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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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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

7.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8.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7.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7.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8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강민, 부위원장 홍원길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홍원길 부위원장 홍원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대리 홍원길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366호로 부의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대리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마을회관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마을회관이 지어지려면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팀장 이무영 지역개발팀장 이무영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은 마을에서 직접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물론 일반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많이 있고 그런 데에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신도시 같은 데도 마을회관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의 필요성도 있으니까 마을회관을 우리 시에다가 요구해서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토지를 확보해야 되면 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해결책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어요, 팀장님?

○ 지역개발팀장 이무영 지역개발팀장 이무영입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고 그 다음에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게 대부분 확보가 되는데 일부 연립이나 이런 곳에서는 확보가 용이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그게 일단 저희 쪽에서는 지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자체가 지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땅까지 확보한다는 자체는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옥균 위원 확보 측면이 아니라 지금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있을 거고 그런 땅을 장기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팀장 이무영 지역개발팀장 이무영입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장기임대 방식이라도 해서 임대료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좀 짜 보세요.

○ 지역개발팀장 이무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의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원길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배강민 의원 방금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보조금 지원 기준에 보면 마을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을에 형성된 수혜 가구가 40가구 이상이어야 되고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김옥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수혜가구가 90% 이상이 됐을 때 마을회관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마을 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한 군데가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데가 있어서. 김포시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계획도 좀 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팀장 이무영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무영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이근수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상인 및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영수증 발급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 발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히 돼야지만 저희가 주차장 조례 요금을 감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영수증을 발행 안 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권을 달라고 하면 주차권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 교통과장 이용훈 영수증 대신 확인증 같은 거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위원장님, 이용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장 배강민 사회교대)

○ 위원장 배강민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53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됨으로써 달라진 점을 정확하게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그동안 장례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런 게 명확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전에는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최명진 위원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재해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보상에 대한 부분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바뀜으로써?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 재난에 대해서 범위에 대한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재난은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와 폭우, 폭염 이런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나는 것이 자연재난이고 그것을 제외한 것을 일괄, 포괄적으로 사회재난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전에는 자연재난에 치중했지만 향후에는 사회재난이 더 의미가 크게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난은 거의 다 사회재난으로 이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우리가 말하는,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것은 원인 규명 측면이고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재난의 분류를 볼 때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을 크게 흐름을 나누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 기후 이런 것하고 관련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사회재난으로 봐 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옥균 위원 우리가 보통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용어정리에 이런 부분들, 사회재난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김옥균 위원 그래서 조금은 사회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이 터지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두춘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먼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 도시국장 김정구 같이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김옥균 위원 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중에서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집단화 유도지역이 2010년도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서 도입이 됐습니다만 목적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입지되는 건축물들을,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단화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유도를 하고 그 내부에는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저희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 역효과가 많이 났습니다. 집단화는 됐습니다만 기반시설을 저희가 설치한 게 전무했고 또 주거와 공장들이 혼재돼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오히려 난개발이 조장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완화가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 주는 그런 형태로 오다가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환경T/F도 열고 그런 측면에서 유도화 지역을 폐지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그런 의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게 지금까지는 심의 제외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제 작은, 미만이라도….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최명진 위원 거치게 하겠다라는 의도라서 굉장히 좋은 조례 개정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를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정비함으로써 강화가 되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행위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준이 정비가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강화시키겠다는 의도이신가….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강화규정도 있고요, 일부 완화 규정도 있습니다만 앞서 도시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산지관리법에 개정된 내용을 저희가 받은 것. 그다음에 나름대로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또 저희가 받은 것. 명료하고 명확하게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작년에 고촌의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이 쪼개기 해서, 한동안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쪼개기를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위제한 허가 기준이 강화돼서 이런 기획부동산이나 투기꾼이나 사기분양이 최대한 근절될 수 있고 또 선량하게 하시는 우리 실수요자들한테는 이 법이 너무 또 강화가 돼서 옥죄지 않게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게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군하리에 하수처리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용량이 많이 부족한가요?

