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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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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환경국(환경위생과, 복지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10시 01 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국 4개 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복지과, 청소과, 공원녹지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공정식입니다. 환경위생행정에 관심과격려를 다하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소관리분야 및 우수관리분야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소과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3억 5546만 5000원이며, 이 중 3억 2384만 4050원을 적법하게 지출하였으며, 3162만 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분야는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생홍보물, 검사용 식품, 각종 필름 등으로 약 8%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불량식품 신고보상금과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등을 한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경상예산은 환경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대기측정망 부속품 재료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목적에 맞게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과 환경대상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관리 항목 중 사업예산으로써는 야생조수먹이주기 예산과 맑은김포21 지원비 6000만원을 적합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맑은김포21 예산은 전액 교부한 후에 지출잔액 126만 74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1억 956만원 불용처리된 게 1560만원 정도 한 100%가 불용처리되었었는데 이것을 아까 포상금도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은 기타보상금에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포상금도 포함되었다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작년 같은 경우도 1회용이 적용되지 않았었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은 청소과에서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량식품에 대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표어를 공모합니다. 이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있구요, 두 번째는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이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작년에는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지하수검사료 이 3가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우리 김포에도 상당히 많은 다니다 보면 음식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불용처리된 사항이 어떻습니까, 대개 3가지의 어떤 포상금이 있는데 나름대로 불량식품 만드는 사항이 어느 정도나 되었었는지 서로 서로 따로따로 얼마 얼마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현재 총괄 금액으로써는 1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1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어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1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그것을 상·하한선을 둘 수 있는 법적인 것이 따라와서 그렇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그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경기도조례에 따라서 그 지급기준을 경기도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들이 주로 일반 제조업체에 대한 신고는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조업체가 불량식품을 제조한다거나 상당한 첩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첩보를 알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고급의 정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김포시에도 농촌지역의 웬만한 곳을 보면 식품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냄새 같은 수산물도 지역분들은 악취에 시달리면서 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은 어떤 민원을 넣다 보면 공장주하고 계속 대립상황으로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저희도 나가서 봤을 때 그걸 얘기해 주신 주민이 있습니다. 저건 분명하게 뷔페음식점으로 나가는 식품업체인데 정말 위생상태가 너무하다, 음식을 하면서 장화발로 아무 데고 돌아다니는 장화발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모습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큰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불량만두 건으로 해서 기준이 상당히 최고상황까지 포상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문제는 많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각 이장님들이나 반상회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해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신문지상에 김포시 무슨 업체 이런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뜨끔해요, 김포에서 또 불량식품을 만드는 게 상당히 많구나 그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문상이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제 질의를 마치구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500만원 예산 세웠죠, 300만원만 지출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것도 방금 전에 식품위생쪽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현재 종류가 2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대상시상금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이 2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대상시상금 200만원은 전액 지출이 되었구요, 환경신고보상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여기 300만원 중에서 150만원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 청소과랑 환경위생과랑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50만원씩 설정해 놓았는데 청소과와 분리되면서 일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환경관계 포상금이 그러한 신고가 없기 때문에 남았다는 뜻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총 환경분야는 150만원 측정에 100만원이 지출된 거구요, 청소분야, 폐기물분야에 15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지출 중에 청소과로 분리되어서 그 이후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맑은김포21 예산액 9000만원은 전액 다 소진이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실제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는 환경만을 위한 맑은김포21사업이 아니란 거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맑은김포21 이 사업은 김포 우리 시의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꼭 환경만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걸 환경만을 위한 어떤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업자체를 김포 전체를 총괄하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이나 다른 과에 이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당초에 이것이 국내에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라 리우회의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항을 어디에서 업무를 할 건가가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논란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부에서 이 업무를 받았구요, 그래서 결국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영우 위원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올해 사업은 어차피 사업명칭하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다 나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환경에 대한 정식적인 운동으로 환경에 관련된 사업만 하자 이거죠? 괜히 자전거 파라다이스, 시민의식향상 교육, 민요보급 이런 게 맑은김포21의제에 해당될 것이냐?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일단 환경의 범위설정이 상당히 어려운 게 첫 번째 한계입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정신적인 것도 환경에 속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단지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리우회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한다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진짜 우리 시 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하자구요, 환경하고 관련 없는 다른 사업을 자꾸 끌어들이지 말구요, 그래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그냥 너저분하게 잡화점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게 성과도 없고 괜히 질금질금 어떤 결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그 부분이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련부서 시청 내 다른 타 부서에서 지원이 유사하게 지원되는 사업은 배제시키려고 하고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환경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순수하게 자연환경에만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환경을 위한 예산이니까 아예 한 가지로 양택천살리기 이거 1개만 하더라도 이 9000만원 다 쓰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결산한 사항이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작년도에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라고 했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식품분야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올해는 불량신고, 환경신고 건이 폭주해서 오버가 된 상황입니까, 어떤 보상금 차원이 넘은 상태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전체적인 건 보지 못 했습니다만 4월에 발령받은 이후로 포상금 지급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구요, 단지 식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보상금이 만약에 지급될 때 어떤 분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환경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 법적으로 판결 중이다, 그 사안을 보고 나서 보상금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한 즉시 바로 지급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일단 지급기준 자체는 도에 환경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도의 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이라든가 지급시기들은 도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항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사항 자체가 위법사항이 인정된다, 행정공무원 내에서 인정이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바로 지급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신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급하지는 않구요, 일단 그 사안을 판단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때 그 때 시점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 자체는 어떤 법근거를 둬서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하잖아요, 그런 사항까지 갔을 때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환경위생과쪽으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인터넷 하나가 들어온 게 있었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상지급 시기를 빨리 해달라는 뜻인데 여기 답변을 보면 경인일보, 지방환경관리청까지 가서 10만원 이상일 때는 문제점이 있고, 아주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빨리 이루어질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점차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경기도조례만 보신 것을 따지지 마시구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일단은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49쪽에 전년도 이월액 230억원이 하수분뇨처리 시설비의 이월액입니까, 무슨 이월이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49쪽의 번호로 보면 2,220번이 있습니다. 여기 환경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밑에 있는 2,221번 환경관리와 더불어서 청소관리, 하수관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연계사업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게 다 동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다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220번에 있는 이월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랑 청소과랑 환경위생과의 공통사항이 되겠구요,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리는 2,221번의 환경관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으로써 이월사항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계속비이월사업이 217억 9000만원 이것이 198쪽에 있는 계속비이월사업 금액하고 그 사업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숫자가 틀려요? 여기 계속비이월사업에는 217억 9094만 4000원인데 여기 계속비이월사업에는 21억 8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2,221번 환경관리에 있는 계속비이월 210억여 원은 뒤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입안된 사업인데 분뇨처리 하수연계사업과 밑에 있는 공공재활용 기반확충사업 그 뒤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뒤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다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페이지예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20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에 포함됩니다.

신광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하고 연계된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같은 항목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항목은 같은데 액수가 그러면?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3개를 합하면 계속비이월에 해당됩니다.

