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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2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04.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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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김포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12.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윤문수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김포시장 제출)

12.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심사하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특위 위원장에는 통진읍이 출신이시면서 제3대 김포시의회의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고, 3선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신광식 전 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자리를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신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내내 참으로 힘들고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큰 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현장확인 시에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고, 또 우리 유승현 위원이 그 후유증 관계로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격려해 주시고, 또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김포시의 관문이라고 위원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관문다운 관문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현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심현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심현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간략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감사합니다. 제62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윤문수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김포시장 제출)

12.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의사일정 제12항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윤문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도 있어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신광식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8호로 제출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에 의거 정부혁신이 목표인 정책행정의 품질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시정에 대한 새로운 시책도입과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기능에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추가 확대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혁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 제1항 조문 중 위원회 구성은 복지정책분과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은 고문과 지역혁신분권위원회·복지정책분권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1항의 고문은 각 분과위원회 임무에 관한 추진사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총괄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각 분과위원장으로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보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 항 제1호의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는 혁신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개혁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각급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으로 2002년 11월 30일에 제정된 조례 제410호인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부칙조항 중 제2항인 유효기간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를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8호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로 상정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미래발전위원회는 김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기획·연구·제안과 자문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재 복지정책분과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두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김포미래발전위원회 내에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문직을 신설하여 혁신업무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부칙 제2항 유효기간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통진읍의 장동섭 씨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내 주신 자료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이분의 의견은 일단 반대라는 것을 명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혁신정책분과위원회와는 별개이고 포괄적 김포미래발전위원회와 관계있는 차원에서 확대된 내용을 준 것 같아요. 복사가 잘 안 돼서 그렇고, 내용이 이것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분과 직접 통화를 했거나 연락이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반대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시민이나 관변단체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례의 통상적인 예에 의하면 그런 의견이 실질적으로 접수된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례적으로 통진에 거주하시는 장동섭 씨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사항에 대한 의견내용은 저도 검토를 해 보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마는 대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엄밀하게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용할 내용 중에서 혁신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과 의견교환을 하거나 통화한 일이 없구요,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조례로 상정하므로 인해서 동 사항은 검토가 충분히 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나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 그리고 혁신분권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한 기간연장, 혁신분권위원회에 대한 추가 위원회 구성단 사항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각 시안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운영을 시안이 금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니까 동 조례에 대한 것을 소멸하고 새롭게 어떠한 지원단이나 조례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로 할 것이냐, 혁신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몇 개의 시안을 검토하는 중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로 개정하는 고문단과 혁신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시안을 혁신지원단을 설치하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최종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조례를 개정해서 내게 됐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이번 입장은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에 대한 반대입장을 펴신 거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윤문수 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하고 혁신분권위원회가 차이가 있을까요? 방향은 거의 비슷하지만 각종 규제개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각종 제도상 현행 추진하는 시책사항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혁파하자는 얘기이고, 혁신정책분과위원회는 말 그대로 10일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 점진적인 개혁 혁신 변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된다고 해서 지금 2개의 말씀하신 사항은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과 제도적인 면, 또 전체를 얘기할 때 그것이 정책적인 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도 사실 1년에 1번 정도 회의를 하고, 안 할 경우도 있고 사실상 운영의 실태가 그런데 지금 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만든다 해서 현재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 하고, 또 여기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했고, 또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참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의 조치에 따른 수동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은 불필요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이런 것이 저희의 생각과 중앙의 생각이 맞아서 뭔가 더 추진력을 갖고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겠다 이런 의미에는 사실 더 확대해석이 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안 해 오다가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 시켜서 하는 거지 솔직히 지방정부가 시켜서 할 일은 없잖아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업무시책이나 지방정부의 업무추진 관계는 위임받은 사항 외에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환경이나 제도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효율적인 검토사항도 사실 지방정부에 있는 책임자로서 솔직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기능별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솔직히 금년도에 2번 운영했습니다. 실제 상수도사업소의 규제를 제한하는 사항도 해 봤는데 실질적 효율적 측면에서 그럼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발전위원회·규제발전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조례규칙제정위원회 등등에 대해서 그 기능을 흡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데를 한 번 검토해서 또 다시 만들지 말고 그냥 하는데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지방행정을 보다 박력 있게 추진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고 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안 한다, 지금 저희 실질적인 제도에서는 그걸 안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가 사실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지방분권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가진 역량이라든가 능력은 부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나 미래발전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자체도 형식적으로 치우쳐 가고 예산 자체도 형식적이고 내용도 형식적이었는데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최소한 우리의 제도와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다 중앙에서 시켰다고 예산을 확보하고 별 쓸데없는 유인물 만들어서 계속 배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 왔다면 이런 의미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크죠. 그런데 현재 규제개혁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혁이나 혁신이나 같은 의미지만 그것도 안 해 왔는데 이것 강제로 시킨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더 확보하고 거기에다 또 담당까지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조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별 문제없잖아요? 국고보조금이나 국도비교부금 같은 것에 영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런 문제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연관 지을 시대적 상황은 지났어요. 중앙집권시대가 지금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 하는데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 조례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심각히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과거 전례 없이 우리 시민이 이런 제안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시민에게 그런 사항들이 적나라하게 공개가 잘 되지 않고, 또 조그마한 게시판에 하나 달랑 붙여 놓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알지 못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입법예고를 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잘 활용하셔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서 다양하게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다음은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조례의 개정 중에 고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꼭 필요하니까 했겠는데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별로 호선해서 분과위원장이 있는데 고문제도를 둔 특별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고문단”이 아니고 그냥 “고문”입니다.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장님이나 몇 분의 의견과 여론수렴한 것에 대한 말씀이 지역 내에 중앙 행정관료라든가 정치, 또는 선출직 의원으로 역임하신 분들에 대한 고견과 경험과 경륜을 시정에 접목시켜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번 구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동 사항도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단설치조례”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돌출되고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안으로 최종 집약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전 의원님이시라든가 경기도 의장을 역임하신 관내 인사라든가 현직에 계신 분 등을 대상으로 시정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고문을 모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에 앞서서 고문이나 약간의.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게 아니고.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아니죠.

