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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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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9일(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

10.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2.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4.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4.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의안번호 제322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여기 이 조례가 경기도 내 타 시·군·구에서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을까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지금 한 6군데 시군에서 지금 이 관련 조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포시에서,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뒤에 보니까 규정이 민선 7기 때 2019년도에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거기에서 내용이 추가된 것은 지금 시장의 책무하고 제8조 의회 보고 그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게 맞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다 비슷한 내용이고 지금 제8조 의회 보고 사항 또 시장의 책무 사항이 더 추가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제8조가 들어가 있기에 본 위원이 지금 봤는데 이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공모사업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볼 때는 재원의 적절성 이런 것을 본다는 내용으로는 좋다고 보겠는데 사전에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시하고 고양시나 공모를 들어갔을 때 다른 시와 경쟁을 해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비밀 유지가 될까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의회 보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면 공모사업을 저희가 연초에 전 부서인 중앙부처 스크린해서 공모사업 대상자를 추려서 각 부서에 배부하고 그것들을 담당자들이 발굴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도 확정이 안 됐고 지금 공모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이 공모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직원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좀 부담감이 있겠네요. 사전 보고를 했는데 당락 여하에 따른 심적 부담감은 좀 있겠네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최종 결정은 상급 기관에서 결정하는 거고 준비단계이고 시작 단계잖아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시비 10억 이상, 총사업비 50억 이상 그다음에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민간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5억 이상일 경우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연히 의회에 예산의결권이 있어서 당연히 보고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사전에 이것을 자꾸 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사전검토라는 게 사전검토를 하고 공모사업을 하기 이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면 사전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5조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적법성, 타당성, 재원 비율의 적정성, 시비 확보 가능성,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 부서 협의까지 다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비밀 유지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게 가장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속성이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 공무원들의 그런 게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그다음의 내용을 본다면 담당 부서나 공무원들의 심적 부담감과 사기 저하 그리고 공모사업에 소극적 행정이 우려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김현주 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저는 이 조례가 올라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맨날 세입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위원이 되기 전에도 항상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김포시는 공모사업을 따오지 않는다, 공모사업에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부족한 세입을 적극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일단 공모사업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해야 한다인데 사실 이 용어의 정의를 보면 지금 중앙부처 및 경기도까지도 다 해당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2월까지 이 계획이 사실 수립되지 않으면 이 기한이 조금 이제….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기한에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포시 안에서 집행부서까지가 범위인지 아니면 산하기관까지 포함되는지 한번 여쭙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공모사업은 주로 산하기관들도 당연히 관련 담당 부서에서 다 체크하고요. 산하 부서에서 공모할 경우에 담당 부서를 통해서 공모사업…. 주로 산하기관들이 공모하는 경우는 적은 금액들이에요. 1억, 2억의 적은 금액들의 공모사업을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예전처럼 각 시군에 예산을 뿌려주는 게 아니고 다 공모 형태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들은 다 산하기관 포함해서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목록화되고 저희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다면 중앙부처랑 경기도까지 다 해서 어떤 공모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저희 김포시가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기한이 공무원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 정도만 조금 수정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김포시가 공모사업에 큰 성과가 있었거나 또 우리가 아까 유매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모사업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렇게 비쳤다면 이런 등등이 적극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김포시에서 공모사업에 큰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었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면 한 22개 부서가 한 45개 사업을 각 중앙부처,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19개 부서에서 35개 사업이 선정됐어요. 한 77.7% 정도 공모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고 거기에 국비가 335억, 도비가 한 49억, 우리 시비가 한 129억 정도 들어가서 한 385억 정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김종혁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기도의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예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공모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기획담당관이 중앙부처 리스트에 대한 것을 다 분석해서 각 부서에 뿌려줍니다. 행안부에서는 어떤 공모사업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공모사업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어떤 공모사업들이 있는지를 리스트업해서 각 부서에 공유하고 워크숍도 실시하고 공모사업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략을 수립해서 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워크숍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 공모사업은 사실 굉장히 활성화돼야 하고 적극적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공무원의 어떤 개개인의 역량이나 또 여러 가지 평가, 연말에 하는 성과급 지급 등등 그런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적극성 그다음에 자율성 그다음에 창의성 이런 것들이 좀 돼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특히 자율성이나 창의성은 좀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9조, 제10조 성과평가, 보상은 더 크게 강조돼야 한다. 그러니까 성과평가, 보상은 지금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한 부서나 개인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의회 보고는 조금 염려스러워요.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염려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염려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공무원 사회의 젊은 직원들은 보고하는 것 더럽게 싫어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돼서. 그래서 저는 적극성, 자율성, 창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보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혹시나 우려되는 것은 또 이렇게 해서 귀찮아서 안 할래,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아니에요. 크게 우려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공모사업 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성과평가나 보상 그런 것들을 다 규정 안에 둬서 현재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요. 의회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들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하반기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기획담당관이 의회에 보고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별 부서가 이것을 건건이 와서 보고하는 것은 조금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보고하게 되면 공모사업 성격상, 진행상 좀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위원 좋은 취지로 하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던 적극성을 가지고 하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은 활성화돼야 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만 활성화시키는 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질의보다는 김종혁 위원님 의견에 보태면 저도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김포시가 공모사업에 소극적이냐고 했을 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력 충원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무에 플러스 되는 건데 오히려 업무만 가중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직원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공모사업에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상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고 또 부족한 인력을 늘어난 일 만큼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보태고 싶고요.

