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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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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실(김포시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 자치행정국(행정과, 자치지원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세정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안병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안병원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재선임되었으므로 간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장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영우 위원 추천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실은 3대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신광식 위원님하고 특위장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 의장님을 훌륭하게 역임하시고 특위장에서 같이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신광식 (前)의장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신광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시고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영우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특별위원회에 오늘 처음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여야 하나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회의)

○ 위원장 안병원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실(김포시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 자치행정국(행정과, 자치지원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세정과)

○ 위원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윤문수 위원을대표위원으로 하고 유영태 위원, 이용훈 위원, 이석영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하여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마치고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치행정국 5개 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하고 예년과 같이 총괄 제안설명 중공영개발사업소 및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부서별 심사에서 다루도록 하며, 부서별 소관사항 중 읍·면·동에 대하여는 결산서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본의의 의정활동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 결산액은 세입예산액이 3117억 5269만 7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838억 4737만 42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67억 6374만8490원을 포함한 3785억 1644만 549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389억 1316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449억 3420만 761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액이 258억 1557만 5000원, 사고이월이 181억 5368만 206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760억 6292만 6000원으로써 국도비잔액이 14억 5976만 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4억 4225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286억 8088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991억 428만 13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3억4693만 6310원을 포함하여 2930억 2781만 7310원이며, 지출액은 1685억 7889만 5670원입니다. 차인잔액 1305억 2538만 5640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229억 9945만원, 사고이월이 151억 1731만3030원, 계속비이월이 760억 6292만 6000원으로써 국도비 집행잔액 14억 4795만 2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9774만 461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830억 7181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847억 4309만 29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1681만 2180원을 포함하여 854억 8862만 8180원이며, 지출액은 703억 3427만 9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44억 882만 1970원으로써 명시이월 28억 1612만 5000원, 사고이월 30억 3636만 9030원으로써 국도비 집행잔액이 1181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4451만 394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43억 137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30억 8792만 60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7872만 200원을 포함하여 161억 8009만 12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06억 7102만 41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억 1690만 1860원으로써 사고이월액 2억 7649만 5810원으로써 국도비 집행잔액이 907만 9000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3132만 705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8억 2940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76억 6473만 67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3533만 1200원을 포함하여 76억 6473만 72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75억 4410만 628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억 2063만 430원으로써 사고이월액은 4380만 22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7682만 821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억 3517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8억 7385만 21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3517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7억 777만 224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억 6607만 989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 604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억 2594만 73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04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억 9632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액은2962만 2070원으로써 국도비 집행잔액 907만 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54만 3070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억 9826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억 9170만 315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826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 1억 7170만 315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 8836만 4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억 813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883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398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3억 7415만 43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억 5047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6억 3458만 87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89만 9000원을 포함한 6억 9386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4361만 560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2억 9096만 5270원으로써 사고이월액 2억 3269만 3590원, 순세계잉여금은 5827만 1680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9억 4682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9억 8897만 54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468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2522만 48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억 6375만62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520호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윤문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용훈, 이석영 전직 공무원과 유영태 세무 회계사를 위원으로 하여 모두 4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계시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전반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체로 예년에 비해 성실하게 작성되었으며, 매번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먼저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 노력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긴급한 사업이라 하여 회계 연도 내에 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계획으로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실정으로 이는 관련 담당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대략적, 즉흥적인 예측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선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또한 불용액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불용시키는 자세는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의 사장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므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이후 예산 및 재정의 운영상 동일한 유형의 부실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200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평소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복영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채지인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장, 관의 1,200번으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지난해 총 예산은 112억 3416만 10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 6148만원과 함께 예산 현액은 112억 9564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된 것이 104억 7018만 8200원과 금년도로 이월된 7420만7900원, 그리고 사용잔액은 모두 7억 5124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획관리는 89억 2627만 8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4648만원으로 예산현액은 89억 7275만원으로 지출액 83억 5685만 6700원, 그리고 금년도로 이월된 2627만 2900원 그래서 지출잔액은 모두 5억 8962만 3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항과 세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써는 모두 9376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6448만원, 항공사진지도 2800만원과 시정백서 1848만원이 이월된 내역으로 합계예산 현액이 1억 4024만원으로 지출된 것이 8530만 8350원으로 지출잔액은 모두 5493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1번으로 국내여비로써 예산 2700만원 중 256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35만 27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합계 1740만원 중 1737만 3440원을 지출하고 2만 65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중 미래발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행사비로 309만 3000원을 지출하고 190만 7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300만원 중에는 시민제안 우수시상자로 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03번 포상금은 720만원 중 창안시책과 2002년도 우수부서 평가시상은 600만원으로 합 680만원을 지출하고 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401-01 시설비 14억 8000만원 중 모두 지출된 금액은 13억 8400만 7340원으로 2004년도로 이월된 것은 조강리 상수도관로사업과 상수도사업의 동절기 이월로 2627만 2900원으로 이월되었고, 사용잔액은 모두 1971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사업비입니다. 예산 3000만원 중 향토지적재산 한글인터넷주소화사업 용역비로 2488만원을 지출하고 512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로써 예산 200만원 중 CI조형물 이전과 캐릭터 의자보수 등 188만 7000원을 지출하고 11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써 72억 8091만 3000원의 예산 중 모두 시설관리 용도 대행사업비로 67억 7686만 310원을 지출하고 5억 405만 2690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 306-01 출연금으로 3000만원의 예산은 김포발전연구소 용역비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중 일반운영비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예산 4785만원 중 2630만 2680원이 지출되고 잔액 2154만 73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500만원의 예산 중 1281만 278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약분으로 218만 72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307-03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5000만원 중 32개 단체 지원금으로 1억 2048만원이 지출돼서 2952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01-01 시설비로써 예산 3억원 중 2002년도에서 이월된 김포 북변1통 마을회관보수비 1500만원과 합쳐서 예산현액은 3억 1500만원이며, 이 중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5496만 9200원이 지출되고 금년도로 이월된 것은 학운5리, 흥신1리 마을안길 사업이월비 모두 4993만 5000원이 이월되어 사용잔액은 모두 1209만 5800원이 남았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1억원 중에는 주민편익사업 지원비로 8500만원이 지출되고 1500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702항으로 예산 10억원 중 10억원을 인출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중 일반운영비로써 모두 예산 9530만 6000원 중 행정민사소송 수임료 집행을 7939만 1530원을 지출하고 사용잔액 1591만 4470원이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3항 포상금 70만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사용잔액으로 모두 남았습니다. 배상금등에 대한 305항은 예산 5000만원 중 소송배상금으로 3099만 4040원을 지급하고 1900만 5960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1797만 5000원 중 각종 통계관리 경비로 1535만 3280원을 지급하고 262만 1720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405-02 도서구입비 예산 400만원 중 259만 210원을 지출하고 140만 97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는 28만원으로 도비 28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206-02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 624만 5000원 중 624만 4950원을 지출하고 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부 1,230번 행정사무감사 중 201-01 일반운영비 예산 418만원 중 사무관리운영에 운영비에 대한 지급으로 39만 7000원을 지급하고 378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활동비로 예산 288만원 중 276만원을 지출하고, 12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쪽이 되습니다. 상단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148만원 중 26만원을 공직윤리위원회 개최 급식비로 지급하고 잔액 122만원이 남았음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이상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공단 관계자가 배석하였으므로 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명해도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5쪽을 봐 주십시오. 도서구입비 400만원의 예산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약 14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출이 259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라고 하면 어떤 도서를 구입했는지, 또 이 사항이 어떤 법령집이든지 어떤 종류의 도서구입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홍중표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2003년도 도서구입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에서 보셨듯이 예산 400만원 중 집행액은 모두 259만원입니다. 도서구입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1세기 복지법인 경영총람과 16대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편람, 철의 실크로드, 지방자치법 해설 사례, 그 외에 통계연감 등 한국지방행정자치총람 등에 대한 참고자료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지금 실크로드란 책의 목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중앙언론매체에서 만든 사항입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도서구입에 대한 것은 외부의 구입 요구보다는 내부에서 행정에 필요한 것을 목록을 구비하고 그 중에 신간도서 중 저희들이 지방정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것만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라든가 외부에서 구입을 권장하거나 요구한다고 그래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많은 언론사들이 있죠, 그 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언론사에서도 나름대로 책자를 만들잖아요, 상당히 사시라는 압력이 많을 텐데 여기 사신 400만원 중에서 그런 사항의 책자가 있는지요?

