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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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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

9.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금상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고,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비록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읍·면·동으로 되는 바람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3대 시의회 김포시 1동 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황금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금상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들은 조례개정안 내지 조례안들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간사에 하성면 임종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우리 의회 연장자로서 모든 일에 앞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과 또 작년에 몸이 아프신 데도 본분을 다 하시겠다는 뜻으로 의회 활동의 회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임종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임종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을 보좌해서 차질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금상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어제 오전 본회의에서 한 것으로 갈음하고 사전에 주례회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도 있어 별도로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의안번호 제488호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여건변동과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됨에 따라 상위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에서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 안 제2조는 당초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문화시설로 총칭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1에”로 개정하고 각 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미술장식의 설치안 제3조 제1항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영 제25조 2호를 삭제하고, 제2항은 내용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주가 준공일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준공일을 감안하여 조급하게 심의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본 조항을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토록 개정하였으며, 제3항에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안 제4조는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나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30일 전까지 설치검사서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안 제6조 제1항에는 영 제25조 영 제24조로 개정하고 1호 및 2호의 건축비율을 각 1/1000 이상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이상”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여 “이상”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비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제2항을 신설하여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5/100를 기준으로 연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미술위원회 설치의 안 제7조는 위원회 명칭을 “김포시미술위원회”에서 “김포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문구를 정비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기능 안 제8조 1항은 각 호의 심의내용을 정비하고, 제2항은 미술장식을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효성이 없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안 제9조 제2항은 직제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국”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3항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에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였으며 보궐위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실비변상 안 제15조 중 위원회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수당과 경비”로 개정하고, 또한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별지서식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내용의 첨부서류 중 1호·2호 건축허가서·건축공사비 산정내역서를 보강 제출하게 되었으며,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 미술장식품 설치검사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과 부합되게 일부 조문을 조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을 산정해 놓은 아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외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에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조례문구상 맞지 않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건축법 시행령까지 나타낼 필요 없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의해서 이 용도가 규정되거든요. 24조 1항에 보면 각 용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24조 1항 1호의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9호의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등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문화예술담당 한기석 문화예술담당 한기석입니다. 그것을 왜 같이 병기를 했냐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는 포괄적으로 업무시설·공동주택·숙박시설 이런 식으로만 명기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느 것이 공동주택이다, 업무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업무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합동으로 표기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만 나와 있지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4조 1항에 보면 9가지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6가지의 용도만 나와 있고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이것이 용도가 다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의료시설 중 병원 이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고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왜 빠져 있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문화공간을 위해서 하다못해 조각품이라도 어떤 건물에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면적이 1만㎡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에, 왜 이건 지금 빠져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한기석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면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여건을 보면 의료시설이라든가가 영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집어넣은 건 왜 그러냐면 영업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집어넣은 거고, 위락시설 같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을 보시면 문화관광단지를 염두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우리가 문예회관이나 다른 것을 짓기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이지 9가지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었는데 9가지를 지금 다 집어넣으면 여건상 환경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나머지는 빼고 집어넣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우리 관내에 병원이라고 하면 우리병원도 하나의 병원인데 우리병원 같은 규모의 병원이 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우리병원에 조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좀더 나은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뺏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에 있어서 1항 “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안된 조례 2조에 건물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러면 9가지 용도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닌 제2조, 그러니까 조례니까 그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4조 1항” 그러면 지금 공보담당관님이나 담당께서 얘기하신 9가지 용도를 다 인정 안 하고 그 중에 6가지만 했는데 3조의 문구를 보면 9가지 용도가 전부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는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없는 시설을 그대로 다 적용해서 할 것에 대한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장을 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권장인데 안 했다, 안 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3조 4항, 24조 1항 규정에 의한 것은 그 9가지 사항이 전부 그대로 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조의 사항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권장하는 것이지 그걸 확정 지어서 강제하는 집행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조에 있는 건물의 용도가 1만㎡가 넘는다 하더라도 권장사항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4조 1항에 의한 것은 또 강제조항이다 서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보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와서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에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3조에 있는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4조를 보면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3조에서도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2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3조와 4조의 규정이 서로 상반되지 않은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추가하기로 하구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영우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9조 2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분야에 활동중인 건축·도시·설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3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보면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라는 얘기, 또는 시민대표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것은 개별적인 설계가 아니라요, 건축·도시·설계를 말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설계 자체가 아니라.