지금 그리고 의회 보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제8조에 보면 총사업비 50억 이상이거나 시비 10억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 그리고 총사업비 5억 이상 이런 기준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공모사업의 진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여기 안에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종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직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잘 논의된다면 좋은 조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좀 보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이 공모사업 관리 규정은 혹시 타 시군에는 얼마나 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의회 보고 사항이 규정된 곳은 6개 시군이 있고요.

김현주 위원 아니요, 관리 규정이 있는 곳.

○ 기획담당관 황규만 나머지는 다 관리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의회 보고 사항이 빠지고 규정을 조례로 상향시켜놓은 시군도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곳만 6군데이고 나머지 25개 시군은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내부 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김현주 위원 저는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민선 7기에 제정이 된 게 2019년 4월 17일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2020년도에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2022년도 공모사업입니다.

김현주 위원 2022년도요? 그렇다면 아까 김종혁 위원님하고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이 규정이 생기고 난 이후에도 마지막에 보상, 연말연시 가점 부서와 그리고 포상금 그리고 실적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이 관리 규정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꾸준히 계속 격려와 홍보가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관리 규정을 민선 7기 때 만들었을 때 의회 보고 절차 자체가 아예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요. 담겨있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시비 부담이 수반되면 당연히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각 부서에서 의회에 다 예산심사 할 때 심사가 거쳐지는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중 보고가 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예산심사도 하나의 심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심사 전에 우리가 예산 확정이 돼서 시비 매칭이 되고 그런 사항에 전에 공모사업 사전부터 보고를 의회에 보고 규정이 있어서 이것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원들이 조금 우려하지 않을까, 이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당락 이전에 사전에 보고하고 또 다음에 예산심의 때 또다시 보고해야 하고?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게 공모사업의 성격상 사전 보고해도 나중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공모사업 신청해서 또 우리가 선정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 몇백억 단위 큰 금액들은 되게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2~3년 단위로 되게 전략적으로 수립해야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 2~3년 단위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나눠서 우리가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안내도 해 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처음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보고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야 하고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건데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또 위원님들 자문받고 이런 사항을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밀 유지나 또 사전에 있는 그 내용도 우려가 되고 그리고 2019년도에 관리 규정 당시에 이 내용을 굳이 조례로 담지 않고 민선 7기 때 관리 규정으로 삼아서 운영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지 않았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의원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배강민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규정 2019년도 4월 17일 개정된 것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내용에 보시면 바뀐 것은 제8조 의회 보고와 아까 말씀하신 시장의 책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임위 활동을 해 보면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고 또 그 공모사업이 됐을 때 우리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된 직원들은, 신청은 했지만 탈락된 직원들은 누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직원들은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례가 아닙니다. 탈락된 직원들까지도 잘하라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조례이고. 두 번째, 이 조례는 시장 발목 잡는 조례가 아닙니다. 어떻게 단점들만 쫙 뽑습니까? 이 조례는 정말 시민들의 알 권리 또 우리 의회가 알아야 시비가 편성되고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이든 도 의원님들이든 도와드리려고 이 조례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이 조례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리했던 조례에 보면 제5조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세요. 1부서 1과제 이상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조례예요. 