신광식 위원 상하수도사업의 맨 위에 있는 거하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204페이지까지 다 해당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50쪽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으로 명시이월 이거는 어떻게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항상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총 세출예산액은 211억 1062만 1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75억 5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명시이월이 19억 6695만 60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이 4억 4428만 7570원이 되겠고, 잔액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11억 9359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아홉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90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903만 9300원으로써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의 수용비, 급양비,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로 330만원이 책정된 것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현충일행사, 장애인행사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145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 직원이 관내, 관외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1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17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의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줄에 의료및구료비로 13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43만 42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91만 5800원인데 이것은 행여환자 일시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4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4079만 5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160만 99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섯 째 줄 민간행사보조비위탁에 90만원을 책정해서 9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합동결혼식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억 618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서 4억 3935만 118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243만 88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자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2882만 7000원이 책정되었는데 2억 1268만 770원을 지출해 가지고서 불용액이 1614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 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72만원이 책정돼서 1446만 318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5476만 4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로 위탁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 84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을 3649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억 4810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기로 시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신도시에 편입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책정돼서 50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6·25참전전우회 집기구입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만원인데 250만원을 다 지출하였고, 열두 번째 줄 재료비에 1억 2300만원을 지출했는데 7134만 4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165만 54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활사업을 위해 집수리에 들어가는 자료대가 되겠는데 자료대가 많이 남았습니다. 열네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억 1557만 1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을 39억 1365만 7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생계 및 주거구입으로 지출한 것으로 1,395명에 대한 수혜를 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 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3648만 42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묘지개장 공고라든지 묘지관련 홍보물들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책정돼서 119만 95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버이날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570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41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후생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1억 482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이 3454만 6500원, 명시이월로 1억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은 1370만 3500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건 이월사업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250만원이 책정돼서 12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차려주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6050만원이 책정돼서 5019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03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이라든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이 책정돼서 39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노인의날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29억 7865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이 29억 3304만 9720원이 돼서 잔액이 4560만 82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아동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3660만원이 책정돼서 338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유급 가정도우미로 11명을 쓴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 맨 위에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115만 6000원이 책정돼서 지출액이 65만 62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9만 97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0명 정도 건강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5억 507만원이 책정돼서 4억 9865만 75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41만 2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43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 및 운영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원이 섰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로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전리 납골시설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9억 9988만 2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은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장비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곶면에 있는 수산나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입니다만 26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타당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지출했습니다. 열한 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5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아동 청소년캠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이 책정돼서 718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이 방학 동안의 중식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34개교에 295명에 대해서 수혜를 준바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2억 3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3720만 4490원이 되겠고, 명시이월이 2억 4063만 1000원, 사고이월이 4억 4428만 7570원이 되겠고, 잔액은 1649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에 의한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비로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v공설묘지이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이 96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3500만원을 넘기고, 잔액은 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은 귀전3리 노인회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로 기금전출금은 2억원을 책정해서 2억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한바 있고,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이 책정돼서 209만 86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에 대한 홍보자료 및 강사수당으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그 밑에 여덟 번째 줄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책정돼서 159만 94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부솜씨작품대회라든지 여성주관 행사지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50만원이 책정돼서 49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쌍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 줄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액 불용처리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요보호여성구호비로 발생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3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33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여성주관 행사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열다섯 째 줄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300만원 전액 지출한바 있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모·부자가정 사랑의 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10만원 다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성교육 및 부모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187만1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을 6650만 7990원에 의해서 잔액이 2536만 30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항으로 113세대의 295명에 대한 수혜를 준바 있습니다. 네 번째 줄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122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발생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750만원 다 소모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을 4143만원을 지출해서 1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3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050만 20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승의날, 성년의날 행사비용과 야간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4476만 7000원이 책정되었는데 4447만 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56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923만 2400원을 지출해 가지고 333만 5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8700만원을 책정했는데 8649만 288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4개소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4억 800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사우청소년문화의집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40억 50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억 14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10억원 하였고, 잔액은 36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하성고등학교, 대곶초등학교의 체육관공사로 공기부족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 시설비로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액이 16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 증축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억 4095만 3000원이 책정되었는데 3억 2626만 856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승가대학교 일주문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 3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억 956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및 보육시설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7억 9909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2억 6425만 2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아동보육료지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 네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5342만 5000원이 책정되었는데 5438만 86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913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이 771만 1310원이 남았습니다. 명시된 이월은 학운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세출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모장려금은 1억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1억원을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납골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90일 이내에 보상금을 민원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말경 허가해 준 건수가 한 50여 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원을 명시했고, 금년도에 지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귀전리 납골시설 5억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10월 30일날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동절기공사가 되어 공사를 중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설묘지 이전보상금 1억 3000만원은 연고분묘 자가 신고를 지연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넘겨서 계속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 납골시설 공사용역비 1563만 1000원은 공사용역비 1563만 1000원은 시비로 설계용역비를 세워놓았습니다만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월 중으로 내려오는 걸로 도에서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귀전3리 노인건강교실 증축 노인건강교실 집기구입은 금년 2월에 통진읍으로 재배정해서 통진읍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옆에 187쪽 학운어린이집 증축공사는 9132만 5000원을 이월했습니다만 군부대 협의가 아직 지난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22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액이 3억 2594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억 96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세출도 3억 600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632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9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억 813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 총액은 3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4억 921만 3000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4억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집행금액으로 하다가 3억 8836만 4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3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54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융자금 4건에 3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수급자안정생활자금으로 프로그램 개발로 198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비로 20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47쪽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중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248쪽 넘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현재 10억 7142만 8489만원이 되겠고, 노인복지기금은 작년도에 6239만 2000원을 사용한바 있으며 현재 14억 5224만 5110원이 시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02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10억원씩 해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에 2002년도만 들어와 있고 작년에는 기금을 받지 못해서 아직 이자발생분만 하고 당해 연도에 있는 기금만 저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도 2억원을 출연해서 금액하고 이자분 발생분에 대한 기금사용을 주로 노인대학의 운영에 대한 강사수수료라든지 또는 그 부분에 운영비로 주로 썼기 때문에 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으로 올리는 걸로 해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을 봐 주세요. 맨 상단에 115만 6000원에서 49만 9000원 정도 불용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40분의 노인분들 진단비라고 말씀하셨죠?

○ 복지과장 신명철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40분을 동·면으로 나누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분들을 선택하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게 아니고 수급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 노인건강을 통보했는데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게 종합진단이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건강진단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것은 보건소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 복지과장 신명철 종합병원에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것처럼 11개 종목의 건강진단을 우리병원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문제는 이분들이 안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40분 중에서 몇 분이나 안 했습니까? 이분들이 안 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생겼으니까 안 왔겠죠.

○ 복지과장 신명철 우리가 원래는 사업을 60명으로 책정했었는데 40명만 하고 20명은 본인들이 기피해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를 해서 꼭 그 양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우리 신명철 과장님은 어떤 사항이든지 노력하시는 것을 아는데 매년 이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매년 잡히는데 결과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작년 한 해만 이런 사항입니까? 전년도나 전 전년도에도 불용처리가 이 정도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유사한 것으로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분들에게는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자기 몸을 체크한다는 것은 젊으나 연세가 드시나 꼭 해야 되는데도 기피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것은 대개 여름에 합니까? 시기적으로 겨울에 한다든지, 농번기 바쁜 때는 농촌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하는지요? 2003년도에는 몇 월에 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작년에는 6월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월에 56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아직 올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7월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것을 하시려면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그분들한테 계속 독려해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이 7월 중순인데 언제 하시려고요?

○ 복지과장 신명철 전원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이거죠. 이런 식이면 결론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안 올 것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좌우간 신경을 쓰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항 중에 통진다목적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윤문수 위원 언제쯤 준공할 예정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읍에서 집행하는데 읍에서 보고하기는 7월 29일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작년에 지출된 3억 5570여 만원은 부지매입에 관계된 보상비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윤문수 위원 그런데 8억원 정도, 3억 5000만원에 사업비가 한 4억원 이상인데 이것은 복지과에서 직접 착공부터 준공까지를 주관하지 않고 왜 읍으로 넘겼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마을의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의 증축공사를 하면 읍·면에서 책임지고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은 복지과에서 확보하고 한 8억원 정도 되는 보상과정부터 사고이월된 예산인데 그것을 왜 읍장한테 넘겼는지 납득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 자체가 그 지역에 계신 이규세 도 의장님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부지매입에 대한 어려움이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직접 읍장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결국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읍으로 이관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윤문수 위원 제 질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이런 경우는 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원화된 이유가 뭡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저희가 하는 것은 경로당을 주로 하구요, 그리고 새마을회관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회관이다 그랬을 때 “복지”가 들어가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챙겨야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각종 복리와 관계된 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노인정, 마을회관 등의 증축에 있어서 사실 사업의 주체가 이원화된 것이 뚜렷이 구분됩니다. 그것은 국·도비 예산의 운용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국·도비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라든가 건설국 차원의 어떤 지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할 일인데 그런 일들이 또 건설도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농정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나 주택과하고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복지문제의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과가 앞으로 이런 일을 관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도에서 지원된 금액의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접적지역에 대해 예산이 내려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거의 회관을 지어 주고 있고, 기타 복지회관은 지금 지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김동식 시장호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과거 수백 개의 마을에서 통·리 단위로 마을에 노인정이나 마을회관들이 거의 다 90%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의 신축보다는 보수 같은 것은 해야겠죠. 오래 된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은 당연히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역적 규모의 복지회관을 지속적으로 신축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데 2년 동안 김동식 시장호가 갖고 있는 복리증진, 노인복지라든가 여성복지라든가 아동복지 등 다양한 복지회관 위주의 공약이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거나 향후 우리 사회에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은 지난번 설계용역 설명회도 있었고, 또한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것도 지금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도 2개소에 대해 부지가 마련되었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준비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상 김포시 전체의 광역적 복지회관 증축은 진행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지역적 형태의 각종 복지회관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한쪽으로 편협돼서 다양하게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향후 참고를 해 주시고.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복지환경국장 정계성입니다. 제가 그전에 기획담당관을 할 때 이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면 마을회관을 지어 주든 노인복지회관을 주어 주든 지어 주어도 마을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몇 년 가면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실지로 이용을 하지 못 하고 매년 보수비를 줘야 되고, 보수비를 줘도 보수를 해 놓고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부락단위로 통합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지어 주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부락 간에 여러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또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일례를 들면 걸포리 같은 데가 3억원 들여서 법정 부락별로 노인정을 다시, 그러니까 종합복지회관식으로 지어 준 겁니다. 사우리가 법정 부락으로 3억원 들여서 종합적으로 지어 주어서 법정 부락의 모든 노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그렇게 신청하는 예가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그런 신청만 있으면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 자금요구만 하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 되고 동에서 일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충분히 실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우동하고 걸포동이 그런 내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 주게 된 것도 수혜적 차원에서 그런 걸 또 많이 해 줬어요. 부락에서 물론 요구도 있었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실 부지도 좀 커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는 부락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또 관리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구요, 그래서 사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신청을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줍니다.

