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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0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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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8.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9.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현기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부의장을 맡아서 열심히 의회활동을 하시는 이영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영우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의회 의원 간에 원내총무를 맡고 계시고,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이 열심히 하시는 월곶의 윤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윤문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 간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현기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도 있어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현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지금 김대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부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고 담당과장인 천효성 과장은 지금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치영 도시행정담당께서 대신 참석했으니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이치영 담당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의원발의된 내용을 보면 그 조항이 사실적으로 현재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라든가 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행정담당 이치영 도시행정담당 이치영입니다. 28조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1분과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원사항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여기에서 자문으로 해 가지고 서류가 반려되고 심의를 유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또 다른 어떤 문제라든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부분은 없습니까?

○ 도시행정담당 이치영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없지만 이런 조항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 같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권장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라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제한은 나름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김포시를 건설해 가는데 불가피하게 제재하는 것인데 무분별하게 위반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 도시행정담당 이치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하여튼 이것이 해제되더라도 무분별하게 자문을 안 거치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한 번쯤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김포시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개발행위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건교부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조례안에만 있는 것으로 그것이 인용되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 도시계획조례에도 있어서 심현기 의원님께서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치영 도시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1호로 상정된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제3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에서는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로 상정된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시장·군수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시장이 김포시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또는 그 대직자가 당해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사전에 계약된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변상하게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또는 그 대직자의 심리적 정신적 재정적 근무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전개하도록 하여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정 시 인감업무 담당자와 함께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보험·공제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법률에 근거한 시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작년 4월 30일 조례에서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를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20조는 언제 개정된 거였죠? 우리시 조례 말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2003년 4월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우리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2003년 4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됐거든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든 겁니다. 상위법에서 그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언제 만들어졌냐 이거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인감증명법은 중앙의 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행정자치부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행자부 법령집에 들어가니까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안 나오더라구요. 아무튼 조례를 보면 상위법이 오래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이 많아서 조례특위 때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3월 22일날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그 사이에 의회에 조례특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늦지 않았나, 물론 같은 해이긴 합니다마는 또 그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구요, 또 한 가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냐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도 없고 예산 때도 설명이 없었고 조례 때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인감증명담당공무원보험공제조례를 할 때 당시 엄길웅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이라고 그랬다구요. 그 다음에 왜 20명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포괄적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든 휴무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해서 한 20여 명이 된다고 답변한 것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예산이 300이면 300, 400이면 400 그것 가지고 인감증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만 보험에 든 게 아니라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도 이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이미 읍·면·동 담당자 포함해서 주민등록 13명, 인감담당 11명, 연간 총 보상액 2억원으로 인감은 2억원, 주민등록은 1억원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뭘 조례를 또 만들어서 가입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은 상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3월 2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금 상정돼서 의결단계에 있는데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상법인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저희가 3월 26일 법 개정으로 인해서 3월 26일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조례부분은 절차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인감증명 발급담당자한테 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등록까지 했다면 의회에서 진짜 눈 감고 코 베 간 겁니다. 그 예산 자체가 눈 감고 있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100만원이면 될 것을 의회에서 200만원, 300만원 더 세워줬다는 얘깁니다. 완전히 의회가 무시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 사전에 그 예산 가지고 처음에 인감담당자들만 할 보험금액으로 300만원을 잡았으면 300만원이었는데 실제 보험을 들다 보니까 인감담당자는 100만원뿐이 안 되더라, 그런데 그 사이에 3월 22일 주민등록 담당발급자도 보험을 들도록 상위법에 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조례는 못 만들었지만 주민등록 담당자한테도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험에 같이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 줘야 정당한 절차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4년도 본예산 때 우리 의회는 완전히 눈감고 자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험가입은 어디에 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보험가입은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배상책임보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입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인감이고 주민등록이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이 가입을 2004년에만 한 겁니까? 2003년에도 한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주민등록업무는 2004년 3월 26일자로 가입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아니 작년 2003년에는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2003년에는 인감담당자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인감은 그 때 어디에 가입을 했습니까? 똑같이 대한지방공제조합인가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 때는 신용보증기금에 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신용보증기금에 했다가 이제는 대한지방재정공제회로 옮겼다구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 위원장 이영우 아무튼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별 것 아닙니다. 사소한 거지만 비록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늦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공직자들에게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이라도 한마디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봉사과만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겠죠. 서로 사람들인데 말 한마디면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구요, 저도 거기에 포함된 말씀인데요, 올해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지금 행정자치부나 대한공제회의 사항은 파악했는데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배상한 사례는 없는 걸로 자료가 수집되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전국적 상황은 그렇구요, 김포의 상황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인감과 주민등록 담당자의 보험은 들어놨는데 보험을 든 목적이 여러 가지 사고에 예비한 공무원의 정신적 재정적 업무적인 것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씀이시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등록업무 담당자가 이런 어떤 사고를 통해서 문제가 됐을 때 지금 법률적 상위법은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이 가능할까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됐더라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법 적용을 받아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이흥근 전문위원님, 상위법에는 법률적으로 제정이 돼서 법률이 존재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예산적 측면에 있어서의 집행이 합법한 겁니까? 위법적인 가능이 있는 겁니까? 우리 이흥근 전문위원님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제20조를 보면 시장·군수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런 명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또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임상희 시민봉사과장께서 약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법률에 시장·군수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제정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다양한 법률적 유권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예산적으로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합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보상액에 대한 개인별 보험료에 대한 산정부분이 된 것이고, 그 부분이 산정 안 됐다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했으면 배상이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조례의 제정이 필요 없네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토대 없이 모르고 가입하든가, 또 알고도 조례제정 없이 해도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직 축조심의도 남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측면의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리고, 조금 아까 어떤 법률에 지방정부 단체장은 조례를 제정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보험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한 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과분하지만 그렇게 추정할 때 임상희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앞으로 조례제정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제정을 뭐하러 합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보상액을 얼마만큼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보험료를 제정하는 부분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주민등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했구요, 다만 조례로서 정하는 부분인 보상액이 얼마이며, 보상액에 대한 개인별 보험료가 얼마라는 것을 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자치단체의 관할에 따라 하라고 재량권으로 준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문수 위원 내용적으로는 세부적 지침차원이 조례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지금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를 신용공제조합에 먼저 가입을 했던 거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2003년도는 인감담당자만 했구요, 2004년도에는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2004년도에는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도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핵심 포인트가 많이 중첩될 수 있는데 주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과연 이런 일이 전국적 상황에서도 발생되는 사례가 사실상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종종 어떤 사기적 행각이라든가 공무원과 어떤 사기적 주체와 짜고 공문서 위조 같은 것을 통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 경우는 정당하게 보험에서 파악해서 배상은 안 되겠지만 사실 선의의 공직을 수행하다가 당했을 때는 보호해야 할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포에 그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됐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이런 어떤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그런 것을 상정해 놓고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적법하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시각에서 의논을 나눈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해서 자료로 주시고 어쨌든 간에 앞뒤가 맞지 않으면 사실상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행정적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충실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저희가 자체 판단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것이 순리적으로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체 판단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른 데는 다 가입을 했네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파악은 31개 시·군이 가입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건 답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좀 늦었는데 아까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큰 사고는 아직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도 언제까지 안전지대다, 무풍지대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조례제정도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조례제정이 조금 늦은 겁니다. 3조를 보니까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장과 윤문수 위원 사회교대)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민등록 직급에 관한 부분도 해당이 되고 업무담당자 분야인 등·초본발급, 또한 증발급, 정보이용에 관한 부분 등등 다해서 직위로 표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관련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제도를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도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참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미리 제정해서 그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나중에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정확하게 확인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처럼 뒤에서 보증을 해 주고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믿고 서류검토라든가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무원을 믿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면에서 약간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은 어떻게 커버를 해 나갈 생각인지?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고의든 무지로든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닌 부분은 국가적인 책임소재는 배상보험에서 판단하고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진짜 고의로 그랬다 이런 부분은 보험 5조에 보면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5조 사항으로 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승현 위원 아무리 뒤에서 보장을 해 준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명예욕으로 하겠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배상 안 한다 하는 것 때문에 등한시하고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보험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은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내용도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사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공무원도 다치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감독도 병행해서, 제도만 이럴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행정지침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혹시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발급 시 발생한 우리 김포행정 최초부터, 사례가 없을 것 같아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사례가 있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공무원 위조, 그 외 각 읍·면·동이라든가 민원부서에서 인감 내지는 주민등록 관계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법률적 위반이라든가 재판소송 관계라든가 그것 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없음”이라고 해서 주시면 되고 있으시면, 가능하겠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자료파악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야 합니다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복지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3건인데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정해서 위탁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제3호를 신설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을 고려하고, 자질과 능력 있는 자를 선정토록 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코자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필요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초 위탁한 자에게 계속 재 위탁하여 장기간 위탁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시설운영 자격이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수탁기회가 제한되고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여론이 있었고, 전임 수탁자를 포함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0일까지이나 위탁종료일이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 마무리 등과 겹치고 어린이집 입소 아동들의 졸업이 내년 2월 말이 돼서 입법예고기간 중 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로 위탁기간을 2005년 2월 28일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로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정의 및 배출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혼동을 방지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해서 폐기물 처리에 신속성을 갖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경기도 시·군의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를 경기도 평균가격 수준으로 인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증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격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3조는 생활폐기물의 정의내용에 가정 특수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과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제4항과 제5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일련의 공사 또는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최대 5t 미만의 생활폐기물은 처리대행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가, 또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시민들이나 공사업자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짓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수수료 및 배출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의 내용 중 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수수료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명시해서 시민 누구나 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수수료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위탁 독립채산제를 적용 운영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위탁자가 직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폐기물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8일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종량제 규격봉투의 인상, 대형폐기물 배출증 가격인상, 공동주택 쓰레기 및 사업장 쓰레기 수수료의 부과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4호인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부지확보,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의무화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김포시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 등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장 우선이라고 사료돼서 그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을 개발한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자동화 집하시설, 소각장,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케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쾌적한 환경조성 방안으로 주민기금조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선진화된 청소행정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의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근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로 상정된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영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장기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원하는 민원을 해소하여 유능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현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의견반영과 미 반영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로 상정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의 정의와 배출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쓰레기 배출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제22조의 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및 공급판매와 관련된 세세한 규정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제29조와 제30조가 삭제되는 것은 이번 회기에 제정되는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신설되는 관계로 삭제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증 판매가격과 생활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쓰레기배출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대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의 결정이 인정되고, 동 조례 제27조 생활폐기물 수거위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역은 처리대행자가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을 경우 편의성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나 직접 징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4호로 상정된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4년도 2월 9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2항에 의하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주변지역을 정하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조항을 두고 주민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을 명문화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관련 시설의 설치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542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되는 점, 또 알아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당시 동료위원들께서 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운영방안,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토대로 한 얘기가 한 곳에 계시는 것보다 김포시 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 되니까 순환식으로 2년 내지 3년씩 계속 돌려서 구태의연한 자세보다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방안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년만에 다시 개정으로 올라왔는데 그 후에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도 알아봤지만 순환보직이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원래는 2004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데 각 어린이집에서 2월 말로 졸업식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 때부터 다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선정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경기도 광주시에도 이 조례안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을 순환 보직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또 2005년 2월 28일까지는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2년 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도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이분들이 공립 어린이집의 책임자로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너무 짧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간을 드리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철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도 광주시에서 행해지는 그 사항과 2월 28일보다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2세 교육을 위해서 공법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시설이란 거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법어린이집은 실제 소득이 적으신 가정의 어린이를 위탁하게 해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법어린이집의 원장이 민간위탁어린이집보다는 좀더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한 사람이 사실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신 6개소 원장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 관련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훌륭하게 운영해 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위탁하다 보니까 사립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여론도 사실 맞는 거고, 또 기 책임감과 여러 가지로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하는 건 1:1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집해서 그 장소로 우리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한 시설과 한 시설 간에 그때그때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어긋나며 또한 조례에도 그 사항에 근거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12월 31일에 대한 건은 저희들 상당히 많은 고심도 했고 그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경과조치를 부칙에 2월 28일로 뒀다는 것은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때문에 기 원장님들이 그때 졸업할 때 같이 동참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경과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과조항도 조금 짧은 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하는 입장에 길면 길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도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로 특별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의 입장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는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이나 또 시설장인 원장들의 운영방침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상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법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 이렇습니다.

