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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0회 제1차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2003.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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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김포시의회(임시회)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03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의건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구성건이 가결됨에 따라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증인출석요구서에서 밝힌바 있듯이 서암·수참천변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외 3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우성환경, 청산환경, 선진환경 방역자와 피해농민대표 강한영 외 4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사대상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오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 동안에는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의 현장조사와 축조심의 등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이번 조사는 지역이 통진과 하성지역으로써 현재 하성지역의 위원으로 계신 임종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추천을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본 위원이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본 위원을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책임감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라는 회기가 없어야 되는데 불미스럽게도 이번 회기에 이러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을 괴롭게 생각되면서 하여튼 이러한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가 조직된 만큼 진상을 특별히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본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더불어 이번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평소 농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인근 지역의 위원님으로 계시는 윤문수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윤문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번 조사특위의 간사를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어떤 농작물피해 서암·수참천변 농작물 피해 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서 임종근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렇게 하여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한 후 조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조사활동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조사개시)


2.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의건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등에 대한 조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계획안이 가결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상기 피해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씨와 실제 방역소독인부 송명경 씨, 방영만 씨 그리고 보건소 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병행하여 방역업체 관계자 중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우성환경, 청산환경, 선진환경 방역자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피해농민대표 강한영 외 4인에 대하여는 오후 2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조사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 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27일 김포시 보건소장 백정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27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이용준 위원 지금 선서를 하는데 선서의 방법이 맞지를 않습니다. 선서는 반드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선서를 함에 있어서 이 사안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증언하겠다는 사항인데 지금 2분이 선서를 안 해 보았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 다시 하시기를 요망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선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27일 김포시 보건소장 백정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27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 위원장 임종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업체 관계자로 김호선 씨, 송명경 씨, 방영만 씨, 이기영 씨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 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모두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호선 씨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27일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외 3인.

○ 위원장 임종근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먼저 벼농사 피해로 인하여 2개월 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피해지역 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완전히 없어졌던 말라리아가 20년 후인 1993년 휴전선 근처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영향으로 추측이 되고 있으며, 그 후 휴전선을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도에 약 30만 명의 말라리아 양성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생 근원지는 휴전선에 인접한 연백평야와 개풍평야지역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형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북한의 병소지역에서 직접 감염되어 날아오는 모기에 의하여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특수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모기 유충구제의 방법보다는 위험지역 중심의 매개 모기 밀착관리로 퇴치의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95년도에 1명이 발생된 이래 점점 증가하여 ’99년에는 10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한 해였고, 그 후 강력한 퇴치전략으로 2002년에는 75명이 발생하였으며, 하성면과 통진면, 월곶면이 각각 17명, 12명, 10명이 발생하여 하성, 통진, 월곶 3지역은 우리 시에서 가장 고위험지역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특별관리지역인 우리 시에 금년도 방역사업은 도에서 위탁사업비 4543만 2000원을 지원받아서 총 1억 3243만 5000원의 예산으로 공개 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된 4개 소독업체와 보건소 합동으로 하천이나 풀숲, 축사 주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해빙기에 하천, 아파트, 지하, 맨홀 등을 시작으로 해서 6월 초부터는 김포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풀숲, 하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위탁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고촌에서 강화대교 입구까지 철책선과 제방도로를 따라 새벽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자체에서는 낮 동안에 웅덩이나 하천 등 김포시 전 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분무소독과 일몰 이후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방역담당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주 1회씩 위탁소독자가 보건소에 와서 약품을 수령할 때 소독방법에 대한 의논을 하고 지시를 받아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 지역범위나 소독방법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은 보건소 전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벼 피해지역은 방역소독 위탁업체인 김포환경방역공사와 보건소가 주 2회 주기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김포환경방역공사에서는 통진면, 하성면 이외에도 월곶면의 소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서암·수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벼 피해 발생 후 그동안 보건소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벼 피해 통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후 바로 8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 동안 방역약품 150배 희석액을 보건소 특장차로 풀숲에 매일 1회씩 25회를 직접 살포한 결과 잡초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후에 농민들과 합동으로 실시한 실험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150배 희석액은 아니지만 50배의 희석액은 아니지만 50배의 희석액에서 잡초 일부가 고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21일 피해지역 농민들과 의논한 결과 그 지역에 살포된 제초제라든지 항공방제 그리고 방역약품 등 원인이 될만한 것에 대한 잔류성분을 검사해서 진상이 밝혀지면 그 때 피해보상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피해주민이 함께 농촌진흥청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8월 22일 국립보건원 서울대 농화학과, 건국대 농업공학연구실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벼이삭 추수가 안 되는 피해는 대체적으로 제초제 분무로 인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상 기후나 신종전염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피해 논의 여러 가지 검체를 채취, 검사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피해지역의 벼, 깨, 콩, 옥수수 등의 농작물과 논물을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의 검사의뢰차 방문하였으나 같은 기관에서 중복되는 검사라 하여 접수 거부로 의뢰를 못 하였고, 다른 검사기관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농촌진흥청 검사결과에 기대를 걸고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9월 25일 통보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검사결과 방역약품이 벼이삭 약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혹이 제기된 약품 중 방역약품만 검사의뢰하여 다른 잔류성분 유무를 알 수가 없어 비교판단은 불가능하였습니다. 2개월 동안의 잡초 고사실험과 잔류성분 검사로도 정확한 벼 피해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서 방역약품회사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약품회사가 농민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해 줄 의사가 있다고 하여 10월 21일 아침 9시 약속장소인 수참리 노인회관을 방문하였으나 피해농민들의 면담 거절로 뜻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방역사업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피해원인 제공자를 가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라리아 특별관리지역인 우리 시에 향후 방역소독사업과 전염병관리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발생 초기에 타당성 있는 검사의뢰로 원인규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 오늘의 조사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벼 피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서 피해농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은 물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여 김포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을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항상 김포 농업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 써주시는 임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작물 피해상황은 수참천과 서암천변 22농가 25필지에 걸쳐서 49,318㎡가 되겠습니다. 피해율은 약 50%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 질의 응답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피해민원에 따른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통진 수참하고 하성의 봉성 피해농가가 보건소 말라리아 방역 뉴아이콘으로 벼 생육지연 및 미출수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현지 확인은 우리 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과 통진면 상담소장, 그리고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최근수 담당자, 그리고 수참1리 이장 외 5명이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 다음 8월 20일날 수참리 서암천변 피해 포장 관계기관 입회해서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이날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과장과 담당, 그리고 보건소에서 3분, 한국소독약품에서 2분, 위탁방역회사에서 1분, 수참1리 이장님, 기타 농업인들이 참석하셨습니다. 8월 21일에 벼를 3포기 뽑아서 농업과학기술원 농약안전성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농약잔류검사를 비롯한 그런 걸 분석하는 데는 가장 권위있는 곳에 저희들이 성분검출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같은 날 보건소 벼 피해상황 조사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조사지역은 통진 수참지역하고 조사내용은 피해 면적, 피해 농작물, 그리고 기타사항을 협조요청했습니다. 9월 16일날 미출수 답 수량조사 사전협의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10분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원과장과 식량작물담당,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농산유통의 송진현 주사,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예방의약담당과 최근수 담당자, 그리고 통진면에서는 산업담당, 농업인대표로는 수참1리 이장 김기환 외 3분이 참석해서 모두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날 피해 면적조사를 모두 25분이 참석하셨는데 기술센터 그리고 농정과, 보건소, 통진면, 하성면 농업인 이렇게 해 가지고 25분이 참석하셨는데 조사한 곳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2농가 25필지 49,318㎡, 평수로는 14,191평이 되겠습니다. 9월 25일날은 농업과학기술원에 저희들이 8월 21일날 요청한 시료성분 분석결과가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월 10일날 의회 의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지원과장이 같이 피해포장을 확인하고 그 뒤에도 위원님들과 같이 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피해 논 수량조사를 했습니다. 입회자는 저희 센터의 식량작물담당 그리고 농정과에는 농산유통담당, 보건소에 최근수 담당자, 농업인으로서는 수참1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12분이 입회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피해 논 중에서 피해지역 그 논 안에서 피해지역이 아닌 그 뒤에 정상적으로 추수한 곳에 1.2㎡를 예취해서 거기에서 무게를 달고 해 가지고 농업인들 입회 하에서 저희 사무실로 가져와서 저희가 건조를 하고 도정해서 그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산출은 수분함량을 벼를 16%로 건조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이 가지고 있는 도정기로써 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날 보건소의 수량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오늘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저희 농업과학기술원 검사의뢰 공문 및 검사결과는 저희가 20일날 농업과학기술원 농약안전성과에 저희 직원과 농업인 2분이 같이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뢰를 할 때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농인들이 뉴아이콘에 들어있는 성분 람다싸이할로스린과 프리미엄피리미포스메칠 이 2가지 성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22일날 회시가 된 내용에는 프리미엄피리미포스메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람다싸이할로스린은 0.04ppm이 검출된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이것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소장님은 들어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우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8월 21일날 벼농약 잔류검사 의뢰를 했는데 이거는 벼가 피지 않는 이유를 농약 잔류검사를 해서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딴 의도로 해서 농약 잔류검사를 의뢰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답변을 제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21일 저희들이 농업기술과학원에 농작물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성분의 분석을 의뢰한 것은 여기 농업인들도 와 계십니다만 그전에 나갔을 때도 그 때는 뉴아이콘에 의해서 그 전에 MBC에서도 방영된 걸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MBC에서 촬영해 갔다는 얘기도 하고 할 때 그 때 농가들에서는 뉴아이콘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농업인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도 뉴아이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 검사해 줘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래서 뉴아이콘에 들어 있는 2가지 싸이할로스린과 프리미엄피리미포스메칠 2가지 성분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출수된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 가지고 이 성분만 가지고서 미출수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한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미출수된 원인이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때 항공방제를 그 지역에 8월 9일, 10일, 11일, 3일에 걸쳐 가지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방제에서 도열병약 빔수화제하고 그 다음에 문고병약 몬카트 그리고 살충제 리바이짓드 3가지를 살포했는데 그것도 같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뒤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비선택성 제초제인 파라콰트, 일반적으로 그 파라콰트 성분도 농가들이 뿌렸다고 하는데 그 성분도 같이 하지 않았느냐고 아까 보건소장님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서 뒤에 다시 또 질의가 계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항공방제와 비선택성 제초제인 파라콰트에 의한 피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았고, 농업인들도 역시 같은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농업인 2분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농약 잔류검사보다 당초에 의뢰할 때는 벼가 피지 않는 원인규명을 하는 그 의뢰를 해야 당연한 의뢰를 한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벼가 한 논에서도 피지 않은 원인 그것은 저희가 전화를 하고 했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명확하게 벼가 피지 않은 원인을 농약 잔류검사 의뢰를 하는 그 속에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작물에 남아 있는 농약성분을 분석하고, 그 다음 피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는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둘러보고 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집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기기가 할 수 있는 잔류검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규명이 될 수 있게끔 도움자역할을 하신 거죠, 의뢰가 오고 같이 농작물피해라든가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도움자역할을 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라리아 약품의 어떤 방역에 따른 방역활동, 농민들이 주장하는 방역활동에 따른 피해가 방역활동으로 기인된 것이다라고 농민들의 입장을 얘기할 때 결과적으로 보건소장님과 상당히 직접적 업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죠,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까 보건소장께서 쭉 보고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말라리아문제는 사실상 저희 위원분들께서도 많은 방역에 따른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소장께서도 많은 예산과 계획을 잡아서 특별히 말라리아 방역에 솔선수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셨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 결과가 지금 우연치 않게 나타난 문제에 있어서 농민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방역에 따른 피해로 최소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14,191평 정도가 추수되지 않았는데 이 추수되지 않은 원인이 제초제를 사용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상기후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종바이러스, 새로운 병충해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가능성의 3가지쪽에 염두를 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백정혜 각계의 자문을 구했을 때 학교쪽에 교수분들이 저희한테 자문을 준 내용입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초제가 제가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만 거기 25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22농가입니다.

윤문수 위원 22농가 14,191평을 제초제가 희석되거나 제초제를 뿌렸던 어떤 농약기기를 통해서 만약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 보건소장 백정혜 제초제 뿌린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그라목손을 뿌린다는 주민들의 이야기 2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22농가 중에 2농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 자리에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나와 주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자기 농작물을 사실상 새끼처럼 농사를 짓는데 제초제가 뿌리다가 바람 등에 날려서 그렇게 새로운 현상으로 기인될 수 있는데 지금 100%로 1,000여 평, 2,000여 평 100% 피해농가가 있거든요, 거기다 제초제를 뿌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 판단이 안 섭니까? 22농가가 제초제를 뿌리면서 자기 논에 뿌렸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의 예측이 100% 틀렸다고 생각하구요, 두 번째 이상기후를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논농사 한 7,817㏊ 정도의 수도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14,000여 평이라고 하면 한 5㏊ 정도 잡아야 돼요, 이상기후를 통해서 그것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출수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게 소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문가한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한 소장님한테 원망하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 부분이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란 걸 저희한테 자문을 주신 거고, 그 자문에 따라서 저희는 다른 걸 검사의뢰하려고 채취했던 겁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유철성 소장님 판단할 때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없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지금 제가 문제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서 결국 원인을 놓고 보건소쪽과 저희 기술센터가 그 이유를 너희 것이다, 우리 것이다라고 잘못되면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같은 시장님 밑에 있는 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저희들 양심에 따라서 여태까지 배워온 거에 따라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어떤 양심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어떤 농업기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실상 수장으로서의 직감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800㏊의 수도작을 김포에서 경작되고 있는데 5㏊ 정도의 일정지역에 있어서 이상기후를 통해서 4가지 품종이 있는데 추청벼가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청벼를 위주로 하는 어떤 벼작목에 출수가 될 수 있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건 현실적으로 기상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신종바이러스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병충해로 저도 바이러스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신종바이러스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나타났다고 해서 규명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랫동안 채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했을 때 신종바이러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새로운 병충해를 통해서 수참천과 서암천 주변 22농가에 5㏊ 정도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제가 지금 공부했거나 농사를 짓거나 많은 사람들의 참고적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때문에 새로운 병충해가 기인돼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정혜 소장님은 보건소장으로서 의약적 나름대로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서 어떤 신종바이러스라든가 새로운 병충해가 기인된 피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대학의 교수들이 저한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줬던 것이고, 피해 논에 여러 가지 검출을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받은 부분만 8월 26일날 저희가 다시 한 것이지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그런데 신종바이러스에 의해서 의뢰했던 교수들이 그렇다고 나중에 통보를 받았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받은 게 없죠, 그런데 소장께서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3가지로 인해서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하는 식으로 판단하고 여론을 몰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윤문수 위원 농민의 입장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가지 건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참고자료라든가, 새로운 분들의 어떤 경험적 증거라든가 과학적 근거로 볼 때 결코 이 현상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남은 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윤문수 위원 소장님 판단은 농민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제초제 말씀입니까?

윤문수 위원 제초제가 아니라 방역활동에 따른 피해, 농민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농민들이 말라리아 방역소독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그쪽 현장에 나간 결과 보건소에서 방역을 한 뿌린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도 피해가 안 나타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뿌렸는데 월곶쪽에는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라리아 소독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작물의 생육이라든가 어떤 약품의 화학적 변화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일정한 시기와 타이밍과 그 약품의 희석같은 것이 맞으면 그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었을 것이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타이밍이 맞아서 그쪽 피해로 한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하건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지금 3가지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걸 전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되레 농민들이 주창하는 농민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농민들의 심성을 알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5000~6000만원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5㏊ 정도면 벼가 출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아들 낳는데 거기 씨알이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벼가 출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농사를 지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충격이거든요, 그 충격의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의 방역으로 되돌려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한다고 농민들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피해에 따른 추진현황에 있어서 사실상 기술센터나 소장께서 적극적 대처를 하시고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국소독약품주식회사의 약품회사에서 뉴아이콘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일정 부분 배상을 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통보를 받았죠?

○ 보건소장 백정혜 통보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저하고 그렇게 의논을 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구요.

윤문수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을 만나러 간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윤문수 위원 혼자 갔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 갔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해 준다는 확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전화로 저하고 여러 차례 통화도 했고, 또 면담도 하고, 새벽 7시에 잠실로 가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교섭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약품회사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보건소장의 직함을 활용한 어떤 그런 결과는 아니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결국 그쪽에서는 도의적으로 느꼈다는 거하고 소장께서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되신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원인규명을 한 달 동안 여러 분의 농민들한테 한 달만 기다리자고 조용히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기다렸는데 결과가 원인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더군다나 방역약품 하나만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의심되는 건 아까 학교에 자문 구한 거 이외에 제가 의심이 되었던 거는 농민들이 뿌린 제초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뿌린 항공방제, 그리고 방역소독약품 이 3가지를 검사의뢰해서 어떠한 만약에 농약성분의 잔류기준이 없고, 또 국내기술로 약의 원인규명이 어렵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의심되는 추정 성분들을 모두 해도 몇 가지 성분이 안됩니다. 저희 방역 약도 2개고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정도로 될 걸로 압니다. 성분별로 모두 검사를 했더라면 적어도 상대 성분하고의 잔류량을 비교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소장께서는 수참천과 서암천에 미출수에 따른 사건을 자꾸 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공식적인 교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초제라든가 이상기후라든가 신종바이러스로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 보건소장 백정혜 그걸로 합리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문만 받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문수 위원 더 나아가서는 항공방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외도시키면서 소장께서 이것을 조사하고 진상면에서 실질적 내면적으로는 방역에 따른 피해라고 확신하면서 이런 쪽으로 자꾸 사건을 외도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거는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왜 확신하냐면 그거는 한국소독약품주식회사 사장한테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득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소장께서 이것은 방역에 따른 피해라고 잠정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설득을 한 거예요.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적 방법을 통해서 근거가 나오지 않을 걸 알면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체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생각해 봐요, 지금 거기에 따른 벼 출수에 따라서 잎파리라든가 벼잎을 가지고 농약 잔류검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 뿌린 게 나오겠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나옵니다. 저희 방역약품 성분이 나왔습니다.

윤문수 위원 생물에 농약을 뿌리면 자체 동화를 해서 농약성분이 분해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어떤 잔류되는 성분도 있겠죠, 방역한 기간과 기간이 넘었는데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소장께서 농민을 기만하고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자꾸 외도하고 왜곡시키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농민들을 기만했으면 제가 도의적 차원에서 얘기를 운운하지 않았을 겁니다. 농민들을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 보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피해문제는 그 때 의논하기로 하자고 했던 거고.

윤문수 위원 제초제 이상기후 신종바이러스도 말도 안돼요.

○ 보건소장 백정혜 신종바이러스쪽은 의견을 학계에서 준 것이지 제가 그쪽 방향에 맞춰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핀트를 몰고 나가면서 합리화시킨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자꾸 학계에서 의견을 준 걸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윤문수 위원 그게 타당하지 않다면 아니라고 결론적 입장을 얘기했어야죠.

○ 보건소장 백정혜 어쨌든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 보도록.