윤문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마을의 마을회관을 복지회관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또 소수의 인원에게 과다한 기회비용이 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마을별로는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 겸 경로당 겸 부녀회관 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마을회관을 복지회관으로 해서 계속 2층, 3층 올리는 것은 사실 부당하거든요. 저도 정책적 측면은 동의를 하는데 법정단위가 아니더라도 어떤 강과 길을 중심으로 그쪽이 한 군락을 이룬다든가 해서 소신껏 그런 데에 복지회관을 지어 주고, 또 도심지에도 인구밀집 지역은 복지회관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동에는 최소한 너댓 개는 있어야 될 거예요. 한 5만 명 이하이면 1만 명당 복지회관 하나씩 한다든가 해서 노인정 개념의 복지회관이 아니라 흐름이 사실상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의 복지관이 된다는 거예요. 시골에도 단순한 노인정, 마을회라고 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라면 안 됩니다. 진짜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복지회관을 통해서 지역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생활수준이라든가 삶의 수준을 높일까 이러한 차원으로 복지회관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복지과 예산을 보면 대략 명시이월이 많아요. 어떤 것은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시킨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사장시키는 행위 같은데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예산만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면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중에서도 뭐 사유는 있겠지만 귀전리 납골당은 5억원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변상된 건데 지금 어느 정도가 됐는지, 올해도 이것이 사고이월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 3억 5000만원이 그 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원래 이번 말에 준공하게 되어 있었는데 8월 초쯤 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의 의료비및구료비는 30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아까 설명했는데 자세하게 못 들었습니다. 무슨 사유에 의해서 전액 불용이 됐죠?

○ 복지과장 신명철 30만원이 책정됐는데 여성이 의료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임종근 위원 그리고 60페이지의 의료및구료비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이것도 전액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 상담하는 거기하고 사업상 연결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교환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노출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맞았다 그러면 맞은 것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해서 치료비를 요구하는 건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고, 또 자기가 표출되니까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불용된 내역을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인건비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다시 예산확보 차원에 대해 문제점을 한 번 같이 토론 좀 해야 되겠는데,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과장 신명철 조례는 우리가 지키는 법령이죠.

유승현 위원 지방정부에서 그걸 지키지 않는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시의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적립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그 때부터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에 사용하도록 우리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 한 부분이 있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일반회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그 기금에서 활용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노인복지기금처럼 이자가 발생한 것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2006년도까지 기금조성 후에 사용한다고 해 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발생을 지금이라도 쓰려면 조례를 손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0억원의 기금도 상당히 많은 돈인데 많은 돈을 예치해 놓고 지금 활용 못 한다는 것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례를 손질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조례가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다시 조정하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기금의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50억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10억원씩이요.

유승현 위원 5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5년도 안 돼서 지금 조례가 틀렸다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주로 하게 되는데 조례에서 기금출연이라든가 출연금을 나름대로 배제해야 되구요. 그러면 그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다 사업계획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조례라든가 법령에 분명히 10억원씩 해마다 해서 50억원이 되면 그 때는 자동으로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정지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 놓고 ‘돈은 써 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기금을 확보 못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과장 신명철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에 이자발생한 것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10억원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안 들어왔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렇고.

유승현 위원 확보를 못 한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신명철 확보가 솔직히 말해서 시 재정상.

유승현 위원 그리고 지금 규정을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0억원씩 총 50억원의 규모로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면 2006년 돼서는 조례에 대한 실효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사실 통과가 안 됐어요. 저희도 불찰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위원님이 좀 힘 쓰셔서 그것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유승현 위원 아니 다음이 아니라 한 회계연도를 그냥 건너뛰게 되면 이건 2006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08년도에도 10억원을 예산편성할 수 없어요. 조례를 2007년 2009년으로 바꾸어야지, 그러면 그것이 건너뛰었을 때는 결국 5년 확보해 봐야 1년에 10억원씩 20억원 이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면 50억원에 맞추려면 한꺼번에 40억원을 책정해야 되고, 이런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는 시의 복지과에서 예산확보에 주력하지 않았다,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예산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고 이런 조례는 명문화하고 나름대로 심도 있게 만들어진 조례는 뒷전으로 미루고 편의성 있게 예산편성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조례는 무엇 하러 만들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것을 명문화해서 세울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유승현 위원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예요. ’96년부터 2002년까지 해마다 2억원씩 10억원 확보하고, 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가로 10억원을 더 확보해서 20억원 규모로 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먼저 선행돼서 법을 지키고 나중에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미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현재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며칠씩 조례 심사하고 조례 입법예고해 가지고 올라온 안들이 다 마련된 것을, 누가 이것 입법예고했습니까? 누가 안을 제시했어요? 이것 시장 발의 아닙니까? 김포시 발의예요. 의원 발의로 했다면 예산상 수반되는 문제에 집행부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형평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시장 자체의, 시 집행부의 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 명문화시켰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 대한 손실의 문제는 각 부서의 공통사항으로 지금 이자발생분이 옛날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과연 옛날에 5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보이기 때문에 50억원을 한도액으로 했는데 이자발생이 적게 된다면 이 액수는 올려야 됩니다. 100억원 200억원 올려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인구는 증가되고 이 비용의 원금에서는 회수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원금 써 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총체적인 규모가 시기에 맞게끔 재조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년부터 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할 것이냐,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가 포괄적인 전년도 2년치를 가지고 나중에 2년치의 재정계획을 또 세우고, 조례라든가 명문화된 것을 근거로 우선 한 후에 나머지 여력을 가지고 시장은 어떻게 집행을 해 갈 것인가, 어느 쪽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걸 고려하게 되는 것이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편의적으로 하다가 이 기금을 조성 못 한다면 우리 김포시 전체의 사회복지라든가 복지과의 정책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유승현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흔히 여태까지의 관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만든 안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상당히 문제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하게 이것은 시장을 비롯한 여러 경리운영관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부족분이 없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기초초안은 주무부서인 복지과 예산에 대한 노인복지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은 이 안에서 기안을 잡고 새로운 형태로 도약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입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문제로 계속 한 번 해 보고 그 때 가서 얘기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좌우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출납폐쇄일 80 이전에 기금심의위원회의 결과물에 대한 승인도 받구요, 사용할 때 또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구요, 이런 절차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략이야, 그럴 바에는 조례를 폐지하든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다리 하나 놓아 주든, 이런 식의 기금운용이라든가 예산의 운용에 총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적한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번에는 복지과 중에서 양촌에 3.1운동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거기는 보훈처로 지정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 했는데요, 관할하고 있는 면장이나 담당하는 직원의 보수계획이라든지 기타 더 발전적인 내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볼 때 보훈시설에서 관리할 차원이 아닌 것 같고 보훈처에서 보훈시설로 등록이 되고 인정받았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항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그 시설이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의가 없었거나 지원을 요구해 온 사실이 없다면 그로써 어쩔 수는 없겠지만 3.1운동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한되게 양촌, 월곶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김포시 전체의 문화적인 역사라는 것으로 조명해서 거기에 대한 정립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서야 한다, 그래서 향후 얼마씩 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간다든가 발굴할 것은 더 발굴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주민의 승화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주민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출연하고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 지원도 해 주면서 같이 시와 협조체제를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을 보면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아서 약간 안타깝다, 물론 이것은 전년도 결산입니다마는 결산을 보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 올해 적절하게 쓰여졌는가를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가부를 나름대로 심의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보니까 이러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2005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배경 속에 이러한 문제가 포함돼서 우리의 역사적인 것들이 재조명되고 이것이 앞으로 큰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복지과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한 번 그 현장을 위원님들과 확인해 보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라든가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규모로 해야 되는가를 한 번 제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형식보다는 설명 들어서 하는 걸로, 55쪽 맨 끝에 나와 있는 불용액이 정신보건센터 사무실 신축인데 신도시로 들어가는 바람에 불용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 예산이 세워질 때는 필요해서 예산에 세워진 건데 신도시가 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대안,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니까 지금 신도시로 들어가서 없어도 된다 이런 건지, 아니면 그 대안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건지?

○ 복지과장 신명철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설계부터 공사집행 의뢰까지 작년 5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하고 바로 5월 9일인가요? 공포가 되는 바람에 이왕 지었던 자리에 다시 철거가 될 것 같으니 대안을 마련하라, 그래서 지금 운동장 앞 사우 어린이집 짓는 터에다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은 그 부지 자체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이 끝난 후에 거론하려고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갖고 추진할 것이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다음 쪽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료비가 설명에서 집수리 재료대로 1억 2300만원에서 5100만원이나 불용됐는데 다른 보조 같은 경우는 보조금 그러면 거의 다 썼어요. 사실 상당히 많이 남겼는데 집수리 재료대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이유?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사람들이 수급자의 집에 가서 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대만 사 가지고 하는 건데 주로 수급자 중에서도 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수리해 주는 게 전기코드하고 벽지하고 장판을 깔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수리해 봐야 한 집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소모가 돼요. 전체적으로 다 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도 좀 있어야 되는데 수리하는 사람들이 자활훈련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벽도 덜어 내고 지붕도 좀 고치면 되는데 주로 지금 하는 것이 벽지하고 장판 깔아 주는 것만 해요. 그래서 비용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었다? 과다하게 세워 놓고 불용해서 돈이 남았다는 문제는 예산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이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책정을, 쉽게 얘기해서 가구 수가 1,100가구 정도 되는데 1,100가구에 대해 수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좋다면 한 집에 뭐 1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200만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술이 지금 하는 것이 고작 장판하고.

