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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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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총괄(세정과), 기획담당관실, 세정과,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과, 자치지원과, 시민봉사과, 농정과, 교통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대곶면, 의회사무과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심사하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8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평소 김포시의회 의원 동료 간에 따뜻한 애정으로서 동료애를 과시하고 계시고 지역의 모든 매사의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우리 훌륭하신 안병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이번에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병원 위원이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안 남은 2004년도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아무 이상 없이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반도에서 관문의 역할을 하시는 고촌면 출신지역의 의원으로서 항상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심현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께서 심현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심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안병원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총괄(세정과), 기획담당관실, 세정과,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과, 자치지원과, 시민봉사과, 농정과, 교통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대곶면, 의회사무과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담당관실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사항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70호로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31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억 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26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60억 7200만원보다 2.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 변동사항으로 지방세수입의 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주행세·도시세의 증가로 47억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부담금·잡수입 등의 증가로 11억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금 가결산 이후 결산금액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5억 3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는데 이는 사랑의집고쳐주기 300만원,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추경예산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조정으로 9억 2800만원이 감액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된 사업비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외 74건이 변경 및 추가 지원되어 기정예산보다 33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재단법인 김포장학회기금 출연으로 2억원, 사회개발 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에 8억원,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험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공사 39억 5400만원, 사회보장비는 북변어린이집 보육시설신축비 1억 7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도시관리계획 용역 3억 2000만원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농수산개발비에 인삼유통종합센터에 3억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경서~대명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4억 2900만원, 대곶도시계획도로 소로1-3개설공사에 12억 5000만원, 도유폐천부지분납금 6억 2600만원, 그리고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대명포구진입로확포장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운수업계유류보조금 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환특자금이자 700만원, 제지출금·도비보조반환금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1억 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의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읍·면·동분 예산은 3000만원이 증가하여 대곶 수안산 약수터주변 보안등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변동이 없으며, 다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 도비반환금 변경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수산성복원사업 외 53건에 195억 3000만원으로 종말추경 예산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계속비이월사업은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사업 외 5건에 49억 8000만원으로 사업성격상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미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사업완성 연도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비의 미 부담금과 내년도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관련 예산과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로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248억 3516만 4000원 대비 2%가 증가한 65억 4934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3313억 845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에서만 2426억 2145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증감사항이 없이 887억 630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으로는 지방세 47억원, 세외수입 11억 1193만 9000원, 지방교부세 5억 35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 2200만원, 지방채 32억 5600만원과 예비비에서 11억 5357만 2000원으로 충당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분야에서는 33억 440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됩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 32억 5600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반납 및 정산분과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 건축비 8억원, 시민회관 리모델링비 2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비 8억원, 인삼유통센터 건축비 3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8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3억 3654만 4000원, 북변어린이집 신축비 1억 7860만원, 대곶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2억 5000만원, 대명포구 진입로확장공사비 3억원, 경서~대명 간 도로포장비 24억 2900만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비 3억 2000만원 등 계속비사업과 필수불가결한 지역개발사업에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사업 중 대부분은 사업추진 후 정산에 따른 잔액 반납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집행잔액보다 반납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반납사유를 물어 사업시기의 일실로 인한 반납분이 없는지를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하였던 업무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 하였거나 사업추진의 시기를 놓쳐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예산의 효과적 운용미비와 담당 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결여 및 사전 준비와 계획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려는 관행에 의한 것이므로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4건에 195억 3077만 4000원으로 통진향교 보수정비사업 등 선행되어야 할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되어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연초에 예산을 세우고도 시청 내 부서 간 협의지연과 행정력의 미흡으로 인해 이월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45쪽, 시민제안우수자 포상금은 300만원 중 60만원만, 창안시책우수자 포상금은 120만원 중 20만원만 집행이 되어 예산 대비 집행률이 각 20%와 17%에 머문 사유와 46쪽, 미래발전위원회 참석수당과 정책지원단 회의참석 수당도 각 45%와 10% 집행에 그친 사유를 물으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도록 하셔야 하겠으며, 전자도서관시스템 설치비 712만원은 연말에 예산을 세워 언제 집행을 하려는지와 지출은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말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51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00만원은 대상이 어느 학교인지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하겠고, 52쪽의 덕포진관광지 지정 용역비 3억 8000만원은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사유와 연말에 경기관광공사로 사업 일체를 넘기는 이유를 들어 보셔야 하겠으며,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비 2억 4000만원은 건물이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방수와 전기공사 등을 비롯한 일련의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60쪽,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비 8억원은 내년도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한 공사비로 적정하나 명시이월사업으로 동절기 공사로 인해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63쪽, 방독면 구입비 854만 6000원은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감액되는 도비이나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민방독면보급사업을 일시 보류하기로 한 지침에 의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67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와 농가도우미사업비 및 정부양곡보관과 쌀가공업체 지도단속 여비는 국도비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한 것이며, 고품질 경기미 생산추진 평가포상금 500만원은 내년 1월 중 평가 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69쪽, 인삼유통센터 3억원은 도비 5억 5475만원을 2003년도에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사업의 부진사유와 향후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73쪽, 대중교통이용객 수요조사비 1200만원은 200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74쪽의 개인택시발급 총량제 시행에 따른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1200만원은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겠고, 75쪽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615만 9000원은 적자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 업체에 추가로 지급할 필요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84쪽,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는 3억 3654만 4000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회관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같은 금액을 편성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87쪽, 북변어린이집 신축비 1억 7860만원은 아동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적정하나 준공 후 어린 아동들이 사용할 시설물이므로 동절기 공사에 대한 점검을 충실히 해 안전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99쪽, 문화마을조성사업비는 6억 8440만 6000원으로 70%의 도비가 감액된 것은 당초 농어촌정주권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비가 도비양여금으로 34억 421만 2000원이 내시되었으나 도 재정상 27억 1980만 6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었고, 이에 대한 차액 6억 8440만 6000원을 시비로 부담하라는 지시에 의해 연말 사업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여 감액되는 것이며, 100쪽의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비 4억 8500만원은 국비로써 당초 우리시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아야 되는데 편성되었던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103쪽, 광역도로건설사업비 13억원과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2억 7200만원, 그리고 사우~제방 간 확포장공사비 20억원이 감액되는 것은 경인지방환경청과의 협의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감액하는 것이며, 대신 이를 경서~대명 간 도로포장에 20억원을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109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비 3억 2000만원은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용역의 완료를 위해 부족한 예산액을 계상한 것이며, 도시기본계획재수립 용역비 1억원은 김포시 장기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97년 계약, ’99년 완료 용역비 4억 8285만원이 신도시 건설과 개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117쪽,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공사비 39억 5400만원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2004년도 11월 12일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어 국비 32억 5600만원의 기채를 차입하고, 도비 6억 98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재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정과 제안설명 없이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세정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세입부문을 제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종말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 반납액이라든가, 또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 예산으로서 종말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번 종말추경을 보면 거의 예산이 세입부문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임시회가 끝나는 23일이면 금년은 7일 정도 남습니다. 이 기간에 사업을 한다고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세입부문에서도 1주일에 이 세입을 다 징수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미수납금으로 처리해서 넘어갈 것이고, 또 세출부문을 보면 이 역시 이월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2004년 종말추경 자체는 편성에서 일단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획담당관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6월 23일에 제1회 추경, 그리고 11월 4일에 제2회 추경을 거치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장이신 세정과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미수금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세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세정과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그 외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운용 적정에 대해서는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을 남기고서 과연 사업비 지출에 적정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서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항 중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총괄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시비부담금을 갖지 못 한 사항, 그리고 내년도 생활체육대회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18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고, 또 금년도 2회 추경을 한 사업예산도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말도 역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이었다는 지적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는 사람의 과정을 보면 한 번 큰 실수를 해서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을 자꾸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고치지 못 하고 잘못되는 과정이 더 큽니다. 또 조직체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많이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종말추경은 거의가 다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또 똑같은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에서 시비가 불가항력적으로 부족했던 사업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업들, 예를 들어서 2005년 본예산이 며칠 전인 15일에 우리가 종결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 종말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관행적이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나 집행부에서 그 과정을 잘 알면서도 의도가 어떤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돼서 이런 예산을 과연 해마다 되풀이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에 그저 질문하고 답변하고 넘어가는 관행이나 형태로 예산을 심사해서는 안 되고 집행부도 우리 의회가 이와 같은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항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변화나 혁신이나 이런 얘기가 다 무색한 겁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부터 편성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해마다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고 하면 행정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금년 이 예산편성에도 전 해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었다는 지적을 하구요, 앞으로는 이러한 편성이 되지 않도록 실무 예산담당관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기채는 이미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만 우리 김포시의 기채가 이번에 32억 5600만원이 통과되면 총 부채비율은 86.5%가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양촌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 사업에서 수익으로 메꾸어 나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몇 년을 예측해서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수익금으로 기채를 한다고 해서 기채를 무리하게 많이 발행하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나, 또 이러한 과정을 알게 되는 시민들이 모두 불안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기채를 발행하시고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도나 행자부에 승인을 올릴 때 사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기채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금년도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촌산업단지에 대한 기채발행이 442억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32억 5600만원의 지방채를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1일 윤문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고, 관련규정과 또 지침에 의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저희들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부서의 협의를 저희들이 거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받고 이후에 경기도와 행자부의 지방채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의 그런 어려운 사항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사업계획을 짜는데 다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결산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이월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결산을 해 가지고 보면 50 몇 %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우리시에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또 편성된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돼서 지역발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세가 6개 종목이죠?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11개 세목입니다.

