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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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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8월 31일(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시고, 항상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임종근 위원님께서 이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돼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김포1동이 지역구이신 황금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이 돋보이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우선 간사로 선임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임시회에 안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게 같이 다루는 데 열과 성을 다해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의 사항을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3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간선교통망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구명은 “김포시도시건설지원사업소”로 하고, 기능은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광역도로, 간선도로망 등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과 각종 택지개발과 기반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한은 한시적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 정원과 보건소 기구의 정원이 증원되면서 거기에 따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기구의 정원이 증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정원 “694명”에서 “728명”으로 34명이 증원되는데 한시적 기구인 김포시건설지원사업소에 20명, 보건소에 14명 증원되겠습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1호 중 “681명”을 “715명”으로 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했을 때 681명이고, 의회기구의 13명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94명에서 728명이 되는 겁니다. 조례 제449호에 보면 “2006년 6월 30일”을 “2007년 6월 30일”로 한다는 것은 지난해에 5명 기 승인된 사항이 이번에 20명과 똑같이 200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이 2007년 6월 30일로 기한이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칙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뒤의 신구대조표를 보면 한시적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5명에 대해 “2006년 6월 30일”에서 “2007년 6월 30일”로 연장승인된 사항이고, 이번에 증원된 사항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20명만 부칙에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저53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한시정원 20명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승인이 있었던 사항으로 금번에 사업소의 명칭을 각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시설의 종합적 체계적 수립을 위해 “도시건설지원사업소”로 하고, 그 위치를 장기동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 내 이전예정인 (주)김포캐릭터월드사무실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택지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 20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승인되고, 또한 보건소 조직이 “1과 2담당”으로 확대 개편되는 기구 및 정원 1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3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부칙 제2항의 5명에 대한 한시정원은 도시개발과의 택지개발지원담당의 정원으로서 20명의 한시정원과 마찬가지로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의안번호 제534호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것이 김포시도시건설지원사업소인데 20명이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간선교통망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이번에 증원된 20명과 지난해에 승인된 5명 해서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는 1소 5담당으로 25명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 속에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과 관리팀, 이주보상팀, 택지개발팀, 산업입지팀, 시설팀 이렇게 5개의 계가 되고, 거기 전체 인원이 25명이 되는 겁니다. 그 인원만 가지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의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면 김포시도시건설지원사업단이 설치되는데 이것이 되어도 각 실과소에서 업무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물론 각 부서에서 지역에 대한 기반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기반시설, 또는 거기와 연계되는 사업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의아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전문 실과의 지원과 협조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단에서 일을 도맡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신도시건설지원사업단을 설치하는 성과와 지금 여기 나열하신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간선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인원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한정되어 있는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 어떻게 더 사업의 효율성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지역개발사업을 하나 추진하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보상업무가 따라야 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업무가 따라야 된다든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따라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개 팀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걸 각 부서별로 준다면 각 부서에도 그럴 만한 구성요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 신도시 관계로 해서 중앙에 인원요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당초에는 1개 국, 2개 과로 40명을 요청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20명의 인원으로 기획단이 구성되는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나갈 겁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물론 인건비는 나가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죠?

○ 행정과장 이원경 이 부분과 관련한 사항은 어떠한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력의 인건비는 여기 “예산에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에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신광식 위원 534호에도 보면 인원이 34명이나 증원되는데 거기에도 예산수반 사항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의 의원들은 이런 자료를 받아 보면 혼란스러워요.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는 건데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2007년 6월 30일까지 지금까지의 계획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생각해서 2007년 6월 30일인데 그 때 상황을 봐서 한시적으로 기한이 연장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불가피할 때는 행정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신광식 위원 기한이 근 3년 되는데 3년이면 우리 김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간선교통망에 대한 모든 부분이 거의 다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사업을 추진하는 진도라든지 민원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도시와 관계해서 20명의 인원이 증원되니까 결과적으로 신도시에 대한 것은 확정적인,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은 증원되어 내려와 있고 어디에 배속하려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신도시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김포시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만들어서 관리하시려는 건데 설치하는 목적이 행정을 주도하는 집행부나 의회, 또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기구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구가 설치됨에 따라서 정원이 증가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도 기준 말에는 조례에서 정한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2002년도 말에 579명.

유승현 위원 현재 이 인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몇 명이죠?

