했을 때 계속 몇 번 빠지신 분들은 생각이 없는 건데 이름만 가지고 나는 끝까지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최하는 이 때까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어느 분이 왔는지 다 사인을 받잖아요.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과마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동안 2004년도 1년간 운영한 결과 과연 우리가 40여 분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2분만 빼놓고 그렇게 열심히 나왔느냐는데 거기에 판단을 둬야지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면 애써서 임명까지 해 줬는데 이걸 못 나간다고 미안해서 나 관두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다 본인들이 그래도 노력을 해 보겠지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그거죠, 늘리는데 아까도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원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 자료가 충실해야 된다, 의문점을 갖는 건 2004년도에 여성에 대한 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맞춰서 가는 거라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동반돼서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걸 승인해 주면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회의가 있을 때마다 1인당 7만원씩이란 수당이란 예산이 따라가 줘야 되는 문제이니까 과연 이것이 원활하게 움직여졌느냐, 5명씩 늘리면 4개 분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20여 명 늘어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낭비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 인원에 대해서 1인당 7만원씩에 대한 어떤 수당이 지급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우리 단체의 위원회처럼 이름만 걸고 왔다갔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보니까 매월 거의 개최하는 식으로 1년에 7~8번 이상 개최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늘리려면 늘려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는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의 소요사항이라든지 이걸 주시고, 두 번째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과연 그동안 효과가 어땠다, 이렇게 잘 되어 가지고 인원 40여 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동안 더 늘려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 출결이 잘돼서 그런 것이 그동안의 업적은 보고서를 통해서 봤으니까 꼭 그걸 따지는 것보다는 출결사항을 제가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출결사항 정도는 알려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한 번 그 자료는 보여 주시든지 하십시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분과위원회별로 개최한 출석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공감을 하고, 또 집행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 12월 말일로 임시회가 끝났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다시 1월달에 혁신분과위원회를 하셨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직 안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 2004년 6월 25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증원이 되는 분들이라든가 또 본인이 고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시행령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으로 교체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이걸 분과위원별로 5명씩 해서 5개 분과위에 25명을 증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도 뒤따르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것이 크게 시정에 정책적으로 대안이라든가 뭐 나오는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갑자기 미래발전위원회만 이렇게 증원을 시키나 그러면 다른 각종 우리 시에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인원을 늘려 달라고 그러면 다 늘려줄 것입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조례개정 해 달라고 그러면 다 조례개정을 해서 거기에도 여성들 5명씩이고 10명씩 증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또 증원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미래발전위원회의 조례개정에 대한 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획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연해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인 이내에서 1~2명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운영을 하고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위원들이 100% 출석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판단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1~2명 늘어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차후에 법적근거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15인 이내로 한다는 범위를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령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 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현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58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9에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100을 경감한도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4호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며, 안 제37조에서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을 1,500㏄에서 1,600㏄로 조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7절 및 안 제71조 내지 안 제82조에서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고, 지방세는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91조에서 과표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로 상정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도부터 자동차 용도별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7인승에서 10인승 차량이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도부터는 해당 차량 소유주에 대한 자동차세가 승합자동차 세율에서 배기량별 비례에 의한 일반승용차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급격히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84호로 상정된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7332호에 의하여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4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장하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항 8호를 삭제하고, 안 제9조 납세자 경품권 추첨의 한도 20만원 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23조의 과세대상, 안 제24조의 납세의무자, 안 제25조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27조 세율을 종합 합산과 과세대상과 별도 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방세 부과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신설조문에 따른 세율적용과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또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부과기준을 1,500㏄에서 법률개정에 맞춰 1,600㏄로 변경하고,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과세표준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로써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세가 어느 정도의 세액이 감소됩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거는 금년도에는 이렇게 감면이 되었을 때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가지고 4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되겠구요,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취지는 이게 ’99년도 12월 28일자로 지금 말씀드린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가 승합에서 승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2000년도 12월 29일날 4년간 유예를 하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금 소형일반버스는 비영업용이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조종 자동차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전체 자동차 길이의 1/4인 자동차 이걸 전방 조종 자동차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봉고라든지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그 앞부분하고 같이 있는 자동차 이거에 대해서는 6만 5000원의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그 외에 자동차로 트라젯이라든지 스포티지, 스타렉스, 산타페, 무쏘, 카니발, 테라칸 이런 경유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 때까지는 6만 5000원씩을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들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2005년도부터는 이 자동차의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바뀌면서 원래 승용자동차는 2,000㏄의 승용차 소나타라고 하면 2,000㏄는 ㏄당 200원입니다.

