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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2회 제3차 본회의(2004.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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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13.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윤문수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44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유승현 위원님을, 간사에는 신광식 위원님을 선임하였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신광식 위원님을, 간사에는 심현기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회부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아울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으로부터는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의결·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3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48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용준 네.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용준 예산안과 관련된 사안입니까?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예산도 관련되고 이번 정례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우선 먼저 오늘 시장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 사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이용준 최태열 부시장께서는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시장께서 참석하지 않은 사유를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태열 부시장 최태열입니다. 오늘 먼저 본회의에 시장님께서 갑자기 참석 못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어제 밤에 서울의 일정을 마치고 12시쯤 귀가를 하셨는데 갑자기 복통이 나셔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시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집에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그게 보고가 된 겁니까?)

○ 부시장 최태열 네.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시장께서는 아침 9시 한 50분쯤 본 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한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금번 제62회 정례회에 밤늦도록 우리 의원님들 고생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의 12월 1일날 의사진행 발언을 한 내용은 익히 다 들어서 아시는 사항이지만 법적인 사항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뒷말이 매우 본 의원이 불쾌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12월 10일 시정질문 시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자료에 조금도 하자나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마는 바쁜 일정에서 사실 밤늦도록 시정질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저로서는 틀림없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사담당이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 주어서 본인은 잠결에, 또는 내가 잘못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의장님에게도 1부 드리니까 확인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장님에게 자료전달)

○ 의장 이용준 집행부에 내는 자료입니까?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내용에 전혀 시정질문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우리 내부자료가 아니라 김포시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보내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결과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장님도 확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에 채무규모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최종예산 자체도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 김포시장께서 경기도지사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시장은 눈 뜬 장님입니까? 이걸 싸인해서 도지사한테 보냈습니까? 이 문서를 작성한 홍중표 기획담당관께서도 이 자료를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중표 기획담당관에게 자료전달)

○ 의장 이용준 2003년도 최종예산하고 채무규모에 대해서 지금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깁니까?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그겁니다.)

○ 의장 이용준 2003년도 3427억원인데.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 의장님 잘못 보셨지, 그게 3조이지 3000입니까? 그게 100만 단위니까 3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어떻게 싸인을 해서 도지사한테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김포시정이, 그동안 정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정말 통탄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장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오류자료를 만든.)

