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19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9.0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4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9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

6.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보류안)

7. 김포시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3.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민간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16.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외 6인 발의)

4.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보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민간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외 6인 발의)

4.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보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민간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총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계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우, 부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 김계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241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419호로 부의된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다시 부활한 게 1991년도 해서 지금 햇수로 약 29년째인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가 시범실시를 통해서 지방자치 제도의 직접적 실현을 위해서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조례안 2쪽에 보시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제7조1항1에 보면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냐 하면 어제 이사 와서 주민등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예를 가정하는 겁니다. 과연 그 자치위원으로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를 보면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런 거죠.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실제 거주지는 타 지역, 인천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서울에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 사업과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떤 주민자치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3항에 보시면 제20조제1항 제3호부터 제7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제1항의1에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3명, 관내 기관 및 단체 추천 위원 4명 그다음에 2항의3을 보면 정원 10%의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 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 어떤 시장님과 연관돼서 추천받는 분들이 약 90% 정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성별, 나이, 여러 가지를 골고루 포함하는 위원들이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를 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장님이 추천하는 분이 너무 과다하게 추천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해서 4항에 보면 자치회장이 선출직 공무원, 금융조합의 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1년 전에 주민자치회를 사퇴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이것이 상향식 제도를 지향하는 것도 분명히 이 내용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보면 90일 전에 사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년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선거 1년 전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제2장 제7조 위원회 자격 부분에 있어서 1항과 2항 이 부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바로 이사 온 사람들이 위원으로 신청했을 때 지역을 잘 모르고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이번이 전면개정조례안이지만 이 조례는 양촌이 시범실시하고 있을 때 1항과 2항은 계속 있었던 조항이고요. 그리고 3항이 신설된 건데 저희가 이 뒤에 보면 주민등록 돼 있는 거 외에도 그 위원회 신청자격이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에서 이수해서 와서 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교육을 이수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또 1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소에 대한 어떤 개월 수 제한이나 이런 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국민의 권리를 좀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자치위원회에서도 논의할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공청회에서도 다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나름 자기의 어떤 사업의 지역주민으로서의, 거주 주민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그 지역의 사업장으로 해서 어떤 수익만 창출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9조 아까 말씀하신 선정위원회에 있어서 시장이 추천한 위원, 이게 이제 양촌같이 시범지역 설치할 때는 읍ㆍ면ㆍ통장단 읍면에서 이렇게 구성돼 있었는데 지금 자치회로 되면 어차피 시에서 위촉 자체는 전부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뒤에 조항에 보면 “위촉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시장은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3명이 돼 있는 거는 의회 추천이 2명인데 실질적으로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있는 동장이 추천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위촉이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비율은 좀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11조 이 부분은 1년이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거를 주로 자치회에서만, 자치위원들이 위원장님들이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공직 외의 선출 나갈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90일 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조합장은 현재 사퇴를 안 해도 되고 또 그냥 현직을 유지하면서도 나가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조례에 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생활자치 부분에서 기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거기에 90일 전 이러면 3개월 전인데요, 보통 한 1년 전에는 사퇴를 해야 새로운 위원장의 어떤 업무를 이어가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참여를 좀 배제하고 지역에 봉사나 이런 자치위원회의 생활자치 부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숙려하시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조례 내용이 보완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장 등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한 횟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너무 많은 기간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거 횟수의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면 공청회 의견은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청회 때도 그렇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자치회원이나 또 회장님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위원들이, 자치활동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임기 제한을 뒀을 때 훌륭한 인재가 그 지역에서 오히려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떤 역량을 갖고 있으면 그 역량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한을 그냥 제한 없이 두는 게 더 낫지 않나하는 그런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최근에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20인이나 25인 이내에 이 정도 되어 있는 데에서도 그 20인을 다 충족하고 있는 위원회가, 못 하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운양동이나 이런 데는 한 12명 정도, 통진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위원이 돼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주민자치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역량, 경험도 있고 한 분들은 계속 좀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그분들이 계속 계시면 또 유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기회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서조항이 있어서 다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시에는 그분들에 한해서 다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야지 이렇게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의, 5개 읍면 쪽에서는 어쨌든 많은 지원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신도시 이런 쪽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참여 욕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데에 좀 장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단서조항이라든지 보완 조치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를 한번 좀 봐 주시면 제9조의2항 1호부터 3호까지가 위원 선정에 관한 퍼센테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2항의1호가 정원의 60%, 이거는 공개모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2호가 정원의 30%는 해당 지역의 단체 또 주민공동체를 통해서 추천받은 사람. 그다음에 3항의 정원의 10%는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골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0%는 공개추첨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연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진짜 유능한데 2년이 지나서, 만약에 횟수를 뒀을 때 3회 제한이 됐다고 그러면 6년이 지났다, 그런데 좀 더 지역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거는 맨 밑에 정원의 10%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논을 거쳐서 그런 분들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60%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개추첨 하게 되면 어차피 동등하게 돼서 내가 탈락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이쪽 제9조에서 보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별도의 저거를 안 둬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어떠한 공개적인 공개모집의 신청에 있어서 모든 기회균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저는 임원 임기에 관계된 거에 대한 다시 한 번, 저희도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장 한종우와 사회교대)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42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420호로 부의된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지금 일본군위안부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의 일본군 만행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자,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은 기초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 사항으로 기념일을 제정한다든가 생존자에 대한 어떤 생활 지원, 그다음에 어떤 기념사업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님, 일본군위안부가 김포시에 거주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김포시에는 현재 거주자는 안 계십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분들이 한 곳에, 경기도 광주 퇴촌의 한 곳에 모여서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법률이나 조례라는 것은 실효성이 가장 중요한데 과연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고. 물론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김포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을 보게 되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 수원시ㆍ이천시ㆍ오산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위안부 관련되신 분은 없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 지원 사항을 명문화해서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을 꾀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김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하여간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기초자치인 김포시에도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김인수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그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이든지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까지도 그런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민운동으로도 잘 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운동으로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2016년도 김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3회째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진행을 잘 하고 계시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이 정신에 대해서 기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 신문에도 났던 것처럼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예산팀장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영분석계획 도시공사 사업 건에 대해서는 조례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행정국장이 오늘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끝나고 다시 소개해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412호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담당관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담당관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주민 참여 예산 조례 기존에 20명에서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50명으로?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늘리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어떤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지방재정법」상에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자치단체마다 확대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고 우리가 세출예산 규모하고 인구 기준하고 따졌을 때 경기도 내 시군에서도 보통 세출예산하고 인구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한 13위, 14위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한 20위 밖으로 숫자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너무….

