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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4회 제1차 김포시학교급식재료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4.0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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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학교급식재료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2월 9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을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친 후 2월 13일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따른 특위 위원장에는 먼저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위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신 하성면이 지역구이신 임종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옛말과 같이 2004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원이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인 만큼 시민을 위한 우리 의회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근 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을 추천할까 합니다. 우리 황금상 위원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의회 총무일을 맡고 있으시면서 항상 합리적이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황금상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우선 동료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종근 위원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의 연장자이면서 의회를 원만히 잘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간사가 되었으므로 임종근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일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렇게 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3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청원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기 청원에 대하여는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이용준 위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로부터 본 청원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오늘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취지설명을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으나 아직도 동장군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경제회생의 파란불도 꽁꽁 얼어붙어 서민경제는 한층 더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회의 한-칠레 간 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처리를 앞두고 있어 앞으론 농산물의 개방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됨은 물론 우리 농촌도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전 충분한 준비와 연구·노력하는 자만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반드시 우위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학교급식 식재료에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근거와 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6호로 상정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소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실태는 전체 10,363 학교 중 96.4%인 9,989학교에 1일 655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총 1,656학교에서 151만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학교의 학교급식 운영형태 중 위탁급식은 중학교가 30%, 고등학교가 70%에 이르고 있으며, 각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인력인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45%, 조리종사자는 97%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으며,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위탁급식은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발생률이 평균 6배에 달하며,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무려 18.8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업체가 급식비로 자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기업이윤을 남기기 위한 값싼 수입농산물과 인스턴트식품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아이들은 급식비의 절반도 안되는 식재료비를 사용함으로써 질 나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영양사는 물론 조리종사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어 책임 있는 근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없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여건조성은 더욱 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및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운동이 범시민적으로 전개되고, 이에 따른ꡒ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김포시 운동본부ꡓ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29일에는 동 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김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서 식재료를 김포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꺼져 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학교급식 재료의 유통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근절 및 학생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해 안전한 식단과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6호로 상정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용준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 주셨다가 나중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에서 사용 중인 식재료를 김포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사용토록 하는 근거와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에 의거 학생의 영향, 건강, 위생안전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측면에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 보급차원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급식지원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나주시 등이 있으며, 함평군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여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농업분야 등 각종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관세 철폐라는 한-칠레 간 FTA(자유무역협정)비준이 국회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국내산 농산물”로 표기하는 것은 WTO협정 위배가 된다는 상급기관의 해석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바꿔 표기하여야 하는 등 전반적인 조문 정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므로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으며, 장기적으론 정부의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본 청원과 관련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본 청원과 관련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평소 문화공보담당업무에 적극 신경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례안에 대한 가항에 모든 학교를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시가 관여하기는 무척 어려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항에 무상급식관련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제1조 및 제2조, 김포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내산농산물을 WTO나 GATT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통상마찰이 우려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 지원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역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점차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적으로 저희가 향후 주민서명을 득하게 진행되는 것은 지역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조례안이 제출되며, 시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된 후에도 시행규칙을 관련기관과 세부적으로 협의, 수립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본 청원과 관련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항상 농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학교급식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 청소년의 건강과 김포시 농업인을 생각하고 계신 최은숙님 외 청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경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김포쌀 학교급식을 최초로 2002년도에 시작하여 지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계약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은 초등학교 24개교 중 19개교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2003년은 41개교 중 32개교에 지원을 하고, 금년에는 한 3억 8000여 억원을 들여서 학교와 공급단체 간에 협약을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고, 청원내용인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하고 맛있는 김포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농산물로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청원내용에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업인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며, 검토의 말씀을 드리면 쌀에 대해서는 김포쌀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고품질 김포쌀 학교급식 쌀로 연중 공급이 가능하며, 일부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는 쌀은 경기도의 쌀을 공급하고, 부족 시 국내쌀을 공급하고 있고, 수입쌀은 공급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식면에 있어서는 관내에 생산되는 채소류 및 과일류 등이 부족하여 연중 공급할 수 있는 물량확보가 곤란하며,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1993년 UR협상 이후 ’95년 WTO출범으로 금년도 쌀협상이 마무리 해이며, 이 협상에 따라 농업보조금의 관계가 적립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농업관련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감소되어 폐지되는 상황이고, 본 학교급식 쌀이 WTO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청원인들에게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를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청원을 하신 김포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의 취지를 다시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이 있기 전에 한 번 설명 내지는 보조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본부 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현 자리에서 답변하시되, 답변하시기 전에 관등은 없으니까 성명을 반드시 대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학교 학부모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안영미라고 합니다. 