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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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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 위원장 이용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8일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6월 19일과 20일에는 자체심사 및 자료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의 신도시관련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과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총 예산은 기정 2억 2940만원이었으나 4월 19일자 김포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과에 개발민원계 신설과 도시건설지원 사업소 신설예정으로 인하여 284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의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1대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신설 예정으로 인한 인원 20명에 대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물품수선 및 구입에 필요한 수용비 외 급양비, 행정장비유지비 2건에 대하여 63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부서운영 및 시책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80억 5205만 3000원에서 98억 4468만 5000원이 증액된 578억 96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분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1억 7914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16쪽, 17쪽에 수익적수입 공영개발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액인 449억 5205만 3000원보다 86억 6554만원이 증액된 536억 17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신곡지구 공동주택 아파트용지 매각수입인 택지매출수익의 증대로 기정예산액 432억원에서 86억 6273만원을 증액하여 518억 627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매각으로 불용품 매각이익을 2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수익적수입 분야의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예산안 18쪽부터 19쪽에 해당하는 수익적지출의 공영개발사업비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0억 9815만원에 세입세출조정을 위하여 수익적지출 예비비 65억 323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16억 30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쪽에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9억 5390만 3000원보다 33억 1238만 2000원을 증액한 462억 66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 공사비 총괄 계약금액 미계상분 33억 1238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16쪽에 보시면 신곡지구 공동주택매각수입이 86억 6273만원이 늘었는데 이 518억 6273만원이 실제 다 매각한 금액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공동주택 현재 3필지에 대해서 1차 계약을 해서 10% 계약금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총 매출의 계약한 것이 518억 6273만원 이 금액이 맞는다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당초에 432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실제 계약을 해 보니까 86억 6273만원이 늘었다는 이 얘기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23쪽에 보면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 기반조성사업 등 해 가지고 33억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당초에 총 공사비를 계상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집어넣어서 앞으로 기성에 대해서 기성분 잘라나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 39억 7000만원은 가상해서 잡은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닙니다. 지금 결산을 해서 현재까지 확실하게 판명된 금액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것 이외에도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다든지 추가로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증액될 부분의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미 매출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이고 그러면 매출 대비 여기에 대한 세출사항의 대충 가결사항이 나오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나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건 다음 주 정도로 해서 가결산을 해서 신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가결산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개략적인 금액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매출은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까 다 나온 거고, 거기에 매각할 부지가 또 따로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이번에 공동주택만 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용준 그것도 가상매출을 해 가지고 필지별, 감정가별로 해서 잡아 가지고 가결산을 해서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평소 개발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과장님 이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어떤 조례라든가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도 이런 예산을 세워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조직관련해서 앞서서 행정과에서 아마 보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미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된다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라기 보다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라는 게 맞을 것 같구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신도시가 아니라도 지금 각종 장기지구나 양곡·마송지구 또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시가화 예정용지, 지금 신도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신도시란 명칭으로 부여를 안 하더라도 더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아니라 도시건설지원사업소라는 명칭으로 부여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7월 정례회 때 인원을 보강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인을 받기까지는 사실 신도시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닙니까? 신도시가 됨으로써 인원이 필요하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공영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인력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 어디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필요로 한 부분이 사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항간에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론들이 분분한데 이런 과정 속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승인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산편성되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권한이 그쪽에서 그런 걸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모두다 시비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로 다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서 인력이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신규로 채용해서 쓴다고 하면 거기 사업이 없어지면서 자를 수도 없는 거구요, 그런 문제에서 나름대로 정원이 집행부와 의회 간 서로 간에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합의점이 도출된 후에 그 다음에 예산적인 지원도 같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전혀 그런 것은 정례회 7월 이후에나 결정되는 사항에서 지금 여기서 예산만 반영했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신도시가 된다는 어떤 가정하에서 신도시가 되면 더 추가적으로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신도시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신도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현 위원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가 안 되더라도 2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거에 대한 정원에 대한 승인을 행정자치부로해서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만 20명을 더 증원한다는 계획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 내면에는 신도시 건설로 인한 각종 공영개발로 인한 공익적인 사업으로 인한 그걸 전담할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판단하에 해 준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요구했던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가 다른 이런 계통의 협의 이것은 그 시행자에서도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축소하고 인원 수를 최소한의 인원만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1차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의회와는 의견소통이 없다,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인원 승인을 하면 그대로 승인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잘못된 시각이다, 어차피 그렇다면 중앙부서로부터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시의회와 나름대로 협조를 해서 같이 토론해 과연 어느 정도의 인원,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느 정도의 기간 이런 것들을 두고 같이 논의를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행자부에 올려 가지고 그 승인 닿는대로 무조건 해달라, 여기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도 다 계상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럴 때는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이걸 해 준다고 하면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가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런 것이 되었다면 의회와 조율로 어떤 규모를 사전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기를 어느 정도 조례와 예산과 같이 동일하게 어떤 차원으로 해야지 지금 그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달라고 한다면 저희가 심의하기 난감한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은 이 절차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래서 다만 이게 20명으로 해서 조직이 승인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영을 한 것이고, 신도시에 관한 결정이 어떻게 조정이 되면 인원조정관계는 적절하게 수의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다만 저희가 할 일이 꼭 양으로 따지자면 신도시는 면적으로 498만 평이란 큰 면적이지만 실제적으로 택지개발의 일의 규모라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00만 평을 하든 50만 평을 하든 이런 면적의 차이에서는 업무량이란 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양곡이나 마송·장기지구, 또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나타난 시가화 예정용지 내에서도 각종 광역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유승현 위원 아니, 그거는 2006년도까지 모든 시·군·구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우선 확정하도록 하는 공통사항입니다. 그 공통사항에서 우리만 공통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 증설받는 그런 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도 똑같은 공통사항에서 우리만 인원을 보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면적으로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국책사업이니까 가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 지구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간에는 축소가 된다느니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가 있는데 과연 시에서 판단할 때 사람이 다른 거는 예산을 쓰다가 자동차는 팔기도 할 수 있어요, 매각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적자본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쓰는 과정은 20명을 필요로 해서 썼을 때 어떤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행자부나 건교부랑 나름대로 짝짝꿍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 시에서 져야 되는데 그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덜어준다는 건 동의할 수 있으나 그런 사업이 나중에 어떤 저희가 뜻하지 않은 문제로 결정이 미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인원들에 대한 투자비라든가 계속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한 번 채용하면 나이 60살까지 우리가 써야 되는 인원이 아닙니까? 그분 보고 사업이 취소되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한다 했으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우리 시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사람을 더 쓸 수 있겠느냐, 이 재정과 예산의 문제가 시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규모에서 인건비가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앞으로 수익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가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의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고 나름대로 일방통행만 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의 일률적으로 가는 걸로 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순서라든가 이런 건 지켜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변화에 따라서 어떤 적절한 수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시에서도 입장표명을 하고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촌부나 이런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해 줄 수도 없고 나름대로 서류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참으로 혼란이 가중될 때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나름대로 뜻하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에서도 각종 상황이 다른 쪽으로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의회와 상의도 하시고 서로 민감한 사항인 만큼 서로가 견해를 달리하는 걸 잘 모아 가지고 중립적인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김포시를 위해서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엇갈렸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회계 중에서 우선 23쪽에 있는 거는 숫자가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시설비에서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 기반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죠, 경정이 이게 시설비에서 72억 8300만원이 맞나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항목만 부기가 당초예산에 보면 당초 부기 등 하면 쭉 나오는데 이건 부기가 당초에 39억 7950만원 이게 시설비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적은 거구요, 사실상은 기정예산이 앞에 B번에 있는 67억 3697만 7000원이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써놓은 것은 뭘 의미한다구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건 당초예산에서 부기 한 항목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이거가 기정하고 경정하고 기반조성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늘어난 부분은 당초 총괄 예산의 본예산에 잡을 때 한꺼번에 다 안 집어넣고 잘라서 그날 당해 연도에 필요한 양만 집어넣는데 이번에 그걸 한꺼번에 넣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당해 연도 예산을 잘라서 지출하지 말고 총괄 계약이 된 거니까 그냥 기성으로 해서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요.

