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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5회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2005.0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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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김포시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자주식공영(사우·북변)주차장신축안

5. 김포배공동선별장건물및부지무상사용수익허가안

6. 농업기술센터신축변경안

7. 걸포중앙공원내다목적체육관신축안

8. 걸포중앙공원내관리사무소등신축안

9. 재활용품선별장신축안

10. 분뇨처리시설신축안

11.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안


심사된 안건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경제교통국(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윤문수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4. 자주식공영(사우·북변)주차장신축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배공동선별장건물및부지무상사용수익허가안(김포시장 제출)

6. 농업기술센터신축변경안(김포시장 제출)

7. 걸포중앙공원내다목적체육관신축안(김포시장 제출)

8. 걸포중앙공원내관리사무소등신축안(김포시장 제출)

9. 재활용품선별장신축안(김포시장 제출)

10. 분뇨처리시설신축안(김포시장 제출)

11.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경제교통국(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

○ 위원장 신광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2월 14일 시정에관한보고의건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서 김포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의건과 김포시환경관리공단설립의건에 대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재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보고를 듣고 안건별 질의 답변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께서는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의건과 김포시환경시설관리공단설립의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과 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재수립 배경에 대해서는 1998년 김포시장기발전계획 수립 이후 김포신도시, 양촌지방산업단지, WTA항공산업단지 등에 대한 환경변화와 여건변화로 인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장기발전계획 재수립의 필요성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으로 대두되었으며, 같은 해 5월 당해연도 제1회 추경 자체심의 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보류가 된 이후 지난해 12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자료와 기본현황을 파악중에 있음을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유사 연구분야의 중복여부에 대한 발주가 예상된다는 황금상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도시기본계획 외에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이 포함되는 인구의 배분, 공간구조, 상권의 설정, 토지의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은 용역발주에서 중복사업은 제외하고 정책방향 설정 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교분석표를 보시면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의기본법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근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역은 제가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시 행정 전반이며, 도시기본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차이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발전이 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재 16개 시·군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거나 수정을 한 단계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도시계획과에서는 내년 6월까지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시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방향 등 도시의 기본적인 발전방안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정전반에 걸쳐 특히 산업과 관광유치에 대한 대규모 국·시책사업을 위해서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시정의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 방향과 용역발주 시기 등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협조를 추진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시키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공조직의 필요성과 전문성, 시기성이 대두되었음을 그 설립의 필요성으로 우리는 판단하며, 설립개요는 이미 유인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에 공단설립 기본계획을 작성했고, 용역발주 한 후에 5월 14일 자체 보고회를 갖고 금년 1월 18일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례회의 시에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세부 검토사항으로써 환경공단 설립의 적정성은 환경시설물은 이익창출의 사업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므로 인근 대도시보다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환경의 질이 중요하고 공공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더 많은 비중과 중요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광역단체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없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선도한다는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관리공단의 이원화하는 말씀도 현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작은 조직으로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얻고 있으나 금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다양한 위탁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관리에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대단위 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일반시설물과 환경시설물의 관리체계를 분리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후 본 업무보고회가 끝나면 공단설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칠 것이며, 또한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회의, 또는 관계기구와 단체자 의견의 청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의 수립단계까지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2가지 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기획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중대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오늘 다시 모시게 됐다는 것을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이 사안은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과 같이 진지하게 앉아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동식 시장은 금강산에 가 계신 관계로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 마련했다는 점을 기획담당관은 이해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의건과 환경시설관리공단의건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포군 시절에 김포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으로 추진하다가 1998년 4월 1일 김포시 승격이 되면서 김포시기본계획으로 전환이 됐죠? 담당관님께서 그것은 아시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 위원장 신광식 그 때 김포시기본계획 수립은 2016년까지 30만 인구에 대비해서 수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지역여건 변화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5년에 한 번씩 지구단위 계획을 하니까 그 때 지역실정에 맞게 환경변화에 따라서 다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된다 이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 내용의 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2억 211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해서 하다가 김포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가 추가됐냐면 2억 6175만원, 118.4%가 증액돼서 4억 8285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수립을 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끝난 지 불과 몇 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계획은 2016년이니까 아직 1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우리시의 뜻이 아니고 건교부의 뜻에 의해서 이번에 신도시가 500만평이 확정되고, 또 마송·양곡택지지구가 지정되고 이런 우리의 계획된 행정의 논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도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이나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한 번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별도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있어서 시정에 대한 보고가 14일에 있기 전 당일에 신광식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제까지 지금 말씀하신 김포군 장기발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발주 관계의 예산과 납품관계와 납품일자를 총괄적으로 확인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는 도시계획과에서 드린 것이고, 제가 확인한 것은 회계과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해서 작성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첫째 당시 김포군의 직제가 기획경영담당관실로 되어 있었고, 당시는 도시계획과가 아닌 도시과에서 합동으로 김포군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97년 7월에 용역발주 집행의뢰가 돼서 김포시 장기발전계획은 건설종합계획, 당시는 도시계에서의 기본계획이 아니라 건설종합계획이라는 용어로 발주가 돼서 1억 7600만원에 계약됐고, 김포군 장기발전계획은 7300만원에 계약된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종합계획이 예산이 부족했지만 ’97년 8월에 그 금액에 의해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됐고, ’97년 12월에 용역이 중지된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8년 4월 1일자로 “군”에서 “시”로 승격 확정됨에 따라 군 종합계획이 도시기본계획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98년 1월에 장기종합개발 수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변경집행이 의뢰돼서 ’98년 2월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포군장기발전계획이 납품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보시듯이 별도로 ’98년도에 김포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돼서 납품이 된 겁니다. 이게 ’98년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 6000만원은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1억 6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변경계약이 돼 가지고 2002년 2월에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이 완료돼서 납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발전계획은 이미 ’98년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추가설명으로 자료드린 것처럼 많은 환경의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본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이 중복되는 분야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변경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지방행정부의 부서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은 우리 실무 담당관께서 자료에 대한 일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정확한 것이고, 제게 준 자료는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김포의 도시기본계획을 16년까지 용역수립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그 과정대로 추진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신도시 500만평, 또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 이런 것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과정에서 축소는 좀 됐지만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것이 김포시 장기발전계획의 틀에 의해서 된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닙니다.

○ 위원장 신광식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담당관께서는 당초 계획의 설계까지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제 자료에는 당초 계약이 2억 2110만원에서 2억 6175만원으로 변경됐는데 변경된 종합금액이 4억 8285만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이 우리시의 뜻이 아닌 중앙정부나 국가의 외부환경에 의해서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는 2025년까지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또 수립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5년이니까 앞으로 20년이면 2025년인데 앞으로 5년 후도 우리가 어떤 변화가 올지 예상을 못 하는 겁니다. 또 10년 후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500만평의 신도시가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접해 있는 과거 우리 김포땅인 검단에는 550만평이 이번에 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 한 변화입니다. 또 우리시를 에워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환경변화예요. 이런 급속한 변화가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20년을 내다보고 거액을 들여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가 그 안에 주위환경의 변화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김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급진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래서 본 검토사항에 대해서의 도시기본계획은 법에 의해서 지금 변경이 될 사항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서 제가 추가로 김포시 장기발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한 근간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을 시행정부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 내용은 기획담당관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사항은 우리가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변화는 예상할 수 있지 않냐 이걸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우리 주위가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자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단체나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안의 안건이 제기됐을 때 서로가 토론하고 공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전적으로 그런 책임을 지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마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의회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같이 공감하는 쪽에서 어떤 사업을 도출한다고 하면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례회의나 공식석상에서 얘기 한마디 하고 나서 계속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번 일에도 ‘이것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든 집행부든 개인이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재토론하고자 하는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번에 장기발전계획을 물론 집행부는 법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지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통상적인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위원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25년까지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안에 환경변화가 생겼을 땐 또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장기발전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어쩔 수 없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의해서 저희는 또 다른 용역비를 투입하면서 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단지 좀더 정확한 발전계획이 됐으면 하는, 또 도시기본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또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도시계획과의 장기발전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3년이라는 차이가 있더라구요. 하나는 2022년이고 하나는 2025년인데요, 그것도 한 번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영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2025년까지 9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신다는데 분할해서 단기적으로 하면 용역비도 덜 들고 환경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안만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차후 방향은 시행정부에서 충분하게 논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금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와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가 다 되면 어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10년이나 되어야 완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는 특별한 개발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큰 일을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까지 그 사업들이 완공되고 그 완공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주위환경을 봐 가면서 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서로 질의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논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재론해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아직도 기본계획은 16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고, 우리의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2016년이나 되어야 완공되는 시점을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의 설립목적이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를 담아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집행부와 깊은 분석을 서로 해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해 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몇 가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2003년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는 아주 높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영을 해 왔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할 적마다 우리 공단과 운영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봤지만 사실상 우리 김포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의 적자를 만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잘 평가를 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환경시설관리공단이다, 그러니까 “환경”자를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지금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본 위원장이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대구, 광주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보다 몇 배가 큰 부천이나 고양시나 수원 이런 데에서도 아직까지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허가과를 신설해서 전국이 벤치마킹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가 안 했더라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진짜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우리도 다같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자리나 만들어서 사람을 앉히는 자리로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지 몰라도 잘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외의 재활용수집소라든지 위생사업소 몇 개 부서를 떼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한 말씀해 보시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편성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1월 18일 주례회의 때에 위원장님 말씀과 동일하게 의원님들께서 다각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자료에서 말씀드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김포시 종합발전계획의 필요성과 유사한 환경의 변화와 또 기존 시설관리공단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12개 사업계에서 향후 2006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외 4개소 등 관할사업이 5개에서 7개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시민에게 주는 양질의 서비스는 향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아울러서 용역결과에서도 말씀드렸던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시기성을 앞당겨서 할 것이냐 하는 필요성을 좀더 깊게 인식한 결과로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단체가 없다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드린 것이고,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본 위원장도 얘기했고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의 생각을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이 정말 삶의 질 개선과 삶의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고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행정적인 개선을 획기적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뭔가를 새로 만들어서 뛰려고 하는 이슈 같은 이런 예감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집행하는 과정이 의회와 충분하게 건건이 상의를 해서 의회가 같이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 주고 이런 자세가 서로가 될 때에 우리 김포시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정당함에도 발목을 잡고 흔든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자격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의원이 돼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의원이 얘기하는 그 자체를 의원 한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지 마시고 충분히 검증을 하고, 그 얘기가 왜 나왔으며 그 얘기 속에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서로 검증하셔서 보완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서로 이해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완벽한 작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자료에 보면 2억 5700만원인가 얼마의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잘하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에서 우수평가 사례를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면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잘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더 충족시켜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2억 5700만원의 효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만약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에 관리공단이사장부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 안 들어갑니까? 그것을 비례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분리해서 하면 2억 5700만원의 기대효과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면 의원들이 사실 현혹돼요. 깊이 있게 집행부도 그걸 분석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내신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있으니 보세요.