우선 김포시 여러 위원님들께 좋은 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으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조례안을 청원해 주신 이용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급식조례안의 발의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이유는 4가지로 좁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가 지금 현재 굉장히 국적이 불분명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하다 못 해 유기농산물까지라도 사서 먹이는 그런 실정인데 국적을 알 수 없는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식품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항이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 그것이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정해서 김포시에서 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으로 충분히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직영급식을 하는 곳과 위탁급식을 하는 곳들이 있으면서 위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아이들이 직영급식을 하는 곳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급식을 먹게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급식이란 것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옛날처럼 한 끼 먹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차원으로써 좋은 것을 먹고, 먹으면서 식사습관이나 생활풍습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일환으로써 직영급식을 국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직영급식을 두 번째 사안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는 가난한 아이들로 밥을 먹지 못 하는 아이들은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잘 밝혀지지 않아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현재도 많이 각 학교별로 10명 이상씩으로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적어도 국가에서 밥먹는 것만큼은 책임지고 먹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도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써 국가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애들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인 것처럼 급식도 무상급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학교급식의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리종사자의 취업의 불안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급식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질좋은 그야말로 좋은 음식을 먹여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WTO와 관련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안영미 운동본부 사무국장께서 간략히 주요취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과 농정과장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궁극적인 취지는 결과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질좋은 우리 농산물을 먹임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업에 어떤 기본적인 서로 연계된 차원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과 더 나아가서는 급식소위원회를 활용한 급식의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우리 시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급식의 더 활성화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측면까지 궁극적으로 무상급식이 목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요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걸 보면 사실상 상당히 네거티브(negative)한 입장 속에서 모든 문제를 검토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고 싶습니다. 좀 포지티브(positive)한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포교육청에서의 관계가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배반적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김포의 모든 시민단체가 심포지엄을 했을 때 교육청 내지는 거기에 연관된 유관기관의 사람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급식도 하나의 어떤 교육이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예산이 수반된 긍정적 측면과 우리 농산물 활용에 있어서는 절실히 느껴지는데 바라보는 측면이 상당히 배반적 입장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황 교육장의 잘못된 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좀더 긍정적 사고로 접근해서 대화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향후 그러한 측면의 교육장은 우리 김포에서 필요없다라는 면을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문제를 교육청과의 업무협조를 해 보지도 않고 교육청과의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식의 결론적 입장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급식문제는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소위 말해서 교육 시장이다 할 만큼 교육계에서 많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우리 김포교육의 일부분이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적 측면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은 선진지방자치로 광역단체나 지방자치에서는 벌써 조례가 제정된 사례를 볼 때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판단할 때 이번 조례제정은 필요시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화를 나눈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교육청하고 저희가 아직 나눌 이유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교육청에 얘기드릴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진행되면서 교육청이 따로 답변드릴 사항이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기는 한데 교육청과 학교 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교육청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향후 업무협조라든가 상호보완적 관계는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온 걸 보면 시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포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넘어갈 적에는 그것이 교육에 침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드린 거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어떤 것이 교육의 침해가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했을 적에 자동으로 우리 지역은 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위탁급식을 하는 데가 확인해 보니까 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교육을 해서 어떤 급식의 위생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책임한계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줬을 적에 그쪽에서 바람직하게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도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가 돈을 주는데 지금 현재 급식 식재료를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을 사서 먹여야 되는 건데 굳이 조례로 하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쌀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식재료는 국내산이라든가 관내산을 할 수도 있는 우리 조례말고도 지원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례를 책정했을 적에 학교에 직영급식 이런 것을 지시하는 격으로 학교는 원하지 않는다,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어 이렇게 해라 하는 건 지방자치제의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윤문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향후 이런 조례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내지는 이해가 서로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 저희는 학교에 김포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3억 2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죠, 그래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재료의 관계라든가 학교급식관계에 있어서 저희 김포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모범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더 어떤 제도화시키고 체계화시킴으로 인해서 향후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확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또 지자체에서 학교급식교육에 관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측면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만 검토의견에 나온 것을 볼 때 상당히 네거티브(negative)한 입장으로의 시각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넣어서 집행부에 넘기면 조례가 제정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측면이면 의원발의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또 저희 청원서가 의견이 돼서 집행부에 넘어갔을 때 운동본부와 어떤 긴밀한 대화라든가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조례의 제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에 검토자료를 보니까 김포여중을 포함한 4개 중학교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김포여중에 급식소지원에 관한 학교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2004년도에 지원됩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 급식소가 건축된다고 한다면 그 급식소는 물론 여기도 보게 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중학교에 대해서도 직영운영으로 전환토록 공문이 시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김포여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직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빠르면 올 가을 2학기 때부터 아니면 내년 1학기부터는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그러니까 학교결정에 의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하성중·고등학교에 물론 거기 울타리가 1개입니다만 거기도 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급식소는 단순히 밥만 먹는 식당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리까지 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 하성중·고등학교 내에도 지금 급식소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년 전인가 그 때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원인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청원요지에 보게 되면 모든 학교를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청원요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하신 조례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직영급식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표현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청원요지하고 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청원요지에 보시게 되면 모든 학교를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청원요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해 주신 조례안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식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직영급식체제로 가야 된다는 표현이 한 자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직영급식체제로 갈 수 있나요?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직영급식체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 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직영을 유도하는 지원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이 된 곳에 한해서 이런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곳들이 직영으로 가도록 이 조례안을 통해서 돕는다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김포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관내 어느 고등학교에서 아니면 중학교에서 우리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 말든 위탁을 그냥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러면 나주시도 있고, 전남도 있고 한데 거기도 조례안에 그런 표현이 없더라구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직영으로 어떻게 가겠다하는 표현은 없어서 물었습니다.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네, 저희는 훨씬 더 소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원하는 걸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 우선권을 주게 되면 학교들이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극적인 방법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더 한 발 앞서서 시에서 어떤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완책까지 같이 해 주신다면 저희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영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초·중학교에 직영을 하고 있는 학교 내에는 급식소위원회라든지 그런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경기도 교육위원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러십시오.

