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1.0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자치지원과·세정과·회계과·시민봉사과)

-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지원사업소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황금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자치지원과·세정과·회계과·시민봉사과)

○ 위원장 황금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사항과 기획담당관실, 동, 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실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는 9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 10월 4일자로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신설 및 보건소 확대개편에 따른 컴퓨터, 전화기 등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신규구입 및 증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설지원사업소 및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통신장비는 무상임대 방식으로 임시 운영하고 있으며, 또 컴퓨터는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공채자에 보급될 컴퓨터를 우선 보급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이야 뭐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새로 발족하다 보니까 생긴 거구요, 그냥 가시면 심심하실 테니 다른 것 한 가지만, 김포시청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시게 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김포시 홈페이지에 단체란이 있더라구요, 그 단체란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단체만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다른 시·군·구에 있는 일반단체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 가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용량이 크면 지역 내 단체도 있고 지역 외 단체를 구분하면 좋겠지만 지역 내 단체를 위한 홈페이지 같은데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서울시 중구 생활체육협의회가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시 단체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가입이 거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홈페이지 한 번 검토해 보실 때요,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맑은김포21이라든지 오히려 우리시 관내 사회단체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쪽 분들을 독려하셔서 홈페이지에 많이 해서, 홍보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시의 정보책임자로서 시민의 정보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600만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교환기 증설이 언제 신청된 거죠? 언제 산 건데, 당초에는 없었던 장비죠?

○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기는 직원 1인 1전화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 직원이 27명 늘어나고, 보건소에 10명 늘어나서 37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1인 1전화기의 회선이 모자라서 이번에 회선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회선으로 여유 있게 증설해서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 50회선, 보건소에 30회선을 주고 나머지 20회선은 여유 회선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급속히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회선이나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것을 증설함으로써 얼마 정도나 수용할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 그것은 기본 교환기를 증설하는 건데 카드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를 증설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우리시에 급증하는 가구나 인구에 비해서 비싼 기계를 사면서 자주 교체를 한다든지, 또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요가 급증하면 늘리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는데 보건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을 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답변을 해야 될 주무과장이 지금 교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종합보고는 보건소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것은 특위장에서는 5급 이상의 사무관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먼저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이 있으므로 불참하였습니다. 황순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숙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급한 일이 있는 담당 2사람은 지금 불참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김포시 보건소 사업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자체예산 부족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7159만 9000원으로써 당초 본예산 23억 3762만 7000원의 3.06%를 증액하여 보건소 금년도 총 예산은 24억 922만 6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요구액 7159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1회 추경예산 국도비보조금 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의 오류로 인하여 1000원을 감액한 3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65세 이상 무료투약지원비로써 월 평균 약제비 지원 건수 13% 이상 증가하여 4/4분기에 예상되는 부족분 3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20만원이 증액된 9억 53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에이즈환자진료비·저소득층 소아 백혈병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료 취약계층이나 거동 불편자 방문보건사업 시에 필요한 방문보건장비구입비로써 국비 72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는 1440만원 증액된 5억 6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지소의 진료환자가 많아지고, 또 처방일수와 처방약품비가 증가됨에 따른 일반 진료의약품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시구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 분의 과장하고 두 분의 담당님이 승진하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129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의약품이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라 하면 각 부락에 있는 진료소하고는 다르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다릅니다.

안병원 위원 의약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경제의 시스템과도 관련이 좀 있다고 보셔야겠죠? 병원은 돈이 들어서 못 찾으니까 보건소를 찾는 분이 많다?

○ 보건소장 백정혜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약을 내주실 때 환자가 원하는 대로 며칠분을 달라고 하면 내줍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의사가 진료하는 데 따라 필요에 의해서 약을 내드립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도 대개 1주일이냐 10일이냐 한 달이냐, 진료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자주 못 오시니까 한 달 가량의 혈압약 같은 걸 드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두 달까지도 줄 수 있는 건지?

○ 보건소장 백정혜 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성질환자들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로 지속적으로 약을 투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해야지 그냥 약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며칠까지 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규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곶면도 진료소가 두 군데입니다. 저는 돌면서 자주 가요.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어디 아프세요? 많이 타 가시네요.’ 그러면 ‘한 달치밖에 안 줘요’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거리상 자주 못 오니까, 요새는 자녀분들이 나가서 살고 두 노인분만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두 달치 정도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약 종류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 지방을 가셨다가도 거기의 약이 안 맞는다고 여기 김포에서 지어 주는 약을 굳이 타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보건소장 백정혜 치료를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가 되면서 치료가 되어야지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두 달 세 달 드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중간에 혈압도 재고 바늘로 뚫어서 검증하는 것도 있겠죠. 갈수록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은 현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경기로 인해 주머니 사정으로도 많이 찾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힘드시지만 말 한마디라도 해 주어야지 않느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우리 김포시민들이 더 마음 편안하게 찾아주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오늘 안 보이시는 얼굴도 있고 못 봤던 얼굴도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간부직원들이 많이 보충돼서 소장님이 업무를 원활하게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에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구요, 이번 추경에 많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127쪽의 기타보상금에 무료투약지원비가 있는데 물론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약을 타 가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억 32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이 됐는데 무조건 3400만원을 써야 되겠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9쪽 보면 일반진료의약품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도 576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얘기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는 회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의 5700만원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세운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에 어느 정도 우리 김포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나름대로 책정했고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576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부득이 추경에 와서 1400만원이 증액된다고 하면 어떤 요인이 발생됐으며, 어떤 약품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갖다 주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다음 달에 바로 본예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과연 본예산에 얼마를 상정해야 이것이 적당한 금액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됐는데 다음 본예산에 7200만원이 됐으면 경정에 따른 7200만원 예산 정도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요구가 되어야겠죠.

이런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구두적으로 8분의 위원이 다 질의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얘기한다면 여러 다른 부서에서는 미리 예비적인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구성해서 가지고 옵니다.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을 때 나름대로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해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검토해서 인정되지 않고 궁금한 사항은 다시 구두로 확인하게 되면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가지고 소장님이 무슨 약품이 모자라다고 일일이 나열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기타보상금의 무료투약지원비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청이 되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유승현 위원 여기서 왜 33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의 자료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일반진료의약품으로 어떤 약품들을 구입하려는 것이지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다.

○ 보건소장 백정혜 데이터는 드리도록 하구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무료투약비하고 일반진료의약품 구입비를 우리가 처음에 올릴 때는 전년도 지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는 건데 처음 본예산 때 우리가 올렸던 액수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써 보다가 모자라면 다시 하기로 하고 처음에 삭감이 됐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이구요,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무료투약도 그렇고 일반진료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노인분들입니다. 12월 말로 기준해 볼 때 2002년에서 2003년까지 노인인구가 9.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상황에 비해서 빨리 증가하고 있는 상태여서 환자가 늘어나는 게 우선은 문제이구요, 두 번째는 신약이 요즘 많이 나오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가지신 분들이 기왕에 계속해서 몇 년씩 주던 약보다는 조금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새로운 약이 아무래도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들과 협의해서 자제를 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신약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런 증가추세로 본다면 본예산의 1억 30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증액됐다면 30% 이상이 증액된 거거든요.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았다면, 그 때 본예산에 얼마나 올렸죠?

○ 보건소장 백정혜 1억 6500만원 올렸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통계낸 것이 맞는 거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 전 해에 썼던 지원액은 1억 6700만원이었구요, 조금 줄여 쓸 걸로 해서 1억 65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이 데이터로 봐서는 증가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노인에 대한 진료투약비가 계속 증가되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시의 재정상 초고령 사회로 접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만큼 노인복지나 이런 쪽에 투여가 되어야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그동안의 몇 년 것을 분석해 보지 않아도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2003년에 1인당 지원비를 1만원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 보건소장 백정혜 월 2만원 이상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료의약품 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나름대로 약품구입이 필요해서 종합적으로 해 갖고 상정된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하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는 필요한 약품들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질의를 안 해도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차량구입비가 있는데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운영인원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운영은 담당자들이 직접 나갑니다.

이영우 위원 찾아가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한정된 인원에서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최소한, 그러면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한 사람이 나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사분과 혼자 나가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담당자만 나갑니다. 혼자 나가고 의사 같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랬을 때 물론 매일 나가는 게 아니겠지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매일 나간다면 보건소 인원도 한정되어 있는데 보건소를 오히려 찾는 사람이 불편을 겪을 수 있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방문보건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원들이 매일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도 보건소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전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배로 늘었는데 지금 환자가 더 발생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2개월 남았는데 금년도에 에이즈 치료비가 모자라서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전년도 환자에 비교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명이었다가 금년도 현재 에이즈 환자가 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다시 요구해서 지원받은 겁니다. 현재 9명으로 환자가 늘은 것은 김포시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사람보다는 이 중에 3명이 다른 데서 전입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환자가 늘어난 데 따라서 국비지원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부의장께서도 질의하신 방문보건차량 구입에 대한 108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보건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현재 2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2대인데 부족하다는 건가요?

○ 보건소장 백정혜 현재는 부족한 걸로 올렸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 1대가 내구연수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교체해야 됩니다. 2대를 쓸 겁니다.

안병원 위원 항상 2대는 갖고 계속 운행을 해야 된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방문보건계의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3명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담당까지?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안병원 위원 그러면 1명은 항상 자리에 있어야 되고.

○ 보건소장 백정혜 항상 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거의 자리가 빈다는 얘기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안병원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민원전화가 왔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안 계실 때.

○ 보건소장 백정혜 주로 이 계획을 오전 오후로 해서 짜기 때문에 비는 경우는 드물구요, 혹시라도 비는 경우에 옆의 계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니 시스템은 되어 있어도 계가 다르다 보면 그 계의 사항에 대해서.

○ 보건소장 백정혜 계획을 세울 때 거의 대부분 오전 오후로 겹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목욕을 하루 종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갔다오고, 오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목욕차량이라는 얘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 것도 있고 방문보건도 나가고, 또 본인들이 나갈 때 핸드폰으로 착신을 해 놓고 나가기 때문에.

안병원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계의 차량은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도.

○ 보건소장 백정혜 목욕차는 따로 있구요, 방문보건 차가 따로 있고 그게 전부 방문보건계의 업무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의 집으로 갈 때도 있고, 또 목욕차량에 따라서 같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 차는 다른 차로 분류해야겠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동목욕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것 1대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2대가 있을 거고, 그러면 직원 1명당 1대씩 갖고 움직이는 거네요?

○ 보건소장 백정혜 이동목욕차량은 우리 직원이 가고 자원봉사자도 같이 가서 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나오면 3대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과 담당이 1명당 1대씩 다 차가 있는 거네요. 이것이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타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없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6군데에는 방문보건을 나가고 있지만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원들이 방문보건 나갈 때 보건소에 와서 차를 가지고 가서 활용하고 가져다 놓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가 남는 건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차량값이 1080만원인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그래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제일 작은 경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안병원 위원 제일 작은 마티즈요? 지금 동·면 단위에 나가 있는 차량이요?

○ 보건소장 백정혜 1500㏄ 리오차량입니다. 조달계약으로 해서 살 겁니다.

안병원 위원 세정과는 도비로 1000만원짜리 차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차값이 올라서 그래요? 한 80만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이것은 현재 국비지원해 준 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차가 많아지면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고.

○ 보건소장 백정혜 늘어나는 것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 보건소장 백정혜 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안병원 위원 자리에 누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아직 많을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시느라 힘드시겠지만 구석구석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손길이 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참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병도 있고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예산서를 쭉 보니까 환자의 명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포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9명이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심각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에이즈병은 확산이 되려면 무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격리를 하시고, 뭐 관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항을 쉬쉬 하면서 감추는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역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에 의해서 이런 환자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남자는 8명이고, 여자는 1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연령층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20대 초반도 있구요, 70대까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비도 하고 방비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알리지 않고 보건소에서 그냥 쉬쉬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각 동·면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요. 이런 환자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것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독감예방주사를 맞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하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지금 약들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이 떨어졌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면 9월 15일부터 동·면별로 나누어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중앙에서 약품구입에 문제가 발생해서 약이 11월 8일부터 저희가 하는 걸로 홍보가 되고 있다, 11월 8일날 약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10월부터 매일 조금 조금씩 몇 십 명분이 오고 있는데 그걸 도중에 하겠다고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오시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오시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간단하게 이것을 모아서 12월 8일부터 하는 걸로 해서 엽서도 보내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씨도 잘 모르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전화도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이 다음에 또 오시라고 전화를 해 드려도 못 알아들으실 분이고 엽서를 드려도 못 보실 분이어서 그냥 보내 드리기 안타까워서 모으고 있던 약들을 한 번씩 놓아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냐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이 전부 다 오는 11월 8일부터는 무제한으로 동네 구별 안 하고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할 겁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헛걸음치는 것을 종종 봤어요. 보건소에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약이 없어서 못 맞았느니 어땠느니 그런 소리를 몇 번 듣고 그래서, 그것은 몇 살부터 무료로 투약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백정혜 작년에 65세 이상이 무료투약이었는데 올해는 낮추어서 60세 이상부터 무료로 하기 때문에 18,000명 정도 됩니다.

심현기 위원 빨리 약을 구입하셔 가지고.

○ 보건소장 백정혜 8일이면 전부 들어옵니다.