황금상 위원 기본적인 것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벽지 바르는 것이다 보니까 한 집에 20~30만원만 가지면 고친단 말씀이에요. 고치는 것도 한 2년 있다가 고친다고 해야지 매번 고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앞으로는.

황금상 위원 실상을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이어서 독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예산이 1200만원이면 적지는 않은데 어느 단체가 맡아서 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신한복지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사회단체인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사단법인 신한복지회가 지금 자활훈련기관이 거깁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면 자활기관이 이 예산을 받아서 독거노인들 집에 모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일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러니까 신한복지회라는 단체에서 하는데 훈련기관도 보사부에 가서 신청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운영하시는데 궁금한 게 독거노인들 생일상 차려 드리기가 단체에서 독거노인의 집에 가서 생일상을 차려 드리는 건가요? 독거노인 생일잔치를 한다길래.

○ 복지과장 신명철 아! 말은 생일잔치라고 하는데 주로 속내의로 선물을 사 주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선물 사 주는 것 대행을 한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하고 케이크하고, 사실 잔치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비용은 없이 그냥 생일선물로?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1250만원인데 1250만원 100% 다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1인당 얼마꼴로 나갔길래,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 복지과장 신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내의가 3만원, 또 다과라고 해서 케이크하고 사진 찍어 주는 것 1만원 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내복을 포함해서 1인당 한 5만원꼴로 1250만원이 지급이 됐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사실 물론 그럴 자격이 있어서 복지도 하지만 우리시 읍·면·동마다 다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파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지 왜 위탁해서 하죠?

○ 복지과장 신명철 행사계획을 보면 실제 위탁금액만 가지고 소모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부담이 한 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음식, 뷔페라는 것은 본인이 거의 하고 선물만 우리가 분담하는.

황금상 위원 이것 선물 받으신 분들 명단이요, 지출됐으니까 명단 좀 줘 보세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말꼬리를 붙들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궁금해서, 보니까 구호여성단체에서 예산이 뭐 얼마 안 됩니다마는 30만원이 전액 불용됐고, 그 다음에 성폭력 관련돼서 전액 불용이 됐는데 국·도비도 보조가 됐어요. 국·도비도 보조가 됐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그런데 전액이 불용될 것 같으면, 또 이게 2002년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는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해서 했단 말이죠.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밖으로 노출되기 싫어서 이렇게 다 불용이 됐다’, 그러면 도대체 예산을 뭣 하러 세우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예산을 왜 세웠냐고 말씀하는 것도.

황금상 위원 국·도비가 있는 건 차라리 이해해요. 그런데 전액 시비가 된 문제는 왜 세우냐 이겁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빼버리지.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게 국·도비입니다.

황금상 위원 이 30만원이 국·도비로 나온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먼저 2002년도에도?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국·도비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 2003년도에 된 것 중에서 전액 시비가 있던데? 담당 말이에요, 의료및구료비에 여성구호가 3만원씩 10명으로 3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게 국비보조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지금 이것 여성에 관한 사항은 국비보조가 아니고 시비보조인데 어쨌든 요보호 여성이든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라든지 이런 게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요보호 여성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아까 우리 임종근 위원님이 물어 보니까 과장님 얘기가 전혀 노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됐다 그랬거든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까지는 그렇게 됐구요, 2004년도부터 그렇게 못 쓰니까 피해자나 가해자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 쓸 수 있게끔 그런 확률을.

황금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 2003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아직까지 올해가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요보호 여성에 관해서는 없구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도 없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2003년도 것은 그렇게까지 해서 못 쓰니까 확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어떠한 항목을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피해자일 경우에 치료.

황금상 위원 지급사례가 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할 경우에는 이제.

황금상 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데 향후 생기면 그렇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황금상 위원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2002년 2003년 세워 놓고 사실 전액 불용이 된 겁니다. 피해자가 다 감추는 거지 실제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전혀 쓰지도 않을 것을 올려서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만원하고 120만 9000원인가 8000원이 미집행됐는데요,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또 아마 대도시 위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농촌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은 밖으로 노출하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노출을 안 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게 있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도 물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의 불화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정을 이탈한 여성들을 국가가 보호해 줘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당분간은 시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국·도비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미집행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특별회계를 보니까 지출내역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영세민특별회계는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그분들한테 편안하게 관리도 하고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영세민특별회계를 몇 년째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용이 될 바에는 차라리 이 특별회계는 폐쇄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기타전세금이라든지 이런 융자금으로 활성화해야 되는데 융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증이라든지 기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그 사람들이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는데 충족시키는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반성의 뜻이 조금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말씀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영세민들한테는 누가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보증을 안 서 주는 거예요. 보증을 안 서 주니까 이런 저리자금을 쓰고 싶어도 그분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 오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특혜로 이 저리자금을 쓸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증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일반사회인 중에서 그분들이 영세민인 것을 아는데 거기다 대고 보증 서 달라고 하면 누가 서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세민특별회계라는 자체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운영하시려면 그분들한테 정말 저리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뭘 하고 싶어 할 때 쓸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어떻게 완화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보증을 시에서 서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걸 마련하지 않는 한 영세민특별회계의 운용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질의 답변에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두 번 지적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행정이 과감하게 달라졌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그분들이 뭘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주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영세민 안정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계산한 것과 맞지 않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27억 9900만 9000원이 저소득층 아동지원금이라고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 국·도비 지원액이 있죠?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그것은 담당이 답변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빠르겠어요.

임종근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담당께서 답변하십시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라든지 정부지원시설, 공법인해 가지고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해 가지고 총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하고 시비 포함돼서 15개 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잔액이 5억 3000만원 정도 많은 금액의 잔액이 생겨서 이렇게 많이 생길 것 같으면 물론 국도비지원하는 명목상 어느 사업에 지원금액이 명시되어 나오지만 시비 같은 거는 사전에 감액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민간영유아전담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만 보육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하여튼 2세 미만이고 10세 미만이건 저소득 아동지원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동지원할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니까 잔액을 다른 2차추경, 3차추경에도 시비 같은 걸 감액해 가지고 다른 사업의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여기에 시비가 몇 %입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현재 지원되는 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평균요?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평균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말에 거의 추경 때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건의를 도하고 해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돼 가지고.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국도비는 명목상 지정돼서 지원사업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시비 같은 거는 예산을 확장해 가지고 30%면 5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란 말입니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하여튼 사장되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572만원이 있었는데 집행하고 125만 6820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아까 설명하실 때 중식비하고 교통비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복지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시민봉사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하고 틀린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틀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전체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7명이 복지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급료는 어디에서 줍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요.

이영우 위원 시민봉사과할 때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시에 120명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120명만 말고 복지과에 따로 공익요원이 따로 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인원 총계는 맞을 것 같구요.

이영우 위원 아니, 시민봉사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 120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급료하고,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지과 이거는 뭐냐 이거죠, 따로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따로 관리합니다.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인원은 포함되어 있는데 급료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복지과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7명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127명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리담당님 이따가 시민봉사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도대체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시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에게 나가는 돈이 어디 어디 과해서 따로 나가는 이유를 확인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가 1억 5342만 5000원이 예산 현액인데 여기에는 어떤 시설들이 합쳐진 것입니까? 단일항목에 대한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이 시설비는 어린이집 개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학운어린이집 개보수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학운어린이집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이 사우어린이집, 대곶어린이집, 학운어린이집 3곳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우하고 대곶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학운어린이집만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지금 학운어린이집 안된 이유가 군부대 부동의가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4번에 걸쳐서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제 얘기는 그동안 복지과에서 군부대 부동의가 나온 거에 대해서 동의가 나올 수 있게 어떻게 협조든지 아니면 군부대에 있는 높으신 분들을 찾아라도 가보았느냐 이겁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잠깐만요, 복지과 과장님, 담당님, 국장님들께 부탁드리겠는데요,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제가 군부대에는 3번 정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담당님만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아니, 저희 과장님도 한 번 가셨고, 시장님은 전화로 동의를 구하셨고, 정책보좌관님하고 두 번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결과는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결과는 저희가 찾아가서 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검토 중으로 2번 정도 회시를 주셨구요, 마지막에까지는 부동의로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학운어린이집이 처음 건축된 게 몇 연도였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2000년 4월 18일자로 개설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0년 4월이니까 실제 건축된 거는 1999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몇 연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건축 연도 그것까지는 알 수 없구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개설된 시점이 2000년 4월 18일입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가 어린이집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고 거기 시설이 많잖아요, 보건진료소 관사도 있구요. 그당시 1층으로 현재 학운어린이집하고 보건진료소 그걸 지을 때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 때 보건진료소, 보건소 할 것 없이 그당시 보건소사업이었습니다. 이게 17사단하고 대대하고 몇 번씩 찾아다닌 줄 아십니까, 아마 기름값이 건축비보다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사업의지를 갖고 진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당시 2층으로 하려던 걸 2층으로 못하고 1층으로 건축했다고 했는데 지금 2층으로 건축한다, 또 그당시 군부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작전이 변경되었다 그러면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물론 시장님도 정책보좌관님도 과장님도 갔다고 그러지만 좀더 열성을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냥 대뜸 가서 우리 지어야 된다,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운어린이집 있는 데 2층 지으면 전쟁나면 전쟁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거든요. 결국 4번 부동의 되었으니까 이건 잘못하면 사업포기를 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 번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구하실 것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복지환경국장 정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학운보건지소에 현지를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서 실태를 보니까 지금 가지고는 그렇게 시설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원장의 입장에서 인근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아동을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증축하려고 시도했던 건데 군부대에서 안 된다고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군부대하고는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저도 와서 군부대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부동의가 간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말자 하고 군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은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다른 대안으로 거기 보건지소가 옆에 있고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효용가치 있게 쓰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봐라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영우 위원 그만큼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해야겠다는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 않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어린이집을 증축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결국 군부대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부대도 문제가 있겠지만 집행부서에서도 그만큼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요.