박우식 위원 참여 위원회 위원 숫자가 떨어진다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적다는 말씀입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가 다른 지자체가, 위원들이 수가 어느 정도 되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보통 다 제각기 다른데요, 보통 한 4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어떤 지자체가 그런가요, 지금?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의정부시가 4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흥시가 50명, 파주가 73명, 광명이 70명, 군포 60명 그리고 저희가 20명.

박우식 위원 주민참여위원들이?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주민참여위원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수당이나 여비가 또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수당 지급됩니다.

박우식 위원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런데 저는 기존 20명에서 갑작스럽게 50명까지 늘리는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기존의 20명 위원들이 지금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게 위원들이 선정이 됐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위원 수들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20명 운영 체제에서 50명 운영 체제로 바뀌었을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어떤 선발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20명과 50명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기타 수당 여비에 관련된 예산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장 50명으로 늘릴 건 아니죠? 이 조례 다 채워서 진행하실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조례 개정이 되면 일단은 인원수는 50명 기준으로 해서 공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50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이 없었어요, 공무원이. 그런데 이제 당연직 위원을 본청 국장하고 예산담당 부서장을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인원을 빼다 보면 사실상 더 늘리는 인원은 한 20명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2018년도에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처음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해에 금년도 30억 예산 범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조금 지역적으로 서로 내 지역에 대한 예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일단은 분과를 나눴는데 4개 분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20명이다 보니까 3∼4명이 한 분과위원이 되고 또 그 분과위원을 통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총 127개 건에 총 한 33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걸 가지고 일단은 주민 선호도 조사도 거치고 분과별로 나눠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실무심사 통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8월 말에 총 45건에 대한 45억으로 최종 결정을 지었습니다마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점점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20명에 대한 인원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려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인원 확대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 사전에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선발 과정에서도 굉장히 투명성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참여예산위원회 운영들이 주로 이제 평일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포지역에서의 어떤 예산의 활용이라든가 예산 배정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직장인들이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제한돼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위원회 참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편향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운영 시간에 대한 것도 좀 더 탄력적으로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 운영을 통해서 운영함으로써 좀 더 많은 다양한 김포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원회에서 담겨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보완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확대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또 역할의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기능을 부각하려고 한다는 노력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그런 노력이 각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옆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또 파주 같은 경우에는 80명 이렇게 다양하게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회의를 소집하고 성원되는 그래서 위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제 기능과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사항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타 지자체, 지금 옆에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우려사항이나 진행하고 있는 과정 혹시 모니터링 해 보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저희가 일단은 시 자체 예산위원을 운영한 거는 전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300명인데 거기가 절차 부분부터 해서 위원들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하고 또 직접 거기 모시고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참여예산위원님들에 대한 심의를 바로 그냥 안건 상정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역량도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20명이지만 참여도는 굉장히, 한 8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90%도 되는데 당연히 인원이 늘어나면 참여도 비율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은 본인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사명의식이 굉장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저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우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평일이 어렵다고 그러면 시간 외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취지에 맞게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인지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피스텔을 건축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게 취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시공사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보면 각종 공영 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이 하든 택지개발법이 하든 어떤 법이 하든 간에 이런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추진하면서도 이윤을 그동안 추구해 왔고요. 그리고 이윤 추구보다는 공익과 도시공사 자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상유지만 하면 바람직한 것이 공기업의 목표라고들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학자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속된 말로 돈 버는 거는 사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재정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건축하겠다는 발상은 지금 민간건설사들에서 파급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개발사업에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지어서 파는 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민간 매각이라든가 좀 더 여기다가 공익을 더 가미했으면 공감을 하겠는데 이게 뭐 오피스텔 부지라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의 연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풍무동에 새롭게 신축된 오피스텔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확인해 보셨는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풍무동 주변에 풍무2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새롭게 신축된 오피스텔이 엄청 많아요. 김포 전체가 그럴 거라고 봅니다. 분양이 잘 안 돼요. 시기적으로 지금 꼭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왜냐하면 민간기업에서 민간에서도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공급만 많이 다량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나가지가 않아요. 거기에 더 얹어서 풍무동에 많은 오피스텔들이 분양되지 않고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더 거기에 이런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서 공급이 되면 이게 공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정작 공적인 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셨는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본 사업,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에서 인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해서 중앙위에 있습니다, 그 공기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용역해 주는. 거기에서 승인이 용역 결과가 나와 줘야지 이제 신규 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오피스텔을 지금 많이 짓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나 또 우리가 그 대지 위치도 다른 데보다는 좀 양호하고 또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특화방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거는 실패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공사에서 제대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어떤 상업 부지나 민간기업에서 진행했었던 이런 사업들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상업시설보다는 좀 더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풍무동 지역이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민원들이 속출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민센터조차도 너무 좁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또 그런 시설들이 현격하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매일 나오고 있어요. 때로는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걸 못 짓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풍무동은 인구가 곧 있으면 6만 명이 됩니다. 부지가 좁아요, 다른 어떤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이런 공적인, 어찌 보면 공지인데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런 땅을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방법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만 많이 짓고 오피스텔만 많이 지어서 이게 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공적인 시설이나 편의시설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 현격하게 부족한 입장들을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 주신 것처럼 당연히 공공시설 부지는 적은데 저희가 지금 이 오피스텔 사업하는 것도 당초에 풍무동 주민이 2년 후면 거의 2만이 더 느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준공이 나서 시작하는 단계면 지금 당장 급한 거에 대한 공공성을 더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준공이 2년 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한 거기 8만 정도 도래가 되면 행정과하고 협의해 봤는데 그때는 벌써 분동을 준비해 봐야 될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하고는 같이 매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시장님 이하 행정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거는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도시공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집을 더 많이 지을 계획입니까? 김포도시공사는 김포에 주택 보급을 다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곳인지, 얼마나 많은 집을 더 지을 계획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위원님, 일단은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는 어느 정도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끌어나가는 사업을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공동주택 포함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세대가 더 계획되고 앞으로 더 반영돼야 될지는 제가 어떻게 지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김포도시공사가 갖고 올라오는 안들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김포도시공사가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과 공공부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계속 주택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익성도 물론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겠지만 지금 위원들이라든지 지금 전국에서 다 3기 신도시 그 발표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이유가 주택은 이제 그만 지으라는 얘기인데 김포도시공사가 계속 주택만 갖고 올라오면 계속 저희들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주택공사 지금…. 도시공사가 그래서 뭔가 좀 지금 여기서 보면 재정성이라든지 경제성 B/C값보다 낮거나 이런 거는 이윤을 많이 창출하지 않는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도시공사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많이 창출하지 않고 시민한테 많이 돌려주기 위한 노력은 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 돌려주는 노력이 계속 집으로 갚아준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주택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속 대치되는 상황을 전문가라고 도시공사들이 다 앉아 있는 분들인데 위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도시공사 분들은 수익성을 얘기하면 그 얘기는 계속 끝없는 그런 악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공원을 짓는다든지 차라리 시비를 투자해서 뭘 하겠다든지 도시공사의 공개념의 그런 거를 자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발 좀 생각 좀 많이 해서 시민을 쾌적한 거를 위해서 김포도시공사가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은 제1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우리 고촌 복합개발사업은 고촌은 김포의 관문이죠.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서울 접근성, 서울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복합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이 도시공사가 같이 개입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김포시의 어떤 공적 이익들이 최대한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임시회 때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었던 것도 좀 더 이런 공공성에 대한, 김포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개발 방안들을 좀 더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도시공사 관계자 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공공용지가, 그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용지가 기존에 지난 임시회 때 얘기한 것보다는 좀 늘었어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 공공용지의 활용방안들이 저는 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거기 구획해서 여기 우리가 공공용지니까 공공용도로 여기에다가 기업 유치를 하겠다, 뭘 하겠다. 그 기업 유치를 하면 어떤 기업을 우리가 타깃팅해서 그거 김포시에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담당관님.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김포시에 정말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또 세수 확보, 이런 측면에서 김포의 가장 알짜, 그런 위치인 이 고촌지역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해야 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기업 유치할 겁니다, 막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14개 MOU 체결했다는 기업들도 제가 봤을 때 어디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고용 창출이나 유발, 김포시의 세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안 든다라는 거죠. 이게 한두 푼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쨌든 김포시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시공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김포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 김포시가 고민을 해서 여기를 우리가 어떤 전략, 5대 전략산업 추진하겠다. 저는 그러면 그거하고도 여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김포시에서 시장님이 또 5대 전략산업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5대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이를 전략산업의 한 축으로서 이 고촌 개발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 뭔가 이렇게 설득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동의해 주시면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기업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물론 공모를 해서 땅 공짜로 주고 한다니까 오는 기업들이야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포시의 세수 증가와 김포시민들의 어떤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통과된 다음에 공모할 때 반영해 나가겠다는 거보다도 일단은 진행을 같이 효율적으로 잘 되게끔 진행한다는 걸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여기 고촌지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금싸라기 땅에 이런 입지 좋은 땅을 좀 더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또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김포시에서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쪽에 어떤 산업,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나중에 우리가 동의되고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이 공모를 거쳐서 여기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검증도 되지 않은 기업이 자기하겠다고 들어와서 뭐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냥 소위 말해서 페이퍼컴퍼니, 고용 유발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간판만 내건 기업들 들어와도 어떻게 걸러낼 거예요? 그 기업들을.

