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5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도로과·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도로과·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의 4개 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건설과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지역개발 시설비 보조사업은 23억 2250만원으로 불용액 654만원은 민북사업 및 취약지정비사업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은 5000만원으로 불용액 1215만원은 시암~마조 간 체불용지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5쪽,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734만원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관내 양수장의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1쪽,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당초 국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써 960만원을 2003년도 1회 추경 시 확보하였으나 김포등기소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기타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의 불용액 9526만원은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 배수문관리비, 계양천·서암천 개수공사사업비 77억 2545만 6000원 중에서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자체사업 시설비는 2003년도 제2회 추경 시 골재부존량 용역비로 확보한 6000만원 중 입찰잔액이며,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5791만원은 2003년도 우기 시 집중호우 및 국지성 호우가 많지 않아 배수펌프장 작동일수가 적어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불용된 사항이며, 자체사업 시설비의 불용액 2225만원은 펌프장 6개소 준설 및 스크린교체, 굴포천펌프장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이월사업비는 126억 1714만 8150원으로 계속비이월사업이 계양천 개수공사 등 6건에 113억 7007만 5000원, 명시이월사업비는 소하천 정비공사 등 4건에 10억 9749만 6000원, 사고이월사업비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2건에 1억 4957만 71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과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건설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데 설명하실 때 건설과장님 혼자 얘기하고 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몇 페이지 무슨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런 사항은 다음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70쪽의 자체사업은 불용액이 1315만원 남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건설과장 노순호입니다. 1315만 460원 불용액은 시암~마조 간 체불용지보상비 집행잔액이구요, 그것하고 학운~대포 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인데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주는 시암~마조 간 체불용지보상금 집행잔액으로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불용처리된 데가 어디죠?

○ 건설과장 노순호 75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노순호 75쪽에 나와 있는 734만 8130원에 대한 불용액은 양수장 운영비에 대한 전기요금으로써 한해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양수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잦은 비로 인해서 가동시간이 적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사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전기료 예산이 1890만원인가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양수장이면 펌프장하고는 틀린 얘기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펌프장과 다릅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양수장이라는 얘기는 한강변에 있는 것 말고.

○ 건설과장 노순호 그것은 배수펌프장이구요.

○ 위원장 안병원 양수장이라는 것은.

○ 건설과장 노순호 예를 들면 포내천 상류에 있는 양수장 같은.

○ 위원장 안병원 그렇죠, 농사짓기 위한 양수장이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 위원장 안병원 약암 뒤 대벽에 있는 것?

○ 건설과장 노순호 네.

○ 위원장 안병원 또? 우리 김포시에 양수펌프장이 3개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주가 큰 게 3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3군데에 지원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 1900여 만원인데 불용처리가 730만원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론은 일기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작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이만큼 남은 거네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 위원장 안병원 약암에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는 전기사용료가 작년까지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일부 지원됐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다 지원이 됐어야죠. 거기가 어떤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원래는 수리계를 조직해서 과거에는 수리계에서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세를 안 받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저희가 납부해 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올해 약암리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 건설과장 노순호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병원 네, 그렇죠. 저번에 수리계를 자체 만들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지원 안 되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암지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는 분명히 지원이 됐다는데 올해는 지원이 못 되겠다고 한 답변은 왜 그런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약암 양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대곶면에 수리계를 조직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 조직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모든 양수장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조직이 완전히 다 됐어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거기에 경작하시는 분들 소유자들이 다 자체적으로?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수리계 조직이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몇 명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 되어야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법적으로 몇 %가 되면 인정이 된다?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왜 안 된다고 그랬냐 이거예요. 왜 그랬어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작년에 수리계 조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구요, 인근의 수리계 조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서 전기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약암지, 대벽지, 포내천 거기도 수리계가 완전히 되어 있구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우리 김포시에서는 자체 이단양수해서 하는 데가 딱 세 군데다? 그리고 이 사업예산이 거기의 전기사용료냐, 또 지원하는 다른 데가 있냐?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데는 총 9군데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9군데에 나누어 주는 전기요금이라는 거죠?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이것 갖고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이게 남았겠죠?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 위원장 안병원 죄송하지만 나머지 6군데 지역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수리계 조직된 9개소가 김포1동에 함우농장이 있구요, 그 다음에 김포2동에 천현2·3, 그 다음에 대곶의 대벽, 그 다음 이번에 수리계 조직된 데가 약암이구요, 그 다음에 월곶의 고막·포내·포구곶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성의 시암·후평 해서 총 9곳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고막은 고막저수지에서 물을 양수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맞습니다. 고막저수지에서 양수하는 겁니다. 고막저수지 상류에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저희도 듣는 겁니다. 그런 데도 이런 시설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의 도로건설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아닙니다. 도로과 예산입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인데 포내~고막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다 마무리됐죠?

○ 건설과장 노순호 그것은 도로과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는 이월사업이 174페이지부터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건설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류경요 도로2담당이 집안사정 때문에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보고올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예산현액이 546억 6872만 8110원에서 222억 6226만 9960원을 지출했구요, 총 28건에 316억 8616만 6670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에 1.31%인 7억 2029만 14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453만 28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예산 대비 3.5%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대비 17.9%인 9472만 63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재료비는 도로유지관리로써 15.3%인 3394만 24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0.9%인 7만 5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예산액 464억 8669만 660원 중에서 164억 4126만 7920원을 지출했구요, 이월사업은 20건에 296억 9280만 147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예산 대비 0.7%인 3억 5262만 72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 대비 11.1%인 234만 6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비는 이월사업과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예산 대비 0.75%인 3억 4733만 75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 대비 2.6%인 294만 368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70억 1451만 6510원 중에서 47억 9676만 1090원을 지출했고, 8건에 19억 9336만 52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3.2%인 2억 2439만 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서~대명 간 외 6건에 예산이 5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2억 667만 5000원을 지출했구요,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결산서에는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도로과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8건에 예산액이 47억 37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억 2546만 4190원을 지출했구요, 나머지는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다음 장까지 해서 총 8건인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은 교통과 소관인데 그 중에서 우리 도로과 소관은 1건이 있습니다. 차선도색공사인데 7000만원 중에서 975만 7170원은 잔액으로 불용처리했고, 이월시킨 것이 6024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이것도 결산서에는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과 소관은 총 11건에 예산현액이 319억 9911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86억 7983만원을 지출했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 233억 19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11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쪽과 201쪽까지 연결됩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중로 이상은 도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중2-4, 5호선과 마송도시계획도로중3-1호선 이 2건에 대해서 39억 7397만 2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제가 자료만 요청할께요. 그 사업비에 대해 결산된 부분을 저한테 주십시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리고 경서~대명 간은 용역도 끝났는데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연기가 되고 있는지.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2회 추경에서 도비 18억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4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 군부대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 보니까 실제 한 36억원 정도, 보상비 일부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또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시설물 보강해 달라는 것, 설치해 달라는 것의 비용이 한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46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확보된 것은 도비 18억원으로 그래서 경기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인천구간은 서구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다 안 됐구요, 그래서 우선 행정협의가 다 끝나면 예산범위 내에서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 사항이 지금 4차선으로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2차선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4차선은 국지도가 변경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노선이 조정될 거구요, 지금 제방 옆으로는 2차로로 해서.