심현기 위원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잘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신광식 위원 의회사무과는 맨 나중으로 변경을 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과 행정과에서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순서변경에 대해서 신광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최종으로 미루고 자치행정국의 소관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예년과 같이 담당 국장께서 배석하도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의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의 총 예산액은 금년도 2회 추경에 1억 75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에서 국민연금부담액이 당초 1억 3950만원이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금부담액이 일용인부임은 당초 184명에서 20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용인부 중 4명이 금년도에 퇴직했는데 그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자가 64명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소요액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보험금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당초에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100만원 증액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의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성 자치행정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구요, 우리 행정과장님도 교통과장에서 행정과장으로 오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46쪽 한 번 봐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8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나 의료보험금처럼 신규직원이 늘어나서 그런 사항은 아닐 거고, 신규직원들이 늘어났다면 대개 미혼들이 있을 텐데 공무원 자녀 장학금은 늘어난 것이 고학력 추세로 가서 대학생 자녀가 많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연초에 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김포시의 당해연도 소요대부가 약 얼마쯤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당초에는 공단에서 예상하기를 한 1억 3500만원 정도로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당초 예상액에서 전년도에 대부해 주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걸 뺍니다. 그 다음에 매년 대부해 줬던 장학금에서 상환이 돼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그 다음에 상환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저희가 출연을 하는데 학생 수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추정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을 저희가 적게 잡았던 거죠. 그래서 1회 추경에 요구했어야 될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겁니다.

안병원 위원 상당히 늦은 거네요. 우리 위원들도 신상카드로 해서 자녀, 학교, 병역관계 등이 다 노출되는데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자녀까지도 다 완전하게 되어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 행정과장 김병식 나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것을 보지 않고 지금 얼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학생 자녀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1학기 때는 대여금 신청하신 분이 61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여를 받지 않은 거죠.

안병원 위원 안 했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뭘까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런데 2학기 때는 오히려 줄었어요. 1학기 때는 61명이 대여신청을 했는데 2학기 때는 49명뿐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전체를 놓고 보면 100여 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통상적으로 이 때까지 50% 정도가 대여신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경제가 좀 나빠서 그랬는지 평년치보다 좀 많이 하신 거죠.

안병원 위원 경기가 안 좋으면 대출을 많이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에 상환한다고 했는데 대여하면 몇 년 거치 이런 식으로 상환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죠, 저희가 졸업을 하고 3년 후부터는 공무원의 월급에서 공제가 돼서 나가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대여받았던 분들에 대한 상환금도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안병원 위원 좋은 제도네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정계성 국장님이 의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영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또 제가 일전에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것을 보구서 상당히 기대를 겁니다.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편안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중요한 요직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의회도 많이 이해를 하시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항에 많은 고견이 참고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업무와 관계없이 우리 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는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결과는 우리 의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서운함이 있었던 것 잘 아시죠?

그렇다고 우리 의회가 과연 의회의 어떤 건의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또 그것이 의회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같이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이 유례없이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까지 빚어졌는데 본 위원이 왜 국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장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정질문한 후에도 집행부에서 그 중요성이나 심각성이나 왜 그런 시정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느끼지를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또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신도시로 인해서 온 시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또 신도시는 잘 아시지만 우리 김포시가 정말 앞으로 대성공을 할 것이냐, 실패한 도시가 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을 세우고, 또 1차년도에서 부분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과정을 설명하라든지 하면 원론적인 것만 하지 세부적인 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결론적인 걸 우리가 받아 봤을 때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 구시대적인 행정발상이다, 국장님도 선진국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 일본에 가 보니까 쓰레기수집소를 하나 하는데 13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13년이 걸리냐 했더니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 민원을 다 청취해서 그걸 다시 보완을 해서 설명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로 제기된 것을 분석하고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과정이 13년 걸렸다고 해요. 과연 선진국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13년은 고사하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문제로 제기가 됐을 때 그것만이라도 분석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가 되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은 우리 의회를 많이 이해하시고 의회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일전에 인터뷰에서 의지를 밝히신 것을 제가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잘 돌아가는 가운데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시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통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부님들이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보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견 저희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뒤에 자치지원과의 담당들이 와 계신데 민간사회단체지원금 지급은 행정과가 주무부서가 됩니까, 자치지원과가 주무부서가 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실의 상황실이나 대회의실 등은 민간사회단체가 사용 가능합니까?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임대료 없이?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굳이 시민회관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임대료 쓸 필요 없이 근무시간 중에라도 상황실과 대회의실이 비어 있을 경우는 민간사회단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네요?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오늘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국장님 얼굴 멋있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참 공감되는 게 많았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 없으니까 안 하구요, “공무원은 시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의 기본을 강조하시고, 또 “개발과 관련해 건설도시국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하는 권력자거나 허가권자인줄 아는 잘못된 인식, 혁신과 변화” 이 좋은 말씀을 하신 국장님에게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말씀을 기사화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같이 공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국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국장님과 과장님의 영전에 대한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축하한다는 말씀으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직원들에 관련된 거라 오늘 추경과 관련된 것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행정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구내식당을 활용하고 과거와 다르게 과거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하고 지금 새로 들어올 때의 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형기업으로 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당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이게 아니라 거의 기존에 하던 사람의 의사는 무시한 채 새로운 업체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직원 후생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설문을 우리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만족도가 낮습니다. 불만족을 표시한 게 전체 답변을 한 사람 116명 중에서 불만족한 이유를 댄 사람이 113분입니다.

따라서 64%가 불만족 답변을 했는데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가 첫째 맛이 없다, 둘째는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 셋째 재료의 질이 낮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보는 것 중에서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은 양식과 한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첫째 음식이 맛이 없다는 얘기는 구태여 제가 듣는 얘기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이 얘기하는 재료의 질이 낮다 이겁니다.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신세계에서 직접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봤는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통을 만족으로 평가했는데 제가 평가한 것은 답변한 총 수에서 만족하지 않은 이유를 댄 사람의 결과가 64%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이니까 이 문제를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본 위원장은 추경과 다른 문제라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얼굴이 바뀌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문제지만 중복이 생길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구요, 오늘은 추경예산입니다마는 특별하게 많은 부분에서 요청이 없었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시청에서 주차장 5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5부제를 왜 하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것은 우리 직원들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민원인이 시청에 오면 차 댈 곳이 없다,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민원인들한테서 주차에 대한 불만 내지는 아쉬운 말씀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시청을 찾아 주시는 민원인들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승현 위원 김포시 전체 지금 5부제 시행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우리 시청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 말씀입니까?

유승현 위원 우리 김포시에서 관할하는 모든 공공시설의 주차장에서 다 적용하나요?

○ 행정과장 김병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시청 자체도 자율적인 것을 조금 감안시킨 사항이지 강제조항이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청사만 운영하고 있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핵심적인 사항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5부제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 행정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김포시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죠?

○ 행정과장 김병식 네, 지금 부족합니다.

유승현 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치지원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보고사항은 해당 자치국장님께서 하시고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담당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지난 10월 31일날 과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또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운영에 따른 전산자료 입력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도비보조비를 정정해서 당초내시대로 도비계상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구요, 50쪽 중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전사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포털시스템 홈페이지 구축비로 상단에 포털시스템 운영비 기존 400만원에서 150만원을 예산과목에 맞게 분리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고철모으기 우수기관 선정기념 시상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원자재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3~4월 중에 실시한 범도민고철모으기대회에서 우리 시가 1,222t 2억 2879만원 상당을 수거해서 여주, 이천에 이어 3위에 입상해 가지고 경기도로부터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본 포상금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집행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정용태극기를 구입해 가지고 배부함으로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있어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써 농어촌 중소도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좋은 학교만들기 및 소규모 학교살리기사업에 대한 운영비로써 시비부담금 30%를 예산에 반영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5개 사업으로써 1억 9218만원으로 김포중학교 외국어교육기반조성에 8580만원, 풍무초등학교 원어민교사 확충지원에 2880만원, 김포초등학교 원어민교사 확충지원사업에 2880만원, 김포고등학교 좋은 학교만들기 운영비에 4194만원, 금란초 소규모 학교살리기 운영비에 684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쪽에 사격선수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반기 및 후반기에 걸쳐 전국단위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상위권에 입상하고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등 김포시의 위상을 높이고 돌아온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으로써 국·내외 대회 11개 중 상반기 4개 대회만 지급하고 7개 대회는 미지급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경기에서도 한국신기록, 대회신기록 등을 수립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현재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현재 포상금이 미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월곶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사항으로써 금년도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한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집행 승인사항을 예산에 반영코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위치는 월곶면 군하리 188-10번지에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설치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공간을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체력단련장 1개소, 실외운동시설 이동식 농구대 등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 줄 계획입니다. 52쪽의 중간에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경기장 정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공설운동장 및 22개 종목별 경기장이 대대적인 개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비로써 대회의 개요를 살펴보면 대회명칭이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로 대회기간은 2005년 9월 중에 3일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 개최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김포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22개소로써 주관은 김포시와 김포시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약 10,000여 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일반종목 15종목, 그 다음에 민속종목 3종 해서 1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통진문화회관 보일러증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 난방보일러가 용량부족 및 노후현상으로써 온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98년도 보일러설치 시 현 건물의 1/3정도로 보일러가 가동운영되었으나 건물증축 이후 이용인원 및 온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난방 및 온수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인원이 온수의 사용 시 온수공급 불안정으로 이용객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자치지원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지원과장께서 김포문화예술축제 마지막 폐회식날 저녁 때 몸에 이상이 생기셔서 지금 입원한 것 같은데 빨리 완쾌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51쪽을 봐 주십시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 줄 것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소관별 답변은 소관 담당들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박기원 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2차추경에도 1억 9000여 만원의 학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만 환경개선사업에 얼마가 들어가고, 1차추경에 보조되고 그러는 지금 현재까지 올해 금액을 먼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교육지원담당 박기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현재 이 1억 9000만원을 빼구요?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네.

안병원 위원 한 40억원이 우리 김포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 2004년도에 좋은 학교만들기, 소규모 학교살리기 해서 2위에 선정이 되었죠? 그런데 2004년도에 선정된 학교는 아직 공사 중이죠, 만약에 소학교살리기에 6억 7000만원인가요?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좋은 학교가 6억 7000만원이구요. 소규모 학교살리기가 2억 1000만원입니다. 금란초등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2억 1000만원밖에 안 갔습니까, 그것이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다 합쳤을 때는요?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그거는 도협력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50%, 교육청에서 70%, 저희 시비가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소규모 학교살리기할 때에.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소규모 학교살리기할 때에는 6억 7000만원입니다.

안병원 위원 좋은 학교만들기는요?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좋은 학교는 총 사업비가 22억원입니다. 22억원에서 저희가 6억 7000만원 김포고등학교에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두 번째죠, 제가 듣기로는 두 번이 더 있을 것이다, 아니면 경기도 손학규 지사께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한은 그것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는 4100만원, 소규모 학교는 680만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2차, 3차, 4차 여기에 해당 사업된 학교는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한 번 줬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네.

안병원 위원 소규모 학교살리기 6억 7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하기 위한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시의 재정을 다 웬만한 분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쪽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김포 재정에도 큰 걸림돌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 우리 시에서 거의 40억원을 주는 가운데 그것이 좋은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체육관 짓고 어떤 학교운동장에, 어떤 시설하고 이럴 때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학교시설물을 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의 체육행사나 무슨 문화행사가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체육관을 빌려서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 지역 면지역이면 면 주민들이 자체 큰 면행사를 원해서 했을 때 학교에서 안 준다, 문을 안 열어주겠다 했을 때 그렇게 할 때 어떤 양해각서 같은 것을 받고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같은데 지원해 줄 때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성격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형투자의 개념으로 저희가 50%, 교육청에서 50% 확보돼서 나가는 유형이 있구요, 지금 도협력사업처럼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70%, 저희 시 30% 나간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갈 때의 그런 부분은 꼭 시민들하고 연계해서 쓰는 쪽으로 권장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데 거기에 각서까지 이행하고 하는 절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앞으로는 분명하게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대곶면 체육행사 경로잔치로 최고로 2년에 한 번 있는 행사에 모 학교를 빌려서 사용했는데 주민이 이용하는 그것을 약간 더럽힌다는 명분하에 학교장이 문을 잠그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잠그고 가 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 가지고 많은 내빈과 주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조그만 화장실 1개로 인해서 여성노인분들은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형 투자를 해 줬을 때 주민들이 학교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한해서는 충분하게 개방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장께서는 자기가 정부관리책임자로서 권한으로 엄청난 권력을 내세우는 건지 그렇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이 몇 번씩 생겼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대형 투자분을 내줄 때 분명하게 거기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개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서를 받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51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원어민교사 확충지원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요청을 받으신 것입니까?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이거는 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금년도 2004년 3월 23일에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전체 시비가 아닙니까?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시비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김포중학교 같은 경우에 85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총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는 경기도하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 30%만 저희 시에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원어민교사 확충지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원어민교사는 교사 1명하고 거기에 교사 인건·주거비 해 가지고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유독 이 학교에만 지원되는 문제를.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선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경기도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이거는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시비로 이 학교를 지원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거죠?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도비인데 이거는 체계가 저희가 경기도에서 부담했을 때 우리 시비50%, 도비 50% 그렇게 하면 도비가 50% 내려오고 우리가 50% 계상하는 건데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새로이 지원단을 구성해서 그 체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청으로 돈을 일괄적으로 50% 다 준 다음에 다시 70%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직접 내려가구요, 저희는 순수하게 시비 계상되는 거는 저희가 계상을 해서 학교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계가 저희가 부담지시하는 도비계상하는 거하고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걸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배경은 최종적으로 금년도 6월달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되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재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70%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중단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결론이 되고 결정이 된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이제 올라와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확보가 6월달에 이 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미 70%의 돈이 내려와 있어요.