그렇게 좀 우리 김포시 전체, 5대 전략산업 내세웠으면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5대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어쨌든 기회잖아요? 이 고촌의 입지 좋은 곳에 이 기회, 이 좋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산업 유치와 확산, 그런 것들을 안을 저는 갖고 와 달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말씀하신 거에 맞춰서 앞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면서.

박우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어제부로 사표 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배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선장이 없다,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건지 뭐하는 건지 잘 모르고 표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 부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물론 퍼센티지는 줄었지만 공동주택 보급이 주 사업이에요. 하다 보면 사실은 중토위 올라가도 이거 빠꾸 맞습니다. 아니, 너희 아파트 지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린벨트 줄여서. 물론 그린벨트 30만 평방미터 이하를 개발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어떤 공공성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파트 짓겠다,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박우식 위원님 말씀에서도 우리 김포시의 관문, 노른자위 땅인데 뭔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 부지에 대한 어떤 고심, 뭐냐 하면 사업 아이템이 좀 경쟁력 있고 차별성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뻔해요. 거기 뭐 보고 자료에서도 있지만 녹지만 그냥 있는데 거기 천둥고개 넘어가다 보면 좌우측으로 산 천지거든요. 녹지보다는, 물론 녹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만 뭔가 다른 복합지구와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것들이 그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으면 중토위도 문제고 김포시에, 김포시 발전에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치가 되고 구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편일률적으로 공원하고 그런 것들, 박우식 위원님이 자꾸만 기업유치 그쪽 얘기하니까 또 동의받기 위해서 기업도 어떻다, 막 이런 식 말고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고 색다른 공공성을,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계획들이 좀 이루어져서 얼마 남지 않은 관문의 주요 위치로서. 부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고촌지구에. 그런데 거기 중요한 부지인데 좀 통합적 그런 사고를 해서 계획들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김병화 국장님, 대행으로 앉아계시는 거죠?