윤문수 위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과학적으로 입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방역약품만 갖다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입증이 결국 안 되었습니다. 저희 방역약품의 검사에서 있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약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의뢰를 안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런 결과를 통해서 소장께서 한국소독약품주식회사 사장님과 함께 도의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농민한테 배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방역약품에 따른 미출수가 기인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농민들을 기만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지 않다면 한국소독약품회사나 더 나아가서는 소장께서 이 문제에 있어 서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9월 26일날 저희가 검사결과를 보고 결과가 원인불명으로 나온 26일 이후에 이 일이 진행된 거였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까 소장께서는 선서하셨지만 선서와 위배된 내용으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는 위배된 내용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 김포시민의 건강을 항상 염려하고 또 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김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부서입니다. 안타깝게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농작물 피해사항으로 인해서 오늘 조사특위까지 구성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에서 준 자료를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8월 18일날 벼 피해발생사항을 보건소에 유선통보가 되었죠, 그리고 8월 18일날 유선통보가 된 후에 시청이나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 때는 피해가 있다고 나와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게 방역약품을 왜 자꾸 들먹이나 이렇게 의아했었던 거지 그게 원인이라고 주장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용준 위원 원인이 되었든 아니 되었든 간에 일단 민원인이 보건소에 유선상으로 통보를 했을 때에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범죄행위에서도 초동수사입니다. 이 사항을 바로 집행부에 보고해야 되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했었더라면 이러한 어떤 상황이 전개된 이후에도 바로 역학조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가 규명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이미 저희가 8월 18일날 농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벌써 그 이전에 며칠 전부터 저희 방역회사도 갔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오고 하는 등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8월 18일날 나중에 보고를 해 준 겁니다.

이용준 위원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일단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해줬어야 할 것이다 이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부시장님께는 동향보고를 그당시에 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언제 했습니까? 8월 18일날 보건소에 유선통보를 받고 나서 언제 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8월 20일날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8월 20일날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 이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부시장님한테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각각 주장이 다 달랐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규명을 하도록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8월 20일날 부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못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월 21일날 서울 농대, 또 건국대 교수에게 자문을 하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권고받았다고 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26일날 농촌진흥청, 또 농업과학기술원에 검사의뢰 방문을 하였으나 검사를 거부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은 처음부터 거부할 것이 예측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김포시에서 같은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중 한 군데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당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국소독약품 회사에다 이것을 민원으로 의뢰를 하라고, 민원으로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가 됐든지 돈을 쓰고라도 소독회사에서 이걸 의뢰해 달라고 보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같은 기관이니까 검사를 두 번씩 접수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는 8월 21일날 농업과학기술원에 농약잔류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이 농업과학기술원을 방문해서 검사의뢰한 것은 검사거부를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한 것은 받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결과가 9월 22일날 나왔어요. 그 차이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준 위원 보건소장이 검사의뢰한 것은 검사거부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8월 21일날 공문을 보내서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검사가 중복될 때에는 그쪽에서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포시에서 온 같은 벼를 두 번씩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안 받은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8월 21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검사 의뢰한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고 있는데 왜.

○ 보건소장 백정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벼만 가지고 갔고 저희가 권고 받은 사항은 그 지역의 농작물도 다 해 봐라, 그리고 논의 물도 해 봐라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채취했던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내용이 당연히 다르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데도 거부 받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분명히 8월 21일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잔류검사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입니다. 보건소장과 상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상의는 안 했어도 저는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21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잎에 대해서만 잔류검사 의뢰를 했고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그 사항을 분명히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건소장께서 별도의 깨나 콩이나 옥수수나 논물 등을 같이 채취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각계 자문결과로 여러 가지를 검취해야 된다는 것을 그 때 저도 알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연히 농업과학기술원에 가서 주장을 했어야죠.

○ 보건소장 백정혜 주장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에 대한 것만 검사의뢰를 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벼 외에 깨나 콩이나 옥수수, 논물 등을 채취한 걸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했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제가 알기로는 8월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취의뢰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데다 또 해 볼 데가 있나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도 네 차례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뢰해서 확인을 해도 관계없겠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좋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8월 26일날 우리 김포시 보건소장께서 농업과학기술원에.

○ 보건소장 백정혜 제가 간 게 아닙니다. 같은 기관이 가면 거절당할 우려가 있어서 방역소독약품회사를 시켜서 민원을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방역회사가 갔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소독약품회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또 학교쪽에도 검사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알아봤는데 힘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방역회사측에서 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 민원으로 넣으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민원을 넣기로 얘기가 돼서 갔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 방역회사가 어느 업체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한국소독약품회사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기술원에서 검사거부를 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이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바로 알아서, 우리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8월 26일날 한국소독약품에서 농업과학기술원에 누가 됐든 간에 상관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사람을 알아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항공방제는 언제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지역에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날짜가 언제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8월 9일.

이용준 위원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바로 확인하게끔 공문을 준비해 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8월 9일, 10일, 11일입니다. 8월 9일 토요일은 하성 하사리에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일은 수참리에 뿌리고, 11일은 동을산리에 뿌렸습니다. 지금 이 3개 지역에서 피해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항공방제를 한 세 군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항공방제를 해서 문제가 된 거냐, 아니면 말라리아 방역을 해서 문제가 된 거냐 지금 이것이 규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8월 18일날 우선 통보를 받았고 8월 20일날 집행부 부시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안 것은 최초 언제 알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안 것도 8월 18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디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식량작물담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피해농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 거기에서 미출수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방제나, 제초제 얘기는 그 때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용준 위원 8월 18일날 그 사항을 듣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현장조사를.

이용준 위원 했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가하고 필지를 전부 다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집행부에는 이 피해사항을 언제 보고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 피해사항은 보건소장님이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때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서로 기관이 달라서 보건소장이 보고할 일이 있고 유철성 소장님이 보고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그 문제는 일단 피해가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가 나타난 사항의 결과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왜 피해가 나타났느냐 하는 이 문제는 성분이나 여러 가지 그 한참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처음부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8일날 바로 보고가 돼서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가 시작이 됐으면 이 원인은 분명히 규명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여기에 대한 시료채취라든가를 했기 때문에 원인결과가 그동안에 비도 왔을 거고, 아닌 게 아니라 뭐 약품이 날라갔을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당시 바로 이런 상황이 보고가 됐더라면, 또 보고가 돼서 역학조사를 바로 시작했으면 이 원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시간을 끌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원인규명으로 어떠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시간을 끌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18일날 보고를 받고 저희가 20일날 시료를 채취해서 21일날 농과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받고 나서 시료채취한 것은 이틀 뒤이고 농과원에 농업인들과 같이 가져간 것은 3일 후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틀 후에 시료채취하고 현장에 가 보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 날 시료채취해서 그 다음 날에 가져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8월 21일날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벼 피해 채취를 했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저희들이 가져가서 의뢰를 한 날짜가 8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받은 18일로부터는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벼를 채취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닙니다. 저희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채취를 해서.

이용준 위원 아! 의뢰용으로 채취해서 21일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20일날 채취해서 21일날 직접 농업인들 2분, 우리만 가겠다니까 농업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해서 지금 여기에 같이 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의뢰를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을 채취해서 그 결과는 여기에 관계없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일날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벼만 가지고 한 거죠? 지금 보건소장이 주장하는 다른 농작물의 깨나 콩이나 논물이나 이런 것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항을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런데 그게 제일 큰 것이 벼였었고 논두렁에 들깨하고 콩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들깨하고 콩이 심겨져 있었는데 그 면적은 불과 전체적으로 해도 한 20~30평 정도쯤, 제가 정확한 면적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피해지역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참천 같은 경우는 495번지하고 502번지에는 피해가 없었어요. 말라리아 소독을 위해서 수참천에다 뿌린 거라고 하면 오히려 495번지나 502번지에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블럭을 건너뛰어서 다음 블럭에 피해가 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참천에 대해 자료 준 것을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바로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이용준 위원 네,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가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피해지역 약도 그런 게 나와 있는데 495하고 502는 멀쩡하지 않냐 이거지.

(자 료 검 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7월 25일하고 8월 20일하고 약 25일 정도 출수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벼의 생리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미 벼꽃이 다 핀 상태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이용준 위원 이쪽 것은 늦은 벼니까 이것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한 25일 정도 늦게 출수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벼꽃이 피기 전이라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생종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조생종은 그 때 벼를 완전히 베어 버렸습니다. 수확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논에는 볏짚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도 지금 하양교하고 서암천하고 중간중간에 피해지역이 아닌 지역은 이것도 무슨.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것은 대지입니다. 집입니다. 하양교 오른쪽에.

이용준 위원 아니 서암천쪽으로도 답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런데 서암천, 지금 이 그림의 제일 왼쪽편 155필지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⑨번, ⑩번 필지부터 드린 자료에 번호를 다 부여했습니다. 모두 25필지입니다.

이용준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은 아까 보건소에서는 한국소독약품으로 하여금 농업과학기술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검사거부로 못 했다라는 그 부분도 의심스러웠고, 또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장하는 얘기로 봐서는 분명히 농업과학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별도의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도 의심스러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과학기술원에 이미 기 제출된 그것 외에는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올까봐 검사거부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준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사실상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농약성분을 분석하는 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자입니다. 뉴아이콘을 만든 회사에서도 농약잔류 문제는 다른 곳보다는 농과원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됐구요, 그 다음에 8월 9일과 10일, 11일날에 항공방제를 하신 분이 오늘 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항공방제 하신 분은 여기에 오진 않았습니다. 항공방제는 항공방역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 오진 않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8월 9일, 10일, 11일날 항공방제한 구역에 대한 그 날의 일정이라든가 그 날의 일정에서 그러면 어느 부분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것은 농정과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을 바로 준비해 주세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동안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 중에서 오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참천 ⑫, ⑬ 이 논의 바로 뚝쪽에 있는 495하고 502필지는 왜 피해를 안 받았느냐 해서 제가 조생종이 돼서 베었다 했는데 벤 것이 아니고 이미 출수해 가지고 다 익어 있었지만 전혀 피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준 위원 그러면 추수한 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추수가 아니고 이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용준 위원 벼꽃이 피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삭이 완전히 익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여기 뒤에 농업인들이 계시니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이것 확인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제가 21일날 나갔을 때 벼벤 곳은 아무 데도 없었구요, 조금씩 벼 이삭이 보이기 시작한 것들은 있었습니다. 벼벤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벼벤 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아까는 출수를 했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것은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건 저는 벤 줄로, 그 뒤에 나갔을 때는 벴었는데.

이용준 위원 자료의 495하고 502번지가 추수가 된 건지 상황도 판단을 못 했던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것은 완전히 익어 가지고 벼베기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용준 위원 보건소장께서는 벼가 익어서 한 게 아니고 벼 이삭이 피려는 상태였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노란칠 한 이쪽은 전부 다 벼 이삭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용준 위원 495하고 502의 답에 대해서 지금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보건소장님은 지도가 없어서 그 필지가 어딘 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던 거지 뭐 전혀.

이용준 위원 보건소장께서는 이것 안 가지고 계세요?

○ 보건소장 백정혜 기술센터의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금방 드린 도표에 의해서 초록색으로 칠한 피해 없는 지역에는 벼 이삭들이 보이고 있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이삭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것을 다 까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피해지역은 안 나와 있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 보건소장 백정혜 그쪽은 조금씩 나와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495하고 502는 꽃이 나와 있었던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용준 위원 추수할 단계는 아니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 2필지는 수확 직전에 있던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은 다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것은 아무 피해를 안 받은 거거든요. 조생종 벼는 전혀 피해를 안 받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보건소장은 막 피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피어서, 추수기에 보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다 익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 나는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지적도를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모릅니다.

이용준 위원 조생종이라는 품종이 그렇게 고개를 숙일 정도로 벨 상태가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고개 숙여서 다 익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뒤에 농업인들이 계시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김포시 보건행정과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센터소장님과 보건소장님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대민, 피해를 본 농민들과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또한 그 문제가 계속 유발돼서 또 다른 제2차적인 피해가 우려될 것이 예상돼서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사무조사를 행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꼭 어떤 책임을 파헤친다는 것보다는 향후 약품이라든가 행위에 있어서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제2차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뜻이 더 있다 생각할 것이고, 오늘 참석하신 농민 여러분께서는 피해의 유무를 떠나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조명돼서 이 이후에는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것이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최초에 발생했을 때가 아니었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가 알게 됐다는 점이 사실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피해지역을 나갔을 때, 민원인에게 18일날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때의 정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피해 농작물의 정도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8월 18일날은 제가 안 나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피해문제는 기술센터소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피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다른 논은 출수가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8월 20일 이 때쯤 되면 벼들이 다 출수가 금년에 되어졌는데 지금 이 피해부분의 벼들은 수잉이라고, 이삭이 피기 전에 볼록볼록해지는 그 상태도 아직 약간 못 미쳐 있었고 한 논인데 여기가 제방이고 논이 이것만 하다고 하면 피해를 받은 이쪽 즈음의 뒤쪽에는 완전히 이삭이 피어서 나왔는데, 이게 벼 잎이면 이쯤 이렇게 나와져 있었는데 이쪽에는 아예 이삭이 나와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피기 전에 한 닷새 전쯤 되면 수잉기라고 해서 벼이삭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볼록하게, 우리 엄마들 임신 말기가 되면 외형상 나타나듯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상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건 누가 보아도 이삭이 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벼 잎이나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가시적으로 이삭이 피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농민에게 묻겠습니다. 모내기 시절에 피해지역과 피해 아닌 지역과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농업인들이 지금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 여기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오후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이 다시.

유승현 위원 그러면 확인한 결과만 간단하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한 논은 한 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들을 보면 저희가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건 그 필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행정과 농업인 전부 다 같이 해서 이것만한 논이면 피해를 얼마만큼 봤는가, 그 지도까지 다 그려 가지고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한 필지 안에도 피해지역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것은 한 날 모내고 비료관리도 꼭 한 날.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모내는 날짜에 기준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피진 않았다는 부분은 없는 거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비료나 다른 것들은 꼭 같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당시 그 상황을 보고 추수가 되는 과정 속에서 현재 몇 % 정도 피해가 됐다고 판단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이 논의 약 50% 정도가 피해를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평수로 따지니까 15,000평이 약간 빠지는 면적이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벼 한 포기에서 피는 양이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각 포기 수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어느 포기는 피고 어느 포기는 안 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런 게 아니고 지역으로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 이게 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논 전체에 벼가 다 심겨져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만큼이 선으로 그어지듯이 그렇게 여기는 벼가 피고 여기는 벼가 안 핀 것, 이쪽에 있는 것은 거의.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경계선을 두고 다 통틀어서 피해지역은 다 곡식을 못 먹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니 간혹 있었습니다.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참고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은 모두 전수 먹을 수 없게 됐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료 검 토)

유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지역에 한해서는 피해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일괄적으로 정확히 살포를 했는데도 포기마다 문제가 났다고 하면 심각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지역을 통틀어서 한 순간에 전체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간혹 몇 필지에서는 톱니처럼 돼서 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도 한 1m 정도쯤 해서 옆에는 출수가 되지 않았는데 한 1m 넓이로 뾰족하게 가면서 4~5m 정도로는.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부정형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런 필지가 한 3필지 내지 4필지 정도로써 정확한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그런 필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기를 선으로 딱 구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농기센터와 보건소장님에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대로 이게 농기센터의 소관이냐 보건소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냐, 어느 약품에 의해서 이 피해가 발생됐느냐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묻는데 우리가 살포를 하게 되면 항공방제나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과정에서 약품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조달청 단가에 계약된 제약회사의 약을 저희가 선택 구입해 가지고 위탁업체에 1주일에 한 번씩 오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리고 항공방제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항공방제는 농업인들과 행정기관이 같이 모여서, 항공방제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적합한 약을 추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어떤 면적을 기준해서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를 생각해서 지급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물론 당연합니다. 항공방제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적어도 3명 정도 현장에 나가서 농약 타는 양을 일일이 확인하고 현장에서 입회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저희가 도급자에게 처음에 교육을 시킨 대로 도급자는 소독자에게 희석방법을 그 자리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희석하는 데 배석은 하지 않습니다.

유승현 위원 어떤 면적에 할당된.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당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나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약이 소모된다는 게 파악이 되면 그 상태로 1주일에 한 번씩 배정을 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 계산한 건 아니고 몇 번 나가 봐 가지고 그 지역을 뿌리는데 얼만큼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확인된 다음에 1주일에 한 번씩 그 약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어느 정도의 면적에 어느 정도 용량을 뿌린다면 약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생겨야 예산이 세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줄 때 용역비라든가 이게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 식으로 용역비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당 40㏄ 정도 뿌리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적으로 그 조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돼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름대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래서 약을 한 달 것이든지 두 달 것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저희가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러 1주일에 한 번씩 소독자가 직접 오게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시를 하고 애로점도 듣고 문제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약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약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뿌리고 들어옵니다. 그 날 뿌려야 그 다음 날 것을 다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을 돌면서라도.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약에 대한 잔량이 남았는가 확인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잔량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날 되면 또 방역을 했다는 것 때문에 더 약품을 가져가고 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방역을 했는지,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의도한 대로 목표했던 대로 살포됐는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처음 방역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구요, 또 1주일에 한 번씩 오면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소독업체들은 법에 한국방역소독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때에는 6개월 내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별도 교육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격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이 한정된 부분에서 한 곳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곳은 완전히 피지도 않았던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이 약품의 유해성 정도에 기준을 둘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약품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것을 다 뿌리지 않으면 하루의 일과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한 곳에 몰아서 고 배율로 살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 예측은 할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확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끔 같이 따라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금년도에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여기 부분은 참관을 안 했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희석을 할 때 저희가 참석을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급자가 그걸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항공방제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항공방제는 항상 현장확인, 비행기 한 번 뜰 때마다 일일이 하고 약 붓는 양을 따로 먼저 부어 놓고 그리고 비행기 뜨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 뿌리는 시간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놓는데 농정과에 모조리 다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저도 항공방제할 때 봤지만 동일한 지역에 지나가는 순간 한꺼번에 다 살포되기 때문에 어디만을 특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것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항공방제는 2~3일 며칠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고 저희 방역은 이번에 65일 내지 85일까지 그렇게 용역을 준 겁니다. 매일 점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유승현 위원 여기에 방역하시는 분들 나오셨죠?

○ 보건소장 백정혜 나오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우려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약품이 남아서라든가 어떤 걸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배율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다 약품을 소모성으로 살포한 것은 아닙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현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저희가 약품을 꼭 소모해야지만 용역비가 올라가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소신껏 작업을 하지 약품을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차피 배율의 이상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어떤 말씀인지?

유승현 위원 약에 대한 배율이 높아지면, 여기 50배, 100배, 150배 이랬는데.

○ 보건소장 백정혜 풀 고사시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현 위원 네, 약간 변화는 있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유승현 위원 그런 걸로 추정하면 약의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에 분명히 또 다른 화학적 반응과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백정혜 약품 사용설명서에 그 약은 70배 내지 150배를 희석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배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저희는 150배로 약하게 해서 약을 썼습니다.

유승현 위원 150배로 실험하셨다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실제로 소독할 때 150배 정도를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농축됐을 때는 시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실제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 곧바로 8월 21일부터 심각하다고 판단이 돼서 9월 29일까지 저희가 보건소 뒤쪽의 풀에다가 똑같은 방법 그대로 150배 희석을 해 가지고 저희 특장차를 이용해서 40일 동안 분무를 했습니다. 그 결과 150배에서는 잡초에서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농민들도 그동안에 또 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봤더니 13배, 30배, 40배, 70배 이렇게 희석액을 살포했다고 그러는데 모두 모든 곳에서 잡초에 다 일부 고사상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상했던 것은 반비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약한 약을 뿌린 데서는 풀이 많이 죽고 강한 약을 뿌린 데서는 풀이 조금 죽고 그래 가지고 이게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2개를 다 무시하고 농민들과 저희들이 같이 실험을 다시 해 보기로 해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통진면, 하성면, 수참1리 이장들, 그리고 방역회사 간부·직원들 이렇게 다 같이 가서 방역약품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부터 주 2회씩 총 5회 직접 살포한 결과 50배의 분무액에서 잡초 일부 고사상태가 나타났고 100배나 150배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승현 위원 농기센터소장님, 벼가 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수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벼가 성장하는데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벼가 피고 난 다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수정문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벼가 벼 몸 속에서 이삭을 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벼 생리기간 동안에,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린 조생종 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생종 벼는 추청벼보다 약 25일 빨리 몸 안에서 생리상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추청벼에서는 바로 뚝 옆에서도 이삭이 피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벼의 생리상태를 고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미 출수된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문제를 얘기합니다마는 하여튼 벼 이삭이 피지 않는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벼 몸 안에서 이삭을 피우는데 어떠한 장해요인이 있었다, 상당히 포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이 오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최초에 방역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6월 16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삭의 성장에 문제가 있어서 벼가 피지 않았다는 쪽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벼가 핀 이후에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런데 이것은 이삭이 피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유승현 위원 피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성장에 문제가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전에 있었던 문제로 보아지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건 궁금한 사항인데 102쪽의 계약서에는 모두 2000년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계약서가 작성된 부분하고 여기 첨부가 달리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전체 용역회사하고 한 것은 다 2002년 5월에 계약을 했구요, 그 다음 뒤에는 또 계약서가 2003년도에는 표준계약서에 의해서만 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첨부한 거죠?