○ 기획담당관 홍중표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사례를 접하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방언론사 또는 중앙단체에서 권장하는 구입을 요망하는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 예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도서구입한 책자들이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본청 지하1층에 행정자료실이라고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렇다면 2001년도, 2002년도도 있을 것이고, 계속 있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구입하신 책 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리고 그 책들이 전부다 지하1층 책장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한 번 가서 볼 수도 있죠?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럼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책 구입하신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또 더불어 제가 한 번 지하에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를 대략 보면 실제 과다 예산편성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자체심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에 대한 것이 예산절감이냐, 쓰고 남은 것이냐, 아니면 써야 될 돈인데 안 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일상경비나 그 외에 변호사 수임료 지급에 대해서는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예산을 5000만원 세워서 집행이 200만원 상당이 남았는데 그만큼 분쟁이 예상보다는 적었다는 얘기가 되죠, 수임료 같은 경우는 남는 것이 정상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구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작년도 예산이 약 57.5% 해당의 사고이월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확보에만 주력했지 실제 사업에 대한 일을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예산을 소모한 것을 보면 일의 성과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렇다고 지금 현재 국도비사업비 중 미부담액이 8건에 80억원 정도 되는데 1685억원이 사고나 명시이월된 사항이면 이 예산을 물론 이 사업 중에서도 예산을 사업편성하고서 이월될 수 있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선 이율부담에 대한 부담금이 적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옳으신 지적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지원액에 대한 시비부담금 내역이 있는 만큼 예산의 적정성을 기해서 사업추진에 앞으로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또 한 가지는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 거기에 대두되지 못한 사업들도 여기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부터 우선 시민의 불편사항의 직접적인 관계되는 것부터 예산을 분석해 가지고 한다면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하는데 예산을 편성 시 많은 이런 사항을 참작하셔서 내년도에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얼굴을 뵈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반행정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21쪽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이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 사용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부기 항목이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물론 의회란 것은 지방의회뿐만 아니고 도 의원님도 관련이 있어서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의 홍보, 협의과정에 있어서의 식사비 등에 대한 항목별 부기로 표시해 놓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전체적인 1380만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결산 중에서 조그만 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22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보시면 시민제안에서 상금을 우수제안자라고 해서 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100만원을 우수제안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시민제안 우수자 3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성호가 동상으로 50만원, 장려상에 김영삼 씨가 30만원, 착안상에 10만원, 봉우리상에 10만원 해서 합계 시민 4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했는데 300만원 예산은 세웠는데 시상이.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제안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7월 2일자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상 위원 남은 예산이 제가 보건대 이왕 300만원을 만들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일을 해서 포상금 300만원이 나가도록 노력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세워놓고 포상금 100만원 나간 걸로만 되니까 포상금 300만원이 과하다할 것도 없지만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77명에 대한 일반시민의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체심사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쳤는데 77명의 시민이 제안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의 자체 규정에 금상서부터 은상 쭉 300만원까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 제안한 내용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래 급수로 동상, 장려상, 착안상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금상 위원 제안한 정도가 수준에 어느 정도는 첫 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돼서 금상 수상자라든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의 창안시책을 일반시민들한테 공모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향후도 제대로 운영해 보실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제가 판단할 때는 경기도나 중앙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시민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것은 일부 시민의 참여가 미흡하다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또 시민들이 이런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래서 내용이 미약한 것을 금상까지 줄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래 동상이나 장려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폭을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참여정치라든가 시민의 민주지방정치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최소한 동상이 정책반영에 대한 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상을 하고 최소 10만원이라도 돈을 줬다고 하면 우리 정책에 보낸 것이 그럴 듯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반영이 돼서 준 걸로 보십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저희들이 시민제안된 것은 상징적 의미의 제안이 아니라 직접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금·은·동상, 장려상, 착안상을 적용해서 시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어떤 기준을 애매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이왕 이걸 없애든지 하려면 조금 더 정책제안이란 게 누구보다도 담당관님도 잘 아시지만 하루아침의 아이디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화를 통해서 좋은 정책제안이 나오도록 하려면 사실은 이런 예산 가지고는 우스운 것이 아니냐,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제안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신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시민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아예 이런 쪽의 예산을 가지고 할 바에는 관두시고, 하려고 하면 조금 더 확장해서 시민제안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상제도를 내년부터는 시상금 확대해서 참여폭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심사를 저도 작년에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안이란 것이 제안사항이 아니고 건의, 모방에 그치는 또는 참고할 사항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참여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잔액이 5억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거입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가 사실상 잘못된 것을 시정한다든가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사실 숫자계산인데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될 건데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모두 앞서 말씀드렸지만 113억원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아시다시피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설관리사업비 지원액이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란 것은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산출되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5억원 상당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종말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돼서 타 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활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적당한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절약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애를 쓴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예측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이 먼저 지적하셨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실 때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황금상 위원 말씀에 들어보니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시민제안사항에 대해 가지고 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게 예산절감 차원이란 표현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내용이 많지 않고 제안내용의 수준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 남은 거지 그것은 절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것은 표현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출연금이 있습니다. 아까 22쪽에 306-01에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2003년도에 3000만원이 전부 김포발전연구소에 출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출연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썼는지, 그 돈이 남았는지, 아니면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그 관계는 관계담당한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네.

○ 기획담당 조복영 기획담당 조복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결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아니면 3억원이면 3억원이란 돈이 출연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을 못하고 연구과제로 인해 가지고 소진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같은 항목으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 조복영 네, 그거는 현금으로 이월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차추경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3000만원이란 것은 올해 2004년도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 기획담당 조복영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 1200만원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기획담당관 홍중표 2003년도에 출연했던 금액하고 해서 거기서 남은 돈 1200만원을 올해 다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담당관실 예산에도 아무리 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결산서에 다음 2004년도 이월이란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 조복영 그거는 현액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에 표기를 하려면 올 3월달에 운영위원회 총회를 하기 때문에 올 3월달에 저희가 여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 잡히기 때문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결산을 잘못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 조복영 저희처럼 회계 연도가 12월 말에 끝나 가지고 2월 말까지 지출하고 저희한테 반환을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여입받지 않고 거기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결산은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결국은 우리가 준 돈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썼는지,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 조복영 저희는 총회에서 결산을 받아 가지고요.

이영우 위원 총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름대로의 운영위원회고 총회지 우리 시에서 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에서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또 그러면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한다, 어떤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또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 조복영 위원님의 입장하고 저희 입장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김포발전연구소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월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구요.

