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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0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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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5.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창하입니다.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 김포시의회를 위해서 항상 선도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이용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이용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준 위원이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용준 이용준 위원입니다. 김포시의회 제5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0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 항상 지역 일에 열중인 우리 유승현 부의장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방금 윤문수 위원께서 유승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유승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간략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능력이 탁월하신 이용준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고 여러 위원님들 간에 서서 분쟁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사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사전 양해에 따라 먼저 수도사업소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며 성숙한 지방자치 행정과 살기 좋은 김포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조례특위 이용준 위원장님과 유승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수도사업소 소관의 2건 조례는 수도요금에 대한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사안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에 의해 전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사유로는 현재 비급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진적인 노후화에 따라 이들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및 수질을 보호하고 식수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이상수도 시설은 관내에 39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1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규정은 매 5년마다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는 이들 시설물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는 수원의 오염, 고갈, 누수발생 및 재해발생 시에 시장은 우선적으로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여 유지보수를 한 차원 강화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도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긴급복구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란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는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에는 사용자 대표회의의 의견 없이 시장이 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는 급수시설관리 업무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간이 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는 협의회는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구성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8조 시설물의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비용 분담 및 산정 등은 대표자협의회의 심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의 대표자 회의소집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과 제21조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제22조 간이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마련하는 등 주민건강을 위한 수질관리 및 합리적인 시설물 관리 등을 개정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수도사업소의 모든 직원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 제공자로서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산원가가 공급단가보다 무려 254원 20전이 높아 공기업 체계로써 채산성이 떨어지고, 또한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원수요금 인상계획과 요금현실화를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한 다른 소비재보다 훨씬 낮은 요금으로 물을 낭비하는 요소가 많아 이에 대한 물 절약차원에서도 인상요인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생산원가보다 공급단가가 높은 곳은 의정부, 시흥, 동두천 3개 시밖에 안 돼 앞으로 단계적 요금현실화는 자치단체별로 계속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워싱턴 소재,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물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요금인상에 따른 채산성 확보차원을 넘어 이젠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시민의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 시설폐지에 있어 현재 간이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시설단위별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수도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 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앞으로 오염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안정적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상수도 설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상수도 요금이 있었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예산이요?

윤문수 위원 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예산 있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작년에 몇 %였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20.4%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랬을 때 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그 외에 나타난 문제점 같은 것을 총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수도요금은 작년도에 20% 인상을 했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일부 목욕탕 같은 업종에선 말이 있었고 문제는 하수도 요금을 금년부터 처음 받았습니다. 저번에도 여기에서 설명을 했지만 1, 2, 3동만 부과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공공하수도 지역으로 고시한 상태에서 그 지역만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별 의견을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구경별, 업종별 20% 인상안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쓰는 수돗물 요금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이라든가 특수업종에서 수도요금은 채산성의 요금인상을 통해서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이것을 하기 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목욕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것은 제시했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인상을 국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나중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쪽 업종에서도 이해하는 측면이 많으셨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윤문수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얘깁니까? 20% 제시안을 하고 그분들의 반응을 수렴했다는 얘기에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어떻게 의견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 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목욕탕 업주 대표되시는 분이 와서 잠깐 얘기한 것뿐이 없구요, 그 이후에 동·면별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전혀 의견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목욕탕 업주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얘기했는데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구요, 그 때 오신 분은 소형목욕탕 업주였습니다. 지금은 소형목욕탕이 사양길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검증이 됐다면 상당히 안심입니다. 만약에 일방적인 어떤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하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있거든요. 향후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된다면 믿음이 가구요, 지금 저희가 사실상 하수처리라든가 상수도 문제가 30% 정도 이상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반복된다고 봐야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물 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그런 캠페인을 한 적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저희가 일반 언론매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열린마당이라든가 일반 지방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올해나 작년에 물 절약에 대한 캠페인의 광고라든가 홍보했던 자료를 총망라해서 갖다 주시구요, 향후 적자가 가중되는 수도사업소의 실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을 인상한다는 대책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절약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전환되면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인상에 따른 효과보다는 실질적 노력의 효과가 결과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과거 여러 의원들이 주문을 했었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의 환경이라든가 교육시설 같은 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린이라든가 주부라든가 불러다가 물 절약과 상수도의 어떤 계획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금년에 저희가 시설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 전에는 홍보관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시설 확장공사를 하면서 홍보관을 만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와서 관람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게끔 하는 것하고 지금 학교에서 계속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다각적인 물 절약의 캠페인이라든가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 소비자단체나 업종별로 여론조사가 됐다 하지만 갑자기 20%에 해당하는 공공요금과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이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물을 절약하는 가운데 적자의 폭을 줄이면서 노력한 결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상된다 했을 때 시민들이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해 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동반되지 않고 일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급속한 형태의 요금인상은 상당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저희 나름대로 절수기를 달아 주거나 홍보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를 인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20.4%, 올해 한 20%인데 사실상 적정수준이 어떤 거라고 하긴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보니까 상당히 인상률이 있고, 또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 간다는 예측이 가능하네요. 하지만 20%는 심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건축허가 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당장 내가 건축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오늘 아니면 내일의 사정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하지 못 하고 건축법의 유효기간 내, 또 법적 기간 내에 연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부여되는 조건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 내가 건축을 못 할 경우가 생깁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난 다음에는 법적으로 1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고, 또 건축법에 다시 1년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유효기간이 2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이미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허가 시에 조건으로 부여하지 말고 착공신고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한 번 질의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김포시에서 원인자부담금받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낼 때 협약하면서 저희가 50%받구요, 중간에 하고 준공할 때 마저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착공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물론 오늘 올라온 안건은 요금인상에 대한 것만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당장 건축법과 상수도법이 서로 보완이 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가지 법이 있으면 예하법이라든지 상위 법이 같이 좀 가 줘야지 허가 때 과중하게 상수도요금을 내고 난 다음에 어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시가 잘못 했을 때는, 그러면 미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낸 것에 대해서 서로 수도법하고 건축법이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시에서 미리 받는 거거든요. 사실 건축이 준공되어야 물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준공시점에 내도 되는 거거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수도사업소장은 그런 면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 위원장 이용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용강리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는데 그쪽 지역의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통해서 관리자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구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윤문수 위원 하성은 또 어디에 간이상수도가 있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민통선 이북을 바라보고 있는.

윤문수 위원 하사리?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쪽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 다음에 대곶은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대곶면 석정리라든가.

윤문수 위원 용강리, 하사리, 석정리 간이상수도 점검표의 복사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점검이 다 끝났나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올해 끝났습니다.

윤문수 위원 다년간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3군데의 간이상수도 점검했던 복사본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간이상수도를 시장이 폐지하기를 원하거나 위탁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조례개정이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상수도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지역부터 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죠.