그런데 법인 자체도 계속 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계속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의 학부모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사실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바깥에서 보는 여러 사람들의 공정한 경쟁체제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되시면 더욱 좋고, 또 더 훌륭하신 분이 한다면 그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1년 정도 연장해서 그분들에 대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직업이란 것이 한 번에 또 이렇게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준비사항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병원 위원 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법인원장님들께서 진짜 열과 성을 다 해서 내 집안일같이 열심히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사기진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하고 질의를 드렸구요, 나름대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 저도 생각나는 대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운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장기 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유능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항과 개정안 차이에서 핵심 포인트가 2조 3항이 신설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신설 항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일단은 2조와 4조인데 그 4조의 내용 속에 제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으로 정하는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공립어린이집의 모든 계약서를 위탁기간은 2년인데 계약서를 각 6군데 자료를 주실 수 있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거기에다 개정안의 초점은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 등 어린이집 운영에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를 위탁 운영한다” 이것이 첨부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없던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혁 입법으로 개혁적인 겁니다. 이런 면에 핀트를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는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방금 위원장이 낭독한 바와 같이 개정이유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함으로써 폐단을 막기 위한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것이 개정이유인 것 같습니다. 맞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특별히 무슨 부모들과 어린이집과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문제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보면 꼬마 어린이들한테 존대말을 써 가면서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어린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성인이 되면서 왜 그렇게 거칠고 포악해지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초적으로 교육을 잘 가르쳐도 성장과정에서 변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를 보면 지금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나 투명성 이런 거는 기본이고 그것이 크게 그렇게 문제가 돼서 개정사유가 될 만큼 되는 것이냐 하는 데는 고려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원장이나 직원들은 일반 어떤 기능직보다도 사람에 대한 특수한 애정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얘기는 3살서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 7살까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3살서부터 7살까지네요. 거기에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수납 받는 액수가 한 어린이가 얼마나 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25만 7000원서부터 13만 1000원까지 나이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는 어린이집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이들을 열심히 잘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꼭 2년에서 3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4년 한다든지 5년 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기간을 해 주고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사항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년을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정말 어린이들이 수혜자인데 그 수혜자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유능한 사람을 구하고, 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투명성, 공정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년에 한 번이고 3년에 한 번이라도 성적평가로 해서 문제가 제기된 데를 가려서 하면 되는 것이지 1년을 연장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린이들을 정말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매년 평가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간에 관계없이 평가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점검하는 것은 있는데 그 점검이 계약상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하는 사유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도감독에 역행하였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중간에도 해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약할 정도의 역행한 사항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계속해 오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그러한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고 문제가 생기는 때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문책을 하고 책임추궁을 하여 경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조례 2조와 4조 개정하는 사유를 봐도 마음에 와서 닿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2월 28일로 계약일자를 변경하는데 그 사유는 28일자로 딱 못을 박게 된 경위는 취학아동 졸업생.

○ 복지과장 신명철 매년 얘들이 졸업을 하니까 그 때 입학시킵니다. 나이가 돼서 학교에 갈 연령이 되면 학교를 올라가기 때문에 졸업을 그 때 시키기 때문에 그러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키고서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의 원장이 바뀐다든지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했을 때에 새로운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그 기간하고 겹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하는 환경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할 때에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겹치지 않겠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 얘들 지도하는 건 선생님들이 있구요, 이거는 선생님들을 관리하면서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운영자거든요, 선생님들은 따로 거기서 그 양반들이 뽑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선생님은 원장한테 권한위임이 된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체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심사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죠, 그 사람들이 뽑고서 해임, 위촉에 대한 걸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뽑고 난 다음에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신광식 위원 선생님들은 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해서 뽑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고유권한인데 일정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뽑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도 크게 교사가 자격 없는 사람을 뽑았다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운영하시는 원장들께서 28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죠.

