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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1.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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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7.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8.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현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이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현기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은 오후 3시에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이영우윤문수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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