유승현 위원 결정했으면 그렇게 결정한대로 하라고 그러지 뭘 여기에 요청을 하고서 여기에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주면 좋고 안 줘도 진행을 한다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유승현 위원 최대한 반영을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네, 경기도에서도 또 저희한테 부담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획 기관에 대한 보조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기관이라든가 협력적인 문제에서 충분히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단계별로 지금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2군데만 하지만 다음부터는 몇 군데를 더 연차별로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쁜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꼴이 되면 안 되죠? 지금 교육청에서 2곳을 보니까 다 김포시내에만 있는 학교에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학원이나 모든 것들이 근접해 있고 월곶이나 이런 데 가면 영어학원도 없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 해요, 어떤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여기를 선택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반영을 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떤 것인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다음에는 풍무초와 김포초를 제외한 다른 학교를 얼마만큼 더 지원하겠다라든가, 교육청의 사업계획과 우리 사업계획이 맞아떨어져야 지원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선정하거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사하고 소위 말하면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협력사업을 하자, 그래서 교육감이 김포교육청에 내보내 가지고 너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학교가 있으면 선정해서 보내라,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보낸 거죠. 저희하고 무슨 협의를 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얼마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얼마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시에 여러 가지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만큼 부담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부담하라고 공문지시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모른다고.

유승현 위원 큰일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방혁신, 분권 등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이란 것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죠, 주라면 줍니까? 지방의회가 왜 있는 것입니까?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줘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렇게 모든 사업들이 다 시하고 국비나 도비지원사업들이 다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일방적으로 국가는 국가사업을, 도는 도사업 그래 가지고 시에 모든 혜택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 적절한 부담비율을 줘 가지고 부담하게끔 하는 것이 국비, 도비사업의 성격입니다. 이걸 우리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너희 할래 안 할래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승현 위원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정책적인 판단에 여기에 돈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입안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결정은 의회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 나름대로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를 결정해 가지고 시에서 30%를 부담해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70%라고 하는 예산은 김포교육청에 배정이 돼서.

유승현 위원 부담하라고 어디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경기도에서 오죠.

유승현 위원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옵니다.

유승현 위원 그 공문을 주시구요.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그런 부담지시가 없으면 우리가 안 하죠, 이걸 왜 해요. 도에서 그런 지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지시 없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승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의결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풍무초나김포초 이런 곳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아니죠,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70%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시비 30%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30%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70%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시 너희가 30% 부담해서 학교로 지원해 줘라 하는 지시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런 형평성의 원리라든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 못 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시켜서 여기가 선택이 되었는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지원됨으로써 향후 내년에 원어민교사를 확충하겠다는 학교가 많이 늘어났을 때에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얼마만큼 예산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본예산에 그 답변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김포고등학교의 좋은 학교만들기 운영비에 대한 것을 한 번 묻겠습니다.

좋은 학교만들기에 대한 운영비란 자체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우리 김포지역에 좋은 학교만들기 대상학교로 김포고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김포고등학교가 현대화 시설로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유승현 위원 얼마를 받았죠?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저희가 6억 7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우리가 6억 7100만원하고 전액 이것만 가지고.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전액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도에서 22억원요?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아니, 총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협력사업에 30%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소규모 학교나 좋은 학교살리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때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도협력사업의 지속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한테 부담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28억원이 집행되는 부분이죠. 전체적인 사업비가 22억원인데 운영비란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좋은 학교만들기에 22억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서 선택된 것이 경기도의 15개 학교 중에 김포고등학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배제되고 2, 3등은 학교에서 상당히 억울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22억원에서 모자라 가지고 지금 현재 4100만원이란 운영비를 지원할 텐데 운영을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해야 된다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이게 어디 쓰는 돈입니까? 22억원이란 돈은 뭐구요?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그러니까 22억원이란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축비라든가 총 제반사항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구요, 4억 1994만원에 대해서는 좋은 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된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선정된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게끔 지금 부담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학교에 맞게 저희가 받을 때에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확실히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22억원의 운영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했죠?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네.

유승현 위원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그런데 별개의 개념으로 22억원은 2003년도에 사업이 선정돼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구요, 이거는 2003년도에 좋은 학교로 선정이 된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의 지속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아예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의결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2억원을 집행하지 못 하게 되나요?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하고 있어요. 그거랑 이거는 성격이 별개입니다.

지속사업으로 되는 것 뿐이지 그거는 이미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다 돈이 이미 나가서.

유승현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학교만들기의 운영비가 이렇게 지원되어야 된다는 거죠?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네, 그러니까 해마다는 아니고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협력사업이 아마 경기도하고 협력사업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2년 정도는 계속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 사업계획을 하는 거하고 운영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운영비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은.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지출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걸 시·군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거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그럴 때에는 저희가 면밀히 따져 가지고 집행할 건데 이 부분은 부담지시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운영비가 부담금입니까?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세요, 그 운영비를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배정받은 사람들이 22억원이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이런 운영비 자체마저도 다른 학교에 우선돼서 거액이 그쪽에 투입된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문제도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운영비라고 막연히 써있지만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22억원이 앞으로 기숙사를 짓는 거예요?

○ 교육지원담당 박기원 네, 김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아니고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과학실, 도서관, 다목적교실 해 가지고 6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 교실증축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학교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좋은 학교만들기사업으로 이쪽을 대체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을 못한 사실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선정이 지금 운영비란 거대한 돈을 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지원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희한테 자료로 필요한 부분을 주시구요. 이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6개로 초등학교가 많고 한데 도시에 물론 학생 수가 많은 데를 우선 해야 되는 원칙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학생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김포초, 풍무초 두 군데만 다 지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여기 읍보다 면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마송초등학교가 되었든 양곡초등학교가 되었든 어느 학교의 학생 수가 적당한 부분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선정해서 그쪽에 주고, 연차별로 해서 성과를 봐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어떤 향후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도에서 주란다고 준다는 사실, 또 안 줘도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 이런 걸 볼 때 가뜩이나 빠듯한 예산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52쪽에 보면 통진문화회관 보일러 증설교체가 되었는데 통진문화회관이면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체육담당 조재덕입니다. 통진문화회관 거기가 맞습니다.

유승현 위원 거기가 개청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1차 준공은 ’98년에 되었고, 2차 준공은 2002년에 되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현재 시설이 보일러를 틀기 시작해서부터 처음에 진행돼서 몇 년 정도 진행된 것입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교체하려는 건 용량부족으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왜 용량이 부족한 것입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당초에 생각했던 사용할 수 있는 수용인원하고 지금 인구가 늘다 보니까 사용하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온수를 쓰는 이용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요.

유승현 위원 문화회관에서 무슨 온수를 씁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요.

유승현 위원 네, 수영장의 이용자가 늘었습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네.

유승현 위원 대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일러를 설치했나요?

○ 체육담당 조재덕 그거는 끝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거는 기본이 아닙니까, 애초에 설치했을 때 몇 명분으로 얼마짜리의 공사사업을 진행시켰는데 지금 이용자 수가 얼마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그 용량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기종으로 얼마짜리 되니까 그걸로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틀이 아니겠습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당초에는 40만㎉ 정도의 용량으로 봐서 설비를 했는데요.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걸로 봐서는 40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용자 수란 얘기가 아닙니까? 이용자 수가 늘어서 온수라든가 이런 것을 증가해야 된다고 하니까 애초에 40만㎉로 선정했다고 하면 이것을 산정해 보면 이용자 수가 얼마정도 드니까 40만㎉가 필요하다는 역학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통진문화회관에 가용인력을 사용할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니까 얼마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라고 설계가 되었을 거예요, 무턱대고 가정용보일러 놓듯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계산된 인원 수가 잘못되었거나 지금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와 뭔가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죠, 당초에 100명으로 생각했었는데 200명이 된 부분이 된 건지, 제가 볼 때는 거대한 건물을 지으면서 통진문화회관이 통진에 존재해야 하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이용자 수가 들락날락 하니까 이만한 청사가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일러라든가 수영장 등을 계획했을 때 설계하신 분들이 얼마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해서 그 용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보다도 초과되었기 때문에 온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된 사람들보다 얼마만큼 더 증가가 되었는지 이 자료가 필요하다, 이것이 5500만원인데 먼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환풍기를 교체하는데 왜 거기는 그쪽에서 예산을 안 올리고, 이건 또 거기서 안 올리고 여기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를 3000만원 이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 자꾸 싸워요, 너희가 세워라, 너희가 세워라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에 3000만원 이상의 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설치를 한다 이런 거는 시 예산에 세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500만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구요, 우리 보일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통진문화회관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걸 4층을 짓겠다, 5층을 짓겠다 하고 어디 무슨 시설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 보일러를 앉혔으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관계가 없는데 이게 한 층 지어놓고는 내년도에 뭐 짓자, 또 그리고 후년도에는 뭐 짓자 해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집을 짓다 보니까 어느 일정 건물이 되었을 때 보일러는 이미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서 얼마쯤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일러를 집어넣어서 일부 가동을 했는데 그게 자꾸 증축이 되다 보니까 보일러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온수공급도 보일러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온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온수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50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를 다시 그 건물에 맞게끔 보일러를 다시 보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 선으로 분류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요.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휀코일을 교체하는 부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고, 이 문제는 자치지원과에서 오면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몰랐구요, 이 증설교체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만들어져야지 제가 볼 때는 5500만원 든다는 건 거금이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설정을 다시 해 주고 문화회관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촉을 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는 것도 나중에 그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공익이냐, 수익이냐 하는 걸 따지거든요, 지금 통진문화회관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용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타 면·동에서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돈들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비용이라든가 산출을 한 눈에 보이게끔 관리하는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있고, 얼마만큼의 적자상태가 난다든가 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제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때가 되어 가지고 배고프실 텐데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고철모으기 시상금 200만원이 단체 시상입니까, 개인 시상입니까? 기 쓴 돈인데 물어보는 겁니다.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자치협력담당 이승한입니다. 직원 가정용 태극기 구입비로 성립전 집행 200만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근 위원 네.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이거는 올 연초에 3~4회 전국적으로 고철모으기행사 때 저희 시는.

임종근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그 배경은 아는데 단체행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단체입니다. 김포시 기관표창을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런 건 말이예요, 실제 직원들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 고철모으기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500원짜리 개인의 어떠한 집안의 살림살이에 보탤 정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권장사업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구요, 이런 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런 데라도 드려 가지고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다면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네, 제가 참고로 저희 고철모으기운동에 김포시에서 605만원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복지과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에 전부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1, 2동, 사우동, 읍·면에는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시상금을 100만원, 60만원 이렇게 시상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것도 좋지만 200만원이면 10개 읍·면·동에서 20만원씩은 할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새마을지도자협의회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의 사기도 앙양해 주고, 그만한 생각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사업에 건축물도 거기 포함된 게 있습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체육담당 조재덕입니다. 건축물은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경기장 정비 설계용역비인데 이거는 운동경기에서 10억원의 종목을 김포시에서 유치하는 거죠?

○ 체육담당 조재덕 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어디 유치 장소로 15개 종목이 경기할 수 있는 장소는 아웃라인은 기본계획은 다 있죠?

○ 체육담당 조재덕 네,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물론 시설물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여기 시가지 김포를 중심으로 한 것도 좋지만 각 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산배치할 수 있는 아량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체육담당 조재덕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동장을.

임종근 위원 15개 종목의 운동경기장을 보수 내지 정비한다는데 그걸 무슨 경기는 어디서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 체육담당 조재덕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걸 꼭 전해 주구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성이나월곶, 낙후된 면에도 경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담당 조재덕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점심시간에는 빨리빨리 끝내고 점심을 먹어야 되고 하는 시간인데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조재덕 담당께서는 경기장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10,000여 명이 오는 사람들이 우리 시내에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있겠느냐, 밥을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겠느냐, 학교 얘들 급식도 아니고 어른들 체육대회 하러 와 가지고 밥을 김포시는 지금 먹고, 이천시는 30분 있다가 먹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다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유치를 한 것입니까? 숙박시설, 음식점, 저는 체육을 잘 모르니까, 경기장은 잘 모르겠어요.

○ 체육담당 조재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담당으로 온 지 오늘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각종 경기도체전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경기진행은 아무리 잘 했어도 먹고 자는 게 불편하면 그 대회를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맞습니다.

○ 체육담당 조재덕 그래서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구요.

이영우 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김포시에서 처음 경기도단위의 행사를 하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유치하면 뭐합니까, 이게 괜히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강화군에 가서 자고 인천 서구에 가서 자고, 강만 건너면 일산인데 솔직히 말해서 일산 가서 숙박하고 오는 게 빠르지 월곶가서 숙박하고 오는 것이 빠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10억원을 주면 10억원으로 돈은 전체 경기도에 있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 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 빛 좋은 개살구가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월곶에 있는 어느 여관가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리만 건너면 되는 강화에 있는 호텔에 가서 자고 오겠습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임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장뿐만 아니라 얼마만큼의 숙박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음식점을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정과를 할 때 잠깐 했었는데 자치지원과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해당부서라고 했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7월달에 어느 북파공작원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기사가 났던 게 있었습니다. 지원했습니까?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네, 지원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작년 2004년 본예산부터 사회단체라든지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까지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7월달이 돼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 갈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한 것입니까?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그런 거는 아니구요, 당초 2월달에 전체적인 26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남은 금액이 한 1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 그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총 36개 사업에 한 5억 7100만원 정도로 원래 실링액이 5억 9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5억 7100만원 정도를 심의해서 보조를 실시했고 나머지 현재까지 한 2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남아 있다고 얘기하면 이쪽 저쪽에서 엄청 돈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줬으면 다행이구요, 나는 다른 단체에서 빼서 주셨는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느 언론을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이건 물론 자치지원과에서 한 사업이 아닐 것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인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빵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의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걸 꼭 자치지원과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니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한 번 참고삼아서 표현이 그렇지만 정상인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박기원 담당께서 총 금액이 30몇 억원이라는데 거의 40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돈에 우리가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단 10원이라도 되어 본 적이 있는지요? 물론 학교에 정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정상인들의 학교도 필요하지만 좋은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원어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런 방면에도 한 번 이 해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돈이 거의 40억원으로 20억원 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까요. 그 제빵교육을 결국 여성회관에서 공간이 없어 못하면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 필요한 돈이 한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이면 모든 시설을 갖추는데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40억원에 비해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은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글쎄요, 어느 언론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그걸 관심있게 하고 한다고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더 10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어떤 부서를 할 때 그랬었는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교육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아마 좋은 학교만들기사업이나 원어민교사 확충지원, 소규모 학교살리기 이게 우리 시가 권한이 있는 사업입니까, 우리 시의 권한이 없는데 나중에 기획담당관실하고도 한 번 서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왔느냐하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보조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보조금이라고 써놓은 거에 대해서 서로 질의 답변하는 내용하고 부담금이라고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서로 질의 답변하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부담금의 성격이 맞지 않나? 아까 마지막에는 국장님께서 부담금이다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그런 표현을 해 주면 서로 질의 답변하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부담금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단 10원이라도 부담을 하든 보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자치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되겠죠? 그러면 딱딱딱 답변이 되고 서로가 서로 이해가 빠를 텐데 알고 계시면서도 서로가 표현하는 게 서울을 갈 때 돌아서 가기도 하고 바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건데 원래 기정예산이 16억원인데 5억 1700만원이란 특별교부세가 나왔어요, 애시당초 있는 예산하고 늘어난 이 이유가 뭡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사우문화체육광장의 시설배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장관님 오셨을 때 특별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모자란다는 얘기는 기본설계를 했을 때 이걸 설계를 해서 16억원의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아직 설계 중인데 모자란 것을 어떻게 알아요?