두 번째, 추진사항 관리. 반기에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기획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45개 사업을 19개 부서가 35개 사업을 해서 77%가 됐고 국비, 도비 삼백팔십몇억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도 공유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직원들이 정말 떨어졌지만 수고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 중이면 우리가 이 부분은 시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공모사업을 따오는데 싫어할 시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항, 의회 보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의회 보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50억 이하는 안 해도 돼요. 50억 이상짜리가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50억 이상짜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비 10억 이상 부담해야 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무조건 이게 시장을 발목 잡으려고 배강민이 이것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직원들을 격려하고 챙겨주고 또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우리 맨날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재선 의원님, 3선 의원님 계시지만 업무보고 받다 보면 공모사업 관련해서 모르고 받잖아요. 이것 어떻게 이제 말 할 수 있냐고, 이것 어떻게 보고하냐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놓고 이런 좋은 제도를,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보상에 대한 방법은 제10조에 보면 규모와 시정 기여도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사항도 기존에 해 왔던 사항들이에요. 제가 이 공모사업을 발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은 1부서 1과제 이상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런 상황관리를 계속 집행부는 보고받고 있고 종합계획 수립도 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배강민 의원 그런데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관리 규정에 있다가 조례가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 관리 규정에 있어야 되느냐, 조례에 있어야 되느냐 그 안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2019년에 관리 규정에만 두었을까? 그 이유는 저는 집행기관의 자율성과 신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무적인 것도 많거든요. 대통령이 A냐, B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사업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순간 이게 정무적으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 규정을 고쳐가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2019년에 그냥 관리 규정에 묶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조례화가 되는 순간, 조례가 되면 경직화가 됩니다. 조례는 법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공모도 법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관리 규정이냐, 조례냐는 집행기관의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어떤 법이 떴을 때 즉시 관보라든지 본인들이 자유롭게 고쳐감으로써 자유롭게 움직여서 공무원들이 다이내믹하게 이런 공모에 대해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 규정으로. 집행기관이 그게 여든 야든 어느 부서가 되든 원활하게 되면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2019년에 관리 규정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 의회 보고를 그때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도 의견을 조금 보태보면 시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진행된다면 어떤 사업이 결정된 후에 보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사후약방문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모의 중간과정이나 결과만 따지는 방식이 기존 방식이라고 한다면 시의회가 그래도 사업의 시작 그리고 끝, 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지 같은 것들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공모사업이 사업비 전부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보조금이 들어오면 세입에 도움이 당연히 되죠. 그런데 최근에 국도비 지원 비율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시비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세입이 들어와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그런 공모사업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회 보고를 계속 지금까지 왜 의회에 보고 안 하냐, 보고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추진할 때 그 용역의 결과물이 현실에 부합한지 또 공모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본방향이나 추진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인데 지금까지 의회 역할은 사후 보고나 예산 승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사업의 적정성이나 시기나 예산의 타당성 같은 것들이 의회 고민 없이 진행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시의회 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조금 더 붙여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다들 한마디씩 하셔서.