황금상 위원 앞으로 나갈 것까지 다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나갈 걸 계상하지 않구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은 총괄 계약을 하면 계속비사업은 준공하기 전에는 기성만 처리해도 별도의 준공 기성검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준공을 하지 않고 기성처리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해 온 사항을 보니까 차수별 계약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별도 계약을 계속해 나가고, 준공처리 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나 낭비되고 그래서 계속비는 일괄 계약을 하면서 기성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뜻에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관용차를 매각하셨어요, 얼마나 된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게 ’94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 정도 된 사항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무슨 짚형태 이런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갤로퍼 승용차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걸 매각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러니까 저희가 관용차량이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중고차로 매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했으니까 언제쯤 매각을 하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매각한 거는 2월경에 매각을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특별회계니까 차를 매각하고 그 후에 차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신규 차를 매입을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매입을 하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신규차량 매입예산은 어디서 된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했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갤로퍼로 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닙니다. 테라칸으로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많이 쓸 수 있는 걸로 하셨군요,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신곡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수입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연립주택부지가 매각되지 않았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 지금 똑같은 공동주택이지만 아파트부지는 매각이 되었고, 연립주택부지는 매각이 안 되고, 이걸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립의 수요가 사실은 없고 인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20%에 대한 지침상 연립 배분율이 있어 가지고 넣었던 부분인데 이게 1차 해서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 어떤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2번까지 공개를 해 가지고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격을 다운한다든지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택지를 공동관리 이전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결국은 아파트용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되니까 매각이 되는 거고, 연립주택부지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건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만들어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선호하고 있는 아파트부지로 개발계획 자체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의 배분율 때문에 지침상의 공동주택 60% 이상, 연립은 20%, 단독 10% 이하 이런 배분율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사항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짓는 것은 용도를 생성하는 것은 어렵고 좀 하향되든지 단독으로 변경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잘못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결국 매입자한테 이익을 창출해 줘야 되는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신곡지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익을 100억원 보겠다고 했던 게 이 연립주택부지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보시자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개발민원 업무추진 프린터구입으로 8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행정장비유지비로 프린터, FAX기, 복사기 300만원이었는데 그렇게 프린터기가 많이 필요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프린터기가 당초에 샀던건 택지개발지원계가 나가면서 하나가 필요했던 부분이었구요, 또 이번에는 택지민원계가 생기면서 하나가 추가로 부분이 계가 따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80만원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컴퓨터용 프린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먼저 300만원이면 최소한도 80만원씩 쳐도 3대 이상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기종별로 차이가 있구요, 지금 저희가 사려는 건 잉크젯 형식으로 해 가지고 조그만 걸 사는 건 80만원 되구요, 다음에 레이저나 큰 규모로 샀을 경우에는 그 정도로 기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보면 예비비가 65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왜 계상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예산의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수익적수입이 늘어나는 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대체를 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충당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거는 금년 말에 가서 또 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세입세출이 어떤 변경이 있을 때,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변경을 해야 되고, 아니면 결산 때 가서 최종적으로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건설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에 대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한춘하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이용훈입니다.

(인 사)

재난관리담당 안승근입니다.

(인 사)

치수관리담당 임종필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2억 2380만 5000원보다 23억 9405만 4000원이 증액된 276억 1785만 9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집행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시설비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은 당초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 도비 및 시비가 각 2475만원씩 총 495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세목을 변경한 사항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4950만원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월곶면 조강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리 34가구에 대하여 PC를 보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대곶면 주민 건의사항으로 쇄암리 마을안길포장 및 율생3~4리 배수로정비사업을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개정하였으며, 민간자본보전금 1억 3000만원은 대벽2리 마을회관 개축을 위해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199쪽으로 접경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4억 9700만원은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 2월에 사업분야 및 사업비가 확정내시되어 관내 취약한 접경지역에 대하여 농로 및 마을진입로포장 등 4개 사업 10건을 지원코자 금번 1회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억 4000만원으로 동 사업 또한 접경지역개발을 위하여 대곶면 신안2리에 경로당 신축을 위해 1억원, 하성면 후평3리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3992만 9000원은 성동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국도비보조금 부담지시변경으로 확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930만원은 김포1동에 소재한 수리시설 9개소에 대한 전기료, 장비임대료, 시설복구비, 장비보수비 등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기 확보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감액하고,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비 시설비로써 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5655만 4000원, 문화마을조성 통진·고촌지구 7540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03쪽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도 폐천부지 9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시 후 매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시설비 중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4억 8500만원은 관내 국가하천에 편입된 토지 50필지 중 실 필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계양천개수공사비는 2004년도 경기도 지방하천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비 중 20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나진포천 개수공사비 15억원, 203쪽 하단에 계양천개수공사 감리비 5억원, 204쪽 계양천개수공사 시설비 6000만원으로 변경확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소하천 점동천정비사업비 6321만원은 월곶면 갈산리에 소재한 점동천 940m에 대하여 축조, 호안 등 사업을 위해 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쪽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골재채취장 사각지역 경계보완 및 법면보강사업비 2900만원은 군부대의 요구사항으로써 경계보완을 위하여 CCTV 1대, 경계등 20개를 설치, 유실된 법면 10m를 보강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제6차 골재사업 사전 환경성용역비 5000만원은 제5차 골재사업비 금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제6차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환경성용역을 실시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전용회선 사용료는 동쪽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용 위성전화기 3대 추가구입에 따른 사용료 105만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보조사업비 시설비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는 포내배수펌프장사업비로써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총 5억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수해로 인한 통신두절 및 정전 시 신속한 대처방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해위성전화기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에서 207쪽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지난 4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건설과에서 도로과가 분리되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도로업무에 대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207쪽 재난관리비 일반운영비로써 재난복구장비임차료 500만원을 현재 각종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민간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간장비임차료를 재난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야 됨에 따라 확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써 시민안전봉사자 교육비 150만원, 안전문화운동 비상구찾기운동 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비 200만원, 재난예방안전용품 헬멧, 안전화, 안전복 등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총 4132만 5000원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 후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97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시설비에서 495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북지역 정보화사업에 컴퓨터 등으로 해서 4950만원을 세웠습니다. 부기변경으로 했는데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월곶면 조강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리 33가구에 PC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7월부터 10월달까지 보급할 계획인데 이 33가구가 선정되었습니까?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선정된 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되었습니까?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김포시 기준점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건가요?

○ 건설과장 노순호 민북지역개발사업은 주로 저희가 월곶면, 하성면만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해당 면장한테 공문으로 지시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장은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PC만 보급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선정되셨으면 각 리에 자료를 한 번 주시구요. 걱정인 것은 이것도 PC보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재작년인가 동을산리에 마을을 정보시범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직접 봤습니다만 회관에다가 일괄 교육을 시키면서 했을 때는 효과적인 게 있겠지만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날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락별로 4개 부락을 찢어서 나누어줬을 때 이것이 지금 아까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선정대상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게 있습니다. 대개 아직도 연세드신 분들은 이 PC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직도 교육을 제대로 처음 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이죠?

○ 건설과장 노순호 작년에 월곶면, 하성면의 일부 지역을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작년에도 했군요!

○ 건설과장 노순호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하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긴 추진계획에 의해서 같이 발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자료가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검토해 보셨는데 해 본 결과가 어떻게 만족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동을산리 마을처럼 한 군데서 집중해 가지고 하는 경우하구요?

○ 건설과장 노순호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민북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원래 과거에 민북담당업무가 주택과에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같이 협의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추진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을산리 정보화교육장 만든 거와 같이 어떤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개인별로 민북지역에 집집마다 컴퓨터를 사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교육은 교육이고, 일반 민북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사업에 있어서 집집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좋습니다. 보조해 주셔서 하는 차원도 좋은데 그걸로 끝나느냐 이겁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그걸 하게 되면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안병원 위원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부락을 몇 개 부락으로 어떤 혜택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이게 쉬운 거냐, 그 자료를 한 번 달라는 이유는 거기에 나름대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이 있는 집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쪽 여건상 현실성을 봤을 때 다 고령화되신 어르신네들이 많이 있다, 이거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욕심 차원에서 그런 분들도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가 골동품처럼 보관하시는, 사용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셔야겠고, 거기에 더불어 항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리를 해서 PC가 망가졌을 때 A/S 그것까지도 해줄 수 있는 절차가 되어 있느냐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203쪽을 봐 주십시오. 국가하천 시설비에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지역에서 4억 8500만원으로 국비인데 이 지역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한강 안쪽입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위쪽?

○ 건설과장 노순호 제외지라고 해서 한강천쪽입니다.

안병원 위원 한강천인데 지금 군인들이 철망을 쳐놓은 안쪽입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그러니까 한강쪽으로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우리 김포시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경작하는 지역을 토지는 국가땅이지만 경작을.

○ 건설과장 노순호 그게 아니라 그게 한강 안에는 국가땅이 되는데 과거에 한강제방공사 하기 전에 그게 개인땅이었습니다. 그 보상액의 부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근 10여 년 동안 계속 야금야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아, 계속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다, 매년 이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김포시에도 10여 년 동안 계속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 %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을 텐데요?

○ 건설과장 노순호 지금 저희가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 대신 이것을 보상해 주었을 때 그 경작권은 계속 줍니까? 보상을 해 주고 그 안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노순호 거기 경작권은 원래 국가로 되고, 주민이 원한다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안병원 위원 받아서 임대료를 좀 내면서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이다?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300만원 감액되는데 당초예산은 500만원을 세웠었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 필지당 당초예산에 보면 50만원씩 측량수수료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 10필지에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측량할 필지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300만원이 줄었죠?