○ 행정국장 김병화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국장님께서 공무원 신분으로 오래 근무하시고 하셔서 김포 관문에 대해서 의미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최근에 김포 신곡 역세권 개발하고 있는 곳이나 이렇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 행정국장 김병화 현재 신곡 복합지구는 최초에 이거 입안할 때 제가 기획부서에 있을 때 도시공사가 입안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제가 위치나 또 내용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여기는 신곡 의료복합단지하고 또 신곡 역세권 개발, 두 단지가 합해져서 개발되는 건데 내용은….

○ 행정국장 김병화 그래서 이제 복합이라는 명칭을 빌어서 쓴 거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파악하고 계신 거죠?

○ 행정국장 김병화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까 계획 단계에서 부서에 계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2020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김병화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김포시 택지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택지 중심으로 가는 개발에 있어서 우려를 표했고요. 그래서 지금 택지가 어느 정도 완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계획안하고 오늘 보고해 주신, 추후에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 택지가 어느 정도 변경이 됐나요?

○ 행정국장 김병화 수치적으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직 파악하진 못했고요. 송구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어제 날짜로 어쨌든 원광섭 도시공사 사장이 사임을 하셨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의 직재 순에 의한 국장이 직무를 이렇게 대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오늘부터 공사 사장에 대한 직무를 함께 복합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해 주시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집행부의 또 한 일원으로서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의 존재 가치나 그동안 도시공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김포시에 어떠한 공헌을 했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신뢰를 하실 수 없는 이런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시각도 저희도 다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집행부에 있을 때에도 늘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정식 거기 대표도 아니고 직무대리, 사장이 구성될 때까지 잠깐 비상 경영체계에 들어갈 건데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제가 가서 충분히 그 내부 사정 파악하고요. 또 사업에 대한 것도 실제 도시공사가 그동안 바라봤던 사업의 어떤 성격과 또 비상 경영체계를 하는 우리 시에서 직접 가서 들여다봤을 때와는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소상히 제가 가서 파악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 있으면 보고드리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정말로 도시공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미력하나마 제가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해 볼까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려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이번, 어쨌든 고촌지구나 지금 아까 좀 전에 한 풍무2지구 환지부지 같은 경우도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에 다르고요. 또 개발이라는 것이 개발은 찬성하되 풍선만지기식이라고 표현도 나올 정도로 우리가 어떤 곳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개발이 달리 해석되고 또 효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촌이 관문이라는 김포의 큰 의미도 있지만 현재 김포에 살고 있는 고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김포가 개발제한구역인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산피해나 그동안의 본인들의 그런 억눌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의 다양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이번에 들어가셔서 상세히 파악하시고요. 정말 김포 관문의 역할을 살려주시면서 또한 고촌의 그런 민원들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의료복합단지가 아닌 정말 복합단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 참여해 주시고 도시공사의 문제점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며칠 전에 고촌 민원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촌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들어올 때 보면 좀 이렇게 도시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고촌이 개발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촌이 아파트만을 병풍처럼 김포시 전체를 막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도시공사의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을 저희들한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 김포도시공사의 마음도 이해하겠지만 김포시민의 뒤에 있다는 거, 50%가 뒤에 있다. 한 50%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계속 진행돼 온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 단계라고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촌이 무조건 공동주택이 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남부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반영을 해서 그런 우려사항을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연기되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그 부지와 관련되어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시는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이 한 2,000여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촌의 다수의 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이라고 봅니다. 신속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도시공사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신속하게 이 사업이 시민들의 또 고촌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순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개발을 원하는 분들과 또 이것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끼리 그런 부분을 확보하지 않아서 서로 간에 갈등하는 상황을 계속 좌시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또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개발에 대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빨리 사업을 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보고를 또 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처음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도시공사를 존속하느냐 아니면 다시 합병하느냐를 고민했었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도시공사의 어떤 책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는 존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신뢰가 좀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체 도시공사가 한 사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공공성,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는 조직이 상당히 불안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불안한 조직 내에서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자꾸 사업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공사 내부의 어떤 조직에 대한 쇄신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을 한번 말씀드리면,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회가 사실 이런 조직이 불안한데 모든 사업을 승인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요. 도시공사 무능합니다. 사업의 일관성 없어요. 또 조직의 서열체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고 쇄신하는 어떤 그런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지금 고촌복합지구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도시공사 내부의 어떤 신뢰성이 의회와 또 집행부 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런 어떤 필요한 일련의 조건들을 오강현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간 안에 충족을 해서 도시공사의 순기능이 이행되어서 시민들이 도시공사를 신뢰하고 의회가 또 도시공사를 신뢰하고 집행부가 도시공사를 신뢰해서 그런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정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광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공보담당관 소관 「김포시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김포시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상정이 됐을 때 보류를 했었던 조례죠? 이번에 다시 올린 거죠?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왜 다시 올린 겁니까?

○ 공보담당관 이광희 그때 사실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우식 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우리 김포시청 유튜브 채널, 제가 또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구독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팀장님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회수를 보니까 많이 아직 안 나와요. 콘텐츠의 어떤 시민들에 대한 소구력이 많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저는 제가 김포시의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심히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 김포시 인터넷방송국, 이 관련한 조례들을 우리 김포시가 할 준비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부 역량들도, 이제 여기도 보면 방송 관련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기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위탁을 맡기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전반적인 매체 트렌드라든가 시민들의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 쌍방향 소통에 대해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수요, 욕구 조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관련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전략적 관점과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 접근했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제대로 준비되거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떡하니 위탁만 맡기면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이 김포시의 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담길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는 또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 낭비, 예산 낭비 그런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하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잖아요? 1분 뉴스도 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아직 자리가 안 잡힌 매체가 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쪽이나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성과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담당자 분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좀 공부나 준비를,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들 벤치마킹도 좀 충분히 하시고 그런 것들이 준비된 다음에 정말 자신감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판단도 서고, 무조건 위탁 맡긴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많이 회자되는 충주시의 그 주무관 아시죠?