신광식 위원 동의를 안 하셔요. 그러면 그분들의 견해는 그냥 12월 31일자로 지금까지 해 왔죠,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12월 31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게 아니구요, 이 사람들한테 9월 30일날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한 3개월 연장한 것이고, 그런데 그 기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1년 정도 준비기간을 주면 그 때 가서 다시 근무할 때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부칙에다가 이번만큼 1년을 연장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 연장을 해 오면서 기존에 열심히 하던 원장들을 교체한 사례는 없다고 그러셨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과나 또 국장님이나 시에 다른 어떤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런 서류제출은 아니겠지만 구두로라도 공·법인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 시설에서 운영하던 선생님들도 있고 민간시설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공법에 대한 더 큰 데로 운영을 가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신광식 위원 이번에 1년을 연장해서 이런 것을 강화하고, 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더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때 가시면 민간에서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하시는 분도 훌륭하게 하고 있지만 그 때 서류심사라든지 그 때 자격요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민간시설을 운영하시던 훌륭한 분이 지금 하시는 분보다 낫다 이렇게 기준에 하면 그분한테 넘어가는 거죠.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법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인 어린이를 위해서 유능한 원장,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것을 재고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문안으로 봤을 때에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청탁이라고 그러면 잘못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쟁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고쳐지거나 보안되는 사례는 없기를 바라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해 주시되 이것은 그동안 해온 원장들의 노하우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문제된 게 없다고 하니까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직장어린이집이 있죠, 개설하는 가운데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감사를 통해서도 많이 저희가 재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공무원 가족들이 직장어린이집이 투명하고 능력 있는 어린이집이 되기를 항상 바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립어린이집도 시민의 생각과 똑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되었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기득권이 상실되거나 존중될지 몰라도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기득권을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면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의견서 내에서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 과장님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연령제한을 두어 35세에서 58세로 해서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실무경력 등으로 해서 가산점을 인정해 달라 그랬는데 형평성에 벗어나 부적합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연령제한 두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부적합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형평성으로만 봐야 됩니까? 어떤 이유가 있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연령을 저희가 공직자의 공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제한을 두는 것도 있고 안 두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아직까지 연령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령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연령에 관한 문제가 그런데 이거는 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정년을 공무원 정년에 준해서 하고 있죠, 공립 어린이집도 나이가 되시면 그만 두시더라구요. 공립은 나이 제한이 없이 무제한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나이가 제한돼서 그렇게 관두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김포어린이집도 먼저 하시던 분이 그만두셨잖아요, 그게 정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본인이 그만둔다고 그래서 그만두신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씩 위탁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위탁계약을 안해 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실무자, 그 말이 맞습니까? 정년조항을 공무원규정에 두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무제한으로 70세가 돼도 하고 이런 것입니까?

○ 위원장대리 윤문수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김포어린이집에 관련된 그걸 알아봐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조건 형평성이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애로사항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연령제한이라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불공평하다라면 기준이 뭐냐면 들어오는 거라든지 정년 되는 공무원에 대한 기준이란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런 문제로 굉장히 걱정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직업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직업을 하루아침에 일반교사 같으면 거기에 계속 근무가 되지만 원장이다, 계약이다 그래서 3년 했다가 이걸 그만 두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거하고 다릅니다만 제가 공무원들의 신분보장문제를 보면 이런 신분보장이 돼서 특히 학교교사들도 신분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정년을 평생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만드는 걸로 하면 여러 가지 예외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되었다 그래도 3년 이상을 보장하기가 불안한 것이다 이겁니다. 말로는 어떤 것을 보장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이 안이 발의가 돼서 시작되었던 목적하고는 전혀 어긋나서 이게 완전히 때로는 정치성을 탈 수도 있는 게 권한이 시장이란 자리에 있는 분이 어느 분이 되었든 간에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겁니다. 물론 공평하게 해서 점수도 매기고 이런 건데 인정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실무경력을 인정해 달라 이런 것도 그 때 가산점으로, 규칙으로 시장이 경력이 10년이 있다고 그러면 가산점 얼마 그게 변화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너무 크고 문제가 있다, 시설장 6명 정도 되는 사람을 목표로 둬서 조례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서는 말 잘 듣는 사람과 말 안 듣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을 두고서 조례를 만든다는 기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거기는 이런 거에 저촉이 안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6분 말고는 공립어린이집을 앞으로 더 신설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신설한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앞으로는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한다고 듣고 있는데 6분의 그걸 반영해서 조례를 그 초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김포가 커지니까 외부에서 더 실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나이도 좀 있고, 어디 가서 경력, 실력이란 표현은 점수줄 때 이 사람은 대학원 나왔다, 대학원에서 몇 년 공부했다 이걸 50점 주자 이렇게 하면 대학원 혹시 안 나오신 시설장이 계시면 또 50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탈락이란 말입니다. 그런 위험성은 존재한 채 이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6분의 시설장님들이 다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규칙을 만들 때 점수 주는 거가 조령모개식으로 위의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바뀌면 엉뚱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개정은 사실은 좀더 연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윤문수 간사가 위원장대리를 보고 계신데 이게 개혁 입법이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예를 들면 김포어린이집 원장 외 5분이 의견 낸 것이 있습니다.

반영된 거 별로 없이 부적합, 그 다음에 바깥에서 문윤희 씨라고 순환근무를 해라, 우리도 기회를 달라 이런 주민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모조리 부적합이예요. 여기도 참작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깥의 의견은 거의 안 듣고, 반영도 안 하고 시에서 이 안으로 그대로 보면 이번에 이대로 통과한다고 그러면 심사를 받는 거예요. 심사를 받으면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 보면 무슨 경력에서 몇 점, 뭐에서 몇 점 그러면 서로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무경력이나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반영 안 한다 그러면 또 바깥에서 들어온 얘기는 뭐냐면, 바깥에서는 기존의 시설장이 문제점을 제일 많이 알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니까 그 사람과 외부사람을 경쟁시키면 특수한 점수를 주지 않는 다음에는 경쟁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견은 전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봐야 지금 얘기한 문제점만 도출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새로 시설장을 뽑는다고 그러면 새로 간 사람이나 기존에 있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원칙이 고민을 하지 않은 조례다 해서 의견이 반영된 이번에 꼭 통과를 해야만 되는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이왕 이외에 관련된 문제가 적지 않으니까 학부모도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조례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이 안이 서로가 절충된 게 별로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하시면 어떨까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말씀하신 게 다 옳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직장어린이집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신설될 노인회관도 위탁하려면 그것도 똑같고, 또 우리가 흔히 있는 수련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잘 운영되어 오는 걸 왜 바꾸느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다 옳아요. 옳은데 결국은 아까 윤문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개혁 조례인데 저희도 부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금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보류하게 되면 내일모레 계약을 다시 연장해야 되거든요. 연장하게 되면 먼저 조례에 의해서 2년간 또 이걸 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볼 게 기존 조례에는 당연히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필요하면요.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까지 그냥 그걸 적용 안 하고 해 와서 그런 거지 기존의 있는 조례도 일방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런데 운영의 문구는 그런데 이 문구를 가지고 별도로 공개경쟁해서 하겠다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개정조례안도 지금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먼저 과장은 뭐가 다르고 지금 과장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거든요.

