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2월 13일(금) 오후 1시 15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
8.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금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시 32분 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금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황금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해당부서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 및 축조심사까지 안건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황금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
황금상임종근이영우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 |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