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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8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7.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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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우 간사님께서 회의절차상 이의를 제기해서 20여 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와 7월 13일에 추가로 제출된 부의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7월 13일에 추가로 제출된 부의안건 제530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31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부시장과 기획담당관께 충고의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례회를 통해서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이 자리에서 조례특위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의회의 회의적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7월 13일 2개의 부의안건을 올려왔습니다. 의회로서는 이런 행정적 회의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을 강하게 질책하고 의회가 집행부의 의도된 대로 끌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우리 의회는 정상적인 회의절차를 통해서 모든 안건과 조례와 모든 사안들이 처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향후 이것을 경종삼아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깊은 반성을 바랍니다. 일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이번만 특별히 집행부를 도와서 의회가 같이 공감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결코 의회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적절한 해명을 해 주시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해 부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제출한 안건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21호로 제출된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4년 4월 19일자 기구개편으로 당연직 위원의 수가 총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되어 회의시간과 회의비용이 증가되므로 당연직 위원을 각 국장, 4급 소장,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으로 위원을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담당관 및 국 주무과장”을 “각 국장 및 4급 사업소장과 기획담당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로 상정된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당초 “각 국장과 담당관 및 국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구개편과 합리적인 의견조율을 위해 “국장 4명 자치행정국장·경제교통국장·복지환경국장·건설도시국장, 4급 사업소장 3명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기획담당관 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행정편의적으로 돌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한 우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라고 분명히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정태만으로 인해서 그 전부터 주무 과에서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되는데 이런 행태가 또 이루어진다면 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자기 기구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만들어진 기구인가조차도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다, 물론 의회에서는 그런 편의성과 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의를 하게 되지만 향후 이런 일이 추가로 발생된다면 이것 또한 크나큰 우려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에 편성된 위원들을 보면 주로 공무원들이에요,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갖는 법적인 권한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26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이 아닌 심의위원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공무원인데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유승현 위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의 안에 대한 결과가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하고 달라질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간부회의는 의결 심의사항의 효력이 없습니다. 간부회의는 간부회의 자체적으로 업무대행 보고사항으로 그치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한 심의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결국 위원회의 의견으로 나가는 것을 시장이 자기의 권한을 보이콧하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안에서 결과된 내용을 시장이 자기 책임에 대해서 면책을 하겠다 이런 위원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결과가 일부 그런 사례로 의심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정에 대해 발전적으로 사항의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승현 위원 조례로 정했다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조례로 정한다면 시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외 여러 외부인사들도 많이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는 시가 되면서 4월 1일 제정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군정조정위원회로 계속 운영되어 왔던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저는 이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예전 관선시대부터 한 사람의 판단을 전체적으로 내세우기 어려울 때 위원회라는 명칭을 빌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고 했던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각 국장, 과장들 다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데 간부회의 소집해서 정책안이 결정되고 시장이 바로 공포하면 그들 입장의 권한이 다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 해도 무방한 것이죠.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거기에 대해 자문이나 심의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칠 사항은 아닌 거니까, 물론 명문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달리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상당한 논리에 차이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무원들끼리 심의하고 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꼭 조례로 정해서 그 인원적인 구성원만 들어가는 문제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인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실무를 담당했을 때에는 김포군군정자문위원회 때는 당시 과장 전원이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문성이나 연륜이 있으신 국장이나 사업소장이나 주무 담당관이 한다고 인원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공무원만 하느냐, 또 자문이나 심의하는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각 분야별로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차피 시장이 결정하고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그것보다 초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결국은 참고사항으로 여기에 대해 실과국장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해서 나름대로 시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그 결과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도에 있다, 그러면서 시장의 결정에 책임감이 따르는 문제일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명분으로 삼아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 편의적인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시가 안 돌아가나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니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의결기관이라고 하면 의결된 이후의 사항에 비난을 받을 만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당연히 그러한 판단이 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문과 심의사항에 대해서 의결기관이 시장님의 어떤 정책결정에 대해 자문만 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의결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과 심의만 한다면 시장이 지금의 간부회의를 통한다든지 여러 채널을 가동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이것을 제정해 놨다는 것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한다면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각계각층으로 구성되고 민간인도 포함이 돼서 시장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시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때 주변에 대한 시민의 입장, 또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문과 심의를 구하는 위원회가 형성되어야지 문제는 여기 위원회에 편성되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의결에 대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낭비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그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방적인 역할을 통해서 정말로 시정을 조정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정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조정해 놓은 것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행정적인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자문의 기능역할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위원회가 지금 김포시 위원회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개정사유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이 12명으로 증가되어 시간과 비용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사유를 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각 위원회에서 인원을 축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제가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나 발전적인 방안은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인원을 축소하고, 또 인원이 축소된다는 것은 시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단점도 있어요. 유능한 인사들의 고견, 지혜를 하나의 중지로 모아 가는 데 상당히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단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타 위원회도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만 시간과 비용 이런 것이 증가되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얼른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담당관 및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의 개정사유에서 밝힌 것처럼 인원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고 뒤의 2조 구성조문하고 어떻게 인원배열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정비에 관한 것은 직제규정상 행정과 소관임을 말씀드리구요,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비문제에 대해서의 개정이유는 국장님들과 국 주무과장으로 하다 보니까 국의 기능에 대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제안사유 두 번째 항목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정조정위원회 제2조 제3항에서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또는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26개 항목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항목마다 위원을 위촉하고, 4항에 보면 관련회의 시에 위촉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는 사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무 과가 행정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행정과장한테 듣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그렇게 하시죠.