황금상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본에도 오사카 같은 데는 시에서 대학을 운영합니다.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스스로도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마찬가지로 신분이야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이 신분보장차원에서 이 조례를 다루어도 되지 않느냐, 다만 애당초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것은 장기간 한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공무원은 이쪽도 가고 잘못하면 징계란 제도도 있고 하는 법적인 제도나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될 문제가 이 조례로 보면 사실 제가 보건대는 이런 조례 같으면 10년 실력을 아무 것도 인정 안 해 주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바깥에서 봐도 김포로 빨리 이사 가서 나는 직업도 없고 놀고 있는데 빨리 가서 신청하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서 점수를 더 주지 말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건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모든 문서나 이런 거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면 막을 수 없는, 형평성에서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느냐, 왜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취지가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신분보장은 전혀 되지 않는 걸로 가면 조례상으로 과장님이 뒤집어서 생각해서 시설장한 경력을 김포에서 플러스로 100점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놓으면 그것도 말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준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는 이 조례를 곰곰이 읽어보았는데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6분이 다 그만두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점수를 따지면 당연히 바깥에서 들어올 거라구요.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2년 정도 해서 과거 조례대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장시간 더 이상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축조심의할 때 과장님하고 더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한 번 제 생각은 더 한 번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1년이다 이런 부칙을 달지 말고 2년을 유회를 해서 그 다음에 명확하게 할 방법을 공평하게 만들어서 하되 정 뭐 한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는 차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구요. 그렇다 보면 순환보직이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계약을 한다고 그러지만 본인들이 동의한다면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조례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6분을 우리가 이미 신분보장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순환을 시켜서, 또 특히 어떤 조항에 달아서 일반학교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원장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는 벌점을 매긴다든지 해서 자리를 물러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 조항도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지금 이 조례대로 해서 하루아침에 10년 동안 있던 직업인데 그만두게 되면 정말로 제가 보건대 한 분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저희 축조심사할 때 다시 말씀 나누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포인트는 2조 3항이거든요, 2조 3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같은 것이 사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원장님들이 임명하는 교사들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교사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차원의 이런 일이 또 진행되어야 됩니다. 원장의 임명과 원장이 바뀜에 따라 교사가 또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시설장이 누가 되든 교사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선정방법에 있어서 잘못하다 집행부에 힘이 쏠린다든가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집행부랑 가까운 사람에게 배점이 간다든가 하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정방법이 투명하게 확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준비가 되셔야 되고, 또 황금상 위원님과 제 얘기가 상반되는데 사실상 그분들의 신분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되면서 계약기간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 문제는 어떤 자유경쟁의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은 인정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행정과에서 직장어린이집도 계약기간에 의해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와 경쟁원리에 의해서 계약기간은 보장되고 그 외에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 것은 어쩌면 건전한 공립어린이집이 공공기관이니까 서민을 위하고 공익적 측면을 갖는 어린이집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립이란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공공성 확보에서 그런 것은 계약받은 기간동안 신분보장이 되면 되는 거지 그 이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 조항이 들어갔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분이라든가 새로이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더 어쩌면 지방자치의 어떤 횡포라든가 진정한 모습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는 의회도 공감하고 안다는 측면을 기존의 시설장들께서는 인식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의견이 들어오셨는데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나누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해서 2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시까지 정회 후 계속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끝나지 않은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아까 김포향교에서 주관하는 기로연행사에 참석했다가 자리에서 이석했었는데 사과말씀을 드리구요, 아무튼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완전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축조심사에서 많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담당을 통해서 같이 심의를 하기로 하구요, 단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나왔던 얘기가 위탁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그 시점에 즈음해 가지고 공고를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공고에 대해서 좀더 투명한 방법을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가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개정조례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의견이 많았고, 그런 와중에 이 개정조례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복지환경국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시간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또 국·과장님들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정말 어린애들 다루는데 있어서 자기 자식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다루는 원장들, 선생님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짧은 기간을 두고 서 하면 항상 우리 시에서 물론 주관은 하지만 그에 대한 예속감을 가지고 항상 불안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한을 오히려 길게 연장을 해 놓고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두 번씩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든가 아니면 평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2년이다, 또 2년에서 조금 인심 쓰는 것 같이 해서 한 3년이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이런 데 선생님들은 유아원 어린이집보다 오히려 더 편안해요, 지금 이 사람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행정적으로도 정말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그 원장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간을 오히려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복지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평소에 가지고 계신 고견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도 와서 짧은 동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까 저희 담당과장도 답변했듯이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일반 사립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적으로 시민한테 혜택을 주고 들어오는 어린이들한테 얼마만큼 개인이 아닌 공립단체로 해서 서비스가 좋은가, 그마만큼 노력이 상당히 배가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단,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조하고 여기 10조의 4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문구가 아닌가 봐서 2조 4항을 적용범위사항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군데는 제28조에 수수료의 감면에서 제2항으로 쓰레기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하는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무료로 공급하는 기준 사이에 대상 및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 청소과장 차동국 청소과장 차동국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2조의 적용범위가 1조나 3조, 현 10조하고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2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28조도 2항에 쓰레기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하는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대상 및 기준은 이것이 맞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병원 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문을 우선 보기 전에 타 시·군과 우리와의 큰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런 거는 없구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크게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하고, 두 번째가 대형폐기물관련, 그리고 대형폐기물수수료 인상분,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생활쓰레기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게 확대한 사항 중 3가지가 크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인상을 하고 이런 것이 타 시·군에 비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가격이 낮았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92년도에 수도권매립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김포군에 검단면이 수도권매립지가 입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입료라든가 조성부담금이 면제가 되어 왔고, 또 ’95년도 1월 1일자로 종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도권매립지가 김포군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낮은 쓰레기봉투 값을 책정했고 현재까지도 2회밖에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에 한 번 26% 정도를 인상했고, 2000년도에 41% 정도를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해도 경기도 내에서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7% 정도 인상하는데 인상하더라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계속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타 시·군보다 그렇게 현격하게 당초계획을 낮게 잡았던 것이 우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 인상해서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불황인데 이걸 갑자기 17%, 18%로 거의 20% 가까이 인상을 하는 이런 거는 시민들에게 가뜩이나 어려운데 생활에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시기가 적절하지 못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측에서도 자립도를 100%로 가라, 그래서 배출자부담원칙을 100%로 가라는 정책상의 계획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0%밖에 자립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17%를 설사 올린다손 치더라도 자립도가 한 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올린다손 치더라도 100% 갈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많은 폭의 인상보다는 매년 10% 내지 20%대 로 해서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10%에서 20%씩 인상을 해서 100%를 맞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그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당초부터 매년 얼마씩 올라갔으면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그동안 계속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근 10%에서 20%로 올리게 되면 우리 사용자들도 부담을 느끼고 불만을 도출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문을 보면 자료의 페이지를 하지 않았는데 생활폐기물 위탁자가 직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도 위탁자가 직접 수수료를 수거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거나 충돌하는 사항이 없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단독이나 상가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만 공동주택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출하고, 저희 시에서 가구당 580원씩 한 달에 보조하고, 개인이 관리비에서 1000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은 직접적으로 수거업자가 그 비용을 처리한 것이고 저희가 부족액만 580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사실 용기를 갖다 놓고 해서 수거를 해 가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아서 엎질러지고 터지고 그래서 이웃간에 장소를 왜 집 앞에다 놓느냐 그래서 싸우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그걸 앞으로 계속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계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과장 차동국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당연히 용기를 놔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개인주택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개인별로 놓아 주면 괜찮은데 5가구 내지 10가구 이렇게 묶어서 놨을 때 버리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통 자체를 놓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다시 폐지를 하고 봉투를 하는 데가 많고, 또 봉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라든가 짐승들이 찢어 놓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복합적인 사항을 갖고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현장을 나가서, 그게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간에 갈등되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봤는데 지금 봉투를 놨을 때는 어떤 단을 해 가지고 고양이나 이런 게 못 찢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도 소규모의 어떤 용기를 갖다놓게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걸 나가서 돌아 보세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저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나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얼굴이 뜨겁게 싸우시는 그런 걸 봤는데 그런 분들이 직접 징수를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직접 하게 시에서는 놔 두시는지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협약서를 써주었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럼요.

신광식 위원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 청소과장 차동국 당초 할 때 ’99년도로 아파트를 일일이 돌면서 부녀회측하고 설명회를 해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한 사항이고 민간업자가 개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거친 후에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원이나 무리는 없다?