(이용준 위원장과 유승현 위원 사회교대)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한 게 ’97년도부터 시작했지만 간이상수도가 존재하고 있는 곳을 시에서 예산상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간이상수도를 다 없애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동파가 되고 여름에는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해서 물이 오염되고, 또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므로 해서 물을 먹을 수 없게 수질이 오염되고 그래서 사실상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수질이 좋지 않게 나오는 지역부터 상수도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 수질오염이 됐다거나 했을 때 상수도가 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간이상수도가 오염된 데가 있습니다. 대장균이 오염된 데는 소독약을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장 문제는 질산성 질소라서 그것은 소독약을 넣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지역부터 저희가 먼저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관내의 오지 초등학교에는 상수도가 다 들어갔나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지금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럼 거의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 들어간 학교가 있다는 얘깁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간 데가 아마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학교의 공중위생 차원에서 일단 간이상수도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사실상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소독약은 기준치 이상으로 희석된다든가 해서 애들한테 지장이 많거든요. 조례정비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 이런 데는 빨리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고, 또 점검결과 오염의 횟수라든가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할 때는 다른 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상수도 설치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장도 들어왔고 그러는 바람에 환경오염, 또 전 지역에 수도관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더 활용하고자 하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곶지역을 먼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수도권매립지와 관계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도 간이상수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을 빨리 해 주십시오’ 하고 주민들이 얘기했던 지역이 대벽2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서두르고 있는지, 당시 답변은 몇 년 걸릴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이것을 폐지하고 수도가 들어오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의 수질검사, 배수관로를 매설한 데서 가까운 쪽은 가급적 먼저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먼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어렵구요, 대벽리 같은 데는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내년 초부터는 들어갈 계획이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안병원 위원 대곶 뿐 아니라 양촌도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관계로 학운리는 거진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다 되어 있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일부 지금 안 되어 있죠.

안병원 위원 아직도 학운리도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공업단지 조성하는 데만 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학운지방공업단지는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왜냐면 거기에 공업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관로를 다시 묻어야 되니까 거기는 제외시켰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여건을 배려해서 빨리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여기 조례를 보니까 전면 개정인데요, 8조에 개선조치가 나옵니다.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규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다른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조례가 되면 규칙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이 조례가 되므로 해서 필요한 조치에 대한 내용도 규칙에 담을 수 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김포시 여러 군데 있는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오염됐다는 발표가 나서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현재 수질은 어떻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현재도 먼저와 같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대장균으로 오염된 지역은 청소하고 소독해 버리구요, 질산성 질소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질산성 질소가 나온 지역 중에서도 워낙 오지 같은 데는 관로 들어가는 게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정수기 같은 걸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수돗물이 아무리 깨끗하다 항변을 해도 사실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은 신뢰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들을 전부 이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물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지를 해야 되겠구요, 아까 연 1회씩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아니 분기 1회입니다. 연 1회는 점검이구요.

이영우 위원 아무튼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은 수도로 전부 이용됐으면 좋겠구요, 아까 수도조례를 할 때 제가 질의를 빼먹어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 2, 3동만 내고 있습니다. 왜 1, 2, 3동만 내야 됩니까? 1, 2, 3동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고 해서 내는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 왜 1, 2, 3동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지금 김포시의 수도를 먹는 게 1, 2, 3동만 먹는 게 아니라 10개의 동·면이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1, 2, 3동만 하수도 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다른 게 아니라 1, 2, 3동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하수도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입니다. 상수도도 똑같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원래 급수지역을 고시하고 난 다음에 연차별로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요금 자체도 공공하수도 지역으로 고시하고 난 다음에 받는 거기 때문에 1, 2, 3동만 일단 고시하고 점차적으로 수도공급하는 지역을 고시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1, 2, 3동을 고시했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에게 고시한 것하고 이 비용을 징수하는 것하고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분들에게 해당되지만 1, 2, 3동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안 되고 있고 아무 것도 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김포시 전체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야겠지만 아직까지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유입 안 되는 분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까지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요금을 받는 목적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부분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기 위해서 관로사업 하는 비용을 받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미리 받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그렇죠.

이영우 위원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비용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내야 되는 것하고 앞으로 설치할 거니까 미리 내야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우연찮게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금년 1월부터 받은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아니 우연치 않게 받았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 됐구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무관하게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영우 위원 공공하수도가 어디 있는데요? 1, 2, 3동 지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 안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에서는 왜 하수도 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공공하수도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고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고시한 지역이라서 무조건 내야 되냐, 내가 옛날부터 살아온 그대로 자연하수를 이용해서 자연하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하천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까지 내가 내야 되는 그 이유를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 요금통지서에 같이 나옵니다. 수도요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수도를 이용하지 않는데 하수도 요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 서로 분리되어야 하죠.

그리고 분명히 시에서 작년인가 올 초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길 하더라구요. 시에서 만든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안 되더라도 맨홀이라도 하나 있고 하수관거를 이용하면 돈을 내야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 2, 3동 외에 나머지 면에는 시에서 만든 하수관거가 없냐, 거기도 있지 않냐, 그러면 거기도 받아야지 왜 1, 2, 3동만 받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명확한 구분이 없다 이겁니다. 단 한 가지 핑계 댈 수 있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이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유입이 안 되요. 안 되는 분들한테도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핑계를 대다 보니까 시에서 만든 하수도를 이용하면 무조건 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면에도 시에서 만든 하수도 없냐구요. 그러면 똑같이 부담해야죠. 아니 1, 2, 3동 사는 게 무슨 죕니까?

그래서 수도사업소장께서 다시 한 번 이 원인을 파악하셔서 똑같이 10개 동·면이 다 내야 될 것 같으면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똑같이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사람들만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유입되는 그 사람들만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요금을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하수도 지역으로 고시하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부담금은 고지서를 별도로 통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통지하므로 해서 하수도 요금을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많이 있으면 또 그 원인이 밝혀질 것이고,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중에 향후 1, 2, 3동 외 다른 지역을 고시해서 하수처리 비용을 받겠다, 사실상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먼젓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노순호 소장님과 많이 논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고, 그 당시 고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법적 기준에 달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윤문수 위원 그 때 고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본 적 있는데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상수도 사용자들에게 사실 상당히 부당한 겁니다. 그런 측면의 얘기 속에 현재 이런 고시가 되지 않은 곳을 고시시켜서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이건 또 잘못된 답변이죠. 임기응변으로 행정이 집행된다면 어디 불안해서, 소장님이 고시하면 하수처리 비용을 내야 되고 고시하지 않는 기간까지 내지 말아야 되고 사실 일관성이 없는 입장이거든요.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데 일단 1, 2, 3동은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현재 유입되지 않는 부분에 하수비용을 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재고될 수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영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그 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은 걸 다 환불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리와 근거, 법적인 것을 가지고 대응하시고, 만약 그 대응이 적절치 못 하다면 역설적으로 1, 2, 3동의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상수도 사용자들한테 지금까지 받은 하수처리 비용을 환급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무관하게 공공하수도 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거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윤문수 위원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검토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분기별로 연 4회입니다.