이영우 위원 출연은 했지만 만약에 어떤 과제를 수행하든지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음 연도에 했으니까 계속비로 쓰겠다든지요,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서 쓰겠다든지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표현에는 분명히 당초예산 3000만원, 전년도 이월 1200만원 중 연구과제 3500만원, 자체사업 700만원, 사업수행 중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담당 조복영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3년 9월에 통합관리가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공보관리와 예술분야가 별도 과로 운영됐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의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5억 6161만 4000원이 편성되어 5억 445만 6560원을 집행하고 5715만 74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인건비 4400만 4000원 중 3822만 6090원을 집행하고 577만 79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4억 7694만원 중 4억 3106만 9470원을 집행하고 4587만 5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060만원 중 840만 6000원을 집행하고 219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중 977만원을 집행하고 2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43만 4000원 모두 집행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083만 6000원 또한 모두 집행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20만원 중 142만 5000원을 집행하고 277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60만원 중 329만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예술문화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66억 391만 6180원이 편성되어 29억 576만 4330원을 집행하고 3억 5495만 7850원은 집행잔액이 되며, 33억 4319만 4000원은 이월액으로 이월한 자세한 설명은 목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6715만원 중 2821만 540원을 집행하고 3893만 9460원은 덕포진관광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자 사업계획 제안 검토수수료로써 민간업체의 사업계획 제안이 없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760만원 중 1759만 1000원을 집행하고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00만원 중 694만 6780원을 집행하고 5만 32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중 239만 8080원을 집행하고 19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1억 1520만원 중 1억 1495만원을 집행하고 2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920만원은 모두 집행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7710만원 중 7450만원을 집행하고 26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3억 600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학술용역비 6545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440만원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5233만 2000원 중 1억 5033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200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47억 1840만 9000원 중 13억 6957만 8000원을 집행하고, 5263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며, 32억 9619만 4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첫 번째 문수산성 복원공사 실시설계 이전의 발굴조사 용역에 사용되어야 하나 업체선정의 지연으로 사업비 9억 547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두 번째 우저서원 동재·서재 설치는 1회 추경에 확보 후 경기도 실시설계 심의결과 10월 1일 승인됐고 공기부족으로 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3억 4140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은 종말추경에 예산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억원을 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403만 6000원 중 353만 7600원을 집행하고, 49만 8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 300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2억 5000만원은 덕포진관광지 개발용역비로 (주)헐리우드에서 사업계획의 미 제출과 사업능력이 부족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1억 9363만 9180원 중 1억 3867만 330원을 집행하고 796만 8850원은 집행잔액이며, 47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터미널에 있는 관광안내도 제작사업비가 종말추경 예산확보로 공기부족이 되어 이월하여 2004년 6월 본 사업이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의 301-10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1억 152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거진 다 집행하고 25만원만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100% 집행해서 예산이 현실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항목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사격팀에 대한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아닙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어떤 사항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는 것은 김포시립예술단의 운영비라든가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인건비, 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비, 시립합창단 연주비 같은 것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서 “운동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격팀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것은 자치지원과에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왜 뒤에다가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원예산이면 지원예산으로 해야지 왜 보상금으로 표현을.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항목별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저뿐 아니라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보상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뭘 열심히 했을 때 차후에 따라붙는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러니까 어머니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을 시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민간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구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공보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한 5억 6000만원 되는 데서 잔액이 5715만원이면 거의 10%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27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4억 70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국내여비도 1060만원인데 219만 4000원이면 20%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 420만원인데 무려 277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공보관리의 5715만 7440원은 총괄 잔액이 되겠구요, 일반운영비는 세항으로 각 목에 있는 걸 포함해서 4587만 53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거기에는 내역별로 국내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일반운영비에서 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의 내용이 주로 뭐냐면 시정홍보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따라서 잔액이 한 4500만원 반납이 됐구요, 김포마루제작 계약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1568만원 정도가 남았구요, 관보구독료로 342만 4000원이 남았구요, 누수복개 행정예고 미 실시로 한 300만원 남았고, 연감 및 간행물 구입비 잔액으로 738만 8000원, 그 다음에 홍보사진·녹화테이프 구입 등 시설관련으로 잔액이 553만 5000원, 김포마루 발송료 집행잔액이 127만 2000원, 시정·관광안내 리플릿 및 시정홍보 화보제작에 475만원이 남아서 약 4587만 530원이 남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여비가 무려 20%가 남았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여비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2003년도에는 청소년교육계하고 체육계가 연결이 돼서 같은 과로 되어 있었다가 9월 6일 재편성할 적에 그 부분에서 일부가 적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이영우 위원 그것은 아니죠. 기구개편이 언제 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작년 9월에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 9월에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내여비를 소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비가 너무 많이 계산이 됐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자치지원과 넘어가서 교육이나 체육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 때 교육이나 체육에 대한 여비는 없이 사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제가 보니까 추경에서 그쪽의 여비를 별도로 세우면서 이쪽을 좀 덜 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여비 많이 쓰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남겨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영우 위원 27쪽의 301-09번 행사실비보상금이 50% 이상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김포마루제작 기자들 급식제공이라든가 시정홍보 설명회 급식제공, 출입기자 홍보에 따른 간담회 급식제공인데요, 김포마루 기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적에 100% 참여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 때는 항목별로 전부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것은 얼마라고 다 알 수 있는데 결산 때는 일반운영비 그러면 뭉뚱그려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항목별로 보다 보면 어떤 것은 많이 남았고 어떤 것은 안 남았다 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10% 이상이 남은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리고 물자절약 측면에서 10%씩 절약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해당되는 거지만 10% 절약하지 말고 예산을 10% 적게 잡자구요. 결산 때 10% 절약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10% 과다계산을 해 놓고 10% 절약했다 이 표현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비든 뭐든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써서 일을 해야 되겠죠. 여비 20% 남은 것에 대해서 ‘덜 써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구한 게 아니구요,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보고를 했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해당되고 사실 저희 의회도 하다 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하고, 그런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1억원을 예산 세웠는데 용역에 대한 입찰을 하다 보면 1억원을 다 쓰지 않고 90%가 된다든지 87.5%가 된다든지 해서 결국 그것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을 안 하셔도 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당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나 모든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검토해서 정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문화공보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이번 결산 때는 똑같은 얘기들을 다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의 학술용역비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까? 몇 회 추경에 세워진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2억 5000만원이 원래 명시이월돼서 넘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2년도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신광식 위원 2002년도 추경에 세워진 겁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덕포진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돼서 당시 예산을 세울 때 민간투자사업에 참여자가 나타나서 그분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면적보다 2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또는 30% 이상 토지면적이 늘어나면 그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세워 그걸 준비하면서 민간업체 (주)헐리우드를 당시 검토했는데 헐리우드가 외자를 들여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고, 또 확인해 보니까 외환은행관리법 위반이 돼서, 물론 나중에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게 되고 사업능력 부족 등 약속을 미 이행해서 당시 그것을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에 보니까 도저히 사업기간이 짧아서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기가 어려워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 검토를 안 하셨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사전 검토를 해서 (주)헐리우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하고 진행중에 우리가 이행조건을 내세웠는데 그것을 이행 못 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까 싶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41쪽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구요, 또 27쪽의 행사실비보상금·일반운영비에 대해 구두로 설명은 하셨는데 설명 끝나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27페이지의 일반운영비 418만원 중에서 378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90% 이상이 불용됐는데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기획담당관실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청한 사항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업무가 2003년도에는 자치지원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2004년도 4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2003년도 자치지원과 예산 중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 전산관리 통신관리 보조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정보통신 분야의 총 예산액은 10억 2632만 3000원으로 전산관리 4억 5616만 3000원, 통신관리 5억 4436만원, 자치지원의 도비보조사업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예산현액의 92%에 해당하는 9억 4381만 399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에 해당하는 8259만 9100원입니다. 세항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2억 8893만 8000원은 각종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써 2억 7004만 1960원을 지출하고, 1889만 60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PC유지·보수에 일괄계약 통합관리로써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11 기타보상금 60만원은 시민PC경진대회 포상금으로써 전액 지출됐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 180만원은 공무원PC경진대회 포상금으로 전액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01-10 일반운영비 315만원은 지역정보화 역점사업, e-경기인 정보화 교육으로 312만 8100원을 지출하고, 2만 1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960만원은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써 전액 지출됐습니다. 다음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150만원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중화 구축사업으로 3137만 7300원을 지출하고, 12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07-02 전산개발비 1억 1857만 5000원은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써 1억 103만 2230원을 지출하고, 1754만 2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견적 대비 85%의 계약체결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동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써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5억 2436만원은 통신관련 공공요금·전용회선이용료·정보통신이용료·또 행정과 일반전화 이용료 등이 되겠고, 그것과 아울러서 통신장비유지관리비로써 4억 8201만 600원을 지출하고, 4234만 9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2000만원은 통신실 환경개선사업과 시청과 여성회관 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으로 1863만 9500원을 지출하고, 136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이 4580만원으로 2003년도 2회 추경 때 자치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 보급물품구입비로써 2000만원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000만원을 제외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은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개소의 마을정보사랑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358만 4300원을 지출하고 221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 겸 칭찬을 할까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집행률이 92%를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잘 계상하셔서 집행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김포시의 모든 과는 이렇게 철저하게 앞의 어떤 사항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러한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각 사업별로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 일반적인 것은 제외하고 집행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총 7억 5353만 2000원으로 7억 3181만 4700원을 집행하고 217만 73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 7849만 4000원에서 1억 6545만 9120원을 집행하고, 1330만 48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전반적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4800만원 중에서 4147만 4290원을 집행하고, 652만 571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사경비 용역비에 대한 계약잔액입니다. 인사관리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463만원 중에서 6081만 3480원을 집행하고, 381만 652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능력개발비와 민간체육시설 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12억 8570만원 중에서 12억 6239만 4430원을 집행하고, 2330만 557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직책급 정액업무추진비로써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4934만 3000원 중에서 932만 7200원이 남은 것은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이나 연금지급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6000만원 중 5194만 2000원을 집행하고, 80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조직진단용역비에 대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은 자치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40만원 중에서 2262만 1270원을 집행하고, 577만 87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정 전반의 유인물 제작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880만원 중에서 666만 2100원을 집행하고, 213만 7900원은 시민의날이라든가 시 승격 등에 대한 행사, 또는 풍무동 개청식에 대한 행사 등 각종 행사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1720만원 중에서 15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89만 7000원은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무동 개청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공청회, 유공 공무원이라든지 자랑스런 김포인상에 대한 시상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은 16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 남은 것은 그린메달 유공 공무원에 대해 포상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3550만원 중에서 1억 96만 5000원을 집행하고, 3453만 5000원이 남은 것은 민주평통과 검단환추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반기에 검추위에 대한 지원금 포기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은 3000만원 중에서 2794만원을 집행하고, 206만원은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7900만원 중에서 1억 5641만 770원을 집행하고, 2258만 9230원이 남은 것은 풍무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2385만원 중에서 1780만 7950원을 집행하고, 604만 2050원은 집단민원 대책종사자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군·관지역발전협의회 보상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관리는 일반교육훈련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및국제교류 일반운영비는 815만원 중에서 541만 600원을 집행하고, 273만 9400원은 국제교류와 관련된 자료유인비와 통역, 교류업무 번역료 등의 비용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국외여비는 2억 1500만원 중에서 1억 9032만 90원을 집행하고, 2467만 9910원은 자매결연국에 대한 직원의 방문이라든지 중앙 및 도 주관의 국외여비·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비용으로 지난 연말에 계획이 섰었는데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국 지역대표단 초청경비인데 2700만원 중에서 81만원을 집행하고, 2619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900만원 중에서 340만 6400원을 집행하고, 559만 3600원의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직원과 같이 민간인에 대한 민간해외여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184쪽의 예비비 집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인사관리 인건비 2억 2000만원은 지난 11월에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 공포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2억 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34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604만 2050원인데 당초예산보다 2회 추경에 800만원을 세웠죠?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추경을 3번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당초 예측을 못 했는지 8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이상의 자력이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경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시위할 때 전경들의 간식비로 예산을 적게 세웠는데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일로 자주 출동하게 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집단행동에 따른 급식비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아까 예비비 2억 2000만원을 쓰신 이유가 공무원 직급에 따른 비용으로 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 올라가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 29쪽의 인건비를 보면 무려 7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수당은 잔액이 10원도 없어요. 그런데 또 30쪽 보면 의료보험금도 11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까지 인출해서 썼는데 도대체 다른 것도 아니고 급여에서 만큼은 충분한 계산근거가 될 텐데 예비비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다른 것은 예산에서 전·이용이 가능한데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은 전·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집행잔액은 있더라도 본 목에 관련된 것이어서 예비비로 쓴 거고, 뒤의 의료보험금은 우리 직원들 개인이 부담도 하고 정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이영우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어차피 직급에 따라 예비비에서 갖다 쓰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직급에 따라서 100만원 급여되는 사람이 수당이나 직급이 조정됨으로 해서 110만원 받으면 10만원을 더 줘야 되요. 그러면 그게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한 거니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급 자체가 남았다는 것은 당시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 행정과장 이원경 해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직원들의 직급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봉급을 추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6급은 25호봉을 기준으로 몇 명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긴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당시 예비비를 가지고 이용할 때 어떻게 쓰고 얼마가 남겠다는 것은 충분히 계산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예비비에서까지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2억 2000만원에서 의료보험금까지 하면 거의 9000만원이 남았으니까 예비비에서 실제 가져올 것은 한 1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만 해도 충분했다는 얘기죠.