황금상 위원 미래발전위원회에 별도로 고문이라는.

○ 기획담당관 홍중표 고문 몇 분을 모시려고 하는 취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안 넣어도 시장이 얼마든지 그냥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고문이라면 제가 보건대 우리가 어떤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해답을 주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보통 고문이라고, 그 고문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미래발전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 분과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그나마 축약해서 10명 이내로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보건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문화발전위원회 이런 데만 하더라도 전직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미래발전위원회에 고문이라는 명분으로 자꾸 옥상 옥 만들어서 하실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면 시장이 얼마든지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런 의견도 드렸는데 비공식 협의, 또는 협조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좀더 시정에서 공식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모실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과연 중복되고 명문화되고 실제 운영해서 가시적으로 시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될 거라고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황금상 위원 담당관님, 그것보다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고문이다, 미래발전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덕망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분과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위촉한 것 아니냐, 시의원분들이야 당연직으로 끼였지만 그 외의 분들은 지역에서 원로라고 해서 했지 않냐, 그런데 원로 외에 또 고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미래발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그래도 정년퇴임을 하신 분부터 해서 아까 얘기하신 몇 분 제외해 놓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한다는 분을 모셔 놓고 그럼 고문 아닌 우린 뭐냐, 나도 나이가 70이 다 돼서 할 것 다하고 도와 달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보니까 고문이 일종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인 분들을 모셔서 거기 조례에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것은 당연히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자유스럽게 호선해서 분과위원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문이란 분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것도 별도로 시장이 특별히 전직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을, 또 행정부서의 장·차관으로 지내신 분으로 우리 지역에 권이혁 전 장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다면 그 나름대로 그건 되는데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것에다 있던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이러면 기존에, 아까 윤문수 위원도 그런 얘길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미래발전위원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완전히 우린 무슨 취급이냐 이런 식의 느낌도 가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 본 거구요, 취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래서 그 용어를 “고문단”이라고 하지 않고 “고문”을 모시는 것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실 때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운영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문단 시대에 대한 어떤 모임을 말씀하셔서 그런 절차를 또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에 모신다고 하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옥상 옥의 여러 가지 형식이 갖추어져야 되는 복잡성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구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혁신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던 위원으로 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구차하게까지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옷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물론 혁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의 발굴하고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과연 혁신이 무엇인지, 개혁이 무엇인지 그러한 과제를 발굴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혁신분과위원회가 생긴다면 진짜 그런 과제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역대 정권들이 해 오던 방식을 보면 다 1회성이고 소모성이었습니다. 다들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들이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중앙에서부터 요란스럽게 떠들다 보니까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중앙을 좇아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조용히 하다 보면 뭐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청 내에 동호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도 있고, 볼링 동호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혁신마일리지 점수를 주고 동호회에 가입을 안 한 직원들은 마일리지 점수를 안 주고, 테니스 치는 동호회나 볼링 치는 동호회나 축구 동호회 이런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하고 혁신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호회에 가입하면 혁신마일리지까지 줘야 됩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같은 공직자들에게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혁신의 목표가, 저번에 어떤 대학교수님인가 누가 그러던데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사회단체, 모든 것이 다 혁신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개혁을 하는 것이고 우선은 공직사회부터 변하고 난 다음에 개혁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 먼저 변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지금 같은 공직사회 내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진짜로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지, 혁신이라는 것이 공직 스스로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간편한 절차와 간편한 제도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자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짜 한 번 돌이켜 봐서 혁신다운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어떤 이슈를 내거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번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개혁 혁신이라고 하는 강한 이미지를 내거셨는데 좋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미래발전위원회도 역시 명칭만 다르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강하게 어필하니까 미래발전위원회를 개혁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흡수하는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미래발전위원회는 미래발전위원회대로 그대로 두고 혁신위원회를 다시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효율적 측면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렇게 새롭게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조례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데서 저희들이 최고의 효율성을 따져서 미래발전위원회의 혁신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질의는 그겁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다 충분히 검토해서 혁신분과위원회를 만들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래발전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혁신분과위원회는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 뜻입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미래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그런 분과위원회를 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혁신분과위원회로 편입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미래발전위원회에 개혁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그 안에 고문을 또 둔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고문단은 그 위에 격상을.

