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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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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

5.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10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배석한 부서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한규열 공원관리과장님이신데 지금 나가셨네요.

그러면 지금 환경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가셨네. 4개를 일괄설명 하고 2개만 그냥 할까요?

○ 김은철 주무관 일괄설명 해 주시면 됩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그러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먼저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가 축산농가를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지금 관내에 축산농가 수가 많은데요. 최근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강화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축산 쪽에는 아직 미약하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지금 축산 분뇨 때문에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 자금도 계속 지원하는데 새롭게 만든 데, 그런 데는 옛날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 환경과장 권현 처음에 축산농가를 신설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지만 운영하다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퇴비 같은 것을 적기에 치워야 되는데 적기에 치우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그 퇴비사가 개방되어 있는 문제….

김옥균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 돈사라든지 그다음에 축산 농가들을 새롭게 건립을 해서 신축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뇨라든지 이런 것 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 환경과장 권현 처리시설은 갖춰져 있는데요. 가축 축산 농가의 특성상 악취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김옥균 위원 지금 새롭게 만든 데에는 상당히 분뇨 냄새가 나지 않게끔 밀폐 형식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 환경과장 권현 축사농가에서 항상 밀폐해서 퇴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 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면 이게 창문을 닫으면, 분뇨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데 분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하로 다 떨어집니다. 지하로 떨어져서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냄새나는 것들을 방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설들이 새롭게 하는 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의무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지금 축산업을 하시는 사람들 입장도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주위의 민원에 대한 신경이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축산을 현대화시켜서 냄새를 최소화시키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처럼 무방비로 가축을 방목한다든지 무방비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축산농가 자체도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강화도에서 단속을…. 강화는 지금 1호 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김포에는 이것을 못 오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주위 분들이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데 방문을 하면 지금은 외부에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물론 거기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것은 밀폐식으로 해서 냄새가 안 빠져나가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냄새는 지하로 빠져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 환경과장 권현 그런 부분은 축조별로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돼지농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설치되는 농가는 분뇨가 지하로 빠져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강화에서 이전하는 축산 농가는 소거든요. 소가 이전하면서 그 주변 지역주민들에 악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 같은 경우에는 축분을 톱밥을 깔아서 처리를 하지만 그것을 적기에 치워주고 또 새롭게 해 주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면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축산 농가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는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축산업을 하는데 그것을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크게 확장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한번 더 그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한 농가로 인해서 반대를 했을 때는 이 축산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재를 어떤 제재든 한번 가해지기 시작하면 그 제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마음도 위축되고 해요. 그래서 지나친 규제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1호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강화 제재 그런 말씀, 그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축산업도 사업이고 축산을 해서 우리 김포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대화 하고 냄새 안 나게끔 해서 관리를 하고 신축하는 업체는 다 그렇게 해야만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셔야 되고 이렇게 지나치게 규제를 했을 때 결국은 그게 다 뭐냐 하면 또 시민들이, 김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강화가 제일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시는 5호 이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강화군이 1호하고 300m 규제를 안 했다고 하면 저희도 아마 그렇게까지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강화군에서 그렇게 규제를 해서 거기서 축산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이전한다는 문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 농가는 크게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관내에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는 축산 농가를 위축시킨다,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한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것 자체를 못 하게끔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권현 일단 축산 농가로 인한 피해는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집단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현대화가 안 되고 제대로 냄새가, 그런 현대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현대화를 유도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냄새가 가장 문제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해서 못 오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것 같아요. 물론 일정한 제재는 필요하죠. 제재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제재는 결국은 역반응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개선할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를 못 하게끔 막아버리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 환경과장 권현 시설 현대화는 축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도 축수산과하고는 계속 현대화 쪽의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시라고요, 제재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현대화를 시켜서 분뇨 냄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권현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민원이 많았다고, 굉장히 고충을 당했다고 봅니다. 저도 축산에 대한 악취 문제를 민원도 받았었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저는 이럴 때 한번 강화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1호로 가는 방향이 맞고 대신 특례는 살려서 기존에 있던, 저희 지역에 있던 축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 조례는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환경국장 조남옥 아니요.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1호, 10호로 제한하는 문제,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권고되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 환경과장 권현 지금 환경부에서는 최초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10호라는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지자체에서 그것은 알아서 할 사항이다 하고 이렇게….