○ 건설과장 노순호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잡종재산이나 용도폐지된 대상에 대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측량에 대한 예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500만원의 예산을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용도폐지대상도 없고 주민들이 잡종재산 폐기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로하고 제방 측량수수료이고, 당초예산에 하천하고 구거로 10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죠?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건설행정담당 한춘하입니다. 그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당초 도로과가 분리되기 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 도로에 대한 건교부의 국공유재산하고 구거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 부분이 도로과로 빠지는 부분인데 도로가 상당히 용도폐지된 부분도 많고, 또 점용허가 신청 시 저희가 측량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계상된 건 지역개발 부분의 측량수수료가 되겠구요, 1000만원 부분은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농로, 제방하천 수수료는 당초예산에 1필지에 50만원이고, 1000만원씩 계상된 거는 5만원씩 200필지를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는데도 면적에 따라서 측량비를 산출하는 결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액이 10배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요?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당초 필지당 50만원 계상되었던 거는 부기가 잘못된 거 같구요, 저도 좀전에 건설과에 있으면서 보면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을 하다 보면 측량을 하고 있는 인접지가 3군데냐, 2군데냐에 따라서 금액이 25만원 나올 때도 있고 35만원 나올 때도 있고, 또 1개소에 대한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을 할 때는 12만원 나올 정도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필지당 한 12만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개략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구요, 50만원 필지당 계상한 것은 부기상 약간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구요, 도로, 구거에 대한 거는 약 900필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1000만원 계상했던 것은 필지당 한 10여 만원 남짓해서 1년에 한 80에서 100필지 측량을 하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부기상 필지당 측량수수료가 50만원이 안 가는데 50만원 계상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 200만원도 더 줄여야죠, 감액을 시켜야죠. 필지당 50만원씩 계상한 거를 한 사람도 없고 예상했던 거의 10필지에서 4필지를 앞으로 할 생각하고 200만원을 계상했다면 신청해 가지고 할 때가 없다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한춘하 추가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개발 부분으로 농림수산부 땅 소관되는 사항인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에는 1년에 한 40~50건 정도 용도폐지를 했던 사항이 있구요, 추가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측량에서 면적을 산출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개발파트에서 200만원 측량비로 계상한 것은 많은 금액으로 판단되어지지는 않거든요.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측량수수료가 한 50건씩 된다고 그러면 예산의 증액을 해야 되는데 더 감액을 시킨 게 너무 많은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지역개발담당 이용훈입니다.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섰는데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해서 측량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민원발생 건수를 대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워 가지고 활용을 안 한다든가 민원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예산 반납을 하든지 여입을 시키는데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말씀은 지금 종말추경도 아닌데 미리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신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시설비 골재채취장 사각지역 경계보완 및 법면보강으로 29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 건설과장 노순호 건설과장 노순호입니다. 여기 2900만원은 CCTV와 경계등 설치로 군부대 요구사항이 되겠구요, 밑의 법면보강은 골재채취장에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데 비가 오면 쓸려 나가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사무실 앞에 거기 다 축대 쌓아 놓은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노순호 축대가 아니구요, 거기가 보온덮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부 좀 들여서.

심현기 위원 CCTV 같은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노순호 아니 사각지대가 있어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차량이 통행하는데 안 보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거기 사각지대가 뭐 있어요?

○ 건설과장 노순호 저희가 생각하는 사각이 아니라 군인들이 경계를 하는데 있어서 사각을 얘기하더라구요.

심현기 위원 아니 군인들 말 무조건 들을 게 아니라 일단 현지답사를 해 봐야지.

○ 건설과장 노순호 저희가 다 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런데?

○ 건설과장 노순호 제가 나가 보니까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심현기 위원 제가 이상하고 궁금해서 얘기를 드렸고, 밑에 골재채취사업 사전 환경성용역비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이번에 하는 사업이 제5차 사업으로서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제6차 사업에 대해서 부존량조사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내년도부터 6차 사업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해 봤더니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56만t 정도가 되고, 수입액이 한 20억원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전 환경성 용역을 금년도 안에 실시해야지만 내년도 6차 사업이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내년도에 6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용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이번 추경에 넣어야지만 금번 사전 환경성 용역이 완료됩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에 문화마을조성사업 고촌지구가 있는데 그게 감액이 됐네요?

○ 건설과장 노순호 당초 이 사업은 국·도비하고 시비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시·군비부담이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시·군비부담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통진지역하고 이게 똑같은데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심현기 위원 일단 똑같이 시작한 거니까 똑같이 된 겁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감액된 사항은 그 내용입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198쪽의 시설비에 시책추진보전금사업이 있어요. 시책추진사업비이면 시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노순호 지금 도비보조를 받는데 도에서 받는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전액 도비가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물론 이게 설계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 건설과장 노순호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예산이야 꼭 맞춰서 할 필요가 없겠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배수로 정비와 비슷한데 250m에 7000만원이고, 140m에 6000만원이면 250m인 경우에는 28만원 정도 되고 140m인 경우에 m당 42만원이거든요. 그게 현장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 건설과장 노순호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당 단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포장이라든가 포장의 폭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글쎄 이게 도에서 주는 돈이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쓰라고 할 수는 없고 차이가 워낙 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본 위원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뭔지 어느 정도는, 내가 볼 때 이렇게 봅니다. U자형 그러면 상판이 있는 U자형을 얘기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노순호 개거형이라고 해서 상판이 없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U자형이라고 그러면 배수로 정비에 U자형에, 더군다나 땅으로 묻히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고 개방형인데 거기에 특별히, 엇비슷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제가 m당 따진 것은 250m가 7000만원인데 140m가 6000만원이라면 140m를 공사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느냐? 예산을 세울 때 얼추 세우는 것은 아닐 거고 실시설계는 안 됐어도 가설계 정도는 떠서 예산을 뽑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수량이 있거든요. 그걸 다 표기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들어가지 않은 수량?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예를 들면 개거 U형관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른 흄관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까지는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예산심사이지 이런 건설분야에 들어가면 그냥 눈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전문건설인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뭐가 차이가 났고 무엇이 됐는지 우리는 승인하는 기계일 뿐이지 지금 제가 물어 보면 과장님은 ‘그런 것 표기 못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말이죠. 이게 설명이 쫙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자료를 주시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200쪽에 후평3리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이 후평3리인가요? 이것은 민북사업의 일환이죠?

○ 건설과장 노순호 민북사업이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후평리에 제가 오래 좀 됐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랄까요? 2층으로 굉장히 민북사업으로, 후평3리인지 2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지어 놓은 곳에 제가 준공식 때 간 적이 있는데 이것은 성립전이니까 이미 좀 된 건가요? 그 지역에 어떻게 된 거죠?

○ 건설과장 노순호 민북지역은 후평2리이고 후평3리는 민북지역이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회관이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265㎡ 그러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100평도 안 되는 거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황금상 위원 2리에 있었던 것은 2리의 마을회관이었나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황금상 위원 그것도 굉장히 크던데.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규모가 2층인가.

황금상 위원 네, 2층에다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도시화되면서 아파트 지역을 뺀 일반지역은 건설과 책임이 아닙니다마는 마을회관도 없어서 쫓겨다니는 경우가, 뭐 도시개발한다고 해서 독자골도 학교부지로 해서 쫓겨나 가지고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북변1리, 8리도 농협에서 쓰던 것을 마을회관이라고 한 켠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제발 비워 달라고 그러는 판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2리하고 3리하고의 거리나 인구 이런 게 많은가요? 나는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꼭 리별로, 가구가 몇 십 가구밖에 안 될 텐데, 어쨌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 건설과장 노순호 후평2리하고 3리를 보면 3리가 더 큽니다.

황금상 위원 후평리 전체가 크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크다, 그래서 큰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뭐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설과 예산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니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207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문건설업 및 지역개발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전문건설업 및 지역개발 업무추진이 480만원이긴 합니다마는 어떤 내용이죠?

○ 건설과장 노순호 그게 건설행정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니까 전문건설업에 지원하는 돈인가 해서.

○ 건설과장 노순호 거기에 관련돼서 출장 다니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98쪽 보면 대벽2리 마을회관 개축이 있습니다. 물론 시책추진보전금 가지고 하는 건데 현재 대벽2리 마을회관 현황이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 및 벽 등에 균열이 가 있구요, 비가 오면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는데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면적은 75.6㎡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축하게 되면 면적을 얼마나.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160㎡입니다.

이영우 위원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 지역개발담당 이용훈 네.

이영우 위원 제가 말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2004년도 본예산할 때 갈산2리 마을회관 개축이 있었어요. 그 때도 법을 가장 잘 아는 공직에서 만드는 서류니까 이걸 “개축”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신축”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개축”이 아니라 “신축”이라는 말을 써야지 정당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용어에 대해서 주택과의 건축직 공무원들과 협의하셔서 명칭을 다는 게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신안2리 경로당이 지금 후평3리 복지회관에 있는데 이것 건축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마을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포시장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마을회가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마을회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개인적으로 후평3리 복지회관 건립에 조금 관여를 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마을회가 아니라 김포시장이라는 표현을 어떤 분께서 하셔 가지고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뿐이 볼 수 없겠네요?

○ 건설과장 노순호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상하수소사업소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그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건설과장께서 당시 수도사업소장을 하셨더랬습니다. 하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오셨는데 접경지역개발사업을 보면 농로·상하수도·용배수로 이 사업이 있습니다. 동을산리·흥신2리·조강리 이렇게 해 가지구요, 다른 데는 그렇고 동을산리 같은 경우 마을진입로포장사업이 있고 상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현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나도요?

○ 건설과장 노순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마을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아까도 안병원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셨지만 정보화마을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전체 도로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을 다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여기 상하수도사업하고 배수로정비사업이 문화마을사업하고 같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것 누가 주관을 한 거죠? 마을에 상수도관이 이미 묻혀 있거든요. 그것은 마을주민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공사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안 했다고 그러고 건설과에서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 누가 공사했을까요?