○ 미디어팀장 이채영 네, 김선태 주무관.

박우식 위원 그 주무관은 그 주무관 혼자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 지자체의 아주 모범이나 성공 사례들을 우리가 또 벤치마킹하면서, 그게 꼭 예산을 많이 주고 뭘 만들어야 만이 성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의지와 열정, 아이디어,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관급 공사의 체불임금이 조례 전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 회계과장 이기일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체불임금이 특별히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기일 네, 저희한테 접수되고 신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제안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서 범위 확대, 기존 조례 보완 강화 정비 위해서 전부개정하신다고 했는데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이기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공사의 범위를 좀.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도적인 장치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또한 관련법 규정이 개정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 공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했다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온전하게 그걸 믿겠습니다. 이후에 체불임금 방지 이 조례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기일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김포에 문화재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제보 받은 것도 있고요. 제보 받은 내용들을 보면 “관리실태가 좋지 않다.” 또 좀 더 과격하게 말씀하셔서 “엉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그 내용을 갖고서 조금 더 내용을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안리 신석기유적 문화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나와 있는 것처럼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굴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가 역사유적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유적으로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거기에서 현재로는 일부가 빗살무늬토기가 발견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유적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박물관으로 보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저희가 시에서 박물관이라든가 그리고 유적공원을 할 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또 전문적인 그런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그렇죠,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굴에 대한 부분과 또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몇 가지 이것과 더불어서 태봉의 그 태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SNS도 그렇고 지역신문에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태봉의 태실이 어떤 상황인지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태실에 대한 관련 사항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로는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보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직은 거기에 올라가서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태봉에 올라가시지 않아도 위성사진 보시면 산 자체가 완전히 다 개발이 돼서 나무도 없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얘기했었던 봉수대지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양동 구석기 유적지도 있어요, 운양동에 가보시면.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운양동 아주 근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활용도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볍씨박물관 같은 경우도 상황이 어떤지. 제가 여러 김포에 유적ㆍ유물들이 있는데도 교육적인 활용이라든가 시민들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석기 유적문화재 보존에 대한 건 물론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많이 없으시니까 전문가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받으시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김포의 유적ㆍ유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당되는 부서들이 조금 더 전문화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늘상 많이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역사와 유적ㆍ유물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도 나중에 미래 후손에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공들여서 좀 신경 써서 유적ㆍ유물에 대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김포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민간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포에 지금 전통시장이 어디어디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현재 김포시 전통시장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요, 김포중앙시장 그다음에 통진시장, 양곡시장 그다음에 양곡 오라니장터 시장이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5일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박우식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요즘 사실 많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의 편리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고객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어쨌든 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김포의 전통시장을 약간 테마를 갖춘 전통시장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그래야 우리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다른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의 어떤 특색 있는 테마 때문에 그 전통시장을 또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뭔가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이런 예산의 어떤 투자, 물론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전통시장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김포시에 지정된 전통시장들을 좀 테마로, 예를 들어서 한 곳은 음식을 테마로 한다든가 한 곳은 다른 전통 특산물을 테마로 한다든가 뭔가 이런 좀, 그런 식의 노력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점포, 준대형 점포들이 김포시에 입점함에 따라서 전통시장들이 많이 좀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도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통시장이 꼭 물건만 파는 공간이 아니고 문화적 공간이라든가 관광형ㆍ테마형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먹거리, 즐길거리 그다음에 볼거리,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류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법에서 여러 가지 테마 별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이제 뭐 전통시장에 상인회도 등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조직들, 상인회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그래서 이 전통시장들이 뭔가 특색 있는 테마를 갖춘, 그래서 통진시장 하면 거기는 뭐, 어떤 게 사람들한테 떠올라야 그 시장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이후에 또 다른 조례안도 보겠습니다만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작업들 중에서 조금 아쉬운 게 저도 조례 발의를 몇 개 했습니다만 이 집행부에서 특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조례안 만드실 때에 아까 김포지역은 몇 개의 전통시장이 있죠? 5일장도 있는데 이분들과 혹시 공청회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공청회 과정은 거치지 못했고요. 이 조례안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정이 안 된 시군이 몇 군데 시군이 됩니다. 전통시장 발전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유지에 대한 사항을 담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특히나 지자체의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저는 집행부의 입장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봐요. 특히나 전통시장 활성화는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특히 중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지금 특별법 제65조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빠져있는 것 중에서 핵심이 우리 김포 지역의 전통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들의 입장이 어떤지를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서는 그게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텐데 그 특별법에 있는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형에 맞는 내용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들을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공청회를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후에 또 심의할 내용의 조례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조례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해야 될 조례가 있고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는 우리 지형에 맞는, 우리 전통시장에 맞는 내용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법률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얘기가 일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통시장 3개소가 있는데 그 세 군데는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가 조직이 돼 있어서 우리 시랑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인회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경영 바우처사업 그다음에 경영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상인대학 운영, 매니저 사업 그다음에 CI개발 컨설팅도 했었고요. 전기 안전, 화재 안전, 여러 가지 컨설팅과 관련된 매니저 사업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전통시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우리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포의 테마, 주제 이게 찾아지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필요가 있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공청회 과정 또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이 이 조례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빠져있는 상황 아닌가, 형식적인 것에 치중한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코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육성계획하고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좀 보완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방안이 어떤 로드맵이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렇고 분명히 지원사업 쪽에는 보면 전통시장이 지금 어떤 대형마트라든가 현대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뭔가 분명히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박우식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뭔가 차별화되고 현대화된 사업을 하려면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지금 일단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이 재정적 지원인데 그런 것들이 조례 속에 좀 포함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에 보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요. 저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한 기업지원 기준에 있는 나이를 선정한 겁니다. 청년 기본법에도 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기업을 청년기업으로 봤을 때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상위법에 39세 이하 청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역시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청년 창업과 기업 지원인데 이게 통일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조금 다릅니다. 청년창업법하고 중소기업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기업은 나이가 좀 다릅니다. 34세, 39세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여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39세로 명시고 또 청년의 창업하고 기업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예를 들어 35세인 청년, 창업을 해서 하시는 분이 이 기업에 대한 이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나이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 김포시 관련된 청년 관련된 조례는 세 건, 네 건 정도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다 우후죽순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원업무를 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라서요. 저희는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나이가 39세 이하이기 때문에 범위를 좀 높이 책정하는 데 기준을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청년 기본 조례나 청년지원센터는 지금 기업지원과가 소관 부처가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관련 부하고 합의하셔서 청년의 나이를 조례에, 김포시 관련한 청년의 나이는 통일해 주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제각기 법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 협의로 해서 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부서 협의가 어렵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도 만 39세에 해당되는 청년으로서 제가 청년으로서 기업이나 창업을 한다라면 되게 김포시 청년으로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에 맞는 청년 나이가 몇일까 고민해 보시고 그 나이가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했었던 내용과 연장이 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김포시가 거의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조례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취지, 의미,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업 육성은 지금 상당히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하나 물어보고요, 청년기업 수가 일단은 김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전체 제조업 포함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숙박업 등 사업자 등록된 수가 한 2만 8,700개 되는데요. 이 중에 4,700개 정도가 청년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16.3% 됩니다.