○ 경기도교육위원 최창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교육위원 최창의입니다. 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교육위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고양, 파주, 김포 중에 김포지역에서 오히려 앞서서 급식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신다기에 참 기쁜소식이고 해서 한 번 방청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소위원회는 원래 의무적으로 학교에 구성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는 식재료의 검수랄지 학생들의 질좋은 급식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점검하는 자생적인 학교단위의 조직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학교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된 비율을 보면 약 70% 가량이 조직되어 있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데 실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규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학교에 이제는 의무적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구성에관한조례가 곧 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출신지역구 중의 학교에는 급식어머니회로 따로 운영위 말고 급식에 관련된 운영위 회장님께서 졸업식 때 표창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저번에 경기도김포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김포시학교급식 실태조사서 여기에 보게 되면 6항에 급식운영과정에 학부모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나 하는 걸 설문조사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식소위원에 30%, 납품재료 검수활동에 50%, 조리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9%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이용준 위원께서 소개를 하시고 취지를 설명하시면서 전반적인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김포 저희 관내 학교는 다른 타 지역보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인상을 그당시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원취지에 보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보장이 물론 지금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사항이 되었을 때는 동상(同上)으로 돼서 학교운영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 좀더 활발하고 더 적극적인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김포에서는 이런 식의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우리 김포는 그래도 현실은 낫지 않나, 물론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김포시에서도 학교환경조성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급식에 대해서 지원은 되어야 됩니다만 타 지역보다는 김포가 그래도 학부모님들의 참여도라든지, 또 직영이라든지, 또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급식 실태조사서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도 급식은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농산물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도라도 고쳐서, 제정해서라도 보완하고자 하는 열의에 차 계시는 여러 주민들과 도교육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뜻깊다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된 부분이 아니라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시에 맞게끔 모든 부분에서 제도적인,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조례다, 결국 200몇 십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로 조건이 다 다를 수가 있다, 결국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례로써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상위법에서 규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상신해야 되구요, 또 항간에 보게 되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을 작성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수정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가 취지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들이 변경되고, 조례를 만들어봐야 별로 쓸데없는 조례가 된다, 결국 그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법으로 보호를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나주시라든가 함평군 여러 등등의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한 걸 보게 되면 식재료가 아니라 학교급식비지원에대한조례로 명칭이 좀 다르구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청원된 사항에 보게 되면 국내산 농산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이나 여태까지 만들어진 곳을 보면 우수 농산물로 결국 제안을 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 하는 문제를 특이하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하는데 조례는 우리 시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윤문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김포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김포쌀인데 그것을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50% 이상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농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쌀들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의견을 내 주신 것을 볼 때 다른 타 식재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게 부족된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부족한 형태로 수급해 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쓰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은 사실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부분의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될 수 있다, 되는데 꼭 이렇게 우리 국산 농산물로 한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재정이 도라든가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다면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김칫거리를 하나 사오더라도 나름대로 고품질, 고가격의 것을 어쩔 수 없이 갖다 먹어야 되는 문제도, 참기름 같은 것도 얘기를 했지만 참기름을 보게 되면 수입 100% 참깨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콩도, 두부 같은 경우도 실제로 100% 다 수입콩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주시 것도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국내 농산물이 아닌 우수한 농산물로 해서 대체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했고, 학교급식비라는 것의 한도 내에서 조례 테마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위원님께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청원서의 내략을 보고 제가 교육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은 부분인데 모든 학교를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자율에 맡기는 걸로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직영체제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쪽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나항에 보게 되면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하는 건 이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지역이 우선적으로 면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순위순으로 지원이 제도화된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2004년도 지원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원에 대한 내용들이 우수 농산물이라든가 이렇게 변경하는 게 이런 재원이 된다면 크나큰 어떤 실제로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에서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따라서 아까 농산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국내산으로 농산물을 했을 때 그 농산물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교육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가 그걸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라든가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포괄적인 내용에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우리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운동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실질 제도의 홍보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제가 상당히 찬성을 하지만 그런 쪽의 조례내용 중에 몇 가지는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교육부 자율에 맡기고 농어촌 우선, 차순위로 지원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입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위원 최창의 위원장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네,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위원 최창의 최창의입니다. 이것은 김포에서 쌀을 지원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조례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김포에서 쌀지원하는 문제가 사례로 꼭 적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김포지역이 남달리 관심을 보이는 문제에서 전국이 우선 주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직영문제는 과거에는 학교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직영과 위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방식이 한 차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는 식중독의 문제라든지 안전한 농산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까지 이 문제에 관여를 해서 2007년까지 학교의 대다수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학교에 대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5000만원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일은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직영으로 간다는 방침에서는 과거와 달리 확고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을 시에서 지원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는 시의 재정이나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판단해 보실 문제인데 앞서 여러 가지 써놓은 것들은 주로 취지에 있고, 실제 조례는 이런 내용이 다 담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구요. 