자율성, 창의성, 신속성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에 대한 경쟁력과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에서만 시에 있어서의 일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회에서의 의견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전체 50만이 함께한다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공모가 될 거라고 봐요. 그 과정 속에서의 투명성이 또한 확보돼야 합니다. 의회에 비밀스럽게, 또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채 그렇게 진행되는 게 얼마나 경쟁력 있고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면 그 자체가 시민들과 함께 뭔가 김포시에서 가장 좋은 안들이, 의견들이 첨언돼서 진행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함께 의견들을 모아가는, 그래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공모사업이 필요하고 또한 투명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시의회에 비밀스럽게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돼야 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더 보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배강민 의원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봐 보세요. 제8조 의회보고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세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김포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다음에 2항 보면 “시장은 공모사업의 진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시급성, 신속성, 비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당장 사전에 보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 수립되기 전에 공모사업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하죠. 사전에 비밀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발목잡기 위해서. 그런 공모가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거고 당연히 시비가 들어가니까 의회에 공유해 주셔야 되고 또 시민들도 우리 마을에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로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여기 제8조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고 기존에 해 왔던 규칙을 보시면 공무원들이 저희가 이런 것을 안 해도 1부서 1과제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장한테 보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2년까지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 보상이나 인센티브도 줬던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쟁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여쭤봤던 겁니다. 그렇다면 명칭 중에 사전보고라는 내용, 사전에 김포시의회,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이라는 내용은…. 지금 배강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보고라는 내용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공모사업들이 큰 규모, UAM 관련된 것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우리가 이번에 미선정됐잖아요. 이런 것은 되게 전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 타 지자체하고 경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선정이 되고 만약에 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거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단서조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위원님들이 따져보면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이게 어떤 게 부득이한 사유냐 하고 물었을 때 이것도 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은 당연히…. 여기 금액 50억 이상이거나 시비 10억 이상 되는 큰 금액들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문화도시가 됐든 UAM이 됐든 이런 대규모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약간 전략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시비 사업비 5억 이상도 포함되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일수록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보고가 힘들지 않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게 만약에 의회를 통해서 공모사업들이 나갔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2호요, 민간 시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경기도 사업도 있고 중앙부처 사업도 있는데 이랬을 때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공개돼서 나갔을 때 오히려 그 공모사업이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보태면요, 일단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발전 방향이나 방향성을 본다면 시민들의 어떤 알 권리가 점점 더 투명해지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이런 것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례들은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 보고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배강민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보고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고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해당하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의 사업들은 사실 이미 이슈화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그렇게 될 정도의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이슈가 되어 있고 이미 저희가 알 정도면 사실 보고를 받기 전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이 비밀유지가 안 돼서 방해가 되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돼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에 관련해서 조례를 수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22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205호로 상정된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06호로 상정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타 시의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는 기반시설 조성기금이라고, 설치기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그런데 우리 지금 올라온 조례는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등’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타 시군 조례 보시면 평택, 시흥, 화성, 용인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 등’으로 되어 있고요, 조례명에. 그래서 ‘기반시설 등’이라고 하면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 아닌 ‘기반시설 등’으로 해서, 공공시설과는 또 다른 ‘기반시설 등’으로 한다는 이 ‘등’이 어떤 건지 자세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반시설 범위는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국계법에 나와 있거든요. 제2조제6호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엄청 광범위합니다. 도로, 철도, 주차장, 광장, 공원, 문화시설, 학교용지, 기타 등등 여러 사업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하는 비용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배경은 지금 우리가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특히 도시철도 5호선이나 한강선, 그다음에 인천 2호선, GTX 등 이런 것들이 대략 한 6000억 정도 시비 부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향후에 우리 재원이 조금 부족한 재원들을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등에 세이브시켜 놓고 향후에 세출이 급증되는 상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골드라인 건설할 때도 시비 부담액이 거의 3000억에 육박하는 바람에 한 5년 동안 거의 올스톱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또 다시 겪을 수 없다, 앞으로.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통합계정, 통합재정기금, 안정화재정 우리 통합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 계정은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현재 400억 정도 2021년도에 갖다 써서 한 1000억 정도 통합계정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수장 건설할 때 다 가져가야 되고 도시재생사업 등에 다 가져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에서는 전혀 끄집어내서 쓸 수도 없고 여기다 적립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이면 한 5년 정도 존속 기한을 갖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5년까지 해 보고요. 만약에 2028년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말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국계법에 나온 것.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의 이익 배당금들을 우선적으로 집어넣고 이게 2028년도까지 적립이 어렵다고 하면 2028년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2028년도까지 우리 세수에서 예상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적립될 수 있는 금액이?

○ 기획담당관 황규만 올해는 추경, 연말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추가로 내려올지 모르지만 지금 국가나 경기도도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세입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내년부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조금씩 적립해 나가면 2028년도까지 목표 금액을 1000억 이상으로 세워 놓고 우리가 최대한 아까 말한 공기업들, 또 민간개발에서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이 기금을 1000억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 돈은 사용할 수 없는 돈인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요, 그것도 만약에 최고 빠른 게 인천 2호선이 아마 2025~2026년부터 분담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심의위원회 열어서 만약에 분담금을 우리가 그때 세입이 여력이 있으면 기금에서 돈을 빼서 쓰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력이 없으면 이 기반시설 설치기금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이나 광역교통망 구축이나 장래 지출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대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되는데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먼저 이 기금 조성 정말 필요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영혜 위원 반드시 필요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저는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게 아까 전에도 사전설명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던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책자로만 읽고 이렇게 해서는 필요성이나 의지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부분도 있지만 따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 설명이 사전에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기가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요 사항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실까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은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일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것을 더 보기가 어려웠던 게 예측할 수 없는 추계 자료라든가 비용추계 자료 같은 것들이 안건에 함께 제출되어 있지 않아요. 이 조례가 법규상으로 비용추계 예외사항에 해당되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것은 기금이잖아요.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추계로 아까 1000억 목표로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계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추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정영혜 위원 기금 조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에서 강제로 1000억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데.

