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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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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21일(화) 오후 4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윤문수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상정·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우리 지역구관리에서 요즘 농업의 관계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데도 앞장서서 일해 주시는 우리 월곶지역에 윤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문수 위원이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윤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윤문수 감사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체구는 작지만 온 몸이 알차고, 열심히 날카롭게 임하시는 부의장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영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영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위원장을 도와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렇게 하여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윤문수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본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해당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현재 국장께서는 사정상 자리를 비우셨고, 도시계획과장과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2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넘긴 의원입법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열람이 없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의원발의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종합적으로 조사도 해 봤습니다. 관련규정상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제62회 정례회 때도 그렇고, 그 전에 61회 임시회 때도 그렇고 도시계획조례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기 때마다 한 조항씩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일이 없을 것이냐고 판단해 보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보면서, 또한 민원도 접하면서 도시계획조례를 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판단된 불합리하다고 해야 할까 개정을 요한다든가 하는 사항과 또 앞으로 그러한 정비를 할 때에는 다각적인 면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체적,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은 나름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일단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이 되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2가지 건인데 한 가지는 관리지역 안에서의 매매장하고 폐차장에 대한 문제인데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여기서 진정을 낸 내용을 아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황금상 위원 여기는 매매장에 관련돼서 거론을 했는데 상위법으로 하면 폐차장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폐차장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다구요?

황금상 위원 폐차장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가능한 걸로 상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조례로 보면 타항에 별표1 제16호에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라는 이 항목이 걸린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폐차장도 이 사람 개인적으로 진정서를 낸 사람은 매매장을 제외해 달라는 걸로 가능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그럼 폐차장도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법적으로다 허용된 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군의 실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폐차장이나 매매장을 허용해도 되고 또 허용하지 않아도 시 조례로 위임은 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무분별한 폐차장 같은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곶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이것을 제외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매매장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입지나 이런 건 법적으로 별 불편 없이 허가사항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걸 파악하신 것이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허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개정돼서 활용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때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건축허가 등이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관리지역에 있어서는 통상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에는 연접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리지역에서는 주변지역에 기 개발된 거까지 포함해서 신청된 부지가 3만㎡가 넘게 되면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우선은 제일 기본되는 도시계획법의 우선 기준을 봐서 이 조차도 안 되면 기본적인 것이 아주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법이 체계가 국토계획법으로 되어 있어서.