그 다음에 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질의를 했다가 질의한 제가 머쓱해지고 말았는데 민간위탁금이 있어 가지고 딸들의캠프 지원비가 750만원 있었습니다. 75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는데 이 당시 2003년도 딸들의캠프는 어디에 위탁을 줬고 어디서 주관을 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여성의전화 그쪽에서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강화 유스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아직 어떤 위탁이라든지 그런 방침도 올해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1주일 정도뿐이 안 되었지만 아직도 그렇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올해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올해 거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난 주에 아직 그런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그당시까지는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성의전화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올해는 어디로 간다고 들어와 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도봉구에 있는 청소년.

이영우 위원 왜 김포시의 예산을 가지고 한 걸 왜 김포시 내에서 못하고 다른 시설에 가서 해야 할까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저희가 그걸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영우 위원 아니면 강화 유스호텔하고 서울에서 하면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얘들만 데리고 하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죠, 웬만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걸 우리 시내에서 하자구요, 월곶에 가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어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거기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여건상 저희랑.

이영우 위원 이런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미리미리 시설관리공단에다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 몇 개 쓴다고 예약해 놓으면 우리 시설입니다. 급하게 하니까 그렇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꼭 여성의전화에다 위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무슨 위탁공고를 합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위탁을 한다 이렇게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공고는 하지 않고 그냥.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돼냐 이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업인데 힘들겠지만 대신 해 주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번에 공립어린이집 때도 말한 것처럼 인터넷이라든지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다 위탁을 줘야 되고 단체가 여러 개가 나오면 서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확인해서 객관적으로 점수를 먹인다 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탁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못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먼저 신청하신 데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기존의 사업계획서.

이영우 위원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걸 해보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언제 공고가 나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응하지 못한 단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객관성을 가지자 이겁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다음부터는 그렇게 공고나 이런 제도를 행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딸들의캠프 대상이 그 때 설명하실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사업이 작년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작년에는 8월 18일서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말고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된 거냐구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몇 년도서부터 한 거는 제가 기억할 수 없구요,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1년, 2002년, 2003년 집행되어 있는 결과를 보게 되면 어디서 주관을 했고 또 대상자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교육내용, 장소 이런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독거노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쓸데없이 신문에 먼저 내가 사업을 하는 양 먼저 신문에 터져 가지고 곤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맨 하단 청소관리 항목입니다.

유인물에는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집행잔액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과 중첩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총 166억 6671만 6000원 중 청소과예산은 131억 22만 9000원으로 그 중에서 63억 6796만 4200원을 집행했고 61억 2996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또 6억 230만 2800원이 불용돼서 세출예산대비 총 5%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일용인부임 사용액은 청소과 소속 6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2억 264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억 4521만 7390원을 집행했고 5742만 86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섯 째 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 946만 6000원이 계상돼서 1억 632만 9170원을 집행했고 313만 68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27억 460만 400원 중 역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분뇨처리장 관련 사업비 34억 9747만 6000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청소과 소관사항은 총 91억 3811만 7000원 중 그 중에 46억 2722만 526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42억 4764만 8000원을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또 집행잔액인 2142만 88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열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439만 4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열여섯 번째 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모범환경미화원의 산업시찰 경비로 300만원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열일곱 째 줄, 그 다음 페이지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에 시설비 및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는 총 69억 9010만 4000원 중에서 역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 소관 사항은 총 41억 97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이거는 작년도에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었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27억 9259만 6000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의 분뇨처리하수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6대를 구입했고, 또 농촌폐비닐 수거 차 1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로 3억 9067만 7130원을 지출했고 1432만 28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거는 구입에 따른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줄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51억 25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청소과 소관사항은 44억 4096만 9000원이고 7억 488만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섯 째 줄에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산정에 관한 원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0만원을 지출했고 잔액 610만원이 계약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43억 236만 6000원 중 청소과 소관사항은 35억 97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억 488만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은 총 34억 1191만 4000원 중 청소대행사업비로 29억 2838만 3000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및 반입 불가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4억 8353만 10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1억 8557만 245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중간 열 번째 줄입니다.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건폐장 사유지 매립을 하고 또한 창고건립 및 가로변 쓰레기통 제작 설치비용 등으로 총 1억 3516만 9000원을 집행했고 2778만 40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줄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7485만 7940원을 지출했고, 2207만 10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열네 번째 줄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1억 8381만 2730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구입에 5950만원 등 총 2억 4331만 273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파주광역쓰레기소각장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월액하고 2003년도 예산액 총 36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14억 2150만 638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9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2억 7849만 3620원을 불용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사항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청소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청소과의 결산서에 상하수도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결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예비비지출을 보니까 예비비지출명세서에는 없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언제 거죠, 금년도 결산서 예비비지출서에는 이 내역이 없는데요?

○ 청소과장 차동국 이거는 200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 결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예비비등이 전년도 이월해서 넘어온 17억원하고 여기 예비비에 대한 명세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은데 36억 5000만원이 다 예비비예요?