○ 기획담당관 황규만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 이익배당금, 그다음에 국계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공기여….

정영혜 위원 조례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기금 조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 증가 요인도 없고 세입 기반이 악화돼서 세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김포에 계속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시기가 지금이 적당한가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 가능한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내년부터, 2024년도 본예산부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에 저희가 최대한…. 금액을 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우리가 공기업들이나 앞으로 풍무역세권이나 시네폴리스에서 나오는 공기업 이익배당금도 추계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을 총괄해서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기금에 일반적으로 최소한 그래도 100억이나 200억씩 매년 우리가 이것을 세이브 해 놓으면 그래도 한 2027년, 2028년도까지 1000억 정도, 1000억 이상은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도시철도 분담금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골드라인 사태를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 위원 아까 추계를 해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큼 어떻게 추계를 냈는지. 어쨌든 여기에 자료를 넣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비용 추계에 대한 자료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100억에서 200억씩 해서 1000억까지 확보한다는 그런 어떤 비용 추계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해당 조례에서 아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 참고해서 해당 조례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좋으나 제가 봤을 때는 조례 심사하기에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고 이렇게저렇게 저도 살펴봤는데요. 일단 기반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기반시설도 설명하신 대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첨부자료로 해 두신 것도 보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부터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골드라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5호선 도시철도 관련된 내용이 거의 주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인천 2호선하고 5호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GTX-D 노선까지, 서부광역철도 계획까지 포함해 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비용이 이미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나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철도만 한 6000억 정도, 대략. 대략입니다. 대략 금액이 한 6000억 정도 분담금이, 한 번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분담금 들어가고 향후에 운영비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 저런 것 다 확인하고 지금 골드라인 민간위탁금이 200억 정도 되는데 운임 수입이 거의 또이또이돼서 그래도 유지는 되는데 5호선이나 2호선이 들어오면 골드라인이 적자로 전환돼서 그에 대한 운영비 부담도 가중될 거고 그래서 이 철도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정립을 안 해 놓고 기금액 조성을 안 해 놓으면 진짜 그때 가서는 세입 여건이 엄청 나아지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다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설명이 전혀 없이 문서로만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존속기한을 2028년도로 했고 지금도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저는 언제부터 조성 시점일 건지가 궁금했는데 내년 본예산을 보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내년부터 조성할 예정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가 올라온 거고요. 사실 600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한데 지금 예측하는 것은 1000억 정도라고, 지금 기금 목적을 10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1000억을 잡아도….

○ 기획담당관 황규만 1000억 이상.