○ 하수과장 장응빈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 실질적으로 2004년도 1월부터 가동을 한 건데요. 요즘에 그쪽에 주택들이, 거기는 공장보다는 주로 주택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들이 많이 늘어서 거의 100%에 가깝게 용량이 차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 전원주택인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선 것은 제가 봤어요.

○ 하수과장 장응빈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게 하수처리장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전부 다 이렇게 옛날 방식이 아니라 도시에서 관로를 묻어서 하수를 빼내는 방식으로?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방식으로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김옥균 위원 증설 계획이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 하수과장 장응빈 전체로 봐서는 이 정도 용량이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거의 두 배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게 되면서 고막리 일부, 그다음에 고양리, 그다음에 갈산리 김포CC 입구나 그런 쪽으로 주택밀집 지역으로 해서 면적이 확장이 좀 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쪽에 전부 다 이런 시설로 관로를 다 묻어서 하수시설 거의 다 되어 있나요, 월곶에?

○ 하수과장 장응빈 아닙니다. 지금 군하리, 고막리, 갈산리 쪽에 집단화 된 데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월곶 쪽으로는 포내리 김포대학교 그쪽이 좀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죠?

○ 도시국장 김정구 지금 단독주택지들은 아직 안 되어서 지금 배관관로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군하리나 집단화 되어서 처리장이 되어 있는 곳이 많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고요. 좀 밀집된 지역은, 하성에서는 김포대학 입구 쪽하고 여기만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시골 같은 데 그런 데는 좀….

○ 하수과장 장응빈 그런 데는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가동할 수 있는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산재되어 있는 데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것 기준이 있나요? 사람들이 얼마큼 인구가 살아야지 하수도 관로를 묻어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50톤 이상이라든가 가구 수도 최소한 50가구 이상은 돼야 하나의 포지션으로 잡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양곡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보면 생활환경개선하고 주민공동시설, 그다음에 역량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 조성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홉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 사업은 오라니 활약소 조성, 3.1운동 한평공원 조성, 양곡장터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하는 등 8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25억 사업비를 쓰면서 우선은 이것보다 더 많은 계획을 잡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잡았지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총 12가지 사업으로 정리를 하는 계획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여기 양곡마을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별다른 이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이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여기가 재개발 사업을 하려다가 무산이 되고 계속해서 낙후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데 낙후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양곡마을만 해 주고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민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 예상되죠, 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전략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포시 전역의 도시 지역을 낙후된 지역 우선으로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용역 하는 것에 추가로 정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혹시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예상되는 지역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인구감소라든가 사업체 수 감소, 주택의 노후 이런 부분이 세 가지 중에 2개가 해당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런 가능성 있는 해당 지역이 현재 양곡지구를 포함한 남측 지역. 그러니까 지금 소망상가 일대하고 거기도 해당이 되는 지역이 있고요. 통진 서암리 마을이 해당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용역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 도시국장 김정구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뉴딜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재개발사업이 주가 됐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재개발보다는 재정비사업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대로 두고 정비하는 그런 특화시키는 이런….

우리 저번에 아미마을 갔을 때 그런 식으로 기존을 두고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리 양곡마을 사업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옥균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좀 길게 할 건데 재생사업 이게 상당히 필요성이 많고 또 역사적인 보존이라든지 문화의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함께해야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현재 양곡마을 자체도 주민이 우선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용역사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주민 자체적인 회의라든가 대학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균 위원 이름이 저는 정비지역 해서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왕이면 그런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재생사업,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변화를 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찾게끔 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고 하면 조금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정말 그 지역에 올바른 건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기왕에 하는 사업이고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사업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사업하기 전에 심사숙고 할 것은 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각종 지역의 장점들을 많이 이용하는, 김포시에 접목을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양곡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역사성을 같이 가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좀 하셔서, 그게 관광 사업이 되거든요. 역사가 뭉쳐져야만 관광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처음 양곡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시범과 같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생사업이나 이런 재정비 사업을 하실 때 시에서나 아니면 관에서 끌고 가기보다는 주민들이 먼저 주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이게 재생사업이 제대로 된 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포트 하고 뒤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런 제도적인 것 도와줄 부분만 도와주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직접 나설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이 양곡마을은 성공적인 시범지역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을 설치하더라고요. 이게 새로 어떤 조항을 신설하는 거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전에는 이 업무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 건축과장 신상원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더 좋아진 점은 어떤 게 있나요?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건축사랑 건축구조기술사 이런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전문인력이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화재 부분이라든지 내진 부분 이런 부분을 이분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이런 분들이 검토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외부심의제랑 비슷한 건가요? 만약에 외부에서 인사를 해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갖다가 심의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외부전문심의제하고 용어가 좀 비슷한 건가요?

