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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3회 제1차 본회의(2004.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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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윤문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윤문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1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윤문수 의원 외 2인 발의)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의원은 나오셔서 김포시도시계획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의원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문수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출발한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63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음을 자부하면서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사안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의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보면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많은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은 환경오염의 우려로 인하여 폐차장과 매매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역 안에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자동차 세차장을 건축할 수 있음에도 그보다 환경오염 유발의 가능성이 적은 자동차매매장을 건축할 수 없는 점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며 진작에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고, 더불어 시민과 기업 등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완화와 서민경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뜻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번 임시회에서 현행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중 별표23 타목의 단서 조항에 있는 “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를 “폐차장을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시민들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해소하며,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10시 16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은 나오셔서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2004년을 활기차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포신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많은 사안을 처리해 오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한 해였지만 그래도 시의회에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덕분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기약할 수 있었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의하고자하는 사항은 우리 시의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사안 때문입니다. 현재 도로변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녹지는 도시 내에 조경공간을 확보하고 도로변과 주거공간 및 사무공간이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유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정반대의 면모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녹지가 설치되기 전 과거부터 건축물의 기능을 수행하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개축, 재축 및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조례에 의거하여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음으로 인해 자기 소유 토지임에도 개축, 재축은 물론 증축과 대수선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겠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고 비용 또한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어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녹지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건축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녹지 부분을 가로 지르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현행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변 녹지의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가치가 하락되며, 건물의 개축, 재축 및 증축과 대수선이 불가능해지는 등 이중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녹지설치 이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가져오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고 시민제일주의의 위민행정이 펼쳐질 수 있다면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기업과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의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나목을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의한 녹지결정 이전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부의장이 발의하는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로 통과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63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계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가 편성한 금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채수입과 중앙 및 도로부터 보조금액이 변경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조금,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관련 예산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운수업계보조금 취급 등 당면 업무추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규모는 3313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억 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26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60억 7200만원보다 2.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426억 2100만원 중 자체수입이 42.5%인 1031억 3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47억원 증가한 590억 4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40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394억 8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 3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2200만원, 지방채수입이 32억 56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3억 4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91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1777억 2300만원으로 74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4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109억 9300만원으로 8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분야는 57억 6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어 교육및문화비 18억 50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38억 83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4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3억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에 3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100만원, 교통관리비 1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개발비 3억 5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이 700만원, 제지출금이 5900만원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11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수산성 복원사업에 53건 195억 3000만원으로 종말추경예산 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연도 내 지출이 불과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계속비이월사업은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건립사업에 5건 49억 8000만원으로 사업성격상 수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미집행 잔액으로 이월하여 사업완성 연도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기 제출된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0호로 상정된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의 총액에는 변경이 없이 세출예산 중 당초 인건비적 기준경비의 부족분 4445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은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9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최태열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기획담당관홍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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