그래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의회와 이 부분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서로가 이해를 찾아가자는 측면에서 오늘 자리가 또 마련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우리 이영우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1월 18일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오셔 가지고 설립타당성의 용역을 한 결과물에 대해서 수박겉핥기식으로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연구자들과 얘기를 하고, 또 그 이후 한 달 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전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용역비가 인정이 돼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왔든 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영평가원에서는 자기들이 본 연구결과물이 이렇다, 아까 위원장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2억 5000여 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나왔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일반인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자치경영평가원에서는 고생을 했겠지만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구가 좀 미흡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나 자치경영평가원에서 보고한 검토보고서가 3자 일치되고, 또 시민들께서 의견을 보태 주시면 추진에 탄력을 받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라도 이견을 말씀하고, 이 보고서 자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곤란해지고, 또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는 보고서 나름대로 제출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더 분석해서 아마 집행부는 공단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나 전체 위원님들은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니까 저 개인적 위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써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서에 이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한 번 해 보겠다고 주요업무보고에 올리신 걸 갖고 아마 새아침의대화라는 자리에서 시민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료에 유인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회나 의원이나 집행부나 담당부서나 좀더 연구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저희들이 추가 오늘 설명자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설치라든가 지난번 윤문수 위원님은 윤문수 위원님대로 관련부서와 단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조사하겠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십분 인식을 하고 저희 자체로도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자료를 좀더 분석해서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문제를 도출했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한 번 답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그래서 좀더 연구하고 협의하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아까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결국 나중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죽고 난 다음이라도 아마 2025년까지 살아 있을 사람이 뭐 있긴 있겠지만 이제 책임론이 대두될 겁니다. ‘이것 누가 했어’ 그러면 당시의 시장을 따지고 국회의원을 따지고 대통령을 따지고 의회 의원이나 의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마 담당부서장도 따질 겁니다. 당시의 시장과 의원만의 책임이 아닌 담당부서장의 책임도 거론될 수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도 환경시설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의 업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도 큰소리 칠 수 있는 업적이 될 수 있도록이요, 이상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주셨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용역할 때는 한국생산성본부에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중 감정평가 능력이 어디가 더 낫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제가 생산성본부에 준 것까지는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당시 용역을 준 담당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담당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어떻게 돼서 한국자치평가원에 주시게 됐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 조복영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 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주게 된 걸 말씀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시설관리공단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맡기셨는데 지금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 3000만원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줬어요. 어떻게 돼서 왜 여기에 주셨냐 이 말이에요.

○ 기획담당 조복영 3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용역발주한 데가 행자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셨다 이거죠?

○ 기획담당 조복영 네.

○ 위원장 신광식 어디에 줬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가 설계용역한 것을 보면 3000만원 이하로 뜯어 맞추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보여요. 그런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우리가 용역을 어디에 맡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용역의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자리인데 2억 5700만원의 비용효과가 난다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우리로서는 그렇게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끝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담당관님도 그냥 보고하는 자리라고 하시는데 의회가 왜 이렇게 이런 사안을 다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느냐 하면 보고하는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나시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의 사업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준공해야 될 것도 6년도 7년도로 계속 넘어가면서 이런 데다가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면 자원이 그마만큼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을 담당관 이하 과장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월 18일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용역결과서를 의원님들께 드렸고 거기에 대한 여러 분석한 결과를 위원님들께서도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에 의한 수입금 2억 7000만원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과 몇 가지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업체로 하여금 재분석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전문 분석을 다시 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심려하고 우려하는 것이 보고를 하고 나서는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편성해서 추진을 하니까 우리가 멱을 잡고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참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집행부가 획기적으로 개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글쎄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모두 객관적으로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기획담당관님의 그 합리적인 말씀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장기발전계획과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14일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많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획담당관, 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기발전계획과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윤문수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 위원장 신광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나 계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윤문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것은 사실 계속되는 임시회마다 도시계획조례를 단편적으로 개정해야 되느냐 하는 의회의 부담과 또 집행부의 부담에 따라서 좀더 연구를 해 보자는 뜻으로 보류를 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계기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보내 주신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 제출에 대한 의견서를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라도 관리지역뿐만 아니라 21개 용도지역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겠다, 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뜻에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발의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부결시키고 그러면 집행부는 빠른 시일 내에 21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재상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21개 지역 중에서 20개 지역은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재상정을 하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관리지역만큼은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준비했던, 공감대가 형성됐던, 또 집행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하고 위원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당시 의원발의가 매매장 1개였는데 매매장 1개뿐만이 아닌 다른 용도까지 추가해서 이번에 관리지역만큼은 한 번에 개정을 하자, 그것이 의원 개인의 의원발의가 아닌 우리 김포시의회 위원회 수정발의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노순호입니다. 2004년 12월 20일날 의원발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 1월 20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자문위 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매매장만 한 것이 아니라 관리지역 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은 매매장 뿐만 아니라 법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가급적 허용하는 게 낫겠다, 다만 허용대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가지고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관리지역이거든요, 관리지역은 중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한 대로 하면 올 6월이나 7월달에는 중남부지역이란 말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북부지역도 사실은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7월달인가 8월달에 끝난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이면 끝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또 이걸 전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만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도시개발과에서 어제 연접기준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부 기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좋은 답변이 나오고 주요업무보고가 있었구요. 관리지역 내에서 어차피 아무리 법적으로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3만㎡라는 연접기준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아무리 해 줘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중적으로 어차피 풀어줘도 안 되는데 또 용도까지 규제하느니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으신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합되어 합치되는 것들은 이번 기회에 관리지역만큼은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저희가 자문위 결과에 의하면 일부 허용하고 일부는 아까 불가한다고 말씀드린 자문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용도지역별로 보면 시에서 허용되는 용도의 지역별로 보면 21개 용도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관리지역만 가지고 의원발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1개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바람직한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의원입장으로서 집행부를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독려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보면 지역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규제완화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이 많았는데도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이 의원발의란 걸 통해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의원발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만큼은 이번에 하고 나머지 20개 지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빨리 추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축조심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의 말씀을 정리하면 의원발의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된 이 조례를 집행부가 어려움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일정기간을 유보할 테니까 시 전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해서 다음에 회기 때 가져오시오 하는 서로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 답변이 이 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1개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우리 의회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규칙에 묶여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이번 회기에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원하였던 건데 그런 집행부의 노력한 자료가 지금 안 와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저희 의원발의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한 사항은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일단 자문을 구했는데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보통 21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실과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부서 협의, 관련 협의기관이라든가 여러 기관을 협의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자문을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자문받은 사항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은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은 허용이 되는데 자문내용 중에서는 안마시술소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의 운동시설 중에서 일부하고 또 위험물취급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는 불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그 자문된 내용이 과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김포시공원녹지 이겁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영우 부의장이라도 드렸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지역 안에서만이라도 허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자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1개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도시계획담당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의회에서 각각의 토지들은 용도지역이 부여됩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게 21개 용도지역으로써 분류가 되면서 그 중에 하나의 명칭이 관리지역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21개 용도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21개 용도지역 중에 1개의 용도가 관리지역이구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관리를 해야 한다하는 의미에서 관리지역이 아니구요, 지역의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처럼 관리지역이란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용어로부터 전문담당이 그런 분석한 자료를 쭉 해서 줘야지 우리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주신 대로 21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주거지역 뭐 해서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개정코자 하는 대상지역들이 범위가 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발의한 것은 지난번 조례에 대한 걸 잠깐 읽어드리면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녹지에 관한 조례구요, 김포시도시계획조례 내용이 아닙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자료가 틀리군요. 주요골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중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타목에 매매장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코자 함.” “별표23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이 사항인데 이것이 신·구조문을 보면 현행에서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가, 카는 생략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로 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카는 그대로 생략하고, 타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자동차관련 시설에서 폐차장만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뭐가 이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류안건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용도지역별 21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개 23항목 중에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표23에 자동차매매장만 원래 허용하는 걸로 의원발의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는 하나보다도 관리지역 전반에 걸쳐서 한 번 저희가 자문을 구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위원자문한 결과 위원님들이 한 얘기가 그당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선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관리지역보다도 21개 전 용도지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같이 행위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아니, 그 말씀은 아까도 한 답변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21개 지역에 전 지역을 다 심사하고 분석해서 주민의 불편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일을 해서 가져오시오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한테 자문을 관리지역에 대한 것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해결이 되면 21개 지역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아닙니다. 관리지역만 별도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우리 이영우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건축이라든지 개발 이런 데에 명칭 자체에 대해서 생소하시다 보니까 착각하시고 조금 아까 공원녹지조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착각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당시 조례를 저희가 한 게 관리지역 1개 지역에 대해서 용도를 완화시켜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의원발의가 되었던 거구요, 그 때 하나가 들어왔던 게 자동차관련 시설의 매매장만 허용하자고 의원발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매장 1개만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앞으로 관리지역에 다른 용도도 있으니까 다른 용도까지 포함해서 완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단지 매매장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관리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집행부에도 한 번 연구를 해 보라고 시간을 준 거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연구하고 협의한 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이런 저런 용도는 자동차매매장이 아닌 이런 저런 다른 용도도 해제하는 게 좋겠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는 거구요.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지만 관리지역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21개 전체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21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을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그만한 기간을 주고 집행부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매장만 하는 것보다는 관리지역 안에서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일을 하시오하고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그런 말미를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에다 자문 하나를 받은 것이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자문 하나 받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21개 지역에 대한 것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과장이나 실무담당이 현지를 다니거나 법조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저희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자문을 받은 사항인데요, 만일에 향후 21개 용도지역에 대해서 하게 되면 여러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입법예고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관리지역에 대해서 자문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자문받은 결과는 아까 용도지역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 2호가 있는데 거기에 허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허용하거나 일부 허용 안 하는 사항인데 다항에 보면 제2종근린시설에 보면 안마시술소는 불허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것이구요.

