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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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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환경국(복지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사항과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과, 자치지원과, 시민봉사과, 농정과, 교통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대곶면,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 복지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병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예산이 3억 9080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내용은 도비, 국비의 조정된 내역 때문에 감액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일반보상금으로 7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감액된 내용도 있고 증액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로 증액된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94만원 증액되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 1명이 수술완료 했고, 1명은 수술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일반보상금에 81쪽이 되겠습니다. 많이 감액된 내용이 중간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1억 8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생계구호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조사가 안된 바람에 감액이 되었고, 그 밑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800만원, 또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지원으로 이번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비 자녀학비로 175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의 일반보상금으로 이번에 516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노인들의 경로연금이라든지 독거노인 월동난방비라든지, 소녀가장아동지원으로 특히 맨 아래 가정위탁아동지원으로 169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로 이번에 132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는 5820만 1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820만 꼭 필요한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으로 18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맨 아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으로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요양시설이 대곶에 있는 김포수산나의집에 시설운영비는 이번에 감액을 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이것은 3억 3654만 4000원을 감액한 것은 그 밑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로 재편성한 과정에서 감액하고 이번에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나 유아복지에는 여성복지 민간에는 단체보조금으로 성폭력피해자의 의료비로 85만 8000원을 감액조치했고, 맨 밑에 유아복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3억 6175만 1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6쪽으로 그 중에서도 내용 중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지원비로 이번에 789만 1000원을 증액해 가지고서 어린이집 차량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처우개선비로 11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북변어린이집 짓는데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1억 78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의 예산안을 전부 설명드렸는데 지난번 2005년도 예산 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서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편성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참고해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가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조사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것입니까, 애초 시작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대상자를 유인물에 따라서 개인별로 읍·면·동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소득에 미달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없다고 판단된 건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게 있게 되면 원래 수급자로 배급 타먹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위 차상위계층이 어렵다고 해서 하는데 소득이 지금.

임종근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은 경로당별로 그 금액이 같이 지원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저번에 황금상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육대회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원래는 규명이라든지 회원 수라든지 이런 걸 검토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저번에 황금상 위원님이 의견주신 대로 저희도 한 번 내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서 규모나 수혜자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서 집행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여기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하는데 경로당마다 8만원씩 월별로 매월 지급되는 걸로 계속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10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어느 마을을 갔는데 노인들이 지원되었던 사항이 전부다 끊겼다, 뭐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럴 리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 보니까 노인회별로 무슨 마을청소를 하고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게 활동을 안 해서 끊겼다는 얘기를 잘못 얘기한 것 같더라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비는 다 똑같이 10만 5000원 나갔는데 지금 끊겼다고 그런 건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60% 정도 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활동한 일지나 기록을 남긴 거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전체를 다 지급하기 때문에 하다가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적게 타다가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거는 활동하는 내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근 위원 노인활동비 지급은 활동한대로 금액이 통일된 게 아니고 활동 능력과 범위에 따라 증액 또는 더 줄 수 있고 하는 사항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이 상·중·하로 구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는 데는 10만원, 적게 주는 데는 한 5만원 주는데 못 타신 분이 있겠고 하는데 대개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양반들이 나오셔서 새마을청소 비슷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한 기록을 그 일지에 잘 기록하면 좋은데 총무님이 신경을 덜 쓰는 데는 기록을 안 남기면 그 순위가 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감액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건데 처음에 아동의 지원사항이나 노인에 대한 지원사항 이런 것이 도에서 일괄로 잘라주게 예산을 거의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에는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왜 조사가 안 되었느냐,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10개 중에서 6개만 드려야 되는데 10개를 거의 다 주는 걸로 거기서 내려줄 때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 중에서 60%만 주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경로당이 254개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준 경로당은 161개 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서 수당을 5만원 정도 줄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족해야 마땅한 건데 해도 해도 부족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잘못했다든가 예산을 잘못 과다책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다든가 이런 문제의 발생액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기 감액된 사유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활성화되고 전체적인 부분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산이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가지고 또 지금 나온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게끔 해 달라하는 이러한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정책상 일관성이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국도비가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보니까 감액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에게 사회보상활동비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지만 이걸 감액한 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좀더 나름대로 이분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측근에서 좀더 사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문제지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적어서 정말로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아서 줄어든 것입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가깝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게 아니구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사회봉사평가를 하게 되는데 한 5~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이걸 잘라주다가 지금 조정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다른 시·군을 주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모자란 게 저희 시·군으로 오고 해서 부서에서 하는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4개소에서 전체로 그걸 다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는 건 처음에 60%를 줘라, 50%를 줘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잘라서 순위를 주다 보니까 우리는 160개만 줘야 되는데 250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모자라게 갔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된 걸 그쪽으로 다시 전배조치를 하는데 사회활동평가표를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주면 좋겠죠, 그러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10명에 10명을 다 준다면 평가의 의의가 없죠, 그래서 10명 중에서 6명을 고르는데 주로 내용을 설명올리면 참가횟수라든지 참가인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요활동내용들은 점수를 해 가지고 160개 정도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회장님이나 총무님 일하신 분이 기록을 잘 남기면 똑같이 나와서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순위 160개를 쭉 순위를 매기는데 참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애당초서부터 160개 정도를 세워서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나 도나 다 공직자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저도 그걸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것은 무리한 얘기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산을 도에서 측정해 놓고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몇 %만 지급해라, 남는 것은 반납하고 없는 데를 주겠다, 그 없는 데는 더 가는 꼴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숫자는 그렇지 않고 거기는 덜 편성해 놓았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거기는 덜 책정해 준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비 이런 것을 많이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렇죠, 전체를 다 숫자로 세우는 거죠.