○ 행정과장 이원경 728명입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상당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인원이 100 한 40명 정도 되네요? 2002년도 말과 지금을 보면 140여 명입니다. 한시적인 기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원이 공무원으로 20명을 더 채용하면 앞으로 2007년 6월 30일 이후에는 이 인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 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결국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되고 사업소가 생기든 안 생기든 동사무소의 어떤 자리가 나든 안 나든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될 텐데, 그러면 140여 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2002년도 말 기준이 지금 2004년도까지의 세수증가분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증가된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지금 2002년도 12월 말하고 2004년도 7월 현재까지의 행정수요라든지 우리 김포시에 대한 인구증가, 시세와 관련해서 기준을 잡아 인원의 증원을 요청한다든지 자료로 했을 때 항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거의 70% 내지 50% 정도 우리가 요구했던 인력을 충족시키지 못 하고 승인이 되는데 지금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행정의 요인,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이 인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만큼 지역개발사업의 시세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지역개발사업이 여러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정원을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수라든가를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우리 인력 늘어나는 비율하고 세수라든지 늘어난 비율의 통계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우리가 특별하게 사업 같지 않아서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 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예산편성상 전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적인 시 예산의 일반회계 재원은 일반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시세에서 합니다마는 교부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참고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물론 통합 회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의 다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증원요청 신청을 할 때에 이런 예산상의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승인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 실정을 보면 당시 많은 과중부과가 걸려서 시설관리공단이 2002년도에 출범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업무량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2002년도 말에 많은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측으로 이관되면서 우리 사업에 대한 인원들이라든가 거기에 많은 부담이 덜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이 늘어났다거나 개발에 의한 인구가 필요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때의 인구하고 지금의 인구하고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2002년도 말 기준으로 많은 증가를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거의 18만 명에서 19만 명에 머물러 있는데 또 다시 이런 기획팀을 만들고 인원이 부족해서 더 늘려야 되겠다, 그것도 향후 2년도 안 돼서 2002년도 말하고 지금 1년 8개월만에 140여 명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인구 대비 579만 명에 20%~30% 정도의 공무원들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되면서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부에서부터 나름대로 토지개발공사라든가 건교부로부터 어떤 압력적인 방법으로 지금 개발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재원을 투입시킨다면 우리로서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개발비용에는 이러한 추가 인건비 문제들은 다 빠져요. 토지용지보상비, 개발비 이런 것은 다 들어가지만 2007년까지 20명이라는 인원, 이것도 단순한 인원이 아니라 고급인력들도 많이 투입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몇 십 년 동안을 그 사업을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발비용에 포함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포함이 돼서 그로부터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고 우리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곳에 용역을 대준 대가로 그쪽으로부터 어떤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을 몇 % 정도 우리시에 환원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 놓은 문제에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런 협약이나 이런 절차도 없고, 나름대로 이 사항대로 보면 건설지원사업소가 형성이 되고 순수한 시비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이것들이 우리가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거기의 보조역할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 2002년도 말 기준 세수가 증가되지 않고 인원 수도 그렇게 증가되지 않았는데 30% 정도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야만 되는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또 더군다나 시흥시를 예로 들어 보면 가까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도 없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없으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원은 우리의 시 단위와 비슷한, 거기에 준하는 인원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인당 담당해야 될 주민 수가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계속 시설관리공단을 부결을 시켜요. 결국 그 업무를 가지고 가면서도 우리보다 공무원의 숫자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미련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하려는 건지 이것을 한 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 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이 진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생각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중앙집권으로 해서 매달려서 행정편의라든지 지역의 근무자에 대한 생각을 떠나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비용 대 효과에 대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행정, 특히 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면서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을 통계로 기초해서 종합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실질적으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인력 142명이 증가된 속에는 34명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만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인력에 대해서 행자부라든지 중앙정부하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인력투쟁이죠. 어떤 지역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서 주어진 현안사항에 대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지 못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되고 항상 염두에 두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력이 증원된 요인을 봤을 때는 인구증가가 큰 요인입니다. 2002년도와 현재 2004년도를 봤을 때 인구증가가 없었을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우선 주요인은 그것이고, 또 행정기구가 분동되면서도 직원이 증원이 됐고, 이번에 또 증원된 것은 지역의 현안 개발사업들 때문에 20명이 증원이 된 것이고, 지난해 5명에서 25명으로 기구를 확정하는 것이고, 또 특히 그동안 보건소에 대해서 물론 일반진료나 일반병원·의원들도 많습니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김포는 멀리 있는 강원도라든지 전라도를 봤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건행정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을 수년을 두고 했다가 이번에 승인이 돼서 내려왔다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일 비용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인건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시흥시라든가 가깝게는 주변의 자치단체들을 볼 때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도 계속 인구가 모자라는데 지금 항간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공동 시행사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공동 시행사의 업무 행정적인 편의제공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나와서 보상업무라든가 모든 업무를 대행처리하고 나름대로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만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앞으로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신도시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서를 꾸며서 토지라는 것은 벌써 토지조서가 다 나와 있고, 보상 끝나면 나머지 용역은 시행사가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의뢰해서 승인받으면 실시설계를 하고 스스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이라는 명분 아래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으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업무분담을 제대로 못 해서 생긴 부분을 자꾸 인구증가로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자료가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 인구가 2002년도에 얼마 돼서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 정도의 인원증원이 있고, 세수가 얼마 증가되니까 이 정도에서 몇 명 정도가 늘어나도 우리가 업무는 가져가고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데이터라든가 자료, 또 보건소라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운영에 대한 인원구조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지금 개정조례안만을 갖다가 우리가 마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사업소가 타당성이 있다” 해서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는 자세는, 막강한 인력이 투입되고 가장 중요한 인건비가 투입되는 사정들이 과연 이것으로만 덮으려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냐, 또 달랑 몇 장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안 날 수가 없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100명에 가깝고, 여기는 700여에서 900여 공무원, 시장님은 600여 공직자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700여 공직자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게 1년 2년 사이에 넘어가는데 시민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상급기관에서도조차 이런 것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한 사람의 인건비만 하더라도 1년에 2000만원 이상입니다. 2000~3000만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업무조정,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분담을 다시 한 번 하고 거기에 대해 업무의 적정량에 따라 배치, 과부하가 걸린 곳은 없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한 번 판단해서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도 인구증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덜어 줄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않겠냐, 무조건 늘어나면 옮깁니까?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이렇게 20명 다 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절차라든지 조직진단이라든지 여러 사항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해에 조직진단을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추어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검토가 됐고, 또 각 부처별로 인력과 관련해서 중앙은 중앙부서별로 또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는 시공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시공업체라는 것은 어떤 기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사업, 또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또 승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시정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인력이지 이게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인력을 이번 기구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유승현 위원 충분한 말씀 들었고, 앞으로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여러 지방공사라든가 협약을 하게 될 텐데요, 협약이 된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협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행정에 투입되는 비용은 그 개발비용에서 산출해서 뽑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입은 안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용역이 들어감에 따라 그쪽의 개발이익금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구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례를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면 그대로 가, 그대로 통과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한 번도 그런 것이 제재가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조율이 된다면 지금 신도시 지구지정이 오늘 된 거예요, 그죠?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오늘자로.