오강현 위원 16.3%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오강현 위원 김포만의 어떤 특징들은 좀 잡혔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과 분석을 해 보면 수치상의 통계는 나와 있죠? 또 업종별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지역별, 김포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인지 그런 업종별 어떤 분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나요, 그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가 청년기업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좀 활용했고요, 청년창업과 관련된 통계는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업 쪽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도·소매업, 서비스업 정도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하나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시장님이나 민선 7기의 어떤 공약사항, 꼭 이행해야 될 사항 중에,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 중에서 정말 이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당위를 갖고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성에 해당되는 정말 시민들이, 청년들이 원하기 때문에 만들어져서 그들에게 조례가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의 어떤 제정 이유가 두 가지 이유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런데 저는 청년기업 육성은 일방적으로 진행할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에 대한 분석들과 그다음에 조례의 취지와 의도가 잘 부합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꼭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지 조례에 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앞선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은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실 텐데 조례의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라고 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업인들에 대한 목소리를 공청회나 세미나나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칠 필요가 있는 조례들은 좀 거치게 그렇게 요구를 좀 국장님께서 컨트롤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국장 이재국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보면 입법예고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를 보면 인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또 물적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으로 하다 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규제가 아닌 지원이나 육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공청회ㆍ세미나 이런 거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했을 때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앞선 오늘 조례의 심사 중에서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심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수차례 거쳤어요, 이게. 공청회도 열었었고요, 아트빌리지에서 공청회도 공식적으로 열었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과잉되게 반영된 것도 있어요.

저는 조례가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약간은 어설프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 딱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은 모순되거나 앞뒤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이게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이. 그런 조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 위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에 몰입되다 보면, 집착하다 보면 이게 동떨어져 있는 조례로 그냥 사문화되는, 만들어 놓고 끝인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역의 수요의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가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특히 이 청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김포시가 우선구매에 대한, 우선구매에 대해서 특혜를 받는 그런 저기가 어디어디가 또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 있을 테고 또 어디가….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운전자금 배정할 때 좀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국내외 전시회나 이런 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기업하고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은 똑같은 그런 혜택을 지금 받는다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여성이나 장애인은 법에 특별법이 있고요. 청년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청년창업을 위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명시적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기업이 좀 어렵고 청년일자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기업들도 좀 운전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도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창업과 관련돼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같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은 약자라든지 그런 거에 특별법이 또 있고 장애인도 또 그렇게 있고 지금 청년들도 또 이렇게 우선구매라든지 지원이 있으면 지금 중장년들이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구매를 그런데다가 다 선별적으로 주고 나면 이게 또 다른 역차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나 중장년이든 기업들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기업들도 지원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물품 우선구매 제도는 조례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매달 실적을 관리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의(대한상공회의소) 소관인 건설 관련 협의회 저희가 매월 월례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분기별로 실적보고를 시장님, 부시장님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실적보고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돼 있고 청년기업은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공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청년들이 창업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좀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 취지로 하겠다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 지금 김포시가 전국 최초의 청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특혜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청년도 특혜가 있고 여성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 그러다 보면 이게 그분들한테 정말 우선구매라든지 특혜성이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장년층 기업들이 약간 좀 역차별을 받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조례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에만 있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규칙은 아니고요, 조례에 세부적인 규정을 한 게 규칙이고요. 지금 지침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침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유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장년에 대한 이 역차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장년들이 청년의 교통비도 대줘야 되고 또 사업하면 사업에 대해서도 양보해야 되고 중장년도 지금 힘든데 이렇게 그냥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양보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청년기업에 대해서도 보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제품 우선구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성 기업들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관내 우수 중소기업 이런 우선구매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진 기업들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우선구매는 그분들이 영업활동을 할 때 39세 이하의 대부분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가점이라든가 운전자금에 대한 혜택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우선구매 제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시에 같이 추천을 해 드립니다. 한 가지 사업장에 두 분이 납품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두 분을 다 추천을 해 드리고 결정권은 주관하시는 쪽에서….

박우식 위원 우리 김포시에서 구매를 할 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시에서 구매할 때는 저희가 추천만 해 드리고.

