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7.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8.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현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시 21분 개의)
○ 위원장 이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현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해당부서별 제안설명, 질의 답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 및 축조심사까지 안건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심현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이영우윤문수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황금상 |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