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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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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환경국(복지과·환경위생과·청소과·공원녹지과), 보건소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환경국(복지과·환경위생과·청소과·공원녹지과), 보건소

○ 위원장 이용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와 보건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김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고 계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심상연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인복지담당 김만우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인 사)

우리과 소관은 일반회계의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와 의료보호 및 국민기초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225억 8903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은 226억 4852만 4000원으로 금번에 0.3%가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4월 기구개편으로 청소년복지 업무가 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청소년복지 예산이 편성되었고, 교육관련 업무예산은 자치지원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분야 149쪽이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2대 구입 160만원은 기구가 개편되면서 장애인복지계와 아동청소년계 이렇게 2개 계가 생겼기 때문에 신청을 하였고, 150페이지의 급양비와 수용비도 조직이 확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임차료로 월 100만원씩 6개월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공동작업장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나 복지환경국장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구가 확장됨으로써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적수급자의 상위계층이 입원하였을 때 자부담 비용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920만원은 복지시설 중에 아직 등록이 안 된 조건부 사업장이 5개 있는데 2002년도 10월에 조건부로 해 줘서 2005년까지 양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진의 프란체스카 외 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의 민간위탁금 장애인주간시설 운영비는 주간보호센터에 5명의 선생님이 8명으로 늘어났고, 월 지급하는 수당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늘어나는 금액을 상정하였습니다. 시설비 유공자회관 증축 안전진단비 400만원은 우리 시청 앞에 유공자에 대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증축된 건물로 저희가 매입해서 지금까지 써 오고 있는데 건물이 비좁아서 그 옥상 위에다 증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전 안전에 따른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890만 4000원은 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독립유공자 진료비로 의료보호 2종 중에 독립유공자 3명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고, 자활근로사업 확대는 100명이던 인원이 110명으로 돼서 인건비가 확대됐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도 기정예산보다 500만원 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보조는 수화통역센터 운영의 차량구입비인데 저희 시에 청각언어장애인이 54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의 수화통역 시 출장에 따른 차량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참석수당으로 126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에 따라서 자문을 받기 위한 수당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독거노인 후생복지비로 114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민기초수급자인 노인이 300명 중에서 6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 1만 7000원씩 이발요금과 목욕료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수급자노인가구에 자바라수도꼭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의 특책사업인데 수도꼭지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한 2만원씩 해서 수도꼭지를 달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노인일거리창출지원사업비로 6098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직 발대식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70명 정도의 노인을 월 20만원 정도로 해서 승강장 청소라든지 묘지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실버요양시설 신축은 10억 1085만 6000원으로 대곶면 대명리에 아름다운집이라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을 신축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 추진으로 2100만원인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구제에따른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상담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당초 900만원 세웠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2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입양아동비 지원은 관내에 입양아동이 있을 시 양육비를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는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담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시설공단으로 이관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기타보상금은 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관이 되면서 쓰고 남은 나머지를 감액 처리하는 것이 되겠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모범청소년 국토순례로써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국토를 소중히 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국토순례에 따른 사업비로써 김포경찰서 청소년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나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기구가 개편되면서 저희 과에서는 감액이 되고 자치지원과로 다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 1600만원은 시민회관 맨 위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난방기라든지 책상이 노후화되고 조명시설이 상당히 어두워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이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저희가 공·법인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의 보육시설 신축 2건은 사우어린이집과 북변어린이집입니다마는 사우어린이집은 동네의 마을회관을 빌려 쓰고 있는데 마을회관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했고, 북변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서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로 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보육시설 증축으로 대곶면 오리산리 소재에 있는 전원어린이집에 9570만원, 마조어린이집에 2871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리산리 전원어린이집은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성 마조어린이집은 담장 개보수라든지 바닥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작년에 쓰고 남은 반환금으로써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배석하고 있는 한기석 담당님, 예산서 제대로 이것 편성된 겁니까? 아까 복지과장께서, 우리 솔직히 얘기할 것은 솔직히 얘기하고 넘어가자구요. 기구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자치지원과로 넘어갔다, 복지과 예산에 이것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서 인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한기석 청소년 분야에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문화공보담당실에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하성종고·김포서초 이것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 예산담당 한기석 복지과 청소년 분야에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가 복지과를 어제 아무리 뒤져 봐도 없더라고,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게 있더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 예산담당 한기석 그게 아니라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봐요.

○ 예산담당 한기석 청소년 분야에 있었던 것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4년도 본예산이 잘못된 거네, 우리 의원들이 전부 눈 감고 넘어간 거네.

○ 예산담당 한기석 그게 아니라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교육 분야하고 청소년 분야가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복지과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소년 분야에 포함됐었던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 교육계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얘기하구요, 그 다음에 복지과장님 지금 민원인이 시장님을 한 번 만나 뵙겠다고 면담신청을 하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시민들이 무조건 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을 뵙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비서실이나 어디에서 시장면담 신청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시장 말고 다른 사람하고 면담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지과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5쪽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이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물론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소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줘야 되겠죠. 그런데 2003년도에 없었던 것이 2004년도 본예산에 900만원이 돼서 인정이 된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인정이 됐고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2100만원이라고 거의 2배 이상의 예산이 또 계상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원래 설치가 2001년 10월에 설립됐고, 사실 2002년도에는 준비기간이었고 작년도에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담건수가 한 800여 건 되는데 40여 평의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서 상담소장이라든지 상담원 3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실비를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900만원만 계상됐던 것이고, 2100만원도 사실은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재정상.

이영우 위원 무조건 가정폭력상담소 만들면 전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법률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민우회 부설로 되어 있는 성 상담이 있는데 도의 방침이 구가 있는 데는 두 군데를 다 해 주게 되어 있고 구가 없는 데는 원래 1개 단체만 지원하도록 처음에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하면 법으로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냐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저도 다음 주에 가정폭력상담소 하나 개설하겠습니다. 그 다음 151쪽에 조건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양성화 지원이 5군데라고 했는데 양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어디로 지원하겠다는 얘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양성화는 통진에 있는 프란체스카집이 있고, 고촌 태리에 실로의집이 있고, 양촌 구래리에 소망의집이 있고, 월곶면 개곡리에 로뎀동산이 있고, 대곶면 대능리에 아름다운집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아름다운집은 2번 나옵니까? 조금 아까 설명하시면서 아름다운집은 실버요양시설 신축 그래 가지고 무려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원을 또 합니까? 힘이 있는 데는 2번 3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양성화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건물들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게 아니구요, 일정한 정기시설로 승인을 받으려면 일정면적이라든지 종사자를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보강을 해야.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런 건 전부 적법한데 어떤 일정면적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양성화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일정 재산이 한 5억원 정도 되어야 하고, 거기에 규모가 따라 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설회사를 하게 되면 토목기술자 몇 명, 건축기술자 몇 명 이런 것처럼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져 보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자격이 없다는 얘긴데 이것 뭐 1920만원, 2000만원으로 5군데에 400만원씩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건물이 적법한 게 아닌 상황에서는.

○ 복지과장 신명철 심상연 담당이 설명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사회복지담당 심상연입니다. 저희 김포시에는 5개의 조건부 시설이 있는데 건물 자체가 불법이거나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신고시설로 하려면 자산 5억원과 시설장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에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미신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까지 자산의 규격을 갖추고,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의 수용인원이 맞고, 그 다음에 자산 5억원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2005년 7월 31일자로 양성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좋다 이겁니다. 다른 것은 자격증을 다 갖추면 되는데 자산 5억원은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면 시에서 5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까?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자산 5억원은 감정가로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기본적인 재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촌 실로의집 같은 경우에도 감정가로 하는데 거의 평당 80만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고촌은 어디에 있는데요?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장곡에 보시면.

이영우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네요?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감정가가 5억원씩이나 갑니까? 땅이 몇 평인데요?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거기가 2,000평이 넘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부 농지일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농지도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이영우 위원 농지가 그렇게 감정가가 많이 나옵니까?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다른 데는요?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다른 데는 지금 구래리가 또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곶면 대능리에 있구요.

이영우 위원 아름다운집 2번 지원하구요, 그죠?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돈이 내려오긴 했지만 양성화 지원이라는 것이 390만원을 지원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시설이 약간 노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보수 차원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도에 조건부 시설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 차원에서 나온 거지 39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육을 받는다거나 시설을 대폭적으로 증축이나 신축을 한다면 그 때는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결국 여태까지 5군데의 시설은 전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가 되네요?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그래서 미신고 시설입니다.

이영우 위원 저 혼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0쪽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현재 김포2동에 장애인작업장이 있는데 또 다른 작업장을 임차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장애인 단체가 기 운영되고 있는 신체장애인협회가 있고, 2002년도에 결정된 지체장애인 두 단체가 있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에서는 물수건을 하는 작업장을 운영하고, 이 사람들은 옆에서 복도나 자기 사무실에서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기반을 돕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소만 제공해 주면, 일반 중소기업에서 수공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소제공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새로운 장애인재활자립장을 하나 임차해서 그분들에게 드리겠다 이 얘깁니까? 그분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있고 어떤 문제가 야기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가 협소해서 그런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물수건 작업장은 기 다른 업종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이 작업장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는 것을 특별한 기술이 없이 갖다가 조립하는 것인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시겠지만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기획담당관실의 한기석 담당께서 청소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복지과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산서 자체가 맞는지, 2004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서에 있었고 복지과 예산에는 단 10원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거고 기획담당관실이나 복지과에서는 정당하게 추경예산서가 편성됐고 인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서를 충분히 보고, 안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 다룰 때 작년 12월에 의원들의 눈이 잘못됐다고 뿐이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복지과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2쪽에 있는 유공자회관 증축 안전진단비는 보훈회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닙니다. 고엽제하고.