○ 청소과장 차동국 이거는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예비비에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건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큰 항목으로 달아준 거고 저희 소관은 자치단체등에대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과에는 400번 목에는 예산이 없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결산서에 상하수도사업하고 분류를 하지 않고 한데 하셨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거는 작년도 9월 16일자로 저희 청소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당시에 오수관리계가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오수관리계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그당시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청소과에 지금 일용인부가 전부 몇 명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청소과에는 총 6명이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51쪽 상단에 일용인부임 2억 264만 6000원이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6명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이 5742만 8000원이 불용되었다는 건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주요 원인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9월달 내지 10월달에 예산의 계상요구를 드리는데 실제 인부임 단가는 행자부지침상에 익년도 1월달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있고, 또 하나는 결원이 발생되면 바로 충원이 안 되고 몇 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런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6명 중에 2003년도에 일용인부가 결원이 난 사항이 있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1명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되었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런 것도 차액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에 계속비이월 60억 2300만원은 하수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 위원 51쪽 중간에 사업예산으로 60억 2344만 4000원이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거는 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비가 있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재활용품수거장과 선별장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이 2004년도에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 재활용품선별처리장은 5월달에 계약이 완료가 돼서 착공 중에 있고, 단지 책임감리 때문에 저희가 1차로 입찰을 받습니다만 PQ심사에서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2차까지 와서 그 업체는 선정된 상태이고 계약만 남았습니다. 바로 7월 중에는 다 발주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죠, 그걸 보면 1억 8500만원의 불용이 생겼는데 2회추경에 5000만원을 또 요구했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당초 추경을 다루기 전까지만 해도 연말까지 사업비용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 후에도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파주소각장으로 일부 소각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된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일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별 결산서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담당은 워크숍 관계로 오늘, 내일이 없는 관계로 저희 차석이 대신 입회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국토자원개발비, 산림자원개발비로 80억 2739만 5330원에서 31억 1014만 9140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원은 명시이월, 195만원은 사고이월, 47억 7471만 2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9058만 419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891만 8000원 중 2516만 3570원을 지출하고 375만 44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덟 째 줄 국내여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했습니다. 열 번째 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줄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열세 째 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양묘장 부속자재, 육묘상자, 양묘장 꽃씨 구입비로 7130만원 중 5491만 2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거기 잔액은 638만 732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여기 이월시킨 것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시 직영 양묘장 조성용 묘목구입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관리, 양묘장관리, 공원잡초제거 및 수목용 거름주기 등 인건비로 4884만 7000원 중 4843만 1150원을 집행하고 41만 58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열여덟 째 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무궁화동산 유지관리 비료구입비로 100만원 중 83만 1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6만 8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는 무궁화동산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770만 7000원 중 769만 6200원을 집행하였으며 1만 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산림조합 운영비로 분기별로 240만원씩 연 96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넷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걸포공원조성사업, 우리 꽃길 조성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로 총 사업비 48억 850만원 중 8 억 1845만 63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사업비로 39억 8584만 8000원을 이월시켰으며, 419만 57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섯 째 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걸포중앙공원 건축 감리비로 830만원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여섯 째 줄 시설부대비입니다. 이는 걸포공원 및 학교 숲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2563만원 중 748만 9580원을 집행하였으며, 1759만 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54만 64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째 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보조사업 집행으로 4085만 1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줄 시설비 사용액은 근린공원 내 조경수식재, 녹지수목전정 및 잔디깎기, 벚나무 유리나방방제, 외과수술, 아파트 진입로 가로수식재 등으로 26억 2894만 330원 중 17억 8456만 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에 명시이월 4000만원은 시직영 양묘장 조성비로 이월했고, 태산가족공원 내 유연분묘 이장 보상비로 195만 5000원, 계속비이월은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비로 7억 6297만원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줄 시설부대비는 사계절썰매장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542만 1000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일반운영비는 산불예방 무전기수리비, 산불진화차량 장비 및 병해충방제 장비유지비로 1129만 5000원 중 614만 4330원을 집행하고 5만 6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줄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감시원 인건비 및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로 3780만원 중 3511만 7730원을 집행하고 268만 227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줄 행사실비보상금은 푸른숲선도원 현장교육집행액으로 105만원 중 1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홍보물 등짐펌프 산불경고판, 산불깃발, 산불진화장비 세트구입 등 병해충방제 부대비로 4049만 8000원, 3787만 1140원을 집행하고 262만 68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줄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병해충방제 인건비 및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억 2330만 8000원 중 1억 839만 1880원을 지출하고 1491만 61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줄 기타보상금은 채석장 점검에 따른 환경NGO활동비로 월 12만원씩 연 144만원을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열두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보호수 외과수술, 산불감시탑 설치, 무선기지국 설치비로 1800만원 중 1659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40만 3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휴대용무전기 구입비로 800만원 중 731만 5000원을 지출하고 68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줄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잣나무조림 2㏊사업으로 777만 7000원 전액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줄 민간대행사업비는 육림사업 집행액으로 6112만 9000원을 전액 집행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육림장비 구입비로 628만원 중 577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만 4000원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야계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830만 4000원 전액 집행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지과장님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90쪽의 일반보상금에 채석장 점검에 따른 환경NGO활동비를 한 달에 12만원씩 144만원 전부 지출했다고 설명하셨는데 결산서에는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제가 잘못봤습니다. 3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14만원을 지급한 거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이영우 위원 한 달에 9만 5000원요. 그 다음에 89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시설부대비에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있었다, 그래서 전액 전년도 이월액인데 전액 불용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쓰려고 했던 돈인데 이렇게 다 남은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비를 하면 예산의 시설부대비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썰매장은 저희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익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이월하면서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써야 되는데 그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조건도 없고, 또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치 않고 전부다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따로 부대비를 사용할 일이 없었다는 뜻이 되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2년에 걸쳐서 사계절썰매장을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 가보니까 좋더라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무궁화동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무동 가로변에 저희가 무궁화동산을 설치했고, 그리고 월곶면 성동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면 구래리하고 대포리에 있는 스믜네미고개에 있고,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한 양촌면의 만세유적비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공원에 북변공원하고 사우공원에 저희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전에 심어놓은 무궁화나무가 일부씩 산재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풍무동 가로변 무궁화꽃길조성은 가봐서 알고 있구요, 양촌면 구래리 스믜네미고개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예산을 집행한 걸 보면 88쪽에 재료비에서 무궁화동산에 비료구입한 걸로 사용했고, 그 밑에도 무궁화동산에 사후관리하고 비료 주는 걸로 집행되었구요, 또 89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도 무궁화동산 사업비로 들어갔는데 무궁화동산에 연간 비료를 얼마나 사서 뿌립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구요. 그 다음에 89쪽에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태산가족공원 내에 분묘 이장비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 가지를 설명주셨는데 그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정확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 분묘이장이라고 하면 거기 묘 1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기가 있었습니다. 1기는 무인분묘가 돼서 이장절차에 의해서 이장을 했고, 지금 1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성면에 사시는 정충헌 씨의 묘가 1기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장사에관한법률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년서부터 설득을 하다가 올해 윤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장을 한다고 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이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묘 주인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장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분에게 어떤 설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그분을 당초에는 몰랐는데 몇 번 만나 가지고 그 양반도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람의 성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돼서 아직 이장을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진작에 예산도 세우지 말고 그 사람보고 관리를 하라고 그러고, 또 서로 쌍방협의가 돼서 합의가 되었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협의까지 하셨다가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못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보면 지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100% 다 쓰셨습니다. 그렇게 쓴 거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공원녹지과업무에 보면 불용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실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안 되면 진작 포기해 버려요, 괜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하시지 말구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금년도서부터는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9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전문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산불을 전문으로 방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본청에 4명과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이렇게 3개 면으로 각 4명씩 해서 4×4=16, 16명의 젊은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 진화대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16명은 우리 공익요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단체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각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채용을 한 인원입니다. 산불방제기간동안에 쓰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개월 동안 쓰시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러니까 하반기 11월 15일부터 12월 말, 그리고 봄에는 2월부터 5월 말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각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젊은 진화대는 저희가 별도로 산림청에 가서 3박 4일의 교육을 받고 와서 산불방제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분들의 연령층은 어느 정도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연령은 대부분이 30에서부터 50 사이가 있고, 특별히 본청에서 사용하는 인부 중에는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 2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운전원으로서 녹지과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산불방지라든가 차량운행에 굉장히 조예가 깊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은 본청만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해 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매년 인원과 인건비가 계상되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1기에 만약 비가 왔다든가 했을 때에는 이분들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산불이 나지 않아서 그 기간을 빼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하면 일수로 치지 않고 뺀다 이 말씀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그 때는 쉬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도 그분들하고 불평불만 마찰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 사항은 당초 저희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고 한 가지 지적하면 89페이지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본예산에 10억원 이상 세웠고 작년도에 이월된 이월금이 16억원이야, 그러면 26억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8억원 이 자체는 그냥 죽은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예산만 그냥 확보하고 활용을 못하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초에 예산을 조금 덜 요구했으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 예산을 활용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 들어가는 예산이 1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로만 예산을 확보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도비를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시비부담금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비에 맞추어서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은 그리 빨리 진척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계속사업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한다는 것은 자금이 많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걸포중앙공원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광희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윤재영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김영선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박명기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의 소개를 마치고,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결산은 262억 6140만 4330원으로 수익적수입이 165억 8148만 6330원, 자본적수입이 92억 8953만 3460원, 순세계잉여금및미수금 3억 9038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은 178억 349만 2890원으로 수익적지출 91억 5749만 7640원, 자본적지출이 86억 4599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수입이 255억 2458만 1070원, 지출이 178억 349만 289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7억 2108만 8180원이 되겠으며, 차기이월액 중에 건설개량이월 이것은 18페이지 맨 밑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 28억 1612만 5000원, 사고이월금이 13억 7253만 1100원, 차기이월미수금은 258만 4020원, 차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35억 3501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의 사업예산 세항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예산액 88억 5259만 1000원 중 결산액 104억 5215만 9410원으로 15억 9956만 8410원이 과납된 사항으로 상수도급수수익 93억 142만 1890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10억 4965만 9420원, 기타영업수익은 1억 107만 8100원이 과납되었고, 영업외수익은 예산액 61억 2502만 3000원 중 결산액 61억 2932만 6920원으로 430만 3920원이 과납된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은 예산액 149억 7761만 4000원 중 결산액 165억 8148만 6330원으로 총 16억 387만 2330원의 과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예산액 127억 459만 6000원, 결산액이 91억 5749만 7640원으로 예산 대비 차액 35억 4709만 8360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시 앞장의 19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예산액 101억 5473만 6000원, 결산액 74억 5406만 7780원으로 차액 27억 66만 822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며, 영업외비용은 예산액 17억 6146만 6000원, 결산액 17억 342만 9860원으로 차액 5803만 614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7억 8839만 4000원에 대하여는 지출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사업예산 목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수익은 수도요금으로 이 중 가정용은 예산액 38억 3864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45억 9325만 7190으로 총 수납액은 45억 1472만 510원이고, 차액 7853만 6680원은 미수수익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며, 일반용은 예산액 35억 4730만 9000원, 징수결정액 42억 6654만 9750원 중 수납액은 40억 2615만 340원이고, 차액 2억 4039만 9410원은 미수수익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며, 대중목욕탕용은 예산액 3억 3455만 3000원, 징수결정액 4억 4161만 4950원 중 수납액은 3억 8729만 1390원이고, 차액 5432만 3560원은 미수수익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수익은 개인급수전 수탁공사수입금으로 신설공사수입은 예산액 10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 10억 4965만 9420원 중 수납액 10억 4965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개인급수전의 계량기교체·개전수수료·운반급수판매수입·파손계량기교체수익 등으로 수수료수입은 예산액 2778만 6000원, 징수결정액 4815만 6600원 중 수납액은 3185만 3300원이고, 차액 1630만 3300원은 미수수익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잡수입은 예산액 5430만원, 징수결정액은 5292만 1500원, 수납액은 4964만 6000원이고, 미수수익 327만 5500원은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 수입이자는 예산액 3억원, 징수결정액은 3억 430만 3920원 중 수납액이 3억 430만 3920원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집행 잔액을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환으로 전입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액은 58억 2502만 3000원, 징수결정액 58억 2502만 3000원 모두 수납이 됐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비에 대한 결산사항으로 정수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의 일반재료비 불용액은 당초예산 확보 시 급수예정인구를 추정해서 2,028만t의 사용량을 계산하였으나 실제 급수로 사용된 원수량은 1,758t으로 4억 8646만 57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으며, 인건비는 현원의 평균 실 급여 대비 7497만 244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의 일반운영비 부기내용 중 수질검사수수료는 당초 전문기관에 의뢰할 목적으로 계상을 했으나 자체검사 실시로 수수료의 미 집행 등 예산절감으로 불용되는 사항이며,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정원 대비로 편성한 예산이 직급과 현원의 차이로 인한 월정액의 감소로 271만 951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또한 정원 대비 직급과 현원 차이로 1543만 1670원이 불용된 사항이며, 일반재료비는 원수구입량의 감소에 따라 약품처리량 감소로 5023만 741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계와 누수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재료비는 사우동 일원의 공급배관망 개선에 따라 장릉배수지와 김포가압장 등 펌프가동의 전기사용량 감소로 1923만 83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 인건비는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에 따라서 4783만 8320원이 불용된 사항이고, 일반운영비는 단수사항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해서 단수홍보비 절감과 누수탐사장비의 고장 미 발생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잔액 424만 312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정원 대비 현원의 직급 차이로 월정지급액의 감소로 업무추진비는 283만 2970원, 복리후생비는 1286만 6330원이 불용된 사항이며, 일반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예산절감에 따라 834만 228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는 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 대비 현원의 직급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7926만 6300원이 불용된 사항이며, 일반운영비는 장비유지관리비 등 집행의 감소로 집행잔액 6191만 995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집행잔액으로 750만 5400원이 불용된 사항이고,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으로 133만 7790원이 불용된 사항이며, 일반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888만 4100원이 불용되었고, 연금부담금은 예산 대비 총 급여액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254만 208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요금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차이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688만 8550원 불용된 사항이구요, 28쪽의 일반운영비는 수도계량기 검증의뢰비 등 집행잔액으로 2090만 768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등 월정지급액의 집행잔액으로 381만 910원이 불용되었고,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가계지원비 등 집행잔액 2833만 404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개조공사비는 개인급수전수탁비로 집행잔액 7029만 748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 29쪽의 감가상각비는 특별회계의 특성상 비 현금지출 경비가 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예산액이 15억 7548만 700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지급이자는 지방채차입금의 이자지급액으로 기타차입금에 대한 변동이율 적용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5803만 6140원이 불용된 사항이고, 예비비는 7억 8839만 4000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다음 32쪽의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은 예산액 91억 8567만 7000원보다 1억 385만 6460원이 과납돼 총 92억 8953만 3460원이 수입된 사항이고, 시설분담금은 예산 대비 6006만 6540원이 과납된 사항으로 이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면적 1,000㎡ 이상을 제외한 이하의 급수공급대상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은 농어촌상수도개발이라든지 맑은물공급사업이라든지 간이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8억 7500만원과 도비비조금 26억 30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결산액 55억 4378만 9920원이고, 4378만 9920원이 과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예산 중 구축물은 배수관로확장공사·약수터정비공사·맑은물공급사업·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등에 대한 예산으로 결산액 47억 822만 4910원이고, 3187만 1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개량이월액은 28억 1612만 5000원, 사고이월액은 13억 7253만 1100원으로 총 41억 8865만 6100원이 차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으며, 기계장치는 결산액 3억 665만 3370원으로 7784만 6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고, 차량운반구는 전동트럭과 슬러지 압롤박스 구입비로 집행잔액 154만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은 컴퓨터 등 행정장비와 누수복구용 양수기·예취기 등의 구입비로 집행잔액 653만 303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34쪽의 고정부채상환금은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 결산액 28억 1950만원을 집행했고, 기타고정부채는 재특자금·농어촌개발·토특자금·환특자금의 지방채상환금으로 결산액 7억 5546만원이고, 집행잔액 13만 900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2860만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이월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은 5건으로 총 28억 1612만 5000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4건으로 총 13억 7253만 1100원에 대하여 당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차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관련기관 간의 협의지연이라든지 동절기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공기간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04억 1209만 3000원으로 차년도에 상환해야 할 상환금은 40억 7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치 못 하고 2003년도로 이월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결산액 76억 6473만 6710원이 수납된 사항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58억 2502만 3010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38만 25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8억 3533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의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75억 4410만 6280원이고, 7682만 87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고, 자체사업 시설비 중 4380만 2220원은 집행을 완료치 못 하고 차년도로 사고이월된 사항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상환금으로 438만 2500원을 상환하고 50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공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본 결산사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차년도에는 더욱 분발하여 깨끗한 맑은 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결산서 209쪽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인데 순세계잉여금이 52억 2502만 3000원, 이것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수익적수입의 수납액으로 잡힌 거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5쪽의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 수도과장 이우병 어디 말씀?