○ 의장 이용준 네, 맞습니다. 3조가 맞네요. 3조 4278억 8300만원,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담당부서인 기획담당관실의 홍중표 담당관은 잘못된 서류조작에 대한 자인서를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시장이 자리에 참석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부시장께서 이에 대한 해명과 사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의장은 자인서를 받은 후에 회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이 사항은 일단 정회를 해 놓고.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정회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의장 이용준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해 놓고 여기에 대한 규명을 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확인됐으면 바로 자인서 받으면 되지 무슨.)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우리 신광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금년도 9월 6일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의 서류가 오류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신광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금년도 9월 6일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서에 대한 오류사항에 대해서 우리 최태열 부시장께서는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태열 부시장 최태열입니다. 먼저 신광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가 작성제출된 경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4년 9월 6일 경기도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가 없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서를 도에 제출한 후 9월 말경에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행정8급 이동훈 씨가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의 조경선 씨로부터 김포시 기채승인 신청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전화로 통보받고 도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맞추어 자료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의 과정 없이 경기도 전자문서시스템상의 업무연락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경기도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 후 11월 30일경 신광식 의원님께서 예산관련 자료제출 요구 9건 중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지방채발행계획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방금 설명드린 경위와 같이 실무자가 작성하여 경기도에 제출했던 동 자료를 당초 기채승인 신청서류와 함께 의원님께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기채승인 서류결재 시에는 이 건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는 인지하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님께 제출한 요구자료는 기획담당관 전결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 시의 실무 공무원이 도청의 실무자 요구에 따라 이미 제출된 기채승인 자료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요약 정리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사항으로 금액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인하여 경기도지사나 행정자치부가 기채를 승인해 주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경위야 어떠하든 도와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착오 작성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작성상의 착오에 대해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우리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시장께서 지금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보면 그럴 듯 하고 그게 사실인 것 같이 비추어집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컴퓨터에서 복사 원본입니다. 그러면 이 원본이 말단 직원의 실수로 해서 작성돼서 첨부가 됐다는 말씀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오히려 도덕적인 문제까지 거론될 소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또 이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어떤 말씀이 아니고 일괄 본 의원이 듣기에는 변명에 불과한,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하신다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말단 직원에 대한 어떤 감사로 문책할 게 아니라 그 싸인하는 사람들은 눈 쓰고 뭐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철저히 감사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진실된 해명을 감사 후에 다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태열 네, 감사결과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앞으로 감사결과를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최태열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태열 부시장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광식 의원님 마무리짓겠습니다.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회의 진행하십시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의 주된 활동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내년도 시정운영과 시책추진의 근간이 될 3279억여 원에 달하는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신광식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의 기금이 모두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한 4건의 기금은 일정액의 기금조성 목표를 조례에 의해 규정해 놓고 일반회계의 재원출연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사용에만 몰두하는 집행기관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기금관리 통합조례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과거 고금리 시절에 제정한 조례인 관계로 현재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금적립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면서 재정여건을 보아 기금이 원래 목표대로 적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과 김포시 행정의 근간인 조례의 준수에 집행기관에서 모범을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에 대한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철저한 내부검토를 통해 의원들의 안건심사를 도와 주는 역할이어야 함에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첫째 날 본회의가 정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법령의 준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예산총칙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미비점과 무성의함을 질타하여 왔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을 얻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어느 실과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건을 제출하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반해 어느 실과소는 규정도 모르고 의회에서 차마 예산을 삭감하기야 하겠느냐 하는 안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승인여부를 보면서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실과소장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신의 실과소관의 업무도 챙기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철저한 법규연찬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규모는 3279억 7961만 6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678억 6860만원보다 601억 1101만 6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2.4%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5억 8759만 7000원이 증가한 2198억 545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5억 2341만 9000원이 증가한 1081억 2504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 441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지방채 발행분을 제외할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165억 6840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남에도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감소한 것은 국가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국비 및 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항목을 보면 김포시 인구증가세가 계속됨에 따라 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도시계획세 등이 증가하였고, 관내 공동주택의 증가분에 맞추어 재산세 5억원과 종합토지세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감소로 27억 3906만 6000원이 감액된 295억 26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분야에서 모두 193억 417만 8000원이 감액되어 계속비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으며,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7억원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 하고 예산이 이월되어 이월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특위 위원 모두는 2005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자주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지출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기회복에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산심사에 임하였으며, 정례회 직전 실시한 의원연수를 통해 축적한 예산안 심사기법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의 타당성·적정성·산출기초의 정확성을 중점으로 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의 실효성 등을 판단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주요 삭감내역과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으로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로 편성된 720만원 중 의회가 경기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200만원을 삭감하여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시정홍보를 위해 계상한 시정 영상홍보물은 새아침의대화 등 대시민 홍보 시 다른 홍보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작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8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립한 김포시 장기발전 계획이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은 10년을 내다보지 못 하는 집행기관의 근시안적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전액 삭감코자 하였으나 신도시개발사업 등 김포시 여건에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도서구입비 중 25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위원들의 현장점검 시 하루 이용자가 손에 꼽을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바와 같이 혁신분권 홍보물 제작도 동기유발을 통한 의식의 개혁을 선행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작은 것부터 바로잡아 가야 한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혁신분권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은 과연 이만한 금액을 투입해 볼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관점에서 특위 위원들이 고민을 한 결과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관리공단 설립자본금 3억원의 경우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도 납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자료를 보고 환경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자본금을 출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의견으로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시정 생방송시스템 구축비는 기존에 구축된 드림시티 등 설비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과 다른 대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1억 428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음향차량 운영을 위해 계상된 2억 200만원은 효과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된다는 의견으로 필요 시 임대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계상된 2688만원도 관련 동의안이 현재 보류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신규채용자 보급용 컴퓨터 구입비 1억 688만원은 신규자의 채용규모를 보아 증액하기를 권고하면서 절반인 53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특별히 증액해야 할 이유를 찾아낼 수 없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월례조회 문화행사 출연료 240만원은 지난 추경예산에 이어 연이어 계상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올리는 집행기관의 무성의함을 질책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여비도 올해에 비하여 2배가 증액된 것은 경기침체기에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교육비와 자매결연국 방문·배낭연수 지원비·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해외여비도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모두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실내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시설공사 실시설계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내년에 개최될 생활체육대회를 염두에 둔 위원들의 고충을 보면서 의원이 법령의 준수를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김포시에서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의 운영을 고민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만들었으며 고심 끝에 총 4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안 승인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으로 웹상에서 민방위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사이버 민방위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의 고유목적이 인력동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교육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볼 것을 권고하며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인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비 2억원은 현재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저온저장고 신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 소유인 건물과 부지를 사업주체인 신김포농협에 매각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삭감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영차고지 타당성 용역과 시내 및 마을버스 원가계산 용역은 국도비 보조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과연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과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표하면서 앞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하면서 도합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활동 우수마을 및 단체시상금 7000만원은 시상금을 목적으로 한 마을 간 과도한 경쟁과 과열로 김포시의 화합에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시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북변터널 보행로 매연차단시설공사 1억원은 사업 타당성은 인정되나 구조물이 미관상 좋지 않아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김포농업인축제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의 해외여비 중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해외선진 정수시설 벤치마킹비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PET병 수돗물 충전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도 현지확인을 통한 사례수집 및 세부계획 자료를 검토한 후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반영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선진국 경영사례 벤치마킹비 1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계양천변 산책로 포장공사비 1억 2825만원도 비록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누가 보기에도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렸으며,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철저히 이행되고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 2753만원 등 총 39건의 23억 6148만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적극적인 회의참여와 진지하고 면밀한 안건심사로 본 위원회를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유승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심사결과가 몇 가지 빠졌습니다.)