황금상 위원 무공수훈자회관.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거기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층 더 올리려고 하나 보죠?

○ 복지과장 신명철 위층을 가건물 비슷한 걸로 올려달라고 그러는데요.

황금상 위원 가건물이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것도 정식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황금상 위원 허가는 그런데 가건물은 좀 지양하셨으면, 왜냐면 가건물보다는 본건물식으로 가야지 저희가 통진읍도 그렇고 월곶면도 보통 1층이라든지 창고 위에 지어 놓은 것을 보니까 다 엉망이 되더라구요. 실제 한 번 보시고, 제가 보건대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거기도 건물이 큰 게 아니니까 협소해서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건물을 구상하셔야지 임시로 짓는 것은 제가 다녀 보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만큼 형편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한 월곶면사무소 바로 창고 옆에다가 시설을 했는데 지금 올라가 보면 전혀 쓰지를 못해요. 물론 시설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못 쓰고 있고, 통진도 돈을 엄청 들이지 않는 한 제대로 되지 않더라구요. 안에 물도 그냥 고여 있고, 작년에 두 군데를 다 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증축하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더라구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진단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원래 인건비와 관련된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사무실 운영비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3분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분들도 수당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라고 하면 이분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무원은 아니시고.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하면 일용직 비슷한 거죠.

황금상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아! 다들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당도 동일하게 줘야 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신상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증에 대한 것을 한 번 알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155쪽, 노인일거리창출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금액하고 지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업량을 70명 정도로 보시고, 지원금액이 1회에 한 20만원 정도 그러면 2×7=14 해서 1400만원인데 이걸 2004년도에 드문드문, 아니면 연 인원을 70명으로 잡는 것은 아니실 거고, 이건 제가 보건대 아이디어도 그렇고 굉장히 필요한 거고, 요즘 실버분들이 취직을 하고 싶다는 분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도 잘 생각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준비단계에 있는데요, 도의 지침으로 보면 1주일에 3~4일 정도 종사하시고 월 20만원 pay로 각 면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정류장을 청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자는 면에서 선발을 해 놓고 이것이 통과되면 다시 그분들을 모여 놓고 의회하고 상의드려서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도의 지침하고 해서.

황금상 위원 선발하실 때 어려우신 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기준을 두셔야겠죠. 그리고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에서는 고속도로에서도 표를 받고 그러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시간은 3시간 정도로 해서 용돈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확대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처음의 선발부터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매년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버요양시설 신축이 국·도비이긴 합니다마는 전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10억원씩이나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건축면적이 129평인데 특별한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는 신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건축 같은데 129평을 건축하는 데에 10억원씩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 복지과장 신명철 129평이라는 것은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1층에 대한 것만 드렸어요. 원래는 총 평수가 350평 정도.

황금상 위원 아! 건축면적이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황금상 위원 금액이 엄청난데 비해서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그건 알았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가정성폭력상담소의 예산이 900만원에서 2100만원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원의 필요성도 자료에 해 주셨는데 설명이 조금 미흡한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본예산은 90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3배 가까이 늘어났을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인건비를 안 준 건지, 900만원 가지고 그냥 인건비로 했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렇다고 이때까지의 인건비를 소급해서 주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연초에도 이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더랬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저희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어렵게 그 때 9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3000만원을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고 해도 그분들은 흡족해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3분이 근무하시는데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는 지금 그분들이 다른 분이나 회원들이 돈을 거출해서 임차료나 이런 것은 다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황금상 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운영비와 상담원 인건비로 나왔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조직에 대한 것도 알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막연히 상담원 인건비·건물임차료, 임차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김포뉴스에 올라가 있는 것은 건물의 소유지인 윤덕진 씨가 세금이 나오는 정도로만 하지 그것에 대한 임차료가 일반 건물임대료 하듯이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현재 6월까지 이것이 운영되어 왔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인건비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각출해서 돈을 썼는데 그 때 본예산에서 못 했던 것을 달라는 얘긴지, 그러면 인건비도 2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6개월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우리 조남옥 여성복지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상담소 2개소에 지원되는 것 중에서 가정폭력상담소에 법률로서 국·도비가 지원되게 되면 최소액이 3504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했었구요.

황금상 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왜 잘못됐다고 보냐면 지금 국·도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우회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사실 못 끌어낸 것 아닙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 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법률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최소 금액이 3504만원을 지원할 수 있구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인건비를 2인 이내에 사용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3504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2004년도의 본예산 국·도비를 상정할 때 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운영방침안을, 그러니까 구가 있는 곳은 2개소, 구가 없는 곳에서는 1개소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미 그 1개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소를 도비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취지가 뭐냐, 취지라는 것은 방만하게 단체가 자꾸 생기는 것을, 왜냐면 지원이 되니까,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 말대로 이영우 위원이 개인적으로 남성가정상담소 열면 지원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가를 해 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할 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기준에 대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구가 설치된 데는 두 군데, 구가 설치되지 않은 데는 한 군데를 지원한다라는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 것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나는 이것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분명하게 법 몇 조, 그리고 사유를 달아야지 이것은 설명에 안 맞는 얘기이고, 또 아까 최소 금액 35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 금액 3500만원을 해야지 왜 합쳐서 3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아까 위원님께서 2004년도부터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가정폭력상담소는 2003년도 본예산에 900만원이 상정됐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러면서 점증적인.

황금상 위원 글쎄 그런 이유로 했다, 다 좋다 이거에요. 지원범위를 막연하게 상담소 인건비 2인·운영비,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왕, 왜냐면 전액 시비로 되는데 국·도비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액 시비로 됐을 때는 시에서 분명히 간섭을 해서 무엇에다 어떻게 쓰는지를 분명히 가려 줘야 되요. 그냥 뭉뚱그려서 주게 되면 인건비의 기준이 뭐고 운영비의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했을 때 뭐냐라는 것을 나중에 기대할 게 아니라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 분명하게 이것은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것이, 처음 900만원 있을 때는 우리가 인정상 해 줬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이렇게 갑자기 늘릴 때는, 더군다나 본예산에 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할 때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준도 명확해야 되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기준은 인건비 측면에서 지금 지원을 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북변어린이집 공립이 있어요. 북변어린이집의 이전사유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지역이 부적정한 곳, 유흥가 및 시장이 현재 있고 이전하는 곳은 사우택지개발에 신안, 서광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북변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이 이동하는 것만큼 어떻게 대체를 하죠? 지금 차로 왔다갔다 하나요?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차량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북변어린이집에 차량이 있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거기가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혹시 이런 문제를 얘기해 보셨나요? 거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추진하는 동기는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은 1층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 놀이터도 없었고 놀이터를 옥상에 만들어 놨어요. 사실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모들은 옮긴다고 하니까 상당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장소를 옮기게 되면 기 있던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고 전에 다녔던 이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차량도 그대로 다 운영을 하고, 또 이것이 옮겨 가면 조금 더 커지니까 택지개발에 있는 사람들도 더.

황금상 위원 바람직한 지역이라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미리, 아이들의 엄마가 젊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차량이 있으니까 그 차량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사전에 잘 하셔야, 깨끗한 곳으로 이전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의 모범청소년 국토순례가 당초에는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배가 인상됐는데 계획을 보면 참가인원이 80명이 예정인데 참가인원이 배로 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활동일자가 더 늘어서 그런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이 당초에는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육지에서 했는데 이번 행사에는 제주도가 마지막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만원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어서 갔다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행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인상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가 주관이 돼서.

○ 복지과장 신명철 주로 거기에서 합니다. 하기는 저희도 합니다마는 주로 거기에서 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복지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견도 거기에다 첨부를 하죠.

임종근 위원 아니 의견을 첨부하지만 실제 주관을 경찰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면 일단 예산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임종근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한 질의에 중복될는지 모르지만 155페이지의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추진, 제 의견은 그래요. 오히려 이런 지원사업은 줄여야 될 사항 같은데, 왜냐 지금 여성들의 파워가 세서 남성들이 매 맞고 사는 세상인데 남성폭력상담소를 아까 이영우 위원이 질의했듯이 설치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도 틀리지 않지만 사실 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실제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나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우회와는 일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대개 엇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는 성폭력, 하나는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상담 자체도 다르지 않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법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지는 행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활기반마련 및 푸른김포 추진으로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도 없고,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154쪽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수급자노인가구 자바라수도꼭지 설치로 1400만원 이것 두 가지에 대해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아시겠지만 기구개편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의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 국장님이 복지환경국 전체, 저희 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환경위생과 전체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한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154쪽의 수급자노인가구 자바라수도꼭지 설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수도꼭지만 지원하고 그 설치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거기에서 우선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이렇게 생긴 거라는 그림만 내려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엌에서 주부들이 수도꼭지를 꺾어서 쓰고 하는 것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꺾었다 하는 것처럼 그림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업체도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설치해라 이런 방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눈이 좋아서 수도꼭지 잘 보입니다.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시구요, 수급자노인 한 가구당 지금 하나 꼴이네요?