안병원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시험소가 있나요? 이것을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원으로 보냅니까? 부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부천에다 보냅니다.

안병원 위원 부천에 보내면 48개항?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48개항을 하는데요,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민원으로 받았던 사항인데 부천의 인구가 90만이 되죠?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 정도 됩니다.

안병원 위원 우리도 신도시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서 김포시의 인구도 한 60만 정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식당들도 2,000개소가 넘는데 향후 요식업도 못 해도 3,000개 이상 3,500개 정도는 되지 않겠나, 제가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도 5개항을 검사하더라구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대부분 부천, 아니면 수원으로 보내서 18만 얼마를 내고 검사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포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인원은 많이 들지 않는데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저 나름대로도 알아봤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돗물은 우리가 많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것까지.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수돗물 나오는 데를 무작위로 채취해서.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시 곳곳마다요?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네, 수도사업소에서 무작위로 가정집을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관계는 김포시가 과거에는 용량이 적었는데 앞으로 용량이 늘어가면서 부천시의 시험기준에 맞는 서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많이 했으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담당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인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흥근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는 이용준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의 의안번호 제455호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위원회의 직무내용 중 상위 법령의 규정보다 일부 불부합된 내용이 있어 이를 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위원회의 직무, 도서관및문화의집운영위원회의 직무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 법령인 도서관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운영위원회의 직무에서는 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운의 경우에서도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심의로 규정하고 있어 제16조 위원회의 직무조례 내용 중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라고 하고, 또한 이하 도서관및문화의집운영위원회 직무조항 중에서 동 조항에 독서운동 계획수립은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동 조 7항 후원회에 관한 사항은 후원과 독서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운영의 직무를 현실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앞으로 내실을 기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좋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 건에 대해서만 여쭙고 종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큰 골자는 “심의 의결”에서 “의결”을 제외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의결을 하지 않는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이흥근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 의결”을 “심의”로 개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니까 심의권만 주어지고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문역할밖에 안되잖아요?

○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이흥근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의결할 수 있는 의회라든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지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6조에도 보면 운영위원회의 직무에서 ‘위원회가 심의한다’라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한다를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물론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직무를 정확히 규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는 것이 오히려 내실을 기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의만 하고 의결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참석하고 어떤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심도 깊지 않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고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내실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이흥근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그런 심의로만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운영을 해야 되는 주무부서에서 일을 원활히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일을 끝내려고 하는 부분에 불과하지 내실 있게 운영한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무분석을 분명히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부의할 안건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거기에서 의결까지 구해내야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되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심의만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변, 변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결국 주무부서에서 해야 하구요, 결국 그 책임은 위원회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운영이 파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이흥근 저희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법령이란 것은 상위법에 위반하면 안되고 그래서 상위법에 의결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벗어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준해서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운영회를 운영하면서 그거는 적절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법률계에서 나오셨는데 이 상위법령에서 심의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법률에서 그렇습니까?

○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이흥근 지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6조 운영위원회 직무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면 경기도 내 4개 시 위원회 기능에서 4개 시 이외에는 다 심의, 의결로 되어 있는데 4개 시만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이흥근 다른 시·군도 다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전부 의결까지는 않고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의해야 될 사항이 결국 자문의 역할밖에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도 보여지죠?

○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이흥근 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것을 누가 결론을 짓게 되나요?

○ 시립도서관관리담당 박정우 관리담당 박정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도서관의 각종 사업이나 그런 걸 계획하고 심의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 또 중요하게 결정할 사항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결정을 봐야 되고 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았다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사례가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타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보다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권장한다든가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 평가를 해 주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란 자체는 권한이 법에서도 그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상정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럴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은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 의결권만 박탈한다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조례개정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심의, 의결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 있다면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 속에서 빼야 하구요, 그리고 심의할 수 있는 부분과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해 줘야지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심의하는 부분으로 고친다고 하면 이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건 자문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보건소의 개정에서도 먼저도 지적했던 것이 주무부서에서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례가 자꾸 개정되어 간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도출해 내고, 그 안에서 중립적인 안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그걸 판단하는 그런 것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은 보여집니다. 한 가지 주문한다면 이렇게 여기에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심의사항과 의결사항을 구분해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과 의결사항을 분별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첨부해 줘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법률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이흥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지역 사회발전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이용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승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의안번호 제449호로 상정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의 기반을 조성하여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모범자원봉사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그 관리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행정과 민간협력담당주사가 한다’를 ‘자치지원과 자치협력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6조와 제27조를 신설하여 모범자원봉사자의 선정규정 및 우대방안을 마련,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실하고 모범된 자원봉사자에게는 각종 문화시설 등의 사용료 및 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더욱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시설지원, 방범, 청소년 선도, 문화유적 보호, 공원관리 등 지역 사회전반에 대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자긍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규정을 법제화하고자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자원봉사자가 정확하게 등록되신 분의 인원과 단체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자치지원과장 임종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되어 가지고 개인은 2,450명, 단체는 8,917명 그렇게 합계 100개 단체에 11,376명이 등록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분명히 선정을 하겠죠, 그 기준점은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이것은 우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면 엄선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면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실행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명단과 같이 등록되면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심의해서.