유승현 위원 오늘부터 된 겁니다. 오늘 된 건데 공교롭게 오늘 이 20명을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지구지정이 돼서 나름대로 가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오늘 지구지정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계획되고 의도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점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의도라기보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중앙의 승인사항을 사전에 보고드린 것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보건소 정원승인된 사항과 관련해서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포지역이 신도시와 관련해서 아주 우여곡절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랬고, 또 오늘 관보에 게재가 돼서 신도시와 관련한 사항의 효력이 시행되는데 오늘 또 의회가 개의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의도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깁니다마는 산업단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주무부처인 지역경제과에서 공장관리하고 공장민원 담당하고 나름대로 이런 부서에 같이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안에는 기존 공장들이라든가 앞으로 공장 들어올 것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서로 조성가라든가 희망이 원활하게 해결돼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를 도시사업소에 옮겨서 지역경제과와 전혀 대치되는 쪽으로 한다면, 꼭 서류적으로만 행동할 게 아니라 그런 어떠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시기조정을 해야 되는데 꼭 그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 행정과장 이원경 업무의 체계는 지금 그 사업소에서 건설도시국하고 경제교통국과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절차가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현재까지 와 있는 사항은 물론 그동안 지역경제과가 애를 써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착수가 안 된, 착수되기 전에 조율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내기업의 기업민원, 또 기업에 대한 건의사항은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업소와 업무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민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넘어온 지가 열흘이 가까워 오고 있거든요. 그 때 당시 20명이 100만평으로 지구지정이 확정될 거라는 우리로서는 전혀 예측도 못 한 상태에서 이런 것이 넘어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산업단지지구가 지정되지도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은 올라와 있고, 어떻게 심의를 하고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지구지정이 됐고 나머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하게 되면 그 때부터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인구가 더 필요하다, 업무분장을 해 보고, 세수가 늘고, 앞으로 향후 이것이 개발됐을 때는 우리 세수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인구분포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마스터플랜의 인구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유업무이지 막상 닥치면 나름대로 행정부가 일관되게 쭉쭉 밀고 나가는,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고 이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 또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너무 질타하게 되면 ‘우리 힘든데 너희들이 와 가지고 우리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이런 것을 따지면 나쁘다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온 사항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또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한 것을 진단해서, 또 지금 현재의 상황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행정에 대한 내용을 상정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이런 말씀드리면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부서의 분들은 인구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총괄 책임자들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형평성 있게 일거리를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 방편이다, 기구만 너무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될 부분을 빼놓지 않고 지켜 나감으로써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33호와 534호에 관련된 건데요, 김포시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먼저의 5명까지 포함해서 25명인데 1소 5담당이라고 했나요?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문수 위원 1소 5담당 밑에 또 담임이 있을 겁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직원이 있죠.