○ 건축과장 신상원 이분들을 저희가 유치를 해야죠.

최명진 위원 유치를 해서 한다고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공개채용을 해서.

○ 건축관리팀장 권이철 건축관리팀장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의무적으로 이 사항은 법에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필수 전문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건축사 1명, 건축구조기술사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 채용하는 인력은 여기 직원이 되는 건가요?

○ 건축관리팀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김포시 직원이 되는 거예요?

○ 건축관리팀장 권이철 네.

○ 도시국장 김정구 기구를 두는 겁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만 근무하지 다른 겸직을 한다든가 해서 이권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게 그 부분만 근무한다는 거죠?

○ 건축관리팀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답변 내용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무원으로 의제처리 하는 사항으로 만약에 형사적인 사고, 이런 기타 조치사항까지 모두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최명진 위원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보면 건축안전센터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하고는 또 별개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별개인데 같이 중복되는 업무는 없고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거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솔직히 조금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어떤 형국 아니에요?

○ 도시국장 김정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이것은 위원회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안전센터 해서 직원 2명 그냥 채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균 위원 조금 다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건축에 대한 것들이 허가들이 많이 지연되면서 지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혹시 더 설치가 되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면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국장 김정구 지금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를 좀 큰 건물 같은 것 받으려고 하면 경관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이런 각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 재심의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시간이 실질적으로 한 달 가량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급한 것은 서면심의로도 해 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우선은 짓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불편한데요. 조금만 신경써서 잘 해서 들어오면 모양도 예쁘고 튼튼하고 제대로 된 건축물을 갖고 오는데 설계를 대충 해 와서 엉망인 건축물을 갖고 오니까 재심의가 되죠. 깨끗하게 잘 해갖고 오는 것은 바로바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시민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 활동을 좀 더 잘 해 주고 시민들도 조금 더 수준을 높여 들어오면서 지나면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옛날에 비해서 시간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옛날에 허가과 있을 때가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허가과가 폐지돼야 할 이유도 있고 장단점은 있지만 그런 민원들에 대한 것들을 조례를 개정하면서라도 조금은 더 시민들한테 편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이 생기고 하면서 일이 많이,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1주일인데 2주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의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누구 말처럼 해 놓고 또 하나의 거쳐가면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기들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위원회공화국이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저희들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몫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데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너무 답변이 간단하신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매일 문서 지연처리에 대한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매일 직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지연처리가 많지 않습니다.

김옥균 위원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건축주라든지 설계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알려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그렇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해 오고 있고요. 또 새올 상에 저희가 보완요청 할 때는 바로바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133쪽 2번 주요 내용에 라, 농업용시설인 농막 및 세부기준을 정해서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농막이라는 게 보통 컨테이너고, 대부분. 그다음에 저온창고 해 봐야 3평~5평짜리인데 그동안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신 분도 계셨고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게 이렇게 결정됐을 때 농민들, 대부분이 농민들이지만 농민들한테는 전하고 후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건축과장 신상원 일단 저희가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게 된 계기 자체도 농민들께서 이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해 주셨고요. 또 건축사협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적법한 법 테두리 안에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신상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상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응빈 하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83쪽 의안번호 제2356호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요금이 상당히 낮죠, 과장님?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원가 대비?