안병원 위원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공고를 할 거죠, 아니면 자원봉사자의 거의 100개 단체에서 개인이나 이분들 다 합쳐서 12,000명으로 잡으면 대개 이분들이 어떤 조건없이 열심히 각 분야에서 김포시 구석구석 다 열심히 자원봉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분들을 제외한 어떤 새로 신축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뜻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지금 그런 것도 좋구요, 또 기존에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인정감도 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영입하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일단 나름대로 이분들이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자원봉사연합회가 있죠?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500시간인가 자원봉사하면 인증서를 주죠?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지금 그 내용 때문에 하는 겁니다. 500시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안병원 위원 그래서 일단 어떤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500시간이 상당히 저도 봉사활동도 해 보았습니다만 500시간을 마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하시는데, 또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또 그분들의 문제점은 다른 것보다도 경로우대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65세 이상이면 아무 데나 무료죠?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빼시고, 될 수 있으면 젊은분들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개 우대할 수 있는 데가 눈썰매장, 공영주차장, 통진문화회관, 덕포진 입장료, 태산가족공원,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유료로 무슨 공연을 할 때가 있죠?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안병원 위원 그 때 분명히 이분들을 거기에 우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항을 거기에 더 참조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단체, 개인, 단체로는 사단법인체가 다 포함됩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남녀지도자가 사단법인체죠?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윤문수 위원 그분들도 자원봉사자로 농업경영인도 사단법인체인데 자원봉사자에 등록되어 있나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본인들이 희망해서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이 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이 오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500시간 기준으로 해서 인증서가 있고 한데 지금 10,0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면 우리 김포 전체 인구의 5%가 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우대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이 오용돼서 상당히 어떤 상도의라든가 공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이 문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예비책이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직접 이분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민간단체에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관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 자체기능에서 활성화되도록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일정 부분의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상당히 서로 간의 위화감 조성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의용소방대 생활을 한 13년 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11,000여 명이 되고, 또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는 더 많은 등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에 참여하거나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도 자체는 봉사자의 역할이 저도 인정되고 있는데 이것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가운데 오용이 남발되거나 남용돼서 상당히 혼란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이 다 주어진다면 사실상 어떤 너무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일정시간을 어떤 소속의 봉사활동을 했거나 또 봉사활동을 한 시간이 계산되었거나 해서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이것은 윤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염려되시고 우려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인정감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커다란 물질적 혜택 개념보다도 정신적으로 그분들이 노고한 만큼에 대한 우리 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자부심을 주려고 하는, 또 기존에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도 더 열심히 하시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윤문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참고하면서 그렇게 안 가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관리측면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훼손되거나 잘못 관리돼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한테 자원봉사자에 대한 충분한 우대 이런 것이 바르게 관리되어서 바르게 우리 사회에 그분들이 활용되고 또 봉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여러 가지 방향과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조례개정의 의미가 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봉사자가 11,400여 명 되는데 이 봉사자 중에서도 모범자원봉사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모범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 봉사자까지 전체 다 혜택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에 대해서 모범자원봉사자로 선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봉사를 해 온 분들로서 선정이 된 거니까 그렇게 크게 무슨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문수 위원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것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은 규칙상에 상세하게 나와 있구요, 또 이것을 포털전산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구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 혜택을 주신 거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시간을 데드라인(deadline)으로 해 가지고 500시간 이상되신 분들한테서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또 500시간 이상 1,000시간 되신 분들한테는 모범자원봉사자로 선정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지 입장료에 감면혜택을 주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500시간 이상자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몇 명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지금 저희가 판단한 인원이 11,300명 중에서 500시간 이상 도달하는 사람이 현재 포털관리하는 중에서 한 499명 정도 되고, 1,000시간 이상 된 사람이 100여 명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감면되는데 감면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제27조상의 7가지 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거에 50% 감면하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료가 1000원이었으면 500원 정도 혜택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프로테지도 이번에 조례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거는 규칙상에 정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규칙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규칙안에 자세하게 명시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규칙안을 못 보니까 이 부의된 안건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기준이 모호하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결국 어떠한 선정기준을 시장이 특혜적으로 어느 정도 마음대로 이러한 감면조항에 있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안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규칙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만료시기가 어느 정도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 모범자원봉사자로 선정되면 그분의 다음 활동여부에 따라서의 여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모든 시설을 감면받아야 하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거죠?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래서 이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00시간을 기준해 가지고 감면혜택을 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0시간이 되었을 경우에 그 기간이 혜택받는 기간을 규칙상에다가 2년으로 아주 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정하고 이 2년의 혜택이 지나면 다시 1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또 혜택을 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2년으로 아주 규칙상에 못을 박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런데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규칙에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이것은 앞에 제26조, 제27조상에는 그런 선정도 되면서 이런 부여도 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거는 규칙상에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니까 규칙이 일개 시행령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만 정해져 있지 모든 것은 그 규칙안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규칙만 있으면 되잖아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26조, 제27조 사항에는 모범봉사자의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봉사시간을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도 있고, 또 27조상에는 어떤 범위 내에서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내용이고, 덧붙여서 실무적인 규칙상에서는 기간과 또는 어떤 구체적으로 갖는 기준 그런 것이 구분되어서 해 놓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니까 어떤 일정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기 제26조 제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 전산관리시스템의 누적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그거는 규칙상으로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구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냐 이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 규칙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제시해 드릴 계획이구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모범봉사자관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또 선정기준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었구요, 제11조상에서는 시간별로 1,000시간일 경우에는 어떤 혜택, 5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혜택 이렇게 명시되어서 구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니까 그 규칙에 정해야 할 부분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한 규칙안이 조례안에 같이 명세하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이것이 저희 시만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가 다 있고 그래서 시·군별로 어떤 조례와 규칙상의 형평성도 맞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네, 규칙안을 다시 한 번 보고 축조심사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인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오후에 일정이 상당히 바쁜 일정이 있으셔서 1건이기 때문에 이 안을 여기에서 심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날씨가 쌀쌀하다, 춥다 그러면 서민들의 어려워지신 분들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시절이 돌아온 것 같은데 특히 위원님들 그 방면에 관심이 많으시고, 더더욱 복지시책을 담당하는 데가 사회산업국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 있는 정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50호로 제안된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말씀을 기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어떤 골격적인 변화가 없이 9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소가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로 보건소 업무가 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안 제7조 제3항에 있는 부위원장이 보건소장을 식품위생담당국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고, 또 10조도 역시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굴곡적인 변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보건소 내 위생지도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유승현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위생지도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관련된 업무인지 모청경 직원 2명이 위생지도업무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돈수 환경위생과장 이돈수입니다. 위생분야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위생분야가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이돈수 네.