신광식 위원 그리고 나중에 답변하신 자문위원, “경험이 풍부하고 훌륭한 자문위원의 자문을 필요로 할 때에는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앞의 개정사유 인원과 2조 구성 3항과 갭이 생기는데 이 인원의 정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사유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타 자문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대개 20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시정조정위원회는 인원의 효율성이나 능률면에서 제2조 3항에 국장과 소장, 기획담당관으로 규정을 했고 그 외의 위촉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심의하는 안건마다 달라지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건마다 다른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위촉위원이 필요할 때의 인원이기 때문에 명수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과장과 4급 소장, 기획담당관 이렇게 고위 간부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개정사유를 보면 4월 19일자 기구개편으로 당연직 위원의 수가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되어 회의시간 및 비용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당연직 위원 중 국·과장 및 국 주무과장이 함께 참석하여 의견조율이 중복되고 사업소의 의견은 배제됨에 따라 시정운영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 위원 수가 20명 한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9명에서 12명은 관계 공무원만 얘기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줄이고 자문위원을 더 늘리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 줄이고 자문위원도 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3항 당연직 위원만 보셔서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전문을 보면 위촉위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은 정정사항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대로다 이 말이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 위원회 총괄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5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능이 중복된다거나 기능이 미흡한 사항은 통폐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중복돼서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는 가급적 피해서 전문성 있고 효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원조율도 하고 전문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기능들, 또 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실제 위원회 현황을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을 통폐합하고 폐지시킬 수 있는 것은 폐지시켜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없구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조정위원회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위원회라고 말씀드렸고, 또 2조 3항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나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정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전문가의 의견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인데도 전문가의 의견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같은 사항이란 뭐냐면,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고촌면장으로 언제까지 계셨었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2002년 1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2년 5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안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축제한지역 내에 있는 제한제외대상을 심의했는데 2002년도 5월 10일 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김포 장애인 시설이었습니다. 그것도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현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애호시설을 건축하고자 건축심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보면 각 부서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 이 외 다른 건축제한 제외대상 심의할 때는 이런 전문가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이렇게 까다롭게 전문가 의견까지 첨부돼서 심의했고, 또 5월 10일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9월 6일에 가서는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시 장애인을 위한 애호시설이다 보니까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은 유보도 시키고 나중에 가서 안건을 원안가결을 했는데 개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한 번의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려서 한 번에 다 심의가 끝났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유보를 시키고 개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시키는 형평성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물론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26개 항목이 있다 하지만 진짜 올바른 안건을 심의해서 형평성이 없는 걸로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가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존폐유무와 더 나아가서는 존재했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의 포괄적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종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가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30호와 제531호에 대해서는 자치지원과 한시기구 관계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존치하고 그 이후 승인을 받고서 다시 한시기구를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금년도 6월 29일 경기도로 통보돼서 경기도에서 7월 1일자 정례회 본회의 할 날짜에 김포시로 한시기구 1년간 연장된다는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상정하게 되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빗게 한 일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아주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시민의 견지에서 시정을 꼼꼼히 살피시는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2호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우리 관내의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급증과 자연적인 인구유입으로 과대 통·리·반이 형성되어서 행정구역 관리가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서 통·리·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4조 중 별표의 통·리가 신설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진읍의 도사5리는 지난 6월에 백석마을 신일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서 도사5리에서 15개 반으로 구성된 도사7리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무동 지역으로 풍무1통에 그린힐타운을 비롯해서 인성·우진·중앙 등 연립주택이 증가됨으로써 3개 반으로 구성된 풍무24통을 신설하고, 기존 풍무6통에 유현마을 신동아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서 18개 반에 풍무25통과 17개 반에 풍무26통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택지개발지구로 그 지역은 통 구분이 불필요해진 지역이 있습니다. 김포2동의 장기2통을 장기5통으로 통합해서 통장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 신설은 기존에 있던 통·리는 변동이 없으면서 통·리 내의 반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총 77개 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통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신설하게 된 사유는 인구과밀 지역의 해소와 자연적인 인구증가, 그리고 다세대주택 건립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 중 별표의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게 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진읍의 도사7리를 비롯해서 풍무24통·풍무25통·풍무26통을 신설하고, 장기2통을 5통과 통합함에 따라서 4명의 통·리장을 증원하고, 1명은 통장을 감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혁신분권 및 읍·면 방제인력 정원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공무원 정원을 “685명”에서 “694명”으로 9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획담당관실 내에 혁신분권담당을 3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팀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동이 아닌 6개 읍·면에 1명씩 증원해서 방제인력을 총 6명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협동화 단지관련 세제감면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고 추가로 도지사의 협동화단지 승인을 받아야 시세가 감면이 됐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만 얻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앞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은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의 온라인 전산화에 따라 인감증명발급수수료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법정 수수료로 전환이 되어 동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수산물가공업 신고 또는 등록을 할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수수료 없음”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 또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선등록 신청의 경우 어선법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어선등록 신청 등 5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미 발생으로 입찰참가신청 등록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6호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여성의전화 대표 최은숙 외 15개 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저희 지방정부로 이송 상정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제8조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비 중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주요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관내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심신발달은 물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조 정의중 제1호 학교급식이라 함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며, 제2호 우수한 농산물이라 함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자치단체 임무로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지원방법 제3항에서는 초·중학교는 김포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에서 시장은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지원규모·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은 관련기관·단체대표·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해당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입니다. 