○ 복지과장 신명철 2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어르신님들이 식기세척하실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네요. 수급자 노인가구가 2만원 해서 700가구로서 상당히 좋은 용품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600만원은 국장님 업무추진비, 그런데 왜 자활기반 마련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용도가 다른 데 또 쓰이나 해서.

○ 복지과장 신명철 복지과가 주무과이니까요, 표기를 그렇게 했죠.

안병원 위원 요새 엉뚱한 예산이 이상한 용어로 쓰여서 올라오는 게 있어서 자활기반 마련이 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6페이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입양아동양육비 지원인데 입양아동에 대해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통계가 아직 안 잡혔어요. 실제 입양을 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통계 나온 게 없습니다.

심현기 위원 여기에 잡혀 있길래 김포에 있나 해서 물어 보는 건데, 아까 월 50만원씩 준다고 설명하셨는데 잡혀 있는 게 없다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생기면 주기 때문에 아직 잡힌 것은 없습니다.

심현기 위원 또 기타직보수 청소년상담실 상담원과 행정원 퇴직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먼저는 문화체육과에 상담실이 있었는데 상담원들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통진문화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퇴직을 하고 거기에 신규로 들어갔는데 퇴직금을 저희 과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복지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존경스러운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지만 묵묵히 일하시면서 우리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수고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55쪽에 노인일거리창출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의 과다를 따지기 전에 사업비를 소모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비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이 지금 논쟁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거리창출지원사업비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제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지원돼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그 안에서 받아서 그분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공공근로처럼 일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낼 생각이신지 견해를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처럼 하루 전체를 일하는 것이 아니라 3~4시간동안 청소하고 가서 쉬시고 그러는데 월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또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주로 일은 승강장 청소를 위주로 계속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그렇게 유지해 가는데 여기 창출지원사업비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노인분들이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사업비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사회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사업비의 취지에 맞는 거냐, 아니면 공공근로처럼 일을 시키면서 몇몇 노인분들에게만 그냥 재정적인 지원으로만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냐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거요. 일거리창출 교육에 대한 건 자원봉사센터에서 기 실시하고 있고 이거는 공공근로 후에 끝에 말씀하신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사업비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경제적으로 부족한 노인분들에게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인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명목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일거리창출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임금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노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어떤 일거리를 창출해 내 갈 수 있는 인프라구성에 투입되어야 되는 비용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공공근로할 때 이런 노인분들을 써주면 되는 거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면 다른 구조형태를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런 사업비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액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노인들의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재정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나름대로 그러한 노인분들이나 일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교육의 기회가 없거나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제2차, 제3차 취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쪽에 사업비의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공공근로는 읍·면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건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65세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못하고, 지금 여기에 일거리창출은 사실 65세 넘는 노인들이 주로 참여할 걸로 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거리창출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이것은 후자에 아까 얘기한 대로 65세 주로 넘는 근로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일하는데 참여하도록 새로운 정책으로 계발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거는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만 나름대로 건물번호판 부착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든가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착하는데서 예산을 세우면 그것을 실행하는 걸 노인들로 하자라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창출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장관리 이런 것도 우리가 시비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에게 수고비를 들여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하는 인건비 차원으로 노인분들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톨게이트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예산돼서 노인들에 대한 창출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톨게이트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경상적경비에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업비의 내역을 보게 되면 이 사업비가 과연 일회성이 되는 부분, 또 국한적이고 아주소수에 대한 지원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 사업비에 대한 효율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가 있음으로써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을 발휘하고, 각계에 취업할 수 있는 재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사업비로, 인프라구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되어야지 이것이 자꾸 인건비성으로 되다 보면 이것을 혜택받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게 일거리창출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마인드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어떤 일거리에서 수주를 주고, 용역을 줄 때 될 수 있으면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노인에게 해서 그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이런 것을 분명히 커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대로 하고 이건 이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중복성이 있고 진짜 예산에서 우리가 명목상 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분명하게 차후 규정지어보자 하는 논의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런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라든지 각종 기업이라든지, 각종 사회에서 노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하나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데서도 주유인력을 되도록이면 노인들로 써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도 그냥 새파란 얘들만 갖다가 거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국가에서 국비, 도비를 줘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마 그런 길로 가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가가 우선 시행을 해서 앞으로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잘 하지 않느냐, 20만원 주고 하루에 3시간이고 4시간을 근무시키면 잘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니까 기업이나 노인들을 쓸 수 있는 업체에서는 노인들을 많이 채용해서 일거리를 줘라 하는 기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닌가, 장래에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아직은 어느 기업이든지 노인을 쓰라고 그러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러니까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 집니다.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낭비라고 하는 것은 10원이라도 헛되게 쓰면 낭비이고, 큰 액수라도 적재적소에 쓰시면 그것은 낭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이 사업비란 것이 책정되었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목적에 최대한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지원사업비가 효율적으로 돼서 향후 우리가 지금 15%, 5%, 10%, 15%로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다른 도시화와는 달리 초고령사회에 근접해 있다, 15% 이상의 노령들이 많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지원사업비를 통해서 향후 미래에 대한 노인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계속해서 그걸 단계적으로 시행해 가야지 지금 하는 현재 일시목적사업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쪽에만 자꾸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해야 될 때는 이런 막대한 예산과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기반적인 예산이 따르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데 여기 반환금이라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반환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예산에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혜택이 어떻게든 확보를 많이 해서 부족한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를 이끌어가고, 사실 성과는 별로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63쪽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교사 인건비로 1억 5800만원이 불용되고, 또 거기에 따른 도·시보조비가 한 6300만원을 반환하게 되고, 그 외에도 1000만원 단위 이상을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이거는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1년치 예산을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10월달, 11월달에 가서 그걸 지정을 받다 보니까 예산은 1년치를 세워주고 쓰는 건 한 두 달치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지원을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로 지정받은 게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이 돈이 맨날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몇억 원 가까이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건 눈뜨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사업비예산은 다 지출해요, 이상하죠? 사업비 지출은 다 합니다. 건물을 짓고 뭐 하는 건 다 소진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적으로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보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극히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8개소로 하게 되어 있는데 10월달이나 11월달에 가서 지정을 받다 보니까 위에서 책정될 때는 1년치 전체를 책정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하는 건 그 규정 이내에서만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개소를 해라 그랬는데 지정을 2개소밖에 못했거든요. 그리고 2개소도 나중에 10월달에 가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다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내가 볼 때는 반환이 되고 시비는 반환이 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시비확보를 하지 못해서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달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현 위원 그럼 예산에 재작년에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8개소가 내려왔는데 2개소밖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걸 조남옥 담당이 한 번 보충설명을 올릴까요?

유승현 위원 네, 하여튼 자세하게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건 저희가 작년도에 영화전담시설을 하반기 때 6개소를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전담시설이 2개소였었는데 6개소로 지정되면서 8개소이면서 그 6개소 지정을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걸 상정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분이 상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정은 11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아전담 6개소 지정된 거에 대한 2개월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확보된 것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본예산이 아니고 2회추경 때에 확보된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보게 되면 재활사업 재료비도 반환이 되고 그렇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영아전담시설 몇 개 시설에 대한 어느 어느 시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승현 위원 거기에 다 따르는 것들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유승현 위원 자활사업 재료비 이런 것도 국도비, 시비가 다 따라붙는데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자활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승현 위원 별개인데 이것도 반환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자활근로사업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유승현 위원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도비가 1000만원에다가 자활사업 재료비.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사회복지담당 심상연입니다. 자활사업 재료비하고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의 전체 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7억원에서 인건비성으로 1500만원이 남은 거고, 재료비로 1000만원이 남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2회추경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남은 거지 저희가 일을 열심히 안 했다거나 태만히 했다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또 나름대로는 행정적인 관심만 기울인다면 이런 것을 불용시키고, 반환시키지 않고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같이 해서 했으면 그나마 부족한 돈이라도 써야 되는데 보니까 1억 5800만원 반환, 또 우리는 예산을 1000만원, 2000만원씩 여기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에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내용은 적합하게 집행이 되셨겠지만 그런 쪽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책상 같은 96개라고 그러면 전체 다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현재 거기 책상이 몇 개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책상은 제가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전체를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파손된 것만 교체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지금 시민회관이 중앙난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지금 난방기가 있는데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중앙난방이 되는 게 아니고 개별난방이냐구요?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3층 거기는 개별난방입니다.