유승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국에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김포시의 예산을 다 확정해 주고 전년도에 본예산을 다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예산을 심의한 도의회의 의견사항을 무시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60%, 70%로 착안해서 지원해라,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예산결산을 뭐 하러 합니까?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만치 조금 조금씩 잘라주죠. 그건 행정부와 집행부의 권한이라든가 어떤 집행에 대한 문제에서는 약간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어떤 수혜를 여기 보게 되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이번에도 85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사실 이것도 85만 8000원을, 왜 이 과목은 나중에 남겨 놓았다가 내년에 하지 왜 그러냐 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의료의 혜택 본 사람이 없고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른 식으로 전배조치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볼 때는 아무 것도 저희는 아닌 것 같은데 도 전체로 볼 때에는, 또 필요한 시·군으로 보내주기 위한 변경내시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하고 이번에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도 다시 한 번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2년도 이후서부터 노인인구 측정한 것을 보게 되면 거의 지금 현재 고령사회로 접어 들어가는 입장에 있다, 고령화 사회 선을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체적인 정책방안이 없어요, 정책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2022년이 되면 저희가 최고령 사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들이 22%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동 1명당 노인 3명이란 것입니다. 초등학생 1명당 노인 3분이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기 좋아지고 우리 김포시의 복지예산이 너무 흔들리게 되면 다른 데서 노인분들이 다 여기로 이사오겠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없으니까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나 도라는 큰 광역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설립하고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풀어가고 있는데 현재 이런 도비라든가 시비에서 지원이 막대한 3000만원 이상씩 시비가 다 예산편성된 것을 그것도 다른 명목이 아닌 경로당, 노인분들이 사회봉사하는데 활동비로 지원하는 문제를 지원 못 해서 이걸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의 복지과에서 노인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비라든가 다른 문제의 것들을 절약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 제가 전체적인 자료와 흐름을 들어서만 알고 문서로만 보니까 제대로 알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반납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마 이 문제도 공감할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이렇게 감액되면서, 물론 요양소의 운영비라든가 급여비 이런 것들은 그마만큼 경상적경비를 절약함으로써 어떤 다른 차원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 사회보장적수혜자금으로 운영비를 아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비차원을 반납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더 쓰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산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반납하고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일 갖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복지과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한 없는 자, 갖지 않은 자들에 대한 혜택차원으로 노약자들이나 이러신 분들의 혜택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행정적인 힘을 이런 데에 발휘해 주셔서 전체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설계보완 및 자문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답변하신 거와 내용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자문위원인데 또 자문을 안 하느냐고 했더너 필요없다고, 다시 계획 잡을 때 한 번 했으면 끝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당초 준공일자가 언제까지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원래 계획은 2005년도.

이영우 위원 아니요, 설계자문 준공일자요?

○ 복지과장 신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서 용역준 데는 원래 10월달에 준공을 받았는데 지금 설계심의회로 건설과에다 그 심의를 줬거든요, 그렇게 심의위원회도 올렸는데 12월까지 이번 달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당초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설계를 위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설계를 4월달에서부터 10월까지 줬습니다.

이영우 위원 6개월이네요, 그러면 설계는 10월 20일날 끝난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10월 10일날 끝났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0월 10일날 준공을 한 걸로 일상감사를 받고 있겠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일상감사도 다 끝났구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명시된 이월사유가 분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계보완 및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 절차이행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 심의절차가 12월까지 건설과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무슨 건설과에서 일상사무감사를 하는데 2달씩이나 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일상감사가 아니고.