○ 위원장 신광식 격상을 시키면 미래발전위원회의 고문으로 격상시킬 겁니까? 혁신분과위원회의 고문으로 할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닙니다. 지금 4개의 분과위원회인데 혁신분과위원회가 되면 5개가 되고 이와 별도로 고문 몇 분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모셔서 모든 전반에 대한 것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추가해서 만든다 이거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시장께서 지금 있는 기본적인 제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칙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닙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 등등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도 드리고, 우리 윤문수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드는 것보다 정부 정책에도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추어 부합을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유사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이 안에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정리하는 방안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다 그런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만 사안별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기존의 미래발전위원회 중에서 어느 기능을 겸임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4개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10명 내외로 다시 혁신을 놓고 그 중에 고문도 바로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고문 약간 명을 모셔서 자문이나 고문을 받는 것으로 집약이 된 사항이 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여타 발전위원회에도 고문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관장하는 데는 고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타 위원회는 고문이 없습니다. 여기에만 고문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약간 명이면 몇 명을 둘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약간 명이면 5명 내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고문에 대해 처우나 예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고문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히 명문으로 해서 예우를 한 것은 없구요, 동 조례에 대한 실비변상이나 이런 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대로 예우를 해 드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또 다른 고문단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한 자문을 받고 어떤 위원회를 하는 것이 위원들에게도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고, 본 위원장 생각에는 차라리 없던 고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의 이런 분들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자문을 받는 기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어쨌든 고문을 둔다는 데 대해서 유례없는 명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격상 내지는 격조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사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한 동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이 추진될 때 보다 더 일이 잘 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문 내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간을 보니까 2007년 6월 30일로 시한했는데 이게 규정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시한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듯이 동 사항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혁신분권에 대한 추진시한입니다. 그래서 그 시한으로 맞춘 것이기 때문에 본 부칙에 대한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상위법이 아니구요,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지방정부의 업무추진 시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줬기 때문에 그 시한에 맞춘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의사일정 제12항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광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5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에서 신청한 감면조례개정 허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하기로 함에 따른 법률명칭 변경사항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하였으며, 현행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세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66호인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과 의안번호 제567호인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벽리 보건진료소 및 석탄리 보건진료소 건물은 1987년도에 건축되어 계속적인 개보수로 인하여 보건진료소로서의 기능저하 및 진료공간의 협소로 공공보건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혜택 수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낙후되어 보건진료소를 현대화하여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54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대곶면 대벽리 보건진료소와 하성면 석탄리 보건진료소를 지상 2층 연면적 60평 규모로 각각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곶면 대벽리의 보건진료소는 기존 건물철거 후 당초 부지에 신축하며, 하성면 석탄리 보건진료소는 기존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현 위치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부적법하다는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부지를 선정 150평을 매입 후 건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과 석탄리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로 상정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에서 신청한 감면조례개정 허가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명칭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법률개정 내용을 우리시의 조례로 반영하고,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반복되는 어휘로 인해 조례의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장애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장애인 소유자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시세감면조례에 종합토지세 감면세의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합토지세 경감의 적용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6호로 상정된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대곶면 대벽리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의 건물이 1987년 준공되어 건물의 노후화 현상이 심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며 주거기능을 겸하여 사용되어 오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고 보건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시민에게 제공할 보건진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밀착형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개 동 2층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보건진료소 철거 후 신축의 기간까지 이 지역의 보건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7호로 상정된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하성면 석탄리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건물이 1987년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 현상이 심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거기능을 겸하여 사용되고 있어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고 보건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시민에게 제공할 보건진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역밀착형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부지 매입과 1개 동, 2층에 198㎡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현 보건소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어감의 차이일지 모르겠는데요, 8조 1호 보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서 “신고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신고된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할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이게 어구에 차이가 크게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존의 평생교육법이라든지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해서 이미 제반규정에 맞는 개별법에 맞는 신고를 완전히 마쳐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되구요, 그래서 이미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된 경우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개정하는 내용대로 “신고하는”은 진행을 하면서 감면을 해 주고, 단 1년 이내에 다목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다른 추진이 되고 하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감면대상이 되는 거고, 앞으로 할 것도 감면대상이 되는 건데 “하는” “된”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본 안건은 법률명칭변경에 대한 사안으로써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진상한 과장님께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문제가 제가 제61회 임시회를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만을 가지고 임시회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는 올해를 마무리짓고 내년 사업에 관한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모든 부서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의회의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랑 충분히 의논이 되었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죠, 저희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많은 의견들이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담당과장들이신데 결과적으로 이번 본예산을 놓고 볼 때 공유재산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능력 있는 부서장으로 결국 판단되는 똑같은 기회를 가졌는데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 하셨거든요. 결국 정상적으로 한 분들이 능력 있는 과장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분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분들은 이번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담당과장께서 대벽리 보건소와 석탄리 보건진료소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공유재산에 따른 여러 가지 시기적 절차 이런 것이 촉박했다, 그 이유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우선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서 예산안을 올렸어야 됨에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늦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진료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일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5년도 2월 11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2004년 2월 23일날 복지부에 2004년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2004년 7월 19일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국비보조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농어촌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이전하는데 국비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데 전국의 보건소 246개 보건소 중에서도 아직까지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를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를 2순위, 보건진료소를 3순위로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를 아직까지 신축하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국비 가 내시에서 국비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2004년도 7월 29일날 경기도에 저희가 도비보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보건진료소는 신축하는데 도비보조 예산을 해 줄 수 없다, 있다 하는 가부결정이 항상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경기도청에 쫓아다니면서 도비지원 요청을 계속해 가지고 결국은 도비요청 가내시가 2004년도 11월 10일날 저희한테 확정통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0일부터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하는 시기까지 약 20일 정도 기간동안에 부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계획수립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한 시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보건진료소의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진행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7월 19일날 국비보조 요청한 회신서류하고, 그 다음에 7월 29일 국비보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서류와 7월 19일 도비보조 요청관계서류, 그 다음에 11월 10일 도비요청에 따른 예산의 가내시된 결과 회신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시기적 차원의 촉박함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서 적극적 대처를 해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없었던 것을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또 받아 줬다고 봅니다. 사실상 모든 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이번 본예산과 관련된 모든 관련부서에 기회가 있었는데 보건소밖에 관리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번 예산의 축조심사에 있어서 그건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대벽리 보건진료소와 석탄리 보건진료소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2건이 다 보니까 60평으로 건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래층 30평, 위층이 30평 이런 식으로 건축이 똑같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안병원 위원 현재 지금 예산안이 모자라는 이걸 가지고 도비 내려온 게 1억 5400만원이 있잖습니까? 나눈다면 7700만원이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액이 5억 53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 확정예정액은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2억 4520만원, 건축비가 1억 5520만원하고 부지 구입비 9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452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 사항은 1회 추경에 잡을 예산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대개 1회추경이 빠르면 4월 중순, 늦으면 5월달인데 확보된 상황에서 당장 많은 석탄리나 대벽리 주민들께서 지금 진료를 받으러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한 사항에서 시기적으로 장마기간하고 겹칠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신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도 있구요, 지금 그런 상황은 신축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일단은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일단 부지구입 절차부터 서둘러 가지고 부지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마치고 군부대 동의까지도 결국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월경에 추경확보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약 2개월 정도면 이 건물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장마철 전에 끝낼 수 있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마철 기간 중에 저희가 문제가 되면 공기를 연장해 가지고 장마철을 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장마가 끝나자마자 빨리 신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벽리 진료소는 현재 위치에다 짓는 것이 아닙니까? 나름대로 거기가 벌써 ’87년도에 두 건물이 똑같이 지었던 건물들이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안병원 위원 상당히 노후되었고, 여러 가지 협소한 걸로 상당히 보면 대벽리 진료소 같은 데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벽리는 그 위치에다 짓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셨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 위치에다 다시 짓는 것 같은데 매일 부지매입 같은 것이 방법이 다른데 그 옆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솔직히 얘기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110여 평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협소하지 않나 하는데 우리 대곶에 있는 송마리나 학운리, 마조리도 터가 넓은 것 같아요. 성동리도 나름대로 그렇구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는지, 굳이 꼭 그 좁은 자리에다가 그렇게 해서, 왜냐 하면 이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주차공간이 일단 없습니다. 일단 2대만 세우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송마리 진료소 같은 데는 차가 한 20여 대가 서도 충분하게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석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매입이 다른 데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석탄리 진료소의 활용방안, 그러니까 (舊)건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 위원장 신광식 안위원님 석탄리 거는 대벽리 거 하고 합니다.