이영우 위원 책상은 96개가 전면 교체입니까, 아니면 일부 교체입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그게 96개로 예산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책상하고 의자하고, 지금 의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의자하고 책상하고 노후된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이영우 위원 전체가 몇 개인데요?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지금 96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있는 책상 자체 전체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정원이 96명입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책상, 의자 합쳐 가지고 5만원에 96개를 전면 교체를 하시겠다 이 얘기입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지금 책상만 되어 있는데 책상하고 의자하고 노후된 거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노후된 게 몇 개인데요, 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올리십시오. 책상 그러지 말고 그러면 책상, 의자 교체로 48개 이렇게 하든지요, 바닥타일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조명이 교체되는데 조명이 거기 형광등이 몇 개 있습니까? 어떤 조명을 교체하길래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특위장에 몇 평 정도 됩니까? 거의 40평 정도가 됩니다. 형광등이 몇 개 있습니까, 조명교체 그러면 형광등을 교체하는 건데 책상마다 개별조명 스탠드가 따로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형광등이죠?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이영우 위원 특위장이 지금 40여 평 정도로 좀 넘게 되는데 형광등이 몇 개 있습니까, 이 형광등을 다 교체하는데 여기는 55평이라고 그러니까 특위장보다는 크겠죠, 형광등을 몇 개 교체하는데 500만원이 듭니까? 무슨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요, 물론 시민회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가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조건부시설 양성화지원 하면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예산에 대한 질타라기보다 사실은 부탁입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줘 가지고 무식한 위원들 제대로 이해를 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분명히 자본이 5억원 이상 있어야 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운영자들의 자격이 안 갖춰져 있어 가지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400만원, 500만원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이 설명자료에는 사업내용이 시설개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무식한 위원들 제대로 해서 제발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엉터리 자료 좀 내지 말구요, 차라리 이 자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특위장에 들어오실 때는 자료에 의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특위장에 와 가지고 본인들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자료설명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비가 2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전할 때도 본 위원장도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분들이 자원봉사자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이분들이 만들 때 봉급을 달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영비를 하라고 900만원을 했는데 2100만원으로 증액시키면서 인건비를 줘야 되겠다하는 사실 이런 예산은 없는 겁니다. 인건비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본예산에 세웠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인건비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 거지 운영비를 900만원 줬는데 21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인건비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예산은 절대 세워서는 안 됩니다. 명분이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900만원은 운영비라고 줬는데 추경예산에 인건비를, 그럼 그동안에 급료가 지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조남옥 담당님 답변을 하십시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2001년도 10월달에 창립을 하면서 자원봉사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지만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는 저희가 법률로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률은 알고 있는데 900만원 세운 거는 일반운영비로 세운 거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사실은 처음부터 3504만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액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어찌되었든 본예산에 900만원 세울 때 운영비로 세웠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이제 추경예산에 와서 갑자기 급료를, 인건비를 줘야 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3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용준 열심히 안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인건비를 줄 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넣든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서 해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러면 그동안 급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지껏은 자원봉사측면에서 하셨구요, 급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럼 왜 갑자기 지금부터 급료를 줄 생각을 하신 겁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갑자기는 아니구요, 매번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상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급료를 줄 게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고 본예산에 세워 들어오든가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추경예산에 인건비를 줘야 되겠다 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리고 총액이 다 인건비는 아니구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를 총괄적으로 해서 상정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공정식입니다. 환경위생행정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는 16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기 승인된 예산에서 4억 433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된 이유는 지난번에 있었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우수관리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중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가 증가한 관계로 예산을 10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음식축제 부스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문화예술제 중 한 프로그램인 음식축제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부스설치비를 500만원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쪽 및 172쪽은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철새로 인해서 보리경작 농가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민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폭음기 등을 구입해서 경작자들에게 무상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위탁관리비는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되지 않은 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174쪽에 있는 야생조수먹이주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실시하고 남은 도비 잔액 1000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169쪽에 야생조수보호관련 칼라레이저프린터가 있습니다. 이 프린터하고 야생조수보호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참고로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칼라레이저프린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와 달리 야생조수업무는 일단 기록으로 남기는 부분이라든가 외부에 보고한다거나 또는 상부에 보고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화질이 좋고 나름대로 이것을 야생동물의 가치라든가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세밀한 레이저프린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프린터는 만약 구입하게 되면 야생조수보호말고는 다른 업무에는 사용하지 못하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칼라레이저프린터라고 하면 되지 굳이 야생조수보호관련 칼라레이저프린터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음식축제 부스설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까지 우리가 중봉문화예술제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명칭이 바뀌었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도 같은 김포시청에 근무하시면서 말씀이 좀 그렇구요, 부스설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이 사항은 작년까지 명칭이 중봉문화예술축제였습니다. 축제를 하다 보니까 2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개설하는 이유가 있겠구요, 또 하나는 인근 노점상들이 몰려들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있다 보니까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그마나마 인센티브를 줘야지 만이 적극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유승현 위원 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에서는 과가 편성됨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야생조수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야생을 보호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아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번에 보니까 양촌면에 수리부엉이라고 해서 닭을 3,000여 마리를 몰살시켰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야생조수를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인 피해는 농민이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 부분이 많은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조수와 관련해서 현재 법 재편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보통의 야생동물보호대책도 있지만 이로 인한 우리 인간에게 주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법률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현재 이번에 발생된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부분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현재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승현 위원 검토할 수 없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흔히 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관리를 잘못한 자기 부실도 있겠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현재까지는 일반 농작물의 농가들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당초에는 국가가 보상을 하지 않았었지만 점차적으로 재난재해보험이라든가 기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도입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승현 위원 또 어떤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없구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나요, 그런데 원인은 환경과에서도 조류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까치라든가 생태계의 위험이 있겠지만 그런 쪽의 유해조류를 우리가 그냥 잡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농민의 피해를 약간 보전해 주는 차원도 같이 검토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법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법에 맞춰서 진행하겠구요, 야생동물과 관련해서는 유해조수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따로 고시를 하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까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싶으면 포획허가를 저희가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는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는 총기로 현재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하여튼 이번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구요, 농정과에도 한 번 건의를 해서 피해농가는 황당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외람스럽지만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인지도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축제 부스설치는 직접 설치해서 음식점의 장소를 지정해서 해 주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작년에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건너편의 빈 공간에다 설치를 했구요, 지금 이 예산과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직접 설치는 하지 않구요, 지금 계획은 음식업지부가 있으니까 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음식점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 억제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노점상이 오는지 일반음식점이 오신 지는 구분하기 어려울 건데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당연히 통제는 하고 노점상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받지는 않구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나 아니면 제반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음식업지부와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항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음식업지부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의 김포시 관내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 사람들이 이 지원을 해준다고 음식값을 안 받고 그냥 봉사하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음식값에 대해서는 내야 되겠죠.

임종근 위원 그런데 특별히 그날도 여러 가지 행사장에 판매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음식점만 특별히 지원해 준다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는 거기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노점상이죠, 불법노점상이 행사의 기본취지를 훼손할 우려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일반축제를 하다 보면 음식이 빠지면 축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막겠구요, 나머지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음식축제에 참가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호를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음식축제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까, 모두 다 참석해 가지고 돈받고 그런 데는 영업하는데 안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제가 작년에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을 통해서 작년 상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위생지도담당 김진화입니다. 영업신고된 업소가 일시적으로 나와서 운영을 하게 되구요, 거의 이게 수도료나 전기료나 여러 가지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딸리기 때문에 참가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실시를 하다가 작년 경우에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어렵게 이걸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나 전기료나 부스설치 같은 거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지 말라도 장사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참가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네, 왜냐 하면 이게 운반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걸 운반해서 다 시설을 해 놓으려면 정상적인 식당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음식축제를 하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앞에 모형을 전시해 놓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업소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많은 업소들이 참가해서 우리 김포시의 먹거리를 더 즐겁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료됩니다.

임종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추경에 되는 것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선정이 이번에 늘어난 거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모범음식점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또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구요, 또 수시로 일부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17군데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지금 갯수는 약간 탄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중간에 하다가 지정이 1월달부터 되었었는데 3월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거구요, 중간에 3월에 다시 지정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딱 50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현재는 모범업소가 55개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41개소이고, 상수도와 지하수를 공용해서 사용하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4개소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대상이 되는 데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요금이 나오는데 대해서 돈을 별도로 주고 하는 건가요, 요금은 그대로 내야 되구요, 내건 기준으로 5만원 정도씩 똑같이 일률적으로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5만원을 넘어서도 5만원이구요, 5만원 이하면 그 이하의 금액만 드립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33개소가 아니었으면 지금 현재 44개소면 현지의 입장에서도 먼저 33개소라고 정해지지 않았던 이건 선정 기본방식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와서 되면 50개든 60개든 이렇게 한정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 어제 보니까 전체 일반음식점에서 5% 정도를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방침은 어떻습니까? 여기 어떤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직접 받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지금 선정은 우리 시청으로 해야 되구요, 법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구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음식업지부에 있는 위원회에 저희가 회부를 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결과가 오면 저희 시에서 정합니다.

황금상 위원 이 모범업소로 선정된데다가 중간에 탈락된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올해 선정되었다가 탈락되었던 명단을 줘 보실래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 탈락이란 것이 어떤 선정기준?