○ 청소과장 차동국 다만 조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명문화를 해 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분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 이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가 제도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데.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력하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겠다는 뜻이지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행정은 항상 그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8조 2항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 매월 1인당 60ℓ 이하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쓰레기봉투 등 무료로 공급하는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이 쓰레기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하는 사항을 조례 조문으로 넣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이걸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가끔 수혜를 받는 분들은 읍·면·동에 가면 국민생활기초수급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한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일부 여론은 국가유공자도 그러한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확대했을 때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항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철저히 분류해서 조문에 명시해 줘야 오히려 민원의 소지도 생기지 않고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도 하지 않는데 지금같이 규칙에 정한다고 하면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요구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혜를 그렇다고 저희가 무한정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여론이라든가 철저히 수렴하고, 또 저희가 판단해서 꼭 수혜를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하지 그냥 무한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재량에 의해 판단해서 줘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재량의 범위를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만약 상이용사라든지 보훈가족이라든지 이것이 무료다 그러면 우리도 무료로 요구하겠다 이런 것이 다발적으로 들어올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부서인 국장이나 과장의 재량에 의해서, 또는 인정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될 때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철저히 검증하셔서 상이군경이라든지 보훈처라든지 어떠어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준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일을 주관하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과에서도 편안하고, 또 그런 조문이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유사한 사례의 단체도 자기네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알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그분들로 인해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문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어렵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탄력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좋으신 의견으로 합의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개정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개정안 제17조에 5항, 6항, 7항이 신설하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여기 5항부터 6항까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배출시간 정한 것 있죠? 여기 보면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 하면 재량권인데 이것을 그냥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못 박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신설 6항 “청색봉투 등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이것도 “청색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로 못을 박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답변드리겠습니다. 5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의 조항은 경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은 계도차원에서 경고도 하고 이행명령도 내리는데 안 됐을 때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위반했다고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6항의 “배출할 수 있다.”도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봉투도 나오는데 그렇게 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한다.”의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뜻이 되는데.

○ 청소과장 차동국 6항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쓰레기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단체는 봉투를 사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재원이 부족한 데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둔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전체적으로 “17.7%, 14.29% 인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바로는 처리비용이 17.7%, 14.29%가 인상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청소과장 차동국 지금 봉투가격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많아질수록 봉투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처리비용이 들어갈수록 봉투비용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 올라가야 줘야죠.

유승현 위원 그렇죠, 인상한다면 그 소비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원인자가 인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봉투가격만 상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처리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서 처리비용을 삭감하는 쪽으로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격이 인상됐다고 했을 때에 처리비용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요인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 청소과장 차동국 처리비용이라는 게 어떤 질의죠?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증가되면서 봉투 값이 인상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처리비용이 왜 전년도보다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 요인들을 따져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처리비용이 당장 올라가기 때문에 봉투 값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1000만원이 들어가면 지금 봉투가격이 비용에 10%밖에 차지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걸 조금 높이자는 측면이죠. 주민들이 부담하는 10%를 15%로 올린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당장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투 값을 인상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현재 자립도를 10%에서 조금 더 끌어올린다, 주민의 부담을 조금 높인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 그런 쪽이다? 전체 처리비용이 많아져서 상향조정해서 부담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상향하는 것이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조금 올려 가지고 자립도를 조금 높여 가자는 측면입니다.

유승현 위원 처리비용이 상향됨에 따라서 봉투 값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유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543호나 544호는 상호 연관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많이 들어갑니다.

윤문수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을 읍·면·동지역에 1개소씩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또 어떤 규모이고, 예를 들면 설치를 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관리규모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구요, 제가 청소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크게 3가지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공공시설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수도권매립지가 만장이 됐다 가정했을 때는 우리시도 어딘가에 매립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역여건상 매립장을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는 소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70년대 말 ’80년대에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됐고, 저희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용인의 수지지역이 있습니다. 용인의 수지지역이 한 1만 가구 정도가 운영되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전혀 쓰레기봉투도 없고 바로 투입만 하면 지하에서 빨아들여서 한 군데로 모아져서 압축돼 나가고 한 군데는 소각하는 시설인데 그렇게 세 가지 시설이 가장 앞으로 김포에도 도입해야 될 시설로 판단하고 있고, 아까 질의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양해가 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쓰레기 개념과 폐기물 개념은 차이가 있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크게 청소관련 용어 자체는 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이 있고, 생활쓰레기가 있습니다. 폐기물은 전체적인 폐기물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 폐기물까지 얘기를 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게 폐기물이고,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까지 포함하는데 사업장 쓰레기를 뺀 재활용쓰레기까지를 생활폐기물이라고 하고, 생활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되는, 매립이나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될 부분들을 생활쓰레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폐기물 개념은 쓰레기의 모든 걸 포함했다고 봐도 되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가정 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 폐기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현재 파주 광역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은 이런 시설을 김포에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일단 여기 조례안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금년도 8월 이전까지만 해도 100만㎡, 즉 3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을 했을 때만이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9만평 이상을 할 때는 반드시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자동집하시설까지 추가해서 넣은 것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에는 택지를 개발한 주체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번에 저희 지역에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개발이 될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될 입장이 되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윤문수 위원 통진에 가면 광범위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쓰레기소각시설이 있거든요. 가 보셨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윤문수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범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새로이 개발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적용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것은 다릅니다.

윤문수 위원 저희가 일본 오사카 지역으로 이번에 연수를 가서 소각장 시설을 2군데 갔었어요. 근래에 건립된 소각장과 좀 지난 소각장 두 군데를 갔었는데 의원분들이 핵심사항으로 물어 본 것이 민원이 발생되느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운다고 그러더라구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우는데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별 문제가 없느냐, 그런데 그런 문제가 거의 99.9% 없다, 또 민원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 20~30년 전에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왔다, 그리고 각 구별로 최소한 1개 정도 이상의 소각시설을 갖고 있었어요. 거의 270만 정도 되는데 20여 개 이상, 10 한 3개소인데 건립될 것까지 해서 15개 정도 있었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폐기물에 관계된 모든 것이 완전 오토매틱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된 민원이라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거의 수렴해서 커버해 가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관계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법이 만들어진 가운데 또 그런 부서가 틀릴지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과연 어떤 위치에, 또 어떻게 주민을 설득하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면도 사실상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낀 것은 모든 쓰레기소각장이 다 도심지의 주택 안에 있었어요. 저희도 거기서 공히 느낀 것은 의원님들 생각은 이런 것이 혐오시설로 낙인돼서 변방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 놓는 차원보다는 더 좋은 기술을 우리가 들여와서 시민과 같이 숨 쉬는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 면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화군도 쓰레기소각장이 있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윤문수 위원 이 자리에서 곁들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각장 시설 자체가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대기오염, 더 나아가서 주변에 환경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동리 직거리로 한 1.5km 반대편에 소각장이 있고, 지금 강화도 여러 가지 부산 폐기물의 증가를 통해서 계속 거기를 확장 시설하면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폐기물까지 그쪽에서 소각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많은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 김포시민에 대한 피해 같은 것도 한 번 조사가 되어야 하고 바람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 도심지에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라든가 처리시설을 세울 때는 많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강화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윤문수 위원 기회가 되시면 상세히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대규모로 개발사업을 하는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골격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 김포시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양곡이나 주공단지, 산업단지 등 신도시에도 여기에 준해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설치를 하게 되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승현 위원 아직까지 여기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러면 개발계획 승인과는 무관하게?

○ 청소과장 차동국 여기 보시면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 검토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지구지정이 되고 이런 단계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 청소과장 차동국 지구지정 단계는 아니구요, 개발계획 수립이 끝나 가지고 최종 단계로 들어가야죠. 또 지구계가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단순 지구지정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이 됐을 때 검토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실시계획 승인 때에 이 법을 적용해서 그 사업자들이 여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하겠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유승현 위원 그러면 신곡이라든가 양곡, 신도시 다 적용받겠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지금 신곡지구는 30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구요.

유승현 위원 아! 면적 때문에?

○ 청소과장 차동국 네, 30만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유승현 위원 우리 10만 아니에요?

○ 청소과장 차동국 30만㎡입니다.

유승현 위원 30만㎡이면 평수로 한 10만평 되는 거잖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9만평이요. 9만평 이상.

유승현 위원 9만평 정도 되는데 신도시는 9만평이 안 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택지개발지구는 안 되죠. 4만 몇 평이죠.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면적 수는 약간 편벽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

○ 청소과장 차동국 그 대신에 30만 미만일 때에는 여기에 적용을 안 받더라도 저희한테 사전에 처리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적절한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유승현 위원 공고를?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유승현 위원 하지만 법적으로 없잖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규제사항은 없죠.

유승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취지라든가 폐기물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부담금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접 개발했을 경우에, 두 가지를 둔 이유는 연접을 한 12만평, 또 옆에 12만평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 각각 세우기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3의 장소에다 통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처리비용의 징수는 그렇게 조항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차피 실시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에 시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겠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저희가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야죠.