유매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5000억 가까이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한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은 또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것도 궁금한 거죠.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내내 기획담당관님과 계속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공공기관 통폐합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계속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긴축정책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건데 기금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잡히면, 또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기획담당관님이 여태까지 저희한테 주장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한 흐름인가라는 궁금점도 들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정영혜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중요성도 알겠고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대로 매년 얼마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첨부됐다면 훨씬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필요합니다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정영혜 위원님한테 이 질문 하셨을 때 비용추계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지만 저도 지금 살펴보면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해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비용추계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작성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도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전보고나 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변호사 비용이 수사·조사단계부터 전액 지원. 그래서 원래 1회에 100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전액 지원으로 바뀐 게 해당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궁금했던 게 이게 보면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란 말이죠. 민원 처리 담당자와 관련된 어떤 분쟁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김포시에 고문변호사도 있는 거고요. 이 현황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연간 몇 건의 분쟁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분쟁이 생겼을 때 1회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소송, 법률, 자문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 사건만 얘기하시는 건지?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지금 제안 사유를 보면 김포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가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를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1회에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각 시군별로 1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 데,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만약에 직원들이 악성 민원인들한테 시달려서 소송, 피소가 됐을 때 이것들을 제한 없이 직원들을 적극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취지는 이해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한 번 회당 하면 1000만 원이 부족한 현황인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민원 처리 관련된 것 말고 일반적인 소송 전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매희 위원 전체적인 거나 어쨌거나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현재 어쨌거나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전액 지원으로 바꾸거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저는 현황이 궁금하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게 민사사건, 행정사건들 합쳐서 보통 연간, 작년에 244건이 접수돼서 변호사들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중에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고 현재 계류된, 지금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고 화해 조정 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승소율이 한 83% 정도 승소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송 현황에 대해서. 그중에 민원 관련된 악성 민원들에 대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런 제한 사항 1000만 원 한도액들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 조례 밑에 규정이 있어요. 규정도 의회 보고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개정했는데 월 4건 이상, 10만 원을 한 20만 원으로 추가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변호사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 확대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승소율에 대해서 그것도 궁금했는데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것 저는 좀 궁금해서 한번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현재 어떤 분쟁의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1회당 소송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알면 이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변호사 별표에 다 나와 있어요, 선임 기준. 소송물가액 착수금 1000만 원 미만이 200만 원, 기준별로 해서 변호사들 비용 우리가 다 나가고 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또 별표 1, 2에 다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유매희 위원 지금 그 별표 1, 2라고 하시는 게 기준인 거잖아요. 저희 김포시 현재 현황은 아닌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그래서 그 자문 수임료하고 자문 수당 지출 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유매희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규만 담당관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조례라든지 공무원 변호사 비용에 관계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추후에는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시간약속을 잡으셔서 이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올리실 때, 집행부 발의로 하실 때 이번 회기, 지난 회기도 그렇지만 한 번도 그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갖고 와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게 글쎄요, 시장님은 소통을 강조하시잖아요. 저는 집행부서에서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갖고 오셔서 얘기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의회에 지금 심의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전 설명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조율이 잘 되면 사실은 조례를 올리시거나 일반안건 올리실 때 심의가 불필요한 것들은 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소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하시는 데 용이하실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전과 좀 많이 비교됩니다, 기획담당관님. 앞서 조례들도 누구한테 보고하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조례를 만드셔서 갖고 가서 설명을 좀 누구한테 해 주셨어요, 혹시?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반시설이요?

오강현 위원 네.

○ 기획담당관 황규만 부의장님하고는 먼저 기반시설 조례….

오강현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이 내용을 만들어서.

○ 기획담당관 황규만 내용은 보시면, 이 규정들은 얼마든지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안 한 거고 전반적으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지나 배경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강현 위원 아니, 설명을…. 그것은 다들 아시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전에 상임위 자리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상임위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시면…. 그러니까 아까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전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해당되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잖아요. 이런 빠뜨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소통하시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상임위 자리에서 대면해서 설명을 듣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러니까 조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또 전문위원님도 있고 입법보좌관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다 보좌된다고 보는 거고.

오강현 위원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입법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거고요, 담당 부서장이. 제가 입법 조문까지 제1조가 뭐고 제2조가 뭐고 이것까지 담당 부서장이 와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 공유는 돼야 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얘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또 심의 제출할 것인지 저희가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교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아까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셔서 제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사실은 중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게 중요하다,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의지가 정확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러프하게 접근할 얘기가 아니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주 세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와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참석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주 행정과장 참석했습니다.

문상호 체육과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살펴봤는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은 리 내에 하나의 번지가 여러 번 중복해서 포함이 가능한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중복될 수 없나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양촌읍 양곡2리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행정과장 윤은주, 자료 확인 중)

거기 보시면 1299~1300번지가 제1반, 제2반에 다 속해 있는데요. 이것 중복 아닌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중복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네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작성을 하다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니고요. 양촌읍 양곡21리도 봐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윤은주, 자료 확인 중)

거기도 보면 제2반, 제3반에 1327번지 중복되어있는 것 보이시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검토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촌읍 학운11리도 한번 보시겠어요?

(행정과장 윤은주, 자료 확인 중)

거기 제3반, 제5반 보시면 2028~2835번지까지 중복이 들어있는 게 보이실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어떻게 세 군데나 이렇게 중복해서 포함되어 있을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다만 이번에 올라온 안건들을 보면 통진, 양촌, 월곶 3개 읍·면·동에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동안 개정 없이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일괄 찾아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철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야 하고 그러면 이 중복되는 번지 정확히 어느 반에 속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중복된 지번을 조금 변경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번을 변경하고 그 반에 속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정영혜 위원 이 부분은 행정의 오류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생활권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것 못 보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하셔서 또 행정의 오류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혼동이 없도록 정확히 번지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과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지금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의 범위가….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지금 여비 규정에 관계된 게 맞나요? 아니죠? 다시….