황금상 위원 아니, 아까 1/4분기에도 선정기준에 미달하다 그러면 뺄 것이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이번에 된 것은 주로 명의가 변경이 되면 자동탈락이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되었다가 비고란에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명단을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보시면 172쪽 야생조수보호사업으로 보리경작지 보호 이게 어떠한 사업이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아까 서두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 특히 야생철새에 의한 피해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생물다양성계약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다양성계약사업이 일정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피해를 입은 지역을 다 아우러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단순한 피해보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는 있지만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는 없기 때문에 퇴치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보리경작지보호가 작년에 새모이주기의 결과로 보리경작지에 말썽이 났었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요.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별 얘기가 없는 걸 보면 피해가 그렇게 밑에까지 먹은 건 아닌 게 아니냐?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확량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아예 갈아엎은 지역도 일부 있구요, 수확된 데도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 40%밖에 수확이 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게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다른 얘기지만 철새보호를 위해서 먹이주기 문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 문제라든지 장소문제 그런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장소나 시기 이런 걸 조절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절을 해야지, 물론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으로 야생조수보호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예산은 많지 않으니까 좋다고 보지만 맑은김포21에서 한 먹이주기나 시기조절해서 장소를 이전해서 보리파종하고 그런 데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믿고 그냥 그대로 시행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일단은 먹이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든간에 장소라든가 시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 등 현지확인 단속 여비가 255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타과에 보면 여비는 다 증액되었는데 업무변경이 있어서 그런지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아까 제가 전체로 묶어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수 관련한 단속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이미 집행된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171페이지에 위생업소시설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지금 위생업소시설 조사는 크게 공중위생업소가 있고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는 신고처리를 해 준 다음에 사후조사가 되겠구요, 공중위생업소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음식점 지부하고는 관계없이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공무원이 나가구요.

심현기 위원 그래 가지고 잘못 위생을 하게 되면 정지시키고 하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이게 당초에 사후단속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신고처리를 해 줄 때 공중위생업소는 시설조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신고처리가 안 되는 거죠.

심현기 위원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이건 신고 들어올 때마다 시점은 다릅니다.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71쪽에 폐수처리시설 시료채취병 구입해서 700개가 올라왔는데 거진 700개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양입니까? 이 정도는 오수는 어떤 생활 그런 가정에서 나온 거나 식당에서 물쓰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폐수란 것은 지금 공장, 축산 이런 데서 그걸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아니, 먼저 그 예산 부분은 기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위생과에 시료채취병 구입 예산이 명목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시료채취병 구입 예산으로만 있었습니다. 폐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시설 시료채취병을 따로 예산을 세웠구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장배출시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료채취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당초의 가동 개시신고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야 되구요, 그리고 수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있거나 지도점검이 있을 때는 시료채취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변적입니다.

안병원 위원 가변적인데 문제는 대개가 어떤 민원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직접 나가셔서, 그렇다고 수시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합동단속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 자체의 합동단속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연 이 정도는 필요하다, 거진 다 채웁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까지 약 480개소 시료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안병원 위원 벌써요, 그러면 현재 상반기에 480여 개소 했으면 나중에 이게 모자랄 수 있겠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더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건드렸던 부분인데 야생조수보호사업에서 폭음기, 새그물로 이 폭음기가 카바이트를 넣고 터트리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정확한 사양은 담당이 봤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그리고 새그물이란 것이 지금 50개인데 이게 예방이 아니라 이건 포획이거든요, 포획을 하기 위해서 새그물을 놓는 거거든요? 결과로는 이 한 겨울에 새들이 와서 밤에 대개 오리나 기러기들이 저녁 때 거의 많이 앉거든요, 그래서 그물에 앉았을 때 그 새가 결론은 예방이 아니고 포획입니다. 그래서 왜 새그물을 여기다가 놓나 하고, 또 이 폭음기는 카바이트를 했을 때 어떤 전기장치는 되어 있겠지만 겨울 같은 때는 터지는 양이 여러 가지로 더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물어보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이 폭음기는 들판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배려를 할 계획으로 있구요, 또한 이 사용방법에 있어서는 카바이트나 화약 2가지를 놓고 이 가격에서 책정할 예정인데 카바이트의 단점은 추운 겨울에 얼어서 폭음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구요, 또 한 가지는 한 방편으로 화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화약쪽으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는 이걸 예방적인 차원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지붕에 설치하는 걸로 지주막대기로 해서 새가 잘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게 옆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지붕쪽으로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지주막대를 사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로 평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게 어떤 형식에 치우친 것 같지 않을까요, 그 새그물이 50개로 3만원짜리라고 하면 기껏해야 폭도 얼마 안 나오고, 길이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드문드문 놓겠다?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래서 새그물은 하나에 3만원씩인데요, 이게 하나에 600평 설치용으로 계획을 잡고 있구요.

안병원 위원 하나에 600평, 3만원에요, 그렇게 저렴합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렇게 농약사하고도 의논을 해서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게 뭔가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요, 3만원짜리가 600평을 덮을 정도면, 그 농약사에서 확인하신 거가 그래요, 한 60평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600평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그물이 감에 따라서 600평 정도를 계산한 거거든요, 농약사하고는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중국산이면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환경위생과장이지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소과장이었습니다. 그당시 제가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진공청소기에 관해 가지고 과장한테 그당시 청소과장이셨을 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과연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했을 때 그만큼의 청소효과라든지 그게 충분히 자신감이 있느냐 했을 때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범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부스라든가 일반 도로 중에서도 인도에 쇠그물이 쳐 있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이런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기석 담당님, 그러면 이 예산이 각 부서에서 언제쯤 기획담당관실로 올라오게 된 겁니까?

○ 예산담당 한기석 5월 7일까지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기구개편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아직까지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전면 사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스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중에서 손으로 집기가 힘든 이런 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환경위생과 업무는 아닌데 그당시 조금 있다가 청소과를 하게 되겠지만 청소과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과장으로서 제 기억으로는 올 2월달에 진짜 그 진공청소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 청소하는데 효율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자신하느냐 했더니 물론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자신한다고까지 표현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과가 바뀌었을 때에는 과연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가 한 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위생업소시설 조사로 여비가 180만원 늘었거든요, 그 늘은 사유가 뭡니까,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여비가 인상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 위생담당 이호경 위생담당 이호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담당 이호경 저희 지금 공중위생업소가 당초에는 통보제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27일부터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가 현재 저희 현황을 보면 김포시에 6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는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나가서 시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기능 식품도 오늘 6월 18일까지 저희가 판매업 다단계 통신판매를 다 신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당초에 저희 본예산에 120일이 서있었어요, 그리고 식품위생업소는 법적으로 시설조사를 한 달 이내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조금 서있었고, 또 공중위의 신고제로 바뀌면서 출장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용준 식품위생하면 식당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 위생담당 이호경 네, 제조업소, 식당을 의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요즘 위생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위생담당 이호경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시청 구내식당도 단속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한 2주 전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시 점검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시청 구내식당에도 단속을 해본 경우가 있느냐구요?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네.

○ 위원장 이용준 이상이 없었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특별하게 유통기한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더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시청 구내식당이라고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김진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청소과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설명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근홍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진상한 폐기물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청소과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당초예산이 78억 37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4억 6995만 2000원이 증액된 83억 69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1900만원은 노후쓰레기 수거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물가변동과 차량 가격상승, 또 운행관리에 필요한 장비부착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300만원 계상하였고, 또 가로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1600만원은 청소행정 선진화추진의 일환으로 우선 동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178쪽과 179쪽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3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환경미화원의 급료인상분으로 청소과 소속의 6명에 대해 인건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 동판제작비 400만원은 동판마모와 추가지역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계상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피복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복장을 통일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회용품 불법사용 신고보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불법사용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보해서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0만원은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으로 이것은 매년 폐비닐 수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지 주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제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양촌면 누산리 봉성포천과 근접해 있고 누산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5000만원은 반입불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파주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2억 4891만원은 광역소각장 건설 및 운영에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액 25억 7491만 6300원 중에서 일부인 2억 4891만원의 부담액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수거용기 교체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소재해 있는 한국형광등재활용공단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거함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의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구입비 403만 5000원은 운반용 차량 6대를 구입할 때 1억 500만원을 보조받았는데 지출하고 발생된 잔여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구입비,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구입비,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으로 총 1억 2009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발생된 잔여금 984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쓰레기수거차량 교체가 300만원 늘었는데 차량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그것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일부 단가가 오른 것도 있고, 당초에는 에어컨이라든가 장착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 다음에 가로청소용 진공청소기가 당초예산에는 대당 700만원씩 4대를 요청했다가 삭감된 것 같은데 지금 4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책정을 잘못했던 겁니까? 가격이 낮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값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아니구요, 당초예산에 요구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기름으로 시동을 걸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소음이 상당히 많고 매연이 발생돼서 저희는 주유용이 아닌 배터리용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단가가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의 학술용역비에서 누산리 다리 우측의 쓰레기매립장 했던 데를 말씀하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직강공사한 그 부분이요.

임종근 위원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 끝난 지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될 텐데?