이영우 위원 건축설계·도시설계 이렇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조경도 사실은 설계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뭐 지금 말씀하신 조경도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제6조를 보겠습니다. 조문을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조 제1항 제1호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5/1000로 되어 있습니다.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속에 분명히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에 따로 또 공동주택을 뽑아 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2번 다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물론 그 중에 예외라는 말이 표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항 본문내용을 보면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 “영 제24조”가 아니라 “영 제24조 5항”이 아닌가 이 표현을 한 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7조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를 보면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김포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24조 제5항은 금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미술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는 영 제24조의3입니다. 이런 조항도 기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혼자 괜히 여러 지적 및 검토를 많이 요구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본 위원이 김포시미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지적 및 검토를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지금 6조 4항에 대한 것은요, 24조 1항 규정에 기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영 24조를 찾아서 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혼동이 안 되게 하기 위해 아예 여기에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입장에서 2항을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봐 주시구요, 미술장식품 제2조 5항에 대한 것은 미술장식품의 가격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가격에 대한 것을 고려했고 객관적 심의를 위해 “김포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를 더 삽입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제7조에 24조 제5항의 규정이 있으면 24조의 제5항 및 시행령 영 제24조의3항도 같이 포함됐어야 그 문구가 맞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제안된 조례를 보면 7조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이고 김포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둔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란 말이 없다는 얘기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24조의3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24조의3을 보면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수도사업소의 기존 5급 소장을 4급 소장으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른 것으로 새로이 개편되는 상하수도사업소는 4급 소장 밑에 수도과장과 하수과장을 두는 1소 2과 체제가 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기능은 본청의 환경위생과 하수기능인 오수관리를 통폐합하여 수도업무와 하수업무를 총괄 관장하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0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개편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인하여 김포시사무위임조례 별표서식의 사무위임 소관부서 중 기존 수도사업소의 명칭을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본청 하수기능을 통폐합함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변소 관리에 관한 업무소관을 환경위생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승인 사항으로 김포시 총 정원을 기존 “626명”에서 12명이 증가한 “638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증원 세부내역은 4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2명, 8급 1명, 9급 2명, 기능직 5명 해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2호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부훈령에 의거해서 각급 학교 학생 성적란에 종합석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장학생 자격조건을 재적학년 정원의 60/100, 또는 10/100 이내 등 석차비율을 평균점수와 수·우·미·양·가 등 학업성취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상수도업무 통합지침에 의하여 기존 수도사업소와 본청 환경위생과의 오수관리계를 통폐합한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이 승임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천 수질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0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승인과 연계하여 사무위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이 승임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을 기존 47명의 정원에서 12명의 정원을 늘리고 본청 환경위생과 오수관리계 인원 3명을 이관하여 총 정원을 6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호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부훈령 초·중·고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련지침에 의거 기존 장학생 자격기준을 석차비율에서 수·우·미·양·가의 학업성취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을 질의 답변할 때에 자치행정국장 외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라는 게 있죠? 사업소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나요?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거기를 살펴보면 6급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6급이 9명으로 조정되는 거죠?

○ 행정과장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거기 직렬에 대해서 구두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행정과장 홍중표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5급 사업소장과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요금계·정수계·시설계·하수계·누수방지계로 되어 있는데 금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 상하수도사업소로 돼서 4급으로 됩니다. 4급 소장은 행정 내지는 시설직렬이 보직되구요, 그 다음에 수도과장은 6급으로 행정직·토목직·정규직이면 임명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5급으로 토목직에 한해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는 기존의 관리계·요금계·정수계·시설계·누수방지계가 배치되고 새로 신설되는 하수과에는 하수행정이, 그리고 하수도계·오수관리계·하수시설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과 관리계는 행정6급이 보직되구요, 요금계도 행정6급, 그리고 정수계는 전기직·환경직·화공직 6급이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는 토목6급이 임용될 수 있구요, 누수방지계는 토목직·기계직 6급이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는 하수행정은 행정6급이 임용될 수 있구요, 하수도계는 행정직·토목직 6급이 보직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리계는 행정직·환경직·화공직 6급이 보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하수시설계는 토목직 6급이 보직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정원을 9명으로 잡고 있는 거죠?