○ 위원장 신광식 타 시·군에서도 안마시술소 이런 거를 다 불허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저희가 19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은 그 때 위원들이 다 불허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도시계획과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발의한다라고 하는 자체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더더군다나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보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성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관리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겁니다. 위원회를 한 게 아니라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한 번 어떤 걸 허용해야 되나, 어떤 걸 불허해야 되나 하는 사항이었는데 나름대로 한 번 관리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받아 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하셨다고 그러면 나머지 20개 용도지역에 대한 것을 자문받고, 또 도시계획 열고, 입법예고하고 하는 그런 것의 절차나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의회가 언제까지 그걸 보류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기한이 최소한도 언제까지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용도지역이 아까 21개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역 하나만 갖고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따지면 꽤 오래 걸립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꽤 오래가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몇 달입니까, 몇 년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금년 정도 상반기로 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금년 1년이 걸려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금년 상반기 정도 걸립니다.

○ 위원장 신광식 6월 말까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 6월 말까지를 해야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관리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네, 관리지역 안에서 자동차매매센터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관리지역 안에서는 아까 매매센터는 이의가 없고, 폐차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마시술소라든가 위험물취급소,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운동시설 중에서 가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환경이나 경관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 지금 말씀주신 거만 재고를 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잘하면 좋고 조금 지나치면 독이 되고 그런 건데 안 된다고 하는 종목도 과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잘 보시고 우리 지역도 얼마나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된 상황에서 매매장 및 폐차장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던 사항이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의원발의된 그 안에 대해서만 아마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되구요, 그 문제가 안 된다면 전체적인 보류가 부결을 시켜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음에 집행부로부터 수정돼서 집행부 발의로 전체적인 것이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매매장이 여기서 보게 되면 매매장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매매장이 왜 여기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매매장 및 폐차장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고 많은 관련시설들이 많은데 왜 하필 매매장 및 폐차장만을 제외한다라고 했을까요? 이 문제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에 의해서 표준조례시행령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매장이 유권해석에서 왜 어떤 이유로 거기에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해서는 안 되는가가 해명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그것을 풀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매매장이 꼭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의 검토의견서를 보게 되면 단편적인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한 가지 사항 목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검토해 봤습니까? 왜 매매장이 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는지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글쎄 매매장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걸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이 개정조례안에는 그걸 빼자는 얘기가 핵심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도시계획담당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된 개정안은 매매장을 당초에 불허한 관리지역에서 매매장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허용하겠다라고 개정발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과거에 왜 매매장이 불허가 되었는지 하는 이 사항은 최초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법 취지나 조례제정의 어떤 취지를 봤을 때에는 토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통째 관리하는 취지의 차원에서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장이나 폐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불허했던 취지는 환경오염의 유발이라든가 교통유발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 때 불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먼저 입안할 때 그렇게 매매장이란 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최초 도시계획조례 제정 당시요.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매매장 도시계획조례 입안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매매장 및 폐차장을 제외한다란 이유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얘기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해야 된다라구요?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저희 도시계획자문위 결과로는 허용해도 되겠다라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도시계획자문위가 무슨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민은 여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모든 것이 입법할 때도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다 거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이 입안된 절차를 그런 이유로 해서 매매장 및 폐차장을 제외한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런 문구를 만들었고, 여기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만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된 이후에 나름대로 만들어진 게 작년도에 만든 거죠?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2003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때 당시에 세심하게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불허를 하면서 조례가 제정되었던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분별한 난개발과 어떤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당시에는 사회적 여건이나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불허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제정된 사항이구요, 지금 의원발의가 돼서 매매장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그 이후에 시대적 여건변화와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관리지역이라는 게 과거에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 난개발이 횡행하던 사항이 지금은 나름대로 관리지역이란 내용으로 바뀌면서 나름대로 기반시설도 많이 입지가 되고 나름대로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인지가 돼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발의를 통해서 나온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의견듣고 의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입안했던 문제들에 이의가 없느냐는 걸 묻는 절차입니다. 그랬을 때 여태까지 집행부를 참석시켜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나름대로 합리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렵겠습니다란 어떤 뚜렷한 것이 있어야지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건 부결해서 좋지 않다라는 건 서로 책임떠넘기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양수진 담당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런 것들이 그당시에는 환경보전이라든가 무슨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제안했을 텐데 2년 정도 지났었는데 보니까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여태까지 민원접수나 이런 것이 현재로 그 문구가 없어도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관리지역을 다른 차원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의회에서 판단할 때 집행부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의원발의가 가결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모든 걸 이런 내용도 각 분과별로 이루어졌는 모양인데 저도 듣지를 못 했습니다만 이런 걸 그쪽에다가 미뤄 가지고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결국 아무런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묻는 건데 그거에 대해 답변을 유보한다면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겠어요, 빨리 끝내고 위원들끼리 심의하고 결정짓는 일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집행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의원발의돼서 그동안에 상당한 시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아침 회의 직전에 자료를 책상에다 놓으니까 본 위원장도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집행부의 무성의함은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언제 받았는데 자문을 해서 나왔으면 그 다음 당시라도 의원주례회의라든지 의회에 와서 이런 자료를 주고 얘기를 했으면 오늘 이런 자리도 안 마련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앞으로 성의있는 자세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기계입니까? 아침에 책상에 딱 놓고 보라고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기셔서 일상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공원녹지과로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한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의원발의라고 해 놓고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가, 또 주신 자료를 보면 고문변호사, 또 건교부 질의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불가, 불가, 불가쪽으로만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또 결국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건교부에 질의하신 분을 계속 보게 되면 녹지점용이 된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발의를 했지만 발의해 놓고 나서 왜 발의를 했나 하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결국 보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어떤 변호사께서는 가감선 차선까지 거론하셨더라구요, 과연 가감선 차선까지 거론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상한 자료가 하나 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조례가 의원발의한 대로 되든 안 되든간에 그만큼 고민을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구요. 다른 내용은 다 차치하더라도 여기 내용을 마저 보게 되면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녹지점용이 타당할 걸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이라든지, 고문변호사 검토라든지, 건교부의 다른 분에 대한 전화회신통화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던 것이 결국은 또 다른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증을 하고 녹지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사항은 김포시 시민이 법에 의하고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주민들의 아픔을 익히 아시고 의원발의하신 사항인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시민의 아픔을 같이 할까 해서 저희가 법리해석을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라든가 고문변호사, 그리고 법제처까지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녹지를 설치했을 때에는 도시계획을 할 때 이면도로를 개설하게끔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에는 도시계획상 이면도로를 개설했고, 자연녹지지역에서만 이면도로를 개설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서 잘했고 못했고를 논하기 전에 우선 완충녹지라든가 경관녹지는 그 지역에 녹지경관, 그리고 만약에 도시계획을 해서 주거시설이 되었을 때 도로의 소음이라든가 기타 공해로부터 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장일단은 다 있겠는데 나중에 이걸 법리적으로 논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관한 사항에 녹지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로써 토지가 완충녹지로 해서 맹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계획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면도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한 예를 들면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도로란 개념이 도시계획법 및 사도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사도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녹지도 저희가 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게끔 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사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올 수 있었던 게 민원인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나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다 보니까 유권해석과 법의 해석으로 사도가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도로란 것은 없는 거니까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설치 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는 거구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도법, 사도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또 하나의 허가가 추가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나마라도 1개가 아니라 2~3개의 허가를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인이 현재 이 집에서 살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해 주신 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인가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얼핏 설명 시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거지역만 이면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자연녹지 같은 데는 이면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의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녹지설치 기준에 보면 어떤 지역에는 녹지설치할 때 어떤 지역에는 이면도로를 설치하고, 어떤 지역에는 이면도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녹지설치 시에는 이면도로를 설치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할 때 편의상으로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런다고 해서 주거지역 같은 데는 이면도로를 개설하고, 녹지나 도시지역 외 지역에는 녹지를 설치하면서도 이면도로를 설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법을 해석하면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 보게 되면 저희가 의원발의한 대로 개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를 좀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저희가 여러 분들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당초 녹지를 조성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면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을 할 때 이면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것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건데 향후 도시계획을 했을 때에는 녹지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다 이면도로를 개설해야 그 지역에 한 두 사람이 살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녹지지역에도 이면도로란 계획서만 있으면 완충녹지라도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면도로 개설 시까지 일시적으로나마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데 그 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못 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도시계획을 했을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된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저희가 이번에 이 일로 말미암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협의할 때 반영이 되었나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발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걸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했을 당시에 이런 점을 참고했으면 이러한 의원발의까지도 나오지 않았을 건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시민의 고충을 한층 인지하시고 의원발의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써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한 거는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그만큼 수고를 하시고 연구하셨고, 또 저희 위원들도 했지만 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조례가 개정됨에 대해서 민원인이나 시민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구요,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발의할 때 공원녹지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 가호에 보면 질의한 건 이 내용 그대로 개정발의한 대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겠느냐 이것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법리 검토한 대로 보면 의원발의한 거는 행위사항에서 벗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조례대로 하는 것이.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로 인한 사도허가와 녹지점용허가를 동시에 제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정안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러니까 그 길이 터져 있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의원발의할 때 어떤 내용으로 써놓았느냐 하면 녹지결정 이전에 건축물 및 공장부지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먼젓번까지 계속 서로 공원녹지과하고 조금 얘기가 되지 않은 게 녹지가 전부 훼손되고 동시에 도시미관이라든지 녹지가 단절되고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속된 말로 현행 조문대로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오히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상태라든지 농지상태에서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녹지점용허가를 비롯할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고민, 고민해 가지고 사실은 그당시 의원발의한 것도 전체를 다 허용해 줄 수는 없으니 녹지결정 이전의 건축물만큼이라도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 들어보면 좋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의원발의한 내용보다 현행 조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고민에 대한 생각은 괜찮냐 이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녹지로 되어 있고 건물이 앉았을 때 다시 건축물을 했을 때 새로 사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죠, 그것도 현행 조문 그대로 두면 가능하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런데 뭐냐면 저희가 완충녹지를 했을 때 250m란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걸 적용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희가 발의는 했지만 차라리 발의를 안 한 것만큼 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도 힘들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녹지결정 이전의 건물만이라도 구제해 주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건물이 없는, 물론 250m란 조건은 있지만 건물이 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녹지로 인해서 맹지가 된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안까지 생긴 것이고 기존 건물에 대한 구제방안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보시자구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했을 때 지적법상 대지 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우 위원 지적법상 대지인데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녹지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의 고생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웃자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되었는데 웃으면서 가서 점심먹어야 소화가 잘되지 않겠습니까? 웃자고 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냥 의원발의한 대로 가시죠, 체면을 좀 살리게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저희가 도에.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유승현 위원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영우 의원 외 2인이서 발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축조심사할 때 그 때 얘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공원녹지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 부분이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거듭 열릴 때 자료를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저희가 의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 개개인분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하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자주식공영(사우·북변)주차장신축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배공동선별장건물및부지무상사용수익허가안(김포시장 제출)