○ 보건7급 최근수 102쪽에 있는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현 위원 네, 102쪽에 2002년도에 계약한 내용은 다 이렇게 정상적인 계약서로 해서 어떤 조건을 붙이고 했는데 뒤에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2003년도에는 먼저와 다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런지요.

○ 보건7급 최근수 지금 102쪽의 제출해 드린 계약서는 계약서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계약서를 붙였구요, 그 다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같이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부서가 따로 했는데 나머지 시방서는 따로 그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2002년 5월부터 120일간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 2002년도에 다 끝난 내용인데 여기에 첨부되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보건7급 최근수 이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하실 때 2000년도 자료부터 요청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도 이런 계약서에 의해서 다시 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7급 최근수 지금 113페이지, 114페이지, 112페이지 이쪽이 2003년도 계약서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표준계약서와 계약서가 다르다 이거예요. 계약서의 양식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7급 최근수 계약서의 문구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소장님도 이 내용이 별 이유가 없는 거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계약은 행정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오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자료를 첨부시킨 내용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의 계약서 양식이 다르고, 거기에 어떤 기술용역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까지, 기왕에 표준계약서를 첨부했으면 뒤에 추가 붙임서류까지 같이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에 계약했는지 이걸 몰라서 지금 우리가 사무조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조건을 어떻게 걸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용역업체에서는 어떤 방식의 어떤 합리성이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은 거지 2002년도에는 선진환경과 보건소장이 계약했다는 금액만 써 가지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는 이 의도는 뭐냐 이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거기에 용역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유승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7급 최근수 지금 그 용역 시방서는 저희가 따로 제출한 방역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시방서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 계약서에서 우리가 금액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붙임서류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부분을 봐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밝히고 서로 불합리한 것을 고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계약서에 대한 표본양식만 주는데 그럼 2002년도의 계약서 내용과 2003년도에 한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 보건7급 최근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큰 차이는 없고 조건은 이 조건입니까?

○ 보건7급 최근수 내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전년도와 금년도의 방역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유승현 위원 시방서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 보건7급 최근수 네.

유승현 위원 그럼 그걸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보건7급 최근수 지금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작업일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대답을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출결의서를 보게 되면 9월 8일날 전체 지급을 했어요, 맞습니까? 용역회사하고 9월 8일날 용역대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보건7급 최근수 방역 용역비를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회 지급했습니다. 지금 업체가 한 군데의 업체가 아니고 여러 군데 업체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2회 지급한 업체가 한 번 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1회씩만 지급을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피해지역에 살포한 회사는 김포환경이죠?

○ 보건7급 최근수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김포환경도 9월 8일날 지급한 것 아닙니까?

○ 보건7급 최근수 금년도에 지급한 것 맞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발생된 것이 8월 18일이구요.

○ 보건7급 최근수 최초 보고받은 날짜가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은 국립보건원 등등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9월 8일날은 벼 피해보상 청구에 따른 답변을 통보했을 때 농촌진흥청 검사결과 원인규명 이후에 협의키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죠?

○ 보건7급 최근수 하성면 주민에게 발송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 날짜에 어떻게 용역에 대한 비용을 그렇게 서둘러서 지급을 했는지 그 경위는 어떻습니까?

○ 보건7급 최근수 이미 업체에서 용역비에 대한 산정문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지라든가를 검토하면서 회계부서에 넘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와 그 날짜가 우연히 일치가 된 겁니다.

유승현 위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그것을 살포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피해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는 입장인데 그것을 지휘 감독해야 할 보건소 입장에서나 방역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 보건소장 백정혜 원래 계약을 할 때 유류사용을 확인한 후 한 달치의 작업일지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업일수만큼 2회 분할로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원인이 규명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자체는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문제의 규명과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규명이 돼도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나 책임이 어느 누구에게 있다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용역비를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 주민들에게는 규명 이후 그것을 협의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고 용역을 받아서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하고, 주무부서로서 이런 식으로밖에 행할 수 없었느냐 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처음 계약대로 2회 분할에서 한 달분이 지급 안 되면 그 소독회사에서는 인부들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유승현 위원 그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문제가 발생된 건 그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유승현 위원 문제가 발생됐는데 대금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은 그것대로 또 벌금을 물게 되면.

유승현 위원 방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량을 분무했을 때 오히려 역작용이 났다고 했는데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지금 이 피해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봤을 때 이것이 합리적이었느냐?

○ 보건소장 백정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계약대로 대금을 지불해서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 해 주고 원인규명이 돼서 원인제공자가 밝혀지면 거기서 또 다시.

유승현 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회사 때문에 방역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민이죠? 피해농민이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어디 기준에 서서 일을 해야 합니까? 용역업체나 방역업체들은 언제든지 용역을 다시 재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권한은 부서장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회사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불한 건 아니구요, 김포환경에서 지금 월곶과 하성, 통진 그쪽 외에도 또 다시 김포1, 2, 3동 전역에 연막소독을 계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 줘야 회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불을 한 겁니다.

유승현 위원 회사가 돌아가는 입장까지는 좋은데.

○ 보건소장 백정혜 김포1, 2, 3동의 연막소독을 스톱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방역업체가 안 좋은 얘기로 대금을 받아간 다음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부도나서 없는데 책임은 방역업체에 있다고 규명됐을 때 어디에다 청구할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작업일지라는 것은 한 달 소독이 끝난 다음에 가지고 와서 나중에 실시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지금 피해에 대해서 원인이 규명 안 된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안 됐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걸 너무 과다하게 했든 과소하게 했든 방역업체에 원인이 있다고 판명됐을 때 그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면 그 피해를 어떻게 청구할 겁니까?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 인한 피해라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고 서로 노력하고 있는데 대금을 9월 8일날 지급했다는 사실은 너무 회사측만 말씀하시는데 피해농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 당시 농민들의 주장은 소독방법보다는 소독약품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런 약을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물었었고, 독하다는 말씀도 했었고, 약품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태였지 당시 소독방법에 있는 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질의했던 것처럼 잔량을 검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살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관인들이 없어 갖고 시간만 보내는 입장에서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을, 방역업체로 해서 생겼다는 부분이라고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방역업체가 됐든 약품 제조업체에 있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약품에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살포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뿌리고 가야 된다, 약품을 빨리 처리해야겠다 이런 입장에서 뿌린 지역만 피해가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업체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데 약품에만 책임이 있고 방역업체에는 대금을 그냥 지급했다는 것은 책임이 없을 것이다는 보건소장님의 빠른 판단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때 지불된 건 잘못된 것 같구요, 그러나 소독약품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시켰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더 있는 것 아니냐, 방역업체가 현재 존재해 있고, 물론 방역업체에게 죄송합니다마는 향후 어떤 업체와 거래를 했을 때 부서의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꼭 김포환경의 입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구요, 거기에 대해 그렇게 시급하게 꼭 9월 8일날 지급해야 했던 부분이 있었나 이런 행정적인 입장을 한 번 묻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 얘기하구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약품회사에서 임상실험을 했던 뉴아이콘이라는 결과서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관외 납품을 할 때에는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 한 달 정도 전에 다른 지역에서 검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해서 용역을.

유승현 위원 그 결과 검토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결과는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유승현 위원 합격이라는 것은 다른 작물에는 피해가 없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적합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만에 하나가 우리 김포에서 난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백정혜 피해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고 성분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게 자료를 하나 좀 주시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소독약품회사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쪽에서는 원인을 밝히자는 얘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농기센터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귀결되어야, 피해농민과 관과 약품회사 간에 어떻게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이 시점에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지금 제약회사쪽에서는 같은 장소, 같은 희석배수, 같은 살포방법에 의한 동일한 실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후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실험이라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원하고 있고, 처음에 왜 검사를 제초제냐 항공방제냐 이렇게 의논이 분분한 것들을 같이 실험을 해 주기로 해 놓고 왜 결과를 이렇게 받았느냐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MBC에서 방역약품이 원인이라고 보도나간 거에 대해서 9월 2일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분들은 원인을 확실히 밝혀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간다는 것도, 가서 똑같은 실험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막말로 얘기해서 마지막까지 가서 최악의 경우에 법정으로 가 가지고 되었을 때 회사의 이미지나 제약회사의 이미지나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문제가 절대 좋게 끝나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도의적으로 이거는 제약회사쪽에서 농민들 위로금조로 해서 지불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고, 그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온 9월 26일 이후에 이루어진 일인데 전화도 안 받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대표로 해 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안 만나주는 걸 제가 아침 이전 9시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만나겠노라고 잠실까지 새벽 7시에 가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갔고, 그 뒤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되었었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월 17일날 제가 모든 설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제약회사가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농민들은 지금 피해는 분명히 있는데 보상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자고 제의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사실상 이 문제가 보건소에서는 우리 김포가 전국에서 3대 말라리아 다발생지역이니까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말라리아 약을 뿌려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방역 약제를 공급한 회사는 자기네들은 모기나 파리 같은 유생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약이고,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뿌리기 위해서 공급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나타났다는 것은 방역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보건소장님께 참 미안하지만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방역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에 있는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해 넣지 않았다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보건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여러 지역에서 했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여기만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기 때문에 뉴아이콘에 의한 피해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좀더 규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보건소나 방역 약제를 공급한 회사나 아무런 잘못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돈으로 따져서 약 4500여 만원의 피해가 나타나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 17만원으로 따졌을 때 약 4800만원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일 핵심은 그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둑에 뿌릴 때 옆에 있는 논이라고 하는 농작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앞으로는 조금 더 고려하고 그 문제는 서로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눈 앞에 있는 거는 22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저분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이 의회에서도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말씀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방역약품 공급회사, 또 거기에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농가들의 지금 처해져 있는 입장을 고려해서 해결해 주는 방안을 같이 찾아야 되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 방법을 위해서.

유승현 위원 제 질의는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모든 것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이라든가 여러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으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이게 해결이 되었다면 되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방역업체에 있는 건지, 약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고, 보건소에서는 행정을 잘했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발생되어 있고, 과연 어떤 결과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서로 자숙하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대금지급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서로가 무사안일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흑다리긴노린재도 옛날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인에 대한 걸 밝힐 수 없을 때까지 가서 결국은 피해농민들이 결국 아무도 구제를 못 받는 입장까지 갔습니다만 이번 계획에서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서로 빨리빨리 조속하게 서로 책임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성이라든가 어떤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방역관계자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오후에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조사중지)

(14시 00분 계속조사)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방역업체 관계자로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씨와 더불어 실제 방역인부 송명경 씨, 방영만 씨, 그리고 보건소 실제 방역인부 이기영 씨에 대한 서암·수참천변 방역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관계자를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관련사항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신 사항도 많고, 답변사항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짧게 답변주세요. 올해 평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자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황에 관련돼서는 그 지역이 전년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저희들이 수량조사를 했습니다. 전 25필지에 대해서 이미 벤 필지는 빼고 그래서 25필지의 수량조사를 했었는데 평균 수량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460㎏ 정도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피해를 받지 않은 논에서 그 피해받지 않은 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금년도 평균수량은 된다고 봅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우선 아까 많이 나왔는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딱 잘라 얘기할 수 없겠지만 병충해일 가능성에 대한 건 없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없다고 봅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혹시 농작물피해와 관련돼서 보험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보험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농작물피해보험에 가입되거나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와 계시니까 한 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가 듣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피해원인을 농민들에게 방역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했던 거가 원인이 돼서 말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방역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농민들한테 하셨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민들에게 방역에 의한 피해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얘기가 되어집니다만 기존의 항공방제, 제초제, 그리고 미상의 바이러스, 미상의 바이러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그것은 아니구요, 항공방제에 대해서도 항공방제만의 문제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길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항공방제는 아니고, 파라코, 즉 그라막손에 의한 피해도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나중에 더 상세하게 요구를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와 같은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방역으로만 원인이 남는 꼴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이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어떤 원인이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원인불명상태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센터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의뢰된 잔류검사에 대해서 의뢰된 거 중에서 검출량과 검출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출한계를 넘어선 검출량의 람다싸이할로스린으로 0.04ppm이 나왔는데 그 차이점은 이건 0.02ppm에서 0.04ppm이 별로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람다싸이할로스린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농작물에 검출될 수 있는 한계는 0.02pp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검사한 것은 0.04ppm이 나왔는데 0.02ppm보다 0.04ppm은 두 배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해석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실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0.04ppm이란 단순한 이 수치가 미출수를 할 수 있는 원인이다, 아니다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걸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 그 벼 자체에 잔류되어 있는 그 성분이 0.04ppm으로 그게 검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가지고서는 이게 분명히 이렇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안 봤다 하는 단순한 검출 농도만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보다는 보건소장님한테 아까 설명한 걸 기준으로 해서 방역시간대를 얘기했는데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방역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방역에 대한 약품 수령을 주 1회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특장차는 일지를 보니까 매일 수령하는가부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김포환경이나 이런 데서는 주 1회, 한꺼번에 필요한 양을 수령해 가는 것 같은데 이 일지나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회사에 있는 겁니까, 보건소에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소독회사에서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묶어서 한꺼번에 가져오면 방역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 보건소장 백정혜 거기 동네분들의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동네분들의 확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특장차 여기는 확인자난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확인자는 안 되어 있죠?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쪽에서는 안 하고 민원인이 자꾸 계속 전화 올 때마다 우리 동네에 방역을 안 해 주었다는 민원이 특히나 하루에 몇 건씩 하성, 통진, 월곶쪽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부터 저희가 확인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건소에서 나간 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보건소에서 나가는 건 확인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하는 것만 확인을 하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용역을 줬기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이 서류로 보게 되면 회사 거는 주민이 확인하고 담당자, 담당 결재는 회사 담당자입니까, 이 난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서류를 만들었으니까 서류의 결재,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결재난이 있고 담당난이 있습니다. 이 담당은 김포환경회사의 담당자하고 담당입니까?

○ 간호7급 김영주 보건소 방역일지하고 같은 형식으로 뽑아 만든 거기 때문에 따로 보건소의 결재를 받는 그런 칸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이걸 줘 가지고 하면 여기에 있는 담당자, 담당 사인은 받은 거니까요?

○ 간호7급 김영주 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사인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죠, 그날 바쁘셔 가지고 한 두장 빼먹은 걸로 봐야 되나요? 지금 담당하시분이 김영주 씨입니까?

○ 간호7급 김영주 전 담당자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일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지의 하루 사용량, 보통 사용량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아까 써있는 걸 보니까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온 걸 보니까 1일 평균 사용량을 뉴아이콘이든지 뭐든 200~300ℓ 정도로 보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지를 보니까 7월 14일 같은 경우 하루 수령한 양이 15ℓ이고, 7월 11일에는 18ℓ예요, 그러면 150배를 희석한다고 하면 하루 양이 2,250ℓ나 2,700ℓ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뿌렸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백정혜 직접 뿌리신 분이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세요, 여기 보니까 작업자가 이기영 씨라고 되어 있는데 답해 주세요, 7월 11일 같은 경우 8ℓ 뉴아이콘을 수령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날도 7ℓ를 쭉 수령했는데 특히 많은 게 18ℓ를 하루에 수령하셨어요, 수령하면 몇 배로 희석하시죠?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대곶면 율생1리에 사는 이기영입니다. 수령은 보건소에서 그날 그날 직접 제가 받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수령을 해서 수령을 하게 되면 원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희석을 할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150배로 탑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18ℓ를 받은 날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김포환경에서 낸 자료를 보면 평균 하루에 3ℓ, 좀 흐린 날 이런 날에는 비가 와서 흐렸기 때문에 2ℓ를 사용했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거기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황금상 위원 장소가 제방도로, 철책선, 수참천, 서암천, 그러니까 말썽이 되고 있는 수참천, 서암천이란 말입니다.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그러면 철책선하면 고촌면 시계서부터 하성면, 월곶면 성동리, 고양리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곶면, 대벽리까지 나갑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특장차의 특징이 김포환경이란 방역회사에서 뿌리는 차하고 특별히 다른 건지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다릅니다.

황금상 위원 얼마나 달라서 하루에 엄청난 양이 가능한 건지, 2,700ℓ가 여기도 보면 다 분무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네, 전부 분무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 2,700ℓ가 하루에 차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냐 이거죠?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그거는 기계조작관계로 좀 다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점으로 보는 게 이렇게 많은 양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여기를 보니까 피해가 난 지역에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포환경회사에서도 했지만 말썽이 되었다는 뉴아이콘을 유난히 7월 11일날은 18ℓ, 7월 14일은 15ℓ란 양이 평소보다 많은 양이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조작으로 하루 18ℓ를 수령한 그것이 다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네, 가능합니다.

황금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김포환경의 뿌리신 분이 오늘 나왔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나왔습니다.

황금상 위원 약품사용량이 보면 평균을 쭉 훑어보니까 한 3ℓ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15ℓ도 할 수 있다는데 이 3ℓ씩만 갖다 놓은 건 방역을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닙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제가 알기로는 차도 확실히 틀리구요, 제가 했던 차는 약품도 저희 사장님께서 내 주시면 그걸 150배 타서 70배 탈 때도 있었는데 그 물통에 하루 1일 작업량으로 보면 한 3ℓ, 4ℓ 이렇게 썼습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보니까 적은 날은 2ℓ, 많은 날은 4ℓ 정도 되는데 그 차가 어떻게 차이가 나길래 내가 언뜻 봐도 평균 6배 정도 약이 더 나간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 6배 나가서 지금 우리 보건소 특장차는 김포환경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6배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약을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회사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저희 차는 분무길이가 작고 물통도 200ℓ짜리라서 150배 타 가지고 약을 1ℓ 타면 1통이 됩니다. 그게 3통이면 하루 작업량이 되기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그 통이 200ℓ라면 1병을 가지고 150배 희석해서 보통 3통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물통 150ℓ에 약 1병이죠.

황금상 위원 1병 넣어 가지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거는 능력이 하루에 작업시작을 해 가지고 뿌리면 희석된 걸 몇 ℓ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한 450ℓ 정도 하루에 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기영 씨는 저희 특장차는 최대 하루용량이 다 뿌리면 몇 ℓ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지금 하게 되면 제가 기계조작에 따라 다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그거라니까요, 뭐냐면 기계조작을 잘 해야지 이게 약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게 있고, 또 하나의 초점이 뭐냐면 잘못 배율한다거나 해서 약이 많이 나간 거냐 하는 이런 걸 따지는 거니까 하루 용량이 그 차는 지금 얘기한 걸 봐서는 200ℓ짜리라고 했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네.

황금상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차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1,000ℓ짜리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 1,000ℓ짜리 가지고 하루 분무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통을 3~4통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루에 3통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제가 쓰자고 들면 그렇지만 그날 그날 정해진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안 나갑니다.