김종혁 위원 환경부 권고 사항은 10호 정도도 괜찮다 그러는데 저희는….

○ 환경과장 권현 2016년도인가 조례 개정할 때….

김종혁 위원 어쨌든 저희는 강화에서 물이 한 쪽에 새니까 우리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못된 이런.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건데 저희 시에서 축산 관련 배출에 대한 단속이나 실적, 민원사항 얼마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환경 관련 과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했는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왜 이것이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2018년도에 150개 정도를 점검해서 43개소를 행정처분 했고요. 2019년도에는 48개소를 점검해서 지금 10개소를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사실 현재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시설 기준이 법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화하는 쪽으로 환경부나 농림수산부로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옥균 위원님하고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어쨌든 우리 축산농가가 또 1호로 되게 되면 위축을 받게 되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에도 있어요. 물론 강화 것을 지금 얘기하지만 위축돼요.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반발도 심하고 또 우리 최명진 위원님은 어쨌든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가자 그러는데 거기에도 충돌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1호는 너무 빡빡하다, 그러면 중간지대인 한 5호쯤으로 하면서 축산 관련 아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협치하는 의미에서 관련 과에다가도 철저하게 시설을 하면서, 그래야죠?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그러면 이것도 강화하고 관련 과에서 배출시설들에 대해 시민들한테 환경오염이 없도록 강력하게 거기도 하면서 5호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권현 저희 생각은 일단은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축산 농가를 어떻게 같이 형평성 있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호로 해서 강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소 같은 경우에는 300m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농가가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로 특례 조항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산 농가는 전혀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혁 위원 글쎄요, 그것은 환경과장님 입장인 거고 축산 관련 분들이 굉장히 위축돼서. 일단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이거 하는 건가? 우리 할 데가 어디 있지?’ 하고 위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시장은 강화가 1호로 하면서 우리한테 오면서 우리가 피해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1호로 지정하게 되면 고양시, 파주, 서구 여기도 이렇게 우리처럼 1호로 바뀔 것 같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지금 당장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김종혁 위원 그 논리로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면 또 옆에서 김포에서 이래서 우리도 안 할 수 없어. 그러면 이것 환경부 권고사항은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만약에 강화에 있는 농가가 고양시로 이전하거나 파주로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쪽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죠.

김종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집행부에서 5호 정도로 하면서 축산 농가에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환경오염이 없도록 시설을 하고 또 관련 과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고 한번 질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권현 위원님, 단속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속하는 기준도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또 미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1호로 규정하는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과장님의 사정도 있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또 피부로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고.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축협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는 140% 증축 허용이잖아요? 그런데 축협에서는 1배수 요구를 했네요, 여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상황에 보면. 그런데 굳이 140%를 못 박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축협에서 요구하는 1배수가 가능한 건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당초 저희가 이전하는 부분은 그냥 1 대 1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시하고 쭉 조례를 검토하다가 청주시 같은 경우가 140%로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당초에 청주시도 120% 정도로 증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140%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140%만 증축하더라도 충분히 축사를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 생각에는 배출시설 현대화 하고 해서 정말 규모를 키우고 싶을 때, 현대화 해서 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140%라는 게 사업 규모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고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게 어떤 절충안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금빛수로가 우리 과장님 오셔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좋아져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빛수로 수상레저하고 썰매장 운영 조례안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고 이것을 제정을 해서 빨리 위탁을 주든지 해서 시민들이 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염려스러운 게 레저요금 이용료가 나왔는데 이 이용료에 대해서는 어디 참고하신 겁니까, 아니면 새로 기획하신 겁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기구 이용료하고 썰매장 이용료, 스케이트장 이것은 송도, 창원 이쪽 것을 참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용요금이 좀 비싸고 그러면 또 시민들이 부담이 좀 가고 그래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정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이것은 금빛수로 수상레저기구 이용료에서 개인 유아 및 어린이 1만 원 이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하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때 정확히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이하로 한 겁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이하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정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래서 전부 다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썰매장을 이용하는 데 5,000원 정도 한다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환경국장 조남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네, 국장님.