임종근 위원 여기서 당초에 예측할 수 있는 것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세목이 어떤 거죠?

○ 세정과장 신우균 지금 3회 추경에 47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 종토세, 도시계획세가 있어요. 자동차세의 경우는 2기분 납기가 12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종토세의 경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이런 사항들이 사실 2회 추경 때에 예측이 되었어야 하는데 2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예측이 지난했던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목이고, 주민세라든가 그 외 주행세 부분은 이번 3회 추경에서 순수하게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2회 추경 때에는 예측이 좀 지난했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액수가 좀 많아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측을 할 수 있는 세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개 정도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자금을 숨겨 두고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지 종말추경에 하면 사실 사업시기상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업도 생길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세정과장 신우균 임종근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세입부서에서도 이번에 3회 추경을 하면서 많은 것을 체감했습니다. 명년도 본예산은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추경 시에 지금 지적하신 예측가능한, 물론 100% 범위 내에서 적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1회 내지 2회 추경 때에 예측분석을 잘 좀 해 가지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이 안 되도록 각별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실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담당관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복영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채지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하관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추경예산안 44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2억 555만 2000원, 예비비를 포함한 12억원 상당이 감소된 145억 75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시민제안우수 포상금은 장려를 포함해 3명에게 60만원을 수상하고, 잔여예산 24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창안시책 우수자에게 포상하는 것은 창안제출 공무원 2명에게 20만원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잔여예산 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미래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동안 43회에 걸쳐서 1526만원을 지출하고, 잔여 183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단 회의참석 수당은 그동안 회의를 1회에 개최했기 때문에 잔여 75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도서관시스템 설치는 직원들의 자기계발이나 도서지식 함양을 위해서 도서정보시스템을 연간 이용하는 사용료로써 시스템 설치이용료 예산으로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의 예산성과금은 업무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유공공직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신청자가 없었던 관계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수임료는 당초 기정예산에 9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출액이 모두 7200만원으로 잔여 1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전자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는 금년도에 이상 없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수리비 잔여 18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48쪽은 예비비에서 11억원 상당을 사업예산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45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7%, 또 20%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시키고 감액하는 것은 이 사업금액에 대해 불용이나 감액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의 목은 당연히 이런 실적이라면 자체를 없애야 된다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실적 위주로 판단하신다면 신광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행정용어의 해석처럼 예산에 대해서 산출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고 이 예산은 회계연도를 1년으로 하여서 그 집행결과에 따라 정당한 사용집행은 물론 불용처리되든가 아니면 연말에 삭감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할 때 전문위원님이나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적 위주로의 사업평가는 어렵다는 기획담당관으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항은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반인은 8분이 창안을 주셨고, 공직자는 58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질적인 면에서 그런 시상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려로 주다 보니까 그 사항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세목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담당관의 답변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시민제안이나 창안시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부서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 우리 시민으로부터 많은 창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결과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세목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 예산의 잔액을 감액시키고 종말에 정리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은 1년 동안의 예산실적을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떤 제안을 하는 것에 집행하는데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전자도서관시스템 설치를 한다 그러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총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것인데 종말에 세우게 된 동기나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과 관련해서 각종 전자시스템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던 중 제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에 대한 역량강화, 또는 직원들의 자기계발, 그래서 홍수같이 발간되는 각종 도서를 5% 내지 10% 요약되어 있는 도서예약 정보서비스를 받으므로 인해서 연간 사용료를 시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종말추경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담당관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임시회가 통과되면 1주일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2005년도 본예산에 세우셔 가지고 사업집행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주일 남은 일정에다 잡으셨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절차를 밟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저는 자그마한 견해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익년도의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심사, 또는 사업 새 분야, 새 항, 새 사업에 대한 분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견해의 차이, 또는 이해의 부족에 대해서 설득을 못 해 드린 송구한 마음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착실히 추진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내년도에 대한 추경은 사실 통상적으로 상당기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을 좀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짧은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법이나 규정이나 절차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규정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세항목 세세항에서 당연히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집행부가 절차를 밟아서 하셨을 것이고, 종말추경이 통과되면 딱 1주일 남지 않습니까? 1주일동안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데 대해서, 종말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을 이월을 전제로 하시니까 이런 작은 거라도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담당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타 부서에도 그런 자문이나 지적을 해 주어야만이 이런 것이 시정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담당관께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타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신광식 위원님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이월시킬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3일이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광식 위원 3일이면 구축이 된다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을 세웠다가 100% 반환이 되는데 예산성과금의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직 심사를 못 해서 그런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신청이 없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실적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12억원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 11억 5300만원은 예비비라서 이해가 가는데 약 9000만원, 1억원 가까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금년도 7월에 예산결산심사를 하면서도 같은 말씀을 들었구요, 저희들이 이것을 결산해서 불용 처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아니면 종말추경에 삭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판단했을 때 앞서 제가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효과적인 측면이나 예산에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을 고의로 쓰지 않은 것이냐 하는 인상을 과연 위원님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의 잔액은 삭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2회 추경 때 예측을 해 가지고 약 9000만원, 한 1억원 가까이가 사장되는데 2회 추경에 예측해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적절하게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없이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도 80 몇 %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규모를 사업별로 발행 연도, 규모별로 상환 정도, 지금 슬러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326억원이 있는데 내년 양촌산업단지 때문에 또 441억원 되는 것, 또 향후 양촌산업단지 때문에 더 발행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아까 3일이면 구축된다고 했는데 전자도서관시스템설치가 어떻게 하는 건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관련은 지난 본회의 때 채무관련 자료를 드렸는데 그 외에 2005년도 이후 상환계획까지 다 필요하신 겁니까?