황금상 위원 쉬지 않고 하면, 그러면 이 방역할 때 1,000ℓ이면 풀(full)이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했을 때는 그 풀(full)로 해서 몇 통까지 해 보셨어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시험은 안 해 보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시험이 아니고 약품을 그날 그날 타 간 게 있으시니까 뿌린 날 그 차를 한 바퀴 돌 때 그 차가 최대한 1,000ℓ이니까 다시 희석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와서 희석해 가지고 하루에 몇 차례 하셨냐 이겁니다.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두 번 할 때도 있구요, 1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일지 장소를 볼 수 있습니까?

황금상 위원 아니, 장소를 보면 다 2번, 3번이 가능해요, 3번 한 날이 있다니까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그러니까 그 장소를 제가 보면 말씀드리기가.

황금상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1일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방도로, 철책선, 수참천, 서암천이고, 그 다음에 14일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돌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00ℓ짜리를 3번을 왔다갔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차를 봐야 되겠고, 한 번 시험도 해 봐야 되겠지만 하루 3차례를 하시게 되면 2차례가 넘었으니까 3차례가 되죠, 그러니까 3차례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출발해서 보통 출발하면 철책선, 제방도로, 수참천, 서암천이 있던 날이에요, 그날 있었는데 출발은 보통 하시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약을 뿌리면서 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금상 위원 아니, 약을 희석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어디에서 출발하세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보건소 차고지에서 출발합니다.

황금상 위원 차고지에서 약을 다 채워 가지고 보건소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나가서 다 뿌리고, 다 뿌렸으면 어디가서 하십니까? 지금 이게 하루에 3차례를 나가신 게 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약을 다시 타시고 물은 1,000ℓ를 어디서 조달하셨어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보건소 소화전에서 받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다시 들어왔다 나가시는 거예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거리가 먼 데는 예를 들어서 하성에 나간다면 거기서 여기까지 들어왔다 나가기가 뭐 하니까 소화전에서 받아 가지고 약을 탑니다.

황금상 위원 작업을 할 때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약을 타시는 거예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혼자 나갈 때도 있고, 또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아까는 2차례라고 하셨는데 3차례까지 뿌리신 적이 있으시다?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3차례까지는 아닌데요?

황금상 위원 3차례까지는 아니시라구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들어갔다 나오는 통에 남는 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ℓ를 탔다고 그러면 2회를 분사하고 3회째 가서도 남으면 그 양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양이 남아서 하고 다음에 연결해 가지고 약을 가지고 가시고 그런 것이 보면 15ℓ나 18ℓ를 썼을 때 150배 희석을 하게 되면 3차례가 돼요, 3차례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논리가 되느냐면 2번 하셨다고 그러면 약이 독해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석을 낮추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희석을 낮춘 적은 없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암·수참천을 방역하게 되면 우리 체제가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냐고 그러니까 소장님도 명확하게 거리를 모르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방역하는 장소가 김포전역이다 보니까 소장이 일일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다 알아야 될 거는 아니었지만 지금 말썽이 나고 있는 지역, 나머지야 방역하기 위해서 다닌 거니까 그런데 수참천하고 서암천은 거리상 지금은 파악이 되셨다면 천변이 다 방역구간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차가 다닐 수 있는 구역은 다 들어갑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김포환경에서 하셨는지 뭐 이것도 우리 특장차도 다닐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참천이다 그러면 수참천이 시작되는 곳부터 마지막 끝나는 데까지 다 가야지 무슨 거리가 어디까지 규정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는 다 다니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다 다니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현재 피해지역은 차가 못 들어가서 피해가 아니라 일정 부분만 이상하게 방역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되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런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정구간만 방역이 되고, 즉 피해입은 구간에만 방역이 되고 피해입지 않은 부분은 방역을 안 하는 것을 봤다는 농민들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 보건소장 백정혜 농민들의 주장이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상 위원 농민들한테 물어볼 거니까 우선 소장님한테 한 번 확인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방역소독에 대한 그런 게 제가 보건대 약품에 대한 걸 검증해 봐야 되겠는데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린 대로 방역회사에서는 고르게 흐린 날은 2ℓ, 평균 3ℓ, 많은 날은 4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 자체가 이쪽은 200ℓ짜리 규모고, 특장차는 1,000ℓ짜리 규모입니다.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루했을 때 어느 방역회사는 하다 안 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약품사용이 4ℓ를 거의 넘지 않고 쓰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보건소의 약이 최고 18ℓ짜리까지 하루에 쓰였다는 걸 봤을 때 약품 양이 고르지는 않아요, 물론 쓰신 분이 임의로 쓰시는 게 아니라 약품을 타서 쓰시는 거니까 방역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차이점이 나는 게 의문점이구요.

그 다음에 이 방역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우리 소장님이 명확하게 보고를 받고 하는지 사실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지가 있으니까 일지는 담당자가 있고, 담당이 있고, 총합해서 보고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양이 많은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어떤 보고를 받으셨거나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운행하는 고성능 방역특장차량입니다. 이게 금년에 도비 1350만원을 지원받아서 2700만원으로 새로 구입한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용인부 이기영 씨께서 소독수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당 3만 8700원에 거의 운전개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장차는 안에서 그냥 자동시스템으로 운전해 가면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1,000ℓ로 크게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많은 양을 소독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차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아니, 많이 한 거는 저도 특장차 크기나 그런 거는 알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좀더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본 위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것을 한 번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도의적인 얘기를 아까 하셨단 말이예요, 이 도의적인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구요, 소장님도 병원과 관련돼서 사고나는 걸 많이 보셨겠지만 협의가 되기 전에 도의적으로 뭔가 문제를 하게 되면 상대가 도의적으로 느낀다는 문제를 갖고 이해하지 않고 너희가 잘못이 있으니까 일종의 시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지금 오늘 알았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래서 아까 윤문수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소장님이 얘기를 싫어하시는 쪽으로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그 다음에 갈 문제지 지금 도덕적인 문제를 운운하다 보니까 책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낀다는 자체가 소장님이 그걸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해석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 주지 않고 문제가 되면 그 부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걸 운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 보건소장 백정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죠, 그 문제는 조금 꼭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앞으로 그런 보상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잠깐만,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포환경회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환경에서 직접 방역한 게 연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무소독을 했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지금 서암천 주변은.

○ 위원장 임종근 서암천하고 하여튼 수참천에 대해서 집중적이니까 다른 데는 질의된 데가 없으니까 그 2지역에 대해서 질의되겠습니다.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분무소독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분무소독은 양쪽에 피해본 위치를 다 알고 계시죠?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거기 분무소독한 데가 더 외지로 피해받은 지역하고 실제 분무소독한 위치하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저희가 하루 분무소독 거리가 하루에 한 3~4㎞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3~4㎞인데 현재 수참천하고 서암천의 양쪽 피해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파운드에서 어느 정도를 벗어났는지, 그 지역만 분무를 한 건지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그 지역 외에도 살포한 지역이 많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그 지역에 분무할 때 川을 위주로 했습니까, 논에도 겸해서 살포를 했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저희가 지침이 하천을 위주로 살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논 방향으로는 살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거기에 수참천이 16회, 서암천이 10회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저희는 토털해서 14회 정도 뿌렸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환경의 작업한 작업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가열연막소독을 할 때 하루에 200ℓ를 소독한다고 그랬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통이 200ℓ짜리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70배를 탈 때도 있고 150배를 탈 때도 있다고 그랬는데 70배를 탈 때는 어떤 때고, 150배를 탈 때는 어느 때입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저는 출근해 가지고 물을 받아 놓고 약품을 희석하기 전에 사장님이 약품을 꺼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품을 오늘은 70배로 타는 날이 한 10일 정도 되는데 그 70배는 2병을 타죠, 물 150ℓ에 약품 2ℓ를 타는데요.

이용준 위원 70배를 탄 적도 여러 번 있었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네.

이용준 위원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150배 비율로 탄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독자는 70배로 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약품비율이 높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약품사용법에 70~150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150배를 다 탔다고 그랬는데 방역자는 70배 탄 적이 10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 차이가 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70배 탄 적이 있는 거는 몰랐습니다.

이용준 위원 몰랐다는 것이 얘기가 되냐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항상 왔을 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작업지시를 할 때 이건 몇 배로 타라고 작업지침을 줬을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150배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150배 기준으로 했는데 왜 70배를 탄 것입니까, 그러면 탄 사유가 뭡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제가 70배를 탄 것은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150배로 바꾸었을 때도 사장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김호선 사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김포선 사장님은 왜 이렇게 70배 타라고 지시했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그당시에는 약품사용법에 70~150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70배로 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임의적이라뇨, 소장께서는 150배를 타라고 지침을 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은 약품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많이 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침을 150배로 하라고 했는데 70배를 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그당시에는 간담회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저희가 지침을 그 때 약품사용법에 의해서 사용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사용법은 회사에서 70배 내지 150배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겠죠,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분명히 150배를 희석해서 타라고 지침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70배를 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약품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그당시에는 그런 지침이란 걸로 70배를 희석하고 150배로 희석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용역계약하고 나서 지침을 안 줬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그당시 70배를 저희가 희석할 때.

이용준 위원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께서 분명히 150배를 타라고 그랬는데 지금 방역용역업체에서는 70배를 탔단 말입니다. 결국 농도가 2배 정도가 높아진 겁니다. 소장님 답변하세요, 지침을 어떻게 준 것인지요?

○ 보건소장 백정혜 처음의 지침은 150배로 나갔었는데 그렇게 70배 정도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저희 직원이 7월 16일날 150배로 희석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당초에 지침은 150배로 타라고 했다면서요?

○ 보건소장 백정혜 150배 기준으로 하되 약품사용서가 있으니까 그 때 하는 지역이 축사가 많이 있는 지역인가, 아니면 풀도 어린풀이 있을 때와 숲이 이루어졌을 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도급자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용준 위원 지금 10일 정도 70배로 탔다고 그러면 수참천하고 서암천이 들어간 겁니다.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같은 수참천, 서암천이 70배로 똑같은 지역인데 했는지, 여기 하천변에 축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70배를 탄 날은 어느 날이고 150배를 탄 날은 어느 날이예요?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저는 그 때 지시를 받고 70배를 탄 날은 서암천은 6월 18일, 7월 5일이구요. 수참천은 6월 21일, 6월 26일, 7월 3일.

이용준 위원 서암천에 70배 탄 적이 언제라구요?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6월 18일, 7월 5일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수참천은요?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6월 21일, 6월 26일, 7월 3일, 7월 14일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150배 탄 날은 서암·수참천은 언제 언제예요?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서암천은 150배 탄 날이 7월 24일, 27일, 8월 4일, 8월 12일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6월 18일하고 7월 5일하고 70배를 탄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열연막소독기가 이쪽 꽁무니쪽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아닙니다.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긴 막대기처럼 생겨 가지고 레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잡고 뿌려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川으로 뿌렸을 때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열연막이 아니고 저희는 분무소독입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 김포환경에서는 가열연말소독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지금 서암·수참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용준 위원 여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김포1, 2, 3동 연막소독은 가열연막기로 하고 문제가 된 서암·수참천은 분무소독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분무소독으로 하는데 방향이 그러면 손을 잡고 하면 2사람이 나갑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저 혼자 나갑니다.

이용준 위원 혼자 나가서 차를 세워놓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아닙니다. 차에 타서 한 손으로 잡고 할 때도 있고 또 호스가 길기 때문에 쭉 끌어서 지나가면서 할 수도 있구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 방향은 작업하는 사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네, 마음먹은 대로 움직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70배를 탄 거는 왜 70배를 탔느냐 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왜 보건소에서는 150배를 타라고 했는데 70배를 탄 사유는 약품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저희가 약품을 독하게 타거나 많이 탔을 때는 약품을 살포하는 부분에서 살포하는 분이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임의적으로 진하게 탄다는 거는 말이 안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지침을 그렇게 줬다고 그러는데 지침은 언제 주었습니까, 70배에서 150배로 지침을 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처음부터 소독할 때 저희 보건소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소독약품이 나갈 때 이미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줄 때가 언제죠, 6월달에 계약을 해서 6월 21일날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 뉴아이콘이 문제가 된 게.

이용준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분명히 150배를 타라고 지침을 줬다고 했는데 중간에 150배를 또 새로 70배를 주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뉴아이콘이 6월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7월 4일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포환경에서 7월 6일부터 그 약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150배로 주라고 했으면 계약하고 나서 바로 뿌리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계약이 6월 며칠입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최초로 뿌린 거는 지금 여기 서암천은 6월 18일날 70배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70배로 희석해서 뿌린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보건7급 최근수 보건7급 최근수입니다. 뉴아이콘은 7월 4일 이후부터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 18일날 뿌린 것이 아니구요.

이용준 위원 보세요, 지금 보면 작업자가 70배를 탄 것은 6월 18일날 서암천에 뿌린 겁니다.

○ 보건7급 최근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약이 아닙니다. 저희가 뉴아이콘을 입찰한 게 6월에 입찰해서 뉴아이콘이 보건소에 7월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무슨 약품이 되었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지금 어떤 약품 때문에 했다는 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약을 뿌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희석 배수가 약품마다 다 다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6월 18일날 뿌린 거는 뭡니까?

○ 보건7급 최근수 타미펜입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그것도 70~150배 희석이라면서요. 여기 특위에까지 와서 답변을 못할 정도로 오면 안 되죠, 오늘 특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황이 나와서 답변이 쭉쭉 나오게끔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빨리 찾아 답변하시구요. 이기영 작업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일 뉴아이콘을 18ℓ를 수령해 간 날이 있죠?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이기영입니다. 일지를 제가 확실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ℓ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제가 일지를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18ℓ를 수령해 간 날짜가 있습니다. 18ℓ를 해 가면 적어도 3,000ℓ를 희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3번으로 3,000ℓ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는 답변에서 3번은 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용준 위원 2번까지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2번하고 3번 째 타 가지고도 약이 좀 남는 건 가지고 들어봅니다라고 했습니다.

○ 간호7급 김영주 김영주입니다. 지금 15ℓ, 18ℓ를 말씀하신 거는 당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일계가 있고 누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보신 자료가 대장일지를 작성할 때 뉴아이콘 사용한 거는 7월 4일 이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기사님이 사용하실 때 약품별로 누계가 나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누계입니까?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누계도 있고 그날 배당량도 있습니다.

○ 간호7급 김영주 사용량을 했을 때 그 일지가 다 넘어가거든요.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누계가 아닙니다.

○ 간호7급 김영주 일계가 있고 누계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1일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기영 씨께서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면 1통을 탈 때 뉴아이콘을 얼마나 탔어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거기 1,000ℓ를 타게 되면 -50, +50이 됩니다. 그 얘기는 1,000ℓ를 타려면 7개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7개를 타면 물이 50ℓ가 오버가 되고 또 50ℓ가 마이너스가 되구요. 그래서 7개를 탄다면.

이용준 위원 뉴아이콘 한 개가 7ℓ짜리입니까?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아닙니다. 그 병 하나가 1ℓ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1,000ℓ면 몇 개를 탔습니까?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보통 6개를 탑니다. 6~7개 정도를 탑니다. 원래는 바닥이 조금 남습니다.

이용준 위원 150:1이면 6~7개를 타야 돼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네.

이용준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150:1로 분명히 뿌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저는 처음부터 150배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답변을 하세요, 70배를 탄 거는 왜 그렇게 탄 건지, 중간에 이걸 지침을 변경했다고 그러는데요?

○ 보건7급 최근수 최근수입니다. 저희가 뉴아이콘이 현재 문제된 것을 추정하면 지금 방역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게 현재 뉴아이콘인데요, 저희가 뉴아이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4일 이후에 보건소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른 약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준 위원 그러면 뉴아이콘 말고 어떤 약품을 사용했습니까?

○ 보건7급 최근수 타미펜.

이용준 위원 성분은 똑같은 것입니까?

○ 보건7급 최근수 성분은 틀립니다.

이용준 위원 말라리아를 방역하기 위해서 한 것이 성분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 보건7급 최근수 모든 약에 성분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말라리아 모기를 죽일 수 있는 좋은 약재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타미펜이라고 했는데 6월 18일날 뉴아이콘을 뿌리지 않고 어떤 걸 뿌렸다는 겁니까?

○ 보건7급 최근수 지금 타미펜과 싸이포스, 카이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약제가 전년도에 있었던 걸 그 다음 해에 사용을 했고, 저희가 그 약제가 마무리된 게 7월 초입니다. 그래 가지고 7월 4일 이후부터는 중점적으로 뿌린 약제가 뉴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뉴아이콘의 희석배수는.

이용준 위원 그러면 뉴아이콘은 150배에 해 놓고.

○ 보건7급 최근수 뉴아이콘의 희석배수는 70~150배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타미펜 그 외 종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보건7급 최근수 그거는 100~200배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용역계약을 할 때 150배로 타라고 분명히 지침을 줬다면서요?

○ 보건7급 최근수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낸 거는 뉴아이콘에 중점을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준 위원 글쎄 뭐를 했든 간에 타미펜 외에 여러 가지 종류를 하더라도 이건 100~200배수를 타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소장께서 당초에 용역계약을 하고 150:1로 섞으라고 지침을 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처음에 약품을 나눠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방역회사에서는 왜 70배로 탄 사유는 뭐냐 이겁니다.

○ 보건7급 최근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70배의 약품은 뉴아이콘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뉴아이콘이 아니더라도 타미펜 외의 종류에도 용량을 보면 100~200배를 타게 되어 있다면서요?

○ 보건7급 최근수 지금 저희가 계속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게 김포환경.

이용준 위원 그런데 100~200배수로 한 걸 왜 70배로 타란 이유가 뭐란 얘기죠?

○ 보건7급 최근수 뉴아이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70~150배.

이용준 위원 글쎄 아니라도, 그 용량이 사용하는 양이 100~200배수로까지 그밖의 종류도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150배를 타라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100~200배를 타란 걸 70배로 타라고 중간에 지침을 줬냐 이겁니다.

○ 보건7급 최근수 지금 여기에서 6월달에 뿌린 게 뉴아이콘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쟁점된 거는 뉴아이콘이란 약품 하나입니다.

이용준 위원 쟁점이 된 거는 어떤 것이 현재는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150배 하는 걸 70배로 하라고 중간에 지침을 줬다는 건 무슨 사유에서 했냐 이겁니다.

○ 보건7급 최근수 그거는 뉴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용준 위원 설명을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아까 그랬죠, 70배를 탔다고 지침을 중간에 바꿔줬다고 그랬죠? 그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다른 타미펜 이것도 100~200배로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70배로 섞으라고 한 사유는 뭐냐 이거죠?

○ 보건7급 최근수 저희가 지금 말라리아 모기약인 뉴아이콘이 희석방법이 70~150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150배로 바꾼 이유는 저희가 방역약품비에서 올해 약품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이 방역약품이 소진될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걸 모기를 중점적으로 잡기 위해서 희석농도를 더 150배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약품비가 빨리 떨어져서 약이 없었을 겁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약품비를 따질 때냐구요?

○ 보건7급 최근수 그래 가지고 150배로 변경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그러면 소장하고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한 거예요, 소장님은 처음부터 150배로 희석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최 주사는 중간에 70배로 희석을 하라고 중간에 해줬다면서요?

○ 보건7급 최근수 그런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작업하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그거는 제가 대표로 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6월 18일, 7월 5일 70배로 희석해서 뿌렸어요, 그래서 뿌린 게 근거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송명경입니다. 저는 사장님 지침만 받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타미펜 그런 약품명도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아르바이트식으로 했기 때문에 생각도 잘 안 나구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지침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침대로 한 것이 서암천에 6월 18일날, 7월 5일날 70배 희석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그 부분은 약품명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일하신 분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 실수를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약품명이 뭐가 되었든 간에 분명히 6월 18일, 7월 5일날 서암천에 70배로 희석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가 되었든 간에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이용준 위원 뉴아이콘이 되었든, 타미펜이 되었든 150배 희석하라는 걸 70배로 희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은 처음부터 150배 희석을 하라고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줬는데 지금 그 사항은 중간에.