○ 청소과장 차동국 그 매립장이 ’84년도 4월에 시작돼서 ’88년도 4월에 종료됐습니다. 시작은 20년이 됐고 마무리는 16년 정도가 됐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주변 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죠?

○ 청소과장 차동국 원래 폐기처분법에 보면 쓰레기사업장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매 5년 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도에서 지침을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소각장으로 갈 수 없는 폐기물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파주소각장 자체에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된 내용을 갖고 저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업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숙지가 잘 안 되고 그러시겠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 않습니다.

유승현 위원 먼저 181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지 주변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과거 80년대 초에 읍·면 당시였는데 쓰레기 처리를 직영으로 했습니다. ’84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고, 그것이 가시다 보면 누산3거리 지나서 수참 가기 전에 큰 봉성포천 있지 않습니까?

유승현 위원 직강공사한 데요?

○ 청소과장 차동국 네, 바로 우측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영향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이게 뭐냐면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사후 제외대상이 있고 정비대상, 관리대상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제외대상으로 될 때까지는 계속 평가를 해서 조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걸 평가해서 안 되면 조금 더 있다가 또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매 5년 단위이면 저희가 20년 후에는 가급적이면 당초 원래의 목적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까지는 계속 평가를 해서 관리해야죠.

유승현 위원 20년 단위로 한다구요?

○ 청소과장 차동국 5년 단위입니다.

유승현 위원 이번에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보수가 또 이루어집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 때는 정비를 해야죠. 분류대상이 사후 관리대상, 정비대상, 그 다음에 제외 이렇게 가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비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될 범위에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해야만이 나중에 제외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땅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되거든요.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유승현 위원 현재 그것이 ’84년도에 했다고 그러셨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84년도에 매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 때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 청소과장 차동국 네, ’88년도 4월까지 약 4년간 매립된 겁니다.

유승현 위원 4년만 매립하고 그러면 지금 15년 됐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종료된 지는 지금 16년이 됐죠.

유승현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주변의 급수라든가 물이라든가 식수 이런 것까지 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런 것까지도 이번에 평가가 되면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종료가 되면 가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해도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판단해 갖고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는 어디에다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이것은 매립도 할 수가 없고, 또 재활용도 안 되고 소각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적환장에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가 된 품목들을 가지고 특정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 소각을 하러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특정 폐기물업체?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유승현 위원 일반 수도권매립지 같은 데로 들어가지 않고.

○ 청소과장 차동국 안 들어갑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러한 비용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많이 늘어나죠. 왜 그러냐면 방치된 폐기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곧 매립이 줄어들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도 상향 조정하는데 애초에 조정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조정한 거에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이렇게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시설비 자체도 100% 부담을 못 했고, 또 운영비나 반입료가 매년 들어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일부 부담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애초에 운영관리비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율이 끝난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 운영관리비는 끝났죠.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관리비가 더 상향 조정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따라야 할 텐데요, 애초에 예산을 우리가 확정했던 부분에서 더 증가가 된다면 우리가 협상에서 진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런 건 아니구요,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있어서 여기에만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청소과 소관의 비율적으로 봐서 부족분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예산계상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계상이 덜 된 사항이 됐기 때문에.

유승현 위원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웠고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건데 그 때만 하더라도 그게 서로 협약이 안 이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5억원을 기정했다가 거의 2억 5000만원 가량이 더 증가되는 것을 예산에 산출을 못 했다는 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아니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 부담해야 될 금액이 시설비부터 부지매입비라든가 운영비 다해서 금년도까지 총 해야 될 금액이 15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까지 부담한 금액이 129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26억원 정도가 추가로 금년도에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유승현 위원 일부만 했는데 추경에서 전체 예산이 많이 남아서 5억원에다 2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한다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남은 건 아니구요, 당초에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수입이 많을 때 당초라든가 내년도로 잡았던 건데 다른 데서 수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일부가 여기에 있어서 이쪽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예산을 잡을 때 이번에 5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서 꼭 2억 5000만원을 더 급박하게 추경에 산정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그것은 자치단체 간의 신용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부담을 해야 저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도 당초에는 저희가 한 20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실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도 5억원밖에 안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당초에 본예산에서 5억원을 올린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청소과장 차동국 추가로 확보가 더 되어야 하는데.

유승현 위원 그 때도 추가로 확보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추경에서는 급하다고 확보하려는데 긴급한 예산을 써야겠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죠, 전체적으로 확보할 금액이 5억원 갖고도 충분히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빠듯한 살림에 자꾸 이렇게 이것부터 먼저 해 줘야 된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는 것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는 그쪽과 협의할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운영비에 대한 서로가 부담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가 지지 않았나는 의혹이 듭니다.

어찌 보면 쓰레기도 자원일 수 있고, 또 열병합발전소라든가 나름대로의 효과가 나오고 있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도 자원화 시스템을 이용해서든지 그쪽에서 소득으로 잡고 우리가 운영비라는 것을 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논의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쪽에다 지었다고 해서 자꾸만 공동부담을 한다는 부담스러운 문제도 있고, 200평 시설에 우리가 갖다 버리는 것이 실제 수도권매립지보다 더 비싸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갖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 같은데.

○ 청소과장 차동국 국가적으로 볼 때는 매립보다는 소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립은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단가가 비싸더라도 국가에서는 소각쪽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 때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쪽에 지은 것은 옳지만 우리로서는 당시에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쪽으로 가는 비용이 분명히 비싼 줄 알고 있고, 운영비라든가 다 토탈 따졌을 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쓰레기가 가야 되는 입장을 그러면 설명해서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줄여 나가는 것도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80쪽의 기타보상금에 1회용품 불법사용 신고보상금으로 10만원×30건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조례가 금년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홍보단계에 있고, 또 엊그저께 저희가 전단을 3만매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착을 시켜 나갈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4건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피복비가 있는데 20만원이란 말입니다. 피복이 어떤 옷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제가 와서 한 달 정도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비교가 됩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제복을 입고 단속하는 것하고 저희가 사복을 입고 단속하는 것을 봤더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의 제복으로 통일해서 2인 1조가 돼서 단속에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거둘 것 같아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예산이 없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을 보니까 하복을 또 해 줘야 된다, 이것도 1년 내내 할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이영우 위원 어차피 예산을 확보할 때 춘·추복과 동복을 한꺼번에 예산에 확보해야지 다음에 동복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일단은 한 번 운영을 해 보구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봉투 동판제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전면과 뒷면에 문장이나 글씨를 찍는 겁니다. 찍는 게 종류별로 많죠. 5ℓ짜리 있고 10ℓ짜리 있고 20ℓ, 또 음식물쓰레기봉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총 30개 동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쓰레기봉투 납품받을 때 봉투제작 회사에서 라벨을 안 찍어 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아니죠, 제작을 할 때에 일부러 못 찍게 하기 위해서 그 동판을 저희가 봉인을 하죠. 쓰다 보면 수량에 따라서 마모가 많이 오고, 그리고 작년도 11월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장과 그림에서 문구를 수정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제작을 의뢰할 때 동판을 여기서 줍니까? 거기서 별도로 찍는 게 아니고?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저희가 다 봉인하고 움직이죠. 그냥 임의로 안 하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20개에서 어떻게 40개로 늘었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11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현재 앞판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구로 13개를 고치고, 또 마모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늘려 책정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피복비가 별도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갈 때 사복을 입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영(令)이랄까요? 그런 게 제대로 서지 않고, 또 주민들 받아들이는 인식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똑같은 시간을 했을 때 그래도 외부적으로 효과 있게 하려면 제복을 입고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완장을 차면 될 것 아니야?

○ 청소과장 차동국 아휴! 완장도 문제가 있죠. 모자 쓰고 제복을 입고 나가면 ‘아! 저 사람들이 쓰레기 단속하는 요원이구나’라고 인식이 되니까 낫지만 완장을 차면 그것은.

○ 위원장 이용준 완장 하나 해 주면 그것보다는 비용은 덜 들어가죠.

○ 청소과장 차동국 사실 이런 효과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는구나’.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단속하는데 피복비가 무슨 관계냐 이거에요. 신분증 가져가고 완장 하나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런데 똑같은 형사라도 제복을 입고 가서 하는 것하고 사복 입고.

○ 위원장 이용준 요즘은 경찰관이 뭐라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제복이 아니라 제복 할아버지를 입어도 소용없다니까, 신분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경찰관이 정복 입고 가서 해 보세요. 옛날 같지 않아서.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이 비용을 들여서 훨씬 더 많은 실효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상했으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피복비의 지급대상자는 단속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청경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에 쓰레기단속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구요, 이번 주에도 저희가 밤 9시부터 12시까지 통진이라든가를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는 주민들도 우리가 단속을 하므로 인해서 예방적 차원도 있고 사후 교정적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많겠다고 하는 판단 하에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 자체는 우리 청소과 직원들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피복비로 800벌을 예산요청을 했는데 다른 일을 할 때는 행정과에서 해 주는 옷을 입고 나가야 되고 단속하러 갈 때는 청소과에서 해 준 옷을 입고 나가려면 힘들겠네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저희 분야가 특수한 분야니까요, 행정과 것은 아마 통일성을 기하는 것일 것이고 저희는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담당 양순규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녹지담당 권오철입니다.

