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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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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31일(화) 14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19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김종혁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종혁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4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유영숙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유영숙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영숙 위원이 제19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은 김옥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7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4시 07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유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45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에 힘쓰고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금액을…. 정확하지 않지만 결산이 돼야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결산이 안 됐어도 지금 어느 정도 추계는 나와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나와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어느 정도 돼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일반회계는 한 1,110억 정도가 되고요, 특별회계가 한 2,8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일반회계가 적은 거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작년에는 일반회계가 1,5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저희가 이거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남는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사업을 그동안에는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해서 편성을 못 했다가 작년도부터 조금씩 편성하고 금년도에 확장적으로 크게 편성이 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점진적으로 줄게 돼 있고요. 다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목적상 남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정수장 확장공사나 이런 게 투입돼서 감소될 거밖에는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저번에도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때도 이게 예산이 적어질 것이다, 올해 들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해 오히려 늘었어요. 1,891억으로 해서 1,500억에서 지금 무려 300억이 늘었어요, 300억 가까이. 그러니까 한 이백몇십억 정도 늘었겠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고요.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때도 내가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이거 줄어드니까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전용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줄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금 많이 늘었다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수장 확장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어야 감소가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특별회계가 감소된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반회계가 점진적으로 감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려면 실질적인 이익적립금과 이익정산금을 찾아야 되는데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결산할 때 이익정산금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책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김옥균 위원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드렸고.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891억이죠? 이렇게 많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유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1개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김포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건 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도 지적을 하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 할 게 많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1개 특별회계에 이렇게 많은 돈들을 쌓아놓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으로 봤을 때 부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쌓여 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거의 저희가 한 1,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고촌 정수장하고 통진 배수지 공사사업을 하면 거의 1,00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각 통진 청사, 마산 청사 이것만 해도 지금 100억 이상 지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양환승센터나 각종 교통사업이나 도시철도사업, 도시재정비촉진특별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계속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일반회계에서 얼마 남았다고 그랬죠, 순세계잉여금?

○ 기획담당관 박영상 순세계잉여금이요?

김옥균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16억이요.

김옥균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16억.

김옥균 위원 지금 19억밖에 예산이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일반회계에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금년도 거요?

김옥균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1,119억 정도 됩니다.

김옥균 위원 물론 결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1,119억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1,119억 정도 됩니다.

김옥균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700억 재원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1회 추경 때 400억 반영을 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전부 반영을 한 겁니다, 2회 추경에.

김옥균 위원 그러면 19억밖에 없어요? 탈탈 털어서 19억밖에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잠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김옥균 위원 그렇지는 않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니,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지금 일단 추계밖에 못 하니까, 추계밖에 못 하니까 추계를 해서 잘못 쓰면 예산 자체가 공백이 생기면 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다 편성을 못 한 건 또 사실이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서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일반예비비를 일부 조금 남겨놨어요.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너무 적지 않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너무 적게 반영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일단은 남는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해서 같이 써야 되는 게 우선 맞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또 질의한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는 예산은 없습니다. 남는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은 최대한 다 갖다 쓴 거고 예비비는 진짜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조금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돈도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세출예산 편성된 거에서도 360억 정도를 어렵게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균 위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작년에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인데 그 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선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119억을 거의 다 재원으로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부터 현재까지.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재난기본소득 5만 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 1인당 40만 원을 지급….

○ 기획담당관 박영상 포천이요?