윤문수 위원 25명에 대한 그 업무분장을 주제별로 표기해서 자료를 올려 주세요. 소장·담당·담당 밑에 담임이 어떤 일을 하나, 그리고 보건소에도 14명이 증원하고 1과 2담당인데 기존이 1소장 5담당인가요?

○ 행정과장 이원경 네, 5담당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1소장 1과 7담당이 되네요?

○ 행정과장 이원경 그렇죠.

윤문수 위원 기존의 1소장 5담당에 대한 업무분장하고, 1소 1과 7담당이 됐을 때의 업무분장, 여기 2담당 밑에 14명이 되는 데서는 담당 밑에 담임.

○ 행정과장 이원경 직원이죠.

윤문수 위원 네, 그 직원의 업무까지 명명별로 다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제가 검토해서, 지금 유승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존에 승인된 인원을 다 활용하지 않고 이사장 얘기로는 대폭 인원을 감원한 가운데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항상 경영의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일의 업무분장이 훼손되지 않은 가운데 인원을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포시도시건설지원사업소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필요한 업무인지 불필요한 업무인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급이 1명 내지 2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담당에다 담임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현재로도 사무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5담당 체제 내에서도 충분히 일이 많거나, 되레 어쩌면 일을 안 하고 있다, 직원들이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14명이 더 늘었을 때 과연 그 일이 적정한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죠. 보건소의 과장은 무슨 명칭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윤문수 위원 담당은요?

○ 행정과장 이원경 담당은 지금 승인사항을 보면 검사계와 방역계인데 업무의 내용은 그 업무 같지만 명칭은 우리시에 맞는 명칭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업무의 주 내용은 그 두 가지입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검사계와 방역계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방역은 지금 다 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주고 하는 관리 뭐 수의계약, 또 방역관리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1년 내내 방역하는 게 아니라 그 해 여러 병원이라든가 공공장소의 방역 등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검사계와 방역계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별 탈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상세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윤문수 위원 그리고 또 포인트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해 인원증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의 의지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모르거든요. 소위 말해서 지금 원안이 축소돼서 156만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100만평이 곧 지정이 됐고, 그 외 또 향후 56만평이 29만평은 뭐 있는 거고 27만평이 될지, 또 축소될지 확대될지 여러의 문제가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사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더불어 이런 것을 승인해 준 의도에 대해 사실상 정부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철저하게 항의를 하십시오. 항의를 못 한다면 의회의 명의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한 번 못 해서 하부 지방자치단체에게 헷갈림과 혼동을 야기시키는 자체도 무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인원이 확정된다 해도 향후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향후 일이 획기적으로 변경돼서 더 확대되거나 더 축소됐을 때 과연 25명에 대한 일이 명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됨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일단 개탄을 하구요, 김포캐릭터월드사무실이었을 때 유기적 업무협조 관계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 행정과장 이원경 장소에 관련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사업소가 일을 추진하게 하기에 가장 좋게 근거리에 우리 공공시설이 소재해 있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요, 사실은 또 시공업체가 생기면 현장사무실도 생길 것이고 감리사무실도 생길 겁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거기 옆에 있다는 것도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장점도 있을 것이고 어딘가 모르게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캐릭터월드의 자리를 주 사무소로 정한 겁니다.