○ 환경국장 조남옥 아까도 제안설명 때 드린 사항인데요.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가’항부터 ‘아’항까지 있는데 이 사항이 제가 검토를, 이게 규칙심의위원회 때 다뤄져야 되는데 그 사항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는데요. 국가유공자 등에는 고엽제 사항도 다 들어가는데 법률에 개별적인 법률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을 나열하다 보니까 고엽제에 해당되시는 분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한 부모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를 저희가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항부터 ‘라’항까지는 묶어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예우 대상자 하면 여기서 나열한 ‘가’, ‘나’, ‘다’, ‘라’ 플러스 고엽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렇게 포함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바’항 아래에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하는 대상자 하면 다같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금빛수로 수상레저 시설을 같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이용대상자에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이용 기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이용 시간’으로 해서 수상레저기구 및 썰매장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용시간을 여기는 3월에서 11월, 12월에서 2월, 하절기, 동절기 이런 사항들을 다 구분을 해 놨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10시부터 16시까지 조정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그 시간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나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수상레저이다 보니까 안전도라든가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준비와 마무리가 철저히 돼야지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해 주시면 효율적인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절기 때 조금 더 낮시간이 기니까 그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항목을 2항에 둬서 그런 것들을 방침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금빛수로 운영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에코센터 이게 이용을 못 하게끔 막아 놨죠, 지금?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시설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 안전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센터 보수·보강 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가 8월 27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과품이 나오지 않아서 시장님께 보고는 못 했는데 시장님께 보고 행정절차 진행, 계약 심사 등을 실시해서 10월에 정식으로 착공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수·보강 안전성 여부를 예상한 설계 내역으로 2020년도 개관 시 사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위탁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해서 제3회 추경에 편성해서 2020년 2월까지 개관 준비를 완료하여 내년 3월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건물이 기울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신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이번에 토목하고 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 종합적으로 C등급 나와서 지난번에 E등급 나온 모서리축 그쪽을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위에 일부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하고 지하에 약간 크랙이 간 것 있습니다. 그것만 보수하면 별 이상 없이 다시 리모델링 해서 재개관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진단이 내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안전진단검사를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어디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이번에 초석엔지니어링이라고 그것도 건축사는 프리 해서 두 군데서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두 군데서 했는데….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같이 종합으로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것 시설만 하면 안전하다 하는 얘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 없이 다시 보수만 해서 재개관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하에 크랙 간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크랙이 간 사항은 그전에는 그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옹벽인 줄 알았는데 옹벽이 아니고 내부에서 벽돌을 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벽돌이 크랙이 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보수를 해도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옥균 위원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공개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살피고 살펴서 정말 안전해야만 개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시 건물을 세워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건물이 기운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반 굴착도 6개소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그 결과 이상이 없음으로 지금 다시 리모델링만 하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아직까지 성과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업자들한테, 설계업자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셔서, 정말 안전해야만 개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그동안 육성재단이 전문성 등 결여가 돼서 바꾼다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면 어느 기관들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탁 자격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을 했고 학교 쪽에서는 교육대학 또 생태환경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대학원 그리고 조류생태 생태환경 관련 연구기관 단체로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쪽에 관심이 많은 그런 단체가 들어왔으면 하는데….