이영우 위원 그러면 뭐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건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김만우 노인복지담당 김만우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사실상 10월 10일자로 용역준공은 끝났구요,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11월 초에 현재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일정이 잡혀서 현재 설계자문위원회 각 위원들한테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현재 설계자문위원회가 의견이 종합적으로 끝나서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장이 시장 일을 하는데도 2달씩이나 결국은 더 걸리네요, 그러니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에서 설계보완이란 말은 빠져야 되겠네요, 일단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납품을 했고, 복지과에서는 준공을 하셨으니까 설계보완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김만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보완이란 사항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4월 30일자 계약을 해서 납품시간이 원래 9월 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중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영우 위원 그것은 설계용역기간 내에 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어떤 의견이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설계기간을 연장해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체상환대상이 아닙니까? 당초 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구요, 10월 10일까지였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김만우 정확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체상환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왜 지체상환대상이었는데 지체상환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몰라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추모장려금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는 추모장려금이 없었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게 아니구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모장려금은 쉽게 얘기해서 납골묘를.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납골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기수에 따라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설치하고 90일 이내에 신청할 때 되어 있습니다. 석달 이내에 하게 되니까 금년도에 설치한 것도 내년 1월이나 2월에 가서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허가를 받고 설치했거나 설치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끝내는 납골시설에 대해서 추모장려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5840만원을 다 줄 수 있는 만큼의 인·허가가 나온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런데 그거는 인·허가사항 그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화장, 이장하는 거에 따른 것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동안 사용하는 게 7000만원 중에서 1년동안 사용해서 종말까지 남아 이월된 게 5840만원입니다. 그러면 종말추경 편성되기 전까지는 얼마를 사용했느냐면 116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온 취지를 보게 되면 과연 인·허가가 얼마 나와 가지고 어떻게 나왔고, 우리 시 주민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화장했을 비율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840만원을 추경에 나와 가지고 종말추경에 전부 명시이월 될 만큼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느낀 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신도시라든지 대단위사업을 연계되면 거기서 이장하는 게 한꺼번에 하실 때가 있고.

이영우 위원 신도시 내에 택지개발은 내년에 할 것이구요, 제 얘기는.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에요, 지금 장기지구에서 전부 다 옮겼잖아요.

이영우 위원 장기지구가 다 옮겼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쓰다가 쓰다가 2월달이 폐쇄기입니까, 그 때까지 쓰다가 남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이거는 시비로 편성된 거기 때문에 남으면 다시.

이영우 위원 내년에는 2005년도 본예산사업하고 200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하고 플러스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이 예산서가 꾸며지기를 아무리 늦게 꾸며져도 11월 30일 정도에 좋게 보더라도 11월 30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가 되었을 건데 그 때까지 쓴 돈이 1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5840만원이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이 또 있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버요양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 건축공사 조건사항 협의지연 그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건축공사에 대한 조건사항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게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아름다운집인데 도비,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그 진도에 따라서 현장하고서 남는데 공사를 늦게 발주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4년도 본예산이었죠?

○ 복지과장 신명철 1회추경 때 한 거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월사유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건축공사 조건사항 협의지연이 아니라 그쪽에서 공사를 빨리 발주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이 이월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결국은 그 말씀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복지과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월된 사유들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추모장려금지급 건에 대한 이월액이 584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사시설로 장례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지역 사회의 틀에 어떤 상여문화 같은 것들이 존치되기가 어려운 걸로, 왜냐 하면 공동묘지라든가 분묘 쓰는 것이 거의 공동묘지는 만장이 거의 다 되었고, 분묘장례에는 결과적으로 묘지허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난해하므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있고 그래서 각 지역 사회의 상포계의 이런 측면이 결과적으로 5년~10년 후에는 거의 상포계를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의논들이 요즘 각 마을의 대동회를 통해서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장례문화의 획기적 변화에 따른 어떤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설치 개장한 납골묘라든가 납골공원이 없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다시 흙속으로라든가 장례를 치루어야 될 입장이고, 장례문화의 어떤 구조조정이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상당히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사실상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런 측면에서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수도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우리 생활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복지과에서 몇 번 지적했지만 상당히 시기가 늦춰지고 예산의 투자순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각 13개 공설공동묘지가 있나요, 거기가 단계적으로 계획이 납골공원화하는 것이 차순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지금 없고, 현재 귀전묘지도 아직 개장도 하지 않고 갈 데가 없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시 관내에 아까 얘기한대로 납골당은 연화사하고 무량사하고 해 가지고 한 5,200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개인이 허가받은 장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담이 있고, 시에서 얼른 법이생기기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귀전리라도 빨리 개장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 절차를 빨리 하지 못 한 거에 대한 거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묘지허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안 내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이나 산림법이나 기타 타 법에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역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 2월달쯤이면 저희가 귀전리 거를 개장하려고 지난번 예산을 예결하신 대로 한 사람 써 가지고서 얼른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공동공설묘지를 단계적으로 용역하고 투자시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설납골묘지에 따른 지역의 어떤 유치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내에서 그것이 개발되고 기존의 묘지로 활용한다면 기존의 타 지역이 묘지화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각 종교단체라든가 실리단체에서 납골묘 산업을 산업화하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지역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희가 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공설묘지를 향후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되고 계획이 되면 그런 문제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것도 참고발언입니다만 복지과와 자치지원과하고 업무개념이 헷갈리는데 지금 장애아들을 위한 과거에는 특수학교지만 상당히 편견일 것입니다. 장애아들을 위한 보육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김포에서 교육을 받아나갈 수 있는 어떤 시설, 지금 타 지역 지방자치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조례도 만들어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이해해 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과거에는 10만 이하일 때에는 극소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와 어떤 효용가치가 낮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사실상 그런 면이 준비되어야지 김포의 삶의 질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일도 복지과의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리고 또 장애아동을 갖고 계신 시민들에 대한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장애학교가 한 번 세우려면 100억원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 도청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육청하고도 의견을 주고 그랬었는데 저희 사실 보육시설을 말하는 거 하고 유치원이나 학교는 타 부서가 있기 때문인데 장애아동에 대한 건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0만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검토한 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에다가 장애학급이라도 늘려달라하는 의견을 개진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아동 그러면 장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하려면 그러한 종류대로 학급반을 편성해야 된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갖고도 있고 그래서 자치지원과 교육지원계나 교육청이나 도청에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기준에 앞서서 거기서는 50만 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30만 명이 되건 40만 명이 되건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학군은 우선 부천에 봄에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천학군으로 저희는 학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로 가도록 유지를 해 주고, 지금은 인천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검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고민하고 나름대로 대안 강구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지난번에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다 되었고, 이렇게 용역이 다 나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들은 얘기고,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 23억 6300만원이면 준공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다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 편성된 게 27억원이 있고 올해 29억원을 해 주셨잖아요?