두 번째, 우수 농산물 부분의 판단은 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여주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심의가 끝난 걸로 아는데 상당수 지역도 그렇고, 도조례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우리 농산물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에 대한 판정 자체가 확실히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구요, 그 다음 세 번째, 김포가 그렇지 않아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조례가 아마 제정이 될 겁니다. 지금 주민발의로 하고 있는데 상당수 서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정의 문제는 재정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는 형편에서 적절하게 아마 시 재정자립도, 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 지원여부는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정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에서 취지에 담는다는 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파생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교육부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추진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급박성은 사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 나름대로 상호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먼저 이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너무 급급할 사항은 아닌데 너무 그런 쪽의 발의를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너무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로 할 것인지, 우수한 농산물로 할 것인지 요, 나주시는 우수 농산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애초에 국내산을 사용한다라는 취지를 그런 쪽으로 바꾼 것인지, 또 아니면 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구요, 결국 우리가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고, 국내시장에 맞게끔 개방압력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에 따르는 것이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건 조례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규정까지는 아마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제재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 줄 아는데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한 번 심도있게 이 내용은 같이 토론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도 말씀하셨고, 농정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WTO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유승현 위원 그건 WTO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를 관여할 수 없죠, 국가적인 차원이니까요?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지금 저희 김포시에서 쌀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게 본다면 협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은 2004년 올해 연말까지 그런 것들을 유예기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을 하신다면 WTO와 상관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나라 전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구요,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와 관련된 부분도, 또 도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는 부분도 물론 도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에서 그에 비추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실 수는 있겠지요마는 김포시에서 쌀을 지원하면 전국에서 너무나 좋은 모범사례인데 이것이 어떤 관련규정 없이도 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 국가적으로 또 김포시의 농업이나 학생 차원에서 너무나 절실하고 좋은 것이라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또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지를 저희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벌인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거기의 제반적인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대로 행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청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또 만들어야지 문서만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는 조례는 사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제출에서도 보게 되면 쌀 이외에는 우리가 농산물을 외부에서 다 갖다 먹어야 되는 실정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죠. 김포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김포시를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담아 가는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우수농산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농산물”로 할 것인가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조례의 필요성은 다 알아요. 충분히 조례가 됨으로써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있다, 아마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시 검토할 때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의견들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입니다. 본 의원한테 좀 질의를 할 줄 알았더니 한 분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우리는 이미 이걸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2001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2002년도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먹지 못 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 건의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병설유치원까지 확보를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명문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더 확대해 나가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재료라고 하는 것을 꼭 부식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명문도 없고 농산물이면 우리 쌀도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김포지역에서는 쌀을 전적으로 100%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우리 지역에서 나는 채소, 시금치도 우리 지역에서 사야 되고 배추도 우리 지역에서 사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우리 김포는 김포쌀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원의 취지가 직영급식 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그 문구가 조례에 없다고 했는데 조례에 지원대상을 보면 이 사항이 되어 있어요. 지원대상에 “단 직영급식 실시대상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농정과에서 우리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쌀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쌀을 학교급식 쌀로 공급하며 일부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쌀로 공급하고”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2001년도까지는 학교급식에 정부미가 들어갔어요. 정부미도 우리 대한민국 쌀입니다. 수입쌀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죠?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일부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만약에 부족했을 적에, 그러니까 경기도 쌀을 공급하다가 부족하면 국내 쌀을 공급한다는 말씀이구요, 지금 수입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급치 않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에서 나는 쌀을 지금 41개교에서 32개교만 우리가 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9개교에 대한 것은 정부미를 시방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쌀이 모자란다는 얘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9개교에 대해서는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가 30%를 지원해 줘도 정부미에 못 따라가니까 학교 재정상이랄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부미를 먹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미가 싸니까 정부미를 공급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국내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제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 내 일부 학교에서는 정부양곡을 먹고 있는 몇 개 교가 있죠. 지금 정부양곡을 아직도 먹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정부미와 김포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죠? 지원을 하더라도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식의 가격이 많은 학생들이 먹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원가가 쉽게 얘기하면 비싸다는 얘기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식에 1500원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50%를 지원하더라도 그게 1500원이 넘는다는 얘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그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정부미를 공급해서 먹는 학교는 일반미에 대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포함해도 정부미 값을 상회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미 값은 1만 9000원인데 일반미는 우리가 공급을 해 줘도 1만 9000원이 넘는다는 얘깁니다.