○ 행정과장 이원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에 같이 들어가 있지만 인건비는 전·이용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용을 안 했고, 수당에 관련된 사항은 잔액이 안 남았죠. 그런데 수당에 대한 것도 가늠을 처음에.

이영우 위원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수당은 어떻게 10원도 안 남았냐 이거죠.

○ 행정과장 이원경 그것은 맞추어서 계산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사실은 그것도 조금 남든지 뭐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급이라면 6급 평균 호봉에 맞추어서 급료를 계산했다면 수당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 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떤 7급 공무원은 호봉이 기준으로 잡은 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고 모자라고 이럽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87쪽에 있는 여비를 보겠습니다. 국제교류에 관련된 여비도 있고 민간인해외여비도 있어요. 국제교류에 관한 여비는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셔서 결과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불용된 사유가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와 서로 왕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여비가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경 국외여비는 직원들에 관련된 여비이구요, 외빈초청은 국제교류에서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난 연말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변경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한 것이고, 민간인해외여비는 순수한 민간인들이 나갈 때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2개가 다 잔액이 생겼고, 외빈초청여비에 관련된 사항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연간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중국이라든지 리버티카운티의 초청이 우리한테 방문을 못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이유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산검사 때 나온 의견을 보니까 추경 때는 삭감이라든지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검토가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돈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한 자치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치지원과 2003년도 결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1131만 4000원은 주로 행사비 지원인데 81만 47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는 6457만 2000원 중에서 284만 84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푸른마을가꾸기 화목류라든가 동·면에 재배정됐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285만원 중에서 94만 3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푸른마을가꾸기라든가 우수자원봉사 시상품이라든가 우수지도자 시상품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042만 8000원 중에서 311만 60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도비와 시비 포함한 잔액입니다. 재료비는 2167만 2000원 중에서 139만 32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전산입력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0만원 중에서 204만 6830원이 남았는데 도비보조 50%의 재해복구 활동의 참여예산입니다마는 재해발생 요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840만원 중에서 24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통장정리 구입이라든가 노트북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5쪽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1138만원 중에서 39만 9670원이 남았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530만원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도 일부 있고 저희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255만 8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번호가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1180만원의 예산 중에서 357만 481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사격팀 합숙소로 전세보증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1-11 기타보상금이 예산이 9915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104만 696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이라든가 재정 훈련비 중에서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5억 7600만원 중에서 391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경기도체육대회 2억 5000만원 중에서 좀 잔액을 남겼고, 또 생활체육광장 운영 일부에서 391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그래 가지고 2억 6868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사격선수에 대한 대회출전비라든가 훈련비, 총기수리비 중 잔액이 278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번호 307-05 민간위탁금 예산액 2억원 중에서 25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건 통진농민문화체육센터하고 양촌다목적체육관 위탁금의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1억 260만 6000원의 전년도 이월을 합쳐 가지고 전체 예산이 4억 3821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1억 4156만 5820원 지출을 하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1억 8260원 이거는 파크코스공원사업비하고 그 옆에 8906만 5460원은 풋살경기장 사업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2232만 72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301-11 기타보상금의 예산이 233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85만 797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라든가 명문고 육성관련 우수교사 시상,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인데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포함해서 총 4억 5079만 2000원의 예산 중에서 3억 1431만 9000원을 지출하고 그 중에서 10억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10억원의 내용은 대곶초등학교하고 하성종고 5억원입니다. 이거는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이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라서 이월을 부득이하게 시켰고, 그 중에서 잔액이 364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예산이 2030만원인데 그 중에서 376만 8000원 이거는 청소년수련원 증축 설계비 및 안전진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3억원입니다만 3억원 전부 지출되었습니다. 이거는 승가대학교 일주문건립비로써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가대학에다가 전부 3억원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중에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고촌파크코스 체육공원시설 확충 그래 가지고 예산액이 2억 936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잔액이 2억 936만원 중에서 241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을 1억 8526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성종합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5억원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인데 2003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종말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켰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대곶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5억원입니다만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2003년도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풋살경기장 건립비로 1억 260만 6000원의 예산 중에서 8906만 9460원이 지출되고 지출잔액 1353만 6540원이 잔액, 그 다음 연도 이월액이 8906만 946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4억 9032만 1910원이 전년도 말 현재 해 가지고 2003년도에 1884만 490원의 이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4억 2816만 2400원으로 2003년도 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용명세서인데 이것도 전년도까지 4억 932만 1910원 중에서 당해 연도 이자 1884만 490원이 발생해서 4억 2816만 2400원이 당해 연도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자수입해 가지고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계가 4억 2816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4억 2816만 24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입니다만 수납액인 전년도 이월금 4억932만 1910원하고 이자발생 1884만 490원 해 가지고 총 4억 2816만 2400원입니다만 지출비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수입 대 지출이 제로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2003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에 풋살경기장 건립비용으로 이것이 8900여 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 건립을 2002년도에 세웠는데 사실 부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여기저기 부지 물색을 해 왔었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탱크 위에도 검토를 해 봤고 건교부 땅도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군데 해 봤는데 여의치 않아서요, 그리고 걸포공원에도 물색을 해 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최종적으로 현재 공사 중입니다만 김포제일고등학교 운동장 그 중학교 정문쪽으로 학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거기를 공사 중인데 거기 위치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개방된 상태로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도 부담없이 활용도 할 수 있고, 관리측면에서도 학교에서 일부 관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 풋살경기장이 한 그라운드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봤을 때 두 개로 대개가 크기가 공설운동장 그라운드 안에 들면 두 개 정도 설치합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보통 따지면 20m에서 40m입니다. 그래서 한 팀이 5명씩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20m에서 40m로 우리 김포시에 그 정도의 부지가 없어 가지고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부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20m에서 40m이면 이영우 위원 정확하게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이영우 위원 800㎡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우 위원 한 242평 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이 비용을 갖고 1면을 만드는 겁니까, 몇 개 면을 만드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1면을 만드는 겁니다.