신광식 위원 그거면 시설비가 다 돼요?

○ 복지과장 신명철 다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부족해서 그걸 감액해 가지고 감리비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거는 같은 예산에 있는 건데요.

신광식 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 거니까요, 그러면 시설비는 다 되고, 감리비도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다 됩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장에 보시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억 6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추상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도 많이 늘고 해서 종사자가 늘어날 걸로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 복지과장 신명철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세세하게 검토해서 시·도하고 해서 이걸 잘 받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당초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랬지만 영아반도 운영한다든지, 기타 민간영아반 지원한다든지, 장애아동반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침상에 있는데 개인들이 장애전담반 이런 육아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장애전담반 하나만 설치하는데도 45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노력이 부족했는지 그 사람들이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전담반이라든지 영아전담반이라든지요.

신광식 위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실무과의 담당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몽해서 없는 영아반이라도 그런 것을 자꾸 증설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하면 그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봤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옆장을 보면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인건비에서 줄어드는데 여기는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이거는 급여로 수당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종사자들요?

○ 복지과장 신명철 거기 모자라서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북변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비로 1억 7800만원을 세우셨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다 한데 세우지 왜 여기 종말에다 세우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한꺼번에 세워줬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정부지원 부담금만 당초에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세웠고, 지난 내년도 예산도 2억원을 세워 이번에 하는데 짓다가 기 있는 예산으로 쓰다가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 걸 이번 한꺼번에 사우어린이집은 솔직히 말해서 도시계획이 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종결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 달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기획담당관한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포시의 예산편성을 하는 종말편성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모순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 자체는 전액 시비예요, 그렇다고 보면 2005년 본예산에다가 시비를 해서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종말에다가 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국·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당초편성할 당시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유념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83쪽, 8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83쪽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84쪽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곶면에 있는 김포수산나의집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83쪽에 복지시설지원에는 당초에 38명에서 변경 68명으로 해서 약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2200만원이 늘어난 반면 똑같은 운영비나 급여비가 감액 3800만원이 줄고, 또 급여비에서는 한 75만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입소노인은 30분 정도가 늘어났는데 운영비나 급여비 이 사항에서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늘어난 것은 거기 입소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입소한 사람들이 대개 수급자들로 그 사람들에 대한 생일축하금이라든지 명절 때 위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쪽에 감액된 내용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 들어온 거는 늘었지만 거기 종사자들이 사람 들어온 거에 대해서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 말마따나 잘 운영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라든지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봐서 그 시설에서 적정한 지출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말꼬리를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처음에 38명이 있을 때도 거의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잘 운영했던 게 부분이 아니죠, 과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인원은 배가 늘어났는데 그동안 이 예산이 기정 5억 26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38명을 해도 충분했던 부분인데 68명으로 30명이 늘어난 사항에서 되레 3800여 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분들 나름대로 다 몸이 불편하시고 보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한 사항은 아직 물어보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몇 명으로 내시된 게 있겠죠, 그렇다면 질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문제나 모든 처우개선 이런 것이 되레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대로 평가한다면 운영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말이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부분이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30명이 늘어났으면 어마어마하게 더블 이상 인원이 늘어난 사항인데도 되레 운영비나 급여비에서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여기에서는 되레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같은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타난 것은 아니겠는데 종사자라면 운영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되레 입소노인한테 들어가는 복지시설 지원비에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김만우 담당께서 주시구요.