이영우 위원 상환계획까지는 필요 없는 거구요, 2005년도에 양촌산업단지 때문에 441억 5600만원이 발행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까지 해 가지고 우리 시 총 부채규모하고 어떤 사업별로의 부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글쎄 다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내년도 본예산에 부속서류로 채무현황이 첨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본예산 부속서류에도 있는데요, 사실은 더 자세히 예를 들면 김포2동을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비 40억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2001년도에 4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2002년도에 얼마 상환하고, 2003년도에 얼마 상환이란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포1동이 있었을 것이구요, 총 규모에서가 아니라 사업별로 달라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자료를 사업별로 해서 부서장 확인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 한 해 동안 지역 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공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3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조사업 시설비가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초등학교 풍물놀이 중앙국악원 체험특성화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시설비로 덕포진관광지 지정용역 3억 8000만원을 시설비에 감하고 다시 이것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과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통진향교 보수정비사업 2억 900만원과 김포향교 보수정비사업 4억 3490만원은 문화재 발굴조사 선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사업대상자 선정지원과 과업수행기간의 장기 소요로 이월하였으며,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2억 4000만원은 종말추경에 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종말추경에서 8억원의 반영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으며, 덕포진관광지개발사업은 사업수행기간이 수 개년 이상 소요되어 계속사업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52쪽에 보시면 덕포진관광지 지정 용역비 그랬는데 개발계획수립 용역으로 2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덕포진관광지개발사업으로 3억8000만원 세웠는데 이 용역을 왜 감액하셨습니까, 용역을 하고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기정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 같은데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덕포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3억 8000만원을 금년도 추경 6월 중에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진행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2종지구단위계획을 받기 이전에 덕포진지역에 국가유적이 있어서 문화재 형상변경을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기 위해서 제가 공사는 2004년 7월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설계과업지시를 전부 완료해 놓고 그 다음에 7월 20일날 용역선정에 대한 PQ사업도 작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27일 사업능력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제가 7월 30일 문화재청 형상변경 자문을 받으러 저희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방문에 대해 우리가 형상변경이 옛날에 기본설계 해 놓은 걸로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했더니 그분의 답변이 주로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형상변경의 허가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가 8월 4일 경기도 투자기관인 기존 문화재단을 방문해서 같은 사항을 또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5일 덕포진문화재형상변경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기존서류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어떻게 되든 올려야 결과의 답을 받기 때문에 올려서 저희가 11월 2일 문화재청 담당자 및 문화재위원회 2명이 현장방문을 해서 그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저희가 11월 26일 문화재청으로 해서 조건부사항이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내용이 뭐냐면 시설물 배치 및 형태, 전시시설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기술자문단 구성을 추진해라, 또 그 다음에 관광지 인접지역은 충분한 완충녹지를 조성해라, 그러니까 덕포진하고 그 사이를 완충녹지를 조성하라는 얘기이구요, 그 다음에 건물 높이는 덕포진이 능선보다 높지 않도록 하며 포대에서 조망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구요, 골프연습장 등 위락시설은 가능한 지양할 것 이렇게 조건부협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민간위탁을 줘서 추진해서 이런 사항을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려면 그 사람들 지식이 여러 가지 짧기 때문에 그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기관광공사를 방문하니까 이런 용역에서부터 민자투자대상까지 선정하는 것을 국토관리청에서도 하지만 경기관광공사에서 주로 저희 경기도가 100% 투자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그런 상급기관의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크게 문제 안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업 목을 바꿔서 3억 8000만원 모두 옮겨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간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업은 이미 7월에 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런 변경이 가능하고, 또 용역비를 이미 2회추경에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시다가 종말에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부기변경을 하는 것은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용역이 당초부터 이런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가능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수도권심의위원회라든가 단계별 계획수립이기 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도권심의는 건설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 심의에서 조건부가 문화재 형상변경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당시에 지시가 되었는데 그당시에 그것을 왜 보류가 되었느냐, 다시 내려와서 국토이용변경을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경을 하기 위한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 경기도에다가 협의 올리니까 경기도에서는 민자유치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전체 국토이용변경을 해라라고 지시가 돼서 그동안에 민간대상자, 홀트사업 이런 대상자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에 설명대로 추경을 세웠는데 그걸 저희가 직접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 형상변경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중간에 방문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 전에 드린 거에 보시면 위탁계약을 한 경기관공서가 저희 경기도 내에 고양시, 파주시, 광주시, 수원시, 양주시, 남양주시가 다 용역을 거기로 줘서 대형사업으로 진행하니까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일이 처리돼서 그 사업이 특색 있는 사업으로 유도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저희 김포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넓은 것을 못 봐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배워서 이렇게 기관대항으로 하는 것이 저희 시가 유리한 사업을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조로운 계획보다는 좋은 관광객들이 오실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경기도 타 시·군에 대한 사례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우리가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은 당초 기본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도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 문화재의 협의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발용역비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래서 시설비를 그쪽의 3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의 목변경을 요청드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 어쨌든 시기는 다 놓치고 종말에 감액을 해서 목변경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미 이 사업이 7월달부터 변형이 되고 있는 사항을 문화공보담당관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좀더 신속하게 융통성을 붙이셔서 2회추경의 사업에다가 목변경을 하시든지 어떤 융통성을 부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은 또 같은 얘기입니다만 역시 이월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드리고, 다른 과에도 거의 다 종말추경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은 이제 우리는 성숙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러한 예산편성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같은 일을 해마다 반복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훌륭한 경륜자이신 집행부의 국·과장님들 수준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으로써 아주 종을 치고 다음 예산서부터는 그런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불가항력적인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신 거와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덕포진관광지개발사업을 넣었는데 그 기간이면 공공기관에도 사업비를 다 주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수의계약으로 직접 경기도관광공사에서 저희 사업이 올라가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고 나면 저희하고 공공기관개발로 그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가 그런 사업용역에 대한 전체를 해서 어떤 환경성검토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저희한테 가고 심의위원회도 가는데 지휘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광지개발을 해 보니까 공무원은 단조로운 부분밖에 모릅니다. 넓은 부분의 메리트있는, 예를 들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화영상단지라든가, 우주체험센터라든가, 전전후스타디움이라든가 또는 공예체험마을이라든가, 자연예술문화조성이라든가 이런 메리트있는 사업을 우리 공무원이 마인드가 적어서 그런 부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공사라면 그런 좋은 마인드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임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의 용역비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다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추가비용은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왜 하냐면 ’96년도에 백남준아트홀 설립관계 때문에 무척 그랬는데 그 때도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소모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헛일이란 말입니다. 다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사실 솔직히 말한다면 이 예산을 남의 거는 예산을 도둑질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낭비하는 게 더 사실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낭비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기서 사업계획을 다 해 가지고 용역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관광공사에서 계획까지 다 설립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2종지구단위계획까지 계획수립, 설계를 다 해서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구요, 저희가 관광 메리트있는 사업이 뭔지 이런 걸 용역을 같이 해서 저희한테 다 중앙협의까지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결국은 다 용역비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것도 헛일이 되면 그러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바로 여기에 헛일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문화재 형상변경에 있어서 조건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승인이 진행이 되도록 하면서 메리트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설립하는 것보다 변경이 30% 이상 시설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수도권심의위원회도 다시 받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바로 관광개발공사에 다 선형을 해서 완전히 끝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 절차를 밟는 건 다 용역회사의 용역비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거에 덕포진에 백남준아트홀로 개발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덕포진 안쪽에 안행골지역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만 들었지, 안행골인지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면적이 약 8만 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때 아트홀을 한다고 무척 애도 쓰고, 미국까지 갔다오고 그랬는데 간접적으로 알든지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왕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그 사업이 성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철저히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덕포진관광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는 먼저 다양하게 검토돼서 향후 40만 이상 시대에 사실상 우리 김포시민들의 쉼터고 휴식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마인드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애기봉관광에 대한 용역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것도 우리 공보담당관실 담당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를 의회에 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제가 의회에다 보고한 건 전에 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 오기 전에 이미 용역보고가 완료되어 있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관망대를 설치하는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관망도 설치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북이 교류가 되면서 서로 간의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애기봉의 트리라든가 이런 것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류가 잘 돼서 합의만 되면 지금 금강산이 아니라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굳이 관망도 설치를 거기다 해야 될 가치를 저희가 용역보고를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기회가 되시면 애기봉관광개발에 따른 용역결과의 요점을 취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도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담당관님께 이런 이런 보고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분석해서 투자를 유도한다든가, 계획을 의논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용역한 이후에 아무런 통보도 없고 아무런 계획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관광지개발을 보면 안보관광지로 임진각관광지도 사실상 많이 투자가 되었고, 또 다른 고성군에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애기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특성화되어 있고 브랜드파워로써 상당히 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애기봉이란 자체가 브랜드로써의 가치를 따진다면 상당히 있다, 그걸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부가가치를 지방정부에서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까?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 판단은 그런데 지금 다각적 검토의 얘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값어치가 있다 하면 그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투자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를 2사단과도 하고 또 더 필요하면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다양한 각도의 용역결과를 분석해서 대안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군사동의협의도 있고, 보류가 되고 다시 군사동의를 보냈습니다. 상봉에 애기봉에 대한 절대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걸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앞으로 전쟁기념 이런 시설로 유도해 가려면 세계적인 16개 참가국이라든가 이러한 큰 회사가 민간유치를 하려고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같이 병행할 의향이 있구요, 지금 그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주례회의가 될 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챙기시구요, 지금 김포에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애기봉일 것입니다. 연인원으로 따져도 제가 보기에는 수십 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몇 명정도 예측하고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몇 십 만 명이 아니라 저희가 통계조사를 확인해서 전부 한 것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져오지 않았는데 한 20만 명 미만이 1년에 왔다갔다하는 인원이 안보관광지로 해서 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지금 브랜드파워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 20만 명 정도의 찾는 관광지가 김포 내에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그 20만 명들이 와서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시작했으니까 20만 명들이 찾아서 향후 우리 도시가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터를 찾을 것입니다. 거기 해안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가진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고 용역을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하여튼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당초에 통계한 거는 20만 명인데 그게 인력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액 대비해서 그 소득이 얼마나 올 것이냐 또는 그게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재향군인회를 쫓아내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보상비용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자료가 없구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다각적 각도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 해결방법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까 의논을 한 번 바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김포시 문화원장이 인터뷰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란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 의회를 향해서 화두를 던졌고, 또 기분나쁘다, 그렇게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악으로 보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못 봤는데요.