조문에서 급식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였고, 매학기별로 정산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지도감독으로 우수 농산물의 사용여부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조사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읍·면·동 기능전환 전담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531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눈썰매장에서 4계절 썰매장으로 시설이 전환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 중 “눈썰매장”을 “4계절썰매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1조 목적 중에서 “눈썰매장 시설”을 “4계절 썰매장 시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4호에서 소인의 기준을 당초에 “5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에서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호에서는 단체의 기준을 “10인”에서 “20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사용료의 감면사항 중 제2호에서 감면대상을 “30인 이상 이용 시”에서 “50인 이상 이용 시”로 하여 사용료의 3할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중 제4호 및 제5호에서는 다수의 단체에 대한 할인폭 확대와 수련원 이용객에 대한 할인기준을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조 입장의 제한 및 폐장 중 제1항 제2호에서 입장 및 폐장기준을 “5세 미만 유아”에서 “3세 미만 유아”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로 상정된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무동과 통진읍 도사리 지역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통·리·반의 증설이 요구되며, 또한 김포2동의 장기2통이 장기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통 구분 자체가 불필요함에 따라 인근 장기5통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로 상정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기초단체에서 혁신분권담당을 두도록 정원이 승인되어 6급 1명과 7급 1명·8급 1명이 되고, 또 하나 읍·면에 각종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방제인력담당 정원이 승인되어 8급 3명·9급 3명이 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 승인된 신도시지원사업소는 향후 축소된 김포 신도시의 지구지정 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로 상정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의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로 상정된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감증명발급수수료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규정되어 수수료가 제각각이었으나 금번에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수수료가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수수료에 통일성을 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동 조례의 인감증명발급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진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 입찰참가수수료 1만원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아울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산물가공업 신고·등록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어선법에 의거 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선등록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 적정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6호로 상정된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제54회 임시회에서 이용준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최은숙 외 15인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결과를 토대로 다음 회기에 반드시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김포시청으로 이송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몇 가지 조례제정의 배경과 필요성·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농·수·축산물인 병든 가축, 납덩이가 든 수산물, 농약을 얼마나 살포했고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알 수 없는 농산물 등이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와 위탁업체의 이윤을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어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급식재료의 유통과 공급과정에서 각종 부조리까지 발생하고 있어 질 나쁜 급식제공을 더욱 더 부채질하고, 또한 식중독 사고의 대부분이 학교급식에서 발생되어 학교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과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고 쇠퇴해 가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충분한 이해와 동감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급식제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급업체와 관련하여 현재 각 학교별 급식공급업체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연결되어 있어 일시에 공급과정을 개선할 경우 해당업체 및 관계자들의 저항이 예상되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행 급식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지정된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대한 식재료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 식별과 관련하여 먼저 국내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식별의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국내산 농산물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이를 예방하지 못 할 경우 자칫 납품업자가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일 경우 오히려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학교급식을 국내산 농산물로 사용하도록 하여도 해당학교가 공급을 거부할 경우 현재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 학교로 파급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국내산 농산물 표기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산 농산물 구입을 조건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국산농산물을 사용토록 지도 감독하는 것은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 농산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GATT 및 WTO협정이 내국민 대우위반으로 협정에 위배된다는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해석에 따라 전남도는 나주시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국내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바꾸어 표기하도록 주문하여 나주시는 나주시의회에 재의요구해서 재의결한 사항도 있고, 전라북도는 교육청에서 대법원에 제소중에 있으며, 제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제조약 규정인 WTO협정에 위반되어 재의요구하는 등 농산물 수입업자와의 불공정 시비도 파생될 우려가 다분하므로 국내산 표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은 청원인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있어 국내산 농산물 허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이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0조 3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어 타 시·도와 같이 재의결의 논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오렌지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인 경우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는 폐단을 나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요구되며, 제2조 정의의 우수농산물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각 항목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회의 설치에 있어 심의위원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로 상정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4년 6월 29일 읍·면·동의 기능추진과 관련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의 존속기간이 2004년 6월 30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531호로 상정된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 7월부터 사계절눈썰매장이 개장됨에 따라 용어와 사용료감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기준 및 사용료감면에 있어 일부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 및 이용자 통계 등을 살펴 적정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흥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통·리·반이 증설되거나 신설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인 김포2동만 감소가 돼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장기2통이 장기택지개발지구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장기2통에 아직도 남아계신 분들도 있고, 또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통장님의 어떤 확인이라든지 이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근을 통해서 하면 그 역할을 다하실 수 있을까요?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2통하고 장기5통 거는 물론 장기2통에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부 이주를 하셔서 없지만 앞으로 거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통장님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겠느냐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장기2통에서 일부 편입되고 (下)고창쪽으로 일부 남은 주민들이 우선 행정에 어떤 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5통하고 편입을 해서 우선 거기에 대한 걸 통할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 2통에도 물론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기도 주민이 거주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통장임무를 안 띠시더라도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통장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인근을 통해서 결국 그 역할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될 것이거든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지금 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시세 협동화농장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공장에 대해서 이게 상위법 관련이 개정되었지만 우리 시가 신도시라는 계획물에 의해 가지고 전부 공장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당분간은 조례를 개정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본 사항에 대한 조례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가 금년도 6월 14일날 제정되었구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진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사업단지조성승인에 대한 의무사항을 삭제하면서 종전에는 중소기업청장의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고 별도로 시·도지사의 협동화단지 승인을 받아야만 취득부동산에 대해서 5년간 50%에 대한 감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악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시·도지사의 협동화단지 승인을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개 업체가 해당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금년도 6월달에 도세조례가 감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가지고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감면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신도시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는 해당이 되겠지만 새로운 업체는 당분간 없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도시도 축소가 된다,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결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시세감면도 시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신도시로 인한 건축제한이라든지 공장이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정과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물론 세정과장님께서는 혼자되신 게 아니겠지만 자꾸만 우리 시 내부에서도 서로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단지조성이 되지 않은 기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러니까 종전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단지조성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지조성 허가여건이 면적의 경우는 30,000㎡ 이상, 또 3개 업체 이상의 그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 시·도지사에게 단지 승인을 받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단지조성의 의무조항을 생략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김포에 13개 업체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 세정과장 신우균 먼저는 43개 업체가 있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의 혜택인데 ’99년도, 2000년도의 업체들은 이미 시효가 지나갔고 2001년도에 그 13개 업체가 해당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요건이 간소화됨으로 해서 조례안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향후에 여기 협동화사업실천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해당이 되는 거죠.