○ 위원장 안병원 인천쪽에서도 보니까 길은 나름대로 조금 했는데 그쪽도 뭐 아직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인천구간은 서구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하긴 하는데 상당히 더뎌요. 우리 김포에서는 어떤 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18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고 용역까지 마쳤는데.

○ 도로과장 조성신 8월에 발주를 할 겁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시고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94페이지의 도로건설 전체적인 예산사용을 보니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명시·사고·계속비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약 320억원이 넘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집행잔액이 7억 2000만원입니다.

임종근 위원 집행잔액은 그렇지만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을 합치면 320억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성신 316억 8600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의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잡혀 있는 거지 사용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지출은 하지 않은 것 아니냐구요.

○ 도로과장 조성신 결론은 그렇죠.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산확보에만 주력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이 안 돼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건데 대부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임종근 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사용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꼴이 아니냐고.

○ 도로과장 조성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만약에 100억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설계기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차피 계속비는 계속비로 넘어가서 집행이 되는 거고.

임종근 위원 그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320억원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꼴이라 이거예요. 계속비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편성된 거니까 할 수 없다 하지만 명시이월 같은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년도에 다시 예산요구해서 편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시 자체사업도 종말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든가 3회 추경에서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시비 자체는 별로 없구요, 보통 보면 도비지원사업이라든가는 시비 일부 부담하라고 해서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를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어차피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확보에만 주안된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 했다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성신 제가 판단할 때는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된 거구요, 명시이월 부분은 계약된.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도 예측을 한다면 그 해 연도에 다 소요치 않은 예산을 확보에만 주력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니까 100% 예산을 확보했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비의 연차사업이니까 연도가 바뀔 때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게 본다면 320억원의 자금을 활용치 못 하고 사장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이해는 가는데 사업별로.

임종근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성신 잘 알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947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설해대책에 대한 요구같은데 맞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 3800만원 정도 확보됐는데 집행을 하고 17% 정도 불용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임종근 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가로등 전기요금.

임종근 위원 그 예산이 아니라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덤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2회 추경에 1300만원을 확보하고 94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생겼어요. 물론 설해관계는 때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오고 어떨 때는 적게 올 때도 있지만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설해대책으로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장비임차 이런 부분은 예비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94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 도로과장 조성신 9400만원에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어떤 면에서 남았는지 모르지만 2회 추경에 1300만원을 더 요구했으면 마지막에 예측해서 감액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비도 8500만원을 2회 추경에서 확보했는데 불용액이 3400여 만원 생겼어요. 그러면 예측을 못 하고 과다하게 요구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묻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재료비는 우리가 보통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아스콘이나 록하드, 일부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페인트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으로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측을 해서 넉넉하게 했는데 도로파손 부분이 덜 있으면 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종말추경 때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해왕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에 앞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오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도시계획과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으로 결산서 6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해서 264억 5613만 1920원이며, 이 중에서 108억 6479만 6470원으로 41%를 집행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4억 2240만 3770원이며, 불용액은 4.4%에 해당하는 11억 6893만 168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65쪽,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상수도정비공사비로써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8억 2447만원 중 7억 7987만 7770원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4459만 2230원은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및 우선해제를 추진하고자 3억 4634만 9000원을 이월해서 용역비로 사용하던 중에 3억 34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141만 2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1억 115만원 중 6237만 5610원을 지출했고, 3877만 439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공고료 3080만원과 도시계획 공고료 집행잔액 370만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관리 48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260만원 중에 1259만 400원을 집행했고, 업무추진비는 390만원 중 389만 8400원을 지출했으며, 재료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요원 인건비로써 1083만 6000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7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546만원을 전액 집행했고, 시설비는 본예산의 147억 6500만원과 이월예산 49억 3841만 9920원으로 총 197억 341만 9920원 중에서 76억 4398만 6790원을 집행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3억 1590만 4000원, 불용액은 7억 4352만 9130원입니다. 시설비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써 총 16개소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220만 8000원 중에 11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총 2억 8900만 1000원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용역비와 고촌구획정리사업비로 1억 2601만원을 지출하고, 1억 98만원을 이월했으며, 6201만 1000원을 불용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는 우선해제는 아직 준공시기가 미 도래됐고, 고촌구획정리는 정산지출되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등 36억원과 전년도 이월액인 월곶도시계획도로·체불용지 보상 등 총 15억 5673만 8000원을 합한 51억 5673만 8000원 중에서 26억 6351만 427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1423만원이고, 2억 7899만 3730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세입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29억 4682만 6000원이나 실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수입 4214만 9420원을 합한 29억 8897만 5420원이 세입결산의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의 도시개발사업 세출은 사우동 종합운동장 주변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금으로 17억 2522만 48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전액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됩니다.