○ 보건소장 백정혜 발주할 때가 아니고 뉴아이콘이 7월 4일날 들어와서 5일날 김포환경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오해되었는지, 잘못 알아들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5일하고 14일에 150배로 안 한 걸 알고 16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용준 위원 소장님 그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잘못된 사항은 그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70배를 탔는지 150배를 탔는지 직원 입회 하에 일일이 해서 당연히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혼자 나가서 방역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방역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예를 들면 거기다가 50:1, 10:1로 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렇게 의심하면 저희가 위탁소독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 따라다녀야 되면요,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건데요.

이용준 위원 그건 의심이 아니죠, 그거는 관리감독 책임에 문제가 있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그 교육을 3년에 한 번씩 시키고 있고, 6개월 내에 다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일을 맡겼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150배로 희석을 하라고 했는데 70배로 한 게 나오니까 하는 얘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아까 우리 직원이 얘기하듯이 여기서 뉴아이콘을 사용한 게 7월 5일하고 14일인 것 같은데요, 약이 들어와서 배정을 한 게 7월 5일이기 때문에 그 때 그걸 150배로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150배 공문을 보낸다는 걸.

이용준 위원 어쨌든 뉴아이콘이 되었든 또 타미펜이 되었든 70배에서, 이 타미펜은 100~200배를 희석하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것도 150:1 정도 희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구요. 또 뉴아이콘은 70~150배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150배 희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타미펜 같은 경우는 70배를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기준치가 초과된 것입니다. 100~200배를 희석하란 걸 70배로 했다면 이게 얼마나 약이 독하냐 이겁니다.

○ 보건7급 최근수 최근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7월 이전까지 70배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확하게 약품을 몇 배로 희석해서 뿌렸느냐 이걸 질의하신 게 아니고 제가 들을 때는 계속 뉴아이콘을 전제로 해서, 김포환경도 뉴아이콘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뉴아이콘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70배란 것은 뉴아이콘을 70~150배를 희석해서 뿌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70배로 뿌렸다는 건데 지금 7월 이전에 뿌린 것이.

이용준 위원 뿌린 것이 뉴아이콘이 아니라면서요, 7월 4일 이전 거는 뉴아이콘이 아니고 타미펜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타미펜 외에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 보건7급 최근수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어떤 약품명을 몇 배로 뿌렸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약을 몇 배로 뿌렸냐 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용준 위원 그거는 몇 배로 희석을 했느냐고 물어본 거죠?

○ 보건7급 최근수 뉴아이콘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다른 약품은.

이용준 위원 분명히 작업자가 70배로 희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뉴아이콘이라고 생각했는데 뉴아이콘이 아니고 그전에는 타미펜 외 몇 가지 종류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100~200배를 희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 보건7급 최근수 다시 한 번 김포환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이용준 위원 이봐요, 지금 방역자가 70배로 탔다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지 누구 말을 믿는 겁니까? 작업자가 70배를 탔다고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지 누구 말을 믿느냐구요?

○ 보건7급 최근수 70배를 탄 약품이 뉴아이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약을 얘기하는 건지는요.

이용준 위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이게 70배를 타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거지, 더 더군다나 뉴아이콘이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방역회사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 날 바람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김포환경 송명경입니다. 그 날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기억이 안 나구요, 햇볕이 뜨겁고 무더웠기 때문에 바람은 거의 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수참천이나 서암천의 피해지역을 보면 이걸 보세요.

(자 료 설 명)

수참천의 이쪽에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이 밑의 도로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써 이 밑에다 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수참천이나 서암천이 같은 방향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내가 볼 때는 같은 방향이면 천에다 뿌렸지만 바람이 북동풍이 불어서 이쪽으로 피해를 입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쓴 기계는 바람이 불어도 날리는 게 아니고, 그 때 바람이 분 적도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아주 묘하게 지금 천에서 차라리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뿌린 것이 바람이 마치 북동풍이 불어서 이쪽으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양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해지역인 수참천이나 서암천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소독에 관련한 약도를 못 봤습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못 봤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그린 거예요?

○ 보건7급 최근수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작성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방역자도 모르는 걸 이것 당신이 했단 말이에요?

○ 보건7급 최근수 이번에 피해 입은 지역을 저희가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이런 친구들이 있나? 방역자를 데려다 놓고 같이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방역자도 모르는 걸 했단 말이에요?

○ 보건7급 최근수 작성을 저희가 했다는 겁니다.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같이 보긴 봤습니다. 봤는데 그 도면을 제가 못 받아 봤다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 처음 뿌려진 것이 북동풍이 불어서 이쪽 지역으로, 자 보세요. 수참천이나 서암천이나 이 밑의 지역으로 피해를 지금 입었죠? 그래서 바람이 혹시 불지 않았냐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바람 부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70배를 분명히 희석했다고 했는데 그건 틀림없는 거죠?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그건 아닙니다. 뉴아이콘에 한해서는 70배였는데.

이용준 위원 6월 18일날 뿌린 것은 뉴아이콘이 아니라면서요.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사장님이 만들어 주신 이 도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김포환경 김호선입니다.

이용준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뉴아이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고 그렇게 다른 얘기를.

이용준 위원 이봐요, 여기서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되요. 그리고 당신네가 방역의 전문업체 아닙니까? 전문업체인데 어떻게 착각했다고 발언을 합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아까 계속 뉴아이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면 방역업체에서 뉴아이콘이 뭐고 타미펜이 뭔지 모르고 뿌립니까? 담당 공무원이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또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입자가 날릴 정도이면 작업자가 작업을 못 합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그건 좋은데 내 추측에, 내가 바람이 불었다는 게 아니고 혹시 바람이 불지 않았냐고 내가 추측하는 건데 지금 분명한 건 아까 작업자가 70배를 탔다고 했으면 그건 맞는 얘기죠. 지금 김호선 씨가 나가서 타진 않았죠? 작업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용준 위원 분명히 이 작업자는 뭐가 됐든 간에 70배를 탔다고 그랬어요. 70배를 탈 수 있는 게 어떤 약품인가 가져와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뉴아이콘이나 타미펜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걸 희석할 때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김포환경 김호선입니다. 그 부분은 물과 바로 약재를 희석합니다.

유승현 위원 물과 약재만 탑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다른 약품들도 동일하구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 그런 방식으로 약품을 희석합니다.

유승현 위원 분무할 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분무말고 연막으로 할 때에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연막은 경유와 약재를 희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뉴아이콘이나 이것을 할 때에는 분무로 했습니까, 연막으로 했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분무였습니다.

유승현 위원 휘발유라든가 기름이 들어가지 않죠?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기계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들어가는데요, 약재 자체에는 다른 유류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갑니다.

유승현 위원 연막할 때만 경유가 들어간다?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보건소나 농기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할 때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제초제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문을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초제로 아까 그라막손이 나왔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초제 그라막손을 잡초하고 벼에 둘 다 뿌렸을 때의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라막손을 뿌렸을 때 잡초는 말라죽고 벼는 말라죽지 않고 그냥 살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초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설명을 하시지 말고 그라막손이나 제초제를 살포했을 때 똑같은 조건 하에서 벼하고 잡초에 뿌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떠냐 이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알겠습니다. 그라막손은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식물이든지 엽록소가 있는 것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 보게 되면 출수가 안 된 벼는 그대로 생육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초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잘못 자문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지역을 방역업체도 방역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했습니까? 보건소장님 그렇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영우 위원 만약에 원인이 방역약품 때문이라고 하면 보건소의 방역이 잘못 됐는지 방역업체의 방역이 잘못 됐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겠네요? 방역약품 때문에 그렇다면 방역업체나 보건소나 똑같이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원인이 그렇게 되면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살포방법에 대해서 아까 방역업체 직원께서 얘길 했습니다. 논쪽으로는 뿌리지 않고 하천쪽으로만 뿌렸다, 거기에 대해 진짜 양심을 걸고 논쪽으로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저희는 하천쪽으로 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논에.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뿌리게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 날의 개인적인 심리에 따라서 논으로도 좀 뿌릴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 거기에 대한 증인이 나타나더라도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습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방역할 때 작대기 같은 것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네.

이영우 위원 흔히 등에 지고 농약 뿌릴 때 하면서 나가는 이런 것 비슷한 거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네, 그런 방식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도 분무식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작대기 같은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에서 한 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 보건7급 최근수 보건소 보건7급 최근수입니다. 이번에 구입한 보건소의 특장차는 차량 자체에 약통과 약을 분사할 수 있는 노즐이 달린 기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에 6개의 노즐이 달려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이 나갑니다.

이영우 위원 나가는데 한 쪽 방향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냐구요.

○ 보건7급 최근수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차에 좌측으로만 나가게 할 수 있으면 좌측만 나갈 수 있고 좌·우측 다 나가게 하면 다 나가구요?

○ 보건7급 최근수 저희가 노즐의 구멍을 좌측과 우측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혹시 작업하시면서 실수는 안 하셨습니까?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이기영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도 방역계획서가 있습니다. 79페이지에는 2003년도 방역약품 이름이 나오고 3페이지에 보면 2003년에 구입한 약품명이 나오는데 이것 왜 틀립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방역약품 구입은 보통 조달청에서 단가체결을 해 줍니다. 그게 떨어지는 시기가 보통 4~5월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2월~3월에 쓸 방역약품은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건 주로 5~6월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달청 단가계약이 조금 늦게 됐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를 보고 2003년도 사업계획서에 약품명을 넣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4월과 5월까지는.

이영우 위원 2003년도 계획서에 있는 하이스피어나 크린섹타 외 3종이나 퍼머그린이 2002년도에 있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구입한 약품에는 퍼머그린이란 약은 없는데?

○ 보건소장 백정혜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사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2002년도에 사용한 약품을 가지고 2003년도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다 쓴 연도에는 안 넘어오고 남은 약은 2003년까지 넘어옵니다.

이영우 위원 퍼머그린이라는 약품은 여기 2002년도에 없지 않냐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 3개 연도를 보고 나서 그 중에 필요한 약품을 2003년도 계획에 올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건소에서 방역자나 방역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96페이지에 방역소독 용역시방서가 있고 뒤에 작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역업체나 방역자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의무적으로 시키는 교육 따로 있고 저희가 처음 방역 시작할 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약품이 바뀔 때마다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약을 주지 않고 1주일마다 오게 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방역소독 용역시방서하고 작업지시서를 보니까 이게 2002년도 것입니다. 앞의 장에는 김포환경이 아니고 삼우개발과의 계약서가 있고 그 뒤에 시방서가 나오고 작업지시서가 나오는데 2002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님, 실제 교육을 한 방법하고 실제 시기하고 교육을 실시한 사람은 누구냐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감독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독 공무원이 누군데요?

○ 보건소장 백정혜 간호7급 김영주입니다.

○ 간호7급 김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호7급 김영주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몇 번 실시했습니까?

○ 간호7급 김영주 저희가 방역을 하기 전에 4월에 방역발대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올해 김포시는 말라리아특별사업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립보건원 명예자문위원이신 심재철 박사님께서 계속 김포시하고 강화군을 같이 특별사업 지역으로 정해서 모든 전반적인 올해 방역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도 내려주셨고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날 방역발대식 할 때 모든 방역의 김포 관내 업체와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을 같이 모시고 그 날 말라리아와 관련해서 방역까지 함께 교육을 실시했고 그 이후에 위탁업체가 정해지면서 박사님께서 수시로 계속 오셨고 저와 함께 올해 김포시 관내의 위험지역을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타러 올 때마다 약품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품의 종류가 왜 여러 가지가 있냐 말씀하셨는데 타미펜, 크린섹타 이런 모든 약품들은 그 약품별로 설명서에 몇 배부터 몇 배까지 희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품을 내줄 때에는 직접 방역창고로 내려가서 약품을 주면서 ‘이 약품은 농도의 희석비율을 맞추어서 꼭 소독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아까 ‘그 약품을 왜 70배로 희석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내줄 때 ‘70배에서 150배의 희석비율을 지켜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처음에는 70배에서 150배였기 때문에 김포환경에서는 70배로 했던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우리 이기영 기사님께서 ‘70배에서 150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희석을 해야 되겠느냐’ 저한테 물으셨길래 ‘최대한 150배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150배로 희석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약품계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실시하지 않던 위탁방역사업 내용 중에 분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품소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약품 사용량을 비교해 본 결과 계속 이런 식으로 약품을 희석해 나가다가는 약품이 떨어질 것이 예상됐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올해도 방역예산이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상하지 못 한 방역약품 예산에서 월곶, 하성, 통진면에 말라리아 기피제를 4월에 나누어 주느라고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옷에 뿌리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0만원 넘게 구입했기 때문에 약품비에서 소모한 관계로 방역약품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가를 계속 고심했었고 제가 그 약품을 구입하고 나서는 7월 16일경 약품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선진환경과 우리 보건소 기사님에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말씀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얘깁니까?

○ 간호7급 김영주 네.

이영우 위원 교육방법하고 실시시기를 얘기해 달라니까 뭐 약품 양이 어떻고 그걸 얘기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 간호7급 김영주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날 때마다 교육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김포환경측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2002년도의 시방서하고 작업지시서가 2003년도에 그대로 유용을 한 겁니까? 내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까?

○ 간호7급 김영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 간호7급 김영주 간호7급 김영주입니다. 2003년도 시방서는 계약서와 따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시방서하고 작업지시서하고 내용이 많이 틀리냐구요.

○ 간호7급 김영주 다릅니다. 지금 이 작업지시서와 시방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곳이 김포환경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지금 사업체별로 위탁업체가 4군데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4군데이고 10군데이고 간에 작업지시서하고 시방서가 같으냐, 틀리냐구요. 얼만큼 내용이 틀리냐구요.

○ 간호7급 김영주 올해와 작년은 작업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는 작업구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제출한 시방서하고 작업지시서에는 작업구간은 없고.

○ 간호7급 김영주 또 올해와 작년은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왜 올해 것은 작업지시서하고 시방서를 제출해 주지 않습니까? 왜 2002년도 것만 와 있냐구요. 지금 빨리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2003년도 시방서하고 작업지시서를 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취해 주시구요, 그러면 틀리기 때문에 공허한 질의가 되겠지만 2002년도 작업지시서를 보면 방역업체는 계약한 다음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작업지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포환경측에서는 올해 계약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셨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내역서는 올려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역서말구요, 사업계획서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내역서를 올려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김포환경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같이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2년도 작업지시서를 보면 소독실시 후 다음 날 1일 소독보고서하고 1일 소독확인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매일매일 받았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금년도 시방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것을 제출해 주고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검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만약에 방역방법이 잘못 됐다고 하면 둘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방역업체나 보건소가 똑같이 책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일 뒤 140페이지에 보면 향후대책이 있는데 향후대책은 보건소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성을 한 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에서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피해대책 및 향후계획을 보면 방역업체나 보건소에 대한, 아까 도의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방역약품회사에 대한 얘기만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규명되기 전이라면 방역업체나 보건소, 방역약품회사 3군데가 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지 왜 방역약품회사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토록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어차피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점에서.

이영우 위원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이 안 됐다고 해서 약품회사만 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대책으로 향후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쪽에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저희쪽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 검토를 다 해 본 다음에 불가능하기에 저쪽에다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만 아까 현장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희석할 때 김포환경 사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참관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혼자 나가서 희석하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장님의 지시는 받았지만, 그렇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김포환경 송명경입니다.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방역업체라든지 이기영 보건소 소독방역자도 보건소까지 들어올 시간적 여유라든지 거리가 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약을 직접 희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관리감독을 못 했고, 물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믿지 못 하면 어떻게 방역위탁을 주겠냐, 또 내 직원 내가 믿어야죠. 그렇지만 1년 방역하는 기간 내내 관리감독이라든지 방역업체에서 방역을 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한다는 보장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보건소도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보건소도 분명히 피해대책 및 향후계획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같은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표현이 되어야지 약품회사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하게 한다는 것은 보건소가 너무 책임을 회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 얘기는 지금 약품도 약품이지만 방역방법이나 방역시기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잘못됐는지 아직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이란 표현을 쓰는 건데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똑같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지 약품회사만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벼가 출수되지 않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농민 여러분, 그리고 또 방역관계자, 공직자 여러분께 사무조사특위에 성의 있게 신문에 대답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참천과 서암천의 항공방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월 9일, 10일, 11일 3일간 그 근처를 항공방제했는데 거기는 벼 품종이 추청벼를 중심으로 해서 대안, 수라, 일품이 있는데 추청벼가 한 80% 되는데요, 출수시기가 언제 정도가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8월 20일경 됩니다. 8월 20일경인데 거기에서 수라벼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한 하루이틀 정도 차이인데.

윤문수 위원 중생종이기 때문에 8월 20일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8월 9일, 10일, 11일날 항공방제에 따른 벼 품종에 나타난 미출수가 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9일, 10일, 11일 3일간에 걸쳐 항공방제를 했고 이 항공방제에 4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도열병 약으로는 빔수하제 이건 60배가 들어가고, 그리고 문고병 약인 몬카트는 36배, 그리고 멸구와 노린재 약인 리바이짓드도 36배 이 3가지 약만 하면 44배가 됩니다. 여기에 전착제를 집어넣을 때 360배를 집어넣는데 이 전체 4가지를 합치면 129배의 농약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뿌렸는데 이것을 뿌렸을 때 사람에 따라서 판단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입장에서 항공방제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자료드린 것을 보면 서암천 마을 앞에 전주가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까지 전주가 있고 서암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하성으로 들어가다가 왼쪽편 아래쪽에 또 전주가 하나 있습니다. 재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참 말씀하기가 싫습니다마는 율생리에서 항공방제하다가 전선으로 헬기가 추락해서 기장이 별세를 하는 불상사가 있었고 헬리콥터는 부서지고, 그래서 김포에서는 항공방제할 때 전주에서 약 100여 m 옆에는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이 되어졌던 그 주변에는 사실상 항공방제가 되어지질 않은 곳입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출수시기가 8월 15일에서 20일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8월 20일경쯤 됩니다.

윤문수 위원 다른 통진 5개 면의 항공방제 시기가 언제였죠? 대곶이나 월곶.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8월 2일부터 13일까지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도 항공방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뉴아이콘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는 7월 6일부터 뉴아이콘의 약을 썼다고 했는데 직원은 7월 4일 이후부터 약을 썼을 거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7월 4일날 입고가 돼서 7월 5일날 김포환경에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 추측에 7월 6일부터 쓰지 않았나 생각한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랬었군요, 그런 가운데 소독 횟수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연막과 분무소독을 다 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분무소독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분무소독만 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윤문수 위원 김포환경에서는 수참하고 서암천에 연막소독만 했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서암과 수참천변에는 분무소독만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연막소독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하천변에는 분무소독만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농민대표분, 거기에서 연막소독하는 것을 본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농민대표들 많음)

좋습니다. 나중에 그건 질의를 드리구요, 특장차 같은 경우에도 분무소독만 했다는 얘기죠? 소장님, 분무소독이 어떻게 뿌려지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저희가 흔히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 분무소독이란 개념은 어떻게 뿌려지는지.

○ 보건소장 백정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의 다른 점은 공간이 넓은 지역을 할 때는 연막소독으로 합니다. 그리고 풀숲이 많은 잎사귀 같은 데에, 아까 벼에 뿌리지 않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벼같이 얇은 잎사귀에는 모기가 많이 살지 않습니다. 잡풀들이 있는 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구요, 연막소독은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뿌릴 때뿐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환자가 75명이나 발생한 이유가 연막소독만 했기 때문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는 분무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분무는 물로 희석을 해 가지고 서행을 하면서 뿌릴 수도 있고, 또 휴대용에다 넣어서 뿌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소독할 때 차량에 몇 명이 탑승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한 사람이 가는 적도 있고 두 사람 정도 타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소독되는 방향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소독되는 양 같은 것이 완벽하게 통일될 수는 없겠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왜냐면 이쪽으로 의도했는데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 보건소장 백정혜 같은 방향을 향해서는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사실상 상당히 먼 부분까지 분무로 소독하면서 약이 날라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했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김포환경 송명경입니다.