○ 위원장 윤문수 이 기업들이 세제감면 혜택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나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3만㎡ 이상이면 10,000평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10,000평 정도에 3개 업체 이상 군락을 이루어서 제가 볼 때는 적용대상 기업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세정과장 신우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 쉬운데 단지조성의 시·도지사의 단지조성 받는 것을 중소기업편측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이걸 의무조항을 생략해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도록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제가 볼 때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폭이 넓어진다, 충분히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기업들한테 어떤 기업설명회를 통해서 반영이 돼서 기업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도 조례번호를 몰라 가지고 착각을 했었구요, 이번에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도 감면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본 위원이 다른 법령할 때도 그런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이 과연 언제 개정되었느냐, 지금 보게 되면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되었고 수산물품질관리법도 2002년도 12월 30일,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2002년도 3월 9일, 어선법도 2020년 1월 14일날 되었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을 개정했다고 그러면 2003년도 작년에 개정할 수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러면 1년이 넘게 우리는 인감증명수수료를 조례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징수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지금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인감증명법관계는 시민과에서, 또 어선관련이라든지 농수산관련은 농정과로 해당 과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즉시즉시 그런 사항들이 파악되어 가지고 사실은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해당 관련 부서에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토록 하고,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즉시 하는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제증명수수료가 아무리 세외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시민봉사과 과장님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수산물이라든지 어선에 관련돼서는 농정과장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뭐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 자리에 나와서 각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세정과장님만 본의 아니게 설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이게 부서별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실무적인 부서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을 빚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2003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인감증명을 여태까지 한 20통 이상 띠었거든요, 이걸 반환청구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시민들이 전부 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만 조례상에는 개정이 안 되었더라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수수료 500원씩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는 추가의 부담 없이 징수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조례도 개정 안 되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징수를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아무튼 이것 말고도 상위법 개정되고 나서 경과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아마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의 규칙인가 뭐를 제정할 때 보니까 근거가 작년 말인가 8년이 지났더라구요, 8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그 때 아마 8년 동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상위법 개정된 거 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조례를 빨리빨리 하자는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수산물가공업 신고등록 수수료, 또 수산물품질관리법 하고 어선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수수료, 사용료가 타시·군이 어떻게 되었는지 타 시·군의 사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영우 간사님이 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이 1년 이전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저희는 그 이후에 정비를 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 위원장 윤문수 현재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1통당 600원이고,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통당 현재는 500원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인감증명법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시기인지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시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문제가 돌발하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조례상 600원인데 인감증명법 상위법 개정에 적용해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다음에 아까 농산부 관계에서 어선관계의 수수료에서는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결국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랑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이 인감증명법 관계는 개정 이후에 이렇게 되었구요, 농정과 소관에 대한 거는 조례대로의 2가지 삭제된 사항에 대한 것도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상에 11번, 12번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수수료를 삭제하도록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5개 항목에 대한 어선등록에 대해서 5개에 대한 거는 신설을 한 사항인데 이거는 조례대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현행 각 읍·면·동사무소 제증명수수료를 받는 곳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고, 또 현재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무시되고 있고, 사실상 어떤 쪽의 장단을 맞추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영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입장에서 시민들이 100원의 추가부담을 1년 이상 해 왔다면 그것은 주민들이 반환소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 시가 적정한 자료를 뽑아서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런 쪽 입장에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실기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에 따라서 정당하게 보상을 하면 되는데 새로운 문제가 도출한 것입니다. 전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상위법에도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규범과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의회도 없는 거네요,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한데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사실 상위법에 인감증명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2002년도 12월 31일자 개정이 되었고, 전국온라인 전면시행이 작년도 3월 26일자로 되면서 사실 500원씩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즉시 이 조례의 개정을 가져왔어야 되고 하는 사항은 틀림없는 맞는 말씀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원씩 더 징수를 하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인감증명법 온라인전산화 시행이 되면서 500원씩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오늘 정상적인 회의를 갖지 못하고 개의하자마자 20분간 정회를 갖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는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531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회의 절차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런 아전인수격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영우 위원님께서 많은 세밀한 집중적 연구검토를 통해서 이 안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도 체면이 섭니다만 이런 태만함과 결국 우리 김포시의회를 배반하고, 또 21만 시민을 배반하는 행정의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가슴아프고 크게 뭔가 질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유감입니다. 저희 김동식 호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 많은 충고를 했었죠, 참 안일무사하다, 기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어떤 일을 해야 될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게 작심하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실수로 이걸 넘기기에는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강 국장께서 변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각 부서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축조심사 시에 각 부서에서 사유를 해명하도록 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국장께서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말씀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조심사 그 때까지 세세한 걸 파악해서 그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상위법개정에 의해서 김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삭제되는 거에 대해서 늦기는 했습니다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강 국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것이 발전되었는데 과거부터 제증명을 띨 수 있는 기구를 각 읍·면·동에 농협이나 각 공공건물에다 설치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현재 자동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실제 저희도 등기소라든가 다수인이 다녀갈 수 있는 농협계통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자동발급기를 갖다 놓으려해도 그걸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도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책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책임관리자가 각 기관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증설을 할 경우에 민원실에도 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걸 별로 아직까지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자동발급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동발급기의 기능이라든지 또 는 그걸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지는 못해 봤습니다만 국장께서 철저히 검토하시고, 또 지금 등기소를 말씀하셨는데 등기소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등기소에다 위임을 해 주고, 또 각 읍·면·동에 단위조합 같은 데가 그런 것을 하나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사무소 에다가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시청을 나오지 않을 때에는 그만한 도로의 교통문제라든지 시의 주차장문제, 또 민원인의 시간절약이 바로 돈 절약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그런 발급기를 해 놓은 현황을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전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좀 파악해 보시구요, 전국에서도 어느 시·군에서 그런 것을 모범으로 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등기소 에다가 자동발급기를 놓는다면 등기소 직원이 책임을 져 주어야 되는데 시민을 위해서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관에서 책임을 져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력을 파견한다든가 하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여간 노력을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인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의 답변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시민을 진정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기관과의 