○ 건설과장 노순호 저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상수도사업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영우 위원 글쎄요, 아무튼. 그게 저번 임시회 때인가에 동을산리 마을주민으로부터 한 번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들어왔냐면 하수도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도로가 포장은 되어 있었지만 노후되고 그래서 상수도·하수도, 마을포장을 다시 한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공사가 하려면 한 번에 다 해야지 지금 상수도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조금 있으면 하수도 공사를 또 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나중에 도로포장공사를 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공사기간동안 만큼 주민들이 불편할 텐데 사업 하나 끝내서 다닐만 하면 또 공사를 하니까 또 불편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번 임시회 때 제가 건설과장께, 물론 지금 건설과장이 아닌 먼저 조성신 건설과장에게 ‘동을산리에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랬더니 건설과에서는 사업하는 게 없대요. 그 때 동을산리 나가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 봤더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공사 자기네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상수도 공사 안 했다, 귀신이 갖다 공사했나요?

○ 건설과장 노순호 글쎄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에 나가서 저희가 통진면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복구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공사를 하고 복구, 하수도 공사하고 복구 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가지 사업을 한데로 조율해서 시기에 맞게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야지 불편하더라도 한 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동을산리 길에 대해서 현재 상수도 공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 번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하수도 공사할 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와 서로 협의해서 하시나요? 지금 안 했다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을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와 서로 협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 독단으로 하게 되나요?

○ 건설과장 노순호 상수도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하수도 사업과 같이 소규모 사업은 저희 건설과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큰 하수사업만 원래 하수도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하게 되면 상호 협의를 합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조그맣든 크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건설과에서 해 놓은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하수관에 대해서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관망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그만 거라고 서로 협의 안 했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에 하수관이 없는 줄 알고 예산을 또 재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 개발사업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산은 건설과에서 확보하고 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관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돼서 각자, 어차피 상수도나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부 관장을 해야 될 사업이니까 서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제6차 골재채취사업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금년 안에 제5차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 사업부터는 신규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전 환경성 용역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해야지만 내년도 초에 제6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몇 년간.

○ 건설과장 노순호 보통 2년 정도 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은 꼭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나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신규사업을 할 때마다.

임종근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지 어떻게 신규사업이야?

○ 건설과장 노순호 아니죠, 이게 그때그때마다 지역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한강 하류가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골재채취는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까지 용역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

○ 건설과장 노순호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 환경성.

임종근 위원 그러면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쪽 좀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수리계시설 유지관리 이게 2003년도에 1200여 만원이 반환됐는데 자료 보니까 2003년도에 4930만원이에요, 맞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맞습니다.

안병원 위원 한 1/4이 반환됐는데 그 이유가, 예산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엄청난 금액을 반환시켰거든요. 지금 9개의 수리계를 나가서 현실로 보았을 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4의 금액이 반환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 건설과장 노순호 건설과장 노순호입니다.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계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장비임차, 시설복구나 유지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 가동률이 적었기 때문에 전기료 같은 것이 많이 남아서 남은 겁니다.

안병원 위원 양수기요? 수리계시설인데 수리계시설이면 펌프장에 쓰는.

○ 건설과장 노순호 그렇죠, 펌프장 가동비입니다. 그런데 펌프장은 일반적으로 배수펌프장을 많이 얘기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은 양수기라고 얘기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에 나가셔서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듣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안병원 위원 빨리 처리가 되요?

○ 건설과장 노순호 글쎄요.

안병원 위원 그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건설과나 이런 데 전화로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랬을 때 그것이 빨리 처리되고, 또 제 생각에는 제대로 철저하게 점검만 해도 이렇게 120만원 정도까지 반납해야 될 것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노순호 글쎄 약암양수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요청해 와서 저희가 즉시 교체해 주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기계를?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안병원 위원 저도 며칠 전에 물 푸는 것을 봤는데 바깥의 파이프라인이 아예 펑크가 나서 물이 쭉쭉 뻗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그 부분만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알아요. 볼트만 풀러서 하면 기껏해야 돈 100만원 들이면 되는데 그런 것이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까지 체크해서 하지 왜 이것을 반환시켰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 건설과장 노순호 약암양수장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새는 데도 있고, 또한 상태가 심한 데가 있는데 새는 데는 수리할 것이고 상태가 워낙 나쁜 것은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반환하지 말고 그분들이 전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 나가셔서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그분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 달라는 것이고, 또 원활하게 물도 공급해야 되고 농사를 하자없이 하려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지만 세심하게, 진짜 현장에 나가 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유지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4쪽에 계양천 개수공사가 있어요. 사우지구 그 앞의 강도 해당되는 거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교부터 풍무지구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이것은 매년 하고 있어요? 개수공사를 매년 하고 있냐고, 매년 안 하고 있죠?

○ 건설과장 노순호 매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92년도에 하고 금번에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상당히 지저분한데 개수공사를 매년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앞의 계양천하고 아파트지구의 중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가 또 있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농업용수로에 난간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계양천 부지 내에 지금 주민들이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양천 개수공사를 금년 말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정비가 다 끝나면 저희가 환경과와 같이 협의해서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농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실사해서 만약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면 농조하고 협의해서 부담이 저희 시가 되든 농조가 되든 관리를.

○ 위원장 이용준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되요.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다든가, 지금 계양천보다는 농업용수로가 가깝거든요. 무단으로 투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현장을 실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이 비용을 나누어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해 봐야 되겠어요. 언제 한 번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임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사전 환경성 용역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으로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위치만 변동해서 하는 건데, 용역비는 항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인데 이것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노순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198쪽의 민간자본보조 대벽2리 시책추진보전금이 물론 도비로 마을회관을 개축하는데 개축은 일종에 다시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회관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고 저희가 건축비용만 하기 때문에 마을회로 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명의자체를?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게 그러면 신축이에요, 개축이에요?

○ 건설과장 노순호 신축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왜 개축으로 해 놨어?

○ 건설과장 노순호 저희가 있는 것을 새로 짓다 보니까 “개축”이라고 했는데 용어 자체를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1억 3000만원씩 지원하면서 이것을 마을회로 명의한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 건설과장 노순호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조액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다음 200쪽에 보면 신안2리 경로당 후평3리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명의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이것 역시 민간자본보조이므로 마을회로 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어차피 명의가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 건설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나 3억 4000만원 정도까지 해 준다면 이건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에요. 아무리 국·도비지만 이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후평3리 복지회관 건립의 규모가 3억 4000만원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건축비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지비용도 다 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노순호 건축비만.

○ 위원장 이용준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한 것 아직 없죠?

○ 건설과장 노순호 네.

○ 위원장 이용준 성립전이지만 신안2리 경로당에 대한 개요설명, 또 후평3리에 대한 것, 그 다음 198쪽의 대벽2리 마을회관 개축에 대한 건축개요를 별도로 뽑아 주세요.

○ 건설과장 노순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경요 도로2담당은 오늘 큰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특별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도로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금년 4월 19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분리된 과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153억 9827만 3000원이 증액된 409억 597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유지관리용 화물차 구입입니다. 기존의 1t 트럭이 있는데 한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5t 트럭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의 도로건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20만원은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공유재산측량수수료·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과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376만원도 건설과의 도로부분 여비를 삭감하고 도로과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과 215쪽 상단의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이것도 도로과 신설에 따른 내용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양여금사업으로 향산~장기 간 39억 6667만원, 장기~감정 간 8억 2667만원, 학운~대포 간 9억 4600만원, 누산~양택 간 14억 3000만원, 군하리에서 전류 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억 93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명~약암 간 24억 59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은 광역도로건설에 5억원, 가로환경정비사업은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도비지원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걸 삭감해서 자체예산으로 시비 4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송도시계획도로와 하성도시계획도로사업비는 기구개편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사업이 도로과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삭감하고 도로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도로시설물인 사우지하차도와 북변터널 안전점검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김포대학 진입로확장공사비의 15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56호선 인도설치사업은 하성면사무소에서 하성중·고등학교 입구까지, 여기 연장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2㎞ 구간인데 5억원으로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도체불용지보상에 1억 6800만원, 가로등유지보수비 중 수리비에 9000만원, 자재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공사비의 1억 6000만원은 교통과에서 차선도색을 하다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차선도색의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이 되면서 교통과에서 삭감하고 도로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 4800만원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보조사업에 있던 것이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7500만원을 삭감해서 시비로 4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 가로등설치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대학 진입로확포장공사요,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의 의지로 볼 때 포내리에서 대학진입로를 얘기하는 거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윤문수 위원 학교부담을 일정액 가져야 이 공사를 정상적인 행태로 본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대학 진입로 정비의 필요성은 김포대학측이나 우리시도 인정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당초 학교측과 얘기를 할 때 부담을 학교에서도 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투융자 심사한 내용도 김포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그냥 시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측으로부터 부담을 하겠다는 공문회시를 받았고 그걸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협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됐습니다. 실제 김포대학측에서는 보상을 책임지는 것으로, 우리가 대략 따져 보니까 반반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보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고 김포대학이 그 노선을 설치할 때 기 학교에서 구입한 일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이 나올 거고 앞으로 더 확장하는 부분까지 해서 보상비용은 김포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번 추경예산만 일정부분 확보가 되는 과정이구요, 향후 실시설계라든가 작업과정은 나온 게 하나도 없죠?