김현주 위원 아까 설명해서….

○ 위원장 유영숙 지금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 전문위원 이일순 다음에.

○ 주무관 표세홍 질의 끝나고.

○ 위원장 유영숙 다음? 끝나고 하는 거죠?

다음 안건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정영혜 위원님께서 중복 내용에 대한 3가지 잘못된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주민들은 어떤 불편한 점이 이후에 발생이 될까요, 과장님?

○ 행정과장 윤은주 그 번지에 속하는 주택이나 이런 데 거주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반 선정에 있어서 1반이 될 수도 있고 2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주민 전산을 정리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으로 해서 전입신고하면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상에 지번이 중복되어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 오류에 대한 적용을 받는 시민들은 작지만 큰 문제들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소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소지가 반이 중복 번지수가 나오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작은 오기, 또 위치상으로 어디에 가야 할 것을 다른 곳으로 배치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작은 실수….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요.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오기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는 작은 일들이 크게 확대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파생되고 연이어서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실수, 미스테이크를 조금 더 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셔야 해요. 작게, 아까 물론 사과 내지는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해 주셨지만 이후에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당되는 구체적인 부서 직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생기지 않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 입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들 입장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과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1년 4개월 동안 지금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된 사유가 뭐 때문인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저희가 조례를 점검하다가 이 부분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일단은 상위법에서 이미 정한 사항이라서 이 동일한 사항이 조례에 있으니까 어쨌든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서 한 조문을 고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다른 조문과 같이 개정하려다 보니까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따오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다뤄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쨌든 1년 4개월이면 기간이 굉장히 늦어진 상태입니다. 검토는 좀 빨리 제정을, 조례안이나 이런 것은 사유를 빨리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빨리 제출이 안 돼서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2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5배로 늘어났죠. 그렇다면 김포시가 이 조례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시행이 된 게 2021년 12월 9일부터 아니면 작년 2022년 1월 1일부터라도 시행됐다면, 5배로 상향된 상태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를 했다면 크게 이상이 없겠지만.

혹시 그동안 여비 부당 수령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여비에 대해서 부당 수령한 경우는 있었고요. 건수는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했을 때 5배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부당 수령이 이루어진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대부분이 출장 신청을 하고 출장을 나갔다가 잠깐 들어와서 전산 결재할 거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다시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 그것을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출장 신청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출장 기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할 때는 전체 출장 기간 안에 내가 문서 사용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을 그 시간에 안 했던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었고요. 또 선거사무 관련해서 출장을 나갔는데 선거사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는데 무심결에 여비 수령 안 한다는 체크를 누락할 경우에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여비를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복돼서 지출하는 경우. 그래서 고의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오류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는 하는데 이게 5배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고요. 부당 수령한 금액을 그냥 환수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부당 수령이 있었고 그러면 그 부당 수령의 경우에는 환수하고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바뀐 내용은 가산징수 범위를 5배로 상향한다는 가산징수의 내용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이 부분은 거짓이나 내가 출장을 안 갔는데 출장 간 것처럼 해서 여비를 수령한다든가 이럴 때 가산징수를 5배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산징수라는 내용은 건수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혀 없었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했던 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일어서 그리고 걱정이 돼서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굉장히 오래도록 늦어지는, 조례가 상위법에 오게 돼서 너무 늦어지는 제출은 지양했으면 하는 당부를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혁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교육파견 중인 김정애 기업지원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였습니다.

김성복 세무2과장입니다.

이금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및 기타 안 1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진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이 진급하고 나서 의회에 처음 오신 것 아닙니까, 혹시?

○ 세무2과장 김성복 여러 번 왔습니다.

김종혁 위원 여러 번 왔어요?

○ 세무2과장 김성복 네.

김종혁 위원 제가 항상 처음 진급하면 그동안의 소회라든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질의를 했는데 그거 했습니까?

○ 세무2과장 김성복 저번에 간단하게 월례조회 때 말씀드렸고요. 이 의결안은 그때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조례 관련해서 오셨는데 교육 갔다 오셨죠?