신광식 위원 결산서 5쪽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7682만 821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그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

○ 수도과장 이우병 이것은 김포시 상수도사업 결산서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58억 250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58억 2502만 3000원은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고, 2003년도 원수를 아까 설명하시면서 228,000t이라고 하셨는데 228,000t에 대해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36억 1584만원이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36억 1508만 4000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이 원수대금에서 4억 8646만 5700원이 불용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228,000t을 덜 사온 겁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그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228,000t 사용할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는 우리 급수인구가 70%로 14만 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저희가 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4억원이 남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 228,000t을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원수를 덜 사왔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불용이 상당히 많아 다 들추어 볼 수 없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은 56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난 2003년도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도 6명이 결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인건비가 많이 불용됐는데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예산을 정원대로 계상한 것인데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죠?

○ 수도과장 이우병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정상적으로 이것이 집행이 되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왜냐면 불용액이 35억 4700만원이거든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시설비도 아닌데 엄청난 예산이 불용됐기 때문에, 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죠?

○ 수도과장 이우병 23페이지의 수익적지출이 35억 4700만원 불용됐는데요, 29쪽에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한 것이 15억 7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 특성상 비 현금지출 경비를 공기업법에 의해서 15억 7548만 7000원이 감가상각비로 예산에 계상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돼서 여기에는 35억원입니다마는 실제는 1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1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불용된 겁니다. 이런 사항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짚어서 따지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깊이 명심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이상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예결특위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2003년도 예산액 202억 513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0억 7170만원으로 363억 2308만원이 되겠으며, 85억 9025만 9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중 이월액이 272억 4223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금 32억 6421만 6000원, 사고이월금 82억 1052만 1000원, 계속비이월금 157억 6750만원, 이 중 불용액은 4억 90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22억 8269만 416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22억 4677만 1930원을 수납처리하고, 3592만 22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쪽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총 6억 9532만 3200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6억 4794만 4750원을 수납하고, 4937만 8450원은 미 수납되어 이월하여 징수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 376만원 중 363만원을 지출하고 13만원은 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총 400만원 중 400만원 전액 지출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62만원 중 107만 1000원이 지출되고 5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하수도공기업 전환용역 발주에 따른 학술용역비입니다. 용역결과가 2003년도 하수도사업 결산 후 완성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 현액 총 328억 3956만 1000원 중 70억 7573만 4220원이 지출되고, 이 중 253억 554만 9030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중 4억 5827만 7750원은 잔액입니다.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액 13억 2752만 8000원, 사고이월 82억 1052만 1030원,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이 157억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총 예산액 1억 7468만원 중 1억 5608만원이 지출됐고, 18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 31억 8946만 8000원 중 12억 6060만 1700원이 지출됐고, 19억 1668만 8000원이 명시이월됐으며, 1217만 83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4쪽의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8999만 1000원 중 8914만 2830원은 지출하고, 84만 8170원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결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53페이지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4억 5800만원이 불용인데 이것은 입찰 잔액인가요?

○ 하수과장 이상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모든 사업이 준공이 돼 갖고 거기에 따른 결산보고까지 다 도에 제출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반환고지 등이 저희들한테 내도록 된, 총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의 준공 정산입니다.

임종근 위원 명시이월이 13억 2700만원인데 이건 무슨 사업인데 명시이월시켰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명시이월은 저희가 하수도 자체사업비라고 해서 대곶 율생2리, 또 양곡마을 배수로라든지 사우 청송지구의 자연유화식 배수라든지 군부대를 걸쳐서 마을쪽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하수도 사업 등 여러 군데에 하수사업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농번기와 겨울 동절기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명시이월한 것과 불용액 해서 17억원 정도가 사용을 못 하고 사장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명시이월된 사업비의 집행을 지금 서두르고 있고, 용역이라든지 집행의뢰에 들어가서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각종 법적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착수하고 있는 겁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네,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 아까 설명을 잘 듣지 못했는데요, 53페이지의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 세워서 2000만원을 다 집행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그 관계는 저희 하수가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였는데 내년부터는 공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학술용역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몇 군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물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면 상수도를 100% 썼으면 거기에 따른 일정비율로 하수도 기여도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학술적으로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그걸 공기업화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결과에 따른 용역비, 용역 그걸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했는데 다 조치를 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하수처리과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를 거의 다 썼는데 과장님은 많이 남기셨네요? 그리고 사업예산을 보니까 이월된 내역을 보면 48억 2500만원인데 여기 다른 예산으로 합쳐진 건가요,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53쪽에 이월된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이거 외에 다른 데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52쪽 하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광식 위원 53쪽에 하수관리거든요, 200목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및부대비까지 해 가지고 이것이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인데 여기에 되어 있는 이월비하고 사고이월조서에 있는 203쪽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다음 연도 이월액 비용하고 어디 가격의 계수가 맞지 않아서요, 일단 53쪽에 있는 이 사업비가 하수종말처리비용이죠?