이용준 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 농정과장 윤흥모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부미를 공급하는 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이 금액을 뺀 나머지 일반미 가격하고 정부미 가격을 비교했을 적에 정부미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정부미를 쓴다 그런 얘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취지는 정부미하고 우리 김포쌀을 썼을 때 정부미가 예를 들어서 2만원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우리 김포쌀이 1포대에 3만원이고, 그러면 1만원 차이가 나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 50%인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랬어도 김포쌀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 이 얘깁니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그 얘깁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현재는 50%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그 차액의 100%를 지원했다고 봤을 때는 학교측으로 봐서는 100%를 지원하면 쉽게 얘기하면 정부미를 먹나 김포쌀을 먹나 자기 입장에서는 값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당연히 김포쌀을 먹어야 되겠죠. 이것을 유도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문화시키면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급식조례에 대한 것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봐야 되요. 다만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우리가 지원대상이라든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럴 게 없어요. 왜냐면 주는 김포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방법만 우리가 교육청과 요구조건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전혀 까다로울 게 없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데 너희들은 구체적인 방법만 제시해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걸 뭐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청에 대한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말씀은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겠다는데 교육청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목적 하나만 가지면 얘기될 게 없겠죠. 지금 사회단체가 입안해서 여기에 오셨는데 실제 학부모가 해야 될 일이 난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진짜 시에서 식재료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돼 갖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학교의 교장이 알아서 협의를 한 다음에 ‘아! 이렇게 시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의 식재료가 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전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기를 쌀만 하겠다든가 구분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 우리가 돈을 줬을 적에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초등학교는 직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있는 데만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영은 다하고 있고 직영을 하는데 주민은 애들을 학교에 보내 놓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같이 제시돼서 이런 조례가 와야 우리가 의결하기도 좋죠.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를 대표해서 시민단체에서 이걸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얘길 하셔야지, 그러면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아니 절차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교육청의 권한을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는 추진할 테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 명령조가 된다는 얘기죠.