황금상 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연구소에 대한 조항을 고쳤습니다. 사실 의원발의란 형식을 띠기는 했지만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지적했듯이 하나하나씩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을 손을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하려면 그래도 이왕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면 우리 시의 형편을 다 파악한 게 좋다고 해서 각계의 범위는 정할 수 없지만 우리 시민들의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현실을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과정 등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할 기회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여기 내용을 쓰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꼭 필요해서 이걸 했겠지만 시의 조례란 것의 법령이 어느 개인이나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꼭 한다고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같이 해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상반기 전에 내년에 최우선적인 업무로 이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되었을 때 처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이번에 처리해야 되느냐, 다음에 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사실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의원발의하신 취지사항을 봤을 때 지금 빨리 이번에라도 개정해서라도 완화를 하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전반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항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설명올렸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이 청원인이 낸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땅이 당초 지목이 무엇이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조사하지 못 했구요, 위치상으로 보니까 누산리 1,120번지 외 3필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3필지 구획이 어떤 번지인지 그것까지는 조사하지는 않았고, 다만 1,120번지의 위치를 봤더니 누산리 제방도로에서 오는 지방도 입체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코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보면 청원인이 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까지 득했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목이 농지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였고 그래서 허가를 금년 봄에 준공을 건축했다고 했는데 자동차관련 시설은 건축법, 도시계획조례도 있고 그러지만 농지법에 보면 1,000㎡까지만 농지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농지전용허가도 가능하구요. 만약에 청원인이 낸 진정서에 의해서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예를 들어서 가결돼서 통과가 돼 관리지역에서 매매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혹여 이 관리지역이 농지였기 때문에 과거 건물짓기 전에 자동차 매매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3만㎡의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그 연접적용관계는 공식적으로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조사 실사를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진정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발의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그 청원인이 원하는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연접지역의 3만㎡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목이 농지에서 지목으로 현재 바뀌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용도에 목적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3만㎡라는 연접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지 아니면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련 시설로의 농지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같이 하시자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선 규정상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도시관리계획조례를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일련의 자료나 민원인이 낸 진정서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현장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모르고 내용적으로 설명을 듣는 건데 이 민원을 낸 이 사람의 심정은 하루가 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이 무분별하게 어떤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가 되면 명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이 개발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지역은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저희가 그 지역을 지금 중남부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경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만 일부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취락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취락지구에 포함이 되었거나 아니면 주변지역일 경우에는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관리지역에 대한 조례가 상정된 건데 이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건 종전에 용도구분인데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개편되면서 종전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도 세분화하겠습니다만 그냥 관리지역이 아니라 기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도세분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용도가 세분되면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또 조례상에 허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허용할 수 없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땅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중남부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어떤 인식이 가지 않아요, 또 과장님도 현장확인도 안 되신 상태이고, 또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게 의원발의가 되었다고 해서 금방 오늘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이 사항을 오늘 아침에야 안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갑작스러운 그런 사항으로써 심사수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본 위원의 의견이고 민원을 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그 사람의 민원인으로서는 급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시간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의견 같지만 그것이 어느 일정시한이 보장되지 않은 상당히 시일을 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어떤 적용이 되는지 시에서 계획한 부분이 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추후에 확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포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일 저희가 축조심사가 있습니다. 김덕진 씨가 진정한 내용의 장수를 보시고 현재 조례개정에 따른 향후 이분의 어떤 역할이 가능한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인·허가가 가능한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윤문수 네.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많은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별표23이 이거의 다른 사항을 조례에 이번에 수정할 수 있는가하고 포괄적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이번 조례를 통해서 협의적으로, 부분적으로 이거 외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검토해서 축조심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진정을 낸 사람의 어떤 입장의 시각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보는 시각,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공통분모가 있는 가운데 범위는 약간 틀립니다. 한 번 그런 것을 저희가 상세히 파악하고 별표23의 어떤 단서 조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항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서 포함될 수 있다면 이 1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면 내일 축조심사까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갑자기 오시느라고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이번에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시공원법에 목적은 도시에 있어서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법 제12조에 시장·군수가 위임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도 시장·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제6조를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점용허가대상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대상을 그 중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영제6조에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6항은 시설 내 용도규정입니다. 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를 구분했고, 이것이 제3조 1호, 2호, 3호, 4호 내지 6호까지 규정을 했고, 두 번째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허가규정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녹지점용허가를 하는 것은 (가)번을 수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번을 수정했다고 해도 여기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까지 충족이 돼야 허가가 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공원농지과장님의 의견 감사드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은 안건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저도 발의를 했지만 사실은 충분한 검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것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 제3조 3항에 보면 공원의 정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제3항이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제4조 2항을 보게 되면 거기는 녹지점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길 보면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 3항과 제4조 제2항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공원점용허가인데 여기에는 아까 기존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원 내에서는 건축물의 재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3조 3항에는 다음 각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4조 2항에 보면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음 각호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2가지 분명히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가)번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번에서 (자)번이 모두 충족되어야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나)번에서 (자)번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정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자 이겁니다. 다음 각호에와 다음 기준에란 이 2가지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 것이냐, 그러면 제3조 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조 3항의 1호부터 6호까지 전부 맞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제3조 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영우 위원 그거는 기획담당관실 담당자도 계시니까 나중에 다시 축조심의 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대법원 판결사례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대법원 판결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일산이 신도시지역이니까 도로 없는 땅이 있습니까? 신도시를 계획할 때 사전에 녹지를 안 만들었고 도로를 안 만들었겠습니까? 도로가 있는 땅인데 또 내 개인적 점포주들이 이익을 위해서 녹지를 점용하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당연히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혹시 잘못돼서 이것이 녹지점용을 해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면 오히려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조례도 같이 계셨으니까 들으셨겠지만 무조건 의원발의라고 주장해서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원점용에 대한 얘기하고 녹지점용에 대한 얘기하고 서로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각호에와 다음 기준에 내포하고 있는 뜻이 서로 다른 게 무엇인지, 같은 것인지, 같은 것이면 이번 기회에 다른 것은 못 고쳐도 이건 서로 헷갈리지 않게 고쳐버리자구요.