6. 농업기술센터신축변경안(김포시장 제출)

7. 걸포중앙공원내다목적체육관신축안(김포시장 제출)

8. 걸포중앙공원내관리사무소등신축안(김포시장 제출)

9. 재활용품선별장신축안(김포시장 제출)

10. 분뇨처리시설신축안(김포시장 제출)

11.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및문화공연장건립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자주식공영(사우·북변)주차장신축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배공동선별장 건물및부지무상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센터신축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걸포중앙공원내다목적체육관신축안」, 의사일정 제8항 「걸포중앙공원내관리사무소등신축안」,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품선별장신축안」, 의사일정 제10항 「분뇨처리시설신축안」, 의사일정 제11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된 안건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및문화공연장건립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자주식공영(사우·북변)주차장신축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배공동선별장 건물및부지무상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센터신축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걸포중앙공원내다목적체육관신축안, 의사일정 제8항 걸포중앙공원내관리사무소등신축안,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품선별장신축안, 의사일정 제10항 분뇨처리시설신축안, 의사일정 제11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안 등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신규공직자 연찬회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72호인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및문화공연장건립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통진두레놀이의 계승·보전을 위한 전수회관과 음악, 연극, 예술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문화공연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로 상정된 자주식공영(사우·북변)주차장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사우 및 북변택지개발지구 주민 및 상가 이용자의 증가로 주차공간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주차편의 제공 및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고자 사우 및 북변택지지역에 자주식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74호 김포배공동선별장건물및부지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월곶면 고막리 63번지 소재 양곡보관창고를 개보수하여 김포배 공동선별장으로 설치하여 건물 및 부지를 신김포농협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공동생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시 특산물로 김포배를 육성, 정착시키며 대만 및 유럽에 수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인 농업기술센터신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최첨단 과학영농시설 확보 및 김포농산물 소비 홍보물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자 농업기술센터 건립이 승인된바 있으나 인건비, 건축 자재의 상승 및 연구공간의 확대 등으로 당초 의결된 사업비가 증가하여 신축 변경하는 안으로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6호 걸포중앙공원내다목적체육관신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인구의 증가 및 노인들의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게이트볼 동호인의 증가 등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충족을 시키고자 걸포중앙공원 내 전천후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77호 걸포중앙공원내관리사무소등신축안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욕구충족과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립 중인 걸포중앙공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원 내에 관리사무실, 화장실 및 국궁장 등 3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8호 재활용품선별장신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재활용품선별장은 수작업으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열악한 근로환경 및 급속한 도시화로 원활한 재활용 처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별장 부지가 걸포중앙공원으로 편입되어 조속한 시일에 이전이 필요한바 걸포동 1-3번지로 이전하여 현대적이며 선진시설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9호 분뇨처리시설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 등 급격한 인구증가 및 환경부의 차원으로 걸포동 1-3번지의 소재의 기존 분뇨처리시설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1일 150㎘ 처리용량의 분뇨처리시설을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하여 하수처리시설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함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80호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신도시조성 등 급격한 생활하수와 오·폐수의 증가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2005년부터 해양투기를 할 수 없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및문화공연장건립변경안 등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배석한 각 부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로 상정된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및문화회관공연장건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 규모의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통진두레놀이를 전승하기 위한 회관건립을 위해 제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통진읍에 계획중인 마송택지개발사업 등을 감안하면 향후 문화예술을 공연하고 감상할 수 있는 전용공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계획에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에 필요한 예산 72억 9200만원 중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고 23억 5400만원의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로 상정된 자주식공영(사우·북변)주차장신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우택지개발지구 및 북변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변과 아파트단지 내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증가하여 교통소통을 어렵게 하고 사고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늘어나는 주차 수에 부응하고 거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3단 4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자주식 주차장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양 지구 내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4호로 상정된 김포배공동선별장건물및부지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토지 및 건축물은 ’94년도에 농촌정주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양곡보관창고로 신축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10년간 월곶농협 현 신김포농협에 무상 임대한 바 있으며, 금번에 총 사업비 5억원의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농협 자부담 1억원으로 건물 리모델링, 주차장 레미콘 타설, 울타리, 전기 및 상수도 공사, 기계설비, 지게차, 화물차 등을 구입 설치하여 김포배 공동선별장으로 활용하려는 사항으로 고품질의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는 김포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격화 균일화를 통한 김포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로 상정된 농업기술센터신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월곶면 갈산리로 이전 신축하는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당시 신축계획에 비해 농업과 관련한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실습시설을 증설하여 차세대 농업기술을 확보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인건비와 건축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6호로 상정된 걸포중앙공원내다목적체육관신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걸포중앙공원 내에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배드민턴동호인과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문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7호로 상정된 걸포중앙공원내관리사무소등신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45,117㎡, 43,898평에 이르는 걸포중앙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과 국궁활동을 위한 사대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8호로 상정된 재활용품선별장신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보호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품선별장이 전적으로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고 근로환경이 나빠 재활용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 현 부지가 걸포중앙공원 부지로 선정되어 조만간 이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활용품선별장을 현대적 선진시설로 확충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필요한 관리동과 선별장 등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9호로 상정된 분뇨처리시설신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도시 조성 등 급속한 인구증가 및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비하여 걸포동 1-3번지 소재의 기존 분뇨처리시설을 멸실하고, 걸포동 2-77번지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1일 150㎘ 처리용량의 분뇨처리시설을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하여 하수처리와 상호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0호로 상정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사우택지지구와 북변택지지구, 그리고 기타 관내에 산재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김포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김포신도시개발사업과 고촌·양촌·마송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하수와 오·폐수의 증가로 이를 정화처리하기 위한 기술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기에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위해 김포하수종말처리장 내 여유공간에 소각로를 설치하여 하수슬러지를 소각 처리하여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수역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9건의 안건은 지난 예산심사 때 이미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밟아야 할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지 않은 관계로 오늘 이렇게 다시 집행부와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그러한 행정절차를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및문화공연장건립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 예산심의 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부족분의 예산을 경기도로부터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문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초보다 상당히 뻥튀기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당초 안이 몇 번 우왕좌왕했었죠. 정보도서관 관계도 유치를 하려고 했었다가, 또 당초 23억원 예산이 66억 7000만원이 포함된 총 소요예산이 73억원으로 한 3배 정도가 뻥튀기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윤문수 위원 사실상 어떠한 사업계획과 또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잦은 계획의 대폭적 수정은 처음에 고민이 덜 된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짜깁기로 정보도서관을 그쪽으로 놓겠다 했는데 의회에서 강력히 반발을 해서 결국은 정보도서관 문제가 무위로 끝나고 당초 안대로 진행이 되면서 규모라든가 예산이 전혀 사전에는 예측하지 못 했던 경우로 확대되거든요. 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못 했는지, 그 다음에 정보도서 관계 이후에 사전에 예고 없이 또 얼마 전에 주례회의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급격히 변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전수회관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28억원으로 처음 조사가 됐습니다. 당초 2004년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적에 저희가 28억원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만 당시 토지구입으로 6억 한 3000만원이 지출됐구요, 건물비용으로 23억원이 진행됐는데 금액이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관계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이걸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다가 접경지사업으로 통진면, 월곶면, 하성면 북쪽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공연장 사업비를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작년 11월에 승인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 사업변경을 불가피 올려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총 기본설계한 것이 73억원인데 현재 4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접경지사업의 2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중앙과 도에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예술계에는 도움이 되는 공연장과 회관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어떤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사업계획의 공신력은 상실된다, 그런 측면에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이라든가 동의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환경변화에 따른 적정한 대응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적 취지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것은 향후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요, 또 맨 처음에 기안되고 계획된 사업이 민원이라든가 사업과 연관된 시민의 건의에 의해서 추후 계속적으로 변한다면 사실 일을 수행하는 데 행정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의 안과 또 거기에다 정보도서관을 짜깁기하려고 했던 안과 그 이후에 변화돼서 문화공연장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확대하게 됐거든요.