윤문수 위원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지도, 관장 여러 가지 범칙금 내지는 사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질 수 있는 부서죠, 참 불행하게도 그러한 일이 유사한 데서 나타나 가지고 상당히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핀트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의 발생에 대해서 우려가 되구요, 다시 한 번 우리 600여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의 시기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어느 국의 업무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 담당국에 대한 직원들도 우리 국의 업무가 환경이라든지 청소 벌과금에 관련된 데의 예측치 못한 사항에서 발생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그 시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그리고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호인 김포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김포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폐지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위임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체계적인 설계자문심의를 통해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위원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위원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위원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 시 전임자 잔여기간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자문대상공사 범위와 재해 사업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써 자문대상공사는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1/2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또 시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공사 등은 반드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도로공사 및 준설공사 등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 공사 등은 자문심의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문심의 요청 시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며,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사전에 위원들이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전기술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비밀유지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호인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9년 10월 2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있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제도가 2000년 1월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1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보상과 관련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설치 및 관리규정으로써 특별회계의 설치운영과 전담업무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써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의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의 해당액 등 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4조는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지출에 관한 규정으로써 관련법에 근거하여 대지매수보상금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등에 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6조, 7조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그리고 준용과 시행규칙으로써 관련 법 및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김포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10억원 이상인 각종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및 설계적격심의를 위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부실설계, 시공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호인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99년 10월 2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의 결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확보 등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수재원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 이상의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 내 타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재원비율을 보면 광주시가 15~30%, 의왕시가 20%, 고양시가 15~30%, 구리시가 10~30%, 동두천시가 10~20%,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이 15~3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외 관계 공무원이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댄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가 이 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지금 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외에 8개 시·군이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운영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렇게 많이 오래 되지는 않았구요, 제일 먼저 한 데가 ’98년도에 했고, 근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렇게 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해 본 결과가 결국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많이 된 사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게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관계법령 근거가 있어서 체계적인 설계심의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규정이라는 내부 자체의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본 취지가 이것을 전에 운영하던 그런 것을 보완해서 관계법령 근거에 의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조례에 규정을 둬 가지고 체계적인 설계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산이 조성된 것까지 설계심의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과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렇게 봐야죠,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든가 하는 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그렇죠. 여기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에 조례안을 운영하는 시·군 중에서 그런 사례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시공의 적정성과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필요와 취지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보면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포함해서 20인이 되는데, 그 다음에 위원회의 자격을 갖는 사람은 이 해당분야의 전문직종이라든가 어느 수준 이상급인 사람이 임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이런 것이 어떤 취지에 상당히 부합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20명의 분들이 어떤 10억원 이상의 설계를 보고 가타부타해서 그 어떤 사업의 진행자로, 주체로서는 그 일이 지연되거나 상당히 억압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한 사항이 20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운영되던 사람들로 같이 운영을 하되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해서 어떤 건이나 사안별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12조에 보면 소위원회에 대한 약관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소위원회 등에 대한 것이 있는데 5인 이상으로 구성돼서 긴급을 요할 때는 다른 위원들은 서면으로 심의, 의결하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인과 소위원회 이렇게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힘의 권력기관으로 전락될 수 있구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 결국 위원장인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시겠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20인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5인이 소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탄력성에 있어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새로운 모순을 양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의 이중적인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아예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적정하게, 그 다음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저희들이 심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도로 1건이 심의대상으로 올라온다든지 또 하천변에 2건이 기심의를 받아야 될 게 있다든지 하는 사항일 때도 전체 위원회를 전 위원을 놓고서 심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로가 2건이다, 그러면 도로분야에 관계되는 전문가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문수 위원 어떠한 취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죠, 그냥 뭉뚱그려서 소위원회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부분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 명기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도로 부분이라든가 그 외 어떤 다른 건축행위에 있어서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소위원회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현재까지는 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문수 위원 20인이 모여서 얘기할 때 의견의 다수결원칙으로 합니까, 만장일치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만장일치는 아니고 각자에 서면심의, 과반수 이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이 내용에 대한 걸 전체 나오는 것마다 저희들이 다시 전체 20명이면 20명이 다 지적하는 사항을 다시 보완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완이 다 된 상태로 심의, 의결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위원회의 위원들 명단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자문대상공사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항 2호에 보게 되면 ‘시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시행하는 공사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발주하는 거에 한한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대상공사에 있어서 1항은 먼저번 규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구나 이게 조금 변경되었지만 그 사항이구요, 2항이 새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먼저 규정에는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일반기업체나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온 공사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갖다가 민간업체에서 개설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될 때 설계도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원이 넘어가 가지고 그 해당부서에서 설계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요청을 하게 되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과연 시에 자문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청을 할까요? 아니, 허가받는 것도 급급한데 뭐 자문까지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구요, 민원인이 만약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옹벽도 설치해야 되고 절개지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설계도서가 제출됩니다. 민원인이 설계자문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해서 만약 공사비가 20억원이 되었다, 그런데 그 설계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옹벽이라든가 전도관계, 안전관계 때문에 그럴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에다가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인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인·허가와 관련해서 말 그대로 다량의 공사금액이 큰 걸로 산림하는데 훼손하고 옹벽을 한다든지 했을 때 토목에 관계되지 않는 실무자가 부서에서 이런 것은 이런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든지 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 요청이 올 때에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산림형질변경을 한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하고 옹벽을 구축한다, 그 비용이 10억원 이상일 때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할 거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 하는 공사비가 얼마가 된다든지 하는 항목이 없고, 그냥 무조건 시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총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주목적이 건물을 짓는 건데 건축비까지 포함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시에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혹여 시에서 이 규정을 가지고 악용할 수 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그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구요.

이영우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닌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공사비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는다든지 하는 게 붙어야지 단순하게 해 놓으니까 총 공사비라고 하니까 모든 공사비에 총 10억원 이상이면 시에서 어떤 부서에서 이걸 악용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산림형질변경 공사에 따른 토목이라든지 해서 공사비를 구분해서 민간인이 하는 건물공사까지 관에서 과연 설계에 대한 자문을 하고 시공방법에 대해서 자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단지 부지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이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목을 별도로 정함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영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일리가 있는 것이 그렇다고 보면 또 한 번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물론 의도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한 번 허가받기도 어려운 걸 허가를 두 번씩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은 내가 볼 때는 어떤 뭘 구분을 해 준다든가 세분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조성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공사비가 20억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설계자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관계로 옹벽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이게 실제 우기 시 전도될 우려가 있다, 도면을 확인하고 봤을 때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내가 생각할 땐 시에서 발주하는 거라든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일반인들한테까지 조례를 묶어서 한다면 건축사가 자격을 받고 인정을 받는 위치에 서서 설계하는 것을 또 재탕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건축사가 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일반인들한테까지 이런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조심의 전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이것을 검토하셔서 축조심의 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추가 의문사항인데요, 공공적 차원이라든가 시에서 주도하는 차원은 사실 건설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거대한 공사를 할 때는 그런 측면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포대학에 국제관이 있습니다. 그 공사비용이 총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거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경우가 어쩌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학으로서 고유의 자율성도 부여되어 있지만 국제관의 옹벽을 보면 기존의 도로에서 한 뼘도 양보 안 하고 옹벽을 쳤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시안적인 차원으로 설계를 해서 옹벽을 쳤는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자문 받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수해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례로 공장 인근에 옹벽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도 그것이 약간 기운다고 시정조치를 내려서 시정하고 있는 단계에서 비가 이틀 오니까 공장으로 덮쳐서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사항에서는 거의가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렇게 큰 시설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해 저희들이 보완을 시킨 건데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간단하게 6조의 자문대상공사등에 관련돼서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자문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있습니다. ①항은 이해가 되고, 두 번째 항목은 “도로공사 및 준설공사 등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공사를 단순 반복공사로 볼 수도 있지만 설계할 때 설계변경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 반복되는 공사라고 보면 지목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로공사 및 준설공사 등” 그러니까 이게 단순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 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요.