다음은 235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2년도 1월 16일 제정된 김포시도시개발조례 부칙 제5조에 의해서 조례공포 후 1년의 경과조치 후 집행잔액을 전액 앞에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가지고 불용액도 가급적 줄이고 이월되는 사례가 가급적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의 일반운영비에서 3800여 만원 불용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도시계획과장 최해왕입니다. 66쪽, 일반운영비가 총 1억 115만원 중에서 3877만 439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린벨트 우선해제의 공람공고 회의를 해야 하는데 2200만원 전액 잔액으로 발생했고, 그리고 지금 취락지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고를 1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8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취락지 지정의 추진을 하면서 신문공고료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만큼 공고를 덜 했다면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없다는 얘기네요? 몇 회까지 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지 공고는 1번 해서 도에까지 올라갔구요, 그린벨트 우선해제는 작년도에 집행을 안 하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이 진행중이어서 공고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공람시킬 때 관심사가 없다기보다 다니다가 잘 보이는 곳에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나 공람이 아직도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원사항에 ‘당신네들끼리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충분하게 알 수 있게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 위원장 안병원 제 질의 마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6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3877만 4390원 발생했는데 2회 추경에 600만원을 요구했어요. 2회 추경에 이걸 감액시켜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확보에만 주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취락지구 공고료가 대부분인데 기타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2회 추경에서 600만원 요구한 것은 도시계획재정비 공고료인데 이것이 목은 같지만 부기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렇게 예측이 가능했다면 같은 과목 내에서는 부기를.

임종근 위원 3800만원씩 불용을 발생시키면서 600만원을 더 욕심을 내서 확보했다는 결론밖에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66페이지의 연구개발비는 건축과 소관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말씀?

임종근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겁니까? 명시이월시킨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전년도에.

임종근 위원 전년도 이월예산 아니야?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이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합쳐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건축과 소관 같은데 맞지 않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66페이지의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는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 용역비가 3억원 명시이월된 거구요, 그리고 취락지구 4634만 9000원은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의 집행과정보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사실 건설도시국의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대부분 많이 예산이 됐고, 김포 전체 예산의 집행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건설도시국에서 대부분의 이월이 진행되는 사업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겠지만 각종 설계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시이월에서도 설계용역과 관계돼서 지연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대개 학술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발주지연에 따른 경우이구요, 또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설계용역입니다. 엔지니어들의 어떤 가치관과 사실상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의 가치관 중에서 저는 엔지니어들을 믿거든요. 엔지니어 그분들이 공부한 학문이 원칙적이고, 또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고 시기를 요하고 미루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기술적이고 담백하게 있는 사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에 따른 용역결과는 저는 지켜지리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계속 미루어져서 일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연이 커다란 득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 문제의 통제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가능하지 못 하는데 발주가 되는지, 발주의 투명성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이월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이월사업이 적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이 되고, 그러나 각종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에 따른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경우 때문에 대부분 이월되고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가급적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소한도 저희 도시계획 소관의 사업만이라도, 물론 건설도시국이라든가 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업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께서도 제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했는데 일단 보상문제는 제쳐두고 전체 사업 중에 용역과 관계된 그런 문제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보상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지연되는 사유는 계속해서 발생돼요, 그러면 원래 계획된 데보다 여러 가지 과정 속의 지연 때문에 더 많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른 얘기는 다할 수 없고, 용역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쪽에 부실하게 대응해서 더 많은 손실이 발생되게 만드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재산상 계획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늦어지는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 마인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작업과정에서 저희가 선택에 편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지, 또 향후 일이 늦어졌을 때 저희가 밤새워 일해라, 돈을 줄만큼 줬는데 왜 일을 못하느냐하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적관계인지 그런 게 사실상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오면 용역사에 끌려 다니는 것 같고, 거기서 안 나와서 이렇습니다.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런 변명은 사실상 안타깝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의 지연 이런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을보다는 갑의 원인이 많습니다. 일정 소요 과업기간을 주면 용역사는 그 이전에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일을 서두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간과정에 도출되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서~대명의 용역설계가 다 되게 되면 자기네들은 말 그대로 납품을 하고 싶은데 군부대의 시설물관계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0억원 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완전히 다 협의를 해서 완전히 된 납품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시도9호선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다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하고 싶은데 결국 환경부에 협의를 하니까 농림부나 환경부에서 노선을 바꿔라, 여기는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했다가 또 다시 해야 되는 문제, 물론 그렇다고 다 갑의 사정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갑의 사정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비로 해서 몇 년을 끌어가고 있는 도시계획의 문제가 과연 갑에만 문제가 있느냐, 을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저희들 재촉을 많이 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상황이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물려 있어 가지고 당초 그것도 8월까지 모든 행정을 끝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변수가 생겨서 결국은 또 지연이 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건설도시국의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물론 사유가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 직원들의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서두르면 아닌 게 아니라 빨라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행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이란 것은 인사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일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인력의 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일을 제대로 분석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맡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것이고, 어떤 투명성의 제고라든가 그런 것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실명제라든가 행정실명제를 특별한 관계라든가 어떤 것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서 서로 의식하고, 견제하고, 또 일이 진행되게끔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과거의 행태를 그냥 해서 사업의 어떤 권한자로서 이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에서 움직인다는 사고는 사실상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일의 주책임자로서 역할이 그 사람이 오늘 싫으면 내일해도 되는 거예요, 농사일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농사일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안 되죠, 그런 다년생도 있지만 벼농사는 오늘 안 하면 내일해도 돼요, 그렇지만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농민들은 그 안에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어떤 시민적 이해관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보여지는 면이 예산의 어떤 집행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쩌면 측면, 일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이 쓰여지는 건 당연히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많은 문제가 축적되고, 그런 부재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김포시청 전체를 불신하게 되고, 의회를 불신하게 되는 저는 발단이다, 뭔가를 개발한다든가,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위원님 말씀에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한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직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직으로 일부 시·군에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 채용을 의뢰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열정이 상당히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교육 등을 통해서 충분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사업부서인 만큼 일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적 문제보다는 집행하고 적정한 시기에 만족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가 어떤 관건일 것입니다. 향후 그런 쪽의 정책적 측면에 포인트를 맞춰서 건설도시국의 일이 추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마무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이 주민의 시각이고, 위원의 시각이란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67쪽의 위에서 네 번째 일반운영비에 546만원을 아까 설명을 들을 적에 개발제한구역에 뭐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넷째 줄에 일반운영비 546만원은 그린벨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관리에 따른 급양비라든가 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린벨트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지금 그린벨트에 청경이 3명 있고 공익 2명이 있구요, 그래서 총 5명이 계속 순찰과 아울러서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3명이 그린벨트관리를 여기서 하는군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고촌에 옛날 공동묘지도 불법사건이 작년에 있었던 걸 알고 있죠, 복지과 소관이지만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나가서 감사도 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양반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거는 이 정도 설명을 듣고 이 양반들이 불법농지 매립하는 것도 체크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심현기 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고촌의 윤주호 씨라고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지금 본인한테 계속해서 고발조치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기 위원 고발도 되어 있다구요, 또 그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지금 원상복구를 하라고 몇 차례하고, 또 계고도 먼저 띄우고 그랬는데요.