○ 체육담당 조재덕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한 시설을 이거 놓고 이거 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장관님이 오셨을 때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5억원을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아니, 그러니까 장관한테 돈을 더 받고 그런 거는 칭찬할 일인데 사실 예산을 잡는다는 것이 아웃라인이 있는데 시에서는 21억 17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 체육담당 조재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10월달인가 8월 초까지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러고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민원 이런 걸 광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은 게 있습니까?

○ 체육담당 조재덕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파악을 못 했어요, 우리 주관지역의 언론이나 이런 데 다 났던 거고 제 기억에도 불과 2달 전인데 기간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대외적으로 광고를 해 놓고 전혀 실무담당은 알지도 못 한다는 건 한 마디로 웃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발전은 물론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세정과에 대하여 평소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2억 2900만원보다 20억 5000만원이 증가한 54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2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 및 투기지역 관련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양도세할 주민세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59억원으로 건물 과표상승 및 신축건물 증가 등으로 인한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소세는 대형건물과 학원 등 사업장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7억 8703만원보다 41억 9898만 2000원이 증가한 429억 8600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눈썰매장 식당, 태산가족공원 레스토랑, 매점 등 신규 임대계약에 따라 54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는 눈썰매장, 식당, 태산가족공원, 레스토랑, 매점 등 시설관리공단 직영에서 임대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3억 2326만 9000원을 감액한 44억 63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40억 2000만원으로써 고철모으기운동에 따른 고철판매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옹진군 해사(海沙) 파동에 따른 골재판매 증가로 13억원을 증액하고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폐기물 반입·반출수수료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6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의 이자수입은 44억 3000만원으로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04년도로 이월된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됨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결손에 따라서 9774만 4000원을 증액한 148억 9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억원을 증액한 8억원으로써 개발부담금 체납액과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증가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억 1241만 9000원보다 1억 830만원이 증가한 4억 20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재원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4년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830만원으로써 지난 7월 9일 성립전 예산편성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500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530만원과 56쪽의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700만원, 포상금 4000만원, 체납액 징수독려 및 번호판 영치용 마티즈 경승용차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3100만원으로써 전액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증가된 내용이 없습니까? 세입에서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는 증가요인이 있어서 반영이 됐는데 종토세는 아직 납기일이 안 됐지만 세수추적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납기가 어제 11월 1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약간의 증액은 될 것으로 예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지금 반영을 못 했구요, 3회 추경 때 전체 정리가 되는 대로 약간의 증액은 있을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공시지가는 25% 내지 30% 정도 증액인데.

○ 세정과장 신우균 네, 23%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일반운영비의 관용차량유지비는 성립전으로 기 사용한 건데 회계과에서 차량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중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이것은 상사업비 중에서 973만원을 들여서 마티즈를 구입했는데요, 세정과에서 체납징수독려 내지는 번호판영치로 하기 때문에.

임종근 위원 그것은 아는데 회계과에서 일괄로 차량관리하지 않아요?

○ 세정과장 신우균 이 차량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상까지 타시고 세수에 대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만 두구요, 지방세를 지금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맹점 방식이 있고 수수료 부담방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종전에는 가맹점식으로 해서 1.5%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드론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세금받은 것을 성실 납세자에게서 쓸데없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카드론식으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수수료 부담방식이었다가 가맹점 방식으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이영우 위원 보니까 이미 행자부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안 하고 있는 시·군도 있더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눈썰매장 식당임대료로써 이번에 신규로 재입찰 봤잖아요. 그게 2395만 1000원인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4750만원으로 입찰해서 거기를 확정지었다고 직원이 답변을 했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4750만원으로 내가 확인해서 어제도 기획담당관실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2395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기정에 1500만원으로 했다가 이것이 3895만원으로 임대료가 바뀌면서 2300만원 부분이 증액된 사항으로 자료가 들어온 거거든요. 2300만원이 계약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은 389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과 매점 임대료가 2700만원,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합친 것이 6000 한 500만원 정도 되구요.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 세정과장 신우균 눈썰매장이요?

안병원 위원 눈썰매장 식당을 작년에 입찰해서 어떤 분이 연 5500만원에 입찰을 봐서 그분이 하다가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포기했기 때문에 재입찰을 했는데 4750만원에 재입찰 들어가서 그 식당 운영권을 땄다구요. 그런데 신규로, 여기 밑에도 태산가족공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한테는 2700만원에 땄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278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제대로, 신규이면 분명히 입찰 봐서 했으면 바로 세정과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운영권이 있는데 4750만원에 입찰을 봐서 분명히 들어왔으면 그 돈을 집어넣을 텐데 왜 2395만 1000원으로만 적혀 있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준 건지 세정과에서 착오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착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구요,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일단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3억 2326만 9000원이 줄어든 데 따른 사유를 나열하셨는데 보면 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입장료 감소라든지 눈썰매장 입장료 감소, 또 매점수입에서 직영감소 이렇게 해서 감소사유를 쭉 적어 놨는데 이게 당초 기정예산이 감소된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울 때 어디 세정과에서 세운 것 같지는 않고 주무부서에서 세워서 올려보내는 건가요?

○ 세정과장 신우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2004년도 예산이면 2003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명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예상액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런데 주무가 아니니까 자료만 가지고 해야지 검토를 해서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 위원장 황금상 보니까 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인데 이게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수입인데 대충 생각하건대 야외수영장 입장료로 몇천만 원이 들어올 거다, 눈썰매장 입장료로 몇천만 원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근거자료를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입장료 5000만원, 예상수입 5000만원, 근거 없이 눈썰매장 5000만원, 레스토랑 5000만원 이렇게 올리면 그걸 갖고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다가 이게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초에 23억 3800만원을 한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수입의 예상을 그렇게 했던 것인데 민간위탁으로 운영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감소현상이 일어났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감소현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그 원인을 여쭈어 본 건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게 사실 민간위탁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이나 눈썰매장 입장료도 감소했단 말이죠. 물론 내방객이 적으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자료가 넘어올 때 세정과는 그냥 기초자료인 숫자만 보고 정리하신 거냐, 아니면 예측적인 서류를 받아서 첨부했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각 부서를 지휘하거나 그런 부서는 아니시니까 받아서 정리하시는데 금액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크게 금액에 차이 났을 때는 세정과에서도 이렇게 적지 않은 부분을 했을 때 자료를 어떻게 받아서 예산을 세우셨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 세정과장 신우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는 전액을 저희가 그대로 자료로 잡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예상을 따져서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안 될 것이다 하는 조정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것은 그 부서에 물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지나갔지만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요청해 보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우리 김포시의 전체 자금운용의 흐름을 과에서, 지금 주무부서인 세정과에서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야 되는데 예측건대 이월금 1156억원, 엄청난 돈이 이월되면서 이자가 25억원이 더 붙었어요. 그래서 세정과에서 기정예산으로 생각한 것은 19억원인데 25억원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우리 김포시 재정의 흐름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냐,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흐름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돼서 약간의 이자율이, 요즘은 더군다나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접해서 몇억 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예상하신 이자는 19억원인데 이번에 증감시킨 이자가 25억원이다,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세정과장 신우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로 넘어오면서 예를 들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액이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 1156억원인데 2003년도 이월액은 65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439억원이 이월됐구요, 그래서 따져 보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올 때 439억원, 그 이듬해는 650억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1156억원이 이월되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3년동안 모든 것의 평균치를 잡아서 과거처럼 한 650억원 정도의 이월액이 생겼을 때에는 19억원 정도가 보통 20억원을 넘지 못하는 상황인데 금년도에는 각종 대형사업들이 사업비 내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1156억원이라는 돈이 이월됐는데 그러면 왜 당초에 예측을 못 했느냐, 이것은 2003년도 연도폐쇄기가 2월 29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 예산을 예측할 때에는 2003년도 10월경인데 2004년도 2월 29일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모든 걸 결산해서 1156억원 정도가 남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한 5월 정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회 추경 때에 현재 1156억원에 대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이 많이 넘어온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약 25억원 정도가 금년 말까지 더 증액될 예상수입으로 보는 거지 저희가 자금관리를 어떤 흐름을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타사용료라든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의 계수를 담당한 세정과를 제가 탓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자료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란을 봤을 경우 각 주무부서의 사업이 부실하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세정과장님 말씀대로 2002년에 약 450억원, 2003년도에 600 한 60~70억원, 그 다음에 115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이월되는 것은 지금 김포시의 사업이 근자에 문제점을 돌출하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이 큼지막한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 명시이월비 같은 경우에 한 230억원이 이월됐는데 여기 보면 경서~대명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5건, 사고이월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지원사업 외 28건에 151억원,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 외 약암~대포 간 도로확포장이라든가 분뇨처리·하수 연계사업 외 34건 이런 것들이 약 760억원, 물론 여기 사유에는 사업부진에 대한 공기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156억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연말까지 한 25억원 정도가 더 증가될 예상숫자가 파악된 것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답변을 충분히 들었구요, 세정과 부서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세정과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정과에서 자료를 주셨을 때 우리 김포시의 사업부분에 미진한 점, 또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하는 주무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되니까 3억 2300만원씩 그냥 감액하는 부서 이런 데 대한 문제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충분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을 질의하는데요, 현행에서는 재산세하고 토지세를 따로 과세하죠?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네.

유승현 위원 2005년도부터는 부동산보유세가 새로 됨에 따라서 통합해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는데 현재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시에 이렇게 된다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 차이가 됐는지 분석이 됐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현재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구요, 당정 간에 협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 7월경에 아마 이게 확정돼서 도입시기는 한 1년 정도가 늦을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세입부분이라든지 증액 내지는 감소부분은 시뮬레이션이라든지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당정 간에 협의과정에 있고,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저희에게 내려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감여부를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액이 책정된 사항도 없습니까? 일정금액, 어떤 기준 이상을 과세 누진하겠다는 것이 보유세의 기본취지인데.

○ 세정과장 신우균 지금 이 사항의 세부적인 것은 안이 내려와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지 현재는 현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분리한 것과 합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은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적용이 안 된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되고 있죠? 제가 볼 때도 형평성을 따지기보다는 재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1차에서는 지방세에서 보유세를 과세하고 그 이후에 종합토지세를 정부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징수하게 해서 1차분을 감면해 주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 세정과장 신우균 지금 전망은 이렇습니다. 거래부분의 취·등록은 내리고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높이는 안으로 정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과다한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그리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32평과 30평을 똑같이 세금을 매겼지만 그걸 과세평가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현 시세에 미치는가를 따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시로서는 세입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예측이 됩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세입예산에 대한 반영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좀더 지켜보도록 하구요, 나중에 그것이 진행이 되면 따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56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경승용차 구입인데 차를 구입하신 겁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지난 9월 22일자로 마티즈 경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973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자동차세 안 내고 그러는 사람들 번호판 영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호판을 영치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밀린 걸 내나요?

○ 세정과장 신우균 동에서는 번호판 영치는 안 하고 있고, 시하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읍·면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구요, 지금 시에서는 조를 4개 조로 편성해서 9월부터 10월 11월 계속해서 영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증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잘 된다니까 됐습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마침 경승용차 구입도 세정과 전용차량이 구입됐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4개 조로 편성해서 주간이나 야간에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과 우리 직원 1명 해서 3명이 아주 전담으로 연간 계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체납차량이 없도록 좌우지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정과 예산서를 보니까 전액 도비예요.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세출부분은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1회 추경도 잠깐 봤는데 국장님, 도비를 받아다가 예산편성할 때 성과금에다 많이 주십시오. 격려말씀 하나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마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들어와 있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액된 부분에 최초에 올렸던 예상예산액과 지금 감소된 것의 사유와 함께, 뭐 여기에 입장료 감소라든지 다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 복사본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32억 672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난 2004년 9월 21일 주례회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3억원은 청사증축공사비로 10월 1일자 신설된 도시건설지원사업소 및 시민정보화교육장 증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원은 10월 1일자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기구증설에 따른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책상 외 28종의 집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는 2건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1건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계획을 변경해서 청사를 증축하게 되는데 절차를 다 진행시킨 겁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다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이종안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올렸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때 승인이 되어야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예산부터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을 하는 범위가 있는데 취득이라 하면 신·증축까지도 다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종안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유승현 위원 시 금고에는 1억원 이상이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유승현 위원 그 다음에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도 신축 증축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현재 우리 시청은 5부제를 하고 있는데 5부제를 회계과장님께서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이종안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올 때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범위를 넓혀서는 유가가 급등한 만큼 에너지 소비전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결국 5부제로 한다는 것은 차량을 1/5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1/5만큼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평가했을 때.