그래서 이 항목의 취지가 좀 그렇고, 연이어서 제가 질의드리면 “시행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외사항을 의외로 너무 광범위하게 뒀다,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취지로 자문심의를 받아서 첫 번째 의도가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잦은 설계변경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는데 예외사항을 굳이 둬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1조는 수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고, 도로공사 및 준설공사라는 얘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저희들의 취지는 같은 공사라도 예를 들어 단순하게 덧씌우기 공사만 쭉 해 나가는 공사라든가, 같은 도로공사지만 단일공정으로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사실 저희들이 이 취지를 만든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도로공사를 복합적으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되어 있는 포장 내에다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만 쭉 해 나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일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사항이고, 시행부서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10억원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발주부서의 장이 봤을 때 10억원 공사는 하지만 공법이라든가 자문이나 어떤 기술을 특히 요하는 단순 공정에 해당되는 공사를 한다든지 발주부서의 장이 안 봐도 판단이 서는 공사라면 굳이 안 봐 줘도 되지 않겠냐는 의미를 뒀습니다.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면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꼭 필요한 것, ①항이 수해와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 시·군도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특히 수원시에 예외조항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시행부서 장이 판단해서 10억원 이상은 김포시의 현재 입장에서, 향후 변화가 되면 조례를 고칠 수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 10억원 이상의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의 판단에 의한다고 예외로 시켜 주고 나면 뭐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재고를 해 줬으면 하는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12조의 소위원회등 ⑤항을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할 시는 서면으로도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긴급을 요할 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를 필요조항으로 넣은 것 같은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이란 문구는 삭제를 하고, 소위원회가 5인 내지 6인이 되는 건데 본 위원회 전체 20명 이내에서 5명을 또 소위원회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조항을 두는 것은 너무 많이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항목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축조심의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조항이 특별히 꼭 필요하신 건지.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6조 3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2조의 “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2건~3건 모아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보내 놓고서 급하니까 발주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염두에 둔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강제조항을 두면 집행부에서는 좀 편리하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심의를 1건 가지고 소집하기 어려울 때 긴급을 요하는, 분명히 조항에도 긴급을 요하는 거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다 긴급을 요하는 꼴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항상 시에서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다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는 기대가 뭐냐면 설계자문위원회가 생기면 정말 10억원 이상 되는 것들은 설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마지못한 사항이 아니면 설계변경은 안 하는, 설계변경 때문에 자꾸 말이 나는 것이 없어지는 좋은 취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좋은 취지로 만들면서 예외조항을, 제가 우리보다 훨씬 큰 수원시와 대비를 해 보니까 수원시에는 없는 조항을 틈틈히 넣어 놨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저희들이 솔직히 잘 하려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몇 개 시·군을 집어넣었는데 의결기관으로서의 효력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들이 거기에서 낸 의견 자체를 서면으로 해도 1주일 전에 우리가 관계서류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와서 의견을 피력하시는 건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보완이 다 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열고 안 열고 해서 큰 저기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경과조치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임명된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전에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들은 자동 승계해서 위원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습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례안하고 자격요건이 거의 같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일부 보완된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것은 기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해 왔던 사항인데 조례안대로 운영을 한다면 경과조치를 넣어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다시 위촉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2월 25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를 했는데요, 전의 규정에도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 자격요건은 조금 틀리지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는데 대부분 유사합니다. 상·하수도, 환경, 도시계획, 전기, 건축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다른 분을 위촉하든지 그것은 그 때 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만든 거고 조례안은 우리 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해체하고 새로 위촉을 해야 맞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 자격이 다 요건에 맞기 때문에 조례가 되더라도 어차피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이고.

○ 위원장 이용준 엄격히 따지면 비정규직으로 운영해 오다가 법을 만들면서 이걸 자동적으로 만들 때는 내가 볼 때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이건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됐던 사항이고 조례는 우리 시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경과조치로 해서 그대로 하지 말고 새로 위촉하는 걸로 하면 되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내가 볼 때 이게 규정하고 조례하고는 성질이 다르니까 안 맞는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은 이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지금 1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미집행 도시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많은데 왜 15군데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불합리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글쎄 아직 홍보가 덜된 것인지는, 일단 저희들이 신청된 건수는 다 받았거든요.

유승현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시설 중에 이것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어찌 보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고, 또 책정기준이 현 시가와 주변의 어떤 상대적인 가격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것 받느니 그냥 내 땅으로 갖고 있겠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유승현 위원 현 제도적으로 보면 신청하고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냥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지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건 아니죠, 20년 이상이 넘어야.

유승현 위원 2020년까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20년이 넘어야 실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시행도 안 하면서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묶여 있다 보니까 10년 정도 되면 그 때부터는 사회적 여건의 보강차원에서 아예 매수를 할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20년,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이 넘으면 실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20년인데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에 관한 것을 2020년으로 기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설치된 지 20년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10년이 넘는 것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10년이 넘는 장기 미집행의 대지에 한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문제인데 문제는 그 장기 미집행 시설이 몇 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느냐,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글쎄 20년이 실효는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말씀드린 것 같고 20년이 넘으면 일단 지난번 식으로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매수청구를 해서 안 받아도 되지만 해제하는 걸고 했으면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을.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도시계획과장 차동국입니다. 유승현 간사님이 여쭈어 보신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된 장기 미집행 사항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하고 매수청구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하고, 또 통보가 돼서 결정되고 난 날로부터 2년까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4년 기간동안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대지에다 건축물을 요청할 때는 허용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20년이란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을 묶어 왔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거고, 그러기 때문에 10년 이상에 한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2020년도까지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걸 다시 재조정한다는.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까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현재 10년이 넘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현재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4년 안에 그 시설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다 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가부결정을 해 주는 기간이 2년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인데 그 안에 이루어지지.

유승현 위원 지금 전체 해당되는 지역에서 매수청구를 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몇 % 정도를 적립시켜서 그걸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느냐 하는 것이 초점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그것은 통보가 나갈 때 100%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유승현 위원 아니 2년 안에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는 결정통지를 내야하고 또 다시 2년 안에 그것에 대한 매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의무적으로 다 들어왔다고 해서 매수결정해 주는 건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계획하는 사항에 5년 뒤에 6년 뒤에는 장기적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들어왔다고 해서 100% 다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유승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2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결정하고 다시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검토의견에도 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그러니까 가부를 통보해 주는 거지 그것이 청구됐다고 해서 100% 보상해 주겠다고 통보하는 사항은 아니죠. 접수된 날로부터 보상을 2년 이내에 해 줄 수 있다, 해 줄 수 없다 그 가부를 짓는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그것은 매수를 하겠다고 우리가 통보를 했을 때의 2년이죠.