심현기 위원 시정명령만 내려 보낸 거지 고발은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계고만 나갔답니다.

심현기 위원 그렇죠, 계고만 한 거지 고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고발은 하지 않았고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가능한 한 합법적으로 잘 타협을 하게끔 나도 하려고 지난번에도 현지확인도 나가려고 했는데 빨리 일단 원상복구를 하게끔 다시 한 번 강하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우선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2쪽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 해 놓고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4년도까지인데 당초계획부터 예산현황하고 연도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신광식 위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지금 52억원 중에서 우선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남부권에 대해서는 2차공람까지 실시하고, 도에다 올릴 단계에 있습니다만 신도시문제가 축소 발표되면서 다시 한 번 축소되면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다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재공람을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65쪽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지금 7억 7987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에 뭐라고 하셨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이거는 그린벨트 우선해제하고 취락지구지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도에 고촌면의 호수 일정지역 있는 데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 예산이 들어간 거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그겁니다. 취락지구지정 건은 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우선해제 건이 11개 마을인데 그거는 재공람해 가지고 도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언제쯤 재공람이 끝나고 도에 올라갈 계획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지금 취락지구는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끝나면 되구요, 지금 우선해제 건은 7~8월 이전에는 재공람을 해서 도에 올려 가지고 금년 연말 이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업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빨리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의 중간에 도시계획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예산의 총 사업비가 52억 9000만원이 소요되죠, 그런데 예산액 32억 4300만원인데 다음 연도에 11억 4394만 2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2억 3000만원씩 생겼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거는 현재 단계별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4단계로 나눠서 발주를 했는데 이월돼서 금년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52억원이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이거는 신도시 지역 거를 처음 용역계약을 했던 부분에서 신도시 부분 498만 평 부분을 정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52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신도시가 변경되었으니까 이 도시계획도 변경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신도시하고는 관련 없이 신도시 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신도시 지역으로 처음에는 전체가 다 계약이 되었다가 신도시 지역 부분은 이만큼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으로 정산이 된 것이구요.

임종근 위원 빠졌든 어쨌든 간에 당초에 답변하기를 신도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신도시 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신도시가 변경되었다고 예산의 불용이 생겼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먼저 신도시 498만 평을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김포시 전체 거를 가지고 계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498만 평은 도시계획하는 데서 빠지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계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하는 걸로 잔액을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는 신도시 지역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그 외 지역은 다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신도시가 축소되면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도시계획에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52억원 가지고 안 되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신도시에서 155만 평 외 지역이 498만 평에서 155만 평을 뺀 신도시 지역 외를 도시계획에 입안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도시계획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왜 2억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이건 작년도에.

임종근 위원 계속사업비가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계속사업비이기는 한데 작년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회로 나눠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로 요구도 하셨습니다만 이건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액이 56% 뭐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 자금은 먼저 현재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수용관계까지 이루어지는 사항도 벌어지고 제대로 계획과 뜻대로 안 되는 사업이 많겠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는데만 주력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특히 건설도시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은데 이거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계속비이월 같은 것도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 연도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산심사를 해 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예요, 여러 가지 따지고 봐도 왜 집행을 안 했느냐 뭐하고 뭐해도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968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558만원, 업무추진비 107만원, 국내여비 240만원해서 962만 530원을 사용하고 5만 9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사항은 이걸로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별지로 나눠드린 공기업결산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236억 1383만 9376원이 되겠습니다. 택지매각 등 용지매출수익이 224억 6266만 3880원이고, 임대사업수익이 1696만 180원, 정기예금 등 수입이자가 9억 145만 5696원, 기타변상금, 위약금, 영업외수익에 2억 3275만 9620원 이렇게 해서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에 따른 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총 22억 7198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으로 총 22억 7198만 9000원이 지출되겠고, 거기서 총 8억 504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으로써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지급이자로써 18억 8691만 7800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5645만 3760원인데 이 내용은 감정평가수수료나 결산검사 보상관련 법무수수료 등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395억 7945만 1998원으로써 신곡택지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및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등 감리비, 자산취득비, 지역개발기금 원금이자상환 이런 쪽의 지출이 된 사항으로써 총 395억 7945만 1998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비의 불용액으로써는 시설비 불용액이 4190만 4592원이 되겠습니다.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의 보상비로 협의 보상의 지연에 따라서 다음 연도로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본적수입의 총 불용액은 10억 898만 386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액은 총 13억 8734만 2120원으로써 시설비 중에 신곡지구관련 공사비, 인근 연립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 건설폐기물 운반용역비 등 사우지구 관리사무실 도색비로 해서 총 13억 8734만 2120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주요 사고이월 내용은 27페이지 이월조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신곡택지개발이 어떻게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과의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계획된대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용지매각도 지금 다 아파트용지 3개 필지에 대한 약 금액상으로 500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계약을 해 놓고 1차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또 받을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전체적으로 토공을 완료하고 지금 배수로 및 기반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민들과는 전혀 편입이 된 것도 아니고 바깥지역이기 때문에 내부하고 공사하는 거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고 다만 민원인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저희 지구 내에서 주민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원 및 기반시설의 인프라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근거리의 배치를 하고 각종 1-5호선과 같은 도로망을 선구축함으로써 입주 전에 어떤 교통체계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민원인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서 편입이 아닌 제척된 지역도 아니고 제외지도 아닙니다. 하여튼 편입이 안 된 인근지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민원인들의 답을 들어주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계속 차질 없이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여기 18쪽에 보면 수익적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수익적수입에서 당초예산액이 177억 8400만원이 맞죠, 거기다 추경예산액이 47억9700만원인데 실제 수익은 그보다 엄청나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236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대비 해서 수입액이 적게 된 이유는 어디에 중점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예산대비 지금 이건 수익적수입이 있고 자본적수입이 있습니다. 같이 보셔야 되는 사항인데 이건 세입과 세출은 맞춰져 있는 거고, 지금 다만 여기서 보면 수익적수입과 사업수익 이것을 합해서 보셔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합계는 전체적인 합계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러니까 수익적수입이 236억 1383만원으로.