그래서 200원×2000원하면 40만원하고, 지방세 30%면 52만원을 승용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내면 되는데 이 경유차량에 대한 이걸 보호측면에서 2000년도 12월 29일날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4년간 유예를 두겠다. 단, 2005년도부터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2005년도에는 그 세액의 30%를, 또 2006년도에는 66%를, 2007년도에는 100% 이렇게 하겠다라고 2000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2월 달에 한국납세자에 연맹이라든가 또 승합차 세대개편 반대운동본부의 거센 반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납부를 못 하겠다는 반발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걸 그들의 의견을 들어줘 가지고 지방세법을 2005년도 1월 5일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50%를 감면하겠다는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트라젯 1,997㏄의 경우 2004년도까지는 6만 5000원의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승합으로 소형 일반버스에 해당하는 걸 냈는데 이것이 만일에 50% 감면을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22만 795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만 5000원 내던 사람이 22만 7900원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여기에 50% 해당하는 11만 3970원을 2005년도에는 트라젯이라든지 스포티지, 산타페, 무쏘 이런 7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자동차들이 세금을 이렇게 내게 되는 지방세법 자체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법에 개정되어 가지고 유예기간까지 4년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민원제기가 되고 그래서 감면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과다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그건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어떤 집단민원에 의해서 세금이 자꾸 감면되고 감면돼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기억에서도 지방세에 대한 어떤 집단행동을 했을 때 문제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었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서부터 법으로 개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구요, 지금 이것이 법률에서는 정하지 않고 우리 조례로써만 정하는 거죠?

○ 세정과장 신우균 아닙니다. 이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방세법에서도 이게 되어 있다? 우리가 문구만 지방세법에 따라서 고치게 되는 거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죠?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죠.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네요, 그런 게 민원들이 많으니까요?

○ 세정과장 신우균 그 6만 5000원 내던 걸 만일에 지금 50%를 감면하지 않는다면 22만 7000원, 또 테라칸 3,400㏄ 같은 경우에는 6만 5000원을 내던 사람들이 38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세조항이 굉장히.

유승현 위원 6만 5000원 내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부과되면 30만원에서 50%를 경감하고 15만원이 되는 거네요. 어찌되었든 일단은 상향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죠. 6만 5000원 내던 것이 19만원, 제일 적게는 11만 3000원, 많게는 19만원까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차피 증액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4억 3000만원이.

유승현 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의 만큼은 증액이 안 되더라도 50% 경감한 만큼은 또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어드는 내용은 없는 거죠. 시세에 의해서 오히려 증가되기는 해도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나 먼저도 입법예고했고 그랬던 사항보다는 약간 줄어드는 거구요,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참 바람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세조례에 보면 경품을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5개소 중에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세, 도세 다 포함된 경품사항입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전체가 아니고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자동차세, 주민세의 정기분에 대한 것만 할 계획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시세만 이겠군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분이 있는데요?

○ 세정과장 신우균 이거는 지금까지는 종토세가 이번에 지방세법이 없어지면서 지난번에 2004년도까지는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그 다음에 종토세, 면허세 이렇게 정기분 세목을 했는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개정조례에는 자동차세 정기분하고 도세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분 이걸 포함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도세인데 그러면 도에서도 경품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네, 도비가 지난해에도 724만원, 저희 시비 4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 1124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죠, 확인한 게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금년도는 현재 400만원 들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럼 400만원 가지고는 건당 200만원 이하로 할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인데 도비 지원계획이 작년도 수준하고 비교해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내려온다고 그래도 5억원의 종목의 세입 중에서 200만원씩이면 1000만원, 그러니까 건당 세목 중 1사람씩만 경품을 준다고 해도 1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아니죠.

임종근 위원 아니, 거기다가 재산세 1기분, 2기분,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하면 모자라잖아요?

○ 세정과장 신우균 작년도까지는 농산물상품권 5만원 상당으로 해서 229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어떤 효과면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1인당 2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증액을 하게 된 동기는 대신 200여 명이란 많은 인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높이고 그래서 2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세탁기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청소기라든지 이런 조금 단위가 높은 물건을 하되 인원 수는 조금 줄여 가지고 홍보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것은 경품대상자를 추천할 때 고액납세자라든가 그런 사람 외에 체납 안 하고 납기 내에 낸 분들을 추첨해서 하는 거군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2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몇 %가 오른 건가, 10,000%가 올랐는데요.

○ 세정과장 신우균 경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는 5만원 농산물상품권을 200여 명 했는데 효과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영을 몇 년 해 보니까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기왕이면 울산시라든지 부산, 서울 이런 데는 마티즈 종류 승용차까지도 경품을 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희는 못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김치냉장고 이런 종류를 납기 내에 세금을 잘 내시고 하는 풍토조성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사항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건당 200만원씩 한다는 건 납세의무를 오히려 안 내는 사람들은 나는 경품을 못 탔으니까 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 세정과장 신우균 저희가 맥시멈을 200만원으로 적용한 거는 200만원 상당의 것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임종근 위원 그것은 이해하니까 10원짜리도 좋고 금액은 너무 적은 것이고, 20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로 올랐다는 게 너무.

○ 세정과장 신우균 대신에 인원 수는 아주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는 200여 명을 했는데요, 하여튼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심현기이영우신광식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5명
경제교통국장신광철
기획담당관홍중표
지역경제과장유영범
농정과장윤흥모
지적과장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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