안병원 위원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합니까?

○ 위원장 신광식 아닙니다. 대벽리 것을 먼저 끝내세요.

안병원 위원 그러면 대벽리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물어봤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벽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약 150평 내지 200평의 부지를 마련하려고 당초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으로 저희가 150평 내지 200평을 요구했을 당시에 토지주나 주변 여러분들께서는 수긍하는 식으로 그 당시에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막상 부지를 매입하려는 의사를 밝히니까 결국은 150평 내지 200평을 잘라서 팔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땅을 그 정도 잘라서 팔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800평이면 800평, 1,000평이면 1,000평 이걸 다 사라는 이런 식의 요구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대벽리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상당한 지가상승이 되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 부지가 150평 정도 내지 200평짜리가 딱 잘라서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한 끝에 다른 진료소도 저희가 평수를 쭉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마조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평수가 72평입니다. 그 다음에 개곡리 보건진료소가 102평이고, 그 다음에 송마리 같은 경우에는 27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동리 같은 경우 130평 정도가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벽리 같은 경우 115.36평이 납니다. 그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30평 건물 건평으로 앉히고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대벽리 보건진료소는 현 위치에 짓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병원 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교육청 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벽1리 마을회관 옆에 300여 평 넘는 게 있었는데 마을회관과 함께 앉았으면 어땠느냐 해서 노력을 해 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도 거기까지 했는데 교육청에서 답변이 없고 계속 안 파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요, 그래서 된다면 한 300여 평이라도 부지를 매수해서 그 자리에다 앉혔으면 진짜 최고로 좋은 진료소가 앉지 않나 봤던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왜 못 했는지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저도 교육청 부지 한 300여 평이 있다는 사실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청 부지하고 같이 그 부지를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해서 거기다 신축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교육청에서 팔 의사가 없었고, 가뜩이나 저희가 200평 내지 150평을 잘라서 팔 수 있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셨어야죠. 계속 가서 부딪히시구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저희가 필요한 땅은 약 200평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고 한데 교육청 땅이 약 300여 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200평을 주고 나면 100평을 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0평 얘기는 저희들이 지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저도 일단 현재 부지가 제일 적정한 건 압니다. 그러나 어느 면으로 봤을 때 그 앞에서도 주도로가 군부대 작전개념에 의해서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12개 리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는 도로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 옆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해서 그것이 잘만 이루어졌다면 너무나 좋았었는데 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 부지를 가지고는 약간 작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잘 계획해서 한다면 나름대로 더 나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진료소가 신축하다 보면 현재 계획 갖고 계신 거는 어디 마을회관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주민들하고의 얘기는 다 끝났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까지 그 사항까지 접어들지 못하고 종전에 보건진료소를 6군데를 지어본 경험이 있고, 또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짓게 되면 부지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또 운영협의회의 총회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신축할 시기에 여러 분들이 가장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마을회관에서 해도 되는지, 또는 주변의 수남초등학교 양호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을 주민들의 총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진료장소는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안병원 위원 당부의 말씀이지만 이게 만약에 마을회관으로 가든 진료소를 수남초등학교로 가든 미리 충분하게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식들의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있지만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미리 마을이장들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돼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원래 위치로 찾아가지 않는 이런 쪽의 심혈을 기울여 주실 걸로 하고, 일단 대벽진료소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2억 3160만원인데 부지 구입비가 시비 9000만원인데 이게 시비 구입비는 별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함된 예산액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부지 구입비는 별도입니다.

임종근 위원 9000만원은 별도로 하고 한다. 그 사업비의 2억 316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러니까 총 건축비는 보조사업으로 7700만원이.

임종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해요. 9000만원 부지 구입비가 그 총 사업비에 포함된 내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현재 진료소를 만약에 옮긴다면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현재 다른 부지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게 될 경우 현 부지의 활용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근 위원 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거는 저희가 석탄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완료되면 현 위치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용도폐기를 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보존할 거냐 그걸 묻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거는 저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활용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현재 부지하고 새로 구입하는 부지하고 교환조건에 의해서 차액만 어떻게 지불한다든가 하지 않고 그냥 총 사업비에 2억 3160만원에 포함된 부지 매입비가 되어 있다면 그걸 빼고 나면 1억 4000만원 정도만 하면 대벽리 진료소와 똑같이 지을 수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러니까 현 부지하고 새로 짓는 부지하고 서로 맞바꾸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임종근 위원 그렇지, 그래야 건축하는데 차질 없이 다른 데는 다 짓고 다른 데는 못 짓고 하는 균형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만원 때문에 그러신 건데 9000만원은 토지비용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비용이 2억 316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보건행정과장이 거기 총 사업비에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근 위원께서 다 물어보셨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舊)건물의 활용도를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저희 송마리에 (舊)진료소 자리를 나름대로 그 당시 노인회에서 쓰시려고 하시다가 그 당시 처음에는 그걸 매각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께서 시장한테 얘기해서 그걸 노인회로 쓰시려고 했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안의 구조 같은 게 완전히 노인회관으로써 쓰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이 있어 가지고 송마리(舊)진료소도 현재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마리 진료소 그 건하고, 지금 여기 석탄리 진료보건소 자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거에 대한 걸로 회계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 회계과장 이종안 일단은 이전이 되게 되면 기존에 쓰던 진료소에 대한 활용도는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성으로다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행정재산으로 존치를 해서 이용하고, 또 석탄리지역의 노인회관은 기존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진료소의 내부구조는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노인회에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에 이 본 재산은 특별한 공공성이 없다고 하면 처분을 해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약간 벗어난 송마리 진료소 건은 저도 그 후에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계신 겁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송마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에 대한 신축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부지에 대한 확보가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노인회관이 석정~대명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뒤에 개별적으로 땅을 취득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그 자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마을회에서는 기존 보건진료소를 용도폐지해서 철거한 후에 그 부지에다 신축하는 방안을 저희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복지과하고 또 우리와 마을회하고 해서 협의회를 한 번 갖기로 그렇게 송마2리 이장님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송마리 (舊)진료소 부지를 철거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부지가 시 땅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건축비가 1억 2000만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을회로 명칭이 가는 건지, 시로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건지요?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건축 신축 부분에 대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마을회에서는 부지를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신축에 대한 걸 지원을 하고, 기왕에 마을회에서 부지를 취득하려고 했던 마을자금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매각을 시켜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벽리나 석탄리 할 것 없이 공히 7700만원의 도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당초 우리 시에서는 도비를 얼마 신청하신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당초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2억 3000만원 정도로요.

