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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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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0일(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연이은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지도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호영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환경지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환경지도과 소관 의안번호 제2960호로 부의된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기존에 변경 전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원제한이 없네요, 변경되는 것?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분야별로 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은 2명이고 총은 한 15명 정도, 법령상으로는 3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명 정도 위촉할 예정입니다.

김종혁 위원 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총 15명 정도요.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당초 그랬잖아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변경된 것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랬는데 인원제한은 없어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의원님이요?

김종혁 위원 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의원님이 한 분이냐, 두 분이냐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2명 이내였는데 이제는 10명이 되든 없어도 되고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것?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기존처럼 아마 2명 이내로 할 거고요. 의원님들도 당연히 참석하시지만 또 분야별로 전문가 화학물질 담당….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이게 화학물질 관련해서 사실은 인허가는 한강유역청에서 인허가를 하고 지도단속도 합니다. 단, 화학물질이 우리 관내에 220여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학사고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라든가 대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화학물질 관련돼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은 크게 없네요? 다 위에서 하는 거라?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허가나 지도·관리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멀고 관할구역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지역주민 화학사고 났을 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 유관 기관 전문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은 좀 강화하자는 내용 아니에요, 이것을? 횟수도 한 번에서 두 번 하자는 거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김종혁 위원 그리고 그냥 당연직 위촉직 위원도 경찰서장, 소방서장 해서 경찰서, 소방서 담당 부서장으로 하는 것 보니까 실무를 좀 더 강화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인데요, 지금 김포시에는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위원회라는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모든 화학사고뿐 아니라 재난이라든가 각종 재해 그중에 우리가 화학 분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사고 대응·대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포시 안전총괄과의 안전관리위원회는 아까 참석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었었는데 거기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학 분야별로 세부적인 것은 또 실무부서장이 더 잘 안다고 판단해서 낮췄고요.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낮춘 거고 또 실질적인 대응은 또 실무과장, 담당자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낮췄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조례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 관련 과에 화학에 관련된 전문 직렬의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지금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화학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하는데 교육을….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 등등 이렇게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직원들의.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김종혁 위원 화학 분야에 전문가인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화학 관련해서 화공 관련 기사라든가 환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어떤 유해물질 관련되는 측면에서는 환경이나 화학이나, 물론 화공직이 있고 환경직이 있지만 어쨌든 그 물질 자체가 환경이든 화학이든 유해물질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교육은 담당부서장은, 저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게 강화돼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 6개월 이내에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나 반드시 교육을 또 받도록 되어 있고 올해 초 받을…. 담당자하고 저는 교육을 받았고요, 계장님은 조금 교육 일정이 안 맞아서 바로 또 받을 계획입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직원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화학물질에 관련된 것이 자꾸 강화되는 느낌이어서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들도 관련된 교육을 받든지 전문화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지금 이 조례가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분들도 이게 사고가 났을 때만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가 없어도 활동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집을 하는 것, 위원회 소집을 그러면 그냥 위원회 구성만 하고 사고가 있을 때 대응하는 건가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위원회 회의 소집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요.

최명진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은 위원회 구성이 어렵습니다. 현장에 신속하게 저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 관내 화학물질 관리업체라든가, 200여 개. 거기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아까 유역청에서 인허가 지도단속을 하지만 명단을 같이 공유해서 주민한테 필요한 것은 공유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문자 발송이나 관리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안 가고 있지만.

최명진 위원 위원회 구성했을 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화학 분야의 전문가가 사실 없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학물질 업체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할 때 안전사고 대비했을 때의 매뉴얼도 이 안에서 만들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매뉴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매뉴얼을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은 매년 업데이트되거나 아까 유역청에서 유해물질관리 현황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해물질관리카드를 업체별로 유해물질 종류 특성별로 만들어서.

최명진 위원 만드셨어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대응했을 때 바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안전시행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을 하나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일단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수립을 했을 때 저는 이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220개 화학 관련된 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5년의 계획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5년마다, 우리가 최종이 작년에 용역보고 해서 대응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5년마다, 매년마다 그것을 관리카드가 변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계획을 변경되는 사항을 수시로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배강민 위원 1년에 한 번씩?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전체적인 것은 법령에서 얘기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별도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5년 동안 텀을, 그 사이에 5년 동안 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말에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서 화학안전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데 1년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행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15명 이내로, 현재?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현재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언제 이렇게 위원회가 이렇게 소집돼서 운영을 했을까요, 2021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몇 번 정도 운영을 했을까요, 위원회가?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저도 계속 있었는데요, 현재는 사실은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배강민 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했던 목적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으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그랬으면 우리가 22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게 필요한가를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물론 이것은 위에서 상위법이 바뀌니까 하위법이 지방자치에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을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중요한 사항을 아직 큰 사고가 안 나서 문제가 없이 넘어가지만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가 한 번도…. 작년, 재작년 제가 위원회 횟수 얼추 보니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서 이렇게 바꿔만 놓는다고 해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두 번째는 간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간사 있습니다. 기존에 현행된 간사와 개정안에 대한 간사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자료 확인 중)

배강민 위원 간사와 관련해서는 현행에는 우리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1인을 두되.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부서장이 된다,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어떤 차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문구상에서 보면?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11쪽 간사위원회 사무의 역할에 대해서 간사 1명을 그전에는 담당부서장, 환경지도과장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개정된 것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안정적으로 하려면 전문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꼭 부서장이 아니어도 아까 전문직을 만약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컨트롤타워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것인데, 간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응도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서장이 됐을 때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됐을 때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지명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어디 선에서, 환경과에서 고를 것인지 자격증이 된 사람을 고를 것인지 부서 내에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또 16쪽에 보면 우리 김포시 화학안전관리보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어디에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나요, 지금? 화학안전관리보고서를.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화학안전관리보고서는 이제 홈페이지나 공개를 환경부에서 인허가한 사항하고 유해화학물질이나 사고 대비 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어디 업체에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화학안전관리보고서는 매년 작성해서 한다는데 그것을 매년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저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못 본 사항인데 그러면 매년 작성해서 공개를 해야 한다.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요. 제가 지역구가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이런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주면 그 업체에서도 좀 더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할 텐데 그러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또 한순간에 사고가 나면 그 일대가 전부 다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과 과장님으로서 이런 업무를 또 맡으셨으니까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십사. 조례 하나에 또 이런저런 상황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화학사고 대비 차질 없게 위원회 개최라든가 물질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김진량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고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쳤으며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이 1월 2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박우식한종우최명진김종혁배강민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임산영
환경지도과장김진량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손정재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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