윤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합지 않다, 사실 대단위적인 건설업무가 총괄되는데, 또 국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소장께서 사무관 수준 아닙니까? 소장은 항상 상위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과 업무적 협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져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되레 어떻게 보면 향후 도시개발 문제가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25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서를 옮기고 이 부서가 청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중요한 지역개발을 현 시점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청내의 각 부서별로 업무연계라든지 협조사항 이런 것들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그런 불편사항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해서 청내에다 두었으면 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업소라는 것은 청내에 두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당시 정할 때는 사업소 업무를 고유의 업무를 주지 못 하고 본청에 달려서 본청 업무에 협조하고 본청 업무를 추진하다가 본래의 업무를 못 할 거다, 소홀히 할 거다 해서 규정상 울타리인 본 청내에는 두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은 인력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부서별로 협조도 받고, 시장님이나 여러 분들의 협조나 지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를 걱정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좀 가까운 데를 물색해 봤는데 지금 당장 그러한 적당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로 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예전에 북변동하고 사우동을 공영개발할 때 사업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알 텐데요.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의 유기적 업무관계와 비슷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경험해 봤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되레 정말 중요한 현안사업 부서라면 기존에 있는 타 부서를,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공간을 서로 협의해서 이끄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하나만,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구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김포시도시건설지원사업소라는 명칭이 정해진 건가요?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지금 명칭이 정해진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사업소의 직제를 어떻게 두죠?

○ 행정과장 이원경 사업소에는 5급 사업소장과 6급 팀장이 5명, 그리고 직원은 19명 배치할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사업소를 청내에 두지 않는다, 여기 청내가 비좁아서 안 두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사업소는 원래 청내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시하고 행정이 연관이 안 된 기관은 두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지 명칭이 사업소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똑같죠.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게 이름이 사업소이기 때문에 여기 두면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어디 규정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사업소”라는 이름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명칭이 “사업소”라고 해서 사업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사업소, 그러니까 본청에 우리 정원을 관리하는 기구설치에 대해 제도적인 것이 제1 사업소라고 하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기타 일반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여성회관하고 도서관도 사업소입니다. 이렇게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소 기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소라고 하는 건데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사업소는 본청에다가 주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황금상 위원 사업소 소장의 직은?

○ 행정과장 이원경 직은 물론 다 일반직입니다.

황금상 위원 행정직하고 건축직, 이렇게.

○ 행정과장 이원경 지금은 토목직하고 건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토목하고 건축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보건소는 의료, 보건, 간호 그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3가지로요. 그 제한이 상관이 있는 건가요, 3개로 하든 2개로 하든요?

○ 행정과장 이원경 그것은 우리가 승인과정에서 직렬까지 포함해서 승인요청을 했을 때.

황금상 위원 직렬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시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 행정과장 이원경 안 됩니다. 그것까지 승인이 내려오는데 그 일정기간 동안은 승인 당시에 직렬을 1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거는 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따르는 직렬이 궁금했었거든요, 거기 직렬이 중앙으로부터 아예 승인이 되는 사안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얘기가 본 위원도 그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행정기구가 늘어나니까 행정과장님이 열흘 전에 기보고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미비한 자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구를 축소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료가 많아지는 것도 아닌 것처럼 행정기구에 대한 것을 의회에 개정하고 이럴 때 내신다고 그러면 좀더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분야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그런 저런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고, 자료도 요청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주무부서인 행정과장님은 향후 인원이 늘어나고 주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사전보고까지 된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만 자료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선 조례가 결정되고 규칙에서 세부적인 게 하게 되는 걸로 물론 규칙안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의회의 특위장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533호하고 534호를 한꺼번에 같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33호만 질의를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533호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정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질의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지금 김포도시건설지원사업소란 명칭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승인될 당시에도 명칭이 이걸로 승인이 된 것입니까? 또 행자부에 승인신청할 당시에 명칭은 무엇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행자부에서 도시건설지원사업소까지 사업소 명칭에 대한 거는 행자부에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에는 신도시와 관련되고 신도시, 택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건데 거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을 했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승인신청 했을 당시의 명칭이 뭐였느냐구요, 뭘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신도시지원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 명칭이 어마어마한 행자부의 승인신청할 당시의 명칭은 신도시지원사업소였는데 이제 와서 명칭이 호도되어 가지고 김포시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왜 변경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김포시는 명칭에 들어가는 공식명칭이 아니고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인데 도시건설사업소는 신도시 뿐이 아니라 아까 기능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영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결국은 이게 신도시와 관련돼서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신도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것을 갖게 할까봐 명칭을 일부러 개명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하자구요.