○ 위원장 안병원 1면을 만드는데 부지비용은 안 들어가고 그렇다면 이 비용이 전부 잔디로 만드는 겁니까, 그라운드를 잔디로 다 깔았어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인조잔디로 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풋살경기장도 우리 김포시에 조기축구회라든지 축구하고 관련된 팀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 팀이나 갖고 있는지 아세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운영팀은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김포에도 풋살경기동호회가 조직되어 있어 가지고 그전부터 경기장 하나만 확보할 수 있는 요구에 따라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풋살동호회 뿐만 아니라 일반 축구인들도 수시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나름대로 기대가 상당히 컸던 부분인데 이것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인터넷사이트 동호회에 들어가서 한 250평도 안 되는 이런 부지를 마련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봤을 때 김포시청의 관련된 공무원분들은 뭐 하나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동호회도 있지만 조기축구회 이런 분들도 웬만하면 여기에 다 참가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수십 개 팀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름대로 그분들께서 참 답답해 하는 불만의 소리를 저도 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중학교부지 안에 운동장 한쪽에 하는 데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못 해도 2~3개씩은 있어야 경기할 때 우리 김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근 도시에 있는 팀들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거는 알지만 어떤 때는 과감하게 추진력 있게 나가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 동호인들이 반기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하루빨리, 그렇다고 부실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의 모든 지역이 부실의 부실덩어리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나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런 걸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걸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이 김포제일고등학교 어디에 하고 있다구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김포제일고등학교 밑에 운동장에서 체육관쪽이 아니라 김포중학교 정문 들어가는 쪽으로입니다.

이영우 위원 밑의 운동장에 축구골문이 있거든요, 그 골문하고 중학교 진입로하고 그 사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렇죠, 중학교 올라가는 거기에서 왼쪽으로.

이영우 위원 여기 다음 연도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내려다보셔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네, 지지난주 김포중학교에 갔었는데 못 봤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구요. 3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잔액이 완전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훌륭하게 모든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자율방범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원들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비용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제 얘기는 30명의 방범대원들이 있다, 그 30명이 하루에 몇 사람씩 나와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했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 지원 비슷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물론 자율방범대원 보조를 하기 위한 걸로는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정당한 활동을 근거로 한 걸 확인해 보시고 지원했느냐 이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실무부서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운영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았는데 나름대로 자기 동네부락을 위해서 밤 새 가면서 하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기는 하는데 30명이면 30명이 다 했느냐, 아니면 20명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운영에 관련된 거는 실무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네.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자치협력담당 이승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태조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다녀보지는 않았고, 방범대 대장님으로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14명으로부터 직접 통화를 한 5분간 내지 10분간 걸쳐서 통화를 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각 대별로 한 개조에 4~5명으로 1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한 25명에서 35명 그 사이에 되어 있구요, 일주일에 6일하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7일하는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야식비 지원에 관해서는 1일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50% 2년분에 대한 야식비를 1일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담당님 마이크를 이용하십시오.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마이크가 별로 소리가 안 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상태는 똑같습니다.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명수가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지원되지 않고 1일 4명 기준으로 해서 그거의 50%에 해당되는 1일 1만원씩 5000원×2명 해서 1만원씩 365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사실은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일이 국가가 할 일을 국가경찰이라든지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가가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국가가 못해 주니까 주민들 스스로 내동네 내가 지켜본다고 하면서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행잔액이 집행이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 주는 거는 좋으니까 좀더 그분들의 50%만 지원이 아니라 100%가 지원될 수 있는 정당한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의 예산이 물론 결산이기 때문에 말이 안 맞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자율방범대의 야식비라든지 그런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부기를 보시면 우수자원봉사자 시상품 구입이라든지 우수지도자 부상품 구입에서 나타난 집행잔액이구요,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는 100%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원들한테는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추가로 짧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식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김포시의 자율방범대 운영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먼저 1차추경에도 방한복문제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관계로 해서 그 날짜로 저녁 때 한 밤 10시까지 14개 자율방범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 2대장님들하고 통화를 했구요, 파악을 해 본 결과 경찰조직이 지구대 운영으로 3개 지구대로 김포경찰서가 조직, 파출소가 3개 지구대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파출소에 자율방범대가 있을 때에는 파출소 직원 경찰직원들하고 같이 야간순찰도 다니면서, 음주단속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갖는 행동의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구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경찰과 자방대 직원 간에 서로 안면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는가 하면 3개 지구대의 자율방범대원 사무실은 또 3개 지구대에 편성된 의경들의 숙소로도 제공되는가 하면, 그래서 더더구나 사기가 더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율방범청 대장님들과 자율방범담당 이 경장이란 경찰서 직원들하고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김포시와 김포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정확하게 짚고 계신데 나름대로 3개 단체에서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파산 그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의 제대로 운영 안되는 사항이 있는 단체는 나름대로 저희가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안 움직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하는 데 지원도 해 줘야 된다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활동도 안 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지원할 입장은 아니다?

○ 자치협력담당 이승한 그래서 파악결과 옹정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하반기 급식지원을 중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교육위원회에 대한 보증금으로써 명시이월 10억원이 들었는데 작년에 3회종말추경에 세운 거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대곶초등학교, 하성종고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5억원, 전년도 이월액은 어느 자금을 이용해서 한 것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이거는 사우고등학교체육관 건립비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 종말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로 이월되었던 거예요, 명시이월되었던 거예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종말에 처리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업은 끝났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도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관계된 부서에서 많이 나가죠?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보조금 지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받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 정산보고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아닙니다. 저희는 원칙대로 받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각 사회단체로부터 정산보고는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아 주십시오. 그전에 보면 형식적으로 두들겨 금액에 맞춰서 정산보고한 예가 많았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의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인에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상금의 예산현황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 자치지원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항상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상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만준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03년도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3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41억 1872만 4000원이며, 총 39억 6066만 29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806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은 5766만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 3026만원으로 2962만원을 집행하고 6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여비 1880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계 2740만원에 대해서는 2739만 2000원을 집행하고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중간 부분으로 재산관리 항목별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 40억 6106만 4000원이며, 그 중 39억 3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574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예산 6억 5521만 6000원은 보일러기사 및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5449만 5000원이며, 그 중 4721만 3590원을 집행하고 72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6억 62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5억 8478만 5000원, 재료비 1583만 6000원으로 청사관리, 차량유지관리비 등으로 5억 8458만 5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5만 3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2094만 8000원이며, 그 중 32억 5607만 100원을 지출하고 1억 4987만 7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 1억 9483만 8000원은 국공유지를 위한 도비예산으로 국공유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여비, 포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인부임 등으로 1억 9056만 4390원을 집행하고 427만 3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총액은 31억 2621만원이며, 그 중 30억 6550만 5710원을 집행하고 1억 4560만 429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시청 청소용역비로 1억 3286만 5000원 중 입찰차액 173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써 9억 2807만 3000원은 신관 증축공사, 풍무동사무소 신축, 청사도색 및 노후시설보수, 감리비 등 예산으로 9억 2270만 8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차액 등으로 536만 4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 21억 5127만 2000원으로 20억 2824만 2710원을 집행하고 1억 2292만 9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세출현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결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5,727,000㎡에 4144억 4220만 7000원이고 건물은 121,896㎡에 287억 2490만 2000원이며, 기타재산은 104,175건에 5억 6404만 4000원으로 총 자산가액은 4437억 3115만 3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물품현황은 1,217종에 68억 6744만 6000원으로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148종에 15억 7179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불용처리 및 매각 등으로 29종 4억 490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7쪽 5번에 모터싸이클 14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사항입니까, 저도 이걸 보지 못해 가지고 이용되는 것도 못 봤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요?