그런 환경변화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원안의 테두리에서 비용이 증감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체 구조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서 변하는, 사실상 전체 행정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당초에 고민할 때 계획성 있는 계획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은 통진두레놀이만의 회관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모든 전통놀이라든가 전통문화의 메카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예총이 있습니다마는 예총에도 현재 사무실이 없는데 그런 데도 여러 가지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김포의 모든 문화예술계의 공적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였을 때 효용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운영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대한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그런 어떤 안정되지 못한 운영과 경영이 된다면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인해서 결국 분에 넘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른 문화단체에 위탁을 준다 했을 때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영이라든가 운영의 문제도 착실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운영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본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거구요, 그 다음에 통진두레놀이에 대한 공연장이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으로 명칭을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 전부 공모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북쪽 5개 지역에는 같이 문화공연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사실 통진두레놀이는 내부보다 야외공연장에서 1년에 한 4~5번 연습을 하시면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은 실내에 있는 여성회관의 대강당만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극이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에 명칭을 전체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자체도 정체성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헤드간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도 존중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서부지역이니까 서부문예회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활용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제목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보니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하여튼 운영이 잘 되고 우리 문화인들이 거기에서 즐기고 축제하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이 되었고, 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하여 제25회 임시회에서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승인이 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진두레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 밖에서 통진인에 대한 놀이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명칭을 다같이 호응이 가는 것으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결정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자료로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적절히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법적 검토가 다 끝나고 용역이 지금 다 완료가 된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행위허가제한구역이라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자치지원과인가요? 작년에 자치지원과에서 그쪽 똑같은 부지 내에 뭘 설치하려고 하다가 행위제한 때문에 못하고 걸포중앙공원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신 자료를 보면 자연녹지지역과 행위허가제한구역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법적 검토를 다시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이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은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냐고 여쭈어 볼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지금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원래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난번 통진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도시계획에 문화시설도 같이 넣어서 변경고시가 3월 20일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문화공보담당관실만의 잘못은 아닌데 보게 되면 작년 12월에 자치지원과에서 답변한 것과 또 틀리다는 얘기죠. 지금과 같이 여기는 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통진두레놀이는 괜찮냐 그랬더니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은 괜찮다, 그런데 자치지원과는 거기는 행위제한구역이라서 걸포중앙공원으로 가야 되겠다 제 기억상으로는 이랬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행위제한구역을 해제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튼 행위허가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을 건축할 수 있으면 다행이구요, 저는 한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를 계속 하는데요, 민간인이 추진하는 것하고 행정관청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까지 분명히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여기는 무슨 지역이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월 20일 심사가 완료됐구요, 그 다음에 결정고시는 3월 15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현재 무슨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현재 도시관리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에 공원녹지과장도 와 계시지만 자연녹지든 뭐든 보면 민간인들이 하려면 경사도 따지고 별것 다 따집니다. 임상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제 기억상으로는 지나다니다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어려움을 없애고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및문화공연장건립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자주식공영(사우·북변)주차장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정례회의 때에도 그랬고 임시회 때에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숙지하신 안건들이라 사료가 됩니다. 더 보충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주식공영(사우·북변)주차장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배공동선별장건물및부지무상사용수익허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김포배 수출이 처음 시작이 됐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출하는 선별장이 없어서 저 멀리 양주군까지 배를 싣고 가서 선별해서 수출한 것을 아십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제가 한 번 갔더랬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총 물량은 이번에 몇 t이나 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정확한 t수는 집계는 안 됐는데 올해 200t 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선별만 지금까지 해서 맞추어 놓고 포장은 아직 안 됐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아니 포장도 다 수출하는 겁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집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200t 수출계획이었는데 200 몇 t으로 오버가 됐다든가 조금 줄었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이 물건은 출하가 됐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 위원장 신광식 어느 나라로 갔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대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배 수출을 하기까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셨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앞장 선 것은 아니구요, 통진의 심찬섭 씨라고 그분이 우리 김포시가 배를 과잉생산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의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양주에 수출하는 선별장이 있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1년을 거기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의 물류비용이라든가 포장재를 양주군 것을 지원받아서 수출하다 보니까 양주군에서는 ‘이게 김포배인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난 2004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신 물류비용하고 포장지를 지원해서 올해 200t를 실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것은 뜻이 이겁니다. 개인 농가가 그런 길을 트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가 먼저 앞장 서서 농민들이 과잉생산 되는 것을 처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희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외국산의 쌀부터 모든 게 막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농지에다가 배를 앞으로 장려해서 이런 계기로 배를 많이 수출해서 국가적으로도 외화벌이가 되고 농민들도 소득증대가 되는 방향에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배선별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실무과장께서는 이 배뿐 아니라 다른 사항도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위탁을 다시 5년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려되는 목소리를 우리 의원들끼리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건물과 땅은 시의 재산이고 관리는 신김포농협에서 해 왔습니다. 향후 여기 배선별장이 도·시비가 투자돼서 운영은 위탁관리까지 되는 입장인데 위탁보다는 위임관리라고 봐야죠. 그런 입장 속에 운영관리비, 각종 수선비, 자재비 같은 것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배연구회라든가 작목반, 또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는 신김포농협이 전적으로 부담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 저희로서는 그 땅을 건물까지 신김포농협에 매도를 한 다음에는 공유재산이 매각에 의해 처리가 되겠지만 사실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가 한 자락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물려서 지속적 시비를 투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상임대를 주는 조건이 다른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농협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자리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옆이 월곶소방서 자리로 예정인데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윤흥모 지금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선별장을 창고로 활용하는데 저온저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을 하려면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무작정 리모델링 식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면 아까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부지와 비슷하게 북부지역 도시계획재정비 관리계획이 올해 말이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적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나요?

○ 농정과장 윤흥모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8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언제 풀릴지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올해 10월 말이면 풀린다는 예정인데 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빼고 현재 양곡창고로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배공동선별장으로 쓸 수 있다고 보면 저온저장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문수 위원 저온저장고 없이 사실 선별장의 의미는 상당히 약화된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도 이 안에 배를 보관하려면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안적 시각에서 혹시 배작목반이라든가 배연구회 분들과 토론하실 때 당장 올해부터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4억원이라는 돈을 투여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향후 구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더 투자돼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면 이중적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을 한 번 제시할 필요는 있다,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 늦어야 6개월이나 1년 늦는 건데 한 번 의논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완벽한 배선별수출공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신김포농협에서 고민이 하나가 있답니다. 뭐냐면 거기를 수백 t의 창고로 활용했는데 사실 그 창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농자재 창고.