윤문수 위원 그런 기사를 담당관님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분의 뜻인지 따로 분석을 하지 못 했구요, 제가 그 기사를 그 부분에 대한 건 방송에 났는지 신문에 났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공보의 역할은 모든 여론을 취합분석해서 보고하고 해결하는 역할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전에 나왔고 의회에서는 여러 번 고찰을 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구요. 저희 조한승 문화원장께서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기분나쁘다, 이렇게 표현된 기사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 정황은 뭐냐하면 시민회관의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의회로써는 상당히 그분이 어떤 의도의, 어떤 책임을 질 입장에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한 번 알아보시고 진위를 의회에 보고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개인적인 거에 대한 보고를 그렇게 드리기는 제가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개인적 의견이 아니죠, 언론에 나와 가지고 공개된 석상에서 담당관님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문화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구요,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유선에 다 나가는데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뭘 함부로 얘기합니까? 거기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을 얘기할 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인데 시민회관의 리모델링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리모델링 예산이 삭감된다, 그래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의회에 기분나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글쎄, 문화원장님이 예산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윤문수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결과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문수 위원 담당관님, 문화원장께 어떻게, 어떤 자료를 줬길래 문화원장께서 그런 오류를 범하신 건지, 의도된 발언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사가 난 자체도 모르고 그 이후에 가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거 이러이러하지 않다, 내용은 사실 이렇다란 진황도 하지 않았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집행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발언한 거에 대해 분석을 못한 것은 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리모델링에 대한 걸 안 줬다고 그래서 악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의 얘기를 다시 대화를 나눠야지 여기서 그걸 따져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지금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사유가 발생된 원인이 저는 집행부가 있다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어떻게 그분한테 얘기해 가지고 의회에서 리모델링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결국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설명하신 겁니까,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저는 그 때 가서 용역비하고 설계비를 할 적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갈 거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장님이 문화원도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나누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답변과 그런 얘기는 지시하고 얘기드린 일도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분이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는 지금 종말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드린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분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쪽 시민회관에 계신 문화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저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문화원장님이 의견은 나중에.

윤문수 위원 주최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만 김포문화원도 깊숙이 개입된 것이 아닙니까? 관심이 예산에 대해서 없는 거죠. 의회는 전혀 그러한 진위의 내용이 정확히 그분이 이해를 하셨는지 못 했는지 몰라도 의회를 담당관님이 보고를 그렇게 해서 의회가 그런 멍에를 쓴다면 바람직한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되었다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게 아니란 말씀을 드린 거죠?

윤문수 위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러니까 말을 자꾸 만들면 말이 씨가 돼서 잘못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문화의 단체를 같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죄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시킨 것 같은 기분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그렇다면 그 신문내용을 몰랐다는 그 자체도 문화공보담당관으로써 자격이 없고, 두 번째,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가서 그 진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의회에 따로 그런 사실을 보고할 필요가 없을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배반은 배신을 낳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뭐냐면 작은 악을 통해서 재앙을 나중에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엄청난 말입니다. 더 크게 해석하면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분도 공인이 그렇게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거나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막 했겠어요? 나중에 진위를 지금 시민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위를 파악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치지원과에서는 생활체육공원을 똑같은 번지의 위치에다 조성하려다가 행위제한지역으로 해 가지고 걸포중앙공원으로 위치를 옮긴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짓는 부지는 행위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 부분은 북부도시계획변경상에 지난번에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내서 저희가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확정되면 저희는 문화예술공간을 거기다 야외공연장을 지을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그렇게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북부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기도 한데 자치지원과는 걸포중앙공원으로 바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같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틀립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거기다 같이 해서 돈이 부족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있는 돈을 그렇게 안 해도 저희가 변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접경지사업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광장에 대한 것은 위치를 처음에 우리가 보조요청할 때에는 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가 나눠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협의를 못 했구요. 저희가 협의를 해 준다면 자기네가 다른 데 옮기겠다고 그래서 그건 검토를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구요.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거는 분명히 저희가 지난번에 변경사항을 제출해서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실적을 보게 되면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하다 못 해 토지이용계획도라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양곡쪽 풍물놀이지역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장고 등 악기구입하고 의상구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언제 예산이 확보된 거였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이게 2004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본예산에 된 것입니까, 아니면?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올 본예산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실제 보게 되면 물론 이월사유가 사업대상자 선정지연하고 과업수행기간 장기 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김포시 입찰란에 보게 되면 언제 입찰을 했느냐 그러면 2004년 11월 19일날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전에 2004년 본예산을 가지고 2004년 11월 중순에 와서 입찰을 했다고 하면 과연 그동안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비 1억 2000만원이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금액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또 그 사이가 아니죠, 실제로 보게 되면 택지개발지구나 양촌산업단지나 신도시지역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용역업자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업자는 이 지역만큼은 지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지표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표조사는 기존 한양대학에서 그전에 우리 문화재 분포되어 있는 지표조사를 기존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지도제작을 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1년 내에 여태까지 협의를 해 왔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표조사까지 하는 용역이라고 하면 택지개발지구는 빼고 용역비도 감해야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아무튼 본예산 가지고 11월달까지 오는 사업을 하지 말고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에 시비 미부담분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계속비이월로 이월되더라구요, 그런데 왜 내년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였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당초의 변경사항이 도비 14억원이고 시비 14억원인데 원래 2003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넘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서계획에 처음 작년도에 했을 적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걸 다시 이번 종말추경에 예산을 최소화한다해서 기본설계가 나오고 그래서 변경하는 바람에 당겨졌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포향교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산이 4억 6000만원이 섰는데 2500만원 집행하셨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이거는 저희가 김포향교 보수정비사업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설비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2500만원의 집행내역이 설계용역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2510만원의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그 대신 용역발굴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평소에 늘 행정과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2억 700만원 계상해서 총 286억 802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김포장학회기금 출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직급보조비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 봉급이 모자라서 7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소관에 대한 3회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데 김포장학회기금 출연 때문에 한 가지 묻겠는데 이걸 독자적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애향장학회가 우리 김포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연결되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나중에 우량하고 건실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위탁할 수 있거든요, 애향장학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애향장학금으로 예산부기를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바로 기금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김포장학회기금 출연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유승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현행 조례에 의하면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조례에 보면 특별한 단체에다가 사실상 장학금을 출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셨다시피 김포시애향장학회가 있었거든요. 그 애향장학회가 사실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 및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학회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김포장학회에다가 출연금을 낼 수 있는 근거는 조례상에 현재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없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제가 암만 보더라도 이거는 김포장학회기금을 출연한다는 것은 의회에다가 내가 보기에는 공식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이거를 공식화시킨다라기 보다는 일단 조례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장학사업이라는 큰 대전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고, 명쾌하게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된 이후에 예산을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때 예산을 반영해야지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고 나서 조례를 다시 바꾸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생각을 해 보세요, 김포장학회기금을 출연한다면 장학회를 왜 김포장학회에다 줘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야 되고, 장학회가 김포에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향장학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 관계로 거기에서 예산확보가 된 것을 그대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실한 장학회재단에다가 기부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애향장학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죠, 그래서 애향장학금의 확보를 했을 때 애향장학금에서 어떤 식으로 직접 운용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김포장학회에 위탁을 하겠다든가 이런 보고사항으로 이제 세부추진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고 한데 지금 부기종목에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에 기금을 한다는 것은 이거 한 번 뿐인 건지 전체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학회란 것이 애향장학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유승현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위원장이 시장,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 한 조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면장과 동·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왜 애향장학금을 확보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부터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석이 되어야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려는 행정편의적인 사고발상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이게 2002년도부터 김포장학회에다가 작년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장학회설치에관한규정이라든지 조례가 없습니다. 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만 있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김포시에는 정책을 끌어가는 거예요, 정책을 세워서 기조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하고서 행정이 그걸 끌어가는 겁니다. 대책을 의결할 기관은 의회겠죠, 정책적인 결정기관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맞는 것이 우리가 애향장학회운용에대한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 조례에 세부적인 걸 읽어보셨잖아요, 그대로 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애향장학회에 우선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 애향장학회로 하여금 타 장학회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승현 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거는 그 장학회를 처음에 설립할 적에 이렇게 주기적 기금성격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기금의 조성 및 출연에 보면 재단법인 설립 시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할 때 한 번 출연을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계속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장학사업이란 대전제 차원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조례상에는 반복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게 끼어맞추기식이 되는 겁니다. 끼어맞추기식이란 게 이게 몇 조에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우리 조례 10조에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12조는 뭐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거는 위탁운용이죠.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제12조 위탁운용 읽어보세요.