김종혁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종혁 위원 저희 경기도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재정자립도가 꼴등인 포천시인데 어떻게 그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건지 담당관님 입장에서 저희와 비교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글쎄요, 지금 포천 재정 상황을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특수상황지역으로 모든 데 투자시설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저희는 순세계잉여금 얘기도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작년도부터 해서 예산 편성 사업을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다 작년 동안 해 왔고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절차 다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사업비로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재원은 거의 많이 반영이 됐는데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 재정규모를 파악을 안 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저희하고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가 비슷한 시군에서 10만 원 이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대부분이 5만 원으로 저희랑 같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시군이 한 10만 원 선으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답변드리면 이천시가 15만 원을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추가 재원으로 집행을 하고요. 여주시가 10만 원, 양평 10만 원 그리고 과천이 10만 원, 파주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계획되고 있는 시군은 5만 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7개 시군에서 한 60% 정도가 5만 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저희 김포시민들이 혹시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주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는, 시민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라든지 지금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을 거예요. 다만 “거기는 10만 원 주는데 왜 5만 원 줘?” 이게 우리 시민들의 정서일 겁니다.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글쎄요, 원론적인 답변은 “재정 규모 가용재원을 가지고 활용함에 따라서”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선 발표가, 기준에 대해서 발표가 없다 보니까 광역이나 지자체별로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김포시 입장을 충분히 이렇게 좀 이해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도 또 시비 매칭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비 매칭하게 되면 저희 시도 또 그거에 따른 추가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혹시 우리 시민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더 지급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희 상임위에서 안전총괄과의 지급에 관련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 문제도 아마 우리 관련 과장께서 안전총괄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 전체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 담당관님께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할 때부터 관련 부서랑 일부 부서장하고 계속 법조문 가지고 또 지급 대상부터 해서 지급 방법, 신청 부분에 대한 것까지 몇 차례 걸쳐서 같이 협의해서 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고 김포시의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서 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모든 것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임차소상공인 지원하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최명진 위원 연매출액이 20억 이하일 때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이, 첫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준을 마련하기를 임차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김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아닌 사람하고 가게만 하는 사람이 분리가 돼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는 일단은 지금 구체적인 거는 공고 내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 통해서 마련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지급 방안을 시정조정위원회 몇 차례 거치면서 회의를 하면서 한 게 재원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찾기 위해서 20억 원 매출 소득 이하의, 매출액 이하의 소상공인을 기준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전체 대상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 나온 거기까지 사업면허 등록을 한 개인영업자까지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계로 한 2만 개 정도 그렇게 잡아서 저희가 200억 정도를 지금 잡은 거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절차 같은 거는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온라인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시의 홍보에 대해서 밀접하게 안테나를 세운 단체들은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타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진짜 어려워서 일하다 보면, 소상공인들 어렵게 일하다 보면 그 부분을 놓치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없지 않아,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의도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번에 기준을 철저하게 잘 마련해서 지원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100% 안 하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접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타 지역에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타 지역과도 비교를 해서 조금 참조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옥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지원책하고 소상공인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왔는데 그 지원책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일부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어떤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은 복지책으로 한시적 긴급생활비 쪽으로 내려온 거는 중위소득 한 100% 이하에 대해서는 복지 쪽으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옥균 위원 아니, 그쪽 말고 소상공인 쪽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소상공인이 거기에도 있어요. 지금 복지책으로 해서 재산 소득 얼마 이하의 기준에 대해서 복지 쪽으로 해서 대상 소상공인한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도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급하는 이 소상공인 지원책하고 일부 저기는 있어요, 중복되는 사항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됐다고 해서 이거를 병급은 안 된다, 이 기준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병급 지원, 중복 지원 사례를 처음에는 방지한다고 했는데 발표는 그대로 병급할 수 있게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병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원책이 중복이 되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또 못 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조금 있으니까 제 입장도 기본소득을 높여서 지급하는 게 오히려 또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원책이?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안정자금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계획으로 있는 데는….

김옥균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경기도에서 한 3개 시군 정도가 있고요.

김옥균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경기도에서 한 3개 시군이 있어요. 파주하고 화성하고.

김옥균 위원 3개 시군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그리고 지금 그거 외에….

김옥균 위원 어디, 어디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파주, 화성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파주시하고 화성시가 계획이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재정 규모가 넉넉해서 가용재원이 많다 그러면 기본소득도 높였을 텐데 일단 저희는 없는 예산에서 세출예산까지 구조조정을 해서 최대한 뽑아낸 가용재원을 가지고 수혜는 가급적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지원책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는, 현재 정부 보조금하고 자치단체 보조금 그다음에 또 특례 보조금 지원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균 위원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세 군데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것은….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자치단체 자체 사업입니다.

김옥균 위원 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치단체 사업으로서 세 군데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다음에 경기부양이라든지 이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잖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 있는 예산들을 어떻게 투입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소득을 올려서 지급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하는 판단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말씀하시면서 기본소득을 올린다고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을 활용을 해서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었다는 말씀을….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서 지급을 할 때, 지급을 할 때. 지금 그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서 지급을 하는데 소상공인의 지원책보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을 포커스에 맞췄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뭐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보다 평균적 기본소득으로 해서 100% 가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김옥균 위원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게 좀 더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토론ㆍ계수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금일 17시에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유영숙김종혁김옥균최명진김계순
○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박영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표세홍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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