김종혁 위원 사전에 얘기된 데가 있어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거기 우리가 하고 싶다, 이런…. 물론 그것은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것 또 이래서 안 되면 예전에 수상레저 그것도 좀 하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계획은 거창했으나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판단에 위탁할 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제가 볼 때는 이것 위탁할 수탁자는 많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덜 걱정인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도 나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에코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갖춘다면 혹시나 민간위탁이 안 되거나 하면 시에서,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철책도 걷어내고 해서 시 홍보관으로도 좀 쓰고 관광명소로 만들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거기 위치 굉장히 좋은데 꼭대기 올라가시면 한강 다 보이고 굉장히 김포의 역사, 한강의 역사가 충분히 얘깃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김포 홍보하는 것도 그 공간을 통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걱정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 필요한 어떤 조치를 해서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작년까지만 해도 에코센터에 연간 약 10만 명의 내방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라든지 우리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분야 전시관 같은 것을 거기에 더 보강을 해서 설치하면 충분히 볼거리도 있고 경쟁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굳이 민간위탁 해서 그게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보다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보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에코센터가 김포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장소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야생조류 그리고 생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것 특화하는 게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야생조류생태프로그램으로 특화하시는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생조류생태공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야생조류하고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전이지역, 완충지역, 보존지역으로 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전이지역하고 완충지역에 계속 주민들이 그러니까 보존지역 내로 출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일부를 점점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쪽에 홍보를 지금부터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를 완충지역 내를 완전히 둘러쌀 수 있도록 식재작업을 올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습지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야생조류가 많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로의 배수작업을 해서 올 2월, 3월 중에 거기에서 멸종위기 노랑부리저어새가 왔었는데 그때도 거기에 노랑부리저어새가 접근을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때가 얼음이 다 풀어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기 때문에 노랑부리저어새가 먹이활동을 하러 그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쪽 식생작업에 신경을 쓰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레드포플러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포플러길이 한 700m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또 내년 사업계획은 여기에 황토길을 한 1km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그쪽을 이용하고 보존지역은 또한 보존지역대로 야생조류가 와서 먹이활동을 하고 동절기에 겨울을 나고 기존의 텃새들은 저희들이 은폐목이나 엄폐수를 지금 많이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사계절 새끼를 낳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야생조류생태공원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과장님 늘 애쓰시는 모습 제가 뵙기 좋은데 이왕에 하시는 것 집중하셔서 시민들하고 함께 정말 전국의 명소를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에코센터가 주변에 행사도 많았었고 그동안 시민들도 굉장히 이쪽에 오셔서 즐기셨던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에 대한 기대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 에코센터가 아까 김종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성재단 위탁하면서 정말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이 맡아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랑 아니면 아까 전시장이나 그런 시설부터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맡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셔서 확실하게 이분들이 정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꼼꼼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위원님 조언 참고해서 모집 때 조건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2번 주요 위탁기간에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4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에 수탁자격에 네 번째 허위증빙서류인데 여기 오타가 가서 허유로 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좀….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규열 과장님, 솔직하셔서 좋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먼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폐지안이 왜 폐지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규칙으로 다시 제정한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관위임된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제정토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정리가 됐습니다.

최명진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요? 그러면 규칙으로 해도….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러니까 조례가 폐지되면서 바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두춘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먼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 민원이 상당했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이전에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 달라 했었는데 요즘 민원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3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돼서 당초 법에는 총 5회 한도 내에서 부과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 건축 조례에는 총 2회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국회의원께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자로 개정을 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23일자로 바로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26일자로 저희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전에 우리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사항에 주택지에 4세대 내지 5세대의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15가구 내지 17가구로 방 쪼개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부칙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에 한해서 종전 법 적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조사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세대가 약 120세대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가 사전 예고한 것 자체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종전 법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그분들은 4월 23일 이전 종전 법 적용을 해서 총 2회 한도 내에서 부과하고 종결처리 하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뀐 법을 적용해서 무한 반복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460분입니다. 그분들은 땅을 사서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은 후에 방 쪼개기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던 분들. 땅을 사신 분, 설계 중인 분,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인 분, 그다음에 준공을 내고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하신 분 이런 분들이 종전 법 적용을 해 달라, 우리도.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불법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상에 불법이라고 빨갛게 표시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지워 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을 하게 되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서서 은행과 협의를 해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건축물대장상에 빨갛게 불법건축물 표기하는 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그리고 바뀐 법 적용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은행 대출 관계를 농협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업무지침 상에 명확히 근거가 나와 있었습니다. 불법인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저희가 상담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게 상위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사문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이의제기를 하고 구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시장님 면담도 저희가 주선을 해서 시장님도 만나 뵀고요. 그다음에 6월 4일자 의장님도 만나 뵙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회의실에서 150분을 모시고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지금 법적인 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각자 어떻게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일단 그분들이 저희한테도 그때 간담회 진행했을 때 요구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기록에 대한 부분, 또 은행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부과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요구한 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네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다 보니까 마산동 일대 그분들이 구매를 하셨든 구매를 하시지 않았든 거기 일대가 매물이 많이 나왔고 거래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나, 그때 당시 민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슬기롭게 잘 처리가 됐나 확인 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외주로 주고 있는데 어디다 주고 있죠?