○ 행정과장 이원경 그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구요.

이영우 위원 억지로 뜯어 맞추지 말구요, 신도시로 하든 헌 도시로 하든 행자부에서 승인신청을 했으면 승인된 그대로 하고, 신청한 그대로 해야지 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까? 이게 바뀐다고 해서 신도시를 안할 것이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이원경 그 기능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는 김포시에는 도시개발과가 있습니다. 신도시나 택지관리업무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주업무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 조례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분장업무가 나옵니다. 도시개발과 분장업무 17가지 중에서 15개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고촌공영개발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2개 업무, 16항 신도시 등 택지개발업무 지원, 17항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이 2개 업무만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개발과라는 기능 자체가 이 2가지뿐입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행정조직을 다시 개편할 때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같은 책임을 항상 지는 겁니다만 도시개발과에 과연 존재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봤을 때는 도시개발과란 자체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고촌공영개발만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기면서 무슨 업무를 하냐고 그러면 각종 택지개발업무 지원이 되고 산업단지조성, 광역도로망, 지역개발, 기반시설 이걸 합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업무만을 가져가겠죠, 광역도로망으로 도로에 관련된 거는 도로과에 있는 업무를 가져가나요?

○ 행정과장 이원경 도로과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영우 위원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 행정과장 이원경 그렇죠.

이영우 위원 산업단지개발 조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업무를 가져가나요?

○ 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가져갑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는 가져가고, 광역도로에서 도로과 업무는 안 가져가구요?

○ 행정과장 이원경 도로과의 업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영우 위원 그밖에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도시개발과의 남는 업무는 도시개발과에 무슨 업무가 남아 있을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도시개발하고.

이영우 위원 허가행위요?

○ 행정과장 이원경 그렇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고촌공영개발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업무만 남아 있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리고 도시개발이 신도시 전체가 김포시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구역 내에만 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그 외 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도시개발을 뭘 하는데요?

○ 행정과장 이원경 도시개발에 대한 민원이 지금.

이영우 위원 결국은 그 업무 자체를 전부 도시건설지원사업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도시에 대한 것만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신도시에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올라온 조례 중에 가항에 각종 택지개발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도시나 주공이나 산업단지에 관련된 각종 3가지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마송·통진·양곡입니다.

이영우 위원 주공, 토공, 산업단지에 대한 3가지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사업소는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각종이란 표현을 쓰시면 안 되겠네요, 그럼 차라리 그냥 택지개발업무 지원하면 될 것 같구요. 차라리 5급 승진을 대비하시는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야단맞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란 명칭을 없애버리고 도시건설지원사업소란 명칭을 해 가지고 떨어버리자구요.

○ 행정과장 이원경 사업이 계획된 지역하고 계획 외 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 업무가 사실은 과거에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는 건설과 내의 공영개발사업이 도시계획과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도시개발과로 공영개발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실제 업무는 신도시, 택지개발업무로 도시개발과는 허가에 관련된 업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도시개발이란 걸 이영우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개발 민원이란 게 모든 업무가 형질변경이나 도시개발 민원으로 들어가 있고, 특히나 금년도 1월달부터는 공원녹지 산림에 대한 사항까지 7월 1일부터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에서 도시개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계획된 지구 내에 개발사업을 하는 도시개발이고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은 지구 외에, 물론 지구 내에도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란 거는 연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구 외 거는 다 도시개발과에서 취급이 돼서 사실적으로 도시개발에 대한 거의 업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가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걸 다시 더 충원해야 될 사항이구요.