이용준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발의로 할 것을 청원을 받아 소개해서 지금 집행부에 넘겨 줄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까봐 의원발의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가 청원을 받아서 소개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넘겨 주면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검토, 여기에 대해 10개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서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검토할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이 절차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조례에 넘어온 부분은 농정과에서 검토를 나름대로 하지만 실제 명분은 학교 학생의 급식에 대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급식을 하자는 거냐, 우리가 농민들을 도와 주자는 얘기냐.

이용준 위원 아니 학교급식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농산물을 우리의 아이들한테 먹임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고통부담도 해 주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득을 보자는 결과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의 순수한 농산물을 먹이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도 이런 아픔을 덜어 주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법적인 어떤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의견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법 논리를 나중에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법 논리를 다 보지 못 하고 얘기해서.

이용준 위원 아까 담당분께서 교육청 관계를 껄끄럽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여기는 의회니까 껄끄럽다는 얘기는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 하나의 참 교육을 위해서 교육특별법에 의해 진행이 다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급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 교육청이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이용준 위원 학교급식을 안 해서 우리가 급식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원가면에서도, 또 위탁급식을 한 급식자가 자기 영리만을 위해서 싼 채소라든가를 사서 하다 보니까 식단이 좋지 않게 나오고, 또 이것으로 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 보자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원소개를 받아서 집행부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면 다시 검토하는 걸로 절차를 한 건데 담당관께서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당성을 나는 주장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조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교육청에 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아까 드린 거죠. 시장님 밑에 교육청이 있는 것처럼 시장이 ‘교육청은 이렇게 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법적 논리를 찾아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관이 교육청하고 협의해도 될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그 사람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교육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러니까 검토의견에 그런 부분을 넣은 거지 검토의견을 저희가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검토의견에 낸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청원취지를 여러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법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제정되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글쎄 저는 얘기하신 것 중에서 공보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조금 짚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윤문수 위원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기에 부정적인 게 상당히 깔려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교육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셨다 이렇게 얘길 했단 말이에요. 지금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우수 농산물이니 뭐 이런 걸 넣은 것처럼 조문상에서 문제가 있다, 좀 고쳐야지 않냐 하는 논쟁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우선 저희들 방식이 이 조례를 청원을 받아서 집행부에다 저희가 심의한 것을 넘겨 주고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면 넘어와서 다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검토의견 주신 것 중에서 대체적으로 읽어 보면 조례제정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사실 안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사실 아까 보신 대로 유관기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교육장님에게 물어 보니까 교육장님도 뭐 심도 있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지원과 관련돼서 과연 충분히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되물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예산과 관련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교육장님한테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조례를 내서 결정했다면 좀더 조사를 해 봤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지역교육청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 주셔서, 단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뭐냐면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서명을 받아서 한다는 목을 달게 되면 이것은 다시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들어온 청원이니까 negative하시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조금 문제가 있다,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서라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검토의견 내신 것의 반대방향을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이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는 제정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이용준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10분간만 청원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서로 좋은 의견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토론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학급급식 조례제정에 따른 토론을 통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공감되고 인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된 조례안을 제가 검토하면서 몇 가지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WTO 세계무역기구 국제법 관계상 통상마찰에 따른 여러 가지 언어의 사용에 있어 채택이 가능하느냐의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 축조심의라든가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보를 수집해서 청원서에 올라온 “국내농산물”이란 표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깊게 검토해야 되고 제가 아는 사항은 WTO 세계무역기구에 시한으로 2004년 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 검토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구요, 다음은 2조 3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규칙이라든가 의사결정에 따른 시행과정의 규칙 같은 것이 상세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타 도·시·군 조례와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합리적 대안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영급식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떤 직영을 추구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의 우선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위탁급식의 폐단을 최소화시키는 쪽의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서술이 됐다고 볼 수 있구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탁인데 김포는 대부분이 직영입니다. 향후 도시가 팽창되면서 위탁의 학교 수가 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완 시행규칙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위탁급식의 폐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보구요, 아까 국내에서 곡물작업도가 작년에 취합해서 27%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30% 미만이 곡물작업도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쌀 같은 것만 98% 정도 되고 그 외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또 대부분의 곡식류들이 한 5% 미만의 작업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0% 미만이 국내 곡물작업도가 된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4조 1항 말미에 표기해 있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한다, 이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측면은 사실 국내에서 모든 농산물이 다 생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식재료라든가 채소·과일 문제까지 따져 볼 때 농정과장께서 검토하셨듯이 궁극적으로 충족시켜 주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규칙 같은 데에 상세하게 품목을 표기한다든가 계절별 어떤 식재료의 생산공급이 가능한 것까지 신중히 검토돼서 실행을 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우리 지역 내 농산물이라든가 국내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risk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risk가 많은데 이런 측면이 구체화되고 감안돼서 시행규칙에 여러 품목까지 나열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안을 제가 제기하구요, 그리고 예산적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최창희 교육위원께서 감사하게도 오늘 발언대에 서서 좋은 계획의 시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예산측면에 있어서는 향후 경기도에서 조례제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비라든가, 또 국회에서 법률화됐을 때 국비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여기 조례 2항에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했는데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체계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향후 교육의 공교육적 차원이라든가 복지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의 점진적인 단계적 의미가 내포해 있다, 그래서 예산적 측면에 있어서도 조례제정에 따른 부담을 시 재정에 맞게 편성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도 향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토론해서 결정되겠지만 너무 우리가 성급히 한 입에 모든 것을 다 먹으면 사실상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 지방재정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맞게 이런 것도 중장기적 계획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소위원회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조직이 편성되므로 인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방대한 학교운영 조직의 불필요성 같은 것이 제기되는 측면이 우려가 됐었는데 아까 최창의 교육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것은 교육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겠지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안의 이중적 보호장치 속에서 관리가 된다면 좀더 바람직한 급식소위원회의 역할이 수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아까 최창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 청원된 조례안입니다. 향후 진통이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서로 협의하여 최종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 볼 때 운동본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된 조례의 청원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 말씀을 드리면 공통된 의견입니다마는 지원방법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적이거나 강압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실정이라든가 국도비 관계라든가 향후 여러 가지 차원에 맞게 저희가 확대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청과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자치의 의미에서, 향후 교육자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인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전위적 검토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종합의견으로 내신 주민서명을 득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뒷북이다, 현재 실질적 한 20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끝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반영시키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시민들한테 서명해라 이런 측면은 상당히 앞뒤를 모르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향후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요구할 때는 주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반발의 계기가 된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장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 WTO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법적 검토가 충분히 된 가운데 서술하신 건지 몰라도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은 불식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이 운동본부나 국제법 관계상 충분히 해명될 수 있고 우려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여주나 김포가 지역농업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필요 때문에 절실히 빠른 시일 내에 조례제정의 어떤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아까 조례를 제정하면 직영급식 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지원이 가능하냐, 그 뜻은 3조 단서에 있는 직영급식 실시대상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 하나만 가지고 과연 직영급식 체제로 전체가 전환해 갈 수 있냐 그 의문을 나타낸 것이구요, 저번 심포지엄에서 우리 김포가 아닌 타 지역의 예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엄청난 리베이트와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학교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급식소나 위탁을 줬던 학교에서 과연 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급식재료 지원비 좀 준다 해서 과연 직영급식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드리구요, 그 다음에 쌀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청원인들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심포지엄을 했을 때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 “국산농산물”이라는 표기가 있었는데 확정된 조례를 보면 “국산농산물”이라는 말이 전부 삭제되고 “우수농산물”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그 지역은 청원이나 이런 절차가 아닌 의원 발의나 교육위원 발의 이런 것들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발의자에 따라서 이게 바뀔까요?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우리 “국내농산물”은 국내산 농산물과 국내농업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이룩하기 위해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들의 청원을 통한 조례제정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누가 발의했든지 간에 아무튼 전라남도의 저번 자료를 보니까 수정안도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삭제가 되고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 저번 심포지엄 자리에 문화공보담당관님 아마 확인해 보시면 김포시 농민의 부회장님이신 유경수 부회장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일본과 미국은 이미 WTO의 예외조항 가지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자곡산으로 강제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였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검토추진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본과 미국의 학교급식조례를 한 번 참고해 보시자구요, 받아 가지고 그쪽은 어떻게 예외규정을 인정했는지 그것은 일본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부에도 그 자료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에게 잠깐 조언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주민발의로 한 내용 중에 수정이 될 경우에는 주민발의가 없어지고 위원회에서 제정하면 위원회의 안이 되면서 위원회의 안이 채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데 결국 여기에서 문구가 수정되면 어떠한 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수정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주민발의가 각하되고 나름대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이 돼서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나중에 역사적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가 안 됐어요?

