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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6회 제1차 본회의(2005.04.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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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4월 12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지정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6.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7.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8.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9.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10.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11.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제출)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지정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날 4월 2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승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지정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광식 의원, 안병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업무 추진 및 지역 현안사항 중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선 개선을 요구하고 더불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공감하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지역의 주요 현안해결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우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김포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4.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6.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7.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8.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9.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10.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제출)

11.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제출)

(10시 13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2호로 상정한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5항의 조문 중 분과위원회별 각 10명 이내를 분과위원회별 각 15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위원 증원사항으로 여성위원과 전문위원의 증원을 위한 목적으로 금번에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2호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 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1일날 제7회 시민의날 행사와 체육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583호 김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4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도부터 일반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7~10인승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민원이 빈발하고 조직적인 납세반대운동이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84호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 및 납기를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며, 자동차세 중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에서 1,600㏄로 적용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의안번호 제585호, 제586호, 제587호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5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조건 중 업체당 한도액, 융자기간 및 대출기간 연장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령 제명개정에 따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시 운전자금의 융자조건 중 업체당 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융자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사항과 대출기한을 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연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6호인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들어 농기계 수요가 급증하고 임대기종이 축산, 과수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필요시 내구연수 이전이라도 사전절차를 거쳐서 임대료 적립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만 용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여도 재구입 및 신규 임대농기계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용도 및 농기계의 기종을 확대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관하여 법률이 금년 1월 14일자로 제7335호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이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로 하고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과 관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관계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특위에서 별도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이바지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통진읍 귀전리 83-4번지에 1,610위 규모의 성곽형 납골시설인 김포시추모공원이 준공됨으로써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밖에 우리 시 시책인 매장문화의 억제와 납골묘 화장문화의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 묘지의 사용자격을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일정 수훈 이상의 수상자로 확대하고, 안 제18조에서는 화장희망서약을 한 시민에 대해서 관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20% 감면해서 화장희망서약운동을 확산,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공설·공동묘지 및 추모공원 내 설치된 분묘 및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및 납골시설의 처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모공원 내의 납골시설 관리비 징수 연한규정을 신설해서 1회 관리비 유효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공설묘지 뿐만 아니라 납골시설을 함께 규정할 수 있는 용어인 장사시설로 이를 개정해서 장사시설의 관리에 보다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정 및 지역 사회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김포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되어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2004년 7월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라 동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하여 재난관리기금조례를 통하여 운용,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으며, 동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9호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8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성 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지정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지정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신 유승현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현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보전과 국제적인 습지를 보전한다며 우리 시 한강제방과 접해 있는 한강하구 일원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새 서식지로써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된 국제적 습지보호협약인 일명 “람사협약”은 우리나라가 101번째로 가입하였으며, 협약 가입 시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습지 목록에 의무적으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의 “용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래 모두 15개소 186.589㎢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고촌면 신곡리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까지 43.5㎞에 76.7㎢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한강하구 일원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내세우는 근거는 한강하구가 하구 둑이 있는 다른 지역의 하천과 달리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상을 유지하고 있는 생태자원의 보고로 저어새, 매, 재두루미 등 국제적 보호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수십 년간 통제되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에 국제적 보호습지로 지정될 자연환경과 습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면에는 김포의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될 큰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문제라 하겠습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보호지역의 1/2범위 내에서 그 주변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철책선 안쪽만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환경부가 구두약속을 저버리고 주변을 습지 주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면 김포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요소인 강변고속화도로 건설은 물론 제방도로의 확장과 일상적인 보수공사마저 제동이 걸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당장 운양~하성 간 도로확장공사의 경우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의 추진방향 또한 환경부의 현 태도로 보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수입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제6차 한강골재채취사업의 경우 지난 다섯 차례의 골재채취사업 승인과정에서 보여준 전례에 보기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어 사업승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 김포시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난10년간 하상이 5m 이상 높아졌다는 신뢰할 만한 용역결과가 있었고, 김포시와 부천, 인천, 서울 일원을 수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포시는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군사보호지역이라는 미명하에 35년을 지역개발을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습지보호라는 하나의 굴레를 더 씌우려는 정부당국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정책을 김포시의회와 시민들은 눈 뜨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김포신도시개발사업의 여파로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건축제한에 이어 이제 습지보호라는 또 하나의 멍에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정부당국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대하여 우리 김포시민 모두는 김포시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1세기 미래가 환경의 세기가 되리라는 전망은 오래 전부터 나왔고 이런 전망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 국가의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환경보호정책이 국가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며, 이를 추진해야 할 국가의 의무 또한 중요한 국가정책임을 우리 김포시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민은 국가의 환경보전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시민들과 여러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이런 운동을 활발히 벌려온 것도 사실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후세대에 물려주는 일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왔음을 환경부 당국자 또한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람사협약의 가입국이며, 국제협약 가입국들은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하고, 그 협약의 내용대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강하구 일원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이 중요하고도 필요한 국가적인 정책의 우선순위에 속한다면 그동안 그 대상이 되는 김포시민들은 왜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야 했단 말입니까? 한강하구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김포신도시개발사업 450만평을 개발하는 정책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김포시민들은 주머니 속의 껌으로 정부 마음대로 단물이 빠지면 뱉어버리는 정부정책의 실험대상이란 말입니까? 강남의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하여 김포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하다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저해된다며 1년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더니 이제는 습지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 다시 환경 우선 정책으로 돌아선다면 언제 또 개발 우선 정책으로 돌아설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환경부의 말대로 한강하구 일원이 자연경관이 좋고 국제적 보호조류인 저어새와 재두루미 등이 서식하는 보존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김포시민들에게만 부담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정책이라면 한강하구를 습지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이고도 국민적인 고통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를 습지로 보호하기 위한 부담을 국가에서 지고 김포시민들은 고통의 분담과 국제적 습지를 옆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김포시민의 대표인 김포시의회에서는 환경부에서 한강하구 일원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려는 정책에 따라 지역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김포신도시개발사업의 승패와도 연결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를 김포시의회 내에 구성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김포시민의 의지를 모아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김포발전을 저해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4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이재동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백정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농촌진흥과장정문영
기획담당관홍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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