서로 협의를 해서 일정액에 대한 것을 보조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만약에 우리가 10개 동·면에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청도 그렇게 민원실이 붐비지 않고, 또 시민들도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또 행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럴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감사합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하여 오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지원제정에 대한 총괄 현황의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2004년도에 광역시 자체는 4군데, 기초자치단체는 12군데가 조례제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2003년도에도 광역지자체는 한 군데 전남,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익산, 순천, 나주, 화순 4군데 기초지방정부가 조례제정을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수가 진행되거나 지금 수정되거나 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조례의 관건이 자료를 보게 되면 안전한 우수농산물의 개념과 국내산 우수농산물에 있어서 재의요구가 되고 있고, 또 일부 전라북도라든가 경상남도에서는 대법원에 제소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법리적문제와 현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자치지원과장 이돈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수농산물하고 우리 농산물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윤문수 집행부의 생각과 더불어 광범위한 어떤 법적 해석과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먼저 우리 농산물하면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구요, 또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국내농산물은 물론 외국의 좋은 농산물도 같이 겸용해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 제 질의의 포인트를 잡아내시지 못하는데 이것이 국제법 WTO라든가 관계상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와 더불어 그것을 어떻게 유권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법해석은 저희가 판단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겠구요,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신데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조례제정 추진상황이 쭉 있습니다만 기 제정을 해서 제정한 데도 있고, 현재 우리 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의 관련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농산물로 한데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의요구가 법적인 다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우수농산물로 제정·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를 말씀드린다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식생활에, 또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식사를 하는데 순수하게 100%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는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밀가루 같은 걸 가지고 밀도 어차피 거의 100% 수입하다 보면 밀가루로 만든 국수라든가 빵이라든가, 튀김이라든가 이 자체 전부 수입농산물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콩도 전부 수입을 해서 콩나물을 길러서 하는데 원천적으로 콩도 대부분 수입이 되겠고, 그 뿐만 아니라 고기종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소고기 같은 것도 물론 학생들한테 줄 때 한우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아마 그것도 수입고기로 주지 않나 생각되고, 또 설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탕도 수입을 안 하면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설탕도 전부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우리 농산물로만 한정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학생들한테 영양공급이 덜 된다고 생각되고, 또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바나나라든가 오렌지 같은 거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수입을 안 하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수농산물하면 물론국내농산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수입품에 의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는 우수농산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 건의 표기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 중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사항이 WTO나 GATT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고, 타 지자체에서 재의를 요구해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재의요구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타 지방자치로부터 아직 대법원에 제소 중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어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결론지을 수는 없는 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총 최종 판결나온 것이 없으니까요.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사실 급식조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개별조항에 들어가 가지고 세세항에 대한 문제가 전국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조례가 필요하고 어린이 학교급식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나라의 장래에 필요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경기도조례에서 도지사가 전격적으로 우리 국산 우리 농산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상임위원 대부분이 전격 교체되는 바람에 해당 상임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가지고 아마 이번에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포시장보다도 상위부서인 경기도지사가 지금도 얘기나오고 있는 WTO라든지 GATT라든지 위반 여부를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가 전격 수용해서 경기도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도 과연 경기도지사가 아니면 또 경기도에서 WTO나 GATT에 대해서 위반되는지 과연 모를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도지사가 전라북도 여기처럼 헌법소원을 하든지 대법원 가서 제소당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청원인들한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려고 그런 조항을 만든 건지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고 싶으나 하위단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장인 김동식 시장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과연 김동식 시장은 도지사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 조례가 도에서 올라간 조례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도조례하고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청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하니까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께서 저희 상위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 국내산 경기도 인증 우수농축산물로 표기한 것을 조례에 상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뚜렷한 도지사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김동식 시장께서 정확히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오셔서 답변을 요청하는 동의를 하셨고, 그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장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위원장님, 지금 시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회의에 가셔서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랑 부단체장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장께서 무슨 회의에 참석하느라 시청을 비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청록회라고 시장·군수모임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지 않구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청록회를 어디에서 개최해서 가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시장이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정에 아버지가 어디를 갔는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장소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간사님 말씀을 줄여주시구요, 일단은 시장께서 직접 참석을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정회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3시 1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중요성과 우리 집행부의 인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영우 간사님께서 김동식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최태열 부시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사실은 이 급식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하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청원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사도 어떤 정책적인 결단을 한 상황이고 해서 과연 우리 시 시장의 정책적 판단은 어떤 것이냐 하는 의견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사가 그렇게 질의를 했고, 또 시장의 출석을 부탁드렸었는데 시장이 꼭 특위장에 와서어떤 정책적 판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휴게실에서나마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을구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태열 부시장께서 특위장에 나와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일단 시장이 굉장히 먼 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정책적 판단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축조심사과정이라든지 다른 자리에서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구요, 일단은 아무튼 도지사가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는 참 파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작년에 김포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11월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자로 나온 게 있는데 책자에 보게 되면 책자에 나와 있는 말들 자체가 전부 사실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미국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에 대한 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WTO나 GATT에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급식조례를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와 비슷한 것을 이미 통과를 시켜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자의 내용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왜 불가능하냐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약소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법은 우리나라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체 주민들에게 균등한 것이고 세계법은 세계 여러 나라에 똑같이 균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설명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설명을 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자치지원과장님께서는 이런 미국이나 일본의 이미 이러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에관한규정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 했구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영우 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자세한 거는 몰랐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작년에 우리 시 조례 청원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그당시에 담당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었지만 그당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학교 관련한 부서에서 한 분이라도 참석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내용이나 책자 한 권이라도 가져 가지고 이번 조례제정안을 내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미국이나 일본은 왜 이랬을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재의요구가 