○ 도로과장 조성신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도면이나 이런 걸 그려서 사업비를 판단하고 보상비를 추정해서 나온 금액이구요, 김포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포내리 대학 앞이 난개발이 예측됩니다. 이 도로와 겸해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시 포내리 부분도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구요, 저도 학교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일정부분 학교에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얘길 했습니다.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했고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학 진입로를 제대로 확보해서 명문대학으로, 4년제로 가는 어떤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서는데 향후 대학 관계자들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때 저한테도 많은 코치를 하시면 저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유지보수비·가로환경정비사업·취약지 가로등설치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2억 38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대곶·월곶·하성에 최소한의 건널목이 있는데도 가로등이 없어서 사실 인명피해라든가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인명 중시적 차원에서 향후 취약지구 건널목만큼은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까지 못 한 것은 도로가 없었기 때문인데 도로과에서는 그 문제를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보안등 문제는 향후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차량사고라든가 차가 빈번히 다니는 곳은 보안등 설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후과정의 일들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오늘까지 마무리를 짓고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보안등·가로등 유지보수비가 다 있는데요, 보안등 점등시간이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 틀린가요? 하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 도로과장 조성신 가로등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맞추어 놓고 저녁 몇 시에 불이 들어와서 새벽 몇 시에 나가는 타이머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동적으로 조도가 얼마만큼 내려갔을 때 남산에서 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대부분 처마 밑이나 골목길 같은 데에 있고, 가로등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실제 스위치가 그 자리에 있어서 관리를 하면서 켰다끄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2동 지역에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도로과에서 보안등을 설치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되어서 유익하게 활용은 하고 있는데 아침에 4시 30분이면 꺼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리 여름이라도 4시 30분이면 훤하지만 한 5시 정도까지는 켜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안등 점등시간을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그것은 또 자동으로 점멸되나 보더라구요. 그것의 시간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216쪽의 사우지하차도하고 북변터널 안전점검실시 용역비가 있는데 북변터널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사우지하차도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 도로과장 조성신 사우지하차도는 ’99년 6월에 준공했구요, 북변터널은 ’98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이 샌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우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먼저 시공사에 통보해서 많이 보수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요시설, 우리시에서 보면 중요한 시설물인데 시트법이라고 있습니다. 시트법의 1종 대상 시설물은 아닙니다. 1종 대상 시설물은 10년이 경과한 후로부터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2종 시설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용역을 줘서 한 적이 없습니다. 북변터널은 ’98년도 5월에 준공됐으니까 6년 됐고, 사우지하차도는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고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용역비로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돈이 더 들더라도.

○ 도로과장 조성신 정밀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일반 진단하는 것보다 6배 7배 듭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점검 같은 것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원도 자격증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육안검사 이런 것밖에 못하고 실제 이것은 비파괴 검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하는 김에 아예 확실하게 해 가지고, 지금 간략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하자보수를 하고 1~2년 지나 정밀진단을 했을 때 비용이 또 추가될 경우에는 하자보수한 게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나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다시 한 번 정밀진단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구요,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건의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기가 도래도 했고, 지금 우회도로공사가 일부 중지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계속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우회도로공사 구간에 대해서, 하나로마트 가는 구간의 국도에서 제방도로까지 가는 구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사트럭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하셔서 좀 서행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비가 와서 좀 괜찮지만 살수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또 살수차만 다닌다 하더라도 길 양편에 트럭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많이 떨어뜨리고 다닙니다. 하다못해 살수차 말고 빗자루로 쓸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로마트 지나서 장원순대국집인가요? 그 앞에 가 보면 거기에서 턴을 합니다. 유턴도 하고 좌회전도 하는데 식당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그것은 거기 감리단도 있으니까 서울청의 감리단을 불러다가 그런 교육도 시키고 차량서행 관계로 해서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물어 볼 것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과가 분리된 게.

○ 도로과장 조성신 금년 4월 19일자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 도로과장 조성신 지금 다른 과에 있던 것이 넘어온 것도 있구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무실 집기 일부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에서 필요한 재료비 같은 것, 일례로 아스콘이나 록카드, 염화칼슘 같은 것은 도로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성신 당초 건설과에 있었는데 아스콘이나 록카드 구입비, 염화칼슘은 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확보는 되어 있는데 건설과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니냐구요.

○ 도로과장 조성신 예산과목이 도로과로 되어 있지만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전개발비의 건설관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 도로건설에 있는 거니까 예산과목은 같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소관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건설과에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여기 사항설명은 과별로 되어 있지만 본예산을 보면 과목별로 했기 때문에 치수관리나 이런 것은 애당초 있고.

임종근 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도로건설 항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건설 항목에 있는 부분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그대로 하면 무엇 때문에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그래?

○ 도로과장 조성신 건설과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된 거나 교통과나 도시계획과에 있던 것은 이 과목 자체가 여비 같은 것 예를 들면 건설과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임종근 위원 아니 건설과의 재료비 기타로 있던 것이 주로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품목이더라고,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건설과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 도로과장 조성신 예산서는 그대로 있는데요, 예산항목은 건설관리에 도로건설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니까 하고 도시계획과나 교통과에 있던 것은 넘어온 것이고, 또 건설과에서 삭감한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일부를 삭감해서 편성한 거구요, 도로건설 항목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어요. 예산담당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 그대로 해도 예산편성상 지장 없습니까?

○ 예산담당 한기석 예산담당 한기석입니다. 과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만 실과소별로 되어 있지 예산서상에는 과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복지과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복지와 똑같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의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시가지 내의 보도정비나 경계블럭정비, 맨홀 등 노후화된 것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시비 7500만원, 도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인데 가내시 갖고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것은 보조사업에 있습니다. 75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4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실제 시가지, 통진, 하성, 월곶도 될 수 있고 대곶, 고촌 다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아주 불량한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블럭 등 그런 데를 조사해서 교체할 겁니다. 작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부구간을 했습니다. 여기 농조 앞에서 프라자모텔 가는 오른쪽의 보도도 정비했구요, 등기소에서 신안아파트 들어가는.

심현기 위원 사업내용이 다 있죠?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 4800만원의 내용과 취약지역 가로등설치사업 1억원의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한 번 받아 보고 싶은데요.

○ 도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조금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복지과 예산 때 얘기한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되면 확정예산서를 작성하고, 아니면 결산서 작성하고 그럴 때는 이게 장·관·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라고 해서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사업별로 예산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더니 느닷없이 학교지원사업이 항이 같다고 해서 복지과 예산에 와서 “기구개편 변경” 이렇게 나오고, 지금 도로과 예산도 건설과에 있던 예산이 도로과가 신설되므로 도로과로 이관되어야 하는데 그냥 건설관리 항목으로 있으니 똑같은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확정된 예산서나 결산서처럼 장·관·항으로 아예 사항별 설명서를 꾸미든지, 아니면 확정된 예산서나 결산서와 다르게 사항별 설명서에는 실과소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먼저번 본예산에 없던 과 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여기 쑥 들어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면 같은 항이기 때문에 괜찮다, 물론 같은 항이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그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차라리 3가지를 전부 일치시키던지 아니면 실과소별로 사항별 예산설명서를 작성해서 혼돈을 없앴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는데 예산서에 보면 217페이지 차선도색공사, 조직개편 후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놔두면 되지 일하고 싶어서 변경했나 왜 그랬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이거는 교통과에서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은 교통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교통관리든지 이것도 도로에 관한 사업이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성신 사업은 맞는데 예산과목이 교통관리로 있고 이번에 우리는 도로건설 항목으로 다른 자재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17쪽에 국지도 56호선이 어디입니까, 제방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이게 월곶면 군하리에서 개곡리로 해서 하성 마곡리로, 석탄리로 해서 저쪽 빠지는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제방도로가 아니구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성면사무소에서 하성중·고등학교 입구까지 1.2㎞ 구간에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게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5억원을 확보한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인도설치할 부분이 폭이 나옵니까, 각 그런 부분들이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216쪽에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우지하차도가 수명연한이 몇 년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수명은 영구라고 봐야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준공되자마자.

○ 도로과장 조성신 ’99년 6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준공되자마자 크랙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시민들이 제보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랙 간 부분에 접착제를 집어넣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었는데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영구라고 보기에는 건설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걸 또 안전점검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하려면 그야말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이 12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10년 주기면 10년 주기, 15년 주기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99년은 몇 년 되었습니까? 5년이 채 안되었다고 봐야 돼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지금 할 거 없이 10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수명연한이 영구라고 하는 시설을 해 놓은 건데 5년밖에 안된 걸 가지고 또 용역을 준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을 안전관리회에서 점검을 하고 진단하고 정밀점검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한 시설물인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기점검 단계에 있는데 이거는 반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직원들이 육안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된 1200만원 2개소 한 것은 안전진단으로 전문기관에다가 해 가지고 비파괴시험까지 다 합니다. 그것까지는 되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 시설물이 영구시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5년밖에 안된 건물을 이런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내포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 도로과장 조성신 그걸 모든 시설물이 한 번 영구라고 해서 진단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유지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문제점은 처음에 있었죠, 이게 준공하자마자 크랙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접착제를 주사바늘 같은 걸로 수백 개 꽂아놓은 상황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당시에 공사 준공 후에 공사업체로부터 사후관리를 몇 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 하자기간은 해야 되구요, 그 후에는 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몇 년이에요?

○ 도로과장 조성신 7년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7년이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니, 이걸 우리가 정밀점검진단을 해 가지고 진짜 하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요.

○ 위원장 이용준 이런 비용까지도 공사업체에다 당연히 부담을 시켜야죠,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안 지났는데 왜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느냐면 준공하자마자 크랙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다구요.