○ 행정과장 김병식 장학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실한 재단법인 및 위탁기관에 위탁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 근거만 갖고도 위탁운용하죠? 설립 시 한 번만 지원한다는 문구가 아니라 위탁운용을 할 수 있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위탁운용을 할 수 있다, 없다부터 생각해 볼 때 위탁운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유승현 위원 그런데 누구에게, 장학기금의 전부를 성실한 재단법인에게, 성실한 재단법인이 김포시에 있다고 그래서 ’97년도부터 발행이 되었지만 2002년도 5월 7일 이후서부터 김포장학회로 지급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당시에도 이런 법률을 위반하고 성실하지 않은 곳에다 지원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바로 이건 장학금 운용에 관한 문제지 출연이나 기금의 출연에 관한 조항이 아니죠, 장학금 운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 거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나오는 수입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지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에서 원래는 기금의 성격이란 게 일정액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기금이 충분한 액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기조를 해서 애향장학회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향장학회조례 예산의 확보하는 취지는 뭡니까? 그동안 돈없고 나름대로 머리는 좋고 공부를 잘하는데 열악하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학업기반을 조성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장학금으로 나가는 예산을 보면 그것이 돈 2억원 정도되는 거네요, 그러면 2억원이란 돈을 우리가 장학회운용조례가 있듯이 이대로 집행을 해 주면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을 심사해서 위탁운용을 안 하더라도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애향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원이란 돈이 그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가 있겠죠?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맞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조례에도 있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학회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재검토는 ’97년도에서 2002년도부터 타 기관에 예산운용을 위탁을 일부 해 가지고 운용해 오고 있는데 그 때까지 도대체 뭘 했느냐구요, 답답한 얘기입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하여튼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온 것이 김포장학회기금 출연하겠다 하는 것은 기금전출금이예요, 그쪽으로 기금으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일단은 저희가 거듭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회랑 저희랑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진짜 머리를 맞대고 한 번 한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언제요, 이 예산을 다 확정지은 다음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일단 예산은 확보해 주셔야죠, 그리고 운용이.

유승현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한 다음이라면 그걸 무슨, 이 사항이 되면 장학회에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될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나름대로 이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겠다, 아니면 이거에 대해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이 사업이 올라와야지 지금 올리고 내일모레면 의결인데 언제 만나서 이걸 하느냐 이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2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을 떠나서 우리 장학회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번 다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조례기금 만든다고, 조례가 있는데도 그대로 반영하면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꼭 다른 곳에 위탁해야 될 당위성도 설명 못 하고, 그러면 애향장학회에서 안 하고 따로 김포장학회기금출연으로 해야 되면 기금전출금으로 하면 기금으로 조성되면 이자분만 나가는 건지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 하면요?

○ 행정과장 김병식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김포장학회에 재산의 성격을 보면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은 있을 수가 없는 재산이거든요, 장학금 지급을 안 하고 다만 보통재산으로 장학금의 실질적인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2억원을 기본재산의 성격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보통재산의 성격으로 줄 것이냐도 저희가 판단해서 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재산의 성격으로 줬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예산인데 기금전출금으로 했으면 일반 예탁금에 대한 이자분으로 하겠다하면 지금 김포장학회가 그만큼 실정이 열악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한계를 끌어가는데 기본운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부족하니까 김포장학회를 도와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갖고 인건비도 한 이후의 걸 지출되도록 성장을 시키겠다는 이런 기조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면 이건 의회를 김포장학회에서 볼 때는 의회는 괜히 트집 잡고 말야,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의회에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또 나름대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 결정이 결국은 왜곡 전달되어 가지고 분란만 일으키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 심히 까닭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그 개정한 거에 대한 나름대로 개정문구가 뭐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걸 수정하고 그 이후에 이번에도 조례가 있잖아요, 그 때 이 김포장학회에 지원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설명도 안 되고 나는 도대체 기본적으로 답답하지만 지금 애향장학금으로 해서 2억원은 써도 애들한테 돌아가는 건 누가 주나 똑같아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유승현 위원 공무원들이 하면 더 투명한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현 위원 그러면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면·동장의 추천을 받든지, 그 다음에 장학생들을 특기장학생 등 여러 가지 나눠 가지고 주고 아주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학회재단을 가도 이 정도 이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공적으로 하니까 누구 이쁘다고 더 줄 수 없는 거구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으로 끌어나가는 것이 나은데 2억원이란 돈을 나름대로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조례에도 틀린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김포장학회로만 출연이 되어야 되는 급박한 사항이냐? 지금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학생이 있는 급박한 상황이냐? 아니면 지금 애향장학회를 운용하는데 거기에 어떤 게 세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 결국 주기는 줘야 되는데 내년 학기 초 되니까 주긴 줘야 되니까 김포장학회쪽으로 급하니까 줘야 된다는 어떤 어거지도 쓸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아무 것도 돼요, 아무 것도.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지금 김포장학회에 대한 기금출연이 금년에 처음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계속사업으로 매년 쭉 내려왔잖습니까?

유승현 위원 그것은 애향장학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김포장학회에 준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김포장학회에 기금성격으로 출연이 됐던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애향장학금을 확보해 갖고 주고 싶으면 여기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주자는 얘기에요. 그런데 김포장학회 기금출연을 해서 주면 이걸 의원이 보고 확인하면 다른 장학회에서 왜 안 줬냐 그래도 의원들이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우리는 지역의 애향장학금 2억원을 승인했다 이렇게 하면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하지만 운영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다 말이야, 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고 거기에 위탁 운영한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집행하면 되는 거지, 당위성도 설명 없이 조례에 의한 것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이렇게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공무원도 지금 다 봉급 주잖아요. 장학회는 봉급을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애향장학금에 2억원을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만 조금 더하면 이대로 아무 인건비 들이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맞습니다.