○ 회계과장 이종안 꼭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청사가 넓은 데서도 5부제는 시행이 되는 것이고 부지가 협소한 데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에너지 절약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10부제하고 5부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종안 끝자리가 8번일 경우 8번만 쉬는 것이구요.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1/10, 1/5 말씀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결국 나중에 1/2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 어떤 수급상의 비상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유승현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일을 추진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모색하지 않고 숫자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종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10부제로 하다가 5부제로 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부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넉넉하게 10부제만 해도 충분한데 5부제를 할 때에는 10부제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5부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 면도 있죠.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야 되죠. 만약에 주차장 부지가 넓었을 때에는 10부제 안 할 수도 있고.

○ 회계과장 이종안 행자부 지침에 보면 권고사항으로 10부제 5부제를 운영하도록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10부제 지금 지키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지키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0하고 1인데.

○ 회계과장 이종안 대체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청사 내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 회의 때 행정과장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장기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청사 안에 도시건설지원소는 둘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성회관으로 사업소를 변경하고 또 다시 그것이 청사 내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지금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찾는 사람들과 직원들이 더 증가될 수 있을 텐데 부득이 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설립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어디 있느냐?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지원사업소와 긴밀하게 협의할 사항이라든가 집행부와 의회가 연결해서 협의할 사항들이 있을 때에 가까운 데 두지 왜 먼 데다 두느냐는 권고사항도 있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구요, 또한 캐릭터사무실이 이전할 것으로 예측해서 그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으로 시민회관이라든가 사우동이라든가 본청이라든가 장소를 물색했는데 적정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회관 전시실로 불가피 개소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의회 주례회의 시에 보고드리면서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우선은 여성회관에 개소를 하고 2회 추경 때 정보관 옆에 있는 사무실에 1층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2층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신설하고 3층은 시민정보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원경 행정과장이 얘기한 법적으로 청사 내에 둘 수 없다는 내용이 결국은 검토해서 의회에서 그런 권고사항을 주문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가능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었구요, 사업소를 신설할 때에는 본청 내에 두지 말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권고한 사항이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권고한 사항이면 권고한 사항이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길 한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가져오면 볼 수 있습니다마는 당시 이원경 행정과장의 얘기로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여기는 둘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길 한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법적인 것을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지금 5부제 10부제로 일반인들이 출입할 때도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청사 안에 들인다고 하면 그것이 주민을 진짜로 이해하는 것인지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지, 또 다른 대안도 없고.

○ 회계과장 이종안 그에 따른 것은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기구정원조례 시에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구요,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건설지원사업소와 정보관 신축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구가 벌써 20만 이상이 됐고, 또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기구증설이 많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증축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지금은 협소한데 향후 우리 본청과 여성회관을 연결해서 지하화하고 지상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증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현 위원 청사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청사관리는 현재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업무를 보면 보상이라든가는 보상사무소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하게 되고, 나름대로 실질적인 것은 행정적인 업무와 직접 할 수 있는 용도로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 건데 여기에 직원이 25명인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 사람들이 더 추가되고 거기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더 오게 된다면 주차장이 협소한데다 더 부족함을 느낄 텐데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먼저 건립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것에 대한 문제는 같이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당장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청사 안에다가 해야 되는지의 당위성이 없잖아요.

○ 회계과장 이종안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신도시 내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곧 이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특별히 어디에 증축할 만한 위치가 마땅치를 않기 때문에 현재 정보관 옆에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활용하되 2층과 3층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애초에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기는데 집기들이 없어서 며칠씩 업무를 보지 못 했던 부분부터 현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제 집기구입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집기는 어떻게 쓰고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내에서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어떻게 됐건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길 때에 각 부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과 설치해야 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외에 따라붙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주차장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파생될 인구증가에 따른 시청의 주차장 운영이라든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짓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시라구요. 예를 들어 시청 전체의 행정과 얘기를 들어 볼 때는 면사무소 이런 데서도 5부제 시행 안 해요. 그러면 시민이 여기 정문 앞에까지 들어와서 일을 보러 왔는데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차를 어디에 대고 다시 업무를 보러 가야 됩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오전에는 서무계에서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사 전면에는 주차를 하지 못 하도록 요즘에는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님께 묻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5부제를 시청에서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시청 앞에까지 일을 보러 옵니다. 5부제가 되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 차들을 도대체 어디에 세워 놓으라는 겁니까? 그리고도 만차가 돼서 차들도 운행할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청사 내에 짓겠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유승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해도 이해가 될 만한 것을 이해해야 하구요, 지금 청사의 정문은 주간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주간 경비는 현재 서무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직원들이 나갑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경비는 당직원들이 현재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정문에 나가 있는 분이 직원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정문에 나가 있는 분은 직원이 아니고 경비 용역회사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용역을 준 거죠.

유승현 위원 어떤 형태로 용역을 준 겁니까?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용역의 협약서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깊이 있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서무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해 용역을 했다면 용역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용역계약서를 좀 주시구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거기가 우리 시청의 얼굴인데 그 문제마저도 청사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목소리가 많이 큰데 직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이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 자료부터 주시구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며칠 있다가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계과가 되나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년에 도시계획이 완료된다면 풍무동사무소를 정식으로 신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무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풍무동사무소의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문제는 부지확보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포2동이라든지 김포1동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할 때 지방채 발행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알고 있고, 또 동청사라든지 시청사 할 때 재원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이 어쩔 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풍무동 청사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자부 승인까지 지금 받았단 말입니다. 무려 442억원인가 441억원인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양촌산업단지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 거지 풍무동사무소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방채 발행은 수시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을 받는 것인지, 만약 1년에 한 번 받는다면 도시계획과의 얘기를 들어 보면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을 완료하겠다고 얘기했고, 청사부지를 매입해야 될 텐데 내년에도 재원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이 안 된다고 하면 매입을 못 하고 천상 2005년도 하반기에 지방채 승인받아 가지고 2006년도에 지방채 해서 그 때나 가능하다면 이게 점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청사증축에 대한 부분은 당장 도시건설지원사업소와 정보관을 신축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내년도에 의회와 대칭되는 테니스장으로 해서 증축해야 되는 부분, 또 시민회관 4층을 증축해야 되는 부분, 또 김포2동·1동·통진읍사무소 증축, 또 풍무동사무소 신축,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신축 등 청사정비가 1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증축 내지는 신축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내년도에 본청 별관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것과 풍무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사를 신·증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청사 대여금이라든가 또는 기채승인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중요사안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기채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청사 대여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국가적으로나 경기도나 예산이 줄어든다고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풍무동사무소만 얘기했는데 줄줄이 사탕입니다. 큰일났습니다. 돈은 없고 진짜 빚더미에 올라앉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근차근 준비하셔 가지구요, 다른 데도 급하지만 풍무동사무소 같은 경우 토지주한테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종안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구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당시에는 거기가 도시계획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주가 건물을 짓고 싶어도 토지이용행위를 못 하니까 그냥 동사무소가 쓰라고 했지만 도시계획이 확정된다면 토지주한테도 나름대로 어떤 토지이용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그렇게 되면 쫓겨나는 처지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철골조로 하면 임시형태인데 청내에 짓는 건축물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겠죠? 제대로 짓지, 철골조물이 자꾸 청사 주변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급하다는 명분만 있고 검토를 안 하신 것 같고, 또 유승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에 대한 문제는 고려가 덜 됐다 생각이 되는데요?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는 임시구조물이 아니구요, 철골조 패널구조로 지어서 2층과 3층을 50평씩 100평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주차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님이나 유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리고 회계과하고 상관이 없고 지과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청사관리를 하면서 보면 스팀세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스팀세차를 하면서, 청사관리를 하면서 주차가 뒤쪽편이 약간 불편한데 시에서는 왜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스팀세차를 하시면 어떤 영업이 있는 건지 주차에 대한 것이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스팀세차인가 뭔가를 할 때에는 그 공간을 비어 놓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아니한 말로 거기 대지 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떠한 근거로 거기서 세차를 하고 그러는 건지 청사관리를 하시는데 회계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의회가 개원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주차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구요, 또 스팀세차를 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것은 제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못 하고 있지만 다만,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선 국민기초조건부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내자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스팀세차를 하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세차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2회 정도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나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취지가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한데 우리가 어떤 공간이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좋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직원들도 깨끗하게 세차가 돼서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미명으로 지금 얘기 나온 그 부분에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래서 1층 자체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늘어나는 인원만큼, 또 민원인이 더 늘어난 것만큼 고려하지 않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명분인데 그런 걸 명확하게 예를 들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테니스장 활용 같은 때도 테니스장을 과연 얼마만큼 사람이 쓰는지 그런 걸 해서 스팀세차를 한다고 그러면 일정공간을 정말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해 주어야지 여기 주차하는 데다 놓으면 실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3~4대를 놓고 공간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대면 당당하게 차를 빼라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쉬운 얘기로 민원인이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원도 대고 하는데 그걸 입씨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지 말라면 대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종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스팀세차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리에서 일단 이동을 해서 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주차를 한 다음에 빼서 세차를 하고 하는 이렇게 운영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또 때때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구요, 저희도 주차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안을 회계과에서 내시고, 2부제든 5부제든 무슨 문제든, 또 지난번에는 정문에서 주차증까지 만들어서 돌려 주고 그래서 관리를 하시나부다 했는데 힘이 들어서 그런지 슬그머니 용두사미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좋은 안을 가지시고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이구요,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까지 마무리짓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40만원 증액한 6억 58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 3840만원은 주민등록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따른 2차자료 대사인부임으로 주민등록원장과 전산파일 자료를 자료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읍 5면 4동에 대해서 주민등록 인구 217,440명의 세대별 및 개인별카드와 말소자, 사망자포함 282,690건에 대하여 금년과 내년 2월까지 총 사업기간 60일 32명이 1인 1일 처리량 120건을 처리기준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액이 계상된 인부임은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40일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적인 사무로써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사무로써 완벽한 주민등록온라인전산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므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민봉사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또는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인구하고 주민등록표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자료는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거구요, 여기는 말소자, 사망자로 모든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분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인구는 말소자를 포함해 가지고 217,4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표 세대별 포함된 주민등록표는 282,690건이거든요, 이 차이는 뭡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82,690건수는 주민등록 인구가 217,710명에 세대별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개인별카드에 의한 것이고, 또한 거기에는 세대별 카드가 포함된 것입니다. 세대수 플러스 사망자에 대한 카드, 말소자에 대한 카드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의 65,000여 명 가까이.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러니까 세대수 플러스 사망자 플러스 말소자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65,0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한 가지만 예산 말고 무인발급기를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나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는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시민봉사과장,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을 이의가 없다면 3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지원사업소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생산공급의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청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의 유승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계의 김영선 담당입니다.

(인 사)

누수방지계 박명기 담당입니다.

(인 사)

정수계의 윤재영 담당입니다.

(인 사)

요금계의 윤은주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수도과 담당들의 인사소개를 마치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억 8524만 3000원이 증액된 253억 13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 사업예산은 159억 220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58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자본예산은 93억 914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706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 사업예산은 101억 853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352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151억 281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205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과목 구조순서에 의해서 세입예산의 사업예산안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김포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수입분 및 재물조사실시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 예정액 등 당초예산대비 145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소규모사업에 조속 추진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설계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23쪽에 관리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4급 관리자에 대한 관리수당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금번 상하수도사업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사랑운동포스터 공모전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작품을 활용해 가지고 내년도 월력을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체계를 2인 당직체계로 변동함에 따라서 부족한 일·숙직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하단 부분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상환한 지방채의 상환 후 잔액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으로 이를 사업비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자본적수입으로 총 7억 706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당초예산대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감액편성된 7억원은 2003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투융자심사 당시에 2004년도 사업계획의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조건부 심사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신도시개발 확정 지연 등 부담금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세출예산에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2억 205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주민요구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배수관로확장공사 15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사업과 유수율제고사업에 도비보조 예산집행에 대한 시비 미확보분 3억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하단부 기타차입금상환원금은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92년도와 ’93년도에 차입한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고 잔액을 감액처리해서 배수관로확장공사 등의 부족예산으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 직원이 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안전하고 맑은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의 23쪽에 달력홍보를 하신다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부를 제작할 계획이고, 어차피 제작해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고, 보급방법과 보급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저희가 금년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 사랑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포스터전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점을 선정해 가지고 관공서하고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제가 배부를 해 가지고 심각한 물 부족한 현상에 대비해서 학생들서부터 홍보를 잘해서 수돗물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물을 오염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걸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3,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게 탁상용이 되나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탁상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수도과에서 대해서만 하는 거죠?

○ 위원장 황금상 네, 수도과만 합니다. 하수도는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하겠습니다. 수도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하고의 검침방법이 다르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아파트는 주계량기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희가 주관로의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로 계량기 검침을 해 가지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아파트는 말고 다른 데 검침은요?

○ 수도과장 이우병 다른 데는 저희가 검침을 하기 때문에 직접.