○ 도로과장 조성신 그래서 보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보수를 했는데 그러면 하자기간이 7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7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희가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말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하고 그러는데 몇 번 누수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 해 보려구요.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준공하자마자 크랙이 간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은 기간 중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겁니다. 거기다 요구를 하십시오. 너희가 처음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비용으로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우리에게 정확한 인원을 달라 이말입니다. 그게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수명연한이 영구라고 하는데요?

○ 도로과장 조성신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왔느냐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해 가지고 하자발생하는 차원하고 안전진단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리청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할 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용준 시설물을 설치한 지 5년밖에 안된 걸 그렇게 법으로 점검하라고 규정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아니고 법에서 위탁받은 지침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하자보수기간에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안전점검에 보면.

○ 위원장 이용준 하자보수기간에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공사발주할 때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지침에 의해서 그런 기간이 있다면 그걸 넣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발주할 때 아주 해야죠.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지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까지 삽입시켜서 공사발주를 해야 된다구요, 그렇죠?

○ 도로과장 조성신 그런데 안전점검하는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안전점검하는 차원하고.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죠?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니, 준공할 때에는 점검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걸 인수받은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인수받는데 크랙이 생겨 가지고 이상이 있었잖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니, 이거는 우리가 김포시 차원에서 보면 터널하고 지하차도가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도 혹시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큰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대처해 보자하는 차원이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 남았으니까 그 업체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하자보수업체가 시공업체죠, 거기서 진단이나 이런 거 하고는 관련이 별개라니까요.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관련이 없는데 당초 준공 후에 크랙상태가 생겼고, 하자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성의를 보여라 이겁니다. 너희가 한 거니까 하자보수기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이상이 없다는 걸 밝히라든가 하는 걸 해 줘야죠?

○ 도로과장 조성신 하자가 생겨 가지고 하자통보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 이상이 없다고 몇 번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누수가 생겼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연말에 한 번씩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해서 3~4번 있었어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최종적으로 5년동안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3번 정도 왔었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안전점검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자통보를 하니까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고 공문으로 회시를 한 거죠.

○ 위원장 이용준 그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작년도에도 있었구요.

○ 위원장 이용준 작년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된 걸 금년에 또 안전점검을 또 해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그게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하자보수를 하고 완료되었다고 이상이 없다고 왔으니까 그걸 우리는 용역기관 전문기관에다 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도 하지 않고 저희들 임의대로 하자가 없다고 그런 것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보수를 했죠, 보수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한 거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안 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게 미심쩍으면 거꾸로 너희가 보수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걸 너희들이 제시를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냐 이겁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하고, 검사하고 하는 관계하고 점검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것도 차원이 틀려 가지고 그걸 결부시키면.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성질이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준공 후에 크랙이 생겼어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초기에 그랬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몇 번 보수를 해서 최근 3번까지 보수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라고 통보가 왔었다면서요? 시에서는 못 믿겠다는 차원으로 요구를 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보수를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결과를 통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저희들이 잘못해 놓은 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느냐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않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진단에 관한 걸 시공자가 하자지시를 해 갖고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걸 정밀안전진단을 해 와라 하고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뭐가 강제적이예요? 의도는 그거 아닙니까, 그걸 못 믿겠으니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수한 걸 안전을 믿지 못하겠다 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구요?

○ 도로과장 조성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에 앞으로 그런 걸해서 이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해 가지고서 그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한 거에 대해서 미심쩍어서 하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우리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필요성을 왜 느낀 겁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동안에 하자보수도 몇 번 지시했고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렇죠, 결론은 미심쩍어서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의도는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래서 김포시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구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그 공사업체가 부실시공을 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결론은 시에서 못 믿겠다는 게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게 아닙니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고 하자하고 안전진단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 위원장 이용준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시공을 했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정상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자체가 2년이나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2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건 내 의도를 잘 들어보세요, 이런 하자시공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아직 남았고, 또 이 시설물이 영구보전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영구시설물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5년 되었으니까 이게 하자가 없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생겼다란 말입니다. 생겼으니까 여기가 미심쩍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업체가 당연히 하게끔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정밀안전진단 이 관계는 하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그 법이 도로과장은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고 한골수로 얘기를 해요, 그 법이 하자보수기간에도 하게끔 되어 있느냐 물어 보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 남았는데 그 법 자체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게끔 되어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답변을 하지 못했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조성신 아니, 준공 후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영구시설물이라도 그냥 유지관리도 안 하고 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영구시설물이 5년밖에 안된 걸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안전진단은 그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위원장 이용준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야지 하는 거지 하자보수기간도 안 되었는데 왜진단하냐 이겁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하자보수하고 검사하는 부분하고 안전진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7년동안은 여기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7년동안은 시공사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7년 이내에는 예산을 들여 할 이유가 없죠?

○ 도로과장 조성신 하자가 났으면 시공사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 안전진단하고는 연관시키면 안된다니까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란 게 뭡니까? 안전진단이란 게 위험성이 있나 없나를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상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그렇죠, 일반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우리 김포지하도나 터널 외에 시설물이 많죠, 5년 된 거 중에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많습니다. 노후교량을 작년에도.

○ 위원장 이용준 노후교량은 한 지가 몇십 년 된 걸 가지고 한 걸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성신 예산편성해 가지고 해 가지고.

○ 위원장 이용준 5년 된 거 해 가지고 여태까지 한 게 있냐구요?

○ 도로과장 조성신 정수장도 있구요, 정수장도 규정에 의해서 하자기간 내에도 시특법에 의해 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5년 내에 내가 예산을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시공업체에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의심되니까 너희가 정확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라 하는 게 원안이다 이겁니다.

○ 도로과장 조성신 하자지시를 해 가지고 하자공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자보수하는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것만 체크해 주세요. 하자보수기간 중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성신 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전화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해 주세요.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전관리특별법 관계법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하자보수관계 사우지하차도와 북변터널 공사발주와 그 외에 하자관계 보수한 경험이 있나,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사실 사우지하차도와 북변터널문제는 시민들이 case-by-case 문제제기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이런 날림공사의 형태에 대한 비판 1번지가 2곳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 교량이라든가 지하도라든가 그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면이 거기가 다반사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만적 토로가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향후 행감에서 집중적 저희가 감사해야 될 문제지만, 또한 예산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특별법과 사우지하차도, 북변터널에 대한 사업시행자 관계 모든 일체의 서류, 그리고 향후 하자보수를 한 적이 있나 하는 관계된 서류 이걸 저희가 참고로 하고 향후 이 예산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해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지역발전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 오시는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4주 동안 위원님들 덕분에 교육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계획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이치영 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2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에 98억 9963만 7000원에서 15억 5320만 3000원이 감액된 83억 464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는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 현장업무에 사용을 하고자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분석 지적약도 제작비로 편성된1200만원은 그동안 각종 인·허가 시에 군부대 협의 및 위탁지역이 표시된 사전분석 지적약도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20일자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조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전분석도를 대폭 수정해야 하므로 군부대 원도를 인쇄해서 인·허가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재정비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료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사업을 신문공고할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기 편성된 3000만원은 거의 다 소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당초에 500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 185만 9000원이 적은 314만 1000원만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23쪽에 국내여비도 일반운영비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었습니다만 당초 내시된 예산액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한 320만원에 대해서만 시비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대부분 상수도사업비로써 국고보조금이 1억 1087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30% 에 해당하는 시비 4753만 4000원을 포함해서 8억 4411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는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필요한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국비보조금 6600만원과 그리고 기존에 도시관리계획 잔여 용역분에 대한 예산액 6억 1557만 1000원을 시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송도시계획도로와 하성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지난 4월 19일자로 신설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중로급 이상 도로는 도로공사를 맡으면서 예산과목도 도로과에다가 편성하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위성영상수치지도 제작비 4억 50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용역 시 필요한 수치지도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국립지리원과 위탁제작하기로 결정돼 가지고 예산과목을 바로 밑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에 김포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금년 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금년 2월 2일자로 인가가 돼서 환지계획 및 실시설계를 금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고촌면사무소에서부터 고촌 대우아파트까지 올라가는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당초예산액보다 16억 8307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6375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결산 시에 발생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2004년도 편성 후에 작년 12월달이 되겠습니다. 사우동에 있는 문화의거리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집행한 사항을 금회에 감액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4쪽 세출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된 예산을 반영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써 세입 부분에서 9600만원의 세입은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368쪽 세출 부분에서는 도비보조금 9600만원과 그 밑에 있는 시 자체사업에 시설비 10억원을 합쳐서 10억 96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과목을 합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절약을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222쪽에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추진비를 누가 어떻게 쓴 거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도시계획과 최해왕입니다. 222쪽에 개발제한구역 국내여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도시계획과 국내여비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우측에 223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3쪽에 여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8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이미 집행한 320만원만 편성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동안 계속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를 담당해 나갈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222쪽 우리 시비의 국내여비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이분들을 감시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렇죠, 청경을 비롯해서 우리 그린벨트 감시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 사람들 50일 기준은 어떻게 해서 50일 기준을 잡았어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50일 기준은 하반기 동안만 되겠는데 하반기 6개월 동안이 사실 50일 이상으로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산술평균으로 해서 그냥 50일로 잡았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이건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국비가 500만원이 내시가 돼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185만 900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물론 이것이 우리 김포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각 시·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빼고 314만 1000원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그 다음에 223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지로 나눠드린 보고서사항에도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 김포 같으면 풍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풍곡리 일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예정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풍곡리 일원에 대해서 상수도공사를 하게 되는 건데 당초에 국비 내려왔던 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도 30%에 해당하는 47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취락예정지구 마찬가지로 풍곡리지역이 되겠습니다. 풍곡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100%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현기 위원 상수도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이 착수되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이미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심현기 위원 이게 완전히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심현기 위원 포장까지 한 걸로 아는데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일부는 끝나기는 했는데 아직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구요.

