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단서조항을 타 목에 한정하여 개정하기보다는 이 외의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조항의 해석에 따른 이견이 있으므로 이 건 또한 보류하기로 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집행기관이 단일의견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모두 보류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윤문수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황금상 |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