박우식 위원 아니,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청년도 우선구매의 조건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그렇게 이제 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다 이해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 우선구매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사실 청년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는데요. 시에서 만약에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해당 부서, 발주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통 물품 구매는 회계과 계약관리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 과업지시서라든가 지원기준과 선정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선정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 관리까지 하지 않고요. 시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 자체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밖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추천하거나….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데 그 구매 기준에 청년기업도 해당이 되고 여성기업도 그 기준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기업도 해당이 되면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발주를 줄 건가, 그 기준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거는 부서에서 발주하거나 계약할 당시에 그냥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수의계약 여부….

박우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다 판단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발주 부서에서 선정하는 거까지 관여할 수는 없고요.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선 구매에 대한 그런 조례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조례들이 서로…. 그 조례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서로 간에 충돌이 될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상에서는 업종에 대한 제한. 인증을 그냥 시장에게 신청을 하고 시장이 규칙에 의거해서 인증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뭐 치킨 가게를 창업한 청년도 해당이 되는 거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이 기준에서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지금 말씀하신 인증 방법이나 절차 또 우선 구매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은 세부지침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박우식 위원 세부 규칙에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돼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박우식 위원 업종에 대한 부분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업종까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들이 기존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10인 이하의 소기업이나 도소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요. 다만 인증 방법이라든가 절차, 지금 말씀하셨던 동일 순이었을 때는 어떻게 추천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상방의 어떤 우선순위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지침이나 규칙으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를 하는, 극단적으로 유흥업소를 하는 청년기업에게 지원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유흥업소는 제외입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 예외의 규정들은 명시가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돼야 됩니다.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이 청년기업들…. 너무 지금 여기서는 자격 조건이 나이에 대한 조건과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가 없는 말씀하신 소상공인, 이제 업종도 진짜 유흥업소 이런 업소를 배제한 나머지 업종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박우식 위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청년기업들의 어떤 아이템.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어떤 그런 업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규칙에 지원 가능한 소상공인하고 지원하면 안 되는 제외 업종에 대해서 명시를 할 예정에 있고요. 청년기업은….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은 여성이고 장애인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년기업은 현장 실사를 통해서. 물론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을 할 건데요. 현장 확인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여러 가지 확인할 건데 청년기업의 현장에 갔을 때 아주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저희가 이번에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해요. 청년기업을 관리하겠다, 사후관리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 제한으로 했습니다만 객관적 요소가 있고 실제 청년기업이 운영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매출액 부분, 또 규모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기초 통계자료 조사를 청년 인증을 해 주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민간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민간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국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복지과 소관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 완화하고 출산 장려의 내용,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경기도 타 시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타 시군이 임신 축하금 지원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타 시군 임신 축하금 지원하고 있는 데 파악하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 축하금 지급 사례를 보면 안양시, 군포시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전국으로 봤을 때는 충주시, 진안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방금 경기도에는 군포시, 안양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임신 축하금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50만 원 책정하신 거는 어떤 근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50만 원의 경우는 산후조리비를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하 지원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5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임신 축하금으로 50만 원 받으시고 첫째, 둘째 5만 원. 셋째 100만 원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두 자녀를 출산해 보고 출산 축하금을 받아본 입장에서 사실 5만 원 큰 액수가 아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경험상 보면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이렇게 행정을 찾아서 금액을 찾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임신 축하금하고 출산 축하금하고 별도로 나눠서 행정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임신, 출산을 행정의 간소화 서비스로 통합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출산 축하금의 경우는 출생 신고를 할 때 읍ㆍ면ㆍ동에 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지급하는 거고요. 임신 축하금은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각종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다고 해서 거의 출산을 하고 있지만 안 하는,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하고 임신을 좀 분리해서 각각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임신 축하금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접수를 받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 축하금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지원을 하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임신 축하금 보건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임신하신 산모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사 병원, 개인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그래서 산모의 수첩 이런 거를 별도로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이 안 된 산모들은 이 축하금을 어떻게 지급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다 등록을 거의 90% 이상은 하시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90%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칼슘제라든가 각종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10%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보건소하고 연계하셔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게끔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OECD 가입국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최하위권인 게 우리나라잖아요. 2018년 통계 보니까 한 가정당 0.97명대, 0명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수치가. 최근 4년 합계 출산율이 201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 통계 자료를 조금 더 봤더니 2028년 정도 되니까 정점에 남한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5,200만 명이고 2067년 되니까 확 추락이 돼서 3,900만 명이더라고요. 3,900만 명이라고 하는 수치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2067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아주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28년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실질적인 인구가. 그래서 저는 되게 적극적인 정책들이 또 법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주권, 영토, 인구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이거는 국가의 어떤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45만 3,000명, 곧 46만 명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인구 증가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언제 또 우리가 수치가 줄어들지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안양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안양시가 첫째 낳으면 100만 원 주더라고요, 둘째는 200만 원이고요. 물론 임신 축하금 10만 원 주고요. 평택시는 첫째가 50만 원, 둘째가 100만 원, 셋째가 200만 원, 넷째가 300만 원 주더라고요. 우리가 임신 축하금도 물론 중요한데 출산 축하금 첫째, 둘째 5만 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5만 원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금액을 상향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도 첫째,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5만 원 지급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민원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 많이 반영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7월 29일자로 사회복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협의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저희도 100만 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임신 축하금 50만 원이면 첫째는 뭐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그래서 둘째 아이부터. 그리고 다자녀의 개념이 기존에 셋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거는 언제쯤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사회보장 협의가 기본적으로 90일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10월 말 정도 보고요. 조례개정까지 통과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래도 내년 1회 추경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내년?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오강현 위원 1회 추경이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오강현 위원 적용이?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오강현 위원 어쨌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 위안이 됩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다자녀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을, 환경들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기본이다라고 봅니다. 가장 기초적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김포시는 경기도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 정도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14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31개 시군에서 중간 정도 하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랑 이런 거는 항상 한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현금성 복지를 하는 게 수학여행비도 대주고 있고 임신 축하금도 줘야 되고 청년 배당도 줘야 되고 지금 복지를 이렇게 다 많이 하는데 이거를 김포시가 다 차후에 몇 년 동안…. 이거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거든요? 이거 김포시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도시철도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이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제약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복지에 관한 부분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 지원금에 관한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뒤에 관한 부분들 정책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정책. 일자리를 늦게 갖게 되니까, 취업이 늦어지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엄마들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있는 정책도 잘 진행하고 앞뒤에 있는 일자리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산 후에 사회에 여성들이 복귀해서 일자리를 갖고 돌봄까지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사업은 아마 중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그다음에 김포시에서도 이 예산은 사업에 편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김포시는 복지에 있어서 너무 현금성 복지로 치우쳐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줘서 그 상대방한테 어떤 기쁨도 다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김포시가 저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 또 하나는 출산 장려금을 준다는 이걸로 인해서 출산이…. 그러니까 돈을 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쁨만 주는 거죠. 내가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임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목적이. 그러니까 50만 원 때문에 아이를 갖지는 않는데 그냥 줘서 그 사람한테 기쁨만 주는 선심성 복지는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주면 다 좋아요. 나이 들어서 돈 주고 젊어서 돈 주고 임신해서 돈 주고 다 이렇게 주면 좋은데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가 계속 주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는 이걸 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나중에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이 출산 장려라고 하면 진짜 엄마들이 출산을 못하는 이유는 돈을 50만 원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지? 얘를 어디다가 맡기지?” 저 스스로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접착해서 50만 원이 들든 어떤 그런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돈을 주는 건 그냥 순간의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있지 않은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잘한다라고 볼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김포시가 임신을 위해서 50만 원을 준대, 임신 진짜 여기 출산율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거라는 거죠. 돈을 쓰면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주는 데 그치고, 그분한테 물론 감사하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모든 자금을 다 주는 거예요. 수학여행비도 주고 돈도 주고 계속 돈만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릴까요?