윤문수 위원 네, 농자재나 비료 이런 창고였는데 신김포농협은 그 창고를 생각지 않고 일단 없어진다고 봐 가지고 신김포농협에서 창고부지를 물색하려고 예산을 잡았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된다면 시유지라든가 공유지가 있으면 신김포한테 제시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때 의회에서 전체 의원의 목소리였든 아니면 일부 의원의 목소리였든 농정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당시 예산이 삭감된 제목이 뭐였냐면 “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포읍의 공동선별장 건물 및 부지 무상사용과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왜 제목 자체가 바뀌는 겁니까? 이것부터 우리 규명하고 넘어가죠.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제목이 바뀌게 된 이 사항은 선택형 맞춤으로 도에 올려서 받았는데 “선택형 맞춤”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튼 주 내용이 뭐였냐면 똑같은 부지에 똑같은 건물을 이용하는 김포배공동선별장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예산이 얼마였냐면 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 바꾸어서 1억원이 증가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작년 본예산 다룰 때는 저온저장고까지 짓는다고 해서 4억원이었습니다. 리모델링도 있었고, 컨베이어벨트로 한 선별장도 있으면서 4억원이었다구요. 그런데 이제는 저온저장고 없으면서 5억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몇 달 사이에 이름 바뀌어서 넘어가는 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선별장할 때 4억원은.

이영우 위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의원들 삭감해 놓고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배과수 농업인들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해 주지도 않고 공무원이 해 주지 않은 것, 농업인들이 스스로 수출을 개척해서 하려고 겨우 이것 좀 쓰려고 했는데 너희 의원들 뭔데 집행부에서 4억원이라는 돈을 올렸는데 의원들은 예산 자르냐, 너희들 뭐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농업인들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한다구요. 또 어떻게 보면 절차를 잘 모르고 법을 모르니까 의회 욕하시고 의원 개인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집행부에서 했던 당시 주장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갑자기 이름 바뀌고 예산은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국장님 축조심의장에 오셔서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 자료 잘못됐고 말 잘못됐다, 특위장에서 얘기 잘못했다, 저온저장고 안 짓고 행위허가제한지역에 있는 땅 안 건드린다, 이것 뭐 잘못됐다’, 아니 엊그저께 축조심의장에 국장이라는 분께서 와 가지고 ‘아! 과장 얘기가 잘못됐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 누구 말 믿고 예산 인정해 드려야 되고 예산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윤문수 위원, 신광식 위원장께서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얘기하시겠지’ 하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진짜 주된 얘기는 안 하고 점잖게 넘어가길래 제가 얘길 합니다. 저희 2동에도 배 과수농가가 있지만 이런 결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것 따지고 보면 의원들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욕은 의원들이 먹고 있습니다. 아마 건물 다 지어지고 배 선별되고 배가 수출될 때까지도 아마 농민들은 언제 이것 또 의회에서 문 닫으라고 그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실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구요, 저온저장고에 대해 윤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보나마나 저온저장고 나올 겁니다. 저온저장고 할 때도 이런 불협화음 없이 진짜 제대로 된 계획 세우셔 가지구요, 의회도 살려 주고 의원도 살려 주고 농정과도 살고 김포시도 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포배공동선별장의 사업개요를 보니까 기존 건물 개보수, 기계설비, 물류기기, 상수도 및 전기인입공사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배공동선별장이지만 배뿐 아니라 지금 월곶과 하성 이 지역에서 나오는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이것은 다 생물입니다.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질이 금방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께서 현지답사도 하시고 현황파악을 해서 공사가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고 저온저장고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 또 추가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5억원은 실제 본예산에 4억원 올린 것은 맞죠? 그리고 여기 자부담이라고 1억원 해서 5억원인데 자부담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분배시킬 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자부담은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100% 지원은 도에서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체는 80%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은 어려워서 농협이 1억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도비의 예산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농민들의 실의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도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설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도 짧게나마 그 얘기를 좀 비추고 다른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월곶에 있다 보니까 윤문수 의원 개인적으로 치부돼서 김포시 배작목반협회에서 아마 윤문수 의원을 뭐 거명하긴 그렇지만 타도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저의 친동생이 거기 총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개발행위제한구역에 있는 결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옆의 소방필지로 하는 것 같아요. 윤문수 위원이 소방대원이다 보니까 싸잡아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정정하느라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 때 현장확인 나갔을 때 문제는 여기에 관련되신 해당 농민이나 단체 이분들을 집행부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압력을 생기고 자기네 어떤 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한테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계속 그랬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조금 후에 다루겠지만 걸포중앙공원 다목적체육관 거기도 그래요. 가는 데마다 거기에 대해 관련 있는 단체회원들이 다 나오셔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꺼내면 무조건 ‘의원 전부 다 나쁜 놈’이라고 해요. 뭔가 잘못돼 있어요. 집행부는 자기네 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 분명히 반성하고 개선해야 되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현장확인 나갔을 때는 이런 것이 절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의 세부 사업별 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5억원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신김포농협 본점에다 배를 저장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저온저장고를 창고 안에 지을 수가, 방향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창고 안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구요.

안병원 위원 현재는 그냥 각자 개인의 농장에서 저장하다가 꺼내서 옮겨서 거기서만 선별하는 식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저장고에서 꺼내 바로 선별하는 것하고 몇 ㎞씩, 더 나아가서 상당한 거리를 움직이면 배에 상당히 많이 흠집 나는 것도 당연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만으로 200여 t을 수출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 무한히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법 절차상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구요, 또 하나는 여기 이용도를 보니까 포도·오이 등의 선별작업대도 한 3000만원 들여서 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배 선별작업 안 할 때는 그것을 하겠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지금 배는 10월부터 1월까지로 3개월 길어야.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선별창고는 수출을 위해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윤흥모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12월과 1월에만 대만으로 수출하는 기간입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제가 10월부터 1월까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배를 수확해서 선별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부터 수출은 1월 구정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 후에는 일제 안 되구요?

○ 농정과장 윤흥모 대만에서 배를 수입하는 시기가 구정 전까지 많이 되고 그 후에는, 물론 더 많이 마켓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구정 전까지가 제일 많이 나가는 시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배선별을 해서 수출하고, 수출이 안 되는 내수도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안병원 위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으신 거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안병원 위원 또 활용도가 그것 끝나고 나서도 포도하고 오이의 선별대로 하겠다, 그렇다면 포도는 월곶이나 이쪽으로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작목반이 지금 형성된 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형성된 것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많이 있어요? 지금 저는 학운지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정과장 윤흥모 학운지역, 군하리, 하성면 마근포리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쪽으로 상당히 큰 것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활용이 잘 됐으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잘 활용돼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선별장이 됐으면 해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빨리 법적인 절차가 풀려서 상당히 많은 농민들의 배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어떤 상황이 안 됐을 때의 모습이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위원께서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농정과뿐 아니라 우리 집행부 각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어떤 안건에 대해서 현장을 나갔을 때 해당되는 관계인들을 절대로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의회는 그 현장에 대한 보이콧이나 차선책을 분명히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책할 겁니다. 우리 윤문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하소연을 좀 하겠습니다. 배선별장 선택형 맞춤은 사실 저희 지역의 일로 예산이 통과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행정적 하자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 문제는 공통으로 인식됐고 당시에 있었던 공직자들도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와 보니까 제가 죽일 놈이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해명하려고 각 기관단체의 모임마다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적 하자에 따른 연기이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면 예산확보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했는데 왜 그렇게 왜곡돼서 나갔는지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님이 안 계시지만 당시 시민회관의 건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조한승 문화원장께서 서로 아주 격한 말씀까지 하셨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농민의 하는 얘기가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삭감한 내용도 없고 기획실에서 삭감된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시민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편의적으로 쉽게 함으로 해서 되레 서로를 손상시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태는 의회나 집행부나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삭감했을 때 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서는 서로 우려가 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명칭이 바뀌면서 증액이 됐다고, 자부담 1억원을 모르고 증액이 됐다는 게 아니라 당시 사업내용하고 현재의 사업내용을 보면 증액이 됐다는 얘깁니다. 당시도 4억원, 지금도 4억원인데 당시는 저온저장고를 분명히 짓겠다 했거든요. 공사비, 설계비 그런 것 다 따져 보면 결국은 4억원 자체 내에서 엄청난 증액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절차 미이행의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셨고, 한 가지만 회계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텐데요, 항목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1억원이 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었는데 현재도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입니까? 합치면 물론 4억원이나 되죠. 수출, 내수용, 부대시설 빼고 분리하다 보면 1억원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3페이지에 나온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건축공사·기계설계 이런 것의 금액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 자체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는 사실 전체 공사비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건건이 따져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는 단지 건물하고 부지의 시설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주기 위한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배공동선별장건물및부지무상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과이기 때문에 1~2개 과만 더하고 휴식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신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견이 있었던 부분으로 조건이 있었어요. 이것 할 때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단체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하라고 했을 때 합의점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주었는데 당시 신도시 500만평 얘기가 나와서 그 행정타운 안에다가 농민회관 해 주는 조건으로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축소가 됐습니다. 그 상황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요. 왜냐 하면 그 얘기하시는 농민단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농민회관 부지조성해 주기로, 당시 김동식 시장도 그런 식으로 해 주기로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추진이 된 건데 지금 신도시가 축소되는 바람에 참 어렵게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신도시 내에 공원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공원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됐을 때 그거와 병행해 가지고 농업인단체에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그당시 농민단체분들은 농민회관이다 해 가지고 좀 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건물도 몇 층짜리 하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느냐면 농촌지도자 자체의 땅이 지금 약암리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터가 되면 그걸 처분해서라도 정말 건물들을 해서 임대까지 주는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급자족을 해서 농민단체가 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그분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그냥 농산물 1층짜리를 공원부지 안에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다 사무실을 조그맣게 하나 해 놓고 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생각이 그 당시하고 영 틀립니다. 농민회관이었습니다.