유승현 위원 총 수입액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수익적수입이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너무 적다는 것 같은데요?

○ 공영사업담당 김정구 공영사업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총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 225억 815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수익은 236억 8053만 640원으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게 추가로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수익적수입에서 보겠습니다. 수납액과 미수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6721만 4270원 미수금은 어떤 경우입니까, 향후 수금이 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변상금이나 위약금관계가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출에서 보면 불용액이 8억 5000여 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세부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당초에 1억 2878만 5710원인데 이 부분이 저희 당초 2003년도 공영개발계가 축소되면서 1개 계로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줄은 사항과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직이 줄면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감액을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쓰여지지 않은 부분의 예산을 말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운영비지출이 이렇게 낭비적 요인으로 계획을 잡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러니까 기구개편이 되면서 줄은 내용인데 그때 당시 추경을 바로 했으면 되는데 추경은 안하고 추경에 공기업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안 한 바람에 맨 마지막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향후 추경에서 작년에 추경을 3회 했거든요, 작년에 정상적인 추경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거나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었을까요, 불용을 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공기업예산은 작년에 2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곡택지개발사업에 공영개발에서 계획하는 총액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에 더 들어가거나 이럴 계획은 아니고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현재로써는 특별히 공정이 늘어나거나 변화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또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봉림, 럭키, 신성에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을 봤는데 신곡지구를 매립하면서 봉림, 럭키, 신성 앞의 도로가 1.5m 정도가 앞의 매립지가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높아져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닙니다. 높은 부분은 현재 토공의 압성토 부분인데 토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성토를 1.5m를 해 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둬내고 있고 기존 도로와 같은 레벨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택지하고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상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앞에는 당초의 계획대로 공원이 들어가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공원은 일부 확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곡지구를 완공했을 때 시에서 추정하는 수입액이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수익이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총 900억원 정도를 예상하게 됩니다.