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축조심사 과정에서 또 다른 설명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할 때 꼭 상위법만 가지고 제정이나 개정을 하지 마시고 주변에 관련된 조항을 좀더 참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무튼 본 간사의 개인적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출석과 설명을 요하는 정회를 가져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최태열 부시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는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시 관내의 학생들에게 우수한 양질의 식사를 먹일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또 이 조례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같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고 또 문제점을 풀어가는데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이 조례의 가장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이냐 우수농산물이냐의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더 큰 문제점이고, 우수농산물로 했을 때의 문제는 무엇이고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내용은 사실상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토론과정에서도 다 나왔던 얘기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여기서 이 조례가 정회를 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의 상급부서인 경기도의 도지사가 이런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우리 상급부서인 경기도지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조례제정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부시장님이 참석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최태열 부시장께서는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최태열 부시장 최태열입니다. 연일 우리 시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윤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물론 조례제정의 절차과정 중의 하나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물론 기초자료조사라든지 관계부서의 밀도 있는 검토 이후에도 여러 실국 과장이 모여서 이 조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자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논의사항이 바로 우리 농산물이냐 아니면 우수농산물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지금 이 조항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위 GATT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도 국내·외의 법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기관으로써는 위법성이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위를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적법한 문구를 써서 하되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내농산물로 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상당히 합리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GATT의 관세및무역에관한협정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적법한 문구를 찾아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각 학교 교육기관에서 그때 그때 좋은 질·양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지도감독은 우리 시에서 계속하시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부시장 최태열 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쟁점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넘어온 조례에서는 7조에 해당합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설치 건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고, 먼저 시민단체에서 올라온 조례안에서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명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폭넓게 심도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국 타 시·군의 조례 사례를 봐도 9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보통 10인 이상 15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위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더 좋은 의견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15명 이내로 폭넓은 의견도 수렴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충분히 심층 있는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믿구요, 여덟 번째 관련 전문가 1인 했는데 김포에도 영양사협회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도단위가 있고 각 시·군지부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 전문가 1인보다는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이렇게 한다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관내에 영양사협회가 있는 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영양사가 되었든 어떤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걸로 할 겁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시민단체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농산물에 대한 걸 상당히 선호해서 그렇게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우수농산물로 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얘기를 하면서 어제부터 자료를 갖다 주신 걸 보니까 제정 추진현황 이런 것을 주셨어요. 보면 우리 농산물이라고 한 광역이든 기초든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재의요구를 받거나 대법원 제소 100%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을 쓰면 경기도처럼 도지사의 얘기가 있고 의회에서 보류를 시키고, 또 우리도 결정이 되면 불을 보듯이 뻔한 재의요구 거쳐서, 그게 꼭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단 재의요구이든 제소를 당하든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김포쌀을, 김포쌀은 우리지역의 쌀 아닙니까? 일반 쌀이라고 하면 그것이 꼭 수입쌀은 아니잖아요. 외부 쌀을 할 때에는 지원을 안 해도 김포쌀로 했을 때는 그 차액만큼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농산물이라고 조례에 규정을 하고 단서조항이나 수입농산물을 쓴다든지, 현실적으로 국내 농산물이 아닌 것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에게 설탕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을 조례에 넣고 단서조항으로 아닌 경우를 쓸 수 있는 거죠. 썼을 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문안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글쎄 우수 농산물로 하면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수한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우수 농산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고 시민운동을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농사짓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목적이지 이것이 무슨 요즘 나오는 반대되는 반 경제적인 논리도 아니고 제가 보건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일환이 되자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우수 농산물, 우리 국내농산물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이 재의되지 않고 “우리농산물”이라고 상징적이라도 해 주고, 당연하게 인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단체든지 100% 국내농산물로 써라, 우리 농산물만 갖고 밥을 지어서 해 주고 100% 해라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취지는 똑같아요. 지방정부나 우리의회나 농민들을 위한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사실 우리가 김포쌀을 보조해 가면서, 그것은 더더군다나 따지면 지역이 한정된 거예요. 지금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세계무역기구에서 김포는 특별히 제소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못을 박으면 당연히 제소되고 재의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결과를 이루기 어렵다면 상징성 있게 “우리농산물”로 해 주고 단서조항으로 “우리의 것을 안 쓸 경우는 지원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나가야지 재정추진 현황을 자료로 주셔서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을 의회에서도 막말로 쌩쇼라도 한 번 해라 이런 얘기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만들려면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를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왜 과장님한테 얘기하냐, 과장님도 지역분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그 지역을 아는데 농사짓는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지역분들을 잘 아시고, 이 취지라고 그러면 김포에서 나는 쌀을 쓰듯이 농산물을 쓰고 없는 것을 갖다 써라 이런 취지는 아니니까, 그런 취지에서 합의 하에 이것이 재의되거나 제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안대로 우선 우리 농산물로 써 주고 이 부분 어딘가 우리 농산물이 아닌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조항을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식재료를 제공해서 준다는 의미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모든 시민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해서 일단 조례를 정해 놓으면 조례를 위법해서는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조례에는 “우수농산물”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되고 그럴 때 조건부로 해서 가급적이면, 뭐 100%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지원할 때 우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는 시민단체에서 협의할 때 지방정부의 장인 시장이 OK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OK를 한 지방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사실 불가하다 이렇게 해 놓고 저희한테는 요구하는 사항이라구요. 그래서 결국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농산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런 재의를 받는 것보다 “우리 농산물”로 표기를 하고 어느 정도 지방정부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넣어서 이것이 다른 시·군의 사례처럼 재의되고 제소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도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너무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게 “우리 농산물”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우수농산물”로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우리 관내의 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뜻은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농민들이 우리 시의회의 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에 귀를 모으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서 우리 위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지 않나, 그것이 결국 “우리농산물” 더 심층적으로 하면 “관내 우리농산물”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 2조의 지원대상 범주를 보면 초·중·고로 나왔는데 타 지역에서는 유아교육기관까지 포함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 번 우리가 앞으로 포괄적 고민을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로 올라온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님 나오셨죠? 누가 답변 주실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시에서는 소인을 5세에서 12세로 정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3세에서 12세로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4계절 썰매장으로 돌아가서 나름대로 수익성도 엄청 나고 있는 입장인데 왜 5세에서 3세로 연령층이 낮아졌는지 답변을 주세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자치지원과장 이돈수입니다.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보통 3살 4살짜리를 많이 데리고 오는데 입장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영장하고 썰매장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살 4살짜리도 들어와서 수영도 좀 하고 썰매장에 올라가서 부모들하고 같이 썰매도 타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낮추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부모들은 입장료 안 받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받습니다.