○ 의장 이용준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이 체크를 했는데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가.)

○ 의장 이용준 소관부서가 어디죠?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것 같은데요, 자치지원과의 K-2리그 축구단 운영에서 저희가 5000만원 삭감을 의결했었는데.)

○ 의장 이용준 무슨 과요?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자치지원과의 K-2리그 김포연고 축구단 운영자의 5000만원 삭감을 아까 회의에서 의결했었는데 그게 누락됐구요.)

○ 의장 이용준 누락된 게 아니고 계수는 같습니다. 주요삭감 내역만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의 유기농물 소독기 490만원, 그리고 도로과의 도로보행권 확보에 따른 설계비 이것 1000만원 감액을 결의했었는데.)

○ 의장 이용준 유승현 위원장님,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승현 의석에서 -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전체 규모에 대한 것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구요.)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확인을 못 했습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승현 의석에서 - 주요사업만 보고드린 겁니다. 규모에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의사담당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실 겁니다.)

○ 의장 이용준 토탈 금액은 다 맞는 거죠?

○ 의사담당 황창하 대본에는 그렇구요, 심사보고서의 내역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의장 이용준 내역에 다 포함되는 건데 우리 유승현 위원장님, 세부적인 내역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승현 의석에서 - 제가 의사과 직원한테 얘기를 들어 본 바 전체적인 것에서 중요사항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규모에서 삭감한 액수와 총 규모에서의 차감내역이 결과가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보고에 누락됐어도 삭감내역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윤문수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시 32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의사일정 제13항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신광식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심현기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간사 심현기 안녕하십니까?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심현기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13일 오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신광식 위원이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타당성 검토와 축조심의를 실시하여 자구수정 등을 모두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나날이 복잡 다양해져 가고 있어 최근 의회를 찾으시는 시민들의 사안들도 여러 사안이 복합되어 있고, 그 분야도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안건들을 의회에서 다루고 처리하여야 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안마다 적절한 정책자료를 제공받고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안건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내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1명만으로 모든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 내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에 대한 의정자문과 연구과제 수행, 정책 및 대안의 개발 등을 담당할 15인 내외의 자문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는 전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고, 향후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한 전문인사의 자문활동으로 우리 김포시의회가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기획·연구·제안과 자문 등을 위하여 설치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 내에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고문직을 신설하여 미래발전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김포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현재 미래발전위원회 산하 4개의 정책분과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볼 때 고문직 신설의 당위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고문직을 신설한다 해도 분과위원회의 위원들과 위원장들이 모두 각 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문직 신설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 등 기존에 설치된 내부기구에 의해서도 충분히 추진될 수 있는 혁신업무가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획담당관실 내에 직제를 증설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상황을 볼 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자괴심과 함께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길게 반복되는 내용으로 인해 조례의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지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시행과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자격에 교통체계 개선으로 인한 지역상가 및 주민자율 조직과 주거 밀집지역의 거주자,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확대하여 택지지구 내 상가의 증가로 인한 주차문제 해소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30분에서 10분으로 세밀화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별표1 5호 주차요금의 특례조항의 ㉶목을 적용함에 있어 유료화 시행상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상호보완 차원에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에 의해 선정되는 모범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읍·면 지역의 주차요금 및 부과징수의 방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에 의한 모범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정확한 감면규모를 이른 시일 내에 조례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총 50억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적립이 중지되어 목표금액 조성 전이라도 기금의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문을 명확히 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안 제4조 제4항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안 제11조 제3항의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7월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의 근본목적이 50억원의 기금조성을 통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재정여건의 추이를 보아 목표했던 50억원의 기금이 반드시 적립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배려와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의거하여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인공구조물의 하자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없어지므로 인해 상기 법령에 의거해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도 함께 개정이 되고 기금의 통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른 시일 내에 상기 조례들이 개정될 수 있기를 집행기관에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리지역 내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건축이 가능한 연구소에 대한 조례상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관내기업 활동에 편리를 도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51회 임시회에서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의 발의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 집행기관의 입장을 반영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나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지금 집행기관에서 같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안 말고도 도시계획조례 내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다는 판단이며, 앞으로는 기업체나 관련단체의 요구에 의한 규제완화가 아닌 집행기관 스스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는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전문자격 소지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최고의 정신보건 행정을 펼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제1조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조례의 간결화를 위해 제4조와 제5조 제4항의 “정신보건센터”를 “센터”로 하고, 자문위원회의 정확한 규정을 위해 제9조 “김포시센터자문위원회”를 “김포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로 하며, 제16조의 지도 및 감독의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20조에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회관 사용료 및 심리검사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법률의 명칭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과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벽리와 석탄리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거기능을 겸하여 사용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어 각각 1개 동·2개 층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진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밀착형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견해에 따라 2건의 안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 신축기간 동안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건진료 방안과 잔존하는 석탄보건진료소 기존 건물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심현기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최태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최태열
기획담당관홍중표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보건소장백정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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