○ 노인복지담당 김만우 노인복지담당 김만우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서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사실상 거기 정원이 수용자는 68명이고, 68명에 따라서 원래는 종사자가 38명이 채용되어야 되는데 68명이 일시적으로 사실상 수용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사자를 거기 수용자 인원에 맞게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에서는 일단 정원이 다 수용된 걸 봐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당초 우리가 사실상 전체 68명에 대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 시점에서 일단 정원이 최초에는 38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8명으로 해서 정원이 다 찬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생일축하금이라든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난방비, 명절의료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공정식입니다. 환경위생행정에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를 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편성되었던 자동차배출사업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DOC보급과 LPG개조사업 예산이 국비 및 도비조정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DOC사업의 경우에는 총 7대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에서 660여 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유차 LPG개조사업의 경우에는 총 8대로써 4000만원에서 3360여 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들 사업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자동차공회전금지표지판 제작비용은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 221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계약체결에 따른 전체 가격변동에 의해 감액조정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의 6억 2660만원은 걸포중앙공원부지 43,043,898평 중 도유폐천부지인 4필지의 22,469평에 대한 연부취득액 6차 납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걸포동에 있는 중앙공원에 대해서 사업조서 그건 어떻게 진행되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성토재를 다 반입받아서 현재 부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궁장은 부지를 완전히 조성했고, 옛날 양어장 부지에 현재 연약지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예산확보 문제는요? 명시이월되거나 그런 건 없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되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 예산이요?

황금상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총 사업비 135억원 중 104억 8412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은 43억원 했고, 현재 집행잔액은 61억 4800만원이고, 30억 1588만원이 현재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61억원 남은 것이 계속비사업조서로 넘어가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예산이 집행된 게 언제 시작이 됐죠? 설계가 언제 끝났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설계는 2003년도 7월 2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구요, 그리고 계약은 2004년 5월 22일 우성조경건설과 계약을 완료해서 동년 5월 27일 저희가 공사계약을 해서.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여쭈어 보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걸포중앙공원이 거의 체육공원화하면서 우선 마사토운동장이 변경되는 문제하고, 마사토운동장으로 하려다가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바꾼다면서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녹지과에서는 전부 마사토로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고 저희는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말이 조금 달라지네, 실무 과에서는 협의가 다 끝났다, 마사토운동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하는 그것 말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배드민턴장은 먼저 X게임장 부지에.

황금상 위원 풋살경기장.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풋살경기장 부지에 동일면적에 건설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나 아직 체육운동장 있죠? 그 운동장은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까 동일한 면적을 얘기하신 풋살경기장 문제도 예산을 필요로 하니까 실시설계비 가지고도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명확한 건 그런 거예요. 그게 필요로 해서 했을 때는 부서 간에 얘기가 명확하게 되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는가도, 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가를 대표적으로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럼 과연 풋살경기장을 하려고 했던 당초의 설계비는 누가 책임질 거냐, 마사토경기장도 1년도 안 돼서, 2004년 5월에 했으면 1년이 뭡니까? 설계해서 들어간 게 5달밖에 안 됐어요.

5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뒤바꾸고, 그러면 마사토경기장으로 했을 때의 설계비라는 게 한 푼도 없이 공짜로 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다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을 지금 한 5개월 만에 도루묵으로 만들고 다시 다른 것으로 고친다 했을 때 그만큼 짧게, 앞으로의 미래도 못 보는 단견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할 바에는 이것에 대한 설계비가 단 돈 100만원이 들어갔든 10만원이 들어갔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은 저희가 건설했을 때, 지금 설계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설계비에 포함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운동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마사토로 했는데 저희는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황금상 위원 아쉬운 점이 뭐냐면 어느 것이든지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이고 교통이고 환경이고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실례를 들어서 고촌의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테니스장이지 무슨 공원이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걸포중앙공원이 사실 그게 공원입니까? 이제는 공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과정을 설명을 주시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공원의 업무를 보는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했을 때 저희한테 알려 줘야지 현장에 가서 구두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체육동호인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 가지고 문제제기하면 그것을 활용할 김포시민들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게 공원이냐,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공원이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원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구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돼서 과연 이것이 마사토경기장보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조잔디를 깐다 이거예요. 그게 일반 운동장보다 더 좋죠. 그러면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서로가 얘기돼서 부서 간에 이것이 충분히 인지되고 일반 운동장보다는 인조잔디가 더 좋다, 나는 인조잔디가 더 좋다는 것을 이해 못 하겠지만 하여간 좋다는 충분한 얘기가 되어야지 제가 그 날 현장갔을 때 마사토운동장 얘기가 된 건 아닙니다마는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하는 것을 부서 간에 협의가 됐다고 했을 때 돌아서면서 제가 굉장히 사실 서운했어요.