○ 하수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사업비도 조금 되어 있구요.

신광식 위원 여기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그래서 그거하고 뒤에 거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걸로요.

신광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다 준공해서 끝을 냈죠?

○ 하수과장 이상백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사고·계속비이월대로 사업집행이 되고, 그리고 잔액이 4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 하수과장 이상백 이거는 불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불용이죠. 그러면 이 사업예산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은 게 없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계속비사업으로 가니까 지금 운양동 그거는 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사업비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다른 사업비도 들어가 있다?

○ 하수과장 이상백 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을 보니까 세입에서 과오납은 왜 생기는 거죠?

○ 하수과장 이상백 보통 이런 경우가 없는데요, 하나는 민원이 생겨서 그 때 서로의 어떤 의견차이 때문에 못낸 건이 1건이 있는데 이거는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도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한 군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800여 만원이 되고 한쪽이 큰 데는 이달 안으로 전액 납부가 될 것 같고, 이 원인자부담금은 체납이 될 수 없는데 민원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얽혀 가지고 자체적인 해결을 통해서 받는 걸로 했는데 곧 징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서 미수납액 처리 3592만원이라는 액수는 주로 무슨 돈입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이게 하수도사용료로 해 가지고 물부담금으로 수도요금이 4만원이 나가면 거기에 한 30% 정도가 하수도사용료로 같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용료 체납액하고 이거하고 비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체납이 되면 상수도사업비도 체납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하수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비율하고 수도요금 비율하고 어떻게 됩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한 30% 정도로 수도요금이 1000원이면 이거는 300원 정도로 1300원이 나가는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체납된다는 얘긴데요, 그걸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몇 개월 이상 안 내면 단수조치 등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과 같이 병행해 가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물을 쓰는 거에 한해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노력을 하셔서 세수증대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안교형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안교형입니다. 평소 여성회관 운영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계속되는 예산결산승인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덕종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황진순 상담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 예산결산 승인에 따른 2003년도 예산지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은 총 6억 7699만 5000원에서 6억 776만 860원을 지출하고 6922만 9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에서 6102만 5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별로는 수용비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가 5913만 1570원과 교육실습비 재료비가 184만 1820원이 불용되고, 일반보상금 4만 6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총 6042만 100원에서 5221만 1910원을 지출하고 820만 9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잔액 820만 9090원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지출잔액으로써 802만 1090원과 자산취득비 냉장고 등에 대한 장비를 구입한 잔액으로써 1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여성회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우리 여성회관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과 관심을 받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쪽에 여성회관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58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 여성회관장 안교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안교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특히 공공요금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장비유지관리비 등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에 대한 공공요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성회관은 지금 사용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또 부서도 많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공공요금에 대한 것이 당초에 과다하게 세워진 예산이었었나요?

○ 여성회관장 안교형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나름대로 절약을 해서 불용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공요금이 전기료 같은 거는 겨울에 더 많이 들어가죠?

○ 여성회관장 안교형 에어컨 등으로 여름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신광식 위원 아!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 전기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다고 보면 계절에 관계없이 공공요금인데요, 어쨌든 다른 사유가 아니고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보면 일단은 당초예산이 과다했네요?

○ 여성회관장 안교형 나름대로 적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행사지원비 28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58만 5000원이 발생돼서 이 행사를 안 해서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서 생긴 것입니까?

○ 여성회관장 안교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행사지원비가 전시회나 발표회, 그러니까 지금 강의받는 학생들이 전시회나 발표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약 1/5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과다예산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회관장 안교형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데 실제 그 돈을 가지고는 행사를 더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도서관운영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안병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수봉입니다.

(인 사)

사서열람담당 문광수입니다.

(인 사)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2003년도 예산액은 8억 992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억 9485만37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5만 8300원으로 예산대비 11.61%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 8652만 6000원 중에서 2억 2317만 7350원을 지출하고 6334만 8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 주요 용도는 냉·난방가동에 따른 연료비,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각종 시설장비유지 보수 및 도서정리용품 등 시설운영과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18만원 중에 277만 4600원을 지출하고 40만 5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달 행사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80만원 중 777만 9120원을 지출하고 2만 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추진비는 예산액 39만원 중 37만 5540원을 지출하고 1만 4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0만원 중 191만 7000원을 지출하고 8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40만원 중 239만 9180원을 지출하고 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은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1377만 8000원 중 1억 584만 3210원을 지출하고 793만 4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도서관에 도서구입 2만여 권의 도서목록 정비 및 6개 자료실의 운영에 따른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67만원 중 319만 7500원을 지출하고 147만 2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문화의집 자원봉사자의 급식 및 교통비 지급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00만원 중 1071만원을 지출하고 42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배열 이용자 등 일반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00만원 1730만원을 지출하고 7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문화의집 공연 및 전시회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1억 1999만 9330원을 지출하고 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액 300만원 중 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없으며 이번에 사립문고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1150만원 중 1억 11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없으며, 이 자산취득은 전자책과 CD, DVD 도서구입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930만원 중 6117만 4600원을 지출하고 812만 5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도서관 청소용역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82만 8000원 중 899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585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이거는 도시가스시설공사와 유아열람실 인테리어 공사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584만원 중 3372만 8270원을 지출하고 211만 173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거는 도서관 홈페이지운영 및 서가구입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과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입니다. 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2억 8652만 6000원인데 이게 당초에 보더라도 500만원을 2회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2억 8600만원의 금액이 된 거죠?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맞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6334만 8000원인가 생겼는데 추경에 요구하지 않아도 될 남는 걸 오히려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 500만원을 더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6300만원이 남은 거는 2003년도에 경유로 사용하던 연료비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면서 집행에 연료비 사용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는 몇 월달에 교체를 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도시가스는 11월달에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2회추경 후에 했군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임종근 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도 2회추경에 300만원을 더 세웠죠, 종합자료실 안내데스크에 설치한다고 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210얼마 정도 되었는데 이거는 과다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거는 그당시 구입할 당시 다른 부기에 되레 좀 남은 잔액이 있어 가지고 200만원이 남은 걸로 생각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200만원 남았으면 300만원씩 한 100만원만 추경에 요구했으면 되었을 텐데 300만원씩 요구했는지?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당시 예산요구할 때는 이렇게 200만원 정도가 남은 걸 예상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는 것만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44페이지의 시설비 중에 1억 582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1585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시가스시설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예산의 계획이 불용액이 한 13% 수준인데 예산의 계획이 적정하지 못했나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 시설비는 도시가스설치공사, 유아열람실 인테리어공사, 유아열람실 설계용역, 자동제어 추가설치공사, 가스보일러설치공사, 문화의집 도색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부기를 시설비에 예산세워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어 가지고 1500만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각종 다양한 공사의 필요한 공사를 통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미비한 점이 사실상 많지 않을까, 시립도서관의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적 차원에 보완했을 때 1500여 만원 정도면 한두 군데 더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더 이상 시설을 보완하거나 투자할 곳이 없었나부죠?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거는 아니구요, 부기에 맞지 않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지금까지 도서를 구입한 예산과 책 권수를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44쪽에 도서구입비가 1억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억 1999만 9330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책 종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대충 몇 권이나 샀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20,000권 정도 구입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도 CD, 전자책 거기서도 도서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20,000권 정도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신광식 위원 그 책 종류가 대충 어린이 초등학생부터 성인용까지 사오는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렇죠, 성인용 몇 %, 아동용 몇 % 비율로 해 가지고 지금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게 아동용 30%, 성인용 70% 소장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성인용 같은 경우에 책을 기재하고 빌려가서 보고 갖다 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대출도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렇게 하루에 평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보통 500권 이상씩 대출이 나갑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 자료를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1억 2000만원이란 도서구입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계속 신간 나올 때마다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입찰 같은 것도 붙일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을 하는 건 연초에 단가계약을 연간계약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된 업체로 저희가 만약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섰지만 예산 단가가 80%면 80% 이렇게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오버되더라도 1억 2000만원이 다 소화될 때까지 도서를 신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저희 직원들이 신간 나온 거라든가 새로운 책들을 신문이나 문고에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책자를 구입해서 계약한 업체에다 주면 그 책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안병원 연초에 사업체하고 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사업체도 많을 것이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건 연간 단가계약을 입찰로 봐서 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 사항을 입찰로 봐서 그 때부터 우리가 필요한 책자를 그때 그때 얘기하면 바로 구해다 준다구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5개 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03년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안병원신광식심현기유승현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2명
복지환경국장정계성
복지과장신명철
환경위생과장공정식
청소과장차동국
공원녹지과장이범진
수도과장이우병
하수과장이상백
여성회관장안교형
시립도서관장김진억
사회복지담당심상연
여성복지담당조남옥
아동청소년담당박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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