이영우 위원 인력 늘어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기면서 택지개발업무도 지원하고 산업단지조성하고 광역도로교통망 건설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지역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도 다루고, 또 그밖에 도시건설에 관한 사업도 다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도시개발과가 왜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내하고 지구 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같이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서 업무를 가져가 버리면 되지 뭐 하려고 새로 부서를 만듭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게 명칭과 기능만 가지고 통합하자 생각하시는데.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도시건설지원사업소 하지 말고 뭘 지원하기는 지원합니까? 토공, 주공 열심히 땅 뺏어서 돈 많이 벌어먹으라고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고 신도시사업소 이렇게 명칭을 하자구요, 그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뭘 지원하기는 지원합니까, 주민들한테 지원을 할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명칭도 바꾸는 걸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구요, 주민들은 죽겠다는데 뭘 지원하기는 지원합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과를 차라리 없애자하는 안 하나이고 굳이 이 도시건설지원사업소라는 명칭에 대해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면 제가 별도로 이영우 위원님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제출하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설명을 드려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아까 자료요청하신 거는 5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증원요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1부 복사해서 주세요.

○ 행정과장 이원경 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위원하고 윤문수, 이영우 위원 3분이 요청하신 자료는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정원조례 중에서 아까 지금까지 있던 택지개발지원팀이었던 한시정원 5명이 똑같이 1년이 연기되었는데 이것도 이번 승인서에 같이 내려온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지난해에 5명이 내려왔던 건데요.

이영우 위원 그게 5명이 내려왔는데 그게 2006년도까지였잖아요?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영우 위원 그것까지 1년 연기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가 5급이 생기고 2담당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5급과 2담당이 생긴 게 승인이 언제 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8월 17일자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동안 보건소에 5급자리라든지 담당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몇 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했고 해서 이번에 몇 번째 만에 성공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승인이 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정확하게 몇 번째라고는 그런데 하여튼 이걸 처음부터 시작한 지가 한 4~5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는 세 번째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우 위원 이번에 말고 더 먼젓번에는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딱 올리니까 물론 세 번째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딱 올리니까 행자부에서 알았다고 승인해 준 것입니까, 너네 인구가 21만이나 되는데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승인내 주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구요.

이영우 위원 행정과에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기구는 올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을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흥시가 인구가 몇 명이죠?

