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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8회 제1차 본회의(2004.07.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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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14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지금부터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지난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한 후 이어서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과 결산승인, 그리고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과 결산승인, 그리고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우 의원, 이용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김포시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9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일반회계에서 5건으로 돼지콜레라 방역사업비 외 4건 총 6억 962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5억 3033만 391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294만 609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늘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며, 주민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20호로 상정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3117억 5269만 7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838억 4737만 12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3785억 1644만 549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389억 1316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449억 3420만 761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이 258억 1557만 5000원, 사고이월이 181억 5368만 206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760억 6292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잔액이 14억 5976만 6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4억 4225만 8550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286억 8088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991억 428만 13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930억 2781만 7810원이며, 지출액은 1685억 7889만 56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305억 2538만 5640원으로써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 1141억 7968만 9030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14억 4795만 2000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9774만 461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830억 7181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847억 4309만 29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54억 8861만 8180원이며, 지출액은 703억 3427만 9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44억 882만 1970원으로써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이 58억 5249만 403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1181만 400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4451만 394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0호로 상정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은 관계규정에 의거 ’90년 3월 30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461억 3058만 5815원으로써 2002년도에서 이월된 225억 1674만 6439원과 2003년도 택지매각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 등 236억 1383만 93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총 418억 5144만 998원으로 인건비·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도시계획도로 보상·신곡지구공사비·감리비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차액 42억 7914만 4817원은 2004년도 특별회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덕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0호로 상정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262억 6140만 4330원으로써 수익적수입 165억 8148만 6330원, 자본적수입 92억 8953만 346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3억 9038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78억 349만 2890원으로써 수익적지출 91억 5749만 7640원, 자본적지출 86억 4599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255억 2458만 1070원, 지출은 178억 349만 289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7억 2108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의원들께서 결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차년도에는 전 직원이 혼연일치로 더욱 분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3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로 제출된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4년 4월 19일자 기구개편으로 당연직 위원의 수가 총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되어 회의시간과 비용이 증가되므로 당연직 위원을 각 국장, 4급 소장과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으로 위원을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제3항 중 “담당관 및 국·주무과장”을 “4급 사업소장 및 기획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2호로 상정된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관내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급증과 자연적인 인구유입으로 과대 통·리·반이 형성되어 행정구역 관리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통·리·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통진읍의 도사7리를 비롯해서 풍무동의 풍무24통, 풍무25통, 풍무26통 등 4개 통·리를 신설하고, 장기택지개발지구로 통 구분이 불필요해진 김포2동의 장기2통을 장기5통으로 통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 신설은 기존 통·리는 변동이 없으면서 통·리 내의 반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77개의 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통한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신설사유로는 인구과밀지역의 해소와 자연적인 인구증가 다세대주택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혁신분권 및 읍·면 방제인력 정원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정원을 685명에서 9명을 증원시킨 69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획담당관실 내에 혁신분권담당 3명을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을 하고, 6개 읍·면에 1명씩 6명에 대해 방제인력을 지원해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협동화 단지관련, 세제감면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상장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고, 추가로 도지사의 협동화단지 승인을 받아야 감면이 되었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만 얻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동안 50%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전국의 온라인 전산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법정수수료로 전환이 되어 동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수산물 가공업 신고 또는 등록을 할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수수료 없음”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 또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선등록 신청의 경우 어선법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어선등록 신청 등 5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미 발생으로 입찰참가 신청등록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526호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관내의 김포여성의전화 대표 최은숙 외 15개 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우리 지방정부로 이송 상정 처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중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식재료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수급을 기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제정되는 중요한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지원대상에서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김포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방법에서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서 시장은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지원규모·지원방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서는 급식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함을 의무화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조문별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5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유승원 의원, 심현기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 이용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처럼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9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가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더욱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심사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안건심사 수행에 있어 능동적이고 성의 있는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이용준
○ 출석공무원 10명
김포시장김동식
자치행정국장강경구
경제교통국장신광철
복지환경국장정계성
건설도시국장박성권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홍중표
문화공보담당관박동문
정보통신담당관이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홍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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