이영우 위원 2군데 합쳐서 2억 3000만원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합쳐서요.

이영우 위원 2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이면 한 8000만원인데 이왕 주시려면 도에서 신청한 걸 다 줘야지 7700만원 가지고 질금질금 주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 많이 되었다고 그런 게 안타깝구요, 석탄리 같은 경우 지금 부지매입 예정단가를 평당 6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떤 감정가가 나온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감정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구요, 현재 시세를 알아봐 가지고 시세가격으로 9000만원을 잡았는데 어차피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주는 쪽하고 받는 쪽은 항상 서로 만족이 없을 텐데 석탄리쪽의 시세는 물론 그렇겠지만 60만원이면 사실 상당합니다. 또 아무 소용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비용하고는 이 60만원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석탄리 보건진료소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되면 현재 석탄리 보건진료소 부지하고 신축 예정지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현 부지가 더 편하지 않은가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주민들이 이쪽 지역을 다 선호를 하고 저희가 종전서부터 신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총회의 운영협의회에다가 부지가 어디에 적당하겠느냐 하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게 운영협의회가 있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제가 볼 때 지도상으로 보면 현 부지는 넓은 길 사거리에서 가깝고, 신축예정지는 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협의회에서 그쪽이 좋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접근성은 오히려 현 부지가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정례회를 맞아서 금년도 시정에 대해서 철저한 마무리를 채근해 주시고 계시고, 또 내년도 시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60호로 제안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본 주차장조례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문제, 동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지역별 여건의 현실에 맞춰서 지역별로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 교통체계개선 등으로 일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노상주차장은 주민의 자율조직이라든지 거주자를 위탁관리자로 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비영리공익법인을 지원해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도 타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례개정문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제8조를 봐 주시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기준이 더 추가된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체계 등으로 인한 지역의 상가 및 주민자율조직도 위탁할 수 있는 조항, 또 주거밀집지역의 거주자, 다만 노상주차장은 제외하도록 된 사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중앙회가 법인화되어 있으면서 김포시지부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2호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의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수의계약 일변도로 하던 것을 시장이 선정하는 방법으로 했고, 시장이 선정하는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 시장이 선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하든지 또 아까 앞장에 있는 여러 가지 위탁관리업체에다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그 사항을 선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이 정한 금액도 당초에는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 상당액 기준으로 했는데 일종의 시장성 평가한 금액을 저희가 용역 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하는 금액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8조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2% 내로 설치하도록 된 거를 조금 더 장애인전용주차장을 확대하고자 3%로 늘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표는 30분 기준으로 했던 사항을 핵심은 그겁니다. 30분 기준으로 둔 걸 10분 기준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30분 기준으로 해서 단 5분이 늘었어도 30분 기준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편의를 도모하는데 피해를 주기 때문에 10분 기준으로 세분화시켰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도 보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택관리 등에 의해서 일부 변동사항만 법령에 의해서 정비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로 상정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격에 교통체계개선으로 인한 지역 상가 및 주민자율조직과 주거밀집지역의 거주자,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영리공익법인으로 확대하여 택지지구 내 상가의 증가로 인한 주차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에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을 조항별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별표1의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요금 부과기준을 30분에서 10분 단위로 세밀화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 별표3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별표1의 5항 주차요금특례 가.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의 주차요금의 20% 할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의 초점에 맞춤으로써 제2조의 적용 법조 조항이 개정되면 읍·면지역의 주차요금 및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제8조에 관련규정이 있는데 여기 3호, 4호, 5호를 굳이 또 신설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입의 대상이 될 텐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3호, 4호, 5호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신광식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교통과장 이정찬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1항, 2항은 해당되는데 3호, 4호, 5호 새로 넣은 거는 앞으로 주거밀집지역의 노상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걸 할 경우에 20면 조금씩 되는 거 이런 거는 그 지역에 있는 거주지역 주민한테 위탁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으로 된 데는 상가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별도로 더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5호에 주차요금의 특례가 있는데 자가용10부제 운행자하고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해 준다고 그랬는데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스티커만 붙여 가지고 확인이 되겠습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지금 현재 그 질의사항은 김포시에서 그 주차장요금을 안 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10부제의 차량이나 그런 스티커를 발부해서 20%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아마 요일마다 쉬는 차라고 그러나 어떤 차를 보면 월자도 붙여 있고 숫자도 붙여있고 그러던데 실제 사실은 운영사례를 보면 내가 월요일날 차를 쉬고 싶지 않았는데도 거기 막 붙여 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어차피 주차요금특례규정에 보게 되면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 그래 가지고 27조를 보게 되면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나옵니다. 거기 21조 2호에 보면 김포시주차장조례 제5조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료감면 이 조항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여기 같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건 주차장요금 밑에 있는 별표사항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 앞에 있는 사안만 저희가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별표 4항도 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주차장요금표가 30분까지로 되어 있던 걸 10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 교통과장 이정찬 그것만 저희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왕 건드린 김에 별표1을 하나도 안 건드렸다고 하면 사실은 또 건드렸어야 되는 거죠, 다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여태까지 못 집어넣은 것도 잘못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이걸 조금이라도 수정할 바에는 이것도 다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받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조항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감면조항을 이번 기회에 넣을지 안 넣을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자구요.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돼서 그러는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현 체제하고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이정찬 당초에는 제8조에 2가지만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등은 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고, 이거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해 가지고 전문기관을 저희가 지칭했던 건데 저희가 김포시에서 그동안 상가지역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그런 데에 노상주차장이 새로 생겼고, 또 지금 시행은 안 되지만 앞으로 주거밀집지역에 거주자로 서울시나 이런 데는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아직 그건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관내에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영리공익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3가지 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기존에 시설관리라든지 전문업체에 의해서 경쟁계약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주거밀집지역의 거주자한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시장이 선정하는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황금상 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현재 얘기가 나왔던 지금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잖습니까, 현재 시설은 해 놓았는데 아직 돈을 안 받는 그것을 원초적으로 얘기 나왔던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해서 관리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방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이정찬 그 원칙은 있는 거구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주거밀집지역에 조그만 10몇 개짜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한테 줄 수 있게 명시를 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교통체계의 개선으로 일방통행이 되면서 그 지역의 상가하고 관련된 사항은 상가지역에 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만 한해서 저희가 이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그것이 과연 10몇 개 되는 면을 가지고 그런 거냐, 이걸로 봐서는 사실 대형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영리공익법인이다라는 여기에 대한 것도 이 사람들한테 다 위탁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본 사안은 당초에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조례제정의 개정사유에도 말씀드렸듯이 측면적인 차원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복지측면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자율조직으로 하겠다하는 목적이 있다는 뜻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다시 관련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직접 모든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장애인단체라든지 복지관련 단체로 보훈단체 이런 데에 직접 줄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폭을 넓혀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상가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 상가에 일반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개인한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가의 자율적인 단체, 돌문상가, 북변상가면 북변상가단체에다 줘서 종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주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사안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가 합리성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에다가 우리는 분명히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뒷감당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례가 있듯이 직행버스터미널에 주차장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억원에 입찰해서 땄다 이겁니다. 땄다하면 장애인단체가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 몇 사람으로 돈이 있는 몇 사람이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면 그 사람들 돈이지 장애인단체 거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장애인단체에 무슨 기금이 있거나 이래서 하면 괜찮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취지가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가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벌어서 도움이 돼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왜냐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큰 거니까 입찰을 해서 우리 달라, 왜 장애인이 들어가면 일반인이 못 들어가냐면 일반인이 같이 경쟁입찰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구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만 결국 하게 된다구요.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입찰해서 경쟁입찰로 따요, 따면 장애인단체에 기금이 내가 얘기했듯이 없다구요. 없으면 돈이 있는 몇 사람한테 빌리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입금 나오면 누굴 주겠어요, 그걸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싸움이 된 발단의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라니까 니네들이 돈을 냈냐, 결과보고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쪽으로 취지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보냐면 취지는 이런 식입니다. 그 이익금이 입찰을 해서 2억원이 나와서 장애인들 2억원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그걸 차라리 장애인단체에다가 전체로 해서 나중에 실무 과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수익되는 건 장애인단체에 모두 다 귀속시켜서 도와 준다 이렇게 차라리 하세요. 