○ 회계과장 이종안 지금은 경차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동에서 급할 때는 사용하는데 지금은 거의 폐기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아직 내구연한은 안된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보관만 하고 있다? 그런데 대개 이 오토바이가 몇 ㏄예요?

○ 회계과장 이종안 125㏄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웬만하면 창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못 봤는데 어디다 보관이 되어 있는지 점검이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경리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네, 그러세요.

○ 경리담당 이종상 경리담당 이종상입니다. 모터싸이클은 정수가 14대이지만 현재 전년도에 2대만 보유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매각처리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수만 있지 보유대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보유대수가 없다, 1대도 없다구요?

○ 경리담당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전부다 매각했을 것이 아닙니까, 매각했으면 정수도 없어야지 정수에는 올라와 있고, 이것도 자산에.

○ 경리담당 이종상 승용차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모터싸이클은 대차를 안 했습니다. 정수만 살아있는데 정수는 바로 정리를 해 가지고 향후 모터싸이클은 구입하지 않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마지막 2대 남았던 것을 마저 매각하고 지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경리담당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전에 12대도 다 매각했다는 얘기죠?

○ 경리담당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수라고 해 놓은 것은 정수의 의미는 무엇 입니까?

○ 경리담당 이종상 정수는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꼭 필요한 장비숫자를 정해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모터싸이클이 김포시에 꼭 14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정수로 정해져 있습니까?

○ 경리담당 이종상 과거에 정해놓고 업무가 점차 승용차로 대체되면서 사실 정리를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정해놓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물품관리에는 지방재정법 제95조하고 동법시행령 113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정수하고 사업용 정수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모터싸이클도 행정 정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경차로 대체가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수를 폐지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폐지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14대 이상은 못 산다는 뜻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한 정수를 만들 때에 14개인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모터싸이클에 대한 수요가 더 필요하다 이랬을 때에는 정수를 늘릴 수 있도록 신축성.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정수의 의미가 아무 것도 필요 없잖아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건데 지금 정수를 14대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종전에는 우리가 각 부서 계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이 들어오면서 오토바이가 많이 폐기가 되었고, 자가운전을 함으로써 출장수행을 하는데 자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모터싸이클 이용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 불용처리를 해서 매각처분을 했었는데 아까 경리담당이 얘기한 바와 같이 2대가 남아 있던 것을 마저 처분하고 정수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정수 2대에 대한 폐기사항의 내용 부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대형승용차 1대는 뭡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1호차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중형승용차는 뭐예요?

○ 회계과장 이종안 대형승용차는 2500㏄를 얘기하는 거고 중형승용차는 200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소형승용차는 1500㏄ 미만이구요.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 차는 2500㏄이고, 부시장 차는 2000㏄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가 다릅니까, 배기량이 달라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다릅니다. 차량등록증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부시장 차는 2000㏄이고, 시장 차가 2500㏄이다 그러면 가격차이가 구입한 가격에서 변동이 있겠죠?

○ 회계과장 이종안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배기량이 다르니까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시장은 여태까지 25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정수가 어쩐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 수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수가 필요하다, 더 늘려야 될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 정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부서에서 요청을 해옵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수요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기구개편으로 해서 부서가 증설되거나 했을 때에는 정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 심의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물품 총괄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거기서 무조건 정하기 나름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무조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정수와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정수를 총괄해서 검토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떤 절차에 정수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 회계과장 이종안 내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2대밖에 없는 문제에서 14대에서 2대밖에 없는 문제는 정수는 그런 것을 감소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종안 아니죠, 여기에서는 수요에 대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대형버스도 있고, 중형버스도 있고, 승합도 있고, 짚형도 있고, 경차도 있고 해서 자동차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시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 그거에 대한 표준수량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목적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범주를 저희들이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면 저희가 책정을 해 줍니다.

유승현 위원 정수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정수를 늘릴 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데요?

○ 회계과장 이종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 정수측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물품취득에 대한 사항을 예산심의하실 때에 정수책정이 되어 있는가를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모터싸이클 14대밖에 구입할 수 없는 문제는 예산지침이라든가 어디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이종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정수는 14대인데 종전에는 이게 100몇 대까지 있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줄인 겁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자꾸 오토바이 같은 것은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용처리를 해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그 때 당시에도 저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 업무정수내역을 보면서 지금 2대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12대에 대한 정수는 이미 회계과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정수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대형승용차나 소형승용차 이런 거는 지방자치법에 시장은 어느 급수의 이하, 몇 이상은 얼마 이런 것들이 정수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다고 이거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가 정수 모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면 시장이 대형승용차 외에 몇 대까지도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차량관리지침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품관리뿐만 아니라 차량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해야지 막 늘리고 줄이고 하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물품을 취득관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지만 차량이 1호차를 2500㏄를 몇 대씩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문제는 관용차량관리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짚형 승용차라든가 모터싸이클이 관리규정에 준용해서 할 텐데 나름대로 14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 없으면 그걸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수라고 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이 숫자는 지키도록 하는 게 정수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까지는 살 수 없는 건지 그걸 제약하기 위해서 놓은 건지 아니면 하한선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의전용을 의장님께 드리고 사업용 차량은 배정해 드리듯이 전체적으로 차종이나 차량별로 배정 대수를 적정히 관리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찌되었든 조정의 문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로 규정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산이 21억 6100만원인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1억 2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비비를 3000만원씩 전용해서 쓰고 또 이월된 금액이 5500만원인데 3회 마지막 추경에 3600만원 요구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계산착오로 해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임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적정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청사 청 내에 도난사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해야 될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예비비가 이렇게 잔여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산취득비가 각 부서에 물품구입비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한 차액들이 남아서 절감이 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때에는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5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부분은 명시이월인가, 계속비사고이월이었었나요?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녹화기를 구입할 예산이었는데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자구매를 2회에 걸쳐서 조달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구매할 수가 없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명시이월된 거군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어차피 정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부하는 의미에서 업무용 정수는 뭐고 뒤에 보면 사업용 정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종안 업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이나 의전 같은 걸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구요, 사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이나 특수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 1호차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1호차가 업무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용이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일단 시장님 거하고 의장님 거는 의전용으로 저희들이 구분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업무용정수하고 사업용정수가 서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사업용정수에서 대형승용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업무용정수에도 대형승용차가 1대 있구요, 그러면 앞에 업무용정수 대형승용차는 어떤 분의 1호차고, 뒤에 있는 사업용정수 대형승용차는 누구거냐 이겁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금액도 틀려요?