○ 세무2과장 김성복 네, 잘 다녀왔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진급 다시 한번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저희 상임위에 세무2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데뷔전이라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이제 적응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세무2과장 김성복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그다음에 앞으로 세무 방향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간단하게 인사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2과장 김성복 세무2과장 김성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태껏 세무직으로 공직사회를 시작하면서 우선은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항상 세수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액을 항상 달성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세수 목표에 신경을 쓰고 모든 업무를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들은 사실 인력난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 건의사항도 드려보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원 충원이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인원을 충원했으면 하는 요청을 하는 바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세수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의회에 보고라든가 결산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하면 성과가 분명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데 세수 추계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세수 추계가 신이 아닌 이상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과원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종혁 위원 말씀 또 하실 것 있으면 더 하세요.

○ 세무2과장 김성복 그리고 제가 과장을 달아서 직원들 분위기라든가 일 잘하는 직원들은 격려해 주고 혹시 조금 부족한 사람은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세무직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오강현 부의장님도 그랬고 저도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위원님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가져야 됩니다. 왜? 돈 거둬들이고 엄청나게 힘들고 열심히 하는데 세출 분야에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세무2과장 김성복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리고 할 테니까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사기진작 하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분위기. 왜? 항상 도에, 여기 포상금 조례도 있고 하지만 도에서 세입에 대한 것은 굉장히 평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곳은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부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원 충원도 그렇고 우리는 세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드리려는 위원님들이다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2과장 김성복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022년도 세정운영평가에서 우리가 대도시권으로 진입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수상을 타서 시상금 8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랑 좀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올 연말에도 좋은 평가 받아서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2과장 김성복 고맙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것 좀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용어정리가 굉장히 늦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년간 조례 개정을 소홀히 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김성복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그 이전부터, 한 2년 전에 이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 세무2과장 김성복 위원장님, 이 사항은 도시지역분 재산세라.

○ 위원장 유영숙 아, 다른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조금 전에 유영숙 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행에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잖아요.

○ 징수과장 손동휘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게 주민세 통합하고 개편하면서 5개였던 항목이 3개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된 사항이 맞습니까?

○ 징수과장 손동휘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보면 안내문 같은 것들. 주민세 통합 개편이라는 것으로 해서 기존과 개정 이렇게 해서 안내문도 나오고 해서 이해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조례로만 봐서는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제가 모르는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통합되고 개편됐는지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2년간 조례 개정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개정이 되어서 주민세 세목이 5개에서 3개로 간소화가 됐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셨을 텐데 이 조례가 이렇게 늦게 개정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징수과장 손동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개정이 지체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법이 변경되면서 주민세 부분이 세목 5개가 3개로 축소되면서 사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정을 했어야 합니다만 2022년도 무렵에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개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게 개정되기 전에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은 신고 납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민세 법인균등분은 8월에 부과됐었고. 그런데 이게 주민세 사업부로 8월에 통일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징수과장 손동휘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7월분 납부 그리고 8월분 신고납부분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으나 8월분으로 주민세, 개인분. 개인세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8월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 개정 때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혼란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나요?

○ 징수과장 손동휘 그 당시에 안내문을 많이 보내고. 일단은 부과 부분이거든요. 안내 부분을 갖다가 잘 안내하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것 방법도 변경됐다고 알고 있는데 전에는 고지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 납부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홍보 안내가 된 건가요? 혹시라도 고지가 안 왔다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고 이런 것 아닌가요?

○ 징수과장 손동휘 그 부분은 부과 부분이 아니라 징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안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징수 부분으로 넘어가서 체납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을 저희가 징수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실태조사반을 통해서 30만 원 이하 세금 작은 부분, 그러니까 체납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납부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안 내신 분들은 납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게 지금 재산세, 주민세 세목이랑 납기가 통합된 이 부분에 대해서 2년간 조례 개정….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고 이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사실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상위법 신설, 법이 바뀌고 나서 조례안 현행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조례안 현행화가 해태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신설하는 그런 사항에는 즉각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손동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수용하고요. 저희가 항상 상위법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부분 5개 세목이 3개 세목으로 주는 그 부분이 늦어진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더 상세하게 상위법 변경에 대해서 주시를 하면서 조례 개정 시기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동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배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4월 2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유영숙유매희오강현김종혁배강민김현주정영혜
○ 출석공무원
담당관
기획담당관황규만
행정국
행정국장박영상
행정과장윤은주
체육과장문상호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임산영
세무2과장김성복
징수과장손동휘
관광진흥과장이금미
산업단지관리팀장장진혁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장박정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표세홍
기록김용혁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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