이건 도와 주는 게 아닙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은 조례로 개정이 되면 보완이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지금 보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보면 납부하여야 될 금액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서 그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그런 피해는 막기 위한 아주 심도 있게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황금상 위원 좋은 방안이 제가 보건대 아까 얘기하신 부분적인 걸로 지역단위별로 조그만 걸로 관리상 불편한 것들은 이 안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제안은 좋은데 제가 보건대 단위 이상 그러니까 사람 2명 이상 고용해서 할 수 있을만한 크기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세요, 그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에서 수익 나는 건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쓴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든지 하는 게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사실은 이 단체가 분열이 되고 했던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례를 이렇게 보완해서 하면 그걸 저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 있게, 저는 솔직히 이런 걸로 해서 어느 특정인분들이 또 특정단체가 하는 걸 반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차라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건대는 김포 현재의 입장에서는 각종 사회봉사단체가 특정하게 기금을 한 번 살펴보세요, 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낙찰되거나 어떤 방법이 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교통과장 이정찬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그거는 운영방법상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을 보면 2조에 단서를 달아서 동지역에 한해서 이것이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요금 범위 법적조항이 없어지는데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것입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읍·면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상의 현실 여건으로 볼 때 읍·면 공영주차장도 요금징수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냐, 어떤 것이 맞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지역은 상황을 봐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우선 동지역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 논리가 동지역에서 나올 수가 있고, 민원발생 소지가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그 문제만큼은 지금 주차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동지역이 가장 심하고, 동지역에 대한 주차문제가 크기 때문에 읍·면지역에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행정력으로 조치를 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고 조례개정을 통하든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공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고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답변이 썩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력으로 강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시키겠다, 면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하성하고 통진하고 고촌에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지도를 나가 봐도 거기서까지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더 큰 주차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 뜻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실무국장으로서 고뇌를 많이 하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분야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통진지역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텅텅 비고 시가지에 차를 딱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단속을 하라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교통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빈번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서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 장본인입니다만 서로 쌍방과실로 합의해 가지고 나가서 고치고, 고치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통진 같은 지역에는 그런 시설물을 잘해 놓고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투자해 놓고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앞으로 철저히 교통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복지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복지환경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61호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에서 총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기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자발생분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할 것과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5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중 제4항의 “위원은 자치행정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하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1조 기금결산에 관해서는 2항과 3항을 신설해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 기금결산보고서의 의회 심의의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제2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요청이 있어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법령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 회관의 기본시설 정의내용을 교육실·회의실·전시실·대강당·상담실·보육실로 현 운영체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용료 중 교육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김포시민에 대한 감면조항을 안 제5조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반환내용 중 안 제6조 제5호의 “월 회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할”을 “교육생이 수강취소를 신청할”로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회관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의 검토보고를 각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로 상정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동 조례가 제정된 후 매년 10억원씩 5년간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보훈대상자 및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2003년도 10억원의 기금이 적립된 후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적립이 중지되어 목표금액인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목표금액 조성 전이라도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제정의 근본목적이 50억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를 하면 되겠으며, 또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안 제4조 4항 10%를 10/100으로, 안 제11조 제3항의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8월까지”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로 상정된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회관은 김포시의 사회교육시설로 관내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금번 개정조례안은 회관의 기본시설 정의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및 심리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변경된 법률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의 감면사유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5항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제6항에 만 65세 이상 김포시민은 노인복지법 제10조에 의해 감면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과 서로 비교해 볼 때 노인복지기금에는 분명히 그 이자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도 아마 그런 연유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보훈대상자·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이 덜 됐다 하더라도 이자만큼은 약간 씀으로 해서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당연시해야 될 게 앞으로는 기금을 꼭 적립을 하겠다 그런 약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왕왕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오신 홍덕호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강력히 얘기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11조 3항을 보면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기금결산에 있어서 현행에는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그래 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안을 보면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되어 있어서 표현이 좀 그렇거든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산을 함께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개정을 안 해도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이자를 쓴다 하더라도 결산은 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복지과장 신명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회계연도 6월을 8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영우 위원 글쎄요, 아무튼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변경을 해 보자는 얘기죠. 6월 말까지 결산을 시의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때까지 보통 결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결산한 것을 가지고 7월 정기회에 결산승인을 받으니까, 안 그러면 7월 말까지라든지 6월까지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낫지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그러면 너무 어려운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복지과 할 때마다 어떤 분야에서 본의 아니게 핀잔도 듣는데요, 점심 먹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웃자고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목적이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보훈대상자·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남성이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굉장히 외롭습니다. 어려운 남성들을 위해서라도 복지증진을 위해서 마음이라도 훈훈하게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위원님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올바르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이영우 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왜, 복지과장님의 명칭이 김포시 복지과장이지 어느 한쪽이 아니거든요. 이따가 여성회관을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성회관의 조례개정 목적을 보면 여태까지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국가에서 소외계층을 여성으로 봤는데 남성들도 똑같은 양성평등 그런 기획도 하신다면서요? 그런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우리 기금에 대해서 보훈대상자는 주로 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사용하는 교실에 맞는 명칭을 쓰고자 한 거니까요,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명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번호 제562호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안건번호 제563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7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조례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재난 없는 김포시 건설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안 제3조 자문단의 구성, 안 제4조 임기 등 총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동 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책, 기타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김포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동 조문 자문단의 구성은 민간전문가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 제2항은 본 조례에 의한 자문단을 본 조례시행 이전에 구성 운영중이던 민간기술자문단으로 하며, 임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정주의식을 고취하여 살기 좋은 김포시 건설에 꼭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563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관내 기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들이 지속되고 있어 일반 서민경제의 애로사항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경제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관리지역 내 공동주택의 입지가 가능하나 기숙사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체 종업원들의 근로복지 환경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교육연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공인한 연구소만 허용되어 민간기업체의 연구소는 입지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안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리지역 내 기숙사 허용을 위하여 별표23 ㉯항의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리지역 내 민간연구소 허용을 위하여 별표23 ㉳목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62호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63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조례안은 모두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로 상정된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따라 자치단체의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김포시의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및 건축물·교량·터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어 인공구조물의 하자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내 기업체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1회 임시회에서 이영우 의원 외 2인이 국제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대와 연구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기업의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였을 때 집행기관에서 별표23의 ㉳목에 일반기업체의 연구소 설치목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공인한 경우에만 연구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의 첨가를 주장하여 수정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안전관리공단자문단구성및운영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돼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도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건설과장 노순호입니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기금도 통합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 건설과장 노순호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입장이구요,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향후는 통합 운영할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면 민간기술자문단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도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민간기술자문단이 그대로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임기를 꼭 1년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건설과장 노순호 건설과장 노순호입니다. 민간기술자문단이 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부칙에 14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동절기나 해빙기 때 이용해서 총 5회 걸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상에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임원을 뽑는다는 것도 그렇고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내년 말 아니면 2006년도에 구성할 때는 새로 위촉하고 2년으로 되겠네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가 한꺼번에 많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건별로 개정되는 게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51회에서 본 의원 외 2분이 발의하셔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때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그대로입니다. 이제 와서 굳이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간도 좀 지났구요, 그리고 경제상황도 최근에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또 민간기업의 투자의욕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타 시·군 상황을 살펴보면 민간연구소를 제안하고 있는 곳은 우리 김포시 한 곳 뿐이구요.