(인 사)

산림담당 두철언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 소관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33억 7161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28억 9687만 6000원보다 4억 7473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이는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비로 도지사 시책보전금 5억원의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사항별로 먼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태산가족공원 운영에 필요한 목재파쇄기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은 걸포동 양묘장운영인부임으로 당초 걸포중앙공원조성으로 100일만 고용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60일 고용이 가능하여 48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우지구 공원관리인부임은 사우지구 내 근린공원 2개소·어린이공원 6개소를 1인이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관리가 지난하므로 인부 1명을 증원코자 기본급 495만원과 주휴수당 82만 5000원, 월차수당 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예찰 및 녹지관리인부임은 국도비 부담지시가 6월에서 12월로 증가하여 4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는 국도비 부담지시 사업량이 150㏊에서 330㏊로 증가되어 14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지효성지상방제는 국도비 부담지시 사업량이 80㏊에서 180㏊로 증가되어 8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솔잎혹파리주사의 사업량 3㏊는 변동이 없으나 국도비 부담지시 변동으로 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푸리사움 가지마름병 방제를 위한 신규 국도비 부담지시 사업으로 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우지구 내 공원관리를 위한 상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부족액에 대한 추가확보를 위하여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속효성지상방제부대비·지효성지상방제부대비·푸사리움 가지마름병부대비·솔잎혹파리부대비는 국도비 부담지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대비로 157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걸포공원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 시책추진보전금의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포내공원조성수 식재비로 부담지시액 변경인데 도비 30만원 감돼서 시비 30만원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돼서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의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은 국도비 부담지시로 당초 1300㎡에서 4,545㎡로 285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표고재배단지 톱밥표고보조금은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으로 당초 5,000㎡에서 사업취소로 47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양묘장 꽃씨구입비로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공원 내 편익시설 및 놀이시설물의 노후화 및 파손에 대한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국도변 시가지 교통섬 녹지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인 4계절썰매장의 정설기 구입비는 조직개편으로 자치지원과 체육계 업무로 이관되어 1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무선기지국 설치의 3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난청지역인 월곶면사무소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의 큰나무조림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지시로 사업량 2㏊에서 1㏊ 감소로 2320만 9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의 숲가꾸기사업 4655만 7000원은 풀베기사업 1239만 6000원, 어린나무가꾸기 2426만 1000원, 간벌사업 411만 7000원, 천연림보육사업 407만원, 덩굴제거 신규사업 125만원, 덩굴보완사업 46만 300원, 통합단비로 부담지시됐으나 숲가꾸기사업 전액을 삭감한 후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조림사업은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으로 2493만 8000원 전액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야계사방사업비 2091만 3000원은 임야 인근의 주택 및 농경지 피해방지 시설을 위한 시설로 도 산림토목과 발주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인 산림보호사업비는 산불예방·병충해 방제·보호수 관리사업인데 2003년도 사용 전액 반환금으로써 803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332만 9000원은 산림보호사업비이고, 조림사업인 조림사업·육림사업·농어가 식재사업·학교숲사업은 2003년도 도비반환금으로 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비 1471만 9000원은 환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의 태산가족공원 목재파쇄기로 3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 목재를 많이 간벌하고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이 목재파쇄기라는 것은 그만큼 물량이 있어야 계속 사용하는 건데, 또 목재를 베어 놨어도 나름대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태산가족공원에서의 간벌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를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내에 나무를 식재하면 수분증발이라든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쇄해서 나무 위에 까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파쇄기 구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목재파쇄기인데 그렇다면 목재가 따로 들어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원료는 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갖다가 파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원료는 어디에서 갖다가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산림 간벌이라든가 산림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산에 그대로 방치된 임산물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산림욕장에서 간벌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태산공원에서 그것을 파쇄해서 쓰면 사료가 되는 것을 봤는데 시비로 하는 거죠? 나무나 꽃 위에 그냥 뿌려 놓는 게 아니라 유기비료로.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비료가 주목적이 아니고 실제는 비료의 효과도 있겠지만 수분함량이라든가 증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파쇄된 것을 뿌려 놓기도 합니다.

안병원 위원 수분방지용이면 어떤 화단이나 뭐 이런 것 가꾸는 겁니까?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대형 나무 밑에 깔면 잡초도 덜 나는 효과도 있고,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수분방지라든가 잡초발생 방지라든가 그런 효과도 있고, 대부분 공원에 가면 나무를 파쇄해서 전부 다 깔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구요, 양묘장 관리인부임에서 48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증액사유에는 “전문지식이 없어 전문지식이 있는 인부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60일간 4만원씩 2명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걸포동 양묘장에는 직원들이 관리하고 공공근로자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도 열심히 꽃을 키우고, 또 그 꽃으로 읍·면·동 지역을 웬만하면 다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꽃이 재배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2명으로 나왔는데 2명이 아니라 원래 1명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와서 계시면 1년 내내 계셔야겠지 중간에 한 160일간 일하고 갈 수 없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당초에는 걸포중앙공원의 양묘장 공원조성이 빨리 되면 100일밖에 인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공원조성이 늦게 되나 보니까 금년까지는 양묘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60일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2인이 아니구요, 800만원에서 1280만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안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0쪽의 시가지 내 교통섬 녹지조성사업 이 부분하고 공원시설물 보수사업을 1식씩 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교통섬에 녹지시설을 하는 것이 당초에는 북변 걸포리의 교통섬 있는 데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포시가지로 들어가는데 교통섬의 면적은 상당히 큰데 보도블록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나무를 식재해서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고자 예산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리고 기타공원에는 사우공원 2개소와 어린이공원 6개소가 있는데 거기 각종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저희가 정비하고 보완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안병원 위원 공원시설물은 6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할 것이고, 시가지 내 교통섬은.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렇죠, 교통섬만.

안병원 위원 이것은 한 군데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김포시내 들어가는 쪽 혹시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 공사 지금 시작하고 벌써 웬만큼 테두리가 잡힌 것으로 봤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것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같은 시설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부기전용을 해서 우선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나무는 식재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를 감안해서 우선 가을에 할 수 있는 교통섬부터 하고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않나 해서 부기를 전용한 사항입니다.

안병원 위원 글쎄 예산은 지금 올라오고 벌써 공사가 상당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선처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에서 성립전 녹지조성공사 하신 부분이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주례회의를 하니까 필요한 부서에서 사전에 성립전에 해야 되겠다, 돈을 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공사현장이 있고 그러니까 물어 봐서 그렇게 됐다, 저도 회계과에 계약을 한 날짜가 2004년 5월 14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했더니 그렇게까지 됐다는데 사실 위원들끼리는 주례회의에서 양해도 되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같은 시설비로 태산가족공원 내의 편의시설 관계로 3300만원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이 같은 목이고 해서 당시 한 사항을 저희가 장소만 변경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황금상 위원 글쎄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사람이 모르고 하는 경우와 알고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녹지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시면 충분히 의뢰하기 전에,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주례회의를 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이것은 의회에 얘기를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의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권한을 누가 침해하면 과장님 기분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의회의 권한인데 의회의 권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감정적이 될 수 있고 예산을 떠나서죠. 그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의 목재파쇄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톱밥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어떻게 예산이 절약될 수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그 계산까지는 안 했는데 주 목적은 숲가꾸기사업을 하다 보면 간벌이라든가 가지치기를 했을 때 운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산에 방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쇄기가 있으면 그것을 파쇄해서 다시 가져다가 태산공원에도 쓰고 저희 숲을 가꾸는데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운반은 해야 치워질 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파쇄기를 운영하는 사람도 1명 더 고용해야 되고 운반하는 사람도 고용하려면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 사항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반도 하고 자기들이 갖다가 한다니까요, 그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의 표고재배단지 톱밥표고가 4750만원 감액됐는데 표고를 재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 사항은 표고 현대화 시설하고 표고재배단지 톱밥은 이름이 바뀐 겁니다. 당초 두 가지로 분류를 했다가 한 가지로 통합하는 바람에 한쪽은 감을 하고 한데 모은 사업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별개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것은 같은 유형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덩굴제거 신규사업하고 보완사업이 있는데 덩굴사업은 덩굴을 제거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당초 덩굴제거사업으로 해서 나왔는데 면적이 증가되면서 신규사업, 그러니까 뭐냐면 당초보다 추가됐기 때문에 이름만 신규사업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인데 그 사업의 면적이 확대된 겁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관련업무가 아닐까봐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우지구 공원관리 하시잖아요? 사우지구에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화장실이 그쪽에 없다고 그래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사우근린공원의 관리소가 2개소 있는데요, 거기에 화장실 2군데 다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화장실이 있고 뒤의 산책로를 따라서 간이 화장실처럼.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아! 그런 것은 저희가 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관리소 있는 쪽에는 물론 공원에.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에 2개소는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은, 그래서 아까 업무하고는 다를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팔각정 있는 데까지 산책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용변을 볼 간이 화장실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계양천변부터 팔각정까지?