○ 회계과장 이종안 금액은 배기량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똑같은 대형승용차인데도 그렇습니까? 김포시 공직자들 중에 가장 배기량 높은 차를 타는 거는 당연히 시장님이고 그런데 의장님의 배기량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장님까지 그걸 탄다고 하더라도 2대로 보면 될 것인데 2대가 금액이 서로 틀리니까 물론 이게 구입연도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난다 이겁니다. 하나는 3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하나는 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이거는 구입 당시에 가격으로 저희들이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7800만원짜리 대형승용차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이종안 279쪽 1번에 있는 거는 사업용 차량으로 대형승합차 버스를 얘기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 1호차가 아무리 비싸도 7800만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차량에서 업무용정수, 사업용정수 이런 자료를 따로 주셔 가지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호 시민봉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종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69쪽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조직개편으로 시민과에서 시민봉사과로 변경이 됐고, 지적과가 분리되어 총괄예산은 생략하고 세항인 민원실관리 민방위관리 등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실관리 총 예산은 3억 1226만 2000원 중에서 2억 9504만 1820원을 집행했고, 1722만 180원은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7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1226만 2000만원 중에서 2억 9504만 1820원을 집행했고, 1722만 180원은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된 지출내용은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2430 지역사회개발부터 401-01 시설비까지는 시민봉사과 소관이 아니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2003년 9월 16일 우리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과 소속이었던 민방위계가 시민봉사과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총 예산은 5억 7218만 7000원 중에서 4억 5484만 9210원을 집행했고, 1억 1733만 779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950만원 중에서 3756만 3510원을 집행했고, 193만 64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써 528만원 중 322만 2000원을 집행했고, 205만 8000원을 불용했습니다. 불용사유는 기술지원대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교육대상자가 대부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1일 8시간 교육을 야간교육 등으로 분산하여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미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한 사항이며, 중앙민방위학교 지휘자과정교육 및 교통비로 중앙교육 계획이 취소에 의하여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800만원은 지역단위 민방위훈련인 재해훈련 시 마을단위 등 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으로 김포2동 청송마을과 월곶면 포내마을을 대상으로 김포2동은 신도시와 관련하여 자진 반환한 사항이며, 월곶 포내리는 민방위대장의 관심미흡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지 못 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방독면·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책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1037만 5000원 중 1035만 2660원을 집행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90만원 중 45만원을 집행했고, 45만원의 집행잔액은 을지연습 시 실제 훈련참가자 급식비로 산정하였으나 도에 실제 훈련이 발령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3억 1152만 6000원 중에서 1억 1200만 880원을 집행했고, 9952만 512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장애가 발생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50명 예산에 병무청 배정인원 120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03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100쪽의 민간경상보조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400만원은 지역단위 민방위훈련·재해훈련 등 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포2동과 월곶면인데 김포2동은 자진 반환했고, 포내리는 저희가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지 못 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김포2동은 아까 신도시와 관련해서 반환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행사경비 지원부분은 이장님한테 통장으로 다 지급이 됐는데 신도시와 맞물려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호응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영우 위원 청송마을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대상은 어디였는데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청송마을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파트하고 신도시가 무슨 상관이었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 부분은 그분들 입장이 저희한테 전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의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당초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한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은 150명이었는데 12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7600만원, 우리가 150명을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병무청에서는 120명만 줬다, 150명 줄줄 알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잡았는데 120명뿐이 안 왔기 때문에 30명분에 대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거기에 인건비하고 장애보상금이 있는데.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보상금 2352만 6000원이라고 기재해 주셨고, 그것 빼고 나면 한 7600만원이 되잖아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그것의 보수비가 1200만원이구요, 중식비가 4439만 1000원, 교통비가 1896만 5000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50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150명이 배당 안 되고 120명이 배당되다 보니까 30명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보수라든지 중식비·교통비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모자라서 아마 30명을 안 줬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예산을 추경 때에 삭감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2003년도 세정과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세정과를 위하여 평소 지도와 격려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예산액 2286억 8088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643억 4693만 6310원을 포함한 2930억 2781만 731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3173억 9035만 6320원이고, 수납 총액 2994억 4414만 1460원에서 과오납반환금 3억 3986만 150원을 공제한 2991억 428만 131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82억 8607만 5010원이며, 이 중에서 결손처분액 20억 2354만 840원을 제외한 162억 6253만 4170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507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55억 71만 9500원이고, 수납 총액 543억 7219만 2450원에서 과오납반환금 2억 3780만 8460원을 공제한 541억 3438만 399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13억 6633만 5510원이며, 이 중에서 결손처분액 20억 2206만 840원을 제외한 93억 4427만 4670원이 이월액입니다. 세목별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1011억 6774만 8310원은 예산액 368억 2081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43억 4693만 631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1120억 1143만 2820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1051억 2659만 1420원 중에서 과오납반환금 3489만 8100원을 공제한 1050억 9169만 3320원이 실제 수납액이고, 미수납액은 69억 1973만 9500원이며, 이 중에서 결손처분액 148만원을 공제한 69억 1825만 9500원은 이월액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78억 8900만원으로 212억 1268만 6150원을 징수결정했고, 수납 총액은 209억 8836만 4900원 중에서 과오납반환금 2247만 2800원을 제외한 209억 6589만 2100원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2억 4679만 405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89억 3181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43억 4693만 6310원을 포함한 832억 7874만 8310원이며, 907억 9874만 6670원을 징수결정했고, 841억 3822만 6520원을 수납으로 과오납반환금 1242만 5300원을 공제한 841억 2580만 1220원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66억 7294만 5450원이며, 결손액 148만원을 공제한 66억 7146만 54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0억 177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03억 1075만 3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66억 3015만 3000원 수납되었고, 국고보조금은 759억 1959만 8000원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36쪽입니다. 세정관리는 3억 3917만 5000원 중에서 3억 649만 7200원을 지출해서 9.6%인 3267만 7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목별로는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2억 2980만 8000원에서 1억 9853만 280원을 지출했고, 3127만 77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는 2725만원 중에서 2724만 7920원을 지출했고, 업무추진비 2868만원과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083만 6000원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정기분 지방세 중 납기 내 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22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집행됐고, 37쪽입니다. 읍·면 세정운영평가 포상금인 450만원은 전액 지급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40만 5000원은 전액 집행이 되었고, 여비 739만 6000원 중에서 739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61만 6000원 중에서 460만원을 집행했고, 포상금은 698만 4000원 전액 지출됐습니다. 기타 자치단체간부담금 450만원은 정기분 광역 홍보비용으로 331만 9000원을 집행했고, 118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아까 총괄적인 내용을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했는데 나가셨고, 국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는 바람에 한 가지 물어 보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된 현액을 보면 거의 7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7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 10억원 정도, 20억원 정도야 산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세입은 상당히 적었고 수납액은 나중에 보면 한 700억원 이상 가량이 증가된 것을 보여 주는데 예상을 못 한 건지.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00억원에 대한.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액이 3100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800억원 이상 되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실제 수납액은 2991억원이죠.

유승현 위원 아니 전체 총괄적인 얘긴데?

○ 세정과장 신우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

유승현 위원 네,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괄적인 문제에서.

○ 세정과장 신우균 특별회계는 저희가 지금 총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승현 위원 아! 거기서는 바로 안 하니까 모르겠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지금 이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3173억원 해서.

유승현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700억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2286억 80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2900억원이니까 거기에서도 700억원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일반회계만 700억원 가량 예산차액이 나온다는 건데?

○ 세정과장 신우균 아니죠,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면 징수결정을 저희가 3173억원을 해서 과오납이라든지 이걸 다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991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수납은 결손처분을 뺀 나머지 162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납된 금액이 되는 거죠.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세입예산액 아닙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렇죠. 예산현액이 되겠죠.

유승현 위원 실제로 수납액은 우리가 2900억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700억원 이상이 더 들어온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자료의 내용이 지금 안 맞고 있는데요.

유승현 위원 안 맞아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유승현 위원 아니 2003년도 일반회계는 이게 첫 장에 나오는 얘긴데? 그러면 여기 3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200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286억 888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91억 428만 1310원이며”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노현식 회계과 직원이 유승현 위원 자리에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

(신우균 세정과장도 유승현 위원 자리에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의문이 났던 사항은 3페이지 보면 액수차이가 많이 나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세입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산출될 때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묻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세입 보면 제가 언젠가도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과오납반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과오납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과오납된 부분이 지방세에는 2억 3700만원 발생됐는데요, 여기 사유별로 과오납환부액을 보면 납세의무자 착오가 종류별로 이중납부·납세의무자 착오·세액조정·국세결정 경정에 의한 주민세 같은 경우 경정사항, 그 다음에 감면대상자에 대한 부과착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2억 3700만원 과오납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것이 국세경정에 의한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 과오납환부액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경우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아들이 운행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고지서는 명의자인 아버지한테 나가는데 아들이 운행하다 보니까 고지서를 보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납부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납세의무자 착오는 실제 매매는 이루어졌는데 등기가 늦게 돼서 통보가 늦는다든지 이럴 경우 일단 전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고 나중에 등기가 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납세착오로 인한 과오납분이 많이 발생돼서 현재 2억 3700만원 정도가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18쪽 보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까지도 과오납이 있거든요.

○ 세정과장 신우균 이것은 우리 김포시 전체의 각 실과소에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집행한 나머지, 우리 세정과 같은 경우에도 1만 7000원의 반환금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과오납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단지 과오납 항목에 들어가 있다 뿐이네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것이 6700만원 발생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과오납반환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두 번씩 일하시지 않겠네요.