왜냐면 부서 간에 협의가 됐으면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지, 물론 그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계비가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풋살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거냐 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풋살경기에 관한 것은 이번에 협회 회장기대회라고 해서 초청장도 왔어요. 김포시 풋살협의회 회장기대회까지 있을 정도이면 김포에 풋살협회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단체하고 전혀, 물론 우리가 단체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필요해서 분명히 풋살경기장을 설계했을 텐데 이것이 필요 없어서 없애는 것에 대한 방향이 의원들이 현장에 가니까 말로들 서로 이것 없애기로 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같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의회에 말씀을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깔게 됐을 때에는 부서 간에 협조도 이루어지고, 또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만약 그것이 서로 협의가 돼서 건설이 됐을 때에는 굳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마사토라든가 이런 것을 깔면 다시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일의 진척사항을 봐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부서 간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의 취지가 사실 그게 근린공원인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근린공원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위원님들의 우려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공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걸포중앙공원에 대해 중복되는 질의 빼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현재는 계약만 했기 때문에 기성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예산액이 얼마였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예산액이 61억 4892만 6000원입니다.

임종근 위원 60여 억원 되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61억원이요.

임종근 위원 내년도에 25억원 반영했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내년도 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임종근 위원 내년도 예산에 25억원 반영을 했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 45억원 정도?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 지출하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러니까 61억 4800만원에서 25억원을 뺀 금액이니까.

임종근 위원 아니 45억원 정도는 그대로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조성되어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 여건은 지금 공정이 한 25% 정도인데요, 동절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은 부지조성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어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연도 폐쇄기까지 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될 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못 봤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2005년도 본예산의 계속비사업조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서이기 때문에 여기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실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운데 건설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의 2004년제3회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8억 3262만 4000원보다 11억 4738만 9000원이 감액된 266억 85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시설비에서 6억 8440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문화마을조성사업이 2004년도 도 양여금 사업으로 예산이 감액 내시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금 4억 8500만원은 재배정된 국비예산으로 보조형식이 아닌 건설교통부 소관의 일반회계에 계상된 것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2201만 7000원은 굴포천펌프장 유지관리비로 수자원공사의 지원금인데 당초 예상된 세입금액보다 더 많이 세입되어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종말에 관련된 건데 예산과 별도로 다르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골재생산에 대한 문제점은 언론에 나온 것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새로운 골재채취장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났는데 과장님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노순호 건설과장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절차는 거의 마치구요,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를 경인환경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듣는 바로는 경인환경청에서 저희 내용을 많이 수렴해서 환경부에 올린 상태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환경부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예정입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의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김포 관내에서 일산대교 놓은 그쪽 옛날에 개인 소유로 있던 것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면서 보상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보상이 다 됐나요?

○ 건설과장 노순호 요구한 보상은 다 돼 있구요, 일부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됐구요, 여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정액인데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그러면 보상은 계속해야 될 건데.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총 국가하천 보상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특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신청보상 금액에 대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하천 개인토지는 205필지이고, 205필지 중에서 103필지가 신청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103필지 중에서 지금 85필지 정도는 보상을 하고 지금 한 23필지만 보상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하는 사항은 면적이 좀 적고 근저당 이런 것이 잡혀서 내년도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상되는 겁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신청을 안 하더라도 토지주를 찾아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특례법으로 하는 사항으로 일단 이 취지는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사항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례법에서 규정한 것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 보상을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받은 것은 2005년도까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추후 잔여 토지 중 개인소유가 추가적으로 보상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도 아직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건 별도의 특례법이 시행되면 그 때 잔여필지는 보상해야 될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직까지 알지를 못 해서 신청을 못 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한다면 추후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내년은 전체 한 50%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신청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라든지 내년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보상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데 한강하류와 관련되는데 한강하류에 임진강하고 만나는 삼각지 있죠? 그쪽에 한 번 가 보셨어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봤습니다.

임종근 위원 근데 어때요?

