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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60회 제1차 본회의(2004.11.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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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7.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1.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2. 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4.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현기 의원 외 2인 발의)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김포시장 제출)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심현기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10시 13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김포시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우 부의장, 심현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은 나오셔서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부의장이 발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김포시의회공인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1년 3월 28일 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정부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 정보화 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그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의회공인조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서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를 담보할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공인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의회사무과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김포시의회 의장 공인의 전자이미지를 저장하여 사용함으로써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각종 공문서 처리 시에 김포시의회 의장의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김포시의회공인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본 부의장이 발의하는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번 회기 내에 처리되어 의회의 행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현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7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전면개정 시행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같은 해 6월 11일자로 전면개정 공포되어 운영중인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고, 더불어 시민과 기업 등의 토지의 이용에 대하여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우리시 실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로 인하여 일선 시·군에서 조례개정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건설교통부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배부하여 참고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법체계상 자문조항이 없으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모 미만이라도 자문을 하도록 반영한 결과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시 심의규모 미만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시 개최가 어려워 각종 허가신청 등의 처리기한은 15일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시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비상식적 민원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 많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토지이용 규제가 되어 왔던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옥상 옥인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신도시와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많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시의 자체적인 규제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한 각종 규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규제완화만을 쳐다보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완화 또는 해제하여 시민들과 기업 등이 토지이용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간소하게 하여야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60회 임시회에서 현재의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중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규제조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것들도 함께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좀더 많은 연구와 시일이 소요되기에 금번 회기에는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하는 조항만을 개정하고 향후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힘써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연구와 협의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에 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로 금 회기 내에 처리하여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심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3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기류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과 열린 의회 민주주의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7호로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법적 필수부담금 및 계속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4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5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6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68억 9900만원보다 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9억 7700만원보다 0.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360억 7200만원 중 자체수입이 41.2%인 973억 26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억 5000만원이 증가한 543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1억 9800만원이 증가한 42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387억 4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5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 1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으나 재정보전금 세입은 경기침체로 도 재정수입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 8100만원이 감액된 239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49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700만원이, 사업예산은 1703억 1300만원으로 88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118억 38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525억 8900만원을 일반행정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분야별로는 교육 및 문화비 9억 2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3억 8700만원, 사회보장비 18억 36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 3억 3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억 6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900만원, 교통관리비 2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 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68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필수부담금과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면 반영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7호로 상정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억 8524만 3000원이 증액된 253억 13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에서 영업외수입 중 건물임대수입 등으로 14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등 해서 7억 70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채 사전 지급이자분 등 해서 4억 352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는 배수로관로공사 확장 등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미확보에 대해서 12억 20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조직개편에따른청사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1호로 상정된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가 업무수행 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케 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써 보험금지급청구 사유발생 시 관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47호로 조직개편에따른청사증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를 활용 정보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2004년 10월 1일자로 신설되어 여성회관의 임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사무실 설치와 우리시가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ITQ자격증 시험기관으로 2004년 6월 지정된 이후 장소부족으로 시험대기자가 많아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전산교육장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복지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복지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42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43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4호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정해서 위탁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운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기준에 의거 선정토록 안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탁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최초로 위탁한 자에게 계속하여 재위탁하여 장기간 위탁해 올 수 있는 사항을 위탁기간 종료 후에는 수탁자를 다시 공정절차에 따라 선정토록 개정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경기도 시·군의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평균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사항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류별 정의 및 배출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민들이 배출 시 혼돈을 방지케 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에 신속성을 갖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4호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부지확보,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의 개정조례 및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 도모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5호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시민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되는 조례안 중 주요조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시민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첫째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둘째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 관련으로 시장은 여건변경 등을 감안, 매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재수립하여야 합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조성기준의 설정에 관한 것으로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에 의한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45호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깊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46호로 상정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 활성화 및 문화의집 자생력 제고차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하여는 유료로 하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4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에따른청사증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6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최태열
기획담당관홍중표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시립도서관장김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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