○ 세정과장 신우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본의 아닌 이중납부 관계, 또 국세경정에 의한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세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변경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과오납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전체 세외수입하고 예산액에 반영하는 금액하고 예산을 감추어 두는 일이 없어요?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165억원 차액이 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자금을 넉넉히 준다면 사장되는 일이 적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 총액에 대해 6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임종근 위원 아니 예산 총액이 아니라 당초에 지출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수납과 예산 총 자원을 준 것하고 차이가 약 165억원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자꾸 사장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세정과장 신우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징수결정액 대 예산현액을 잡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해당 과인 지역경제과라든지 주택과, 지적과, 세정과가 3년 동안 징수실적을 감안하고, 또 해당 과의 세입에 대한 요율, 또 증가요인을 파악해서 예산현액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세입요건으로 100원 정도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100을 다 잡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85% 정도 선에서 예산을 잡고 익년도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을 100% 맞추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3년간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예산현액을 잡고 있습니다. 3년동안의 징수율이라든가를 감안해서 예산현액을 잡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는데요, 165억원 정도가 결과적으로 세정과에서 자금을 그냥 내놓지 않고 쥐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 세정과장 신우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종근 위원 165억원을 활용 못 하고 사장되는 꼴 아니에요? 아무튼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잘 알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회계장부와 모든 서류를 만드시는 회계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해서 18쪽까지 세입예산인데요, 여기에 들어 있는 세입예산을 가지고 2003년도 세출을 집행한 겁니다. 맞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17쪽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7억 7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에요. 맞죠?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2002년도에 집행을 일부 하고 일부는 2003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그랬을 때에 2003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면 148억 9700만원 발생했는데 그 돈이 결과적으로 2003년도 세입결산서에는 들어 있지 않고 지금 붕 떠 있는 겁니다. 맞죠? 본 위원이 잘못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15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쪽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7억 7400만원인데 이것이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에요.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그것을 2003년도에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결산이라는 것은 1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2003년도 결산은 3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48억 9700만원 발생했는데 2003년도 세입이 일반회계에 편입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붕 떠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148억 97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이 되는 금액이죠.

신광식 위원 2004년도로 이월될 금액이에요?

○ 세정과장 신우균 네, 이 자금이 사장되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수가 안 맞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어디에 이게 묶여 있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48억원은 2004년도로 이월될 예정금액이고 어디에 사장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그렇겠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데 15쪽을 보면 이 서류가 2003년도 1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예산회계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그렇죠, 2004년도 것은 2005년도 2월 말까지, 그것을 세정용어에서 14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할 때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 결산이 2004년도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때 이월될 예상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 세정과장 신우균 결산을 14월 말로 했을 때에 자금은 당연히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나중에 그 세부사항을 자세히 설명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15쪽 세입을 보면 20억 22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5년이 되고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으로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해 놓지 않고 5년만 넘어가면 결손처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악용해서 실제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5년 안에 재산추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해서 감면을 받는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특혜를 누리고 실제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발굴해 내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억 2200만원을 지금 결손처분했는데요, 이것을 하기까지는 4가지 사항을 조회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는 전국의 토지현황을 경기도 지적과 전산으로 조회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게 되구요, 건물에 대하여는 건교부에 재산세 납부현황 조회를 하면 전산으로 다 확인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금관계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라든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렇게 4가지 과정으로 전부 조회를 거쳐서 과연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이냐, 또 시효소멸이 9%에 해당하는 1억 8200만원이 됐고, 무재산은 거의 91%인 18억 4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결손을 하구요, 그러면 결손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 2회 이상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등을 지속적으로 조회해서 발견되는 즉시 압류 내지 징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결손처분에 대해 권장이 나오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공문을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과거에는 무능력자, 또 결손처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감사라든지를 의식해서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체납액만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신광식 위원 과장님, 절차상의 문제는 집행을 하시는 부서에서 하자 없이 하셨을 거니까 그 얘기는 더 설명을 안 주셔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정말 어려워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재산이고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누가 도와 줘야 되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재산을 빼돌리고 부도를 내요. 부도가 난 사람은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살고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한 종업원들은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 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지금 현실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적한다는 것이, 물론 한정된 공무원의 숫자 때문에 세정과에 어려움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20억 2200만원을 결손처분한 사유가 다 명분이 있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신 거니까 이것은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93억원의 이월금이 있고, 또 금년에 미 사유되는 발생이 있고, 그러면 또 엄청나게 금액이 늘어날 텐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서도 세정과에서 세수증대를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고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부서입니다마는 미납된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에 정확한 노력을 하셔서 많이 세수를 하셔야 되고, 또 실제로 아무 것도 없어서 정말 못 내는 사람은 우리가 동정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말 있어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이월사업비 등 증감내역에서 643억원 이월된 것은 일반회계 총 사업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넘어온 거죠?

○ 세정과장 신우균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신광식 위원 15쪽입니다. 대충 비목만 말씀을 해 보세요.

○ 세정과장 신우균 이월액 643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 위원 네.

○ 세정과장 신우균 이것은 각 실과소의.

신광식 위원 사업예산이죠?

○ 세정과장 신우균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37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 450만원이 있어요. 이 450만원 부담금 중에서 330만 1900원을 쓰시고 181만 1000원이 불용됐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세정과장 신우균 이것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비롯해서 종합토지세라든지 자동차세의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광역홍보를 해 주는데 결국 이것이 시세이기 때문에 경기에서는 31개 시·군을 중앙언론이라든지 중앙지에 홍보를 해 주면서 각 시·군별로 부과액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중에 331만 9000원이 집행된 것이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보시면 산업통계 조사하는 예산이 식비, 여비 뭐 이런 것 해서 제가 쫙 다 빼 보니까 한 5000만원 이상 되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산업구조와 취업인구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하나도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집행해서 산업구조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결산서에는 기재를 안 해서 조사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지금 287쪽의 산업구조 통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매년 우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부터 산업체 일제조사를 다 하는데 여기 서식에 나와 있는 산업구조에 대한 취업인구는 광역단체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기초단체는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광역단체 조사한 것만 여기에 기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광역단체만 조사를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신광식 위원 조사 안 하신다구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신광식 위원 예산서를 보면 통계를 조사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도 이 회의가 끝나면 그 사항에 대해 예산서를 보시고 기획담당관하고 나중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63%를 집행했는데 사실 일반회계는 58%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100% 해야 되는데 58% 했다고 하는 얘기는 행정을 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또는 서비스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든 어떻든 수치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뭔지, 또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졌었는지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신도시로 인해서 우리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희비가 엇갈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집행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를 합쳐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보면 자료로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진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구요,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시정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가 집행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시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계획적인 일들에 어떤 차질이 있고, 재정적으로 기대효과에 못 미진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어려우시겠지만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대부분 집행률이 낮아졌던 원인은 이월돼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공원이나 하천, 도로확포장 이런 대형공사로 인해서, 또 용지보상을 해야만 실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데 용지보상을 못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다든가 해서 실제는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많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졌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관계에 차질을 빚어왔다는 것 자체는 그런 큰 대형사업에서 이월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신도시 관계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좀 늦어진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신광식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에게 시원한 답변을 제가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이월사업비야 뭐 대형사업이 안 돼 가지고 넘어간 것은 알고 있죠.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물론 그러한 과정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는 것을 깊이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국장님이시니까 각 실과의 과장님들하고 간부회의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또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6쪽에 보게 되면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그것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200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미수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 올해 다 수납이 된 것입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저희가 세입 총괄 부서로 있으면서 사유별로의 국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국공유재산관계는 각 과가 해당이 되고, 또 회계과도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파악을 한 번 해보시구요, 이게 어차피 2003년도에 아무래도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한 것이고, 매각대금이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2003년도 말까지는 혹시 2003년도 하반기에 매각이 되었다고 그러면 기간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분납에 의해 가지고 수납이 안 될 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올해 2004년도분이 상반기가 지나가서 이거는 수납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번 다른 걸로 물론 세정과에서 이것까지 관여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총 세입에 대해서 관련하시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무튼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타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치사하고 참 어렵습니다. 세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셔 가지고 징수율이 95%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95%에 해당되는 징수율을 올리셨고 거기에 대한 상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장려상까지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는 진짜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광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사항을 감추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방송국에서 보면 토요일인가 일요일마다 하는 386기동대인가 거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재산을 감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구요, 아마 세정과에서는 더 많이 그걸 보시면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조금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송사가 와서 그런 걸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리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발본색원해서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최우수상을 타시자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좋은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국 4개 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안병원신광식심현기유승현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2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기획담당관홍중표
문화공보담당관박동문
정보통신담당관이영호
행정과장이원경
자치지원과장이돈수
세정과장신우균
회계과장이종안
시민봉사과장임상희
기획담당조복영
자치협력담당이승한
경리담당이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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