윤문수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바람에 날라가면 그 소독액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멀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했던 분무기는 세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한 5m 정도 쭉쭉 나가기 때문에 퍼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윤문수 위원 생각이 안 나겠지만 바람 부는 날도 소독하는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6월부터 7월, 8월 이렇게 계속 분무소독을 했죠. 그러면서 그쪽 지역을 김포환경에서는 14회 소독을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네.

윤문수 위원 그러면 7월 이후부터 8월까지 그쪽 수참천과 서암천에 몇 번 정도 분무소독을 했습니까? 7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분무한 적 있나 좀 봐 주세요. 아까 얘기 들으니까 7월 15일이면 18일날 분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5일 이후 분무되어 있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수참천 14일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이후에는 또 언제입니까?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7월 21일 수참천, 24일날 서암천, 27일날 서암천.

윤문수 위원 아! 14일도 있구요?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14일날 수참천.

윤문수 위원 저는 뉴아이콘쪽에 핀트를 맞춥니다. 전에는 다른 약을 통해서 분무소독을 했고 그리고 7월 15일 이후 출수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거기서 분무소독이 됐습니다. 아까 1명이 탑승해서 오른쪽과 왼쪽방향에 대한 감각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지 않는 사실도 시인을 했구요, 또 그 사이에 바람도 부는 날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생물이라는 것이 어떤 화학적 작용이라든가 결정적일 때 영향을 받아서 출수가 멈추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로 봐서 그 때 뉴아이콘 약을 사용한 분무시기가 일치하는 점을 봐서 그 시기에 분무했던 것이 바람을 타고, 또 서암천 옆에 있을 때는 바람에 날리지 않고 이쪽에 있는 약품이 냇가쪽으로 향하지 않고 논쪽으로 향해서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포환경에서 뉴아이콘 약품에 물을 희석해서 분무소독한 것에서 기인된, 이번에 미출수는 그 결과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김포환경의 김호선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바람이 부는데 약품을 살포하게 되면 자기 자신한테 약재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은 사실상 뿌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아까 우리 김포환경의 사장께서는 그것을 지도하고 현장에 탑승하지 않고 뿌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연막소독이라든가 가까운 분들이 이걸 많이 뿌리거든요. 분무소독은 제가 직접 탑승한 경우는 없지만 대개 그것이 완벽하게 의도한 곳에 뿌려지지 않고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 확인은 안 됐지만 바람이 부는 날 뿌렸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탑승한 분의 얘기가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김포환경 김호선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을 하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식으로 뿌리는 경우가 있고 저희같이 동력 분무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 ULV라는 초미립자 살포기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크기가 서로 다 틀립니다. 입자가 가벼울수록 바람에 더 잘 날라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바람이 셀 정도로 분 적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조사중지)

(15시 46분 계속조사)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서암·수참천변 농작물 피해관련 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피해 농민대표 강한영 씨 외 4인들에게 농작물 피해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우선 보건소장님에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뉴아이콘을 중심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아까 날짜 중에서 70배 희석이 됐다고 한 게 있어요. 그 날짜에서 7월 14일이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황금상 위원 7월 14일날 김포환경에서 뉴아이콘을 수참천,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서암천 주변에 분무를 했고, 14일날 김포환경에서 분무한 시간이 몇 시쯤 됩니까? 그것 환경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김포환경 김호선입니다. 저희가 뿌리는 시간은 일정하기 때문에요, 1시부터.

황금상 위원 오후 됐죠?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뉴아이콘의 설명서를 보면 희석을 70배 내지 150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150배를 넘어가면 약효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 70배 이하로 되면 약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14일날 70배로 해서 서암천과 수참천에 오후에 뿌렸습니다. 보건소의 특장차 방역소독 작업일지를 보면 7월 14일 오전중에 수참천과 서암천에다가 분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2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방역위탁 준 데가 다르고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데가 다른데 그냥 같은 지역을 오전과 오후로, 뭐 방역을 위해서는 무관하니까 별 생각 안 하시고 방역활동을 당일날 하루에 2번씩도 합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소독을 한 6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70일 중에서 39일이나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소독했는데 낮에 비가 오면 오후에 다시 나갈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배 더 밑으로 내리면 약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약 회사에서 설명서에다 최하 70배 내지 많게는 150배까지 희석해서 써라,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약해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약해라고는 할 수 없구요, 강하다고 해서 살충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설명서 이외를 넘어서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 보건소장 백정혜 누구든지 그 사용법을 보고 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고 사람이 먹는 약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약이 강하다고 그래서 더 독한 건 아닙니다. 아까 농민들이 풀 시험한 거에도 보면 거꾸로 나타난 것을 보셨을 겁니다.

황금상 위원 보건소에서 같은 날에 150배 희석된 것을 하여간 어느 정도 뿌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작업일지에 뿌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지침이 바뀌어진 150배로 희석된 게 아니라 70배로 희석된 것을 오후에 또 뿌렸어요. 아까 윤문수 위원이 물어 본 대로 이 시기는 벼가 막 알맹이가 시작하는 벼꽃이 피는 시기라고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때에 약해를 입으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에서는 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방역에 오로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같은 날 약재가 뿌려졌다 하는 게 문제점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싶고, 그게 강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농민들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벼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실험에서 나타난 걸 보셨을 겁니다.

황금상 위원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는 방역소독일지가 관리감독 부분에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글쎄 이게 소장님 결재까지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까지만 결재선에 있어요. 궁금한 것 하나가 5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김영주 씨가 담당자로 있었고 7월 28일 이후에는 최근수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싸인을 했는데 이것 매일매일 담당자분이 싸인하고 그런 것 맞습니까? 김영주 씨가 한 번 확인해 주시죠.

○ 간호7급 김영주 보건소 간호7급 김영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매일매일 했죠?

○ 간호7급 김영주 네.

황금상 위원 6월 20일자 보니까 담당자하고 담당의 싸인이 싹 빠졌어요. 그 날짜는 왜 빠졌습니까? 2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위에가 싹 빠져 있어요. 다음 장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때는 작업도 하고 다 일지가 써 있습니다. 이런 방역일지를 가지고 매일 했다고 본 위원이 믿어도 됩니까?

○ 간호7급 김영주 네, 맞습니다.

황금상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방역작업에 있어 중요하게 감독하는 일지인데 담당자와 담당의 싸인이 중간에 빠져 있어요. 혹시 이것 한꺼번에 싸인하다 보니까 이런 일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 간호7급 김영주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하여간 빠진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5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방역일지가 되어 있어요. 담당자는 김영주 씨하고 최근수 씨, 우리 김용금 담당까지 5월 23일 이후부터 그러면 연가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일지 쓴 것을 보니까 김영주 씨는 그동안 근무하는 날은 다 했고 비 오는 날도 싸인했고, 그러니까 작업 안 한 날도 끝까지 싸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한 5월 23일 이후부터 10월 중순까지 연가나 뭐 이런 것 중간에 없었습니까? 쭉 훑어 보니까는 김영주 씨가 할 때는 김영주 씨가 다 했고 최근수 씨가 할 때는 최근수 씨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김용금 담당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지금 지적한 2번, 그 다음에 10월 9일날 최근수 씨 싸인이 없고 담당님 싸인만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싸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역일지가 명확하게 된 겁니까? 혹시 연가 없었냐 이것 물어 보는 거예요. 연가 없었습니까? 최근수 씨는 어땠습니까?

○ 보건7급 최근수 보건소 보건7급 최근수입니다. 연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올해 여름휴가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최종 책임자인 김용금 담당님은 어땠습니까?

○ 예방의약담당 김용금 예방의약담당 김용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휴가를 못 갔습니다.

황금상 위원 일체 휴가 그런 것 없었구요?

○ 예방의약담당 김용금 네.

황금상 위원 아까 보건소에 요구한 자료하고 김영주 씨와 최근수 씨가 다 들어가 있는 직원들의 근무일지, 5월 23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고 한 번 방역일지가 제대로 됐는지 근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기센터소장님, 항공방제가 거진 원액으로 뿌리죠? 항공방제를 할 때 약재가 거진 원액이라고 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아닙니다. 항공방제할 때 일반적으로 36배 정도, 금년에 몬카트하고.

안병원 위원 네, 아까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거기에 전착제가 360배 희석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9배가 됩니다.

안병원 위원 굉장히 강도가 높은 약재인데 아까 농기센터소장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항공방제를 하면서 약재에 피해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간혹 있습니다. 있는 것은 중복살포가 되어지거나 회전할 때 뒤 프로펠러 때문에 잎이 약간 타는 경우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으로서 어떤 살충제와 살균제 혼용 안 되는 것을 섞어서 사용할 때에는 사과나무라도 잎파리가 100% 다 떨어지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김포환경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참천과 서암천에 8월 10일경으로 해서 몇 번 살포했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10일경 전후로 해서는 1번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10일경이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12일날 1번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또?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그 이후로는 서암천에 15일날 1번 했습니다.

안병원 위원 9일날 정도에는 없구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없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러면 10일날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두 군데가 중복돼서 뿌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기영.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이기영입니다.

안병원 위원 특장차를 저도 모니터로 봐서 아는데 상당히 고성능 같습니다. 6개의 노즐로 뿌릴 때 날라가는 거리가 제가 알기로 한 20m에서 30m 날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최대의 출력으로 놨을 때 어느 정도 날라가나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차를 세워 놓고?

안병원 위원 세워 놓든 운행하든.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차가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25m 안 나갑니다.

안병원 위원 서 있을 때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 속력으로 놨을 때는 한 25m에서 30m는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환경은 손으로 잡고 뿌렸을 때 5m가 안 날라간다고 했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김포환경 송명경입니다. 손을 잡고 노즐이 호스처럼 물의 쎄기가 쎄고 밑으로 향하기 때문에 한 5~6m 정도 나갑니다.

안병원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아까 김포환경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경운기 혼자 몰고 다니면서 뿌려봤는데 웬만해서는 옆이나 뒤로 안 뿌립니다. 어떨 때는 혼자 뿌리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뿌릴 때 방향이 대개 앞으로 뿌립니다. 나중에 농민대표로 오신 분들도 이따가 어떤 증언을 하시겠지만 옆으로 뿌렸을 때는 바로 날라간다고 해도, 아까 뭐 바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뿌렸을 때는 어떻든 간에 바람이 없어도 나한테 오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즐방향을 옆으로나 뒤로 절대 안 합니다. 다 앞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시 바람이 쎘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날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이기영 씨도 특장차로 했을 때 거기서는 뭐 달릴 상황도 아니잖아요.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달릴 수가 없습니다. 차를 움직이면서 분사하면 약이 날라가다가 뒤에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안병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입자가 곱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휙 날라가는 것도 봤습니다.

○ 보건소방역소독인부 이기영 그리고 빨리 달리질 못 합니다.

안병원 위원 자료를 보니까 피해 입은 지역을 빨갛게 칠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피해가 적은 지역입니다. 여기 논이 농지정리한 건데 논 한 칸의 길이가 100m이고 폭이 한 40m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1,200평짜리죠?

(「네」하는 농민대표들 많음)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 길이가 100m입니다. 이렇게 거진 100m가 된 지역은 피해가 아주 미세해요. 그리고 운전하시면서 코너링 같은 데는 사람의 습성이 빨리 돌리려는 게 있어요. 직선거리에서는 천천히 하더라도, 그랬을 때 270-1 같은 데는 0.6%밖에 피해를 안 입었어요. 여기 자료에서 코너링 있는 데는 피해를 덜 본 지역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항에서 나머지 부분은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은 어떤 약재, 내가 아까 농기센터소장님한테 항공방제를 하면서 중복됐을 때의 문제점, 전주가 있어서 이쪽은 웬만해서는 헬리콥터가 잘 접근 안 한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분들은 내 지역에 안 뿌리면 분명히 지적합니다. ‘왜 여기는 안 뿌리냐’ 또 ‘왜 중복해서 뿌리냐’, 분명히 약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확인을 했구요, 제가 그래서 또 뭘 알아봤냐면 빔하고 몬카트하고 리바이짓드하고 전착제만 사용해서 혼용했을 때, 이걸 농약회사에다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 피해가 없습니다. 여기에 수참이장님 오셨나요?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네.

안병원 위원 김기환 수참이장님께서 처음 발견하신 거죠?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아닙니다.

안병원 위원 8월 18일날 처음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제가 최초로 발견한 게 아니라요, 최원섭 씨라고 그 양반이 농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입니다. 벼 농사를 한 500평 하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말라리아 약을 초에 뿌렸을 때는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고성능으로 한 번 뿌리고 나서 3일인가 추청벼가 좀 이상하다고.

안병원 위원 고사되는 것이 대개 한 2~3일 정도가 되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네, 그래 갖고 1주일 한 번 더 기다려 보자, 그리고 나서 2~3일 기다렸다가 다시 까 보니까 벼 마디가 노랗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갔다오는 바람에 연락이 안 됐었어요.

안병원 위원 그러면 최초 발견된 게 한 14일, 15일?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7월 28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풀 같은 것은 노랗게 됐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항공방제를 8월 10일경에 뿌렸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8월 9일, 10일, 11일.

안병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내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특장차의 고성능을 같이 뿌려 보면서 눈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다 자기 입장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항에 의해서 조그마한 실수가 큰 일로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 입장에서는 말라리아 소독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일 현장에 나가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사업자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용역시방서와 작업지시서, 사업계획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방역업체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다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전에 허가제로 되었을 때는 위생사나 수질환경기사가 반드시 소독업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장비기준에 맞는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나.

○ 보건소장 백정혜 소독업.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나 소독업 신고라고 그러셨잖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소독업 신고.

이영우 위원 저도 그러면 소독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무런 약품에 대한.

○ 보건소장 백정혜 시설과 장비기준이 맞으면 됩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두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환경의 대표는 위생사자격과 환경기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영우 위원 사장님께서는 그렇겠지만 직원들이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보유할 필요는 없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참모회의 때 8월 21일날 검사의뢰한 결과가 9월 25일날 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위원장 임종근 시료분석 결과에 보면 보건소에서 살포한 뉴아이콘의 주성분인 람다싸이할로스린 그게 검출되었다고 왔는데 잔류검사 결과 소견에 보면 말라리아 방역을 3일 간격으로 150배로 총 17회 살포함으로써 작물에 영향을 미쳤으며, 뉴아이콘 주성분인 람다싸이할로스린은 살충제로써 계속 살포 시 약해가 일어나며 검출한 게 2배로 뉴아이콘에 의한 피해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참모회의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방역회사에서는 일절 논 같은 데는 바람도 안 타고 뿌린 사실이 없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뉴아이콘에 의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답변하고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김호선입니다. 저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 장비로써는 그게 날려서 논까지 갔다는 자체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농민대표분들께서 방역활동을 한 걸 실제 목격한 분이 계십니까?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수참천의 피해농가 박찬흥입니다. 저희들이 1년 피땀흘려서 농사지은 것이 말라리아 방제 뿌린 걸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두 달 넘게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 방역한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을 자꾸 속이고 바람 안 부는 날 뿌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증인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이런 데서 회피하고 그럽니까?

○ 위원장 임종근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뿌리는 걸 어떻게 뿌리더라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그러니까 바람부는 날 우리 이산복 씨가 거기 주위에서 보고 그걸 무관심했는데 나중에 벼가 죽으니까 그 때 뿌려서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실제 보신 분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해농민대표 이산복 하성면 하사리 이산복입니다. 그 약을 아침 7시까지 보건소에서는 뿌리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낮에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날 높새가 그러니까 동북풍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높새바람이 몹시 불 때 뿌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 200m 주위에서 봤는데 그 약제 날린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잘 알았습니다. 방향은 바람에 날랐을 뿐이지 방향은 논쪽으로.

○ 피해농민대표 이산복 방향은 그당시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리는 거, 바람이 몹시 불 때 뿌렸기 때문에 남쪽으로 날리는 걸 봤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잘 알겠습니다.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한 번 정도는 하다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논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논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현재 25필지 22농가에 한해서 피해를 본 거니까 방역한 데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2농가에 대한 피해면적이 거기 나온 것이니까 그 한계 내에서 저희가 질의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우리 농민대표분이 대책위원회 위원장 같으신 분이 오셨습니까?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수참리 이장 김기환입니다. 대책위원장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대표분이 일어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피해농가가 22농가가 맞습니까?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저희가 조사되어 온 자료를 보면 14,191평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히 맞습니까?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로 봐도 되겠죠?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네.

윤문수 위원 14,191평이면 어느 정도 현재 쌀값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까요?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그 때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700여 만원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평년작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작황조사를 한 결과 약 4700여 만원 정도라구요?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네.

윤문수 위원 지금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그쪽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어떻게 판단을내리고 또 중지를 모으고 계십니까, 어떠한 결과로 기인된 그런 걸로?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저희들이 여기 목격한 분도 있고 사실 벼가 낙태된 것이 그 때 항공방제는 아니고 지금 말라리아 약에 의해 가지고 몇 차례 계속적으로 뿌린 바람에, 그리고 바람 부는 날 뿌리는 바람에 이게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백정혜 보건소장께서는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제초제라든가 이상기후, 신종바이러스 등의 어떤 병충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그거는 책임회피입니다. 그것은 약을 반복적으로 계속 뿌렸고, 바람 부는 날 뿌린 걸 목격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제초제를 누가 거기다 뿌립니까? 벼에다 제초제를 뿌리면 저희들 농사를 수십 년 지었는데 뿌리째 다 죽습니다.

윤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제초제를 뿌린다고 해도 22농가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없는 거구요?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윤문수 위원 이상기후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수참천과 서암천 부근에만 나타날리도 없는 거구요, 또 만약에 신종바이러스에 의한다고 하면 이건 장기적 과제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항공방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되십니까?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항공방제는 수십 년간 뿌렸는데 반복적으로 2번 뿌리면 끝만 빨갛다, 한 15일 되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태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농약으로 인한 약해 피해는 어떤 농약이든지 다 있을 수 있죠?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약해는 일시적으로 조금 있죠.

윤문수 위원 예를 들어서 희석비율이 과하거나 낮거나 반복해서 뿌리거나, 어떤 농약이든지 식물의 약해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네, 조금밖에 없죠.

윤문수 위원 지금 서암·수참천 주변에 특장차하고 김포환경에서 뿌린 차가 지나간 옆둑에 갈대가 꽃이 안 피었죠?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네.

윤문수 위원 그거는 그 둑에 바로 옆에 있는 논들이 주로 80% 이상 피해를 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농민대표분이 증언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거는 약제를 통한 특장차나 더 나아가서는 김포환경 이런 약해의 피해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농민대표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네, 맞습니다.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피해농민대표 박찬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 자꾸 질의를 하여 죄송합니다. 왜 뉴아이콘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았는데요, 뉴아이콘이 8월달에 분무돼서 뉴아이콘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네, 7월 4일 이후에는 뉴아이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결과 수임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하이스피어란 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 약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연막소독용 약품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도 말라리아방역이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8월 이전에라도 연막으로 해서 그쪽에 살포된 적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쪽에는 주로 분무가 연막보다 훨씬 강한 약이기 때문에 그쪽에 분무를 하면 대충 연막은 안 나갑니다.

유승현 위원 전혀 사실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뉴아이콘이란 약을 가지고는 연막도 쓸 수 있고 분무도 쓸 수 있는 겸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약품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하이스피어란 약은 연막소독용으로만 사용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7월달 이후에는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7월 이전에는요?