○ 행정과장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7급과 8급에서 보건직을 1명씩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 행정과장 홍중표 제가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직은 기존에 보직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보건직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임용기준이 그러니까 보건직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 행정과장 홍중표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7급하고 8급에 보건이 있는데 6급으로 가면서 지금 보건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 행정과장 홍중표 네, 보건직렬이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8급 7급에서 그만 둬야 되는 거냐, 계속 7급으로 있어야 되는 거냐, 제 의견은 6급의 행정·환경·화공분야에 보건을 하나 더 신설해서 이분이 자격이 된다면 보건직도 될 수 있는, 꼭 기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상위 직급에 대한 보직이 기술직렬에 가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제한됐다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뭐 보건직 뿐만이 아니고 환경직이나 그 외에 또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복수직렬화해 가지고 승진돼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행정·환경·화공·전기 이런 기능직렬에 대한 부분에서 보건이 빠진 것은 제약이 되는 것 같고 현재 환경위생과라든가 보건소에서 보건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7급 정도가 상당히 많아요. 다 7급 같아, 그죠? 소장님을 빼놓고는 7급이 상당수 주류를 이루고 있고.

○ 행정과장 홍중표 조직은 대개 피라미드형으로 되다 보니까 아래 하급 직렬에 대한 직급이.

유승현 위원 피라미드형이면 이해가 가는데 환경위생과라든가 보건소의 보건직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항아리형이에요. 결국 뭐냐면 채용을 못 해요. 7급에 정체되어 있고 나머지가 5급, 6급으로 승진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보건직은 그 이상 갈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형이 돼서 7급까지는 승진이 다 되는데 더 이상 빠져 나갈 곳이 없으니까 중간계열의 7급직이 상당히 많다, 면의 보건진료소라든가에도 7급이 많더라구요.

○ 행정과장 홍중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의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9급 내지 8급, 7급까지는 인사법에 의해서 근속연수만 되면 TO에 불문하고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나 피라미드형에서 승진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아리형이 되도록 규정이 바뀌어져 있어요. 7급까지는 근무만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7급에 가서 정체되고 현 조직상 6급의 계장까지는 정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의 보직을 발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항아리형으로 된 겁니다.

유승현 위원 인구분포를 보니까 항아리형이 나오더라구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의 해소차원으로라도, 수도사업소에는 보건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주문은 행정·환경·화공 그 다음에 보건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꼭 채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문구를 달아 줘야지 나중에 이런 문구가 없으면 이게 없어서 임용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최소한 6급이면 어느 정도 실무계장의 위치까지는 보는 거니까 그것 하나 삽입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근속연수에 의한 승진제도도 바람직하지만 저희들이 효율적인 인원관리 측면에서 계급정년제 같은 것도 시행이 되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제도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직원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거기 행정·환경·화공 외에 보건직을 하나 더 자격기준으로 정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김포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김포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의 의안번호 제493호로 제안된 김포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는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도 막고, 또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점이라든지 목욕탕·백화점 등에 대한 1회 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1회 용품 사용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안 7조에서는 1회 용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둘 때는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규정했으나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신고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본 조례안에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신고자 및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한 사항으로 환경부 역시 표준안에서는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저희 시에서는 신고자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0시부터 2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에 과태료 면허를 부과하고 신고자의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및 15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및 지급제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라든지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서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또 식품접객업·식당·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차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그런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안 제11조 및 14조에서는 신고 및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발견한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또 신고접수 시 담당 공무원은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면서 포상금 지급을 과태료 고지서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저희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0조와 8조·기타 시행규칙 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 금년도에는 예산을 100만원 정도 편성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493호 김포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기존 음식점·목욕장·백화점과 그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상사업장의 수에 비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남발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주민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기준으로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어 다소 적은감이 있으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기준을 환경부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적정성을 따져 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고포상금제가 없어진 교통위반 파파라치와 새로 등장한 쓰레기 파파라치 폐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8조를 보겠습니다. 8조 1항에 보면 물론 표준조례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조례안을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왜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겁니까? 보니까 1차 위반 시가 100만원이면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업소가 2번, 3번 똑같은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과태료도 올라가야지 보면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청소과장 공정식 청소과장 공정식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부의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저희 취지라기보다는 환경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은 환경부의 표준안을 따라가면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왜 환경부 표준안을 안 따라갔습니까, 환경부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 청소과장 공정식 아직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취지도 그렇습니다만 적발이 될 때 공무원이 적발하는 부분하고 주민이 신고를 통해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발할 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적발하지만 주민신고에 의한 것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한다고 그러면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수차례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갈등을 이유로 해서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만든 사유는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이런 것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갈등 그런 것과 한 번 위반한 것이 아니라 2번, 3번 위반하면 그만큼 더 과중된다는 조치가 있어야지.