유승현 위원 그렇죠, 2년 이내에 통보를 해 주고 그 통보한 상태에 대해서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아니죠, 통보가 나갈 때는 매수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몇 년 뒤에 그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보상이 이루어질 사항이다라고 통보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매수를 결정하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가부를.

유승현 위원 가부를 결정하면 가부가 결정된 것에 한해서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그렇죠.

유승현 위원 제가 묻는 건 그거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많은 시설이 일시적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됐을 때 많이 들어와 가지고 4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진다 이거죠.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해 준다고 이유를 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많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다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한 게 15건이라고 해서 15건을 다 2년 이내에 무조건 매수하겠다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

유승현 위원 못 해 준다고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뭐 신청된 건이 많을 때는 주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여기 순세계잉여금의 5%밖에 없어요. 그러면 5%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6억 9000만원인가요? 6억 9000만원으로 16건의 해결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합당한 금액이 될 수 있겠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좀 적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까 15%, 다른 데는 30%까지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시행에 재원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5% 정도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씩 시행을 해 나가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승현 위원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에게 ‘우선순위로 하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지금 매수를 못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구요. 미룬다는 것은 최고 2년까지밖에 더 미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 제도적으로 2년동안 2번에 걸쳐서 한다면 5%니까 13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매수청구권 제도가 생긴 거에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재원을 도라든가 국비에서 가져와서 충당을 해 줘야.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조례를 만든 시·군에 한해서는 약 50% 정도의 도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도비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 저희들도 만드는 건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시·군은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매수청구 액수에 대한 50%?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저희 시비를 확보하는 금액에 50% 정도.

유승현 위원 시비에?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만약 우리가 시비를 1억원 했다면 저기서도 1억원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년 안에 매수결정 통지하고 2년 안에 매수치 않으면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2020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해야 하는, 한시적으로 이끌어 가는 제도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완벽하게 되려면 재원조달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어차피 그것에 대해 주민들이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2020년도 이후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매수청구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상향조정되면 도비가 더 지원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 예산편성 지침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따라야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의 최대치로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 30%까지는 우리가 상향조정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맞습니다.

유승현 위원 물론 매수청구가 많지 않다면 돈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남는 거야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든지 재원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입장이 되려면 30% 정도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위원님들이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상향조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장기 미집행 시설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면 즉각 해 주는 것만 해도 재산권 보호가 된다, 지금 시작한 사람이 4년동안이나 돈을 타 가는 입장이 된다면 그동안의 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여태까지 받은 재산권 침해를 생각한다면 청구가 있을 때 즉각 해 줄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향조정해 보는 쪽으로 연결을 해 보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볼 때 기존에는 관변 독재개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면서 시민한테 재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이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매수청구를 요구하고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해제하거나 도시계획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죠? 지금 월곶, 하성, 대곶, 양촌 구 시가지를 한 번 놓고 봅시다. 최소한도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대지가 바둑판처럼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지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또 많은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2년, 2년 해서 4년 기간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해제한다, 해제할 수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못 합니다.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 법의 취지가 뭐냐면 그동안 관변 독재개발에 따른 불이익을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므로 해서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요. 지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윤문수 위원 그 파악된 자료를 주시구요, 만약에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매수청구를 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4년 이내에는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될 것인가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방치됐던 도시계획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예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 폭발돼서 나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군하리는 한 12만평이고 하성은 25만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하리가 ’81년도에 됐거든요.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저희 집이 대지로 182평인데 1/3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매수청구를 했는데 2년, 2년 해서 4년 이내에 결정을 안 내주면 보상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도시계획을 해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바둑판 라인을 다 해제해야 되니까 해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죠.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순차적 계획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확보되어 있으면 ‘아! 이것은 25년 됐으니까 몇 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될 것입니다’ 이런 예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매수청구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도시계획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해제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본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권 문제는 심각하고 지역개발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중기적, 장기적 계획과 더불어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내용을 아시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윤문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구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화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또 그동안의 여건이 많이 변화됐는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과감히 조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매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과거에 그어 놓은 선을 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확장되는 개념이겠지 과거의 선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님비현상이 야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정비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25년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향후 집단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시점부터 4년이면 수백 군데가 나올 텐데 집단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무마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고민이 나오는데요,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 면이 충분히 홍보되어야겠지만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이 된 다음에 시민한테 적극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일반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그랬는데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그 다음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도에서 만들어서 준 거지만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그 표준조례안도 잘못된 것 같아요. 3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표준조례안에도 “조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조성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을 보니까 “조성한다”라고 해 놓은 데도 있고 표준조례안의 “조정한다” 그대로 쓴 게 있는데 보니까 어구상 “조성한다”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구요.

그 다음 5조에 보면 “제47조 3항의 규정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7조 제3항을 보면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표준조례안에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는 분명히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조례안에서 규칙으로 한다니까 그대로 따오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것을 보더라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에 분명히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용준 지금 5조 얘기하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5조에 보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그리고 “제47조 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인데 3항을 보면 시·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문맥이 안 맞지, 3항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고?

이영우 위원 네, 그래서 표준조례안을 꼭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타 시·군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성남시 경우에는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담당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입법예고됐을 때부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과장과 담당께서 표준조례안을 보고 하시고 입법예고하고, 또 입법예고돼서 조례를 상정하다 보니까 그대로 온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상위 법이라도 근거를 따져 봐야 되는데 무조건 상위 법에 의해서.

이영우 위원 표준조례안이 그렇다 보니까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성남시 경우는 그렇게 수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 사항도 검토를 다시 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축조심의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축조심의를 할 거니까 그 때까지 상위 법하고 다시 검토해서 비교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본 위원장이 또 한 가지 하겠는데 2조 2항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대지보상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고 했는데 대지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차동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건수가 521건이 지금 있고,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149건.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계속 설명을 들어 보세요. 상당히 범위가 넓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도록 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도시계획시설 내라고 하면 도시계획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지구 내의 전·답이라고 할지라도 지목변경만 하면 대지로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지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지구 내의 전·답도 그냥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대지로 바꾸어 가지고 신청하면 관계없지 않냐 이거지.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그래서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든가 매수청구권이 대지 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도시지역 내에는 전·답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지목변경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도시지역 내에는 다 대지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도로교통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일종에 사도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지구 내의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거지, 이것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도시계획도로는 시설결정이 된 부분에 한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사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계법에 의해서 단위 도시계획시설 52개 결정된 시설에 한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장릉에서 사우리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도 사유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잦으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시유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현황도로라고 해서 사유지이지만 보상을 여전히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거듭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행위를 제한시켜서 재산상 손실을 보는 차원에서, 그것도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 중에서 대지만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결정되지 않은 현황도로의 사유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사유지인데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지금 도로로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결정된 도로부지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라면 그 내의 대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목을 대지가 아니고 도로로 아예 해 놨다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현행상 대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도시계획 미집행보다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로 해 놓은 사유지는 보상을 먼저 해 줘야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전체를 다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오죽하면 특별회계 자체를 대지특별회계라고 명칭할 정도로.