유승현 위원 맞는데 왜 그렇게 하냐구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쾌하게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정말 묵시적으로 김포장학회에서 출연금을 매년 주어 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것은 사전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 나온 얘기 아니라 말이야, 이원경 행정과장이 있을 때부터 누차 얘기했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 네.

유승현 위원 아니 ‘아! 네’ 그러면 답답한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 얘기 갖고 떠들고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줬는데 내년에 행정과장 안 하시면 다른 그 행정과장도 ‘아! 네.’ 이것 코미디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이 부분은 우리 조례와 운영이 사실 부적절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리를 명쾌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부적절하면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아주 조례를 없애지 않는 이상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문구로 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우리가 조례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어 있는 김포장학회에 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고 그냥 막연히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의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도 못 드릴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승현 위원 아니 말씀 못 드리면 의원들하고 언제 얘길 하겠다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래서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기회에 아주 정리를 한다니까요. 하여튼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유승현 위원 이 예산만 주면?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예산하고는 관련 없이 장학.

유승현 위원 관련이 없으면 뭐야?

○ 행정과장 김병식 아니 장학사업에 대해서 한 번, 사실상 애향장학회가 현재 유명무실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승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조례에 의한다면 애향장학회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승현 위원 나는 왜 유명무실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제가 지금 여기 문구를 한 20번 읽어 봤어요. 왜 그러냐, 이원경 행정과장 이전부터 김포장학회가 늘 이슈가 돼서 그것에 대한 해결을 의원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김포장학회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시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규칙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암만 봐도 이 문구에 이상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집행 못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이걸 토론해야 되잖아요. 특별위원회에서 뭘 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변하고 이것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통해서 나중에 의결해 주는 건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얘기할 게 없다면 누구랑 얘기할 거예요? 의원들하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를 할 성격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정리를 해야 되요.

유승현 위원 아니 여기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없이 하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러니까 유승현 위원님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예산이 아닌 부분도 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님과 행정과장님의 말씀들이 계속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는데 정리 좀 해 주시죠.

유승현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이 내용의 기본적인 골격은 과장이 잘 아시잖아요. 흐름이라든가 고민은 저도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자는 거지, 그것은 공감을 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결해야 할 실마리를 갖고 원칙적으로 갈 것인가의 기조를 빨리 세우라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렇게 기준을 세울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먼저 이원경 과장처럼 ‘아! 네.’ 그러면 그것은 골치 아픈 거죠. 그런 것은 업무를 이관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고민을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김포장학회라든가 애향장학회라든가 우리 김포시의 입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김포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걸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쳐야지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켜봐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포장학회의 기금출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적나라하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어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왜 매년 종말추경에 출연금을 세우냐 얘기하려고 했고, 그러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류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사람을 잘 기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03년도에는 37억원인가 했죠? 또 금년에는 22억원 했죠? 사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과 같이 출연된 학교에도 가 봤지만 급식소 70평 짓고 내부시설을 하는 데에 9억 3000만원씩 들여지고 그래요. 기초산출도 자세히 안 나온 상황에서 인심 쓰듯 푹푹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은 교육기관에 출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 시설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까지 수고를 시킨 일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시키는 데는 시설이 잘못돼서 그렇다면 시설비를 많이 줘서 개선해 줘야 되고, 그러나 그런 것이 교장선생님이 바뀔 적마다 사업을 바꾸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의 학교에서 많이 봐 왔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기원 담당에게 많은 문제를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으면서 환멸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만약 조례제정된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실무 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진작 이 사항에 대한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지역의 어디에 보내는 출연금입니까? 다 우리시에서 자라나는 아들딸 손주들 아닙니까? 장학금 출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법으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불하는 것이라면 진작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했어야 되고, 또 애향장학회의 기금을 가지고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과장은 전혀 그런 사항의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인심 쓰듯 이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교육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나도 그걸 한 번 읽어 봤어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교육기관에는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에는 설립 시에만 출연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기금을 출연할 수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항을 알고서도 지금까지 쭉 출연해 왔잖아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작년까지 출연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김포시의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조문을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못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상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그걸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타 장학금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출연을 요구해서 장학금을 한다면 그 근거를 만들어서 출연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다른 사회단체나 행사성이나 낭비성에 지원되는 것은 엄청 지원하면서 장학금 출연은 인색하다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근거조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상의해서 조문을 만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못 만든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장학사업 내지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운영의 묘, 절차라든지 과정 이게 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쪽에서 그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서 의회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장학금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장시간 논의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우리 장학금,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얘길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목의 산출기초가 잘못됐네요? 인정하시죠? 애향장학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금출연이 되는 거죠? 항목의 산출기초가 재단법인 김포장학회 기금출연으로 나온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마는.

윤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애향장학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애향장학회의 기금출연이 되는 거죠.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게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심의위원회도 하지 않고 김포장학회 재단출연금 명목으로 한다면 이게 조례에 맞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조례에는 안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인정해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인정합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꾸 돌려서 얘기해요. 다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시에서 애향장학금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인한 다른 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서 다른 장학회에서 장학금 위탁공문을 여러 군데에 보냅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저희한테요?

윤문수 위원 네, 행정과에서. 만약에 기금출연이 2억원 되면 여기 부기가 애향장학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애향장학금 출연 2억원이 부기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운영을 위해 이것을 집행하려면 각 장학회에 위탁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다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억원을 1억원씩 나누어 주든 5000만원씩 나누어 주든 위탁할 때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이 부기 자체는 모순이 많은 거예요. 이것 관행 아닙니까? 관행인데 정말 잘못된 관행이죠. 앞으로 그런 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기존에 운영하던 장학회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향장학회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은 행정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자치지원과장 이돈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지원과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집고쳐주기 재료구입비인데 도비 175만원하고, 시비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의 시설비및부대비에는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시민의날 및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 소요되는 부족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로 내년도 예산에 16억원이 반영됐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16억원 요구했는데 3억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13억원이 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당초 8억원을 더 계산해서 16억원을 요구하지 왜 추경에 8억원을 요구하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내년도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할 수 없었구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16억원 요구했던 것은 인조잔디구장 설치하고 라이트시설비 등으로 몇 가지 됐고.

임종근 위원 그건 아는데.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우레탄 설치공사를 꼭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린 겁니다.

임종근 위원 이렇게 들어오면 결과적으로는 조성비가 얼마냐면 24억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분리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시비를 기본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내년도에 도비확보를, 우리 시비도 이만큼 확보했으니까 도에 가서 도비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도비는 확보를 아직 안 한 상태에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저희가 20억원 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간사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59쪽 보면 사랑의집고쳐주기 재료비구입이 들어왔는데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5가구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것 100% 봉사하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보일러, 지붕수리 등인데 봉사단체가 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심현기 위원 그것은 100% 다 봉사인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걸 공공근로인부들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HID 같은 곳도 상당히 잘하고, 또 개인 자원봉사자도 참여해서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이고 아주 모범적인 봉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런 사항은 사회에 훈훈한 봉사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통진문화회관 보일러 교체로 55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당시 설명을 하실 때 보일러가 이상이 있고 좋지가 않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겨울이 닥치는 상황에서도 진작 교체하지 않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체육담당 조재덕 체육담당 조재덕입니다. 업자선정이 좀 늦어졌구요, 지금 설계를 받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사업이 시행됩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올해 안에 착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겨울 공사도 괜찮습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네, 지하의 보일러실에 하는 공사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보일러는 말 그대로 수영장이니까 온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교체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담당 조재덕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민봉사과 소관의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854만 6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화학테러 및 화생방전·방사능·유독가스 노출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었으나 소방방재청에서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금년도 방독면구입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국도비 555만원과 시비 299만 1000원을 모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방방재청에서는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하되 방독면보급 환경변화에 따른 보급대상·보급시기·보급방법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안 137쪽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자산취득비 275만원은 전·출입 및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민원신청 시 본인여부에 대한 식별기로 2004년 우리시 포함 전국 시·군·구에서도 예산을 확보 구입하려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범위 등 세부적인 운영절차에 대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 효율적인 예산관리 및 업무수행토록 경기도로부터 지시되었기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의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방독면 구입에 따른 보류일정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하구요, 또 한 가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봉사과를 의역하면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는 곳”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봉사과가 조직상의 명사이지만 다른 식으로 표기해서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시민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21만 김포시민한테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직원들이 의논해서 하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께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아니 다른 위원이 말하는 시간보다 본인이 더 말 많이 해 놓고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그러게 말입니다.