이영우 위원 아파트를 빼고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직접 직원이 되었든 아니든 간에 직접 하시는 거고, 아파트는 주계량기만 검침을 하시고 나머지 세대별로는 관리사무실에서 하신다 이 얘기잖아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에 대해서는 직접 직원이라든지 대행업소를 통해 가지고 검침을 하면서 대행비라든지 직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과연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각 세대별로 전부 공동상수도 양하고 세대별상수도 양 검침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또 그런 대행비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행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된 입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거둬들인 세수에서 조금이라도 돈이 덜 나갔으면 좋겠는데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상가하고의 차이가 다른 데는 전부 시 예산을 가지고 지급되면서 왜 아파트만 관리사무소직원들이 대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행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행업무비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하고 할 때 주관로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이런 아파트단지에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인데 우리 김포시만 사실 그렇게 대행업무비라고 할까 이런 걸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관로까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이영우 위원 아니,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주관로까지 관리하시지 세대별 단독주택 직접 인입한 것까지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기다가 수도개인급수전하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계량기 값도 내고 관로 따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남이 안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고, 남이 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 아파트 빼고 검침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검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8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8명이 10개 읍·면·동을 다 하고 있나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달 동안 꽤 힘드시겠네요, 8분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당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시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각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에서 최소한 1분 아니면 2분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걸어서요,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이분들이 검침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새벽부터 정지시켜 놓고 양쪽 문을 열어서 검침을 하다 보면 그만큼 엘리베이터 전기세는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8명이 10개 읍·면·동을 하지만 이분들 인건비만큼을 다 지급하지 못 하더라도 하다 못 해 관리사무실에 고생한다는 위로금형식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하다 못 해 세대별로 1,000t을 썼다, 1,000t에 대해서 각 세대별 다 나눠 가지고 다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앞으로 세대별로 더 고지서를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현재 그런데요, 이게 아까도 전국적으로 그런.

이영우 위원 아니, 전국은 따지지 말자구요.

○ 수도과장 이우병 전국적으로 그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영우 위원 경기도도 따지지 말고 우리 시만 따져요.

○ 수도과장 이우병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규정을 고쳐서.

이영우 위원 관리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이영우 위원 그거는 제가 공동주택관리규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리규정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그거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볼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만약 공동주택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만큼은 상하수도요금의 요금을 세대별 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하다 못 해 명절이나 그 때 선물이나 하나씩 보내 주십시오. 하다 못 해 양말 1개라두요. 이건 아무튼 저도 공동주택관리규정을 다시 살펴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의 새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수익적수입인데 그 중에 상수도사업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입 부분이 기정예산액이 742만 8000원이었는데 이번의 예산액이 159억 2201만 3000원 그래서 증가가 1458만 5000원이네요, 여기서 보면 18페이지 사업예산 전체 수입 중에 상수도사업수입 부분만으로 상수도급수수익, 상수도급수공사수익,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으로 나누는데 영업수익에서 기타영업수익은 어떤 쪽의 영업수익인지요?

○ 수도과장 이우병 죄송합니다. 저희 관리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관리담당 유승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업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급수수익 중에 영업수익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일반사업용 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기타영업수익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영업수익 부분이 어떤 것을 기타영업수익으로 잡는지요?

○ 수도과관리담당 유승배 기타영업수익은 영업수익 외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생긴 수익으로 상기 영업수익 외적인 외의 수입을 기타영업수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급수수익관계에 있어서 영업수익이죠,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관계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수입인지라든가 기타 영업외수익이 그에 포함되고, 지금 공업용, 가정용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기타영업수익이 또 분류가 되거든요, 그것이 4053만 9000원인데.

○ 수도과관리담당 유승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타영업외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문수 위원 네. 기타영업수익 내 기타영업수익이 4053만 9000원인데 그것을 어떤 걸 말씀하신 건지요?

○ 수도과관리담당 유승배 그것이 급수영업수익 외에 급수공사나 급수조례 이런 거 등등에 의해서 수수료수입이나 영업수입 외적인 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의 전공자가 아니어서 충분하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수도과관리담당 유승배 한 가지 예로 원수나 정수를 타 시·군에 판매할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그런 영업 외적인 수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상수와 관련된 걸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4053만 9000원은 뭔가요, 4053만 9000원의 내역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관리담당 유승배 그거는 저희가 개인수도전 계량기교체 수수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수료가 있구요, 수도계량기 이상 발생 시 시험수수료, 그 다음에 개인급수전 준공검사수수료 등 영업 외적인 수익이 되겠습니다. 또 운반급수판매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동절기에 동파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급수를 운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판매수익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긴급으로 물을 저희가 운반해서 갖다 줄 경우에도 돈을 받습니까?

○ 수도과관리담당 유승배 제가 드린 말씀은 동파 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외에 요청에 의해서 운반급수판매수익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것이 4053만 9000원이란 얘기죠?

○ 수도과관리담당 유승배 네.

윤문수 위원 영업외수익에서 수입이자 부분이 2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관리담당 유승배 수입이자 2억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관리담당 유승배 저희가 자본운영을 하면서 자금에 대해서 농협시지부와 계약에 의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자 부분입니다.

윤문수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예산일 것입니다. 수익적수입관계에 있어서 사업예산인데 지출은 향후 문제라도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꿰뚫어볼 수 있는 파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결국 이런 것이 어떤 수익적수입의 일정 부분을 포함시켜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 아닙니까? 그 외에 수익적수입의 전체에서 보면 상수도사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있어요, 그런데 영업외수익 중에서도 잡수익, 변상금수입, 불용품매각수입이 있는데 불용품매각수입이 어떤 것을 매각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익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관리담당 유승배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내용연수 초과나 등등 사유로 인해서 사용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일련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매각 또는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이전에 매각대상물품에 대한 매각품이 되겠구요,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은 계약 등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와 관련했을 때 지체상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구요, 잡수익은 김포시제증명수수료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권에 대해서 공사실적증명서라든가 이런 거 발급 시에 수수료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 기억은 잘 안 됩니다만 7월인가 8월인가에 저희 김포시제증명수수료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 1회에 1만원씩 징수하던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입찰참가수수료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2차추경이 아닙니까? 1차추경 이후에 기간이 한 3개월 되었나요, 그 때 각종 기타영업외수익인데 보면 불용품매각수입이 뭘 했는지 몰라도 딱 100만원이예요, 그리고 또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도 딱 100만원이고, 또 잡수익도 딱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예정된 금액이고,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예산액이 253억원 정도로 기정예산액이 245억원인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7억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영업외 사업수입과 사업수익 외 영업외수익 등으로 해서 영업외수익 속에 기타영업외수익 속에 이런 수입이 있는데 이런 것이 향후 종말추경 전까지 예상치라는 의미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잡수익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잡수익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들은 대로 수수료로 증지 및 이자수입인데 6월달까지 대충 어느 정도의 잡수익이 있었는지요?

○ 수도과장 이우병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추후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실상 수익적수입 부분을 사업적수입과 영업외수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어떤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각 부목별, 세부별 어떤 수입적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 한다면 과연 그 이후에 다른 계획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살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상수도사업예산 중에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영업외수익, 기존재산임대수입,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익, 또 어떤 산출근거로 이런 예산의 수익을 잡게 되었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수익적지출을 보겠습니다. 수익적지출관계에 있어서 현재 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아니지만 물사랑관계 때문에 각종 학교에 어떤 포스터공모라든가 글짓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캠프행이라든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견학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견학 같은 거는.

윤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분류를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답변하시라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물사랑, 물절약 또 어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 신뢰차원에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수장 현장을 견학시켜서 초등학교생활 또 주민들과 오늘도 신규 직원들이 다녀갔고 그랬는데 그렇게 현장방문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절약운동, 물사랑운동을 하기 위한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포스터경연대회도 하고, 또 어떤 글짓기대회라든지 웅변대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다녀가신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가 제조생산하고 있는 상수도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정성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진 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숫자를 어떤 횟수나 숫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물에 관계된 방문이라든가 견학방문 횟수라든가 또 인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했던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사실상 김포물에 대해서 물이 특별하게 좋다, 나쁘다란 얘기가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답지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 유구무언이라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특히 하수도문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수도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반응을 볼 때 만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리고 노후관에서 배출되는 각종 불순물들이 상수도문제에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소위 말해서 물을 한 말 받으면 불순물의 양이 물의 양에 따라서 침전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침전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윤문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관로에 관련해 가지고 물을 정수한 거는 정성을 들여서 했지만 급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인데 저희가 관로를 매설한 것이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철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철 안에 시멘트로 입힌 관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를 다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서 그 안에 있는 시멘트 부분이 어떤 염소라든지 약품으로 인해서 화학작용을 해 가지고 모래알이 수돗물에서 나왔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을 검사의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1회 한 것이 아니라 쭉 4~5회를 두고 계속해서 물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물질로 모래알 같은 물질이 몇 알 나오는 건데 그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의 성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인체의 건강에 영향력이 적다면 다행인데요,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상식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물에 증명되지 않은 불순물은 상당히 치명적이다라는 Inform(알려주다)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포지역에는 물에 대한 시민단체가 없는데 내년에 그런 단체의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감시하고 물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행정이 된다고 하면, 신뢰가 구축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먹는 물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빨리 도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구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소장님이라든가 2분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직원이 대폭 조직이 확대되면서 지금도 대폭 교환되고 해서 사실상 업무적 효율성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그런 측면이 충실히 보강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은 이우병 과장님도 인정되시죠? 자주 많이 바뀌시구요.

○ 수도과장 이우병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노력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자본적수입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원인자부담금이 기정에 34억 5194만원인데 거기서 14억 7000만원이 더 증액된 거죠?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 봤을 때 주택 다르고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죠, 건축물 면적만 따질 것이 아니라 수돗물 사용량을 참작해서 부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가정용만큼도 못 쓰는 어떤 건물주가 1억원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으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불만스러운 소리를 많이 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준비한다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가지고 먼저는 건물연면적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김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도, 또 기업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장에 한해서 기존에 연면적이 1,000㎡ 이상 되게 되면 평당 2만 3980원인가 근 2만 4000원씩 ㎡당 일률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꼈습니다만 지난 9월 23일가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지금 물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장에 한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개정했다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래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부담금 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그것이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금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상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도 떨어지고 해서 상환한 것이 5%로 그 상환을 1회 추경 때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건데 지난번에 30억원을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갚고 이걸 감액을 시키는 건데 지난번에 이걸 빼고 1회 추경 때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또 불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불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해서 부족한 배수관로확장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2쪽 자본적지출란에 배수관로확장공사로 고촌면의 배수관로확장공사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고촌면을 말씀하시는 건데 전호리가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전호리가 들어가는 거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전호리는 들어갈 계획입니다.

심현기 위원 영사정까지는 들어가 있구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거기서부터 다리를 건너 가지고 개미식당을 따라서 한강가든까지 쭉 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20쪽에 수익적수입에 아까 제가 잘 듣지를 못 했는지 건물임대수입은 추정이 아니고.

○ 수도과장 이우병 그거는 지금 사업소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2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1년에 258만 5000원씩.

심현기 위원 어디요?

○ 수도과장 이우병 저희 사무실 건물을 들어가시면서 오른쪽으로 회의실이 있고 그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금액이 아니고.

심현기 위원 이게 1년분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심현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정리가 지금 담당과장님의 얘기로는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가 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시장과 비용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와 협약에 의해 산정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들의 사항을 따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런데 그 조항에 이건 2항이고 14조 원인자부담금에 보면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이렇게 된 연면적 건물연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형에서 공장을 그렇게 했다, 그게 왜 그러죠? 조례에 보면 공장이 해당되는 거는 기타시설에 되거든요, 건축연면적 1,000㎡ 이렇게 하면 그게 공장이 아니라 창고든 뭐든 그게 건물에 해당되는 걸로 가야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의 얘기는 공장을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공장을 을 박아서 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기타시설에 1,000㎡ 이상 된 것을 거기의 기타시설에 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시설 중의 공장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기타시설 중에 공장만 딴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그러니까 공장에 아까도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김포에서 기업하기 힘들고.

○ 위원장 황금상 그런데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뭐냐면 공장만 하기 힘듭니까? 공장하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꼭 공장만 해야 됩니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걸 이번에 제가 조례에서도 개정되는 걸로 봤는데 아니, 원인자부담금을 내는데 기업하고 공장하는 사람만 어렵습니까? 특정하게 특정 사안을 조례를 다뤄서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원인자부담금 같은 걸 그렇게 시장의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원인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공장이 상당히 큰데 공장건물만 크다고 해서, 실제 쓰는 것은 식당에서 쓰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건물을 기준으로 하니까 억울하다 이런 얘깁니다.