○ 전문위원 이종경 네, 검토가 안 됐는데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 내용에 관계없이 고민하시고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요, 나름대로 이것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구가 확실하게 이 문구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안 되는 것이 국내산 농산물, 전라남도의 조례도 “우수농산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포에서는 국내산으로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국내산이라고 해 놓아도 우리 농산물이라면 쌀 외에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 문제, 그리고 지원방법에 여러 가지 생산물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어떠한 농산물은 어떻게 쓴다, 또 예를 들어 아까 참기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과연 혼자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검증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6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부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나열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타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9조의 지도감독을 보면 “시장은 필요 시” 필요 시가 아니라 어차피 제정이 돼서 지원이 되면 이것은 의무화해야 되고 어떻게 됐는지 정산을 해야죠.

그래서 “시장은 필요 시”가 아니라 시장은 반드시 지원돼서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하여 정산을 보고받아야 한다든가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랬을 때 이 문구가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발의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냐, 이 문제를 사전에 서로 교감이 돼서 이 문구를 토론하고 나름대로 주민발의안이 수정이 됐으면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대로 우리가 청원을 축조심의해서 바로 집행부로 상정하게 되면 그 뜻이 결국 의회에서는 이 안에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저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집행부에서 주민발의니까 나름대로 수정할 수도 없는 거구요.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가 발의했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고생하시고 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서 각하되고 나름대로 이 안을 위원회에서 새롭게 우리 의원 발의로 조명해서 올려도 상관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은데.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저 안영미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우선 9조에 “필요 시”라고 명시한 것은 저희는 정말 “반드시”죠. 하지만 “필요 시”라는 것은 원할 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마음만 있으시다면 시시콜콜 다 따져 보실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필요 시”로 조금 더 저희가 집행부나 이런 데가 편안하시기 위해서 수정을 한 거구요,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필요 시”라는 것은 뭐 100번이라고 명시했다고 100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내용의 질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물론 정하실 때 하시겠지만 현재 학교급식을 하는 식자재에 대해서 해썹(HACCP)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겠지만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가가 농협을 통해서 인증기관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복잡한 열 몇 가지의 시설과 규정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미 그런 것들을 납품 받고 있는 품목이 일부 있습니다. 닭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협에서 일부 해썹(HACCP)규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원이나 농수산물유통위원회 뭐 이런 데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기준설정을 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시행규칙을 할 때 “우리농산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뭐 참기름이나 두부, 콩 제품을 말씀하셨는데 원자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신다면 훨씬 더 이 조례안이 풍성하고 정말 의지가 잘 담긴 제대로 된 조례안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국내산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라고만 해도 저희들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발의의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좀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표기한 대로 “국내산 농산물”이라고 해도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현재로써 크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김포시에서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청원한 처음의 역사적인 사례를 고귀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잘 통과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남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 김포시에서 4,000명의 주민청원을 향해 지금 반 이상의 청원을 받아서 경기도에 저희도 조만간 납부를 할 거구요, 결국은 이것이 경기도 조례제정을 위해서 서명을 받는 거지만 김포시민들의 의지가 같이 담겨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례제정 서명을 받은 이유는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지만 재정적인 면의 지원이 되겠다라는 실질적인 것 때문에 경기도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은 것이지 김포시민들은 김포시 조례는 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같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도에 대한 조례가 의논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국내농산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큰 것은 아닌데 결국 도의 조례에서 우수한 농산물로 될, 확률적으로 주변의 여건상 그 쪽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area니까 결국 국내산 농산물이 쓰여지긴 어려울 것처럼 보여지구요, 그렇다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애쓰신 부분 때문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그건 법의 효력이 없는 거죠.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게 공정하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면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나름대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위원들이 축조심의 때 논의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위원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올라온 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주민의 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수용 못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은 우수한 농산물로 하자고 하고 주민들은 국내산으로 고집한다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틀린 줄 알면서도 집행부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아니요, 그냥 우수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내산 우수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국내 농산물 중에서 우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조례안 항목이 되겠지요.

유승현 위원 거기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질 좋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으로 가공한 것도 안 된다는 거죠.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생산할 수 없는 것들.

유승현 위원 아니죠, 거기 2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산 농산물이라 함은 김포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네, 그런데 4조 1항에 보면 “김포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김포지역 내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김포지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재료는 국내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요,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은 나름대로 여기에 다 써야 되는데.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네, 그렇죠.

유승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깨라든가 안 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규정해 줘야 되고 그죠?

○ 여성의전화공동대표 최은숙 여성의전화 최은숙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지금 여기에서 사용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생산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여기 4조에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뒤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열띤 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지고 만약에 이러한 게 논의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왜 있느냐 하면 이것은 식자재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급식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직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저는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오늘 처음 대면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내용이 수정되어도 의원 발의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위원회의 발의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인지 이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여성의전화공동대표 최은숙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요청했었어요. 그랬는데 일정상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오셔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같이 참석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분명히 저희측에서는 의원님들과 직접 대면을 해서, 사실 저희가 청원을 이용준 의원님에게 요청했지만 실제로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검토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적었었어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타 시·도나 이런 것들을 참고했지만 그야말로 김포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꼭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싶어서 간담회 요청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돼서 의원님들과 저희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는 충분히 논의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승현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청원된 이 안을.

○ 여성의전화공동대표 최은숙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집행부에 내려갔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 원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라도 이 안을 넘길 것이냐 지금 이러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죠.