황금상 위원 네, 그것은 체육에 관련된 부서가 해야 되죠? 그것을 공원으로 봐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거기에 제초작업이라든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이공원의 각종 놀이터도 복지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은 어느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다 관리하고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순미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김포시 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당초에 22억 2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6.13% 증가한 23억 3762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액인 1억 3501만 3000원은 경상예산 882만 6000원, 사업예산 8495만 6000원과 200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인 41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337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9323만 7000원인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접종보조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545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8201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제작비 및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495만 6000원이 증가된 9억 28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국가암검진사업 홍보사업비·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로 966만 2000원, 국내여비는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로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3페이지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암검진사업에서 10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홍보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는 15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에서 514만원이 감액됐고,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의 항원·항체검사 비용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55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99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1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중간의 지원및기타경비 부분으로 이것은 200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써 411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 의거하여 시민건강을 위해 연초에 계획한 보건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예산을 보면 특별한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례 없이 종말추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액예산이 많은 것은 뭡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감액은 국비나 도비가 변경내시된 데 따른 것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243쪽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이 건강보험 대상자가 2,019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2,019명이 대상자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대상자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는 그대로인데 예산만 줄은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대상자는 저희 지역의 형편을 감안해서 도에서 목표량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2,040명으로 지정이 됐다가 이번에 2,019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돼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데 거의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보건소는 전례 없이 그런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과목이 많아진 게 매년 보면 추경 때 대상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감액된 과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김포시의 실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했을 거란 말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수요가 올라가서 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동안에는 추경예산에 항상 증액이 되고, 인원도 늘어났거든요, 대상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 감액된 과목이 많으냐 이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걸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도록 지침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잘 알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41쪽에 일반운영비에 예방접종 안내문 제작 및 우편요금 해서 23,000매를 발송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포시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발송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지금 여기에는 60세 이상이 2004년도에 25,674명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2,600매를 안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작년에는 인플루엔자를 65세 이상으로 했었고, 금년도부터는 60세 이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으로 나이가 낮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던 안내 가지고는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새로 제작하는 부분이 이만큼입니다.

안병원 위원 아, 기존에 나머지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000매만 보내면 먼저 쓰던 거하고 합쳐서 이분들한테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부로 계신 분들이 한 집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한 집에 한 장만 보내도 될 건데요. 그건 그렇다고 하구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서 얼마나 인플루엔자 무료를 접종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무료로 해도 잘 알지 못해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홍보가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안병원 위원 몇 분이나 오셔서 우리 김포시의 각 진료소건 보건소건 이런 데서 맞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셨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작년에 10,590명 정도 왔습니다.

안병원 위원 작년보다는 14,200명 중에서 오셨으니까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이것이 무료를 떠나서라도 어르신네들한테 이걸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관리소하고 또 면단위는 각 이장님들하고 홍보를 해서 방송으로라도 해서.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몇 번씩이라도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구요, 이 242쪽에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1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간호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가서 위탁교육인데 소지하신 분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방문보건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가정방문보건 간호사를 키우기 위한 건데 이분들이 갔다오면 우리 김포시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현재 5명이 교육을 받았구요, 금년에 1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갔다와서 어디로?

○ 보건소장 백정혜 방문간호사로 투입이 됩니다.

안병원 위원 하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어디 어디 다니신 거,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전화오면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관리대장이 있어서 계속 도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신규받을 때도 있고 계속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대개가 다 어르신들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어르신들입니다.

안병원 위원 혼자 계시는 분들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독거노인도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보건소로 오실 수 없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다 찾아가서 공중보건의사하고 같이 나가서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그 순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리고 242쪽에 일반운영비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 4개소였는데 올해부터는 11개소로 하겠다, 그래서 시·도비가 더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이 방역단이니까 여름에 뇌염모기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개가 위탁해서 해병전우회하고 이것도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해병전우회에도 민간자율방역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마다 한두 어개씩 있고 모기취약지역에는 한 세 군데에 있는 것도 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약품하고 유류비를 지원해 주면 직접 물품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안병원 위원 이것이 면마다 한 2개씩 있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어느 부락은 자기 자율적으로 기계를 갖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약암2리다 그러면 자체 큰 차에 실은 분무기가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이 자기 약암2리는 자기네가 하겠다, 이장님을 위시해서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계약은 아니어도 언제든지 오면 약품하고 유류대는 지급을 해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가 커버해 드릴 부분이 인력부족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해 드립니다. 이 숫자가 11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거는 증감이 가능합니다.

안병원 위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민간자율방범단이 김포시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이 자율방역단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몇 명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어떤 이장님들이나 그쪽 동네에서 많을 때 하고 싶어 하니까 약을 달라고 요구를 해 오면 언제든지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확하게 4개다, 11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자율방역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러면 현재 지원요청한 데가 이 11개소밖에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아직은 안 들어왔지만 예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자율방역단 유류비나 약품비로 도에서 여기 변경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단이 더 많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임종근 위원 아니, 도에서 꼭 그것만 해 주라는 것보다 시비로 그런 것은 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죠.

○ 보건소장 백정혜 이 부분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 방역비 따로 있는 걸 가지고도 약품은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B형간염이라든지 예방약품으로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전체 다 무료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예산에 해당되는 건 무료 부분이 아니고 B형간염이 양성인 산모들이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신생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검사비나 예방접종비가 무료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규로 새로 되는 사업으로써 B형간염인 양성인 산모들의 가족들, 가족 구성원 전부를 검사하고 예방접종을 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황금상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 부담을 안 하고 해 주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네, 무료로요.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예방에 관련된 접종을 하게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이거는 지금 B형간염으로 산모가.

황금상 위원 이거 말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무료로 하는 사업 이외에는 약품가격대로 받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기본 약품대만 받아서 저렴하게 하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대로 약품대만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준 위원장님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243페이지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이 있는데 그게 아까 예산설명에 보면 당초예산이 6158만 8000원이었는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대상자 무료 암검진 사업량이 2,040명에서 2,019명으로 변경해서 4646만 6000원이 되었다 이거죠, 이게 21명 감소가 되었는데 돈은 엄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원이 감소해서만 감소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백정혜 이거는 지침상 국비 50%, 시비 50% 세우게 됐는데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다시 변경내시돼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원 수에 딱 맞춰서 줄였다기 보다는 국비예산이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전체 1인당 어느 정도 금액 쓰는 거에 비해서 줄어서 이렇게 된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한 가지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 240쪽에 있는 건데 희귀성난치병 의료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 우리 관내에도 대상질환자들이 11종이라고 그랬는데 59명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하면 병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건지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황금상 위원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경과에 대한 그 본인에 대한 전액이 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전액입니다.

황금상 위원 본인은 이 질환에 한해서는 부담을 안 갖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이게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생활형편에 대한 걸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황금상 위원 네, 같은 페이지를 보면 이건 별거 아닌데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표시가 잘못된 거겠죠? 도비 77만 5000원, 시비 77만 5000원 그런데 합계 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 위 부분 80만원까지 합쳐서 위로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 총액이 합쳐야 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항원·항체검사비용까지 합쳐서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래서 155만원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거와 합쳐서 되는 건데 별도로 된 것처럼 보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안병원 위원 아까 방역단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봉사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봉사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더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뻔하잖아요, 기름값으로 줍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약품희석용 기름값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봉사하는 정신은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대곶면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다 보면 그냥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전 지역을 커버하니까 들어올까말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상으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분들 교육을 저희가 3회에 나가서 다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했을까요?

○ 보건소장 백정혜 약품비만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했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안병원 위원 왜 소장님한테는 없다고 그랬을까요, 저한테는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한 군데를 보면 다른 데도 나름대로 봉사지만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충분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금 아까 11개소가 정해졌다고 기정화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봉사단체가 이 방역단이 대곶면을 만약에 돈다고 그럴 때 어떤 때는 5~7일에 한 번씩 돌아올 정도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적했듯이 방역을 살포할 때에는 ㎞로 다니는 속도가 있죠, 이왕 봉사하시는 바에 교육을 시키셔서 천천히 몇 ㎞ 속도로 해서 충분하게 방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지를 시켜야 되고 더 읍·면·동에 하겠다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어떤 지원이라도 해서 더 자주 1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1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지역에 차례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더 과감히 많이 세워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김포시민이다 그러면 헌혈을 안 받아주죠?

○ 보건소장 백정혜 좀 꺼려합니다.

안병원 위원 꺼려하는 게 아니라 안 받아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안병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상단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라고 그랬는데 5000원×50명은 뭡니까,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이건 어떤 뜻이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B형간염 양성자인 산모가 임신했을 경우를 예측해서 하는 겁니다. 그 가족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용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다음에 5000원×50명×3회가 75만원이죠, 도비가 77만 5000원, 시비가 77만 5000원이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 위의 검사비용까지 플러스해서 전체 제목으로 접종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 80만원까지해서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1회추경안 중 건설도시국 5개 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이용준유승현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11명
보건소장백정혜
복지과장신명철
환경위생과장공정식
청소과장차동국
공원녹지과장이범진
예산담당한기석
사회복지담당심상연
여성복지담당조남옥
환경관리담당박병수
위생담당이호경
위생지도담당김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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