그 다음에 보면 아까도 도시공원법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도시공원법 제12조에 보게 되면, 또 시행령 제6조 2항에 보게 되면, 2항 3호에 보게 되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진입도로 설치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의 제30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위법 또는 위법에 의해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랬습니다. 자치단체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게 되면 분명히 녹지를 가로지르는 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입도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행령을 보더라도 좀 찾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가 안 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어디인지 살펴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원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목적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해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이란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인 경우에는 사실 건물신축도 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한 욕심이구요, 그러면 분명히 도시공원법의 취지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쾌적한 도시환경이란 것이 꼭 녹지만 만든다고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녹지 주변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어떤 혜택을 줘야지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에서 아무런 경과조치를 주지 않고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건물들은 새로 개축도 못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점점 철거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게 도시공원법이나 어떤 법의 취지에 안 맞을 경우에 과연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고 철거돼서 길가에 오히려 도시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되었을 경우 지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 시의 대안은 무엇인가? 물론 대책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면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 또 이면도로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언제 개설될 지도 모르는 사항이구요, 과연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도시계획도로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의 각호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조항상 2항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1, 2, 3, 4가 호가 되는 거고, 여기는 제4조 1항, 2항이 있고 난 다음에 가, 나, 다, 라로 해서 이것이 세부적용이 되는 걸로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 청원하신 분이 사실상 15m의 녹지로 형성되어 지정되어 있는데 그 뒤에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청원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봐서는 당연히 개축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을 했을 때 녹지로 묶어놨을 때에는 그것이 통행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계획상으로도 해 놨으면 저희 녹지에서는 그것이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이면도로를 할 때까지 그 때까지 시한을 두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면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저희 조례에서 하지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밀히 연구를 못 해 봐서 여기서 답변드리지 못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 첨부해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도 주신 자료에 보면 대책 그래 가지고 녹지지역 뒤편에 이면도로 개설계획이 나옵니다. 이면도로가 개설계획이 있다든지 그래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청원을 낼 필요도 없고 의원이 발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이면도로가 있을 경우, 또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의 형편상 지금 또 도시계획도 2002년도부터 하던 도시계획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은 언제 끝날 지도 모릅니다.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 율생리쪽을 가보면 녹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도 좋고, 도시경관도 좋고 다 좋아야 되지만 진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할 때 얘기 많이 나온 얘기인데 잔칫날 잘 먹자고 굶어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때까지라도 이분들에게 어떤 건물로 신축도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있는 면적만큼만 새로 짓는 겁니다. 이런 규정을 좀더 해서 과연 이것이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우리 시의 경관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가 덜 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자체도 제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 있으니까 내일 축조심사 때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시의 경관을 높이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넓게는 이영우 부의장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지역이 탄원서라고 올라왔는데 주소가 잘못된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주소가 잘못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470-13, 14가 있는데 44도 거기 있나요, 3필지라고 그랬는데 44번지가 눈에 띄지 않는데 사우리 어디인지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이 김포프라자 있는 그 지역입니다.

황금상 위원 김포프라자 바로 옆을 구분한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물론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취지에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그 지역이 사실상 녹지로 지정된 지역에 건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녹지로 완전히 조성되었으면 이러한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는데 녹지로 지정되지는 않고 도시계획상 녹지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로써는 상당히 내 땅이면서도 이용을 못하고 그랬을 때 안타까움이라든가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황금상 위원 아니, 그게 중심적 논제가 아니라 지금 이분들은 현행 도로를 탄원서에 쓴 대로 현행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왕래하는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 왕래는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그 현행 도로가 지금 뭐냐면 다니고 그런 거는 있는데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나 조례상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니까 불이익이 본인들한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현재는 활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분들도 발의하면서 현장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 생각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갑갑한데 이거에 대한 사실 탄원서가 여러 입지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인데 위원님들은 이거는 정말 다른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야 되겠구나, 또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크게 보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하게 지금 이걸 해 준다고 해서 될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의원발의된 부분만 고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걸 검토를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의 사유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지금 저희가 녹지가 각 읍·면·동에 12군데로 22만㎡ 정도 녹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곶면에 녹지관계 때문에 집단으로 이장님들도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했을 때에는 일 개개인의 사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허용되었을 때에는 녹지에 부문별하게 자꾸만 진입도로가 생기다 보면 도시계획상 녹지의 개념도 없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시장·군수한테 조례로 위임했고, 거기에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걸 과장님 이쪽에서 의원발의가 되기는 했지만 현장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일 축조심사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현장확인을 한 후에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의회사무과에서 탄원서를 받은 거예요?