○ 행정과장 이원경 우리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 보건소에 5급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보건소장 4급 밑에 5급 과장 사무관이 있는 데는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드디어 김포시가 낀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과장께서는 승인요청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서 승인이 내려왔다, 무조건 10번을 올린 게 아니라 승인요청한 사유가 뭐고, 또 이만큼의 노력을 해서 승인이 되었다는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승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승인요청을 어떻게 해서 행자부에 올리게 되었고, 어떻게 승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보건소 증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건 일단 도에도 조직진단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 시·군별로 보건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과 조직진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나름대로 도는 도 나름대로 하고, 시·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도 내의 31개 시·군에 관련된 사항을 진단해서 우리는 경유를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한 건 자세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시는 사유를 조금 전을 되짚어 보면 물론 제가 표현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김포시 행정과가 주체가 돼서 보건소 5급 사무관이 생기는 걸 추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행정과에서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상부에 올리기만 했지 부서장 결재받아 가지고 행정과가 왜 보건소에 5급이 필요한지, 2담당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 행정과장 이원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구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결국은 항상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보건소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장 혼자 농업기술센터도 4급이 있고 밑에 5급이 2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4급 한 사람에 나머지는 담당밖에 없다 보니까 보건소장 혼자 너무 힘이 부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보건소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지만 결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5급이나 2담당이 생긴 거는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시청 자치행정국에 사정 사정해 가지고 행자부에 서류만 올려달라고 부탁 부탁해서 자치행정국께서 마지못해서 올려 보내 주고, 그 다음에는 승인되든지 말든지 김포시장의 도장이 굉장히 비싼 도장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 행정과장 이원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흥분해서 말씀하신 건 아는데 이런 특위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럴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과에서는 김포시의 중추조직입니다. 그러면 사업소가 아니라 동·면, 사업소까지 다 직원들의 업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좀더 사업소라든지 동·면사무소의 업무에 대해서 헤아려 주고 좀더 행정과다운 행정과가 되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체가 되어서 무슨 자리가 생겼고 안 생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행정승인이 난 것도 설명을 해 주실 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굳이 이런 표현은 없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행정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행정과가 일하는 걸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어느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란 걸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가 다 아니란 걸 말씀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533호에서 잠깐 빼먹었는데요, 사업소의 위치가 장기동 34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월드 그 건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또 348-2번지거든요, 같은 건물인데도 번지수가 이렇게 틀립니까? 나중에 이거 하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이것 하나 때문에 조례개정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행정발전을 위해서 깊으신 관심과 평소 지도편달해 주시는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로 상정된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저장시설 구비지역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을 설치하여 사업의 범위, 관리자지정, 특별회계의 설치 등 그 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업과 그 부대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또 안 제4조 및 제5조, 또 제16조에서는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고 조직관리와 회전기금을 관리토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한 지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창업 시나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하는 경우에,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정사업을 할 경우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관리를 위해서 회계공무원이 관직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법 제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장시설 구비지역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고, 더불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수도사업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설명을 들은 결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수도관련 부서의 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안과 조금 다른 안을 얘기드리려고 하는데 하수도사업의 범위에서 현재 하수도과장님은 제 말이 무슨 말뜻인지 아실 것 같은데 기존의 아파트에 하수도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직강공사를 한 이후에 기존에 있던 분뇨정화조인 하수도정화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받거나 검토해 주시거나 한런 사항이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하수과장 이상백입니다. 저희들이 사우단지의 아파트 그 해가 되겠는데요, 아파트는 ’99년도에 입주를 했고 하수도종말처리장은 2003년도에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생분뇨를 하천으로 정화를 하지 않고 유출시키면 많은 환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단독 정화조 식으로 단지별로 정화조가 있었는데 금번에 직유입공사를 통해서 10개 단지 중에 8개 단지를 완료했구요, 나머지 2개 단지도 잔여 사업비를 갖고 금년 내에 모든 걸 완료를 하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아파트협의회장 이천복 회장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대림아파트 측에서 직유입공사는 잘해 줬는데 청소하고 소독까지 해 달라는 그런 게 있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현장에 나갔고, 아파트 단지별로 홍보를 했고, 그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소는 해야지 그것까지 시 예산을 갖고 해 줄 수가 없는 형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어제 30일날 회의결과를 가지고 전화를 해 주기로 아파트연합회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전화는 받지 못 했습니다. 청소는 세입자들이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한 번에 못 내면 두 번에 걸쳐서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납부해 주는 걸로 유도를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 원인이 시에서 직강공사를 함으로써 기존에 사용되는 것이 완전히 폐쇄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쓸 일이 없어지죠?

○ 하수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원인은 시에서 하는 게 역시 돈이 들어가는 게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료가 부과되잖아요?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 하수과장 이상백 그전에 했을 때에는 일단 펌핑을 해서 우수관로라고 해서 차집관로에다가 연결해서 되어 있는데다가 펌핑을 해서 펐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주민의 부담이 많으니까 그걸 직유입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그랬고, 또 그 당시에 설명회를 가졌을 때에도 어떻게 내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청소만큼은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부담을 해야지 그것까지 시비를 들여서 청소까지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담당 과장님의 말씀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면 되죠?

○ 하수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조례로 설치조례안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과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사업소의 의안대로 하더라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2조 보게 되면 1, 2, 3호가 있습니다. 3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보는 문구하고 다른 게 특히 3호에 보면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란 표현이 맞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와 유사한 사업’ 그러지 않나요?

○ 법무통계담당 채지인 타 시·군이.

이영우 위원 아니, 타 시·군을 생각하지 말구요.

○ 법무통계담당 채지인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도 그렇게 제정이 돼서 2002년 11월 30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이에 유사한 사업,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국어사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하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례말고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송마을 같은 경우 하수도 차집관로가 아까 구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바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조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차집관로 연결을 시켰나요?

○ 하수과장 이상백 청송마을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1단지하고 3단지는 사우단지하고 똑같이 자연유화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저쪽 2단지는 아직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추진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이상하게 같은 아파트인데도 1단지, 2단지, 3단지 중에 1단지, 3단지는 되고 2단지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기도 하구요, 한 가지 여쭤볼 게 굳이 차집관로에 안 되는 것을 강제 펌핑 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오늘 신도시에 관련된 지구지정까지 되었는데 신도시도 있고 장기지구도 있으니까 어차피 차집관로는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때 한 번 자연유화식으로 기존 아파트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 줘도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한 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실시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처리하고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임종근황금상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4명
행정과장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홍덕호
하수과장이상백
법무통계담당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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