유승현 위원 왜냐면 사업계획서를 내더라도 대개 대규모 단지에서 중심부에 앉는 부분하고 가장 자리에 붙게 되면 반대편의 영향을 받는 지역인 택지개발지역 외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유승현 위원 그런 부분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 청소과장 차동국 위치는 사전에 협의에 들어가야죠. 이것 외에 그 전 단계부터 협의에 들어가야 맞는 거고 이것은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한 명문사항이 되고, 그 전 단계에서는 이미 장소 그런 것이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죠.

유승현 위원 사전에 개발계획 승인단계라든가 이 단계에?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유승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이 돼서 내년부터는.

유승현 위원 그 전에는 요인들이 없었고 앞으로 압력을 받으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민간업자들의 개발을 막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민간업자들이 대규모 이상을 하게 되면 이런 처리시설이라든가 발목을 잡혀서 못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각 부처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하게 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분들에게도 알려서 많이 홍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조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음식물 퇴비화 및 사료화 시설” 그랬는데 밑의 3조 2항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료화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조에 있는 음식물 퇴비화에 음식물쓰레기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퇴비화를 하거나 사료화를 하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래요, 2조와 3조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글쎄 이 말이 빠져 가지고 좀 그렇고, 그 다음에 3조 2항에 보면 “3조 1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료화 시설과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2조에 있는 소각 및 매립시설은 비용납부하거나 설치할 때 여기에 포함이 안 돼도 되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관계가 없구요, 밑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소각시설하고 부대시설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언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광명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주신 자료에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할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법에 있는 그대로 30만㎡ 이상인 경우는 전부 비용납부를 하거나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양곡이나 마송이나 고촌이나 다 소용없고 당분간은 신도시 하나뿐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아니죠, 양곡이나 마송은 가능하죠.

○ 위원장 이영우 30만㎡ 미만이죠.

○ 청소과장 차동국 아니죠, 거기는 29만평이니까 80만㎡이 되는 거죠.

○ 위원장 이영우 아! 평이죠. 평수하고 착각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없나요? 뒤에 보면 산업단지 50만㎡ 이상 나오던데.

○ 청소과장 차동국 산업단지는 법에 아주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안 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유승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0만㎡ 미만짜리는 없단 말입니다. 폐기물처리 계획서만 내고, 물론 사전에 계획서가 적합해야 모든 인·허가가 처리되겠지만 사실 보면 장기동에 있는 아파트나 월드아파트나 과거 김포였던 불로동, 그 다음에 현재의 풍무동을 보면 사실 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사항이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범위가 되지 않을까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도 내부규정을 두어서 권고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게요, 사실 30만㎡ 이상은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결국은 30만㎡ 미만인 경우가 오히려 관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특별히 조문에 대한 질의보다 본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김포가 다방면에서 개발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 또 유행어같이 “축복의 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가장 절대절명의 과제가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연관시켜서 만들어 가려면 실무 국·과장이나 집행부 모두, 시민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공감을 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김포시는 파주소각장을 건립할 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당시 부정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 거기에 하느냐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함으로써 우리는 쓰레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엊그제 청소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알아보니까 폐기물을 특별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으로 막대한 예산을 줘서 처리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번에 조례가 되면 시에서는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없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어디에 공고를 해서 서울, 인천, 부천 각 지역에서 밀려오는 업체에 용역을 입찰해야 되겠죠?

○ 청소과장 차동국 지정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 위원 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 처리해 가는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과에서 용역업체 입찰은 그런 업체도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환경부에서는 일반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없는 품목들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소각장에서 과다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는 사실상 일반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통제를 받고 있어서 제가 직접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은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갈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일반소각장에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시에는 일단 그런 업체가 없으니까 설치가 아니고 타 시·군의 업체에 입찰해서 외지로 나가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고가로 입찰계약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파주소각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그쪽 주민들에 의해 제재를 받아서 반입을 못 한다는 것은 파주시청이나 김포시청이 당초에 계약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3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파주시와 협조해 주시고, 또 주민들에게도 우리시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해서 많은 양을 반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파주 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우리가 건립 때까지 분담한 분담금하고 거기가 개청된 이후 매년 우리가 들어간 쓰레기 양과 거기에 따른 분담금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성향을 저희가 먼저 갔을 때 내포했거든요. ‘김포 쓰레기는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왜 있냐면 거기도 이제 500여 만평 정도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소각장의 건립과 운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버리고 독점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환수해 와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청소과장님,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덧 11월로 접어들어 2004년 사업의 마무리와 2005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 하루가 짧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민원증가와 지역 내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김포시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5호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안드리는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에관한조례의 제정은 도로법 제1조에 근거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인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은 시장이 매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시민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시책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될 경우 최초의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은 2005년 중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효과는 도로의 설치 및 개선 시에 체계적인 보행환경의 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쾌적하고 연계성 있는 보행환경의 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제안의 배경은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조례 제정요구가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며,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에서는 2001년 3월, 안양시에서는 2001년 12월 시범적으로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2년 4월 관련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절약형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본 조례제정 제안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 심의하여 주신다면 향후 김포시 발전계획 수립과 신도시 개발 시에 본 조례안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545호로 상정된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과거에 비하여 보행인에 대한 위험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보행권의 확보는 김포시의 또 다른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책이 차량소통을 위주로 한 정책이어서 정작 이를 이용하는 주체인 보행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행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동 조례안의 제정은 자동차 유지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인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한 번 간단히 읽어 보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관련돼서 질의가 있어서 도로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일산대교라고 해서 일산에서 김포로 넘어오는 48번국도를 접하는 나진교 접합부분이요. 접합부분을 먼저 설명 들을 때는 고가처리로 크로버로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설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평면교차로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평면교차가 아니구요, 지금 설계가 경기도 건설부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계획 공고중에 있고 보상감정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김포시에서 자금을 전도받아서 하게 되겠구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설계한 것을 보면 48번국도가 있으면 그 위에 바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접속부분은 4군데 다 램프를 설치해서 만약에 일산대교에서 건너와서 인천으로 가려면 바로 가고 강화로 가려면 램프 타고 바로 내려가면 되구요, 그런데 만약에 일산대교를 건너서 나진교 부분에서 김포로 들어오려면 그 오른쪽의 램프를 타고 내려가서 국도상에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신호대기 받았다가 좌회전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평면교차는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신호등 없이 입체교차로로 해서 그게 왜 거기에 안 되죠? 거기에 신호등을 놓으면 48번국도의 교통정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 도로과장 조성신 설계할 때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 사항도 검토가 됐고, 또 완전 입체교차로로 I.C.를 할 때 그 비용의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도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도로과장님은 도로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교통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아까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 거기는 입체교차로로 해서, 시에서도 그럴 바에는 놓지 말아라, 48번국도를 지금 가뜩이나 도로확장이 한두 해에 될 게 아닌데 다리의 교각은 안 됐어도 밑 부분은 거의 됐더라구요. 그러면 저 순서대로 했다면 48번국도가 먼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등을 놓으면, 거기 신호등 있고 검문소도 있는데 교통량이 엄청 늘어날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교통처리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도 나진교 부락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샘재입구에 들어가는 데도 신호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나진교 앞에만 완전 거기 신호등 없애고.

황금상 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대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현재의 교통량을 보는 거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신도시 떠나서도 26만평이라든지 마송지역에서 교통량을 봤을 때 그것이 준공되는 거나 그쪽에 하는 것이 2010년이라면 지금부터 6년 내지 7년 뒤인데 이 다리하고 교차되는 시기가 거의 맞물려 들어간다고,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서 근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입체교차로가 되게끔, 비용이 얼마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야 김포가 숨통이 트이지 48번국도 중심점에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도로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거죠.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와 관련돼서 토지공사에서 제안한 부분, 제방은 6차로 고속화도로가 건설될 거구요, 또 제안된 게 48번국도축으로 해서 경전철, 그 사업의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체증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는 하겠습니다마는 김포시에서 건의해서 반영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48번국도에 새로운 신호등이 생겨서 그게 일산에서 넘어오는 고속화도로인데다가 김포하고 접합이 되면 엄청나게 차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김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건 안 된다 하는 걸 관철시켜 달라 이겁니다. 지금 김포시는 국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안 하는 거니까, 설계도 다 됐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 도로과장 조성신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설계할 때 교통분석 등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 크로버로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제가 그 설명회에 갔었는데 설명회에서는 완전 크로버로 했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건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저도 있었는데 설계할 때부터 완전 크로버라고.