이영우 위원 글쎄요, 이것이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어서 그런데 그래서 단서조항 없이 의원 발의로서 연구소가 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건설도시국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민간연구소하고 학교인가요? 그것은 교통과 인구유발 요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건교부에서 표준조례를 만들 때도 관리지역에서의 연구소는 표준조례상에는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는 허용되게 되어 있었지만 표준조례에는 연구소라는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의원 발의로 해서 다시 개정을 하고자 했더니 이것만큼은 안 된다, 굳이 이 단서를 넣어야 된다고 하도 강력하게 나오셔 가지고 당초 목적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시설이 연구소니까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단서조항을 달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 가만히 두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에서도 조례개정의 필요 없이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었고 또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1년만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것도 또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규제완화이고 기업 살리기인데 상황이 그 때하고 달라졌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구요, 수정을 해 주신다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수정하는 것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구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 각 지역별 용도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빨리 검토하셔서 다음번 도시계획조례는 한꺼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관리지역 내 기숙사를 건축하도록 한 내용은 어디에서 건의를 받은 겁니까?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어떤 건의라든가 진정서를 받은 겁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문건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대화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특히 건설도시국이라든가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많이 의논을 하십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 김포지역은 규제가 너무 많이 강화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기업체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있나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다각적 검토를 통해서 향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기회마다 진정서라든가 탄원을 받아서 고치면 나름대로 어떤 성과는 있겠지만 상당히 수동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대화를 접속해서 대대적인 개선의 필요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돼서 시간을 갖고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의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우선 뒤늦게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기업체에 대해서 기숙사 정도 짓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기업들이 정말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것이 뭔가를 실무 국·과장님들은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조례도 개정할 부분이 되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업무 수행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5년에 처음 제정된 정신보건법 제4조 및 13조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김포시에서도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이화여자대학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그리고 2003년부터는 우리시 관내의 한별정신병원에 민간위탁 체결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재활 및 주간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과 연계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적인 사업수행 방법 등을 전수하여 보건소 자체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처음의 계획이었으나 7년 동안에 위탁운영 결과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정신과 전문의·정신보건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고,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에 계속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8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처음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당시에는 관내에 정신과 관련 의료기관이 1개소뿐이었으나 현재는 병원급 3개소 381병상, 그리고 의원급 4개소 146병상 등 정신과 의료기관이 증가하여 위탁기관 선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현재는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무료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센터의 활성화와 이용자 수의 정착에 따라서 시행하게 될 실비징수를 위한 수가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정신보건센터의 우선 관리대상과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정신분열병 및 조울병 등 만성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우선관리 대상으로 하고, 지역사회 진단·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전문의료기관으로의 의뢰·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상담교육을 통한 시민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정신보건환경조성사업 등 정신보건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가능 기관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단체이며,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등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13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수당지급 근거사항의 내용이며, 안 제18조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중식비와 지역사회 적응훈련·자체 운영비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 고시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김포시민들의 정신건강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로 상정된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센터를 보건소 내에 두어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복귀에 대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전문자격 소지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정신보건 행정을 펼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 3항의 위·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시행규칙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간결화를 위해 제4조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제5조 4항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제9조 “김포시센터자문위원회”를 “김포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본예산 관계로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한 예산심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때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가 봤습니다. 저는 노약자라든가 병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인권적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관료공직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적 공직사회가 병약자들이든가 그런 분들한테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끔 운영이 되나 그런 측면을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보거든요. 두 번째로 대상자에 있어서 적정한 대상자가 포함되느냐, 그 다음에 수혜자가 보건소로 오지 못 할 때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예산활용의 다양성 측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위탁자 관계에 있어서 투명성은 보장되어야 하구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면 조금 이상하지만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조성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행정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안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부족 같은 것, 공간이 작다면 되레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더 질환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거든요. 정돈된 센터의 환경여건 개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된다면 보건소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시각 속에서 본 거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인권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일단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는 환자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회원으로 칭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 프로그램에 참가함에 있어서도 강제성을 띠지 않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누설 문제도 지역정신건강사업지침에 비밀에 대해서 누설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 문제는 지금 철저히 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상자나 수혜자들, 그리고 예산과 관계된 부분은 저희는 지금 대상자나 수혜자가 전부 무료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든 일반건강보험대상자든 전부 일단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향후 이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정착이 되면 또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번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전부 무료이구요, 그리고 위탁자에 대한 투명성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에 보건자원봉사단이 이·미용봉사단, 목욕봉사단,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를 총 합쳐서 150명 정도가 계십니다. 이분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러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쪽으로 그분들을 독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20명입니다.