신광식 위원 이 사업이 완공되려면 우리 계획대로 차질없이 된다고 했을 때에 언제까지 되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2006년도 말 정도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지금 총액을 409억 6600만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본적지출에서 보니까 총 지출할 액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신곡택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네, 신곡택지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출할 부분은 약으로 따져서 800억원 정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당초의 계획을 안 내놓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것은 현재 예측이고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아직 단독주택이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한 100억원 정도로 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하고 분과된 게 금년이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닙니다. 작년 9월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작년 9월까지는 도시관계 업무를 질의해도 됩니까?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업무로 지금은 도시계획과의 업무인데 그때 같이 도시계획업무를 취급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질의해도 되겠나, 못하겠다면 질의를 하지 않을 거구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저는 그때 동장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건설도시국장 질의해도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음에라도 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물론 작년에 김포로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입장인데 답변을 하여튼 성의껏 거짓 없이 말과 행동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분리된다면 사람이 우선 사기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하겠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에 원래 도시계획과의 업무인데 아까 질의하려다 하지 않았는데 원래 도시계획과가 당시 있을 때 202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으로 예산이 52억원으로 예산 현액이 32억 4300만원이 있죠, 이걸 먼저 답변에 신도시관련 지역은 원래 배제되었다고 답변했죠, 그런데 이게 언제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입찰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제가 확인한 바에는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했고, 그 이후에 북부권에 대한 거는 설계변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업자는 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이니까 하겠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그렇죠.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가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지금은 다시 변경돼서 2005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게 변경되었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을 계약할 때 용역을 줄 때, 그리고 신도시사업에 498만 평이 빠지고 그 외 지역만 용역을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중·남부권 전체 면적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신도시란 게 감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업에 쉽게 말해서 면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믿음성 있게 답변하란 얘기를 한 게 그겁니다. 왜냐면 2001년도 정도면 신도시에 대한 걸 사전에 알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그 지역을 빼놓고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을 주지 않았나 생각에서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3800만원이란 것이 작년에 신도시 500만 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낸 금액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498만 평이 다 포함된 용역을 계약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498만 평이란 것이 어떤 신도시계획이 아니고.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다들 김포시 전체를 한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을 당초 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신도시지역은 배제된 사업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 얘기는 2억 3000만원 불용한 거 말고 쉽게 얘기하면 현재 과업을 하고 있는 게 신도시를 제외한 전체분에 대한 과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조금 상반되시는 것 같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 결산검사는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고 취소될 수도 없는 거고, 처벌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01년부터 용역을 줬다면 당초에 김포시 신도시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 작년도에 신도시 발표에 의해 설계변경을 해서 2억 3800만원을 500만 평에 대해서 불용을 시켜서 감액시킨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 2억 3800만원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재정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00만 평을 빼낸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신도시계획 발표를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서 그 때 신도시 지역을 빼놓았다 하면 사전에 인지를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랬으면 처음부터 뺐죠. 작년도 신도시 발표된 이후에 그런 사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을 굳이 이 사람들에게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2억 3800만원이 498만 평에 대한 신도시계획지구에 대한 예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해서 감액까지 시켜놓았는데 지금 사항은 어떻게 결정이 조만간에 되겠습니다만 또 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시 또 포함해야 될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종근 위원 156만 평이 맞는 것입니까, 155만 평이 맞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현재는 156만 평이 공식적인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앞으로 변동이 자꾸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어떻게 그걸 또 믿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써는 그게 공식적인 면적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질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게 복식부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복식부기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8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미실시라고 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을 텐데 체계적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미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총 계정원장이 미기장되어 있고 일반분계전표, 일반분계정산표, 또 맨 마지막에 시산정산표가 기장이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전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기업회계가 관리되는 데에 있어서 완전 복식부기식으로 관리가 못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업회계형태로 점점 더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도 전부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개발과의 공영개발을 한다고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에서 돈 받아서 시설관리하는 데는 이미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돈이 900억원 정도 남는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24번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고, 26번에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한 거냐라고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5번에 보면 또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하게 계리하고 있는가 했더니 적정하게 계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번, 26번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물품이 구입되었고, 물품이 지급된 사항인데 답변 자체가 해당사항 없다고 표현하는 게 물론 이거는 회계사께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25번에 적정하게 계리되고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24번, 26번 답변에도 재고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 거고, 또 26번에도 과대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진보화를 초래한 사태가 없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회계사하고 앉아서 서로 현장감사를 안하고 서류만 가지고 감사한다고 답변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변내용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우 위원 회계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전부 사실은 회계에 문외한들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다른 숫자는 잘 모르겠고 글자상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2004년도 감사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공기업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 등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책방안에 대해 가지고 2004년도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도 문외한이 돼서 깊이 물어보지 못하겠고 그래서 하다 못해 감사하면서 대책에 대한 어떤 개선을 요하고, 개선을 요하는 대책방안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수립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직까지 그 계획을 못 세웠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계상하고 또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2억 3826만 590원을 감했다고 하는데 그 계약을 줄여서 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렇죠.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가 있죠, 경리계에.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계약을 변경한 게 있죠,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챙겨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당초에 52억 9000만원이 전체인데 설명할 때 2억 3800만원이 신도시 그것 때문에 변경되었다고 했다면 다시 질의를 안 하는데 무조건 당초계획에는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예결특위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의 2003년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관·항 세항은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구요,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3279만 5000원인데 급양비나 수용비·건축위원회 등의 위원회 수당으로 2609만 5000원을 집행했고, 67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우수 아파트 관리단지 평가시상인데 사우동 경신아파트가 지난해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가 됐고, 공교롭게도 경기도에서도 평가한 결과 경신아파트가 최우수 아파트 관리단지로 중복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만 구입을 해 주고, 최우수 아파트라는 동판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동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143만 9600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액은 7억 8400만원 중에서 4억 6775만원은 명시이월됐습니다. 양촌면 구래리가 당초 사업계획에 있었는데 신도시에 편입됨으로써 하성면 가금지구로 사업계획 부지를 변경하면서, 또 군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시켰구요, 나머지 사업은 통진읍의 옹정리하고 가현리에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주민환경사업을 하면서 2870만원을 집행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837만 2310원은 사업비 절약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7950만원은 지난해 농어촌빈집정비 16동을 정비했고, 또 불법 벽보부착방지판 설치사업과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로 7325만 8250원을 집행했고, 624만 175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도 예산액이 967만원입니다마는 빈집정비 18동을 추진하기 위한 굴삭기 임차료 사용잔액으로 208만 1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했던 사업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풍무동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16페이지의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553만원은 고액체납자 압류수수료로 집행하는 것인데 작년에 금융주택융자금 납부할 분들이 제 때에 냈기 때문에 압류를 안 해서 553만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은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써 이것은 계획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263페이지의 채권현황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지난해 말까지 13억 4900만원으로 이자발생이 2657만 8960원이었고, 당해연도 융자금 갚은 것이 4억 8418만 9070원으로 금년도 말 현재까지 채권액은 8억 9238만 9450원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원리금을 실수요자에게 받아서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관리하는 것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주택과는 세밀한 예산편성과 지출을 했다고 인정하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어요. 6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이 2605만원이었죠?

○ 주택과장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추경에 3279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67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예산운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이라든지 공동주택분쟁위원회, 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런 것의 수요가 생겨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인데요, 사실 위원회 수당이 4개인데 지난해 건축위원회 수당 집행 외에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은 이유는 특이하게 공동주택 분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부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예산을 감액해서 해야 될 건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여러 번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요, 자료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결단을 내려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반납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계속비이월된 옥외광고물 가로환경 조성 2억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책결정이 됐는지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도지사로부터 시책보전금을 10억원 받아서 풍무동의 거리주변 환경을 개선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캐릭터거리라든가 화단조성에 집행이 됐고, 저희가 옥외광고물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배정받았는데 처음 추진할 때 50% 지원과 50% 주민 자부담으로 기존에 있는 광고물을 떼어 내고 저희가 메뉴얼에 있는 광고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도 어렵고, 또 주민들 대부분이 건물주가 아니고 입점자들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기존의 광고물을 떼어 내고 크게 500만원, 또 50%를 자부담해서 단다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저항이라든지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문을 해 보니까 92% 정도가 주민들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풍무동은 대부분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동아나 범양아파트 상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면 건물들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새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2억원을 하는 것도 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이 시책보전금이긴 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쓰지 않으면 그대로 시비로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지중화사업이 됐든 풍무동의 환경개선이든 변경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올해도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충분히 의회에서도 보고받고 향후 원래 사업의 취지에 상당히 부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정된 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중화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외 다른 것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책보전금은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 계획된 것에서도 예산을 확보치 못 하여 지중화사업에 부담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쪽으로 변경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향후 예산이 쓰여질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해 주시구요, 사실 지속적으로 부담을 안고 주택과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적 결정을 하지 못 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더 이상 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 향후 어떤 일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있어요. 64쪽의 일반운영비에 3279만 5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87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숫자하고 여기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각종 위원회 수당까지 다해서 327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87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보면 특별히 줄이거나 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 주택과장 임종광 예산액이 최종적으로 3279만 5000원이죠.