○ 건설과장 노순호 지금 토사가 많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쪽을 다니면서 본 사람들이 몇 년 아니면 서울시가 물바다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점점 해상이 높아지는데 수심이 얕아서 배수가 잘 안 되니까 그걸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데 그런 계획을 한 번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2담당이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담당은 지금 2시부터 지방세징수대책 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관계로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3520만 5000원이 감액된 408억 688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설계실 플로터 유지관리가 있는데 설계실의 플로터가 고장이 나서 그것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면 수리를 해서 내년도 조기발주 공사를 설계하는 데 사용토록 3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는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건설사업비가 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국비 13억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비는 도비 12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도 도의 예산이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대곶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개설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명포구진입로확포장공사 3억원은 전체 사업비가 부족한데 우선 금년도 보상분으로 부족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우~제방 간 도로는 도비가 20억원 감액해서 그 밑의 경서~대명 간에 도비 20억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고, 시비 4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은 5개 사업에 5679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2년도 농기계도로정비사업에 1400만 7000원, 2002년도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2127만 7000원, 2003년도 도로표지판정비사업에 1057만 7000원이구요, 2003년도 가로환경정비사업에 899만원, 2003년도 가로등감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사업에 194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총 7건에 62억 3703만 3000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의 계속비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대명포구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보상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구요, 두 번째는 대명~석정 간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항에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인데 2100만원이 잡혔어요. 이 사업은 어디에?

○ 도로과장 조성신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양곡에서 대명리까지 나가는 지방도352호선으로 경기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시 예산이 3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127만 7000원인데 이것은 예산액의 5.9%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 예산은 양곡에서 대명구간의 자전거도로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산을 해 갖고 결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이건 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요새 그 구간을 나가 보셨어요? 구축물인 볼라드가 상당히 많이 훼손됐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 도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구요, 그런 부분은 원인자를 찾아서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밤에 차를 박고서 달 아나고 그래서 원인자를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 도로유지관리 비용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해야 될 사항인데 원인자를 찾지 못 한 상황에서 볼라드가 휘어진 것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바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아니면 양촌면하고 대곶면에 협조체계로 해서 그런 사항은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모양새 안 좋은 부분이 계속 2주간 방치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김포시민도 그렇지만 요새 352선을 이용하시는 웬만한 수도권의 분들은 우리 김포시의 행정력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도 되나.

○ 도로과장 조성신 방치돼서 가 보면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로보수원으로 하여금 잘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요사이 설해대책, 그러니까 겨울철 눈이 오면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적사장 이런 쪽의 준비과정 때문에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수시로 파악을 해 갖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거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솔직히 얘기해서 여태까지 신경 한 번도 안 썼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신경 썼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솔직히 제가 표현한다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현장에 가서 훑어보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모래 한 번 쓸어 낸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적되고 나서 추경이든 어떤 예산으로 해서 원인자가 있든 없든 간에 그 후에 원인자가 있어서 사고된 부분에 볼라드 하나당 얼마씩 그분들한테 돈 받으신 것 있죠? 그 사항도 지금 원 상태로 된 게 없죠? 그렇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나이 먹은 사자 이빨 빠진 것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찌그러지고 한쪽에서는 빠져서 텅 비고, 참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현재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아직도 시의회에 자료가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04쪽에 누산~양곡 간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사우~제방 간 도로확포장공자에서 도비가 감액됐는데 사우~제방도로 관계는 지방환경청과의 협의지연에 따라 감액됐다는데 누산~양택 간 도로는 왜 12억원이 감액이 됐죠?

○ 도로과장 조성신 이게 도에서 도비가 변경된 사항인데요, 사우~제방 간 같은 데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행정협의를 쭉 해서 경인지방환경청의 협의과정에서 보완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하려면 철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1월 말부터 내년 3월 초까지의 기간동안에 철새에 대해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갖고 대안을 강구해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누산~양택 간은 실제 우리가 1단계와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80억원 들어가는데 1단계로 하성4거리에서부터 태산가족공원까지 1.3km는 다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누산리부터 들어가는 구간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거기는 환경협의도 끝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감액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된 것은 다음 연도에 보전을 해 주는 걸로 감액된 겁니다.

임종근 위원 나중에 예산은 추가로 다시 보조를 해 주겠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보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도로건설사업 13억원 감액한 것도 중앙의 사정에 의해서 감액됐는데 구 도로는 보전을 해 주겠다고 받았습니다. 우선 사정에 의해서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잘 해 오셨고, 계속비이월의 김포대학진입확포장공사가 제가 특별히 들은 말씀도 없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지금 김포대학 진입로는 10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확정된 것이고, 보상은 김포대학에서 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김포대학에 용지도하고 이런 걸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용지가 해결되면 사업은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김포대학이 정신이 없어요. 교육부 감사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고, 교수협의회하고 재단의 노조 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상당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보상관계를 김포대학에서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되레 보상은 저희가 하고 시설비를 저희가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도로과장 조성신 당초에 어떻게 된 거냐면 김포대학이 설립되면서 진입로를 사도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포대학에서 현재의 도로를 개인들한테 산 겁니다. 샀는데도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걸 계속 협의하는데 돈은 준 영수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시하고 소유권 이전을 김포대학이 해라, 그게 사도니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사도도 감정금액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인정을 해 주겠다, 그리고 이게 확장하는 거니까 여기 하천쪽으로 추가 들어가는 부분은 구조물로 하는데 반대편에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해 갖고 용지도 하고 이런 걸 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만큼 용지가 해결되면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공사는 바로 착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된다는 얘기네요?