그리고 공간부족 문제는 저희가 지금 치매환자를 1주일에 4번 관리하고 있고, 만성 정신병 질환자를 1주일에 3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매가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보는데 지금은 관리할 곳이 없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향후 우리 김포시에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전문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되면 치매환자주간보호 같은 부분은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하고, 또 만성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그리고 지역주민들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주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현재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치매를 정신센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등록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인 것을 알면서도 관리할 곳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같은 게 빨리 건립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윤문수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데 소외된 사람들이 갈 곳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간결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센터”로 바꾸고, 9조의 “김포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포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6조를 보면 지도 및 감독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체가 없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서니까 위탁자가 하는 걸로.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것도 시장이 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규칙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정신보건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4군데의 시만 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5번째구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규칙을 정할 그런 것은 없는데 다른 규칙이 있는 데들은 19조까지 있지 않고 한 13조 14조 해 놓고 규칙을 따로 정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지금 19조까지, 현재는 아직 규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시다고 표현을 하시겠는데요, 인근 시를 보면 혹시나 어떨지 몰라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우려가 생길까봐, 또 조례라는 게 오늘 고치고 싶다고 오늘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둔 것 같고, 16조 우리는 지도 및 감독인데 감독조항 그래 가지고 물론 다 시장이죠. 관계 공무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시정개선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고, 응하고 결과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16조하고 20조의 시행규칙 조항, 그 다음에 16조 감독은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수정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신광식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영우 위원 여기 보면 우리는 16조 감독 그래 가지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시정개선을 요구해야 되고, 시정개선에 응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혹시 조례에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첨부된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우 부의장이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및자문위원회에관한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고양시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첨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덕양·일산보건소만이 이런 운영을 하는 조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제일 잘 돼서 참고자료로 여기에 첨부하신 건지 좀 한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4군데의 조례를 전부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또 우리 정신보건사업 지침의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안을 만든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경기도에 4군데 시·군만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우리가 5번째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5번째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앞서 가는 보건행정을 하시네요. 그리고 정신분열병의 정신질환자를 보면 상당히 표현할 수 없이 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일전에 어느 젊은 부인을 시청에서 만났는데 양친 부모가 다 정신질환자예요. 그래 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우는 것을 제가 보고 매우 안타까웠는데 시의 자원봉사자가 20명이라고 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위원장 신광식 이 20명은 보건소로 교대로 출근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교대로 매일 와서 그분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하루에 몇 명씩 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하루에 3명이나 4명 정도.

○ 위원장 신광식 그분들이 오시는 교통비라든지는 다 자비로 오시고 점심은 어떻게 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점심은 프로그램 내용 중에 식사를 지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서 같이 먹고 하기 때문에 점심문제는 해결이 되고.

○ 위원장 신광식 교통비는?

○ 보건소장 백정혜 교통비는 도에서 실비조례에 의해서 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관리하는 분들은 혜택이 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의 통진이나 월곶, 하성 같은 데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럴 때는 자원봉사자나 가서 지도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급해 드릴 수 있는지.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15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각 읍·면·동이예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제가 만난 분이 하성면 양택리에 계신데 두 분이 다 정신질환자예요. 그래 가지고 소·대변이 나오는 것을 몰라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한 번 확인하셔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지원해 주실 분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과장,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축조심의 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1명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기획담당관홍중표
세정과장신우균
교통과장이정찬
복지과장신명철
건설과장노순호
보건행정과장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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