회관이란 얘기는 그냥 1층 이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행정타운 안에 하면 최하 몇 층짜리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 생각으로 자기네 6,000평 되는 논을 한 20만원씩만 잡아도 12억원입니다. 그걸 했을 때 나름대로 번듯한 건물을 갖고 거기서 쓰시고 임대줘서 해서 그 돈으로 정말 김포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단체에 손을 안 벌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쏙 들어갔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만 되었다면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축소되는 바람에 그 농업인단체와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하십시오.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축소될 사항이 아닙니다. 한 번 사람은 자기 입밖으로 나온 말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걸포중앙공원내다목적체육관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자치지원과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걸포중앙공원 설계는 다 끝난 거죠, 용역이 다 끝나서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를 다 끝냈고, 거기에 걸포중앙공원의 매립과정에 절감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시설의 변경이라든가 이 사항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다시 실시해서 증가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윤문수 위원 걸포중앙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걸포체육공원이라고 앞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사실상 거의 다 부대시설이 체육시설이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걸포공원 내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공원의 취지가 실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공원하고 다 타 부서에서 생각하는 공원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봤을 때 대부분이 녹지라든가 주변경관을 위해서 형성된 공원인데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보고 다른 공원을 가서 봤을 때 이 걸포공원은 녹지보다 체육시설이 다반사로 설치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김포에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이라고 조성해 놓고 거기다 모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윤문수 위원 아주 솔직하게 토론하신 거고, 저희도 우려되는 면이 그 면이었습니다. 걸포중앙공원으로써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서적 이기적 관계, 이해·이익적 관계 때문에 무열입성, 전혀 먼젓번까지는 업무연락이 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냥 걸포중앙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또 게이트볼이라든가 배드민턴협회에서 요구해 오니까 급조돼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일부 예산을 수립하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부서간의 부서장들의 자존심적 입장에서 봐서는 나중에 무열입성하는 측면이 상당히 예의에 벗어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공원의 영역은 나의 소관인데 한 번도 연락 통보없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 예산을 수십억 원 잡아서 집행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공유재산도 득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면이 상당히 안타깝고 향후 우려되는 것은 나머지 공간에 다른 협회의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치지원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한 30억원 들여서 했는데 왜 우리는 어떤 시설을 안 해 주느냐, 그 옆에 장소가 있다?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해 줄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걸포중앙공원의 맨 처음의 취지와 벗어난 체육관들이 진열된 취지와 벗어난 그런 쪽의 공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쪽 걸포중앙공원의 다른 체육시설 같은 걸 할 계획은 없겠죠?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는 있고, 또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김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공간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 그 부지를 새로 구입하고 그런 절차로 부지매입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걸포중앙공원 같은 개발계획 내에 짜깁기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기본개발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다른 단체의 가맹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들어갈 부분도 없고 그렇게 다 공원으로써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이상은 들어갈 공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 비용부담 같은 것이 사실상 있겠죠. 그런 부분은 새로 무열입성하는 그런 쪽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 포장 건도 관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다시 앞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상호부서 간 협조 하에 완벽하게 걸포중앙공원은 조감도를 마무리짓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개요를 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 배드민턴장 8면, 게이트볼장 2면 했습니다. 그리고 m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장코트의 넓이 그걸로 해서 평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만약에 게이트볼장 2면인데 28m×40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여유공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보니까 체육관 여기 도면은 어떤 설계도면은 안 나와 있고 임시로 해 놓은 거 외에는 없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을 반지하에 28m×40m로 체육관의 최대 넓이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계획이 지하1층, 지상1층 해서 2층의 규모가 되겠구요, 실제로 게이트볼장이 지하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배드민턴장이 지상1층에 들어가는 면적이 593평인데 실제적으로 339면만 하는 이유는 그 지하에 기계실이라든가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면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가로가 28m, 세로가 40m 그런데 거기 40m를 더 여유분이 없으니까 2면 앉히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공식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20m×25m 폭입니다. 공식 게임 폭이죠?

○ 체육담당 조재덕 15m×20m, 20m×25m 2가지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15m×20m로 맞춘 것입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도 일본으로 나가서들 게임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걸 감안하신 건지, 또 배드민턴장이 8면인데 우리 시민회관을 보면 서로 게임을 하다 보면 6코트인데 여유공간이 없으니까 서로 라인을 한 라인으로 물려서 하다 보면 어떤 공식적인 대회 같은 것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경기를 하다 보면 옆에 라인하고 공간이 벌써 30㎝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 끝라인도 이 라인이요, 이쪽 경기하는 사람도 이 라인으로 해서 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하신 거냐 하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관련되신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 협회장님도 계신데 그분들이 무리하게 코트를 아주 넓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체크하셔서 한 것인지? 지금 설계도면이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코트 앉히는 그걸 보면 다 알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신축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도면은 나온 것이 없구요, 이 사업내용이나 사업량을 다목적체육관설치를 이런 계획에 8면, 2면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지금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장에 여유 8면을 할 적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전문적 가맹단체 회장이라든가 임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설계 이전에는 별도로 나름대로 경기장에 실질적으로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나름대로 여유공간이 있는 것도 같이 전문인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말씀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우리 김포시 뿐이 아니라 전국 어떤 교류에 의해서 외국까지 나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에서는 나름대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에는 안 나왔지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몇 m 폭이 나올 것이고, 길이가 나올 것이고, 약간 여유를 둬서라도 한다면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같이 미리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평수도 나올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해야지 건물을 그냥 딱 해 놓고 그 안에 무조건 8면을 끼워넣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공식기구의 경기면도 안 나올 것이고, 그게 되레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의 절차를 제대로 밟으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영호 네, 타 시·군의 다목적체육관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늦게 설치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 더 완벽한 경기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고맙습니다. 좌우간 이번에 우리 김포시에서 어마어마한 큰 대회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 신경 써야 될 것 압니다만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로 걸포중앙공원 조감도라고 해서 붙여주셨거든요, 이게 언제 완성된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공시기는 내년도.

이영우 위원 아니, 조감도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조감도는 현재 설계.

이영우 위원 납품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구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지금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한 거 그대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연도에 납품받으신 거냐구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이 2004년도 초에 납품받은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공원에 보면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계속 공원법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도시공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원의 종류에는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있는데 우리 걸포중앙공원은 과연 어느 공원에 해당되겠습니까? 이 조감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게 되면 어린이공원은 아니구요, 근린공원도 아닌 것 같고, 도시자연공원도 아니고, 묘지공원도 아니고 하니까 결국은 애당초부터 체육공원이란 생각이 듭니다. 처음 공원을 조성할 때의 목적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설계도하고 모든 것을 납품받았을 때의 목적을 보게 되면 쭉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이 사실은 도시공원법이나 공원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는 체육공원에 가깝다고 인식이 되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포공원에 총 면적이 145,117㎡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조감도에 있는 체육시설이 25,919㎡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전 면적에 비하면 조감도상에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명칭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저희가 건립하는 거지 만약에 체육공원이라든가 다른 공원이었을 때에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조성도 하지 않았고, 도에서 그 명목으로 사실 보조금도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꼭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어떻게 보면 근린공원이다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결국 체육시설도 애당초 목적대로 들어갔다, 단지 여기에 배드민턴장이 추가가 되고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게 당초에 배드민턴장이 들어간 부지도 멀티코트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도 체육시설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문화광장이라고 해서 거기 문화시설로 문화회관을 공원 안에 짓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 부지가 좁아서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할애해 달라는 것이 그 지역은 중앙부가 돼서 우리가 할애할 수 없고, 현재 체육부지로 되어 있는 멀티코트라는 김포시의 여건으로 봐서 올해 생활체육대회도 하고 하니까 부지를 구하지 못 한다니까 그러면 기 체육시설부지인 그쪽에 그 면적만큼은 할애해서 저희가 김포시의 여건을 봐서 할애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드민턴장 들어간 데도 애당초 다른 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배드민턴장이 들어간다, 아무튼 이거는 성격을 이번 기회에 한 번 규명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격은 도시공원법에 보면 체육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공원녹지과장은 해외 다녀오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제가 2004년도 초에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왔냐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었는데 그 지역에는 나무 하나를 위해서 건축할 수 있는 위치가 변경돼요, 그리고 도로변이라든가 기타 공원도.