유승현 위원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정된 안으로 넘어갔을 때 주민이 발의한 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시민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문구로 전면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의 발의가 되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례의 제목을 이렇게 쓰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수정이 된다면 시민단체에서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청구된 안이면 거기에 대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주민 발의된 부분이 그래서 발의할 때 전문위원이라든가 법의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사전 조율을 안 한다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법을 만든다고 하면 시간과 모든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청원된 이 사항이 시민단체와 우리 위원님들끼리 어떤 얘기가 조율이 돼서 수정되거나 안이 된다면 이것도 주민발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면 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이 내용이 불합리하면 이송을 못 하잖아요.

○ 전문위원 이종경 그러니까 축조심의라든지 모든 면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안 되겠지만 또 다수의 의견이 가능하다면 그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겨 주면 되는 거예요.

유승현 위원 그 결정에 의해서 가는데 위원님들이 우수한 농산물로 해 줬을 때는 안타깝게 이것이 이송이 안 된다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아까 최은숙 대표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문구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얘기이고, 법적 효력이 과연 주민 발의가 됐든지 위원회의 발의가 됐든지 둘 중에서 참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깔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초점이에요. 이 문구가 수정이 하나도 안 되고 올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단 축조심의 때 다시 논의해서.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은 청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을 듣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수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축조심의에서 수정을 한다면 안 되겠지만 다수의 의견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의견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면 집행부에서 맞게끔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절차상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 얼마든지 맞게끔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되겠죠. 그 때 다시 또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수농산물이냐를 따질 사항보다도 일단 청원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느냐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겨 주면 되고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이 옳은지 아닌지 다시 또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승현 위원 아니죠, 지금 중복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국 어디 가도 수정이 되면 그것은 주민 발의라는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수정이 안 되고 특별위원회에 다시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그대로 통과가 되어 주어야 그것이 주민 발의의 효력이 있는 건데 중간에 수정이 되면 주민 발의한 청원의 내용은 수정이 안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은 이런 안을 제시했고 우리는 수정된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승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청원의 취지가 있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동감하느냐 이것이 우선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동감을 하면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조별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걸 우리가 ‘여기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구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의결해서 넘겨 주자’ 이게 아니에요. 의견을 달아 주면 되, 예를 들어서 청원의 취지는 우리 8분의 위원들이 다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8조 지원대상 의무자의 문구가 좀 이상하다고 했을 때는 유승현 위원의 개인의견을 여기에다 달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내가 볼 때 잘못됐다 하더라도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유승현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의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청원을 괜히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원심사라는 것은 이 청원으로 올라온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는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축조심의해서 우리가 표결해서 넘겨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특별위원회에 또 올라오더라도 그 문구는 수정되지 않아요. 왜냐면 수정될 것은 미리 수정을 하지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제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우선은 중요한 거예요.

유승현 위원 그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집행부로 이송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표결하기 힘들죠.

이용준 위원 우리는 다만 위원회에서 의견만 달아 주면 되는 거라니까.

○ 위원장 임종근 좋습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청원인들이 장시간 계셨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오래 계셨는데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없으면 종결지을까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청원하신 안영미 운동본부사무국장님께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조례제정 청원의 키포인트는 우리 농산물, 우리 김포산 농산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하고, 또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으로 바꿔 부담없이 무상급식이 되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네,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2가지 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식량자급도가 27% 밖에 안된다는데 73%는 어디서 수입하든, 국외산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급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 외국산을 사용함으로써 국적 불분명한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애들에게 어떠한 나쁜 영향 때문에 그런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외국산으로 식료품을 사용하는 것이 몇 % 정도 평균적으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시에 그런 것들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태구요, 지금 쌀을 제외한 모든 식재료에 대한 자국산 자립도가 낮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농업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 다 우리 농산물로 먹이자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점차적으로 국내산 농산물 사용처가 늘어난다면 농민들도 그에 따른 생산시설 기반을 갖추고 생산해 나가면서 결국은 어떤 100% 자급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간에 73%는 누가 먹든 간에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으로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학교급식으로 투입되는 양이 더 많겠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제안을 하신 모양인데요, 그건 그렇고 현재 1인당 하루에 소요되는 식료대가 얼마나 됩니까?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 안영미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그런 것까지는, 사전에 심포지엄 때 자료를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선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비가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 전체에 대한 급식비를 예산에 반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 여성의전화공동대표 최은숙 여성의전화공동대표 최은숙입니다. 그것이 1인당 15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 정도가 식자재비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부족한 부분에 외국산 농산물 이런 것들이 사실 대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여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자재의 어떤 우리 농·축산물로 우선 대체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학교와 시와 주민들과 다 함께 이 운동을 펼쳐 나가서 결국은 건강한 아이들과 우리 농민을 살리는 이런 운동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타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충분히 검토되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김포시 관내에서 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여튼 73%는 외국산이 들어오든지 국외에서 들어와야 보충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제정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청원인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청원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2월 13일 오후 1시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축조심사 결과를 토대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임종근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출석공무원 2명
문화공보담당관박동문
농정과장윤흥모
○ 출석인 3명
경기도교육위원최창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사무국장안영미
여성의전화공동대표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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