○ 건축과장 신상원 경기도 광고협회 김포시지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김포시지구에 위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하다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광고물법에 명확히 위탁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법 제38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해서 건축사나 아니면 건축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옥외광고 관련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업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간혹가다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수주를 받아서 다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취하려는 분도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2005년부터 광고협회 김포시지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규정한 이런 자격을 갖췄거나 또는 시설, 장비, 검사자의 자격 이런 것을 갖춘 분들이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저희가 매주 금요일이면 각 지역을 선정해서 간판 정비사업도 하고 잔재물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협회에서 약 30명 정도, 그다음에 차량 15대 정도 이렇게 매주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고 계시고요. 또 6일 정도 되면 태풍이 대한민국에 상륙을 한다고 하는데 내일부터 광고협회에서 크레인 등 장비를 가지고 비상대기를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강풍이 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간판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사전에 제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 시와 공조·협조가 잘 되는 그런 단체를 위탁을 해야만 저희가 효율성도 얻을 수 있고 또 인건비나 모든 측면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간혹 입찰하시는 분 중에서도 자기가 수주를 해서 운영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게 원래 금지되어 있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입찰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그런 분들이 입찰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알겠습니다.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건에 대해서 일관성에 대한 어떤 철거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게첩하고 철거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신상원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혁 위원 네, 지정게시대에 민간위탁이 돼서 부착하고 철거까지 같이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철거는 왜 일관되게, 읍·면이 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게 읍·면·동별로 철거하는 사람들이 다른가요?

○ 건축과장 신상원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광고협회에 위탁을 하면 2인 1조가 돼서 협회에서 일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각 읍·면·동에 공공 저단형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 줬거든요. 거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김종혁 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사거리에 있는 지정된 거기는 아니고 그게 읍·면·동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없나요?

○ 건축과장 신상원 일반 게시대가 있고 또 공공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위치를 저희가 나가봐야….

김종혁 위원 전문위원님께도 작년에 문의를 한 사항인데 추석명절 때니까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저하고 김두관 의원 것하고는 같이 아래위로, 제가 두 개 붙였지 않습니까? 장기동이고 본동인데 그래서 김포본동에 하나 붙였고 장기동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동 거만 없어졌어요. 아래위로 김두관 국회의원님 거하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그 자리에 다른 도의원님들, 또 여기 관련 의원님들 것이 그 자리에 붙었어.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일관되게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안 해야지 왜 그랬을까라고 했더니 읍·면·동에,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게 읍·면·동별로 철거를 따로 하는 건지.

철거하는 분들은 누가 하나요, 지정게시대 아닌 것은?

○ 건축과장 신상원 불법 현수막으로 붙이신 것 아닌가요?

김종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신상원 그것은 시민감시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읍·면·동별로 해서 그분들이 오후 6시 이후 시간대하고 공휴일,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그분들이 철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가 공공 게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첩 의뢰를 필요하신 해당 읍·면·동에….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 불법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른 데는 추석 전이어서 다 남아 있는데 왜 그것만 떼었나 해서. 저는 처음에는 착각을 했네요. 지정게시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불법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거기만 철거가 돼서. 이것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닌가 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철거를 하더라도 불법이든 일관되게 같이 형평에 맞게 지역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번 추석에도 불법 현수막 게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상당히 그랬거든요. 정당 것은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나 마을에서 중요한 것들은 싹 걷어버리고. 그래서 그게 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구분하지 말고 걷으려면 다 걷어버리고 또 공익성을 두는 것들에 대한 것은 놔두고. 마을에서나 주민자치에서나 읍·면·동에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놔두고. 그래서 저는 제 것 하루 만에 걷어버렸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것도 다 걷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아무튼 진행을 해 주세요. 우리 김종혁 위원님 것 걷어서 그런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명절이나 이런 때는 좀 신축성 있게 기간을 정해서 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상임위장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지금 돌려서 돌려서 말하시는데.

김옥균 위원 저도 그랬어요. 하루 만에 걷어버렸어요.

○ 위원장 배강민 그것은 업무상 잘했다고 보고요. 아까 융통성 있게, 신축성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소신껏 알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신상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배강민홍원길최명진김옥균김종혁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조남옥
교통국장전종익
도시국장김재수
환경과장권현
공원관리과장한규열
안전총괄과장두춘언
건축과장신상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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