사실 여기도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1,000평 몇 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평 몇 m라는 것이 한 300평이면 100평짜리 목욕탕이 쓰는 물하고 300평짜리 병원에서 쓰는 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을 고친다면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정한 공장만 해 가지고 지시로 어려움이 있다면 김포의 경제가 공장하고 그런 사람들만 어렵고 나머지는 경제가 좋아서 다 편안하다 이런 뜻밖에 더 됩니까? 이것 조례로 규칙을 정하고 그럴 때에는 공평해야지 경제가 어려워서 공장만 해 준다 도대체 그것 말이 됩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 위원장 황금상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바에는 근본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특정 어떤 기업으로 해서 이런 말을 듣지 말고 전반적으로 손질하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수를 많이 고려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상수도를 까는 것이 돈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은 물 사용 때문에 나온 거지 다른 게 아니라구요. 그런데 이 원인자부담금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공장에서 사장이 항의하고 얘기했던 부분도 그거예요. 뭐냐면 공장은 연면적이 1만평 가까이 3,000평 되는데 워낙 크지만 자기네는 물 쓰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벤처사업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쓰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느냐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이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면 실제 원인자부담금은 물에 대한 문제이지 아니 암만 10만평에 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하나도 안 쓰는 공장이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는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원인자부담금을 10억원 거두어야 된다면 물 사용한 사람한테 거두어들이면 되는 거니까 결국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판단을 했던 건데 조례는 개정 안 하고 살짝 공장을 위해서 특혜 주는 문제로 규칙을 개정해서 조잡스럽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을 많이 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100평짜리라도 목욕탕 하는 데하고 1,000평짜리라고 해도 밥 해 먹는 물 정도밖에 안 쓰는 건물을 무조건 건물로 기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니까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것을 행정편의주의로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된다기에 내가 담당하고도 통화하고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지켜봤더니 규칙만 살짝 개정하는 걸로 모면해서 높은 양반이 지시한 것 들어 주는, 결국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김포시의 세수를 원인자부담금을 줄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총 나가는 물에 대해서 적게 쓰는 데는 빼고 그만큼 세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물을 쓰는 거에 원인이 있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게 그것 아닙니까? 본인이 쓰는 물량을 신청한다, 써서 원인자부담금을 물리고 그 이상 넘어갈 때는 그것에 대한 패널티(penalty)를 물리는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편의적으로, 물론 공장을 위해 필요해서 규칙을 정했다면 사실 조례개정은 언제 할 겁니까? 조례개정 계획은 있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을 추가로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과장님, 제가 이 사항을 봤을 때 원인자부담금 조항이 어떤 원인제공에 대한 납부시기나 산정기준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지만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건물의 연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만 가지고는 어렵다 봅니다. 원인자부담금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주세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수도요금 문제를 제가 과장님 직접 찾아뵙고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 수도요금 체납된 것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2개월 이상 체납현황이 3억 3790.

○ 위원장 황금상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고했을 때하고 금액차이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수돗물을 생산했는데 체납돼서 거두어들이지도 못하고, 큰 원인 중에서 무슨 원인이 있냐면 작은 문제는 사실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생활상이 어려워서 못 낸다든지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금액이 큰 경우, 또 특정단체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 하는 것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조항이, 제가 보건대 이 조례조항을 하니까 조례 조항대로 실천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2개월 요금을 못 내면 정수하게 되어 있어요. 급수를 정지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 하면서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구요. 그게 해석부분이 있던데 과장님이 수도에 대한 체납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유를 두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례문제로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는데 지금 과장님 대책 없이 거두어들인 것도 없는 거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아주 고질적인 업체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고 고발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오늘은 추경에 관한 문제이고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건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하시구요, 조례문제라든지 수도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수도요금 문제도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지 않냐는 건의를 한 걸로 생각하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수돗물이 사실 말이 나온 것처럼, 가정에서 저도 지금 정수기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관을 타기 전의 물은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물론 먹어도 이상이 없는 거겠지만 수질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은 저희가 판단하기엔 A급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래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물이 직접 수도관을 타고 나와도 상수도를 최고로 치고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관이 낡아서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은 분이 약수터를 다니고 있어요. 약수터도 관리하시니까 조사를 해 보시고 상수도가 약수 이상으로 자신 있다고 그러면 무료로 와서 어느 정도는, 뭐 장사하듯이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수돗물을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자신 있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신다면 오셔서 가져가는 정도는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시면 어떨까요?

○ 수도과장 이우병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캘린더 제작한다는 것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현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9개소입니다. 저희가 약수터에 게시판을 제작해서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합니다. 7월, 8월, 9월의 3/4분기에는 장맛비가 돼서 한 달에 1번씩하고 그 외에는 2/4분기는 세 달에 1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구인가요? 거기에서 페놀사건으로 아직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수돗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고 간이상수도라든지 약수터보다도 오히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 나가서 수돗물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원수대금하고 징수대금의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원수대는 연 40억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그리고 32쪽 보면 사업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전부 15억 2000만원이네요. 11월에 사업예산이 승인되면 사업시기가 금년 내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금년 내 진행을 목표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 연말에 추경을 받아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 수도과장 이우병 그러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연내에 이런 사업을 전부 완수하시기를 바라구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번에 사업을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직접은 못 하니까 우선 용역을 해서 입찰로 주겠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철저하게 설계대로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다른 실과소처럼 자료를 하나 해 주셔서, 예를 하나 들면 아까 고촌면 얘기를 하셨는데 고촌면 전호리 몇 m에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길이가 얼마이고 노폭은 얼마라는 것을 설계는 아니더라도 대충의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고촌면 배수관로확장 해 가지고 2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꼭두각시 같아요. 그렇다고 설계를 지금 가져오라고 해서 다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앞으로 다음 본예산에서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정수기가 몇 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없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하시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물이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규명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직접 먹는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약수터 같은 곳은 줄을 서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철저히 신경을 쓰시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는 예산으로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하고 주변정비도 하고.

신광식 위원 나가면 그런 걸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32쪽, 일단 배수관로가 모든 면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곶면만 적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대곶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수도관로가 안 된 데가 있어요. 특히 대명 좀 지나서 석정과 쇄암 이쪽도 물이 고갈됐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대명~석정 간 도로가 뚫려야만 관로를 놓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주민들한테 해 준 적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사업비가 43억원 정도 확보되고 85억원 정도 모자라는 입장에서 그 구간이 2007년도 12월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3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그걸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 수도과장 이우병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확장공사가 겹치는 구간이 돼서 저희가 배수관로확장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도로확장공사가 늦어진다면 석정초등학교 그쪽은 수질이 안 좋아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도로사업비가 빨리 확보되어도 지금 거기에다 설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병원 위원 길이 반듯하게 놓아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방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초원지리에서 송마1리로 해서 석정2리로 해서 오리정 고양리 그쪽 길이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도 라인은 깔려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바로 따서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약간의 비포장이 있지만 반듯한 길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도에서만 무조건 따 가지고 오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송마리로 해서 8거리쪽으로 나가는 그쪽.

안병원 위원 그렇죠, 지금 그쪽에 배수관로가 깔려 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릴께요. 지금 전체적인 인구비례로 봤을 때는 김포시민의 한 64%가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상수도가 급수됩니다마는 좀 떨어진 외진 데는 급수가 안 되기 때문에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 정도밖에 관로가 아직 깔려 있지 못 합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명~석정 간, 또 하성에서 월곶 개곡리로 가는 도로선, 또 초원지리에서 석정리까지 가는 도로선, 또 305호 마송초등학교에서 구래리로 가는 선에 관로가 깔려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관련된 곳은 급수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여건상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상 즉시 착수 못 할 지역에 수질이 나빠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를 고도 정수시설을 설치해서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로 해서 대명리에서만 가야 되는 거냐 그런 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을 받아요. 그러면 바로 사업시공자를 선택할 것 아닙니까? 이것 공사 되겠어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작년의 대곶중학교에서 대벽2리처럼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것 동절기 지나서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면 완공되는 게 3월 중순이나 4월 초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1회 추경에서 받아 가지고 9월이나 10월에 공사해서 완전히 마무리지어야지, 저는 한 계절 지난다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올해 안에 마무리짓는다?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제 사무실에 요새 대벽 관로 부실구간 나타나는 곳을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 놨습니다. 대곶중학교에서 대곶2리까지 지금 판 데가 한 7군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행정사무감사 분명 받았죠? 그래서 다시 했는데도 지금 지반이 주저앉아서 들어가요. 제가 오죽하면 장응빈 담당한테 가서 빨리 커버해라, 덮으라고 했더니 몇 군데 덮어 놨습니다. 한 번 부실된 데는 계속 부실됩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누수가 한 2군데 됐던 것 같아요. 누수돼서 파고 공사했는데도 덧씌우기를 2개월 이상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날짜가 다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일 처리들을 시민들이, 제 지역은 제가 사진기 갖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다 찍어 놓습니다. 면장한테도 주고 각 과에도 나누어 주고, 솔직히 기자들한테도 나누어 줍니다.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해도 안 되면 도로과에 얘기해서 고치면 되는데 몇 달씩, 평수도 한 평도 안 넘는 길 가운데 딱, 왜 그렇게 일들을 안 하시는지 걱정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재발되지 않도록 시공도 열심히 할 거고, 동절기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원경 소장님을 저는 여태까지 믿었고 신뢰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믿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나름대로 도움이 됐구요, 수도과와 하수과의 예산설명 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마 설명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이 따로 사업소에 설명자료 같은 것을 요구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자료요구 요청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유승현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우리가 요구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못 한 거군요.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구요, 38쪽 보면 부채상환금이 감액된 게 있는데 부채상환금이라는 것도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사유가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방채를 여러 재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율이 6%짜리도 있고 5.5%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고 3.87%, 3.5%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고율의 지방채는 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했어요. 지난 본예산 세울 때는 2004년도에 상환할 것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조기 상환하기 위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상환을 하고 기존에 금년 상환할 것까지 예산 세웠던 것은 1회 추경 때 정리를 못 해서 2회 추경에 정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하고 원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조기에 상환할 것하고 금년도에 상환할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상환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거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그게 6억원씩이나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재정이라든가 자금을 운영함에 따라서 돈도 상당하게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입니다. 이것은 절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회 추경 때 이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감하지 않고 편성해 놓아서 상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불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상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배수관로확장공사의 사업비로 이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군요.

○ 수도과장 이우병 저희가 1회 추경 때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예산에 잡혀서 사업비라든가 정체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죠. 그리고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배수관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 수도과장 이우병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족분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을 하구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 배수관로확장공사라든지 노후관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저희가 하루에 1번씩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확언을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그 사람을 교육시키든가 사람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이 됐고 시정권고를 했고.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위원님께서는 개인급수전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현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 수도과장 이우병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배수관로확장공사라든지 노후관교체공사라든지 공사를 말씀드린 거구요, 개인급수전공사는 지정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 지금은 1개 업체를 해제해서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을 불량으로 하면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승현 위원 분명히 개인급수전 같은 경우는 주민이 직접 돈을 내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주민이 수도 놓아 달라고 해서 100만원이나 150만원 든다고 요구하면 주민들이 돈을 내서 설치하는데 그대로 시공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사기죠. 그렇게 견적을 내준 사람도 잘못된 거고 그 견적을 그대로 사업 시방서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들도 상당히 죄가 있고 거기에 엄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그마만큼 설치비용이 든다고 해서 돈을 냈어요. 돈을 냈는데 그렇게 안 했어, 그런데 누수라든가가 되면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내는 세금으로 누수를 막고, 또 누수가 된 수돗물에 대한 원가라든가 이런 것도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고 이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펑크 나면 시가 세금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 수도과장 이우병 누수는 저희가 복구를 해 드려야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업자로부터 환수해서 부실시공한 곳에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하여튼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다 볼 수 없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됐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묻는 거구요, 앞으로도 올해 겨울이 끝나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들이 자꾸 다가옵니다. 어떤 시기를 놓쳐서 해제하는 건 같은 경우도 계약기간이 남아서 해제를 못 한다는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 않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배수관로확장공사, 배수로정비공사, 맑은물공급사업으로 인한 교체공사에 따른 예산의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어디서 어떤 공사가 됐다면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측면이 왜 강조되냐면 조사특위라든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2번 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지금 이런 문제를 타 의회에서 정보를 받고 어떤 조치의 결과를 얻었냐, 되레 시의원들이 일을 해 놓고 용두사미로 어렵게 됐거든요. 이런 의미는 저희가 절대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는데 상·하수도 문제를 테마로 갖고 지속적 현장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의견서를 낸 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한 시공사는 입찰에서 제외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공직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향후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저희가 자료를 구할 때 매 공기마다 월 1회씩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비디오 촬영한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향후 이런 것을 다시 감사를 통해서 완벽하다면 몰라도 다시 문제가 되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공사장에 대해 일정기간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가져오시오, 사진촬영해서 가져오시오 이런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기본적 자료를 주셔야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다 하지 않죠?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100%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기채를 다 완납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지방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종근 위원 상수도사업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채 낸 것 아니에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그런 것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도 받구요, 지금 저희가 갚아야 할 것이 193억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240억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많이 갚으셨군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하수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규배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노원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조상덕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권 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133페이지에 있는 하수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그간 해양투기해 오던 하수슬러지를 소각처리토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30% 중에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부담률에 따른 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하수슬러지의 시설규모는 1일 80t을 소각하는 시설로 위치는 현재 하수처리장이 있는 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수과 소관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1일 소각처리량이 80t이라고 그랬나요?

○ 하수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슬러지 발생량이 하루에 몇 t 정도 되죠?

○ 하수과장 이상백 현재 김포하수종말처리장이 약 21t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문수 위원 1일 슬러지 발생량이 현재 20t인데 처리규모는 80t이다?

○ 하수과장 이상백 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짓는 겁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80t의 처리이면 환경적 유해요소, 여러 민원발생의 소지가 나타날 텐데 이것이 7억원 정도이면 소각장을 할 수 있어요?

○ 하수과장 이상백 총 들어가는 것은 70억원.

윤문수 위원 70억원이면 가능합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현재 도 투융자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자부까지 지방채 승인이 올라가 있고, 환경부에서도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윤문수 위원 파주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왜냐면 파주 광역쓰레기처리장에 우리가 일정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양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70억원 정도이면 운반비라든가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새로 짓는다는 것도 그렇고, 향후 우리가 40~50만 도시가 될 때 파주에서는 일정지분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도시규모가 클수록 쓰레기소각장이 많아야 될 겁니다. 저희가 먼저 오사카에 갔더니 기존 가동되는 것이 10여 개 되고, 또 짓는 것이 1~2개 정도 돼서 각 구마다 쓰레기소각장이 다 있더라구요.

그래서 민원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한 30여 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기술수준이라든가 능력은 사실상 일본의 초창기 전철을 밟지 않을까, 물을 생산한 지역에서 다시 소각장의 역할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1일 80t이면 엄청난 양을 소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물 생산과 쓰레기 소각관계가 좀 상반되지 않을까, 다른 쓰레기 소각과 슬러지 소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 저희가 어쨌든 간에 김포 내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둘 때 과연 지금 슬러지소각장 설치가 바람직한가 되묻고 싶은데요.