안병원 위원 눈썰매장이 생긴 이래 그 민원이 엄청 많았죠? 썰매장이 4계절로 돌아가서 물썰매나 눈썰매나 수영장까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7000원을 받고 소아는 4000원을 받겠죠. 그래서 수영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썰매장도 이용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3세 아이들도 4000원으로 내립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것은 소인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이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5세 어린이도 썰매를 혼자 제대로 타지 못 해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6년째 썰매장을 계속 관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방 서구청에 씽씽4계절썰매장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서구의회 의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번 다루어 보려고 했었는데 시민들과 엄청 부딪혔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5세까지는 들어갈 때 부모들이 몇 세라고 속이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대개 이런 어린이는 어떤 사고율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는 대개 부모들이 직접 데리고 타는데 이것을 3세 이하로 낮추었을 때는 수익성을 내기 위한 상업적인 냄새를 너무 풍긴다, 뭐 다른 썰매장에 대해서 알아 보셨겠지만 이렇게 적용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 사업팀장입니다. 4계절 썰매장 운영추세가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운영이 보통 3세 이상부터 미취학아동까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금액을 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5세로 되어 있으면 4세 미만은 징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병원 위원 5세까지도 징수하면 안 되죠.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5세 미만의 대상자도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왔을 때는 징수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세 미만의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예속돼서 많이 있는데 요즘은 사회추세가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을 낮추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유는 그것밖에 없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따라오는 것말고 유아원이나 놀이시설 이런 데 있는 조그만 학생들이 이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태까지는 2년 운영하시면서 안 받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사실 받으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계속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인지해서 개정을 하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4계절 썰매장을 알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안 알아 보시고 무조건 우리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3세로 낮춘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서구의 씽씽은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안병원 위원 참 그러네요. 제가 알아 본 결과는 서구의 씽씽썰매장에서는 우리 김포시 썰매장에 상당히 많이 견학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들이 통화도 하고 와서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까지 수익을 내려고, 여태까지 안 했어도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입장이죠?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네, 그런데 수익을 꼭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율도 있죠? 아이들이 혼자 썰매를 제대로 이용 못 했을 때 유치원 보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꼭 같이 따라다니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3세로 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만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운영업체에 대한 것도 분명히 보셔야 된다, 왜냐면 시설은 잘 해 놨습니다. 잘 해 놨지만 3세로 낮춤으로써 4000원이라는 돈을 징수했을 때 단체는 좀 그렇다 그래도 가족단위로 왔을 때 논란이 크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5세로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김포시는 3세로 하느냐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7호 중 “10인에서 20인으로 한다.”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6조 제2호도 그런 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제6조 4항의 “200인 이상일 때에 사용료의 4를 감면해 줄 수 있다”, 200명 오는 데도 있죠? 학교? 유치원은 힘들어도 학교는 적용이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우리 썰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단체는 없구요, 수련활동과 연계한 겁니다.