유영숙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희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희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강희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보건사업과 소관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역 안에는 흡연구역이 있나요,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흡연실은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시의 전 구역에는 흡연실이 없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전 구역에는 없고요.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는 흡연실이 있는데 앞으로는 흡연실을 다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지 않고요, 그냥 밖에는 흡연구역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군요. 저도 담배냄새는 굉장히 역겨워서 싫어하는 편인데 흡연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흡연자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지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여쭤본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만들어놓은 조례다라는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금연구역 지정해서 김포고등학교부터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장까지와 그다음에 사우동 일대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원가 일대에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금연거리.

오강현 위원 금연거리로 지정되어서.

CCTV가 있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언제부터?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CCTV는 다목적 CCTV가 스마토피아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멘트 나오는 게 있고요.

오강현 위원 멘트 나오고 있죠, 지금?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5시ㆍ7시ㆍ9시ㆍ11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 지역은 금연지역이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금연거리입니다.

오강현 위원 금연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나오죠?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그리고 LED 광고에 “금연거리입니다.”라고 글씨로 나오고 있고요.

오강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생들을 좀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금연구역에서 실제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색하게 한다, 금연거리라고 하는 것 지정해 놓은 게 무색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실질적으로 저한테 전화도 주셔요. 제가 금연구역, 금연거리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많이들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후에, 조금 전에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지정하고 난 다음에 홍보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런 것을 어겼을 때에 피드백이 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거는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착시키느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신경을 쓰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올해까지는 시범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하고 해서 그냥 계도하고 이렇게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거를 강제성을 띄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과태료 부과?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홍보가 저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여기도 추가적인 장소 지정이 되는데 버스정류소라든가 택시승강장, 그렇죠? 그다음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이것도 지하철 입구에다가든 아니면 그 10미터 구역에다가 나름대로 지정표시를 해 줄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떤 방법을?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거기 10미터를 재서, 거리가 10미터잖아요? 그래서 금연구역 이렇게 써 놓고….

오강현 위원 바닥에다가?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바닥에다가.

오강현 위원 바닥에다가 쓴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그렇게도 하고요. 또 홍보는 지금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2명이 하고 주간에는 4명이 지금 금연지도를 하고 계도하고 해서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도 사례들이 수치가 좀 있어요? 몇 명이나 했는지 이런 게?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지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이렇게 지도하시는지?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여섯 분이 계시는데 몇 명을 했는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자료로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네.

오강현 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정하는 것은 손쉬운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후에 그것이 잘 실천되고 정착될 수 있는 홍보와 관리ㆍ감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금연거리에서의 진행사항을 보면 아직도 미흡하고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추가적으로 조례의 지정장소들도 그렇게 좀 이후에 관리ㆍ감독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강현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조례가 제정되면, 실효성을 갖추려면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하고 이행 방안인데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과태료 조항 이런 걸 다 만들어도 글쎄, 금연구역이든 거리에서 담배 폈다고 아마 과태료 받은 분이 김포시민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아는 분들이 담배 피는 사람이 꽤 많은데 거기에서 담배피고 과태료 받은 분을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처음에는 계도ㆍ홍보가 좀 필요하지만 관련 과,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하고 협력해서 전철역 같은 데에다 CCTV를 설치해서 이것이 이행되려면 처음에는 계도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제재 방안, 결국은 CCTV로 인해서 과태료도 부과해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조례의 어떤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보완,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CCTV 설치도 그런 부분도 또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아무튼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아야 지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보건사업과장 홍성애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면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석기 하성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면장 민석기 안녕하십니까? 하성면장 민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7쪽 하성면 소관 의안번호 제2418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민석기 하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하성면 소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석기 하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한종우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민간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한종우김계순오강현김인수박우식유영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재국
복지국장심상연
기획담당관박영상
주민협치담당관임헌경
공보담당관이광희
보건소장강희숙
하성면장민석기
회계과장이기일
일자리경제과장한기정
기업지원과장신승호
징수과장윤은주
문화관광과장김정애
노인장애인과장황창하
여성가족과장문선영
보건사업과장홍성애
미디어팀장이채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박정인
기록최정희
기록김재승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