○ 위원장 이용준 또 한 가지 법의 모순이 뭐냐면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년이라는 기간을 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매수청구를 하겠다고 일단 볼 거란 말이에요. 4년 동안의 시간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차라리 매수청구 있을 때 매수청구를 못 하겠다고 결정을 해 주면 괜찮은데 무조건 해 주겠다고 하고 4년간은 끌 수가 있는 사항이 나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까 재원확보가 잉여금의 몇 %냐에 따라서 추정되는 재원확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차적 집행계획에 의해 과연 몇 필지에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매수하겠다고 답변할 거라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2년 후에 가서 못해 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못 해 줘도 관계없지 않냐 이거죠. 거기에 어떤 제약이 없다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러니까 2년 내에 결정한다는 얘기는 4년이지 않습니까? 거기 재원이 확보되는, 아까 5% 했을 때 6억원, 도비를 일부 받는다 해도 12억원 그래서 4년이면 한 50억원인데 50억원 내에서 나름대로 줄 수 있는 대상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차별 집행은 순위에 의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게 되면 막말로 2년이 다 됐을 때 매수청구 결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매수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 날로부터 또 2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2년, 2년 해서 4년 아닙니까? 4년 후에 가서 못 할 때는 못 하더라도 일단은 하겠다라고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차라리 2년 이내에 청구를 했을 때 못 해 주겠다라고 하면 바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단 매수를 하든 안 하든 4년간은 끌 수가 있지 않냐 이거죠. 이런 맹점이 있단 얘기지.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운영상의 문제지만 2년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2년이 다 된 마지막에 가서 결정을 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전년도 들어온 것은 당해년도 초쯤에 결정해서 2년 정도 내의 방향으로 하다 보면 약 3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여하튼 내일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최대한 보완대책을 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조례내용에 대해서 물어 볼 게 있는데요, 기존 도시계획구역이 작년 6월인가에 43군데인가가 해제됐어요. 국장님 그것 해제된 것 잘 아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일방통행로의 대표적인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었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우리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요 없는 도시계획은 해제를 1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조례의 취지로 봤을 때 필요 없는 거라고 판단됐을 경우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 모든 검토를 거쳐서 결국은 부분적으로 해제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새로 도시계획을 신설할 수 있듯이 해제를 하는데 작년에 일시적으로 1번하고는 그것 해제하기 위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차동국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건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작년에는 1번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길래 일시적으로 1회만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것과 연관해서 매수신청을 하면 매수신청에 따른 것만 다루다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구간에 노선이 있다면 노선 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중간 분이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는 판단해서 거기가 매수신청을 했는데 필요하면 돈을 지불해야겠지만 만약에 필요가 없다 싶어서 해제하고 그 도로노선상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중간에 건물을 짓는 꼴이 된단 말이죠. 결국 그런 판단이 된다면 그 노선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수신청을 내서 하기 전에 자의적으로 시에서 이것 필요 없으니까 건축물을 어느 정도는 제한해서 지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시에서 아예 그것을, 그런 판단을 했을 때는 자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 보는 거죠. 그런 방침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염려하고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나름대로 합리점을 찾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요,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지로 바꾸어서 신청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에서 소방도로라든지 예비시설로 되어 있으면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아까 바꾸어서 신청하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제가 알기로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단순 지목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유승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20년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동안 그래서 2020년 6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난번에 실효가 되는 사항이고.

황금상 위원 자동으로?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네, 그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 몇 년 되면 실효가 되죠?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네, 2020년 6월 31일까지 효력이고 그 이후가 되면 다 무효가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시행하려면 그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구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것 같지만 이건 재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최초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 후가 되면 그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은 상실해요,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몇 %의 돈이 필요하고 산출하는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결국 10년이란 시간밖에 안 남은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죠.

유승현 위원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초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후에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것은 효력을 상실하고 즉각적으로 시·도지사한테 보고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걸 고시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해 준다고 했을 때 최소한 10년 안에는 그걸 다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상된 대로 5%에 6억 3000만원이라면 63억원입니다. 63억원에서 도비보조와 국비보조로 반을 준다고 하면 30억원이니까 90억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한 건수와 면적과 금액을 산출해 보면 90억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얼마만큼은 나중에 해제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그러한 부분도 있구요, 그게 전체적으로 매수신청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승현 위원 매수신청을 안 하더라도 최초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해요.

○ 도시계획과장 차동국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으니까 일정부분은 또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매수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건수가 그렇게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매년 16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해소가 될 것이고, 또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도 해소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청구해서 해결될 사항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승현 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대지에 대한 보상비가 90억원 갖고는 턱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약 37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다수 차지하는 310억원 정도가 도로부지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도로겠죠, 소방도로 옛날에 만들어 놓은.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하여간 전체적으로 도로부지 내에 있는 것을 한 310억원.

유승현 위원 또 공원도 있구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공원도 있는데 공원에서 차지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지는 한 10억원 정도.

유승현 위원 많진 않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해소를 시킬 수는 있다고 보여진다구요, 만일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이 계획과 딱 맞아떨어지는 어느 정도 계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중에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돈까지 여기서 같이 가지고 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계획해 놓은 시설에 대한 것을 그대로 써먹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10년 안에는 모든 걸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데 사업과 청구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청구가 안 들어오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면 자연 해제가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걸 다 효력을 없애는 것보다는 기존에 계획된 대로 가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금 더 충분히 조달시켜서 즉각즉각 지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님도 추가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지금 4년 동안 계속해서 미뤄지고 계획을 세운 주민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지금 재원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없어진 돈이 아니니까 신청을 해서 결정이 빨리 되면 그분들이 여태까지 온 것 만치 보상은 못 되더라도 그 안에 어떤 계획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즉각 즉각 그것을 변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은 가지고 가자라는 뜻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래서 5%보다는 상향하고, 나중에 차후 조정해 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 2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이용준유승현황금상이영우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출석관계공무원 10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박성권
사회산업국장신광철
자치지원과장임종광
환경위생과장이돈수
건설과장조성신
도시계획과장차동국
수도사업소장노순호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이흥근
시립도서관관리담당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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