○ 도로과장 조성신 보상용지만 해결되면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학교가 여러 가지 분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단에서 이런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고막리 3거리 입구에서 청룡대로 간 확포장 공사는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 도로과장 조성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했는데요, 실제 신규사업을 종말추경에 넣어서 바로 다 이월시키는 문제, 여기에 편성된 부분도 계속비이월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길이 595번 대형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 도로과장 조성신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병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치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사업담당은 선진지 견학차 출장중이 돼서 대신 김상영 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어서 2004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3억 2000만원은 현재 진행중인 중남부 및 북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용역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전액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1억원은 2016년 목표로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으로는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관리지역의 세분화에 따른 개발가용지 활용과 또 기성 도심 내에서의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 이를 감안한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 전역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시구상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4쪽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억 69만 2000원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인 고촌면 주민편의를 위해 장곡~향산 간 및 풍곡리 일원 상수도관로설치공사비로 잔여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형도제작 2350만원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련인데 국토지리정보원의 위탁사업으로 용역발주 중에 있는 용역비 증감에 대하여, 또 준공정산 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분석 지정약도제작비 1200만원은 수치지형이 포함된 도면으로 사전분석도를 제작하고자 하지만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가 완료되지 않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9600만원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우선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신청된 12건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148쪽의 계속비이월사업비는 본예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간사입니다. 아까 듣지를 못 했는데 141쪽의 명시이월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장곡에서부터 향산 간 한 구간하구요, 또 한 곳은 황색하고 안동, 신기마을로 향하고 있는 상수도공사가 있습니다. 이 2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143쪽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아까 신청건수가 12건이라고 그러셨죠?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심현기 위원 그 12건의 자료 좀 알 수 있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종말추경에 뭐 1억원뿐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9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물론 ’98년도니까 지금 벌써 6년이 지났고 그래서 용역비용 차이가 꽤 나겠지만 그 당시는 4억 8000만원으로 5억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저희도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용역할 때의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배 정도가 차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분석을 좀 해 봤더니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상승된 걸 보니까 ’97년도 당시와 비교하니까 한 2배는 올랐습니다. 또 그것이 단순히 인건비뿐만 아니라 제경비도 포함하다 보니까.

이영우 위원 글쎄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겠지만 ’98년도 당시에 할 때는 당초 아무 것도 없던 백지상태에서 한 것 아니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이영우 위원 이제는 다시 재수립하는 것이 신도시나 택지개발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어떤 기본 자료는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기본 자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을 할 텐데도 비용이 2배까지 드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그 자료는 도시관리계획까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과거에 했었던 자료는 전혀 사용 못 하구요, 새로이 각종 통계자료라든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사실 이게 비용이 아까운 거죠.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신도시나 택지개발 때문에 용역비가 거의 10억원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를 보면 용역비가 많은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하고 그 아래 1억여 원 도시기본계획재수립 용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게 되면 행정구역이 시 단위가 되면 김포시가 나아가야 될 도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20년을 목표로 한 개발구상안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구상안이 확정된 그 내용대로 구체화시켜서 토지에 대한 이용과 또 활용을 위해서 구체화시키는 법정 계획입니다.

임종근 위원 도시관리계획이 연차적 계획으로 52억원의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52억원은 장기계획이라는 것보다는.

임종근 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3억 2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하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그래서 총괄계약이 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연차금액으로 현재 금년도 미집행액이 12억원 정도 되죠?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장기계획이 다 포함돼서 용역을 줘야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용역을 준다면 그것 뭘로 감당하겠어요? 물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해서 종말추경에 대한 의의가 무색되는 식이에요. 옛날 예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도시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산출이 안 됐거든, 맞죠?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2005년도 예산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됐구요, 그래서 이번 종말추경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의 추가비용과 도시기본계획의 용역비에 대해서 책정이 가능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임종근 위원 기본계획이면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면 관리계획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서 시의 여건에 맞도록 시가 다시 재정비해서 공무원들이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꼭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인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그 사항은 제가 단적으로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하기는 어렵구요,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나온 금액인데 혹시라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세부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제출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용역관계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용역예산만 세워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절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용역이 끝난 건지, 중간에 관두었는지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용역관계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안병원심현기신광식유승현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8명
복지과장신명철
환경위생과장공정식
공원녹지과장이범진
건설과장노순호
도로과장조성신
도시계획과장천효성
노인복지담당김만우
건설행정담당한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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