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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6회 제2차 본회의(2005.04.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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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4월 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3.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이용준 개의에 앞서 고(故) 이돈수 정보통신담당관의 갑작스런 부음소식에 의원 모두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가슴이 메이는 슬픔을 느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려던 시정질문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조례안을 금일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이 있어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을 상정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심현기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으로부터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최종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4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려던 시정질문을 다음 회기로 하고, 내일 예정이던 조례안을 오늘 의결하는 일정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한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출석요구일을 다음 회기일인 4월 2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심현기 존경하는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이용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새봄을 맞아 발전하는 김포시와 시민이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심현기 의원입니다. 오늘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장과 함께 안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축조심의를 통한 조문의 자구수정을 거쳐 최종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기구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따라 우리시의 대표적인 정책자문기구인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리기 위한 안건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단순히 위원의 수를 늘린다고 해서 미래발전위원회가 활성화된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보여진 미흡한 점을 돌아보아 그 성과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임하거나 그 직무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를 12명 이내로 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95년부터 자동차 용도별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7인승에서 10인승 차량이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해당 차량소유주에 대한 자동차세가 승합자동차 세율에서 배기량별 비례에 의한 일반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은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하게 되고 조세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 및 납기를 조정하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른 세 부담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에서 1,600㏄로 조정된 내용과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9조의3 납세자 경품권 추첨에 있어 현행 1인당 20만원 이하였던 경품금액을 10배 증액한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1인당 경품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경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임해 주시고, 아울러 경품지급에 따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대상자의 융자조건을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하고, 해당 기업의 적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안건으로 중소기업의 안정된 경영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기종이 축산·과수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축산·과수분야 농기계를 임대사업의 기종으로 추가하고, 농기계의 내구연수 이전이라도 사전 절차를 거쳐 임대료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7335호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공포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의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진읍 귀전리에 성곽형 납골시설이 준공되어 납골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모공원의 사용료 및 관리비와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안 제21조 공설·공동묘지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3회 연장하는 조항이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5년 사용에 15년씩 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보다 상당히 제한되어 법률의 조항에 근접하게 하고 주민정서와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3회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방법은 산골한다고만 되어 있어 일반시민이 인식하는 “산골”의 의미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명확한 조문으로 이용자의 조문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공설납골시설 내 산골장소에서 산골한다.”로 개정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안 제18조 사용료의 감면조항의 형평성과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운영과 함께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되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하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세심한 검토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임시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이재동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기획담당관홍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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