(웃 음)

유승현 위원 종결하자면 딱 끝내든가 해야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과라든가 개별적으로 방독면이 설치된 것을 보고 진짜 방독면 관리를 예전과는 다르게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동·면 배급한 데도 다 잘 관리되고 있는 거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유승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정말 일하는 행정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갑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의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농축산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종말추경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장학금의 1358만 4000원 감액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농민에게 학비부담에 대한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576만원 감액은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 방지와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국비 50만원은 정부양곡보관 및 쌀가공업체 지도단속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보조사업 포상금 500만원은 2004년도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추진평가 결과 우수상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3억 9542만 8000원은 FTA기금 과원 폐업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직불사업 보조금, 논농업직불제 보조금과 인삼유통종합센터지원사업 3억원은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브루셀라와 우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양성축 및 일부 동거축에 대한 살처분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0만원은 갯벌살리기 및 폐항목·폐어구수거사업으로 사업비 중 도비부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정과 소관의 종말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홍보용 대형지주간판설치사업 예산액 1억 8800만원 중 디자인 공모 확정지원으로 인해 1억 787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로고 및 우수농산물 홍보안 공모시상금 예산액 1200만원 중 디자인 공모 확정지연으로 인한 105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은 1억 1000만원으로 사업예정부지 선정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착공 지연으로 인해 1억 100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은 1840만원으로 사업대상자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851만 8000원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정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김포농정 업무에 일익을 담당하심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다른 사항은 다 국도비 현황문제로 예산이 정리된 것 같구요, 명시이월사업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사업자 대상이 변경됐다는데 사업대상자가 포기한 거겠죠?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1840만원은 축산분뇨를 모아서 퇴비화하는 축산분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농가에서 1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런 일들은 축산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사업과 함께 제가 공고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축산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경문제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환경개선제로 축산인들한테 보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타 시·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것이 내시된 경우 시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김포의 축산이 다 합쳐서 300여 농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생산액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분들이 지속적 축산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에 엄두가 안 나는데 그런 측면의 지원을 바라고 있더라구요. 환경개선의 사료제 같은 것과 각종 약품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이 요즘 개발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축사 안이라든가 도살장이라든가 이런 혐오적 냄새를 풍기는 곳의 공기를 청정시켜 주는 새로운 환경개선시설 같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 축산인들이 많이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콜레라 이후 지속적으로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됐고 또 일정 부분은 안 된 곳도 있고, 또 혜택을 받지 못 한 농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축산업이 영위하고 있는 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나 축산을 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인간적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농가들이 환경개선이라든가 방역에 따른 문제는 시에서 책임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돈 콜레라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조류독감 등 각종 질병, 인수공동전염병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잡아서 모든 농가들이 최소한 방역시설은 다 갖출 필요가 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인삼유통종합센터가 주신 자료를 보면 군부대 부동의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군부대 협의를 계속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군부대와 협의를 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5m까지는 우리 사항이고, 11m의 설계서를 드렸습니다. 그게 불허가돼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군부대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한 8m 정도를 다시 설계해서 드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8m로 해서 밑에를 좀 깎아 주고 설계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땅을 절토해서 당초 설계대로 11m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층만 8m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1층만 8m로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인삼유통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데 지장이 없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조합에서요?

○ 농정과장 윤흥모 물론 거기에서는 11m를 주장하는데요, 2층은 사무실하고 홍보관이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8m로 해서 본 1층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인삼을 찾는 사람이 많이 오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에 발표된 대로 확인해 보면 그럴 바에는 김포에서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한다 그런 식의 의견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 의견도 김포에 이사가 있고 고양과 파주의 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인삼조합원이 파주쪽보다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그쪽에서 커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돼 가지고 지금 공문도 여기에 설치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되는 대로 군부대의 협의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거기에 도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비가 5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돈 주고 되레 뺨 맞는 일이 안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전염병발생가축 살처분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콜레라 때는 농정과를 통해서 자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발생된 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들었지 사실은 농정과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병이 무엇이었고, 현재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병의 발생이 자꾸 더 되다 보니까 추경에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세워야 돼서 요청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얼마 전에 무슨 병이 발생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이영우 위원 그 병이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됐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축수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축수산담당 김무현 축수산담당 김무현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에서는 브루셀라하고 우결핵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비단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파주와 고양시에서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7농가에서 140두의 양성축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살처분 두수가 312두로 브루셀라 6농가, 우결핵 1농가가 살처분 대상농가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살처분 시에는 인근의 공지라든가 포크레인이나 트럭을 이용해서 매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처분 횟수는 총 20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브루셀라하고 우결핵 때문에 312두를 20회에 걸쳐서 살처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현재 5농가는 다 살처분돼 가지고 소독이라든가를 하고 있구요, 2농가는 현재도 검사를 한 달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돈콜레라 때도 참 걱정이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완전히 종결된 사항이 아니라 계속 진행중이네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렇습니다. 현재 2농가는 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돼지콜레라에 이어서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 추진경과에 대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8쪽의 2004년도 고품질 경기미생산추진평가 포상금으로 도비가 5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게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시상금은 포상금으로 가져온 건데요, 농업관련 공무원들한테 해서.

○ 위원장 안병원 농업관련 여기 공무원들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 위원장 안병원 이 쌀은 먼저 어디 쌀을 내보낸 거죠?

○ 농정과장 윤흥모 이것은 도의 평가에서 받아온 금액이구요, 김포쌀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 위원장 안병원 김포쌀이면 신김포농협 쌀이죠?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지금 김포에 쌀이 몇 개가 있어요? 신김포 5개 면에서 나오는 것 말고, 또 감쌀도 있죠?

○ 농정과장 윤흥모 현재는 20여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20여 가지인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쌀이 미국의 칼로스 계통, 또 일본의 고시시까리,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작지 이상 되는 고품질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2만 몇 천 t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포시에서 김포쌀만 나간다면 정말 걱정이 없을 정도죠. 품평회에서도 계속 상위권에 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쌀을 갖고 나갔는데 결과의 포상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사업은 제가 엊그저께 농업관련 공무원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했는데 김포쌀이 평가에서 1등으로 상을 타 온 게 아니고 2004년도에 우리 김포의 농업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최우수가 여주군이고, 우수가 김포시로 해서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에 가서 타 가지고 오면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타 온 겁니다.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쌀 시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분들의 사기가 앙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쌀을 갖고 중앙차원에 나가서 등수 안에 들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전에 먼저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과 추경예산은 19억 68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가인상에 따라 버스·화물·택시업체에 지급되는 운수업계유류보조금, 시내버스재정지원금, 개인택시발급 총량제 시행에 따른 5개년 계획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대중교통이용객 수요조사 일용인부임 1200만원은 금년도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거 개인택시면허가 중단됨에 따라 실차율 조사 등에 사용치 못 한 예산으로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체보조금 중 시내버스재정지원금 1억 2226만 4000원은 적자노선 및 벽지노선버스의 운행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179만 2000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중 학술용역비는 개인택시발급 총량제 시행지침이 2004년도 12월 2일 시달되어 사업시행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택시면허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1200만원을 수립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년도 12월 2일 공문이 시달되어 2005년도 예산에 부득이 반영치 못 했으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운수업계유류보조금 18억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교통부 지급지침에 의거 유가조정에 따른 버스·택시·화물업체의 재정부담 보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이 서 있었고, 지난 2회 추경에 19억 3300만원이 반영이 됐고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종말추경에 저희가 18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시내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4615만 9000원은 적자노선 및 벽지노선 버스의 운행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국비·도비와 함께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시 부담금으로 김포시 운수업체로 다시 환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평식주차장 주차관리기 4개소 사업비 5000만원은 그동안 주차장유료화사업과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김포시주차장조례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2005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북변공영주차장 시설물설치공사비 1억 8177만 4000원은 김포시 중남부권 도시계획재정비 후 진행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 재정비 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북변 자주식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5억원은 본 사업 중 건축부분 공사에 대해서 2004년도 12월 13일 이미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으나 관급자재의 수급중단으로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1억 9257만 7000원은 북변 자주식공영주차장조성사업 중 전기부분의 공사가 2004년 12월 13일 발주 의뢰되었으나 관급자재의 수급중단으로 2005년도에 역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간사입니다. 74쪽에 보면 운수업계유류보조금이 18억원 늘어났는데 그 18억원이 늘은 이유가 궁금하구요, 그렇게 예측을 못 했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답변 좀 주세요.