유승현 위원 아! 그게 수정된 부분이군요?

○ 주택과장 임종광 네.

유승현 위원 다른 분들 일단 질의하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이 찾는 동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65쪽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 8억 6350만원에서 4억 6775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그 명시이월된 내역을 보니까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4억 8400만원에서 1624만 9400원을 집행했는데 당초 이 사업지구가 신도시에 편입되어 사업지구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어딥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당초에 양촌면 구래리로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성면 가금지구로 변경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624만 9400원을 지출했는데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가금지구 일부에 부지를 매입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한 부지매입비로 162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구래리 지구에 지출한 게 아니고 가금지구에다?

○ 주택과장 임종광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전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에도 그렇고 여기 예산서에도 387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추경에 조정되지 않으면 이 액수가 맞는 것 같은데.

○ 주택과장 임종광 최종 예산이 2회 추경까지 3279만 5000원이구요.

유승현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네, 그렇죠.

(임종광 주택과장, 유승현 위원 자리로 와서 개인적으로 자료설명)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업무변경이 돼서 그런가요?

○ 주택과장 임종광 업무변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유승현 위원 아!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업무가 그리로 넘어가면서?

○ 주택과장 임종광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관된 부분에 대해 액수 등의 자료를 뽑아서 좀 주세요. 조직기구가 변경되면서 예산 세우고 줄어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아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하고는 다른 사항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못 한 것을 지금 하겠습니다. 혹시 주택과에서 광고물 단속하죠?

○ 주택과장 임종광 네,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우리 김포시에 이발소가 남성 스포츠맛사지 이런 식으로 3색으로 광고가 도는 것이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헷갈려서 이발소인 줄 알고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발소에서 쓰던 것을 지금도 자유업종으로 변경해 놓고 쓰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할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발소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못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근거든지 광고물을 빨리 하는 방법 없습니까?

○ 주택과장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라든지 법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한 단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방법을 찾으셔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757만 2000원 중에서 1억 654만 2960원을 집행했고, 102만 904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간단한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757만 2000원인데 불용액이 100만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일용인부가 몇 사람이나 되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기능직이 3명, 일반직 3명으로 6명 있습니다. 원래는 7명인데 1명이 결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6명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인원확보가 안 돼서 공익요원 3명을 받아서 쓰고 있구요, 그리고 공공근로도 2명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61만 8000원의 불용은 일용인부의 무슨 대금이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보일러기사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를 저희가 전부 하기 때문에 보일러기사가 있어서 그 보일러기사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신광식 위원 보일러기사 인부임이면 한 달치도 안 될 것 같은데?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2179만 5000원이 1년치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나는 불용액에 대해서 따지는 건데.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6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봉급은 시에서 계속 주고 있구요, 저희 예산에는 보일러기사 일용인부임만 1명 서 있습니다. 그래서 61만 8000원은 보일러기사 일용인부임을 주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1년치.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잔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2179만 5000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어요.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어서 뵙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도 법이 개정된 것을 몰랐고 저희 위원들도 몰랐던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동차 체납이 폐차하고 말소할 때 체납액을 무조건 내지 않으면 폐차가 안 되고 말소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됐나 보더라 구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 체납을 지금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것 법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신 법규 저희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 그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자구요. 이상입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5시 27분)

○ 위원장 안병원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9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84쪽에 있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일반회계는 5건인데 돼지콜레라방역사업비 외 4건으로 총 6억 962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5억 3333만 391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294만 6090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 1월 20일 돼지콜레라방역에 1억 158만 2000원을 지출결정한 내용은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차단방역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5067만 5000원, 재료비 3890만 7000원, 민간이전 12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다음은 2003년도 3월 29일 돼지콜레라방역에 3억 94만원을 지출결정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질병에 조속한 종식을 위해 살처분매립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6907만원, 분말소독약 구입 등 재료비 9687만원, 매립지 사방공사 등 시설비및부대비 3500만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6월 30일 청사보완 강화대책 CCTV설치 3000만원을 지출결정한 내용은 공공청사에 대한 외부침입사건 발생에 따른 시 본청의 방어 및 안전확보를 위해 자산취득비에서 청사 내·외에 CCTV 8대를 설치코자 3000만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해 11월 18일 봉급조정수당에 2억 2000만원을 지출결정한 내용으로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2003년도 11월 10일 개정 공포되어 직급별로 봉급조정수당 2억 2000만원을 인건비에서 지출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12월 8일 서암·수참천 주변 농업피해보상 4375만 8000원을 지출결정한 내용은 서암·수참천 주변 벼 미출수 발생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4375만 8000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각 과목별 지출액 및 불용액은 사업담당 부서장들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억 9628만원으로 전년도 12억 7704만 7000원보다 5억 8016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전반적으로 예비비 목적대로 사용되었으나 지출결정액에 대비한 불용액이 1억 6294만 6090원은 23.4%로써 사업별로 불용액의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과 심사를 위하여 사업별로 관련 공무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예비비의 쓰임새인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지출결정액에 따른 지출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 하구요, 그 중 축산행정에서 콜레라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인데 차단방역 내지는 살처분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 등 제반 운영비가 예측이 됐었을 텐데, 그 다음에 시기도 방역시기라든가 방역기간도 예측이 됐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지 궁금하구요, 당시 현실적으로 농민들로부터 약품의 질이라든가 소독하는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상당히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불용이 많이 됐네요.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비비 예산을 세울 때는 2002년도에 군하리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처럼 계속적인 방역을 할 계획으로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중간에 콜레라 백신은 주사하는 관계로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은 계속 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콜레라 백신을 하는 관계로 중간에 중단돼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윤문수 위원 2002년도에는 충분히 예비비가 다 소진됐고, 2003년에 추가 발생했을 때는 향후 방역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계획된 돈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축산행정 민간이전의 예비비가 1억 1200만원에서 163만 2400원만 지출했는데 이건 민간이전 무슨 사업을 한 거죠?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 그러니까 방역에 쓰는 보온덮개라든가 기타 자재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63만 24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당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예비비를 요구한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정확한 계획 하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방제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서암·수참천 농업피해보상에서 4375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게 전액 시비는 아니고 업자부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네.