○ 청소과장 공정식 그런 사업장은 공무원이 사업장 집중관리를 하면 현장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과중처벌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이 환경부 표준안이 조례안하고 다 똑같은데 이해가 덜 되는 게 같은 행위를 2번, 3번 같은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면 8조 2항에도 24시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만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10조 2항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15조 4항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피신고자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정을 하면 또 50% 감면을 해 줍니다. 위반을 했으면 잘못했지, 제가 신호위반했다고 경찰서에서 인정하면 50% 감면해 줍니까, 그런데 이 환경부 표준안은 왜 그렇습니까?

○ 청소과장 공정식 그것은 1회용품 사용규제 자체가 제도는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파급이 덜 되다 보니까 파급효과를 단기간에 급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어느 과태료도 인정하면 감면해 준다는 과태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2항을 보게 되면 시장의 신고서처리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1항은 시장은 이렇게 발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차피 시장이 위반자에게 발송했는데 2항의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란 표현이 필요합니까, 빼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통보서를 받은 사람은 시장한테 내지 누구한테 내겠습니까?

○ 청소과장 공정식 1항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2항에 문맥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남겨둬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읽어보다 보니까 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청소과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4조 2항을 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거기까지 기간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 가지고 그 기간을 자신의 잣대에 맞춰 가지고 길게 갈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며칠 내에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실을 판명할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 청소과장 공정식 그 기간은 보통의 민원서류 기간에 맞추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김포시 공무원 공직자들을 전부 믿어야 되는데요, 일부 공직자들은 물론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있는데 실제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1,000건의 1건, 100건의 1건이지만 그 민원인들은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사무처리대장을 가서 보면 그 기한 내에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청소과가 해당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김포시 민원을 다루는 부서가 전부 해당이 되고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직자들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런 법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규제하는 법이다 보니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자원절약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니까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규제되어 있고 그런데 보면 법조문에 보니까 제9조 2호가 있는데 이 제9조 2호에 대해서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제외대상 중에서 2호가 배치되는데 그 취지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청소과장 공정식 이 사항은 과태료부과는 됩니다만 신고포상금 항목에서는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포상금에서 제외된 것이라구요?

○ 청소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됩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이게 왜 제외대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청소과장 공정식 일단 9조에 보면 1, 2, 3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호, 2호, 3호의 공통점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신고포상금을 확대했을 경우에 남발이 될 수 있고, 또 부작용이 다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가장 일어날 수 있기 쉬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다른 것보다 1호나 3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호 같은 경우 제외되는 건 사실은 포상금을 하는 취지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대형 쇼핑센터에서 하는 건 과태료가 된다는 것뿐이지 포상금의 기준에서 뺀다고 그러면 제외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가서 단속할 때 아니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취지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취지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청소과장 공정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구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해석이 그거라면 갈등의 소지란 것이 무슨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포상금이 되면 워낙 위반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긴지, 그거는 걸리면 무수히 걸릴 거다, 그러나 지킬 거는 그런 쇼핑센터나 대형 백화점에서 지켜야 되는데 그런 데는 공무원이 가서 단속해서 딱 잡아서 과태료를 주지 않는 한은 포상금 제외니까 관심이 없게 하고, 그 외 엉뚱한 데나 가서 잡는 그런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외대상이란 것이 큰 데를 제외시켜 버리면 갈등이란 게 어떤 의미에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되냐 이겁니다.