○ 하수과장 장응빈 지금 43% 정도 됩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하수요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은 상당히 좀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원가 대비 요금이 많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가 대비 지금 재무건전성을 많이 해칠 정도로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요금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한 육십 몇 퍼센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금현실화율이?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있어요? 요금현실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 하수행정팀장 조문순 저희가 작년 결산한 것으로 해서는 현실화율이 45.47%가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45.47%요?

○ 하수행정팀장 조문순 그전에는 39.35%인데 작년에 인구가 1만 6,000세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BTO 운영하면서 대수선비가 한 18억 정도 비용에서 감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가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네요? 요금현실화에 대한 것들이 많이 높아졌네요?

○ 하수행정팀장 조문순 높아졌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저희는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현실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려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요금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요금을 현실화했을 때 보통 원가 대비 몇 퍼센트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어요?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전국적으로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당시에는 한 60%까지는 현실화를 하는 것으로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요금이 갑자기 많이 인상되고 갑자기 대폭 인상되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심한 장애로 변경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급부터 3급까지를 규정해 놓고. 이것은 더 애매하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심한 장애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분란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급부터 3급까지 이 규정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심한 장애로 굳이 변경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한 장애하고 가벼운 장애를 구분을 했는데요. 당초 1, 2, 3급을 심한 장애로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장애인과 쪽에서 사회복지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이것 바꿔놓으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 심한 장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장애 등급을 1급부터 3급까지 규정을 해 놓으면 여기 범위에 포함 안 되면 신청을 안 할 것이고 이렇게 자꾸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 문구를 저희가 어떻게 손을 보거나 저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법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국가 해설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 하수과장 장응빈 노인장애인과에서….

김옥균 위원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게 장애인 관련 법에서 등급을 넣어놨던 것을 폐지를 시켰잖아요. 법에서 폐지를 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요금 조례 이 용어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등급 폐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 콜택시인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심한 장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우선은 법 개정에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심한 장애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다 하는 기준이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차츰 따라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급이 폐지가 됐는데 조례에 폐지된 등급을 집어넣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김옥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직 장애가 1등급, 2등급, 3등급. 국가 장애가 이렇게 6등급까지 구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급이 폐지됐다는 얘기는 생소하네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것 폐지돼서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통합을 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김옥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금 인상을 해서 적절한 요금을 부과시켜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방금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됐죠? 4급부터 6급까지가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는….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숙지하고 계셔서 설명을 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189쪽 우리 자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가정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에 보면 가정용이 있습니다. 월 사용량이 0~20t, 20~30t, 31t 이상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산정 기준을 보면 0~20t은 484원에서 585원으로 한 20% 정도 올라요, 4년 동안. 그런데 21~30t은 13%가 오르고 그다음에 31t 이상은 또 20%가 올라요, 4년간.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산정 기준에 왜 이렇게 되어 있나가 궁금하네요. 말씀 주세요.

○ 하수과장 장응빈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3%, 20%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 내에 산술 평균을 해서 집어넣은 건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팀장님.

○ 하수행정팀장 조문순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용 기준으로 하면 20t 미만은 현재 450원이 되겠습니다. 연 인상률은 거의 7.5%로 해서 4년 치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상률이 7.5%씩 4년 치 균등배분 한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7월에 보면 484원으로 오르고 이것 대비해서 2022년 보면 전년도 대비 하면 7.0%, 6.5%, 6.1% 이렇게 바뀌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현년도 기준으로 하면 7.5%씩 균등배분을 거의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치 해서 30%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소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배강민홍원길최명진김옥균김종혁
○ 출석공무원
교통국장전종익
도시국장김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전상권
안전총괄과장두춘언
교통과장이용훈
도시계획과장양수진
하수과장장응빈
도시관리과장윤철헌
건축과장신상원
지역개발팀장이무영
건축관리팀장권이철
하수행정팀장조문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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