심현기 위원 상수도사업을 지난번에 안병원 위원이 할 때도 내가 가본다고 그런 게 일단 어디 갔다오니까 며칠 만에 완전히 싹 해서 묻어치웠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감독을 한 번 한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다 포장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일단 그런 상황인데 여기 나온 거로는 12월달 공사완료로 나와 있는데 12월달에 완료될 게 벌써 어떻게 다 해서 묻어났느냐구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사업담당이 좀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도시사업담당 김한성입니다. 지금 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무조건 본선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거의 했습니다. 지금 보조간선으로 분기선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동네별로 풍곡1리, 2리 쪽에는 이미 선이 나가서 포장까지 완료된 구간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3리, 4리 저쪽 석골 근처까지 전체가 앞으로 다 계속될 겁니다. 그것이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신동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네, 다 들어갑니다.

심현기 위원 그래서 12월로 완공해 놓은 거란 얘기죠?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네.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분석지적약도 제작하고, 또 본예산에서 지형도구입 예산서 있죠, 그리고 224페이지에 접경지역 위성영상수치지도 제작 이거는 제각기 각각 표시가 달라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하나 가지고 활용을 못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이것이 사안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지형도는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1/5,000지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도라든가 아니면 1/50,000 또는 1/25,000 도시계획도 같은 걸 매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분석 지적약도다 하는 것은 1/5,000에다 군부대 완화지역, 위탁된 지역 이것을 도면에다 표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8년도에 사전분석 지적약도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거기에다 군부대에서 표시를 해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군부대와의 조금 차이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군부대에서 아주 원도를 받아 가지고 인쇄를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위성영상수치지도가 있는데 이것은 북부권지역에 대해서는 항공기촬영이 그동안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리 김포하고 파주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서 항공촬영을 국립지리원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안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군사보호구역 사전분석 지적약도는 그냥 일단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를 고정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렇죠, 군부대에서 완화된 사항, 지역별로 여러 군데가 완전히 해제된 지역이 있고 일부 완화된 데가 있어서 이 지역은 고도 몇 m, 이 지역은 고도 몇 m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에 군부대에서 아예 원도를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도를 아주 인쇄를 받을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군부대 표시가 있으면 변화가 있을 텐데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변화가 될 때는 수작업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된 사항만 원도를 인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완화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작업으로 받아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지형도구입에서 1매에 7000원씩 200매에 140만원인데 이걸 20만원에다가 60부를 해 가지고 1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지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지형도는 보통 보시면 도시계획도가 있잖습니까, 도시계획도 1장짜리 큰 거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 축척이 1/5,000지도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군사보호구역 사전분석 지적약도 이것은 1/5,000책자 지도에 표시하게 될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도시계획정비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료가 당초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냈는데 당초예산에는 1회에 300만원씩 10회 해 가지고 3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한 게 횟수가 더 늘어서 그럽니까, 공고료가 더 비싸서 그럽니까? 또 한 가지 공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공고료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주민공람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결정을 할 때 법에 의해서 신문공고를 2군데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료의 산출기초는 300만원으로 넣었습니다만 실제 그 크기에 따라서 몇 단, 몇 ㎝ 크기에 따라서 금액산출이 다 달리 나오게 됩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300만원이란 게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300만원이 큰 거는 넘을 수도 있고 적은 거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란 사항을 말씀드리구요, 공고료에 대한 지급관계는 공고료는 지방일간지 이상 2군데 이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 에다가 공고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공고부에 넘버를 따서 언론사를 지정해서 공고가 나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심현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자료에 보면 상수도지선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선공사라는 것은 각 개별 집까지 공사를 해 준다는 게 지선공사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 사항은 도시사업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사업담당 김한성 도시사업담당 김한성입니다. 지선공사는 본 관은 보통 300m에서부터 500m 정도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동네 마을안길을 이용해서 집앞의 대부분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 집에서부터 계량기까지 그러니까 그 지선에서부터 계량기까지는 본인부담으로 하게 되는 거구요,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배수관로를 매설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선공사는 그런 내용이란 걸 배우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분석 지적약도제작으로 임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추가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원본을 인쇄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인쇄를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이치영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도시행정담당 이치영 도시행정담당 이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에 최초로 해 가지고요.

이영우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인쇄를 한다고 했는데 인쇄냐 복사냐 이겁니다.

○ 도시행정담당 이치영 이 부분은 지금 군부대에서 원래 사전분석 원도를 가지고 협조해 가지고 그 원도를 보고 원도에 의해 가지고 복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산쪽으로 해 가지고 약도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립지리원인가 그런 데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행정담당 이치영 그 부분은.

이영우 위원 왜냐 하면 김포시 전도가 1/5,000이 아마 36°인가 38°로 되어 있을 텐데 1부 만드는데 2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수자료에는 인쇄한다고 했으니까 인쇄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구요.

○ 도시행정담당 이치영 저희 부천지도의 1/5,000 지도에다가 거기에 군부대 위탁지역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그게 여러 번 수정되어 덮어썼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복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행정담당 이치영 저희가 일반 볼펜으로 해 가지고 구역을 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98년도에 했는지 ’96년도에 했는지 처음에 할 때에는 김포시장 도장이 찍히고 17사단, 해병2사단 도장이 찍혀 가지고 도장찍힌 걸 가지고 복사를 해서 쓰지 않았냐구요, 종전에 쓰던 거는 인쇄한 거가 아니었잖아요?

○ 도시행정담당 이치영 네, 인쇄는 안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 그 내용하고 틀리게 인쇄해서 쓴다는 것은, 복사를 하게 된다면 과연 그게 20만원씩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마지막으로 223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쭉 해 오던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견해차이가 될지 아니면 제가 억지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김포시가 토지주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의 도시계획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산을 짜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공고를 하고 있는 중남부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야 될지, 주민공람이 끝났는지 그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48번국도가 우회도로에서 나진천까지 보면 김포2-1광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로가 몇 차선 몇 m로 폭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북변5거리에서부터 장기I.C.까지 가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구간이 지금 80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80m의 완충녹지는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도로차선이 10차선이구요, 지금 이게 입안사항인데 어차피 주민공람을 마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차선은 10차선이 되고 녹지가 좌·우측으로 해서 15m씩 30m 해서 총 80m 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장기지구에서부터 신도시를 예상해 가지고 장기지구를 가로질러 가지고 여기 보면 김포3-2광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폭이 얼마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동서3축 이쪽으로 감정동쪽으로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쪽이 40m 폭이 될 겁니다.

이영우 위원 완충녹지까지 포함해서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도로가 40m이고, 녹지가 양쪽 10m씩으로 20m 해서 합이 60m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신도시가 아니었다 그래도 이런 도로를 계획하셨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물론 이쪽 동서 삼축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이쪽 3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신도시가 아니었을 때도 신도시 발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80m 완충녹지까지 해서 80m, 40m란 계획을 이 도로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과연 세웠을까 이거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굳이 신도시 때문에 이렇게 80m로 입안했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신도시가 아니었더라도요.

이영우 위원 아니었더라도 이 도로를 80m 이상의 도로는 필요하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영우 위원 신도시가 아니었을 때 과연 이 장기I.C.부터 해 가지고 북변5거리까지 구간만 80m가 꼭 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것은 지금 장기동 일원이 거의 기존에 김포 이쪽 도시와 다름없이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영우 위원 청송하고 월드아파트밖에 없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러나 그쪽 뿐만이 아니고.

이영우 위원 그렇다 보니까 김포우회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80m란 도로가 계획상에 생겨 있습니다. 물론 안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이에요, 그런데 청송마을, 월드전원마을 또 저쪽 북부지역 48번국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회도로란 말입니다. 이 우회도로가 물론 아직 공사가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우회도로가 있는데, 또 48번국도에서 장기I.C.부터 해 가지고 북변5거리까지 80m란 도로의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신도시가 아니었을 때도 이런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m는 빼고 10차선이란 도로가 과연 필요했겠느냐?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저희가 입안을 할 당시에 단순한 도로기능 뿐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걷고 싶은 거리, 뭔가 문화와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거리.