○ 청소과장 공정식 실제로 이 부분이 백화점 같은 데에 가면 종이봉투 주는 것만 해당됩니다.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기타 1회용품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종이가방 그것만 해당되는데 실제로 많이 백화점에서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면 대부분 100원, 200원을 받고 있구요, 이 사항들이 저도 백화점을 이용해 보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신고포상금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백화점측과 고객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염려가 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예를 들어서 일반 조그만 가게에서 법을 안 지킬 일은 없는데 조그만 가게와 손님과의 갈등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입니까?

○ 청소과장 공정식 여기에 보시면 기타 조그만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도 신고포상금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백화점이나 일반 상가랑 차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3호에 의하면 33㎡면 10평 이하 미만인데 이런 데도 고려를 했구요, 대형 쇼핑센터도 해서 조례 취지를 읽어볼 때 이해는 되는데 명쾌하게 과장님에게 한 번 그 이유를 들었으면 했는데 저도 지금 설명을 듣고 좀 그래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청소과장 공정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장 면적이 33㎡ 이하인 도·소매업소는 과태료 조항에서도 면제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는데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평균 2시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정상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494호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김포시주차장조례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급지구분 명칭을 변경하고,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표상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코자 하며,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차장법 중 노외주차장의 표식조항이 개정되어 민간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표시 설치여부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시규정만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김포시주차장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와 관련 제3호 노상 및 노외주차장 급지구분 중 1급지에 대하여 통진면의 통진읍 승격, 김포3동이 사우동과 풍무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김포시주차장조례 발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관련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주택 등의 건축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위락시설의 시설면적이 현재 100㎡당 1대를 시설면적 70㎡당 1대로, 문화 및 집회시설은 120㎡당 1대를 100㎡로, 제1종 근린시설 같은 경우 200㎡당 1대를 시설면적 135㎡에 1대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당 1대 다만, 가구당 0.7대 미달 시 가구당 0.7대 이상으로 한 사항을 전용면적 85㎡당 1대, 다만 가구당 1대 미달될 시는 가구당 1대 이상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300㎡당 1대를 시설면적 200㎡당 1대로 그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표상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한 사항으로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 인·허가 시 다수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충분함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 대행업체에 통보하여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일에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4년 몇 월 며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주차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점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를 해야 되고,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면적에 좀더 앞으로 더 추가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구요, 단지 이번에 조례개정조례안에 올라오지 않은 주차장조례 제3장 부설주차장 그래 가지고 제15조의2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준농림지역이 전부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해서 같이 수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챙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준농림지란 것은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데 부끄럽습니다만 수정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혹시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수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이영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화되는 부설주차장법에 상당히 강화되는 편인데 그렇다면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떻고, 저희가 계획을 여기 보니까 바로 공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도 유회기간에 약간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떤지 답변을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부천, 고양, 화성, 용인, 파주, 남양주, 안성, 이천, 광주 이러한 시·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과 같은 유사한 데도 많이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시·군은 수원이나 부천, 고양, 화성, 일부 용인에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포한 유회기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번에 하게 되면 유회기간이 적정한 거는 검토하겠다는 걸로 여기에 명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이번에 아예 하는 김에 한 번 3개월 정도면 제 생각에는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친 상기 조례안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월 13일 오후 1시 15분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축조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황금상임종근이영우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출석공무원 7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박성권
문화공보담당관박동문
행정과장홍중표
청소과장공정식
문화예술담당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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