○ 교통과장 이정찬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예측을 못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연간 부담해야 될 돈이 한 53억원 정도, 주행세는 시민들이 주유할 때 돈을 내면 정유회사에서 울산시로, 울산시가 특별징수기관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그 돈을 우리 김포시 시세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뭐 한꺼번에 오는 돈이 아니고 다달이 우리 김포시로 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금년도에는 10억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했고, 모자라서 2회 추경에 했고, 이번에 다시 종말추경에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심현기 위원 18억원이 늘은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질타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심현기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금년에 지금까지 울산에서 보조금받은 게 총 얼마입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세외수입계좌로 들어온 돈이 65억원 정도 됩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비부담이 몇 %입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이 돈을 받아서 저희가 그대로 주는 돈입니다.

신광식 위원 시비부담이 없이 그대로 주는 거죠?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신광식 위원 예산서를 보면 이번에 18억원을 편성해서 52억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은 전액을 왜 유류대금으로 지원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이정찬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적게 됐구요, 이 돈은 규정된 돈이 오는 게 아니고 다달이 금액이 다 다르게 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이 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평소에 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당연히 유류세로 운수업계에 돌아가야 되는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울산시에서 받은 유류업계의 보조금을 전액 운수업계에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맞는데요, 이게 분기별로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다 하더라도 오늘이 12월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다달이 예산요구를 해서 보내 준다 하더라도 12월 한 달치를 예산요구 안 했다 칩시다. 그래도 이 예산 18억원하고 우리가 65억원을 울산시에서 받아오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52억 3300만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이번 종말추경을 보면 이월을 전제로 한 편성을 하면서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일단은 지급하고 수요를 받아야 할 운수업계에 대해서 예산운영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위원님이 문제를 잘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한테 예산을 충분히 세워 주셔야 될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교통과장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선 집행부에서 예산부서별로 이런 예산은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실무과장으로써 국장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보조금이 있는데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도 보조금을 주는 거죠?

○ 교통과장 이정찬 택시의 경우에는 LPG사용 차량에 대해서 정부지원으로 인상된 분으로 지원해 주구요, 그 다음에 유류 같은 것도 개별화물이나 버스 이런 데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원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건데 이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이 법인소속 차량은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영수증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하고 개인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전부 원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렇게 모아 놓고 3개월 단위로 집행을 하고,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세무서로 세무자료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는 저희가 별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3개월 단위로 4·4분기로 나눠서 지급한다?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유승현 위원 지금 물론 보조금이란 것이 세입을 따로 받아 가지고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받아오는 과정도 분기별로 받아오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돈은 다달이 저쪽에서 넘어옵니다. 울산광역시가 특별징수기관으로 전국에서 모든 휘발유나 경유를 업자나 개인이 사용하게 되면 주행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정유회사로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유회사는 매달 울산광역시로 주행세를 보내 주고, 울산광역시에서 해당지역의 판매대를 계산해 가지고 해당 시·군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매달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매달 세입으로 잡는데 지급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한다?

○ 교통과장 이정찬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외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지 오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왜냐 하면 지급받는 사람들은 지급이 왜 늦어지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급한 것부터 돈을 써버리고 나중에 돈 몇 개월 누적되었다가 그 때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닌데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확실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택시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니까 행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약간 지급절차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왜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진상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연일 무리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보건소 직원들의 시민건강증진사업 일선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종말추경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종말추경에서는 596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보건소 예산은 총 23억 49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말추경예산 5968만 7000원 감액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 금액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사업비 596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로 도비 360만원이 증액 보조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36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종말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종말추경에 금액들이 더 세입이 거출되지 않았으면 이 예산들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들이 중요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3차 추경까지 밀리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이게 변경내시가 국도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소아마비 백신구입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같은 경우에 소아마비 백신이 먹는 약을 갖다가 주로 접종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아마 주사를 놓는 걸로 약효도 확실하고 위험부담률이 없어 가지고 주사만 놓는 걸로 백신접종체제가 바뀌었는데 저희 백신체계도 그렇지만 원료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수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물량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문제가 되고 있으면 보건소에서는 그걸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물품자체가 원하고자 해서 백신자체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 관계는 주로 조달청에 요구를 하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으로 요구하면 총 필요한 양이 산출됨에 따라 그 양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쪽으로 그 양을 넘기면 그 회사에서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양만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최근 들어서 공급가 수요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아마비 백신이 만약에 없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마비가 저희 세계적으로 거의 퇴치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백신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아마비질환이 다시 재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도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더 빨리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중앙정부측에서 손 빠르게 제약회사하고 원료공급체계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줘야 저희 시·군단위의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럼 저희가 그걸 구입해 가지고 물량이 다 소진되고 없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저희 백신은 현재 재고량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월 99명분을 조달청에서 배정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각 보건지소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그 다음에 병·의원 같은 경우를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적정한 기 병원에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랑 직접 다이렉트로 협상을 해 가지고 약을 구매하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편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을 제약회사랑 직접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고 조달청하고 꼭 계약을 체결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매월 99명분을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으면서 그거는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그 외에는 일반 병·의원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투약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아직까지 부족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급량에 대해서 내년부터가 걱정이 되는군요. 저는 그래요, 이런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개인사업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의사일정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물량이 부족할 때는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하는 관계가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이미 행정이란 것이 하다 보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 여러 가지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은 걱정이 사실 그 백신을 안 맞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전문학자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걸 맞지 않게 되면 부모가 불안하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그걸 맞으라고 권장했었는데 그것이 물량이 없어 가지고 못 맞는다 그러면 상당한 불안감 때문에 큰 난리가 날 겁니다.

사람 하나가 모자라더라도 그 부모는 상당히 그런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따라서 추경에 세울 때 어떤 예산사업이나 이런 것이 그러한 문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그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에서는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행정이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 대처를 해서 그런 사례가 김포시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쪽의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규모와 증감이 없이 253억 1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액 규모는 증감이 없으며, 18쪽 예비비에서 4445만원을 삭감해서 16쪽의 일반관리비에 전액 편성한 사항으로 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190만 5000원, 17쪽에 물건비 1538만 1000원, 18쪽에 이전경비로 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하수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비가 기정 6억 9800만원보다 39억 54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도비 6억 9800만원과 환경부의 특별융자금 32억 5600만원이 금년도 11월 30일 확정 내시되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7116만 3000원은 환특융자금 32억 5600만원에 대한 1개월에 해당하는 상환이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하수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곶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곶면 예산요구사항이 수안산 약수터 주변 보안등설치 공사비 3000만원 1건인 관계로 제안설명 없이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제3회추경예산은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바 있어 이 또한 제안설명 없이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복지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안병원심현기신광식유승현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4명
경제교통국장신광철
기획담당관홍중표
문화공보담당관박동문
행정과장김병식
자치지원과장이돈수
세정과장신우균
시민봉사과장임상희
농정과장윤흥모
교통과장이정찬
보건행정과장진상한
수도과장이우병
하수과장이상백
체육담당조재덕
축수산담당김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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