안병원 위원 수련원 숙박이용 단체에 한하여 사용료의 4배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수련원 숙박을 이용했을 때 몇 % 할인을 해 줬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거기에서는 20명 이상이 썰매장을 이용했을 때 간접적으로 적용을 해 줬습니다.

안병원 위원 몇 %를 해 줬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4%를 적용해 준 걸로.

안병원 위원 만약에 수련원을 이용한 사람이 4계절 썰매장을 이용했을 때 하던 것을 안 했을 때를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200명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적용 안 하실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이번에 되지 않으면 규정대로 적용을 해야죠.

안병원 위원 만약 200명을 했을 때에 어느 팀은 막무가내로 20명 30명인데도 40% 할인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용 안 하겠다고 떼쓸 때, 원래가 30명 이상 이용할 때 사용료의 3할을 감면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나중에 축조심의에 들어가서 하겠지만 이 정도이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강화된 사항이에요. 기존은 30명에 3할이었는데 지금 200명 이상 4할일 때는 겉으로 보면 엄청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 속에 숨어 있는 걸 쉽게 볼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같이 경기도 안 좋을 때, 신문을 보니까 국세가 16조원에 육박하게 체납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입장이에요. 이런 시기에 겉으로는 많이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외부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포시에 있는 학생, 유치원, 유아원, 일반시민들 엄청 오잖아요. 썰매장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수입을 내야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번 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완전히 이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강화된 사항이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적용에 대한 것은 이용자들에게 좀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프로테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공단의 운영과 평균을 조사해서 이것만이 적정치 않냐 해서 요율을 수정하려고 했던 거구요.

안병원 위원 그런데 팀장님, 서구에 있는 씽씽 4계절 썰매장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면서 주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적정성을 따지셨는데 아니죠, 제가 지적했잖아요. 거기 요금체계나 모든 것을, 그리고 여기에 적정성이 어디 있어요? 1조 중에 “눈썰매장”을 “4계절 썰매장”으로 바꾸는 그것 좋아요. 그런데 2조에서 5세를 3세로 강화시키는 것, 2조 7호에 10인을 20인으로 한다, 혜택을 더 안 주는 거잖아요. 원래 하려면 10인을 단체로 적용해 줘야 되는데 지금 20명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10명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6조 2호에도 30인 이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는데 더 강화하는 거죠? 또 6조 4호에 30명 했던 것을 200명 이상으로 하고, 10% 더 할인해 주겠다, 이것 엄청 더 강화되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고 여기 올라온 자료하고는 정반대적으로 된 사항인데.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거기에서 세 가지를 분류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을 5세에서 3세로 낮추는 이유는 수영장에 성인풀장과 옆에 아동풀장이 유아풀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만 수용할 수 있는, 유아는 어린이와 유치원에 갈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규정이 소인으로 되어 있었고, 5세라고 하면 지금 유치원들의 연령이 3세부터 미취학 아동들까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가거든요.

안병원 위원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영장이라는 문구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없는데 그것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없지만 적용이 되는데 위험성을 따졌을 때 수영장과 4계절 썰매장을 분리를 좀 시켜 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3세나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원래 썰매장에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부딪히면 바로 뼈 부러지고 인대 늘어나고, 앰블런스가 어떤 날은 2번씩도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팀장님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수영장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지금 수영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3세나 5세 미만은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못 타게 해야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못 타게 되어 있는데.

안병원 위원 못 타게 해야 되고, 임산부 못 타게 해야 되고 노인 어르신님들 65세 이상이 경로이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70세 이상은 못 타게 하고, 그분들이 그만큼 돈 줄 것 같지만 그분들 우리가 돈 안 받죠?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네.

안병원 위원 그분들 들어와서 손자, 아들, 며느리 타는 것을 보다가 몰래 썰매 끌고 올라가서 지켜도 타죠?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네.

안병원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 위원장 윤문수 팀장님, 수영장 문제는 배제하시고 4계절 썰매장으로 제한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짧게 말씀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네, 지금 썰매장도 어린이집이나 단체로 인솔해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 소수의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인솔하는데 탈 수 있는 아동들은 혼자 타게 하고 어려운 아이들은 같이 동반해서 타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요금을 징수하는데 어린이집의 연령층이 3세부터 7세까지로 되어 있다면.

안병원 위원 팀장님, 그것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자꾸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단체에 대해 연령을 구분해서 5세 이상만 된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는 연령은 다 징수대상으로 둬야 되겠다 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5세라면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5세는 징수하는 거지요.

안병원 위원 5세까지는 징수하죠?

○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화연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팀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까 하는데 문제는 3세는 신체의 발육상태도 제대로 안 된, 5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개정으로 올라온 것은 심하게 문제점이 있다, 여태까지 6년간 이상 없이 잘 운영해 온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도 조금씩 돌출이 됐지만 이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간만에 놀러 갔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기분도 좋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내려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분명히 참조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업성 위주의 공단에 대해서 많은 준비자료를 가지고 따끔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안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너무 수익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동안 눈썰매장에 가 보니까 3세 미만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돈을 징수했다는 것은 분명히 조례에 5세 미만 아이들은 입장을 제한하고 퇴장을 시키게 되어 있었는데 부모들이 안고 타게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조례위반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3세 이상은 부모들이 안고 타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오히려 유치원에서 한꺼번에 오지 않기 전에는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부모들이 안고 탈 때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김포시민만 이용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지만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이용을 권장해야 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고 김포시의 의무사항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론 썰매장에 대한 건의사항이 아니라 통진문화회관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에 뭐가 있었냐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 할인조항이 없다, 조례에 할인조항이 없어서 결국은 설득하고 말았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썰매장 만큼은 지금 조례를 만드니까 감면대상을 확대하셔 가지고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실 때 감면조항을 둬서 그분들이 이용할 때 ‘아! 내가 그래도 이만큼 대우를 받는구나’ 얼마나 김포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비록 같은 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진문화회관 이용료뿐만이 아니라 우리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런 감면조항으로, 현재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이 없어요. 이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축조심의 때에 따로 설명을 하시겠지만 3세 미만이라든지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부모들과 같이 왔을 때 부모들의 입장료는 받더라도 유아들의 입장료는 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줘도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장시간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7월 19일 오전 11시에 오늘 축조심의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윤문수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6명
부시장최태열
기획담당관홍중표
자치행정국장강경구
행정과장이원경
자치지원과장이돈수
세정과장신우균
○ 기타참석인 1명
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조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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