임종근 위원 업자부담은 잡종처리 해 가지고 시 수입으로 잡았죠?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네, 업자부담은 총 부담액의 51%가 됐구요, 시비부담이 49%로 예비비에 충당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업자부담 51%는 잡종금 처리를 했나요?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어떤 사항을 했는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업자가 개인 부담한 것을 예산에 직접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돼지콜레라 민간이전이 지출결정 일자는 2003년 1월 20일인데 지출일자는 2004년 2월 26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이나 경과돼서 지출이 된 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그 사항은 각 방역업소의 보온덮개 등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다 보니까 겨울에, 날짜가 좀 지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겨울에 얼음이 얼은 관계로 해서 올해 2월에 녹은 대로 폐기물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런 돈이, 민간이전인데 결국 민간인한테 이 돈을 지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너무 늦게 지출을 해서 해당 되셨던 분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돼지콜레라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또 갑자기 돼지콜레라 상황이 끝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추어서 사실은 재료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됐거든요.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의구심이 안 간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가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재료비는 옷값, 기계, 자재, 톱밥, 군인들 목욕비, 천막.

이영우 위원 글쎄 아무튼 돈을 쓰실 데 쓰셨겠죠. 그런데 이 예산심의할 때는 이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 물론 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다른 항목들은 전부 불용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상치 못 하게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종료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재료비만큼은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았다, 제가 잘못된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장님께 행정과 결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기획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인건비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2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불용액에는 10원도 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때는 분명히 7000 몇만 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비비 지출내역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봉급조정수당이 예를 들어 작년에 5억원이 들어갈 봉급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더 들 것이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이 7억 2000만원이 됐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서는 그것도 기본급에서 76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비에서도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돼지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에 있는 내역하고 예비비 지출내역하고 불용액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원래 있던 예산하고 예비비 갖다 쓴 것은 따져 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순수하게 예비비 항목만 가지고 갖다 쓴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결산서에 있는 불용액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의 불용액이 일치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행정과 인건비는 일치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예비비 2억 2000만원 쓴 과목은 실질적으로 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예비비를 쓰게 된 거고, 결산했을 때 수당 7000만원 잔액이 남은 것은 물론 전체적인 조정수당을 수당목에서 전체적인 걸 지급할 수 있었으면 거기에서 지급을 했을 텐데.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기본급이 오른 것이 아니라 기본급은 있었는데 수당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수당을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뿐이 없었고, 기존에 편성됐던 수당하고 인상됐던 수당을 합쳐서 전부 쓰고 불용액이 10원도 없다?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이영우 위원 기본급하고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회계과에서 온 것 같은데 회계과 분들 여기에 없죠?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가 엉터리다, 문제가 있다, 제대로 체크도 안 하셨다고 보는데 이 자료에서 보상지급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우선 전액 예비비로 농가에 보상하고 방역업체에서 우리시에 분담금을 납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시는 보상완료가 2003년 12월 11일자로 되어 있고, 방역업체는 분담금 납부가 2003년 11월 23일이에요. 그러면 방역업체가 이미 돈을 납부해서 충분히 시금고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런 문구 하나부터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깁니다. 베푸는 겁니까? 이미 받아 놓고 예비비를 전액 시에서 먼저 지불한 것 같이 표현한 것을 보면 이런 문구 하나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 실수도 있지만 우리 기획담당관님, 시 부담이 2125만 8000원이죠? 49% 자료 이것도 잘못됐죠? 원래 49%를 내셨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장님만 갖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님 그것 좀 드리세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아니 회계과에서 준 자료를 저한테 물어 보시면.

○ 위원장 안병원 그래도 총괄하시니까, 문제는 시 부담이 문제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주장하는 것이 왜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잘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분들이 원래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의결에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관리체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인정됐고, 또 나름대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판명은 났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 위원장 안병원 이게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 부분은 보험의 적용범위가 다르죠.

○ 위원장 안병원 그것은 빠졌다? 이것도 일하시면서 공무집행 중에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지금 이 건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서암·수참천 방역피해보상에 대해 특별조사를 의회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주요사항을 일일이 확인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전반적으로 공무원은 모든 행정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책임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안병원 위원장님!

○ 위원장 안병원 네.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보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옳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영역의 일을 하시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전부 시비부담으로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책임성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가야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드린 사항이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앞뒤가 안 맞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방역회사하고 약품회사에서는 돈이 들어와야 주민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구요.

○ 위원장 안병원 있는데 방역업체에서 분담금이 납부돼서 11월 23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보상완료가 12월 11일 했습니다. 그러면 돈 들어온 것하고 거의 18일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는 김포시가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피해보상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받은 후에 시비로 분담금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거꾸로 이미 돈은 한참 전에 들어왔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얘기가 시비부담금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도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시면서 잘못됐을 때를 대비한 보험에 이런 사항은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평소 철저하게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영우 위원도 질타했지만 일지를 보니까 감독부서에 계신 분이 가짜로 싸인까지 한 사항이 지적됐는데 21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인지 공무원께서 개인.

○ 기획담당관 홍중표 당시 시비로 피해보상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은 관계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외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청에서 일상적인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대한 손실, 또는 시민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련법규인 구상권을 발동해서 앞으로는 책임한도 내에 구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여기까지는 괜찮고 다음부터 앞으로 하시겠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기획담당관님 열심히 해 주시고 항상 명석한 두뇌로 우리 김포시의 모든 중추적인 사업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좌우간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약에 재발됐을 때는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5차 회의에 걸친 질의 답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안병원신광식심현기유승현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3명
기획담당관홍중표
건설도시국장박성권
기술지원과장최해복
행정과장이원경
농정과장윤흥모
건설과장노순호
도로과장조성신
도시계획과장최해왕
도시개발과장배춘영
주택과장임종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이완원
지역개발담당이용훈
공영사업담당김정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