○ 보건7급 최근수 최근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뉴아이콘은 분무와 연막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유승현 위원 뉴아이콘은 겸용할 수 있습니까?

○ 보건7급 최근수 네, 그렇습니다. 하이스피어란 약품은 연막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뉴아이콘이란 약도 연막으로 안 되었고 분무로만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 보건7급 최근수 다른 업체에서는 뉴아이콘을 연막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7월 이후에 사용한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피해지역 이외에서 연막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연막용으로 하게 되면 무슨 무슨 약품이 들어가나요?

○ 보건7급 최근수 연막으로 사용할 때에는 저희가 어떠한 연막이든 간에 경유만 가지고 원료약품과 거기에 경유를 사용합니다. 다 같이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의문점이 있는데 혹시 연막이 됨으로 해서 경유가 공기중에 남아 있으면서 그것이 바람부는 날 가서 전착돼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고려해 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무와 연막으로 연막은 입자가 공기중에 급격하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방제효과는 분무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공중으로 확산되면.

유승현 위원 아니, 거기에 경유가 첨부된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경유가 첨부되더라도 분무입자는 조금 상식적인 수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입자는 항공방제는 물방울 1개가 0.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성능은 0.15~3m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환경이나 보건소에서 한 그 차에서 나온 것은 한 0.3m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들도 분무되는 입자는 물 1개에 완전히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방울방울들입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연막으로 했을 때 경유라는 물질이 거기에 함유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살포되었을 때 주변에 농작물의 피해가 날 수 있는 사실이 있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공중에 전부다 날라 가기 때문에요.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뉴아이콘이란 약제가 실제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었든 간에 뉴아이콘이란 약제가 치명적으로 그 농작물에 손해를 끼쳤다고 봐야지 약제가 해롭지 않은데 바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백정혜 이 뉴아이콘이란 약은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이고 전국의 234개 보건소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쓰고 있는 약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 방역약품도 살충제고 농약입니다. 벌레를 죽이는 농약이기 때문에 간혹 물고기 같은 거는 살충제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버섯이나 양봉농가에 피해를 입힐 수는 있지만 벼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전국적으로 1건도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보고된 사실은 없죠?

○ 보건소장 백정혜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보고된 사실은 없는데 지금 바람의 방향과 어떤 걸 주민들의 얘기로 봤을 때 는 그 약제가 해롭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고 뿌렸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기 전에는 사실적으로 농민들 여러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바람부는 날 뿌렸다든가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큰 어떤 손해 끼치는 정도는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뉴아이콘이란 것이 과연 농작물에 피해가 있느냐, 희석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석배율에 따라서 약간의 정도차이는 보이는 것만큼은 사실인 거잖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 문제를 제약회사에다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보건소장 백정혜 동일한 조건,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같은 장소, 같은 기온 그리고 같은 실험방법, 같은 희석에 의한 동일한 실험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승현 위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따지자면 내년에 다시 그 지역 그 논에 가서 뿌려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할 수 없고 앞으로 미리 그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에 검사의뢰한 결과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농약성분 잔류기준이 없더라도 아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0.02ppm을 검출한 건데 2배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0.02ppm이란 검출한계는 그 실험에서 사용한 장비의 검출한계입니다. 그러니까 0.02ppm 이하는 그 기계로 검출이 안됩니다. 검출한계란 뜻은 그 뜻이지 검출한계의 몇 배가 나왔다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성분 잔류기준이 없더라도 우리 국내 기술로도 약해 규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추정성분을 전부 검사했더라면 지금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성분과의 비교량, 잔류량 비교를 해서라도 일단 판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약회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농민대표분에게 묻겠는데요, 그 때 당시에 분무만 했고 연막에 대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연막은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연막은 없고 분무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무를 했을 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계속 했을 텐데 유독 이쪽에만 피해가 난 부분을 꼭 보건소에 한 방역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사실 등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논을 나가 보니까 제가 봐도 이상하더라구요, 왜냐 하면 추청벼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넘어가면 피는데 195-3번인가 거기는 대안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 논에 대안벼를 다 심었는데 한쪽에는 피고 한쪽에는 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제가 기다려보자, 피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까보니까 노랗게 낙태가 되는 걸 확인하고 다른 추청벼도 그런가 나가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들이 알 수 없으니까 통진농업인상담소장님 등 다 오셔 가지고 이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약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며칠 전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뿌리고 했는데 그게 자꾸만 노랗게 죽어가더라 하는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 담당님을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현장을 보여주고 무슨 약을 뿌렸느냐고 그러니까 뉴아이콘이란 약을 뿌렸다고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포환경 김 사장님이 오셔서 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뿌렸느냐 하고 같이 추청벼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만 해도 아끼바리는 피지 않고 한참 배가 불러오는 상황이었는데 눈으로 봐도 낙태가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까봐야지만 낙태가 되었구나 하는 거죠.

유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없었고.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그리고 또 뭐냐면 서암천 뿌린 그 구간에 콩하고 깨를 심어놓았습니다. 거기는 약을 안 줬어요, 그러면 거기는 과연 안 줬냐, 거기만 뿌렸냐? 분명히 그 약을 뿌리면 콩이 죽고 그러니까 안 뿌린 것 같드라구요, 지금도 거기는 5m 간격으로 풀이 파래요, 또 밤나무 있는 데는 또 안 죽어요.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약이 균일하게 살포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네, 거기는 약을 안 줬으니까 풀이 멀쩡하드라구요.

유승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농사를 거기서 경작하시면서 지금 추정하는 것은 여기 보건소에서 방역한 말라리아 병충해 약으로 인해서 그것이 고사되었을 것이란 이유밖에 또 다른 사항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네.

유승현 위원 특별하게 농민들이 어떤 약을 거기에 더 첨가해서 더 주었다든가.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지금 확실한 문제가 접해 있어 가지구요, 제초제 같은 거는 웬만해서 제가 영농회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접해 보았거든요, 옛날보다 반이 줄었습니다. 김포평야에 가보면 논두렁이에 풀이 그대로 있어요, 제초제를 안 줘 가지구요.

유승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일지라든가 어떤 현황, 상황을 미루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서는 특별하게 어떤 것을 잘못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뉴아이콘에 대한 인증이 입증된 것도 있구요, 단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란 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예를 들어서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넣었다라든가 아니면 이 약을 써야 되는데 다른 약을 썼다든가, 우리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어떤 실수가 있었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누구를 문책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뉴아이콘을 다음에 내년에도 말라리아 병충해 약으로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기로에 걸린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수십 종의 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 말고라도, 만약 그것이 원인이라면.

유승현 위원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람다싸이할로스린 그걸로 나온 다른 회사 약도 많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많은데 밝혀지지 않더라도 못 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수한 약인데도 불구하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원인규명이 될 때까지는 못 쓰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못 쓰기 때문에 그 약효가 어떤 유해하냐, 무해하냐를 떠나서 우리 주변의 실수가 있었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유를 살포하는데 경유 양을 많이 집어넣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또 아니면 그 약을 뿌리는 차가 그 전에 다른 곳에 다른 약을 살포하고 그대로 청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다른 곳의 현장에 가서 다른 용도로 뿌려진 거는 아닌지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기온, 기후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신종전염병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농민들이 제초제를 뿌린 거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제가 그날 21일날 나갔을 때 이장님 두 분이 20일날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때 김포환경에서 다른 데서 제초제 작업을 하고 그 통을 씻지 않고 거기다 방역약품을 넣은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제초제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씻지 않고 거기다 해도 피해가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제초제도 또 여기에 연관이 되는구나 하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항공방제를 왜 원인으로 지명했었느냐면 하사리 농민들이 여기서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항공방제 이후에 3일 동안 벼가 새빨갛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문제가 있었다구요. 그래서 그게 비가 오고 그러면서 2~3일 뒤에 없어졌다고 하신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날 하사리 주민 6분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항공방제와 말라리아 약품의 의심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서류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9일에 항공방제와 말라리아 방역이 문제인 것 같다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농민들은 방역약품이라고 그러고, 저는 방역약품일 수도 있겠지만 뭔지 모르겠으니까 밝히자고 그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우리 농민들 제초제를 안 뿌립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라목손을 뿌린 걸 확인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아닐텐데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조사를 해 봤으면 했었는데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만 게 저는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현 위원 결과가 끝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렇습니다. 거기서 판정이 되었으면 될 일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유승현 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를 밝혀내는 것도 사실적으로 지식의 정도나 여기 위원님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명도 해야 되고 단,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면 서로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태만한 부분은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건 우리가 알뿐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장차를 그 때 방역차량 같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김호선입니다. 저희는 동력분무기란 걸 방역을 하면서 거의 여태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일을 맡으면서 처음 장비로 쓰게 되었고, 또 저희는 아파트 수목소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통을 이 작업 외에는 다른 데 쓴 게 없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약품 외에는 다른 거를 쓰지 않았다?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다른 거를 쓸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방역약품은 수동식 분무기로 해 가지고 거래처 같은 경우는 수동식 분무기를 썼고 이 작업을 위해서만 투입된 장비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런 경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그쪽에 살포된 것은 항공방제 아니면 지금 여기 김포환경에서 한 방역밖에 2군데가 없거든요, 더 이상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것이 있구요.

○ 피해농민대표 고재진 수참2리 (前)이장 고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참천하고 서암천이 왜 여기에서 발생했느냐는 거에 대해 위원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장을 볼 때 작년도에 수참리에서만 7명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저희 동네에서 여자분이 임신을 했는데 그분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애를 낳고 보니까 애까지 감염이 되어 가지고 일산백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기 전에도 2002년도에 처음 발생이 되어 가지고 매년 6월달에 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면서 작년도에 분무소독을 하면서 우리가 경유를 40ℓ를 하루에 소비하더라구요, 1리, 2리 전체가 소비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공장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경유가 없으니까 20ℓ짜리 2개를 부탁하니까 뿌리다가 모자라니까 내놓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갖고 계속 뿌리다 보니까 올해는 장마도 많이 지고 그래 가지고 좀 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보건소에 가서도 분무소독만 절대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유소독을 자율적으로 하게끔 경유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해 준다고 얘기만 했고 대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쭉 되어 있는데 잠깐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7월 28일 수참리 소재 이승훈 씨 논에서 중생종인 대안벼를 심었는데 대안벼가 중생종으로써 빨리 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수기인데도 이상하게 벼이삭이 피지 않아 수참1리 최원섭 씨가 발견하여 수참1리 이장인 김기환 씨에게 알려 보건소 및 통진농업상담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상하게도 처음에 현장을 확인하고 말라리아 모기약 일명 뉴아이콘입니다. 피해를 본 것 같다고 한 것이 하성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벼가 이상하니까 보건소 및 농정과에 말라리아 모기약 아니면 항공방제에 의한 피해인 것 같으니 피해보상을 해 주십시오라는 진정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진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걸 악용하여 항공방제에 의한 피해인 것 같다라고 계속 주장하여 우리는 원인분석을 부탁하기 위하여 8월 24일경 수원농촌기술센터에 가서 알아보니까 원인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만 알고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언론사에 우리가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월 2일 MBC방송국 이승용 기자가 촬영하여 9월 4일 MBC 9시 뉴스에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방영한 가운데에서도 보건소에서는 여러 각도의 검사의뢰 및 임상실험은 하지도 않고 책임만 회피하려는 인상만 농민들에게 비춰져 주민들은 주민대로 9월 4일 서암천 둑에서 잡초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임상실험을 시작한 5일 후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여기 저희가 비디오촬영을 쭉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도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하였더니 저희가 임상실험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9월 13일부터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수참1리 이장, 수참2리 이장 입회 하에 합동 임상실험을 3일 간격으로 3회 걸쳐 서암천 부근에 뉴아이콘을 살포한 결과 9일부터 잡초 및 옥수수가 죽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비추어 명백한 인재인 만큼 김포시에서는 1차적으로 피해견적 면적에 대한 피해보상을 100%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고, 농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빨리 보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주축으로 뉴아이콘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보건소를 주축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과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뉴아이콘을 만든 한국소독약품주식회사라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에 대한 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뉴아이콘 약의 효능을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더라도 아마 뉴아이콘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약 효능만 믿을 것이 아니고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작물에 대한 임상실험에 대한 임상효과를 보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선택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건소상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김포시 공무원들께서도 내가 주민 입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주 장시간 낭독을 해 주셨는데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런데 왜 그쪽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임상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자체적으로 40일 동안 했을 때 150배 실제로 희석한 그 약을 가지고 실제로 분무한 특장차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고, 그랬을 때 이상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또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고 했더니 13배, 30배, 40배, 50배 이렇게 희석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확인자가 와서 담당자가 보고하기를 ‘이상합니다. 약을 강하게 해 가지고 뿌린 데는 안 죽고 약을 약하게 한 데서는 죽고 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유승현 위원 반대현상으로 나왔군요?

○ 보건소장 백정혜 반대현상이어서, 그렇다고 농민들이 시험한 걸 의심할 수는 없다, 우리 것도 믿어주셔야 되고 또 농민들이 실험한 것도 믿어주셔야 된다, 양쪽이 믿는 상황에서 여러 제3자까지 관련된 부서와 개입해서 같이 실험을 해 보자 그래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다시 한 건가요?

○ 보건소장 백정혜 다시 제3자가 했는데 거기서 결과가 50배 희석액에서 풀이 고사하는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반대현상으로 희석 수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나오게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뉴아이콘 회사측으로부터는요?

○ 보건소장 백정혜 뉴아이콘회사에서는 그 실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유승현 위원 풀에는 그렇게 이런 잡초들한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 보건소장 백정혜 그리고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출수기에 있는 벼에는 안 해 봤다 그런 얘긴가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는 지금 방역약품을 하천쪽에 있는 수풀에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험은 직접 살포한 것입니다. 저희도 직접 살포를 해 봤고, 다 거기다 직접 살포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 것은 직접 살포가 아니고 풀쪽에 죽이는 걸로 논쪽에는 안 가는 건데 간접살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람에 날려서 간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실험하게 된 동기는 개천에 보면 갈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억제되어서 나오지를 못 하더라구요, 나와도 쭉 자라 가지고 고개를 내밀어 가지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게 꽃을 못 피우더라구요, 그래서 벼하고 똑같은 현상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실험을 해 보니까 노랗게 한 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뿌리니까 노랗게 뜨더라구요, 그러면서 마냥 마냥 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건소, 송 주사님께 나오라고 해 가지고 확인을 했었어요, 그 때 김만구 기자님도 그 때 오셨었죠, 전부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죽더라, 우리끼리 한 걸 인정을 못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뭘 했느냐면 그럼 농정과 주사님 등 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같이 실험을 다시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더라구요, 또 50배에서 옥수수나무와 풀하고 말라죽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포환경 김 사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서암천은 뿌리고 수참천은 안 뿌렸다, 그게 아니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수참천을 뿌렸을 때는 서암천까지 다 뿌린 거예요, 그 약을 한 번 뿌렸을 때 약하게 뿌려도 그 약 효과가 내가 알기로는 열흘 가야지만 다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간격으로 계속 중복으로 뿌렸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로 그 약으로 풀이 안 죽을래야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아이콘이란 약을 보건소에서 얻어다가 기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불을 부쳐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유에다 불을 붙이는 식으로 시커멓게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묻겠는데요, 보건소에서 구간별로 약을 뿌렸는데 왜 밤나무하고 콩 심은 데하고 깨 심은 데는 약을 안 뿌렸는지요, 밤나무 사이가 한 7m, 8m가 되는데 그 사이는 안 뿌려 가지고 풀이 아직까지 파랗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물의 피해가 되니까 분명히 여기는 약을 끊고 지나가다 뿌렸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김호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뿌리고 지나갈 때 밤나무가 있으면 그 뒤에 풀이 그대로 있는 거는 밤나무에 약품이 맞았기 때문에 그 뒤에 약이 안 넘어간 부분입니다. 안 뿌린 게 아니고 저희는 다 뿌립니다.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왜 약이 안 묻었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느냐면 뉴아이콘 약을 뿌렸는데 버드나무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카메라로 찍어 놓았습니다. 나무가 죽을 정도면 벼 같은 거는 성장이 억제되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유승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 약으로 인해서 피해 정도가 정말 심히 정확하다라는 정도로 의심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약제로 인해서 또 다시 다른 농가에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상급기관에 지금 농촌진흥청에도 새파란 벼가 피고 있죠, 연구실험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런 쪽에 이 약품을 의뢰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유도해 볼만한 행정대처는 하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저희들이 8월 21일날 시료를 이장님 2분하고 우리 직원하고 가져갔을 때 그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 해 주기 때문에 실험을 의뢰할 테니까 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져오십시오 해서 이장님 2분하고 농업인들, 우리 직원만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뒤에 얘기가 이장님들 2분과 농업인이 같이 가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해서 안 해 주려고 얘기한 겁니다. 설득을 2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여기 이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저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그 다음 9월 6일날 저희가 다시 시료를 가지고 항공방제 농약 3가지, 그 다음에 그라막손, 그 다음에 다시 또 8월달부터 그러니까 약 분석기간이 충분히 지나고 했지만 분석이 되는가 해서 저희들이 또 보냈습니다. 가지고 직접 갔습니다. 이제는 안 해 주겠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서도 오고 어디서 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골치아픈 일 그 농과원은 전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되면 법정에 가서 자꾸 증인이 돼서 나가니까 이렇게 골치아픈 건 우리가 못 해 주겠습니다라고 사실 그렇게 돼서 두 번째 저희가 의뢰한 것이 분석을 안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에도 왔었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바쁘시지만 와 달라 해서 둘러보고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고 하여튼 그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상급기관에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약제를 가지고 보건의료계통의 상급기관에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의뢰해 본 적이 있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처음부터 8월 20일부터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저희쪽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분석과에서 농약을 하기 때문에 의뢰를 했더니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술이 없어 안된다고, 그리고 또 안되는 이유가 만약에 경우 우리가 해 본다손 치더라도 그쪽의 식품분석과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의 한계가 있지 논에 있는 거는 자기들이 못한다고, 그건 농촌진흥청에 알아보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 농촌진흥청에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 보건소장 백정혜 처음에는 그렇게 했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뒤에 항공방제한 3가지 성분과 그라목손까지 가지고 했더니 그거는 못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처음에 한 가지 방역약품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발견하고 아마 여러 가지 같이 하기 위해서 가셨던 모양이구요, 저희쪽에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역약품회사가 검사를 논물까지 깨, 콩까지 가지고 갔을 때 안 받은 이유를 제가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로 지금 알아보았는데 거기 부서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과의 잡초연구실에 이인용 박사와 김진배 박사입니다. 이분들의 거부사유가 물론 같은 지역에서 검출이 중복되었다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대로 전화를 받아 적은 겁니다. ‘방역약품 성분인 람다싸이할로스린은 식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벼 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석이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한다’라는 게 첫 번째 사유였습니다.

유승현 위원 아니, 분석을 해 보지도 않고 그런 내용.

○ 보건소장 백정혜 그래서 받아 주지 않는다는 게 거부사유였습니다.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요, 박사님 3분을 만났습니다. 한 3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벼를 다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하시는 말이 꼭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다른 약 때문에 이런 의뢰가 온 게 많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을 해야 벼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우리가 뉴아이콘약을 뿌린 지 한참 있다가 이걸 정지를 시켜놓고 한참 있다가 비를 많이 맞고 여러 번 며칠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의뢰한 거거든요, 박사님도 잔량의 미상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아보니까 그 주성분이란 게 나오기는 나왔더구요, 그런데 그걸 갖고 죽었다, 벼가 낙태되었다고 얘기는 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봤자 결론은 뻔하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더라구요.