황금상 위원 기본 도면에는 완전히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구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보여 드릴께요.

○ 도로과장 조성신 설계도면은 저희도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기본적인 걸로 했을 때는, 그런데 사안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막 발표됐다고 들었고 그게 시급한 사항이니까 도로과장님이 그런 것을 한 번 염두에 두고 대처를 해야 나중에 일반인들이 알고 나서 말이 나오기 전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또 우리 시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김포시민들과 더불어 환영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됐을 시 저희가 맨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중심거리인 사우동 4거리에서 시청까지 올라오는 보도가 보행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권이 확보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느꼈지만 보도블럭 자체라든가 공사가 반복해서 돼 가지고 불규칙하고,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인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다고 느꼈는데요, 향후 기회가 된다면 보행약자를 위한 표지가 있는 도로를 겸한, 한 번 설치하면 영구히 갈 수 있는 보도블럭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데를 견학하셔서 어떤 것인지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보행권 하면 사실상 보도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통학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통학보행권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 사실상 또 하나는 국도를 중심으로 경치도 좋고 해서 걷고 싶은 욕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걸을 수 없어요. 48국도를 중심으로 한 관통선, 또 몇 개 안 되는 지방도로 이런 데는 걸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와 도시개발에 따른 보행권 확보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입안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끝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국도, 지방도, 시·군도가 있는데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거리가 몇 m인지 파악됐습니까? 48번국도를 위주로 실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 도로과장 조성신 일반 국도상에 인도 설치한 곳이 시가지, 고촌시가지, 선수동에서 쭉 나와서 나진교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구요, 그 위에는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에 일부가 설치되어 있구요.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국도가 그 정도이면 지방도는 더 말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지방도도 시가지 부분만 되어 있구요.

임종근 위원 조례가 실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례를 보더라도 이 도로를 설치할 때 우선 인도에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성면의 시가지는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걸어갈 때도 위험해서 멀지 않은 거리도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환경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데에 신경 쓰셔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인도를 넓게 우선 확보한 후에 도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종근 동료위원님께서 하성면 시가지에 인도가 없다는 것, 또 대곶도 4거리에서 양촌 방면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읍·면·동 같은 데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보행자들한테 위험해요. 그 부분에 신경을 빨리 쓰셔야 되겠고, 대곶중학교에서 상마리 구간이 약 500m인데 거기의 인도를 시급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우리 대곶면 주민들께서 새벽 3시나 4시에 거기를 이용해서 수안산 약수터로 해서 정상까지 운동 겸 산책을 합니다. 한바퀴 돌고 오면 대곶시장 4거리에서 사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 길에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또 군부대 훈련용 탱크나 자주포 엄청나게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 한 사람이라도 여러 위험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하셔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또 면장을 통해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참조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 했던 규제사항이라든가, 또 제도가 없어서 못 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 하고자 하는 사항을 못 한 사항이 있느냐 말이에요.

○ 도로과장 조성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도로과장 조성신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도 있지만 보행약자, 어린이나 노인·장애인·임산부들에 대한 통행을 지금보다도 훨씬 편리하게 표지판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보도턱을 아예 없애고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세세하게 단계별 분야별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 이런 비용을 지원해 줄 때는 조례를 설치하지 않은 시·군은 배제를 하겠다고, 공문으로 지시한 건 없습니다. 말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세세한 부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제도가 없어서 시민들의 보행에 편안함을 못 준다면 이걸 만들어야 되요. 또 이걸 만들면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수원시 조례하고 과천인가요? 조례 2개를 표본으로 붙이셨는데 내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규제나 통제하는 규칙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블럭에 아침 일찍이든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자기 기득권처럼 딱 내놓고 장사를 해도 철거를 못하고 규제를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규제하고 거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 조례내용에 아무 삽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도에서 하라는 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시민의 보행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할 때에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만들어 놓은 보행도로를 가로막고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라고 하면 과할는지 모르지만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조문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 사용에서 불법행위 이런 부분은 저희 도로점용조례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도에다가 물건을 적치하고 차량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하는 부분은 현재 제도로써도 단속이 가능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의 단속을 하는데도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나 법을 가지고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삽입을 안 했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해 주고 시민의 보행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할 때 보도라든지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할 때에는 문맥을 명분화해서 시민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걸 규제를 못 하고 감시감독하고 규제할 조항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이 보행하는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가면 기왕에 이런 조례로 명문화해 갈 때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할 수 있는 문맥을 안 넣어도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그건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구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거와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해 놓으셨는데 하여튼 우리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과적물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에는 그런 문맥이 명문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되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세세한 이런 부분은 해 가지고 현행 제도로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과태료는 아니지만 조례에 봐도 시민들은 그런 사업을 할 때 협조하고 동참하는 그런 의무조항을 넣었는데 세세한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시행규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조례가 잘 정리가 되고, 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행정과 우리 시민이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수원시나 시흥시 같지 않고 부칙에다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 그래 가지고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건설도시국을 스스로 압박하고 하는 장치를 부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향후 업무에도 아마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장치를 수원시와 시흥시 같지 않게 장치를 채워서라도 업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조 3항에 보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 시에도 정비해야 될 위원회로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여야 한다하는 규정을 과연 어떠한 식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안이 나오게 되면 홍보도 하고 지역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읍·면·동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구요, 그리고 전문가나 관련부서, 관련기관 등 관련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도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걸로 하겠구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을 수립한 최초 기본계획수립은 수원하고 안양하고 시흥은 그 조항이 부칙조항에 없습니다. 부칙조항에 없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 안이나 서울시, 부천시, 여주군 이런 데는 저희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최초 조례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해서 우선 빨리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게요, 아무튼 스스로 도로과에 대한 족쇄거든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런 족쇄를 채워서라도 업무에 임하시고자 하는 자세가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구요, 아무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봐야 사실은 공직자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위원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거기서 서로 수정도 하고 하지만 어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46호로 상정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의 활성화와 문화의집 자생력 제고차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대하여는 유료로 하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7조에서 문화의집은 공익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무료이용체계로 운영하되 운영의 활성화와 자생력 제고차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대하여는 유로로 함을 규정하고, 제14조, 제15조에서는 합리적인 운영으로 시설의 효율성제고와 주민의 문화적 혜택 극대화에 기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해당 프로그램의 전문강사 초빙과 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로 상정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의집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문화체험과 활동을 돕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7조 사용료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에 대하여는 실비보상적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유료화할 수 있어 사용료 징수와 환불, 감면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14조 사용허가와 제15조 허가취소, 그리고 제16조 프로그램운영의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의집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대금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지금까지 문화의집을 운영해 오시면서 문제로 발생했던 게 뭐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별로 문제된 거는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도 항상 똑같은 것만 할 수 없고 하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고 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런 거죠? 그거에 따른 걸로 유료로 하도록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무상으로 다 이용해 왔는데 앞으로 유료로 했을 때의 그 기준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유료의 사용료 말씀하십니까?