○ 의사담당 황창하 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김포시장 귀하로 되어 있던 것입니까?

○ 의사담당 황창하 민원인이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원래 김포시의회 의장 앞으로 명칭을 해야 되는데요. 김포시장으로 내다보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요.

황금상 위원 아니, 복사를 했든 어쨌든 의회사무과에서 김포시장한테 보내는 걸 의회에서 접수해 가지고 탄원서를 해서 의원들한테 돌리면 시장한테 간 서류지 어떻게 의회에 들어온 서류입니까?

○ 의사담당 황창하 의사계로 넘어왔는데 의정계에 접수가 되다 보니까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접수자도 이런 탄원서를 보고 시장 앞으로 탄원서가 왔는데 왜 우리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는가 이런 걸 고쳐서 접수시키게끔 해야지 김포시장 귀하로 해서 서류를 또 의원들한테 복사를 해서 다 돌려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 의사담당 황창하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포시의회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발주도적이고 사실상 난개발이 우려됩니다만 이런 모습 속에 일단은 저희가 어떤 민원도 접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테두리, 또 조례의 어떤 귀속된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확보한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내일 축조심사 때 충분한 검토와 내용이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검토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전면 검토를 부탁드리고, 내일 축조심사 때 긍정적인 사항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의 사유권재산을 확대유도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조례특위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문에 대해서는 이영우 위원께서 상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점용허가를 해 주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제3조 가항과 나항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조문에 있는 걸림돌 이전에 현장의 지도를 보니까 과장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공업단지를 계획한다든지 무슨 장기발전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을 한 예를 보면 주거지역 내에는 이면도로를 대부분 설치했는데 준공업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에는 이면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한 제약을 받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녹지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은 이것이 입안되었을 때에는 다시 구획이라든가를 정리해서 이면도로를 설치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 될 지는 저도 모르고 우리 부의장께서 염려하신 것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의원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집행부와 충분히 공원녹지과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서로 교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도시계획과나 전문분야에 상의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거기는 저희가 법과 조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내일 축조심사 이전에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해서 그것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의 도면을 보니까 준공업지역이고 또 지역이 전부 부락으로 집들이 많이 있고, 또 민원신청을 낸 사람의 위치를 보면 대지가 빙 둘러 쌓여 있는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이란 사항 이전에 이 도면을 가지고 봤을 때는 반드시 해 줘야 되겠다, 이 자리는 해 주어야 될 자리구나 하는 예감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도 도로경계에서 이 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사항이란 것을 참고해서 내일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데서 상의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4조 녹지점용허가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경우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가)번에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조항이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항을 읽어보면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경우에는”이 들어가 있고,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 할 것’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문을 보면서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 경우라고 했으니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문안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집을 짓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내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이면도로로 도시계획법상이라든가 실제 이면도로가 있으면 허가 이런 것도 없겠지만 도시계획상 이면도로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이면도로가 개설하기 전까지는 그 기간까지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렇죠, 도시계획상 이면도로가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있잖아요, 도면을 가지고 계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도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도면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현행도로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될 사항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 지역을 머지 않은 기일 내에 여기에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고 그러면 전부 집 가운데 들어있는 집인데 어디 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지의 복판에 들어있는 건데 이걸 이 조례상에 어떤 문맥의 그런 규정 때문에 못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는 민원인의 입장에 섰을 때에는 상당히 안스럽습니다. 여기 현행도로는.

신광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원인에 대한 입장을 집행부나 우리나 똑같은 심정이지 집행부가 다르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을 낸 사람이 사는 위치를 도면으로 감안해 볼 때 이거는 충분히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가실 겁니다. 또 하나 이 지역이 얼마 전에 청원을 내 가지고 녹지를 축소해서 해 준 지역이죠, 그 뒤가 인접한 지역이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신광식 위원 얼마 전에 민원인 청원내 가지고 공원을 축소해서 허가해 준 지역이 아니냐구요, 그 앞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글쎄,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중봉산과 연관된 지역이 아닙니까?

(「거기는 아니고 사우리 이쪽입니다.」 하는 이 있음 )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내일 저희도 현장확인을 나가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잘 참고해서 축조심사 전까지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설명은 우선 그 지역이 시에서 어떤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큰 그림이 있는지 그런 걸 잘 살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있다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이런 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의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윤문수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3명
공원녹지과장이범진
도시계획과장천효성
의사담당황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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