유승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어떤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걸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행한 만치 시에서 적법한 절차와 그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걸 저희가 파헤치고 있구요, 또 나머지 필요하다면 성분분석도 따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 입장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한 번 보건소측에서도 다시 한 번 농촌진흥청하고 협조해서 그런 조건을 온실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벼이삭도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협조해서 성분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내년이나 돼야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걸 간단히 말하면 재현성입니다. 모든 걸 재현을 그대로 조건을 주었을 때 그것이 재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유승현 위원 아니죠, 거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거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약이 작물에 지대한 영양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만약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때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내년에 한 번 다시 실험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고, 서로 책임공방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을 통해서 한 번 실험을 해서 그 결과 데이터를 한 번 뽑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런데 재현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금년에 기상조건이 여러 가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초부터서 약을 8월 20일경까지 뿌렸다고 하면 그 때 기상조건과 식물체의 연약도나 생리상태, 그 모든 것이 같은 조건일 때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 문제는 농민들이나 저희들도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제는 지금 약효가 내년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정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농촌진흥청의 작물시험장이나 여기에 협의를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제일 확실한 게 공문이니까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낸 데에 대한 결과는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서 일이니까 하루이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지만 농작물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하루이틀 이 일 때문에 일을 허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종결돼서 새로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끌려 다니시고 여기에다 신경을 쓰시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속하게 행정적으로라도 빨리 원인을 규명하고, 규명이 안된다면 그거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하루속히 이 사건이 종결되어야지, 벌써 8월달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10월달 넘게까지 왔을 때에 과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는가 하는 걸 고려해서 2분이 한 번 상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다각적으로 건의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피해농민대표 고재진 수참2리 (前)이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MBC 이승용 기자가 15일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농촌진흥청 거기에 갔더니 검사결과가 할 수 없다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임상실험을 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임상실험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여태까지 저는 거기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계속 끌려다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이 벼를 보면 진짜 열통이 터집니다. 여기에 벼이삭이 매달려야 될 건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저희는 1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과연 3개월, 4개월 월급을 안 줬을 때 과연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걸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본 겁니다. 분명히 데모하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 농사를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무 끌려다니게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줘 가지고 2차적인 거는 보건소에서 뉴아이콘 회사하고 어떻게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렇게 되어 가니까 빨리 종결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김포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뉴아이콘이 어느 파주지방에서도 이렇게 농민이 시달림을 받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가 너가 아니다라고 자꾸 공방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해 줄 것은 깨끗하게 인정해 주고, 뉴아이콘이 이래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고 김포시에서도 의회하고 다 해서 뉴아이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해 준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꾸만 시간낭비를 해 가지고는 서로 안 좋을 것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아까 얘기했던 작업지시서하고 용역시방서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올 때까지 잠시 조사중지를 하시든지 그러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보건소장님은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시고.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다 안 왔고,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서도 방역약품회사 한국소독약품에서 농업과학기술원에 검사거부를 했다는 당사자들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었거든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이용준 위원 조사중지를 한 10분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약안전과의 잡초연구실에 이인용 박사와 김진배 박사 이 2분이 거부하셨는데 그분들의 거부사유가 방역약품 성분인 람다싸이할로스린은 식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벼 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분석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같은 지역의 검출조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조사중지 동의가 있으므로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조사중지)

(17시 16분 계속조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부탁했던 용역시방서하고 작업지시서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지금 왔는데 보니까 작업지시서는 없습니다. 용역시방서 7번에 보게 되면 작업지시서의 소독사항에 대하여는 작업지시서에 의한다라고 그랬는데 작업지시서를 보건소 자체에서 2002년도에는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작성을 하지 않은 것 같구요, 그걸 방역업체한테 작업지시서를 주지 않았고 단지 위에 없는 내용은 유생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실시지침, 국립보건원에서 발생한 거기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구요, 그래서 2002년도의 방역계획하고는 2003년도에는 좀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가지고 오신 이 두꺼운 걸 전부 방역업체에 줄 수는 없었을 텐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업체인 김포환경에서는 아까 작업자 송명경 씨는 현장책임자 지정을 보면 월곶면, 하성면, 통진면은 현장책임자가, 현장책임자하고 실제작업자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현장책임자는 회사인 대표 저 김호선이 맡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김포환경에서 보건소에 제출한 작업공정표 및 현장책임자 지정에 보면 현장책임자가 최경옥 씨로 되어 있네요?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그 최경옥 씨는 저희 회사의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방역협회에서 하는 방역교육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서류를 제출할 때 보게 되면 실제 방역작업을 하는 사람을 보고 현장의 책임자라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동승을 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실제 방역하는 송명경 씨가 하는 걸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현장책임자일텐데 이분이 현장에 같이 나가지는 않았죠?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처음에 저희가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저희가 작업지시 방법이라든가 작업방법이라든가 위치 이런 부분을 다 확인시켜 주고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처음에만 그랬지 계속해서 최경옥 씨께서 탑승을 해서 송명경 씨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같이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계속적으로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인식하는 게 틀릴지 모르겠지만 현장책임자라는 것은 실제 방역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같이 동승을 해서 현장에서 방역하는 걸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역업체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찰이 좀 있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먼저 서암과 수참천과 관계된 피해농민, 그리고 2분 소장, 김포환경 여러분들께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원만한 사무조사특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일간 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다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분무소독을 통한 방역활동이 운이 나쁘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수적 상황이 합해져서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백정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만약에 벼 피해지역하고 보건소에서 방역한 구간하고 일치가 된다면 모르지만 현재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방역소독약으로 인한 피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문수 위원 아까 여러 가지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인 소인자를 통해서 전체를 부정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런 측면이 인정이 된다 해도 전체를 부정하기에는 그것이 효과가 떨어져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 갖고 끝이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께서 저한테 피해보상 청구서를 가져오셨을 때 제가 공문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항이 지금 다 검사가 의뢰되어 있으니까 제초제든 방역약품이든 항공방제이든 기온이든 의뢰가 되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원인규명이 되면 피해보상 문제는 다시 검토하기로 그렇게 제가 공문을 주민들께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윤문수 위원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임상시험을, 내년에 이 일과 별개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농민분들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백정혜 소장님과 함께 긴 시간을 갖고 한 번 임상시험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똑같은 조건이면 내년도 똑같이 방역한 날짜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자꾸 그런 억지를 쓰시면 안 되고 지금 불특정하게 현장에 뿌려졌고 정확한 현상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년 출수기쯤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재현해 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장기적 안목으로 그걸 해 보구요, 지금 백정혜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항공방제라든가 제초제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기인된 문제인 이상기후, 또 신종 바이러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학자분한테 의뢰한 여러 가지 조사서 이런 것이 면피용으로.

○ 보건소장 백정혜 전 면피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건을 해결할 때에는 의심스러운 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윤문수 위원 보건소가 그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

○ 보건소장 백정혜 무관하지 않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방역약품이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무관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다 관계가 같이 있습니다. 저는 방역약품이 무관하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어쨌든 간에 방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 보건소장 백정혜 방역뿐이 아니라 그쪽에 살포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전부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일정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의심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다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역약품은 아니다’ 그런 말씀 절대 드린 게 아닙니다.

윤문수 위원 내년에 똑같은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칙적인 얘길 많이 하신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만들기 전에는 어떤 결과 나온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억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것에 접근돼서 임상시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진행은 별개로 내년에 또 해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나, 그렇게 되면 판명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피해지역과 연관된 정황을 다 펼쳐 놓고 가능성을 타진해 봤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가능성이 낮다, 없다는 아니지만 낮다고 판명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무소독으로 기인된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문수 위원 조금 아까 일정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이지만 인정한다고 해 놓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 보건소장 백정혜 이런 화학적인 성분을 입힌 약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납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검사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소장께서는 뭐냐면 근거에 심증만 가고 확실한 물증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본 사람이 확실히 그 때 비디오로 촬영하거나 더 나아가서 완전히 어떤 약리의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됐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렇게 진행된다 해도 결과가 상당히 무색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으로 결정짓고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저는 이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6년 반 동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품분석과장으로 근무한 적 있습니다. 그런 검사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의뢰를 했더라면 나왔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초제라든가 이상기후, 심지어는 병충해에 의해서.

○ 보건소장 백정혜 제가 살포 약품으로 제시한 것은 제초제와 항공방제와 방역약품 이 3가지입니다.

윤문수 위원 이 보세요, 소장님. 제초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도 그렇게 방역약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학적으로 검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문수 위원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물고늘어지면.

○ 보건소장 백정혜 검사를 했으면 증명이 됐을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 보건소장 백정혜 검사를 의뢰했으면 검사가 나오는데 제가 약품분석과장을 했단 말씀 지금 드렸습니다. 검사의뢰 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유무를 일단 판단하고 검사기준이 없다손 치더라도 유무를 판단해서 어떤 게 많이 있는지 해서 비교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윤문수 위원 그 문제는 내년에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서 임상시험을 하고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어떤 상태든지 응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것은 긴 시간을 갖고 저희가 인내를 하면 되구요, 현재 그러면 소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인데 어떠한 경우로 여러 가지 정황이 기인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나름대로 판단하시기에 다 조사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볼 때 왜 이런 출수가 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나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도 검사의뢰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농민들한테도 검사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결과가 나오면 피해보상 문제는 그 때 원인제공자하고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지금 벼 수잉기가 7월 15일부터 30일간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지역에 항공방제한 날짜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한 날짜가 거의 비슷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 수잉기에 살포한 각종 약재들이 어떤 복합적인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윤문수 위원 우리 보건소장께서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 항공방제를 기점으로 볼 때 전후에 분무소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약재가 복합적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나름대로 추정하는 거거든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제초제나 항공방제나 방역약품 이런 부분들이 같은 시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됩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제초제는 빼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빼자고 하면 저도 방역약품을 빼 주십시오.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윤문수 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 식으로 저희의 방역약품으로 몰고 가시면.

윤문수 위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약재의 어떤 복합적 화학작용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소장께서는 추정하신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그런 식의 답변을 주시면 우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상 답변 주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할 때는, 물론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것이 됐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이미 해결이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소가 이런 것에 약점이 안 잡히도록 완벽을 기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조사특위가 더 벌어진다고 보시는 게 초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보건소가, 소장님이 계시기 이전부터 관행대로 해 오던 나름대로의 일들이 지금 이 조사특위에서 문제가 되는 측면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사특위가 예고되기 전에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안 됐습니다.

우선 김포환경에 보니까 작업공정표 및 현장책임자 지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습니다. 현장책임자 인력이 2명인데 현장책임자 1인, 보조원 1명, 그러면 우리 특장차도 분명히 현장책임자가 따로 있을 거고 실무자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현장책임자는 없습니다. 감독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황금상 위원 감독 공무원은 어떤 것을 하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방역담당자가 감독 공무원입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 보면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현장 얘기는 아니고 모든 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합니다.

황금상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 좀 의심되는 것이 방역일지를 쓰고 싸인을 한 사람 중에 연가를 냈으면 분명히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싸인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도대체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방역일지 자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했다는 이런 자료를 믿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원칙적으로 지도감독 해서 지금 방역약품이다, 아니다 이걸 다 떠나서 보건소에서 한 일 자체가 올바르게 했다 할 수 있냐구요. 그런 것 하나부터가 벌써 잘못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백정혜 근무상황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이 근무상황부를 지금 봐서 확인을 했어요. 날짜를 보면 8월 14일날 연가가 되어 있는데 싸인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리에도 없는 사람의 유령이 싸인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전혀 엉뚱하게 방역에 관련된 분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자료라도 확실히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료는 엉성하고, 제가 얘기한 이것이 지금 하나도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방역행정에 대한 일지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깁니다. 확인해서 이 문제는, 이것이 이만큼 불거졌을 때는 보건소장님이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민대표 중 한 사람 거수)

말씀해 보세요.

○ 피해농민대표 현경석 하성에 살고 있는 현경석입니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피해를 제가 최고 많이 봤다고 하면 최고 많이 본 사람인데요, 저는 수라벼를 한 4,000평 심었는데 3,000여 평을 다 피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제초제도 아니고 항공방제도 아닙니다. 제 수라벼는 8월 초에 피었습니다. 8월 한 10일경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그 때부터 제 것은 중단이 됐습니다. 바로 옆 논은 같은 벼인데 그것은 다 피어 올랐는데 제것만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항공방제 탓을 하고 제초제 탓을 하면 이건 책임회피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건소장한테 8월 초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만 여유를 달라, 며칠만 기다려 달라, 지금 조사중이니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제가 9월 한 20일경에 한 번 보건소에 우리 농민들과 다같이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약을 탈 때 직원들 입회 하에 탔냐 안 탔냐’ 했더니 여기에 계신 담당님이 ‘그것 못 했다’ ‘왜 못 했냐?’ ‘직원이 적어서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질 말았어야지 확인도 안 하고 왜 했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소연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아직까지 계속 미루어왔다가 이제 와서는 말을 바꾸고 회피를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한 농민으로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피해의 원인이 방역으로 인한 피해라는 주장이신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방역업체 김호선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업공정 및 현장책임자 지정은 하셨는데 현장책임자 지정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김포환경의 김호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원활하게 안전사고나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분명히 작업자 송명경 씨는 혼자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는 거죠?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장책임자 지정을 하면 직원이 현장확인을 하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서류상으로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서류상으로만 하고.

○ 보건소장 백정혜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현장책임자가 현장에 없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독 공무원이 어느 공무원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김영주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김영주 감독자가 이런 사항도 다 확인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현장책임자가 있지도 않고 혼자 작업을 하는 과정도 몰랐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보건소장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앞뒤가 안 맞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현재 어느 약품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몰라도 오늘 조사특위한 정황으로 봐서는 보건소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또 아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날 분명히 높새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기상대에 확인해 보면 그 날의 날씨가 나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항을 본 농민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방역자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오늘 소장님의 태도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내일 현장에 가서 보면 답이 대충 나옵니다. 이기영 씨가 가지고 있는 특장차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내일 방역용역업체에서 뿌렸던 장비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사항을 보면 대충 나와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소독내역 관련한 약도도 피해입은 농지하고 다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적어도 조사특위에 들어오면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려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조사특위를 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사전 조사 웬만한 것 하고 보충자료 다 받고 농민의견 듣고, 또 오늘 여기 참석하신 이유는 만약에 이쪽에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물어 보고 질의하기 위해서 농민대표를 오시라고 한 겁니다. 또 농민대표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일자 정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장께서 이런저런, 윤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면피용으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가지고 그런 어떤 소신을 펴 주셔야 되는 거지, 물론 내일 현장확인을 하면 결과는 대충 나옵니다마는 지금 방역업체의 관리감독권이 보건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관리감독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작업하는 분이 정식 직원이 아니죠?

○ 김포환경방역자 송명경 네.

이용준 위원 저분이 막말로 해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분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갖다가 뿌린다 한들 무슨 책임이 있냐 이거예요. 그 책임에는 방역업체 김호선 사장한테 있고 거기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김포환경 김호선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작업지를 나갈 때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약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저희가.

이용준 위원 이 보세요. 교육을 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할 뿐이지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우리가 확인할 바도 없는 거고, 또 아까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저분이 무슨 책임이 있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현장책임자 지정했으면 현장책임자가 거기 현장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이것 지정은 왜 합니까? 이것 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소장도 문제지만 용역업체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정을 했으면 지정대로 해야지, 그러면 법을 지켜야지.

○ 김포환경대표 김호선 저희는 나름대로 다 교육도 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현장책임자가 현장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네 업체를 뭘 믿고 용역을 주겠냐고,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항이에요.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보건소장님께 제가 잠깐만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보건소장님이 아까 얘기하시길 서암천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방역을 다 했다고 하셨는데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서암천 3리에서 올라가면서 도사리, 귀전리쪽으로 안 했습니다. 도사리 동네는 안 한 분들이 많아서 주민들에게 가서 물어 보고 다 확인해서 그런 얘길 하는 겁니다. 뭐 김사장님이 뿌려 갖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김사장님께 먼저 어디어디 뿌렸냐 해서 제가 같이 뿌린 장소를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확인한 결과 거기만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이용준 위원 서암천하고 수참천만 집중적으로 뿌렸죠?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네, 거기만 한 17번을 뿌렸다고 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또 1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참천 좌우측으로 300m 지점까지, 그렇죠?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네.

이용준 위원 서암천도 다리를 중점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한 300~400m 그 주변만 또 집중적으로 뿌린 거죠?

○ 피해농민대표 김기환 네, 그리고 항공방제라고 했는데 그 전에 소장님께 보고를 드려 갖고 나오셨더랬어요. 항공방제를 통진면은 8월 10일날 했습니다. 그 날 소장님도 다 나오셔 갖고 약 타는 걸 소장님이 재서 비행기에 넣거든요. 제가 항공방제할 때마다 항상 나가요. 그래서 항공방제하고는 무관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우성환경, 청산환경 방역자에 대하여 오늘 바쁘신데 오셔서 고마운데 이분들이 방역요령이라든가 약품 희석배율, 방역지역 등에 대해서 참고삼아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우성환경 최종원 우성환경 최종원입니다. 지금 제가 방역업체의 참고인으로 나와서 뒤에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역업체로서 김포에 말라리아를 없애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에 대해 같은 업체의 직원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분무소독기로는,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지만 동력 분무기 가지고는 아까 김포방역공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나가 봐야 5m 그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가 가는데 앞으로는 절대 뿌리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뿌리거나 옆으로 뿌리면 뿌렸지 앞으로는 절대로 뿌리지 않습니다. 차가 가면서 앞으로 뿌리게 되면 나한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이 탈 때의 얘기이고, 업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항상 두 사람이 나가거나 한 사람이 나가고 하는데 뒤에 탄 사람이 뿌릴 적에 앞으로는 뿌리지 않습니다. 차가 가면 뒤쪽으로 뿌리지 앞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좌우지간 원만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산환경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 청산환경 이광호 청산환경의 이광호입니다. 농민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무기를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절대 우리는 뒤로 내놓습니다. 아까 5m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최대한 조정해서 내쏠 경우에 5m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3m에서 4m 정도 넓이로 띄어 가지고 쏩니다. 그리고 논에다가 일부러 뿌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갖다 쏟는 것 아니냐, 무슨 책임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일한 금액을 지불했다고 나무라셨는데 그 때가 추석 전전날입니다.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추석 전전에 보너스며 월급이며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무라시면 저희들은 곤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두 분의 업체대표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결론은 내일 한 번 나가서 보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분은 혼자 쐈습니다. 2분이 했을 때는 저도 압니다. 한 사람이 뒤에 타서 분명히 뒤로 쏘는 것을 알지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혼자 운전하면서 쐈을 때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차 뒤 화물칸에다 싣고 호스로 했을 때 한 손으로는 운전하고 한 손으로는 잡았을 때 그 자세가 어떻게 나올까?

○ 청산환경 이광호 그건 가능합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해 보면 나올 수 있는 얘깁니다.

○ 피해농민대표 고재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농삿꾼입니다. 고성능이 어떻게 뿌려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걸지 말라고 법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고성능 분무기로 뿌리면서 얼마나 뒤를 보면서 갔냐, 분명히 안 봤을 겁니다. 볼 수도 없고 봤다면 길에서 서암천으로 차가 굴렀을 겁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잘 알았습니다. 내일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방역관계자 여러분, 특히 바쁘신 데도 참석하여 주신 피해농민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암 및 수참천변 농작물 피해관련 진상규명 조사에 따른 증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서암 및 수참천변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특장차를, 김포환경에서는 방역차를 아침 10시까지 현장에 도착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
임종근윤문수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출석공무원 6명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술지원과장최해복
예방의약담당김용금
간호7급김영주
보건7급최근수
○ 출석인 10명
보건소방역소독인부이기영
김포환경대표김호선
우성환경최종원
청산환경이광호
김포환경방역자송명경
피해농민대표김기환
피해농민대표현경석
피해농민대표고재진
피해농민대표박찬흥
피해농민대표이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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