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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3회 제2차 본회의(2004.1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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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안병원 위원님을 간사에는 심현기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윤문수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영우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회부 및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아울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 의장 이용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병원 안녕하십니까?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원입니다. 금번 하반기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어느 항목 하나 소홀함이 없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보여 주셔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심현기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13억 84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 4934만 4000원이 증가하여 2% 신장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26억 214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7억 630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본 위원회의 주요의견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문제점으로는 세수의 추계에 대한 예측이 실제와 너무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는 7.2%가, 자동차세는 5.5%, 담배소비세는 10%, 종합토지세는 무려 25%가, 주행세는 10%, 도시계획세도 11.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예측이 어려운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세수입에서 총 47억원의 8.6%가 증액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시가 도세에 대한 징수를 통해 대행비 성격으로 받는 징수교부금의 경우 충분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19.9%나 증액 편성되는 것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큰 금액이 증액 편성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시 주먹구구식 세입안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무리 추경에 큰 규모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므로 인해 사업의 연도 내 완료가 어렵게 되고 이는 명시이월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고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은 연도 내 완료가 원칙이며 몇 년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업무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 하였거나 사업추진의 시기를 놓쳐 다음 해까지 사업을 끌고 가는 것으로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담당 실과소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전 준비와 계획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려는 관행에 의한 것으로 시정해 주시고,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올해를 볼 때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사업조서상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지연 및 과업수행기간 장기소요로 명시이월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4년 11월 24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바 있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담당 실과의 해명이 무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검토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들로부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전자도서관시스템 설치는 수많은 종류의 책에 대한 요약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활용 정도를 주시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덕포진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8000만원은 과거 백남준 아트홀을 덕포진 인근에 유치하기로 하고 추진 중 유야무야된 사례가 있어 이 건 또한 사업의 결과 없이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위원들의 우려가 있었으며, 애기봉안보관광지개발추진사업도 용역 후 결과보고가 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채 사장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외에도 각종 용역발주 후 사업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의 김포장학회 기금출연 2억원은 김포시의 청소년에 대한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좋은 목적이나 기금성격 및 출연단체 선정 등 위원들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과 함께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의 개정을 통해 애향장학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의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비 8억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 13억원이 편성되었고, 일주일 상관으로 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으로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인삼유통종합센터건립사업은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군부대와의 조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고품질 경기미 생산추진평가포상금 500만원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김포쌀에 대한 성과를 높인 훌륭한 농정이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을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유류보조금이 제 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곳에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유류보조금을 조금씩 지급한다는 항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시가 급한 운수업계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사항으로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가 6000만원 감액되는 것은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않다가 연도 말 마무리 추경예산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3억 3654만 4000원을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회복지 예산 중 전반적으로 반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62회 정례회 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을 통해 목표기금 적립 전 사용코자 하는 등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자활의 기반이 되는 복지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으로는 도비가 감액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감액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업추진 부진의 사유를 건별로 자세히 분석하여 도로확포장사업이 제 때에 추진되고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으며, 본 위원회는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와 진지한 안건심사로 본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이 심도 있는 검토와 계속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23의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타목에 한정하여 개정하기 보다는 기타 여러 규제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사이의 조문해석에 따른 이견과 함께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타 조항과의 연관이 있어 이를 함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집행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2건의 안건을 각각 보류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류된 상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단일의견을 확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하는 의회의 입장과 조례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집행기관의 입장, 그리고 규제가 포함된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민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위원들의 공통인식이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3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그 가운데서 공통분모를 찾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열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최태열
기획담당관홍중표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농촌진흥과장정문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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