○ 하수과장 이상백 꼭 필요한 시설물로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시 것은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 소각시설이구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수슬러지라고 해서 김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촌도 추진계획에 있고 양촌, 통진, 월곶, 고정리, 나중에 학운 이쪽도 넓게 하수처리 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장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하수슬러지소각장 처리시설을 2007년 12월 말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때까지이면 김포하수종말처리장이 2만t에서 4만t으로 2만t이 증설되고, 또 고촌 7,000t이 완료되면 해양투기를 모아서 짠 슬러지를 본 슬러지 처리장에서 태워서 소멸시킵니다.

윤문수 위원 슬리지를 건조시켜서 블록처럼 만드나요? 그렇게 된 다음에 태우는 겁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네.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장에서 그것이 태워질지 안 태워질지 몰라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위원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장은 새로 짓는 겁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는지?

○ 하수과장 이상백 그러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임종근 위원 미리 밟아서 해야지.

○ 하수과장 이상백 먼젓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에 그런 시설부지로 기 결정이 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시설부지는 시설부지이고 소각장을 지을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소각장을 짓는데 6억 9800만원이 소각장 짓는 비용이에요?

○ 하수과장 이상백 총 사업비가 71억원 되는데요, 1차적으로 시비를 부담할 금액입니다.

임종근 위원 국비, 도비가 나오는 데 따른 시비부담이에요?

○ 하수과장 이상백 네.

임종근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하수과장 이상백 중·장기 계획 시에 받았습니다.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2001년 1월 이후” 그랬는데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안타깝구요,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국도비도 있겠지만 총액 대비해서 그러면 90%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 하수과장 이상백 네, 총액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수도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북변에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 하수과장 이상백 네.

이영우 위원 지난 경기도 감사 때에 도면하고 내역서를 부탁했는데 감사 끝나자마자 축제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북변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한 도면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 상수도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하수도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대상은 1,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 대상과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가요?

이영우 위원 아니요, 일반 건물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종말처리 구역 내에서 차집관로가 설치됐든 안 됐든 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수담당 박노원 하수담당 박노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는 김포 동지역에 대해서만 배수처리구역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내에서 신축하는 건물은 일정 오수발생량에 대해 부담액 산정방식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동에 사는 게 행복하기도 하지만 참 불행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상수도 요금도 내야지 하수도 요금도 내야 됩니다. 건물 신축할 때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까지 내야 되는데 면적과 상관없이 신축은 무조건 해당 되냐 이거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0㎡ 이상을 건축 인·허가 시에 하는데 하수도는 그러면 면적하고는 상관 없냐 이거죠.

○ 하수담당 박노원 면적이 아니고 오수발생량에 의해서.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오수발생량이 얼마 이상입니까?

○ 하수담당 박노원 오수발생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산정공식에 의해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정화조 설치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정화조 신고하면 정화조 설치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내가 이 건물 용도에 맞게 2t짜리 묻겠다, 아니면 3t짜리를 묻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t 이상일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대상이 되냐 이거죠.

○ 하수담당 박노원 몇 t이라는 게 아니구요, 발생량이 0.5t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무조건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없냐 이거죠.

○ 하수담당 박노원 기준이 오수발생량 1t당 132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량에 따라서 산정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작은 용량의 정화조가 1t짜리죠?

○ 하수담당 박노원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서 사용량, 그러니까 사람 숫자라든지 물 사용량에 따라서 오수가 발생되는.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건축허가 신청할 때 정화조 설치신고서를 첨부해서 주택과에 제출하면 주택과에서는 정화조 설치신고서를 하수과로 협의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정화조 설치신고서를 보면 5인용이냐 10인용이냐 100인용이냐, 아니면 오수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1t짜리냐 2t짜리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하수담당 박노원 정화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정화조의 용량이나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0t짜리 정화조 용량이지만 향후 증축도 대비할 수 있는데 실제 거주하는 것은 10인이다, 10인이 사용하는 거라면 10인이 사용하는 용량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하수담당 박노원 그렇죠, 본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배출량이 얼마다, 그 신고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부과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가요, 10인용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제 산정하면 8.5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8.5인용을 묻어야 되는데 8.5인용은 기성품이 없으니까 10인용을 묻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건가요?

○ 하수담당 박노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화조는 오수팀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숫자나 이것에 따라서 정화조가.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 하수담당 박노원 하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정화조에 나오는 발생량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하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 하수담당 박노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라든지 오수발생량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신고하면 그 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고 단 한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부과가 되는 겁니까?

○ 하수담당 박노원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그런데요, 거주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하루에.

이영우 위원 비용은 거주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한다지만 기준은 한 사람이 되어도 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아니면 5명 이상, 아까 얘기했지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0㎡ 이상인 경우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1,000㎡ 미만이라 하더라도 급수전을 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겠지만 일단 건축 인·허가 시에는 1,000㎡ 이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시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는 것은 면적이냐 용량이냐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죠. 몇 ㎥ 이상, 몇 t 이상 뭐 그런 게 있냐 이거죠. 아니면 무조건 정화조는 건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 부담하냐, 하도 눈총이 따가워서, 어떤 건축 인·허가를 받는데 물론 저는 수도과하고 하수과가 일하는 방식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하수과에 대해서는 반갑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여태까지 주장했던 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건축허가 때 그 비용을 내야지만 건축허가를 내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내용을 보니까, 전 사실은 여태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도, 제가 참 무심한 건데 건축착공 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라는 협의조건이 있더라구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의 내용과 달라서 참 반갑고, 제가 여태까지 주장해 왔던 게 항상 건축허가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착공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해 왔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여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냐면, 혹시 오해할지 모르지만 제가 설계한 것 아닙니다. 타 건축사사무소에서 한 겁니다. 건물면적이 253㎡예요. 253㎡인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다, 그러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면적기준이 얼마인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0㎡를 기준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적었다가 자료로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저한테 요구하냐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라고 해서 냈답니다. 나중에 거기가 종말처리구역 내에서 구역 내고, 그런데 차집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정화조 대상이 돼서 부패정화조를 묻었다, 그런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허가를 받으려면 내라는 대로 내야 되겠죠, 지불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착공 때 지급을 했어요, 착공하고 건물준공을 받았더니 감사계도 이걸 정산해서 내가 돈을 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정화조 준공이 나고 나서 건물준공이 나니까 정산을 해서 정화조를 묻은 비용하고 관로 묻은 비용을 정산해서 차액을 건축주한테 돌려주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다는 얘기가 돌려주는데 이건 신청인에 한해서 돌려주지 모르는 사람은 안 돌려주더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저도 몰랐던 사항이니까 부과대상 기준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차액에 대해서 환급이 된다고 그러면 환급을 과연 어떻게 해 주느냐, 정화조준공이라든지 건물준공통지서가 예를 들어서 저쪽 주택과 어디에서 오면 그 때 원인자부담금을 낸 사람한테 전부 일일이 당신 다 끝났으니까 환급대상이니까 얼마만큼 공사비가 들어갔는지 정산내역서를 제출해서 환급을 받아 가십시오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이런 거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만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과 관계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소라 그런데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신설 사업소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관리담당 이진관입니다.

(인 사)

유지보수담당 한기정입니다.

(인 사)

택지개발담당 박헌규입니다.

(인 사)

산업입지담당 임산영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 윤태홍입니다.

(인 사)

저희 사업소에서는 현재 업무를 신도시화, 3개 택지개발, 장기지구, 양곡·마송, 신도시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 신도시업무는 택지개발업무에서 신도시하고 장기지구는 박헌규 담당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곡·마송에 대해서는 윤태홍 시설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입지는 임산영 담당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이진관 담당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상문제는 4개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이나 이주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정 담당이 업무를 분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조직 신설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경비로 총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촌산업단지 홍보물제작비에 300만원과 주민대책위 간담회에 따른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지원사업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새로 조직된 도시건설지원사업소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양촌지방산업단지 홍보물제작에 대한 것이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은 삭감되고 이쪽으로 다시 편성된 거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발간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작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로 분양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가 났기 때문에 각종 홍보대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팜플릿이나 안내문을 작성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바로 11월 중에 작성해 가지고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그건 필요할 것이구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시간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궁금하구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대책위 간담회가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20회로 책정되어 가지고 과연 20회를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이 부분에서는 인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회라고 그러지만 기업대책위가 있고, 주민대책위가 있는 등 대책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1주일에 한 2회 정도는 저희가 매번 이런 행사를 치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에 관계없이 인원조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 달 동안에 사용하는데에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승현 위원 금액적으로는 더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같이 대응을 해 주고,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자주 만들어 가지고 이해의 폭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200만원이에요, 이 200만원을 갖고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자리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산업단지라는 것은 그쪽에 계신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김포시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여기 양촌면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 그런 면에서 이 예산편성에서는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을 위로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5000원에서 20명 20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예산을 따로 수립해 가지고 주무계에서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에 항상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회관 그쪽으로 가셨어요?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불편하지 않으시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그래서 환경이 쾌적하고 근무분위기는 좋습니다.

유승현 위원 계속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쪽도 장소가 좋고 불편함이 없다면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양촌산업단지 홍보물제작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5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도시건설지원사업소로 오면서 3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 300만원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왜 300만원만 잡혀 있는 것입니까? 그당시 우리 위원들이 무심결에 넘어갔네요. 그 사항은 소장님보다도 임산영 담당이 얘기를 해 보시죠?

○ 산업입지담당 임산영 산업입지담당 임산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네, 직·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 산업입지담당 임산영 저희가 양촌지방산업단지 홍보물 제작하는 걸 지역경제과에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지정이 된 후에 개발계획승인까지 되었구요, 우선 홍보물제작을 하면서 지금 토지보상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설명 책자는 지방공사 사업비로 별도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현재 이주대책에 대한 보상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확정을 못 시켜 가지고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줄여서 팜플렛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하겠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당초예산은 한 200만원 정도 줄여서 이거는 주민대책위하고 기업대책위하고 저희가 대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심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는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니 이쪽으로 오니까 300만원밖에 안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1차 추경 편성되었을 때 물론 그쪽 지역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어차피 하겠다고 했으면 빨리 빨리 홍보를 했어야지 사실은 500만원도 괜히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어차피 양촌지방산업단지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참 복도 많으신데요, 양촌지방산업단지를 하면서 기채를 441억 6000만원인가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승인난 게 내년에 위원들이 안 된다고 두 팔을 걷어붙여서 행자부 승인난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걸 갚을 자신이 있으시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물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걸 꼭 갚으셔야 됩니다. 그건 소장님이 갚으셔야 되지 다른 사람이 갚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수고많습니다. 저는 이 자료 외에 지난번에 마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보안상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맞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전에 된 (久)자료 이만한 걸 하나 갖다 줘서 가지고 있는데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수정할 게 있고 이런 중요한 지역적인 현안인데 건교부에 올라가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놓고 나가 보니까 복덕방에는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쾌하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우리가 주택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라든지 등등의 사업을 할 때에 물론 처음에 입안을 하고 하는 것은 담당자나 기획팀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도출시킨 것을 보완하는 것은 의회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처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 봤어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집행부의 예속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착오입니다. 지금 신도시만 하더라도 우리 김포에 정말 장래의 큰 사활이 걸린 그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지금 지구지정만 확정되었지 어떤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죠?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발계획도면이 사실 당초에 계획안이 이렇게 외부로 다니면서 서로 맞지 않는 걸 가지고 혼돈의 소지가 있고,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도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이걸 복사해서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때 도면을 작은 도면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도면을 위원님께 드렸고, 그 개발계획 이런 부분이 외부로 다닐 적에는 주민들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출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하고 우리가 얘기한 것이 며칠 안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내사무실에 갖다 준 것이 이런 (久)도면을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의원한테 자료를 주면 외부로 유출돼서 돌아다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본 위원만 얘기가 아니라 다 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의 사항이고 나의 해당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화제가 돌아갔습니다만 신도시관계 같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1차, 2차에서 계획을 세우고, 세부계획은 또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자금재정소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집행부만이 가지고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그걸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가 뭔지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또 의회라면 자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보완되고 수정되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넘어오는 자료를 보면 다 되어 가지고 결정이 다 된 후에나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주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번에 305호선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의견제시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이튿날 도시계획개발위원회인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확정지어 버렸어요, 그러면 의회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책임은 굉장히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의 관료적일까 그런 관행적으로 행정을 해 오신 분들이 몸에 배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행정하신 분들이 완전히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안을 입안하시고 변경이 될 때 그때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을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해서 하고 그래서 그 신도시가 김포의 미래를 훌륭한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신도시의 그림이 정말 멋진 그런 도시가 되어야지. 신도시가 지금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신도시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과연 제외지역에는 앞으로 어떻게 그림이 연계돼서 그려져야 될는지 이런 것도 사실 공개해서 나가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쪽에서는 거기까지 먼저 착안을 하고 감안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몇 사람한테만 주고 이 자료가 나가면 책임을 지십시오 하면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오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의원한테는 보안상 이러니까 줄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이제 정말 산적한 현안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업무의 많은 과중을 느끼시리라 믿고 위로를 드리면서 앞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주택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등등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아주 소신껏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외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2회추경안 중 경제교통국 4개 과와 복지환경국 4개 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황금상임종근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7명
자치행정국장정계성
보건소장백정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정보통신담당관이영호
행정과장김병식
세정과장신우균
회계과장이종안
시민봉사과장임상희
수도과장이우병
하수과장이상백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배춘영
자치협력담당이승한
교육지원담당박기원
체육담당조재덕
수도과관리담당유승배
하수담당박노원
산업입지담당임산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