신광식 위원 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별도로 사용료내역을 만들었는데 시설사용료를 1회에 2시간 정도 사용할 적에는 1만원 정도로 해서 사용료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2시간에 1만원으로 정규프로그램은 수강생이 10인 이하일 때는 2만원, 또 11사람 이상 20명 미만일 때는 1만 5000원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무료로 쓰다가 갑자기 유료화를 하면서 했을 때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률도 저조화될 확률도 있고, 또 그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전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설명을 하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지금 현재 문화의집 운영이 수강료를 내고 있는데 이걸 강사들이 다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강료를 내면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명문화된 것은 유료화를 받아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또 그 이용자들이 내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별도로 강사료를 예산으로 세워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강사료가 많고?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거는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부족해서 몇 사람 안 왔을 때는 강사료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런 것도 저희가 이걸 개정을 하면서 여성회관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도 수강생이 많을 때는 그렇고, 적을 때는 강사료가 과다하게 지급된다는 사항이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폐단은 없어지죠, 왜냐 하면 강사료의 예산은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수강료에 대한 것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시에서 하니까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는 진작 그런 방식을 택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늦은 감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문화·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항이니까 시민들의 문화혜택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구상하시고 많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모화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집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청소년 주부교실이 아니라 청소년과 주부교실 강의교육이네요, 제가 볼 때는 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죠, 지금 우리 문화의집과 같은 교양강좌, 여가, 여러 가지 취미, 건강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은 여성이 해당되는 성인들로 기성세대이고, 각 읍·면·동마다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김포문화원에서 또 비슷한 걸 하고 해서 제가 볼 때 절대로 문화의집은 청소년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센터로써의 특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것이 넘어버리면 시민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시립도서관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은 정책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학생들 위주인데 비용이 부모 호주머니에서 교육비로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기준할 때 여성회관 이런 데서 참고삼았다고 했는데 감안이 된 액수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여성회관 거보다 적게 잡은 것입니다. 1/2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청소년·주부교실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여성회관은 성인들 상대로 많이 하고 문화의집은 어린이 상대나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주부교실이 들어간 거는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을 데리고 오는 주부들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여가활용을 위해 그런 사항도 좀 넣은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부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범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도서관이 확대되고 했을 때 도서관이 사용료가 거의 없거든요, 공공기관시설로써 시민의 복지와 후생을 위한 복리증진의 어떤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유료사설 도서관을 빼놓고 대개 공공도서관은 최소의 비용을 받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10원을 내는 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100원 정도 되겠죠. 20원, 50원 내는 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세라든가 각종 세금들을 부모들이 내는데 학생들이 활용하는 공간의 요금이 과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구요, 여기서 정규 프로그램에서 수강생 10인 이하 2만원, 2만원이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여기 각 시설사용료 체험실에서 보면 한 달에 만원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1회 2시간 사용에 1만원입니다.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문수 위원 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사용료는 1회 2시간 정도로 해서 1만원입니다.

윤문수 위원 1회 2시간 사용한다면 만약에 음악체험실에 들어간다면 2시간 동안 입장한 거에 대해서 1만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지금 우리가 여기 음악체험실이나 미술체험실 이런 식으로 각 실을 한 거는 이게 한 달에 4시간 정도로 1주일에 1시간 정도로 해 가지고 어떤 것은 2시간짜리도 있습니다만 문화의집 운영의 프로그램이 1시간 정도 해 가지고 1주일에 하나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는 4시간 정도나 8시간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한 달에 사용하는 양이 1만원만 내고 1회 사용할 때 2시간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감상실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감상실은 여기서 어린이들 데리고 오면 주부들이 바깥에 있어야 되니까 이걸 저희가 영화감상실로 정했는데 영화는 아니고 비디오를 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동안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2시간 보고 1만원이면 시중에 있는 극장보다 더 비싼데요, 그리고 문화관람실에서 전시회인데 그 전시실을 빌려서 쓴다는 게 하루동안 2만원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전시실을 빌려 쓰는 비용이 2만원 그런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영화감상을 해서 들어가서 2시간 하는데 입장료가 1만원이다?

○ 시립도서관관리담당 김수봉 입장료가 1만원이 아니고 이거는 대관료입니다. 일반인이 빌려 쓰셨을 때 받는 사용료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사용료는 일반인들이 와서 청소년·주부교실이라든가 이런 실이 있는데 이걸 대관해서 빌려 쓸 적에 1회에 한한 거고, 우리가 정규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와서 빌렸을 적에 1회에 2시간 정도로 사용하면서 1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4시간을 사용하면 2만원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원이니까 시간이 오버되면 토요일날 이런 때에는 비고란에도 있지만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공연을 할 때에는 20%를 가산한다는 규정을 넣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미술체험실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 교사가 애들 데려다 거기 와서 거기 대관을 해서 쓴다는 것이죠, 대개 그렇게 씁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빌려달라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우리가 문화의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안 나오니까 반려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쓸 여유가 있으면 시설을 대관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음악체험실, 미술체험실, 공방창작실은 향후 조례가 된 이후에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하고 육성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의미군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요금을 받겠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윤문수 위원 그러면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2시간 사용하면 1만원, 예를 들어서 창작하면 4시간 정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방창작을 하면 2시간에 안 끝나고 한 4시간 정도하면 대관료 자체는 2만원으로 5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요. 재료는 자기들이 사가지고 오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재료는 자기네들이 사오는 거죠.

윤문수 위원 그런 것이 활성화돼서 활용되기를 바라고, 사실상 공간을 빌려 주고 인원에 상관없이 2시간에 1만원이면 전기세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싸지는 않은 거고, 그런데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어떠한 정규프로그램이 있죠? 정규프로그램의 수강료가 2만원, 1만 5000원, 1만원 이렇게 수강인원에 따라 틀린데 지금 정규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정규프로그램이 신나는 종이공작 외에 13가지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13가지인데 학생 수가 10인에서 20인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고, 현재는 요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현재는 우리 조례가 없으니까 수강하는 강사한테 직접 수강료를 전해 주는 중간자 역할만 했다는 얘기네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저희가 받지는 않고 강사가 다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규모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제는 그걸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현재 받고 있는 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지금 신나는 종이공작 외에 공작은 3개월에 5만원, 한자와 서예는 3개월에 3만원, 크로마하프 같은 거는 6만원 이렇게 쭉 각 프로그램마다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본인 재료실습에 따른 재료비까지 하면 1개월에 예를 들어서 2만원 낸다고 하면 수강료는 한 5만원 들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글쎄요, 재료는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요.

윤문수 위원 이런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리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기존의 기성세대들이라든가 성인들의 어떤 각종 공공시설의 문화적 혜택보다는 저렴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시는데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여기도 민간 참여가 돼서 위원회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도서관 및 문화의집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들은 어떤 자문을 받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거기서 문화의집 운영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자문을 받고 저희가 도서구입할 적에 그거의 책 사는 걸로 일반주민들이 무슨 책을 많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선정하는 걸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명확한 답변이 있었지만 제3자가 시설을 사용할 때 내는 비용이 이거란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것을 했을 때에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공간은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댄스동아리 같은 거나 학생들 상대로 거기서 저녁 방과 후에 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애들한테 그걸 못 하게 하니까 그런 자리가 나고 하는데 하여튼 문화공간에 있는 공간을 여유있게 활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아무튼 새로운 프로그램개발도 좋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이나 오히려 부족한 공간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프로그램이 안 되었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설사용료 부분에는 문화관람실부터 해 가지고 8개 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의집 사용허가신청서에는 6개뿐이 없습니다. 여기 8개 사용료 부분에서 이쪽 신청서 부분에 서로 복합적인 것이 있나 보죠?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시간별로 하기 때문에 오전에 하는 반이 있고, 오후에 하는 반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아니, 그게 아니라 문화의집 사용료 기준으로 한 게 8개 실이 있고, 이쪽 사용허가신청서란에는 이용하는 실이 6개 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더 2개가 어느 공간에 음악체험실, 공방창작실 2개가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A/V감상실 같은 경우가 있고 미술체험실, 토론실이 여기 사용료 기준에는 있는데 허가신청서에는 없고, 청소년·주부교실 이 2가지가 없네요? 토론실하고 청소년·주부교실이 없는데 이거는 어떤 다른 공간을 중복이용하는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거는 실무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관리담당 김수봉 관리담당 김수봉입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란이 부족해서 나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신청서에 이 2가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란이 부족해서 타자를 잘못 쳤다는 말씀이시죠?

○ 시립도서관관리담당 김수봉 네.

○ 위원장 이영우 돈받는 실이 있으면 또 어떻게든 중복되는 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서 내에는 이게 다 있어야 되겠죠?

○ 시립도서관관리담당 김수봉 그렇죠.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이영우윤문수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1명
자치행정국장정계성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시민봉사과장임상희
복지과장신명철
청소과장차동국
도로과장조성신
시립도서관장김진억
도시행정담당이치영
아동청소년담당박동익
시립도서관관리담당김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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