○ 위원장 신광식 과장님, 제가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냐고만 질의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선진국에 많이들 공무원이 나가시잖아요,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도 가보시고, 외국에 가면 공원이 우리 같이 소공원도 더러 있지만 대개가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축구장, 청소년들 자전거타고 노는 장, 노인네들 산보하는 곳, 또 젊은이들 야외악단 공연하고 노는 곳, 이렇게 공원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다 갖출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도시나 이런 김포의 큰 그림을 그릴 때에는 우선 실무과장이 그런 걸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입안하고 건의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과 차이점이 너무 많죠? 말씀하시는 걸 내가 시간관계상 중단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사항을 앞으로 많이 건의를 하시고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걸포공원내다목적체육관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걸포중앙공원내관리사무소등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걸포공원 내에 있는 같은 것인데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내용은 거의 같고 잘 아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걸포중앙공원내관리사무소등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장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본 안건도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 사항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활용품선별장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분뇨처리시설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항상 들르는 데가 쓰레기소각장을 들렀습니다. 그래서 선진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주민의 만족도 이런 걸 보고 상당히 감탄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해당될지 몰라도 다이옥신문제인데요, 여기가 상수도종합처리장이 아닙니까, 여기다가 하수슬러지를 태운다고 하면 1일 80t 처리면 결국 다이옥신이 배출될 것입니다. 하수슬러지의 개념은 젖은 상태를 태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블록화를 만든 걸 우선 태우는 것입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하수과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상수도처리장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수도처리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러지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에서 나왔을 때는 젖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슬러지처리시설에서는 바로 건조를 해 가지고 소각시키는 과정의 공정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고 상수도처리장으로 착각했는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네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 1일 80t 젖은 것을 태우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처리기술은 아직까지 기준 다이옥신 용량의 허용기준이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기준 농도 이하로 처리되고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정은 아직까지 노하우라든가 소각처리기술에 어떤 후진적 차원 때문에 아직 다이옥신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결국 걸포동이면 김포의 중심부인데 1일 80t 정도 처리에 따른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대기오염 이런 측면의 우려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 하수과장 천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저희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아직 설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그 외의 사항도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에 검토가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봤을 때에는 지금 우려하신 바가 어느 정도가 우려되고 해소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토할 때에 염두에 두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1일 80t이면 8t 차량 10대인데 젖은 거고 하니까 양은 좀 적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걸포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런 슬러지처리시설이 생기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예산이 70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규모라든가 이거에 대해 사실상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라든가 다이옥신 배출량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로 없고 확신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아파트촌의 중심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굴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굴뚝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라든가 허용기준 이하의 다이옥신이라든가 대기오염 질산화합물이 나온다고 해도 상당히 굴뚝의 위치와 아파트의 수위도가 비슷해 가지고 혹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가 걸포지구 단위계획이라든가 택지개발 같은 것이 되면 더 가까울 입장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하수과장 천효성 하여튼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염두에 둬 가지고, 또 설계하면서 한 번 진행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면 검토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공유재산승인이 된다고 하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죠?

○ 하수과장 천효성 네.

윤문수 위원 그래서 사실상 문제인데 기회가 되면 80t 규모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다른 도시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질산화합물이라든가 다이옥신, 이산화탄소 등의 여러 가지 어떤 것이 배출되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 하수과장 천효성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윤문수 위원 어디 가서 보신 것도 없잖아요?

○ 하수과장 천효성 이것도 저희 경기도에 승인을 다 받았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내용적으로는 승인을 받았는데 1일 80t 규모를 처리하는 시설의 소각장, 그 다음에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소각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친환경적, 친도시적 소각장입니다. 굴뚝을 아주 아동들이 좋아하는 만화그래픽이 있다든가 상당히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각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심지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더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다이옥신이라든지의 문제가 거론된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의 실기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번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한 번 현장을 가 보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제안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나 선진지를 보신 그런 것은 없으시잖아요?

○ 하수과장 천효성 그 과정은 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간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 전에 상세하게 벤치마킹했다든가 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촌 가운데에 1일 80t 처리용량의 소각로가 있다라고 우리 한국의 현실적 차원으로 볼 때 이건 분명히 문제의 소지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면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했고, 질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천 과장님이 새로 인사발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윤문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또 전임 과장님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관내의 어디 먼저 건설한 데 이런 데를 견학하실 기회가 있으면 윤 위원하고 같이 한 번 기회를 마련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현황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으로 80t인데 이게 분뇨처리하고 연계처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일단 들어가서 나와 가지고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것도 하수처리장으로 일단 거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물량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하루의 분뇨처리에서 150t 용량하고, 1일 하수처리용량은 4만t 예산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량이 80t.

○ 하수과장 천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이 지금 3만t 하수처리하는데 지금 15t이 1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지금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슬러지에 대해 용역받은 것은 있습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용역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1일 80t에서 70억 8000만원 정도 예상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소각시설 같은 거로 이 70억 8000만원은 뭐를 토대로 해서 잡으신 것입니까? 용역결과도 없을 거고, 어떤 것으로요?

○ 하수과장 천효성 그건 추정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냥 아무렇게 추정하셨다?

○ 하수과장 천효성 그냥 추정이 아니라.

안병원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포하수처리장도 있지만 앞으로 고촌·통진·양촌하수처리장이 신설이 계속되잖아요, 2008년 7월이면 전부 다 완공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셨을 거죠?

○ 하수과장 천효성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감안하셨고, 그건 도하고 했고, 어떤 용역은 아직 주지 않았구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70억원 이상이 추정될 것이다. 우리 윤문수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걸 태웠을 때 문제점 같은 걸로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저희도 일본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둘러보는데 작년에 고베시에 갔을 때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태워버립니다. 그런데도 허용치에서도 아예 근접하지 못 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믿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 소각시설이 대개 보면 우리 국산화 된 거 보다는 다 외국에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거의 그런 사항으로 보시죠?

○ 하수과장 천효성 네.

안병원 위원 그러면 대개 그런 걸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으로 보고 있는데 일본의 소각센터 그런 거에서 보면 윤 위원도 걱정하는 것이 다이옥신문제인데 그런 기계가 들어왔을 때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지 어떤 조작을 합니까, 태우는 걸 절감하기 위해서 기름값을 덜 들게 하는 건지 왜 그럴까요?

○ 하수과장 천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제가 상세한 부분을 용역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제가 직접 벤치마킹도 안 한 단계에서 벤치마킹을 갔다오신 위원님들 앞에서 그러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답변드린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도 일본에 갔다와서 하신 위원님들의 고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히 그러한 환경의 위해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칭을 둬 가지고 저희가 많은 연구 노력을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노력하겠지만 조금 있다 자리 이동하면 또 도루아미타불이 되는 것입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제가 간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겁니다. 지금 예상치가 70억원이다, 어떤 용역결과도 없고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어디서 뽑으셨습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이거는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추정치를 뺀 것이 아니고 기 우리 국내에도 설치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안병원 위원 그런 사례를 전화 걸어서 어느 정도 들을 것이다?

○ 하수과장 천효성 네, 그런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내용을 견주어 봤을 때 필요로 한 것을 추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예산할 때 한 겁니다.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하나의 환경시설이 들어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투명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리가 또 바뀌시면 처음부터 우왕좌왕하는데 그게 참 굳힘을 잘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많은 시간 진행했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보니까 예산관련된 게 많아서 회계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즘 제가 뉴스를 계속 점검하다 보니까 최저 낙찰가제 에 대한 얘기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 낙찰가제를 우리가 먼저 중앙에서 시행되지 않는 것을 먼저 시행할 수 없겠지만 회계과장님이 간부공무원들 회의에 제시를 해서 최저 낙찰제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 타당하다, 건설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안 되겠지만 보완을 하면서 하는 최저 낙찰가제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실무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최저 낙찰가제를 중앙에서 지금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것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게 가로막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하려다 못하는 부분인지 간략하게 알려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저희들이 최저 낙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15개의 복수가격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산술평균한 가격을 가지고 88%까지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 회계과장 이종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통첩이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 자체에서.

황금상 위원 이게 법령입니까, 아니면 훈령입니까?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 회계과장 이종안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건의할 수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법으로 규정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예규가.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최저 낙찰가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한정된 금액 내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최저 낙찰가는 60%까지 떨어뜨릴 수는 없고, 현재는 통상적으로 88%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걸 떠나서 제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 죄송하니까 법률에 관한 법령의 근거 그걸 주시면 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그걸 한 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현재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저 낙찰제를 적용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런데 중앙에서는 500억원 이상이 현재 규정되었고, 100억원 이하로 한다고 그러다가 유보해서 시끄럽거든요?

○ 회계과장 이종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최저 낙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입니다.

황금상 위원 물론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 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강 국장님, 심 기자님,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오후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황금상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2명
문화공보담당관박동문
기획담당관홍중표
자치지원과장이영호
회계과장이종안
농정과장윤흥모
공원녹지과장이범진
도시계획과장노순호
농촌진흥과장정문영
하수과장천효성
기획담당조복영
체육담당조재덕
도시계획담당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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