이영우 위원 아니, 국도변에서 무슨 걷는 거리가 나옵니까? 10차선 도로변에 과장님 무서워서 걸어다니시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2동지역과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불과 2㎞인데 충분히 산책도 가능하고 다 가능은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국도가 아니라 산책로가 되어야겠네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있으면 있겠지만 굳이 제가 도시계획도면을 갖다 놓고 말씀을 드린 거는 분명히 여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이라고 해서 추가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망골지역 청원특위를 하면서 그 때도 이 밑에 뭡니까? 그 때도 이 밑에 김포3-2도시계획도로 안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도시를 하든지 구도시를 하든지 무슨 도시를 하더라도 왜 김포가 앞서가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신도시가 아니었으면 이 40m 도로, 50m 도로 안 만들었을 겁니다, 이거 안 그려놓았을 겁니다. 왜냐면 신도시가 아니었는데 국도48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왜 10차선 도로, 40m 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김포지역 땅주인들 전부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차라리 김포의 개발과 토지주들의 물론 도시계획이란 게 백이면 백 사람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건교부나 토공이나 하는 땅장사꾼들이 하는 신도시를 위해 미리 김포시에서 이런 광로를 깔아주고, 도시계획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토지주들의 도시를 억압하는 이런 도시계획을 할 바에는 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자구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2004년 12월까지 북부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주민공람을 하겠다, 속된 얘기로 장기I.C.부터 북변5거리까지 40m만 그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쪽에 보면 위로 해 가지고 김포2-1로 이어가는 게 월드아파트전원마을에서 장기I.C.지나서부터 국도48호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라리 똑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계획대로라면 똑같이 이것도 완충녹지까지 해 가지고 80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안으로 여기까지 나와 있어야죠, 그래야지 얘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하지 말자구요, 해서 주민들한테 좋고 어떤 김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거라면 해야죠. 이건 돈이 아니라 김포땅을 팔아서 해야 되는데 주민을 억압하기 위한 도로, 그런 도시계획이라면 이런 도시계획재정비를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살자구요, 난개발이 좀 되면 어떻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이영우 위원님 말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도로와 관련돼서 보고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감정동쪽에 있는 R&D도로가 30m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그 부서로 가기 전에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거에는 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차선이란 얘긴데 지금은 40m로 해서 양쪽에 10m씩 시설녹지까지 해서 60m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영우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신도시를 위한 희생이 아니냐, 더구나 R&D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성하는 주최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도시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주최가 토공에서 하는 공사를 미리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미 도로로 잡혀져 있는 것은 도로니까 잡혔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도 30m를 벗어난 나머지 토지는 이용가능성이 있는데 시에서 토공을 위해서 넉넉하게 잡아줌으로써 그 안에 들어간 도시계획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것도 물론 아까 얘기처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만 종별세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는 대부분의 토지가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부천보다 5배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이 100만 도시이면 그 1/5을 시민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도시 에다가 그린벨트라든지 군사보호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지역에 이 종별세분화란 걸로 해서 엄청난 규제를 줬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데 그 뜻도 신도시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되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금 어느 정도 용인은 했었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신도시 관련돼서 한 것이라고 하면 지정된 것도 없고, 또 금방 지정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어쨌든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필요한 거는 하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토지주들의 피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심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 도시계획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걸 생각 안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후손에게 멋있는 김포를 남겨주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포뿐만 아니고.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이의를 하나 달겠습니다. 신도시에서 과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의 사항을.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신도시 내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적된 R&D도로 같은 토공에서 닦는 도로에서 기존 국가계획보다 애시당초 나온 것보다 나중에 구두로든지 뭐든 더 필요하다고 그랬겠죠, 과장님의 입장에서 더 넓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지금 동서3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금상 위원 아니, R&D도로 고속화도로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동서3축인 이게 당초보다 10m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양수진 도시계획담당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3축도로는 2001년 12월 김포시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을 때 전체 동서축 간에 3축 같은 경우는 6차선에서 8차선 규모로 2001년 12월 신도시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을 이번 도시관리계획수립 때 반영한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그러면 토공에서 왜 합니까? 그 계획서 나올 때 토공이 왜 찍혀서 나왔어요, 신도시하고 무관하게 했다고 하면 그 도로를왜 토공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냐구요, 그 자료를 제가 보여 드려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기본계획 이후에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고.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발표는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발표된 대로 최소화하고 얘기한 대로 시에서 알아서 널찍널찍하게 잡아 주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내 얘기는 이거죠. 지금 과장님 얘기가 조금 오해되는 게 뭐냐면 ‘토지주를 위해서 그런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영우 위원이 얘기하는 주요골자도 그런 겁니다. 신도시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된 바가 없는데 모든 업무를 그 중심으로 한다 이거예요. 사실 그 업무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는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계획이 마음대로 조정됩니까? 위에서 내리는 지시대로 하지? 따라서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김포를 순수하게 개발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도 염두에 안 두고 도로를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 다 염두에 두고 위에서 내리는 지시대로 하되 다만 최대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민을 위한, 내가 먼젓번에 건설도시국장한테도 따진 우리 김포시를 위한 도시계획과장이 되어야 하는데 경기도나 건교부를 위한 국장이나 과장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따지고 보면 종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신도시와 관련해 지구지정 사실이 없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되면 이런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두르지 말자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는 예산을 빼고 다음에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이라 이거죠.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런데 예산 자체를 많이 세워서 다음에 한다는 것은 그렇구요, 이것이 지금 북부권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김포의 중·남부권 뿐만이 아니고 북부권도 계속 진행해 나가고자.

황금상 위원 결국은 5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도 못하고 신도시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짚고 예산을 축조심의할 때 하시자구요. 어차피 예산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아니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중·남부권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쪽 북부권 자체를 손을 떼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황금상 위원 그것은 우리가 축조심의 때에 하고, 마찬가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분석 약도 제작하는 것도 신도시 지정이 안 됐으니까, 신도시 관련해 부수되는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시자구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 짚고 가시자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예산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상 위원 예산관계한 거죠. 뭐 지금은 행감자리가 아니니까 예산을 공개적으로 삭감을 하십시다 이런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과 합의해서.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이것은 반드시 세워 주셔야 됩니다.

황금상 위원 반드시 안 될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세워 주셔야 되구요, 저희가 도로망 그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라도 적합한 도로망을 찾아야지 그것 때문에 이 예산 안 세운다는 건.

황금상 위원 도로와 관련돼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하고 대비해서 아까 얘기한 걸 한 번 해 보시자구요.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도로계획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과장님의 답변이 제 의견과 상반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100% 다 만족할 수 없다고, 또 토지주들이 100% 다 만족하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도시가 아니었으면 이런 도로망이 생겼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개발계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동서 3축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동서 3축일 경우에 어느 것이 1축이고 2축이고 3축인지 모르겠는데 제방도로는 폭이 왜 그대로 있는 겁니까? 이것도 똑같이 40m 폭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도시계획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신도시를 위해 국도48번을 넓히는 것이고 남쪽에 있는 도로가 40m 되는 것이면 제일 북쪽에 있는 제방도로도 40m를 하든지 100m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왜 안 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영우 위원 그리고 신도시를 하든 어떤 도시를 하든지 간에 마침 뒤에 주택과에서 배석하고 계신데 아파트 사업을 하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든 요즘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간에 사업주체가 기간도로에서부터 이끌어 오는 겁니다. 신도시를 할 때 신도시 시행자인 토개공이 100m 도로를 하든지 500m 도로를 하든지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 옵니다. 왜? 김포시장이 여기 도로 좁으니까 넓게 해서 신도시 하라 그럴 테니까, 왜 미리미리 깔아 주냐 이거죠.

그러므로 해 가지고 신도시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도 많은데 왜 신도시 때문에 도로를 미리 깔아 줘 가지고 도로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또 주냐 이겁니다. 이런 도시계획을 할 바에는 예산 없이 도시계획과는 그냥 개발제한구역만 가지고 편히 업무에 임하시라 그 얘깁니다. 그래서 편히 쉬시라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이지 토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63억원인가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맞아요?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네, 52억 9000만원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그것에 대한 4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 용역 준 것에 따라 그 계획서를 사실 확인도 않고 그냥 그대로 시행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단계별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의 편의상 도시계획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불편하다 뭐하다 그러면 ‘도시계획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예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주민이 100%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종근 위원 주민이 100% 만족은 안 하더라도 그 지역을 도시계획을 했으면 과반수 이상은 도시계획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물론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김포의 미래를 바라보고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다 흡족해하지 못 한 부분이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임종근 위원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도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용역을 삭감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용역을 받으면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실정에 맞도록, 사실 지역과 맞도록 다시 한 번 정비하는 방법을 택해 줄 것을 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해왕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저희 과 추경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전대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진력해 나가시는 예결특위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구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는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 건축지도계가 신설되면서 기본경상비로 세웠습니다. 현수막 절단기 및 칼날구입은 플래카드라든지 유동광고물정비의날을 월 1회 운영하다가 제가 가면서 월 2회로 확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광고물정비의날과 연계해서 현수막 절단기 칼날을 구입해서 읍·면·동에도 내려보내는 경비를 396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정보소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한울타리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앞서 말씀드린 건축지도계 신설과 함께 여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의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은 월곶면 고양지구하고 통진면 동을산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양여금이 늘어나고 도비와 시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포장이라든지 오수처리·하수처리 이런 사업비로 집행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과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 이 두 사업비는 시비로 계상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국비와 도비가 늘어서 과목경정을 해서 시비를 삭감하고 위로 올린 계수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도 도비로 3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및기타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의 세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지난 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3684만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부 연립을 제외하고 국민주택융자금이 금년도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경매처분수수료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경매처분수수료 등 해서 3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주택과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 답변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황금상 위원으로부터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 400만원 외에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해 토론 및 축조심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이용준유승현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2명
건설도시국장박성권
건설과장노순호
도로과장조성신
도시계획과장최해왕
도시개발과장배춘영
주택과장임종광
예산담당한기석
건설행정담당한춘하
지역개발담당이용훈
도시행정담당이치영
도시계획담당양수진
도시사업담당김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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