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58회 제3차 본회의(2004.07.1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9일(월) 오전 12시


의사일정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12시 02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12시 04분)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 및 김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김포시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그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업무 추진 중에 돌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공감하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지역의 주요현안 해결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김포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우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답변을 듣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공무원 2명
부시장최태열
기획담당관홍중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