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19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3.2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

5.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7.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8.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3.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3.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총 9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최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341호로 발의한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341호로 부의된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에 보면 3쪽 상단에 동그라미 3번 “사전·사후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6조, 7조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설치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혹시나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있는지, 경기도 내에 있다면 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철도 역사에 대해서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자문을 의뢰해서 점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앞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돼서 우리가 결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 관련해서는 반드시 타 시군 사례도 점검하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개략적인 정보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1개 시군 중에 수원시 한 개만 지금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정된 곳은 두 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대부분 시군에서는 지원센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명진 의원 저희 시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지원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차후에 후속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지금 그 부분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의도에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어쨌든 근거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근거를 두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설치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업무 하시는 일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무 과장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교통과장 이용훈 어려운 것은 없고 업무가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단속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규정에 맞추려니까 어쨌든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는 것은…. 그러면 인원도 더 필요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까지 안 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이용훈 기술지원센터를 저희 시에서 설립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기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관련 과하고도 협조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담당하시는 과라든가?

○ 교통과장 이용훈 장애인과는 아니고요. 저희 교통과, 교통개선과 그다음에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그쪽 부서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시민들한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많이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구체적으로.

○ 교통과장 이용훈 예를 들어서 버스 그다음에 여객시설 그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 그다음에 도로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자, 휠체어 승강기 설비, 교통약자 좌석, 여객시설에 대해서는 보행접근로 주 출입구, 통로 경사로,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를 배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서 이것 굉장히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관련 과에서 준비가 아직 덜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빨리빨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원도 좀 더 필요할 거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거니까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권현 환경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먼저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생조류 피해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죠?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보상비는 지금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로는 금액 자체가 크지도 않은데 이것 조례를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 환경과장 권현 피해방지단과 관련된 예산은 1,040만 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피해방지라는 것은 어떤 거죠?

○ 환경과장 권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에 따라서 이 피해방지단이 유해 조수를 포획하면 그 마릿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저희가….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게 구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우리 시에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수렵 허가를 받으신 분에 한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수렵은 사살을 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그렇죠.

김옥균 위원 사살을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따로 보상을 또 해 주고 그러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네, 마리당 고라니 같은 경우는 4만 원, 조류 같은 경우는 4,000원, 5,000원 이렇게….

김옥균 위원 그러면 수렵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그것은 나중에 소각처리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인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권현 그분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사항들이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상은 보상대로 해 주고 또 그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빼돌려가지고 다시 고기로 처리해서 먹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판매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보상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서 소각처리를 시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맡기는 것은 좋지 않지 않겠어요?

○ 환경과장 권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들이 그것 수렵해서 자기 냉장고에 놓고 특별한 사람들만 찾고 특별한 사람들한테 몸보신으로 제공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가요?

○ 환경과장 권현 2018년도에 약 1,400마리 정도 포획됐는데요. 거기서 고라니가 50마리고 나머지는 다 조류 쪽입니다.

최명진 위원 조류 쪽이 조류독감 때문에 많이 포획을 하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아니요, 조류가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까치라든지 백비둘기 이런 것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자칫 이 피해방지단이 생기게 되면 피해를 안 입히는 야생동물도 수렵할 수 있는 허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게 정말 유해 야생동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도 수렵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런 것은 방지단에게 철저하게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안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린이들 그다음에 노인,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취약계층으로 했고요. 지금 저희가 당장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마스크를 보급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측정기 설치 부분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현재는 그 정도?

○ 환경과장 권현 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제8조에 보면 주민제안이 있어요.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올해 주민공모를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언제쯤?

○ 환경과장 권현 상반기 내로 공모안을 내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포상금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하나,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뭐 같아요?

○ 환경과장 권현 원인은 다양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내부적인 요인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 그다음에 도로에서 나오는 먼지, 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들, 그다음에 산업계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부분이 주종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오는 먼지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원인….

김종혁 위원 크게 중국 예를 들기도 하고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너희들 이러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우리 인근 대곡동이나 이런 공장에서 우리 지역은 행정구역상 아니지만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그쪽이 환경 단속의 사각지대인데 한강신도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많거든요. 거기서도 좀 유발하는 것들이 느껴지나요?

○ 환경과장 권현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검단 쪽도 신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자료 109쪽에 6조. 김종혁 위원이 일부 질의한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 지원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교는 정부에서 공기청정기를 해 준다고 하고 시작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관이 문제예요. 교실, 학습실만 지원하지 체육관 지원은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 초등학교 체육관부터라도 보통 제가 보니까 작은 체육관은 3개, 좀 학교가 크고 체육관이 크면 5~6개까지 필요하더라고요. 이것도 조례 6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후 계획을 빠져 있는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한번 질의합니다.

○ 환경과장 권현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정화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와이파이 문제가 측정기하고 휴대폰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통신이 되려면 와이파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부망은 쓰지 못한다고 해서 대부분 초등학교들이 모니터링 측정기 설치를 못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체육관도 만약에 그런 모니터링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체육관도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서 필요하면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고 이런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학교 교실이나 체육관이나 아이들 학습하는 공간이고요. 체육관 특히 그렇습니다. 오래 된 건물들, 옛날 낡은 학교 건물들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나면 측정 안 해도 뻔할 거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 지원이 경로당에 된다면 그 예산을 환경국에서 할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빠져 있는 초·중·고 체육관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검토 되시면 저한테 한번 결과보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정을 좀 돌아보니까 노인정에 남자 어르신하고 여자 어르신하고 분리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안 나오는 데는 상관없지만 남자 어르신도 같이 나와서 노인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보면 2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2개가 설치돼야 되는데 1개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것을 하나 더 설치해 드리면 안 되겠냐고 부탁도 드리고 얘기도 했는데 그것 한번 실태를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저희가 아직은 안 됐는데요. 공기청정기 설치할 때 대부분 한번 돌아보고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설치를 했는데 아마 그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분리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다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 환경과장 권현 예산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사만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분리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아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홍철호 의원님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관리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면 타 시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먼저 앞서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점검 좀 한번 고민하고 또 그런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교통국 소관 5건의 조례안과 1개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안건들을 제출한 해당 과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입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대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먼저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여객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안 같은데 저는 돈만 주고 솔직히 할 말은 못 하고 하는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도 하면서 우리가 할 말은 하고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아직까지 여객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제재 사항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5조에서 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를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 해 주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친절하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좀 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김광식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김포에서 젊은 청년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어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동향 파악을 했고 자체보고도 끝난 사안입니다.

김옥균 위원 어떤 사안입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28살 정도의 기사 분이고요. 자살하기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요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서 앞차와 추돌했고요. 그래서 3중 추돌인가 이렇게 나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크게 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과정에 심적 부담을 느껴서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김옥균 위원 아니, 정확하게. 보상 과정에 심적 부담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었죠, 거기서?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었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까지고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옥균 위원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좋아요. 저도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8세의 젊은 청년이 자살할 수밖에 없게끔 심적 부담을 느끼게 했던 원인이 뭔지 모르세요, 과장님?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김옥균 위원 언론에 보도된 상황도 얘기를 안 하세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그전에 사고가 한번 더 있었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난 과정에 운수업체와 보상을 사고 피해자랑 했습니다. 했는데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시내버스 운수 기사들은 인천과 서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옥균 위원 말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그분들이 합의를 하라고 종용을 했는가 봐요, 보험처리를 안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적인 압박을 많이 느꼈다 하는 것이 언론보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뉴스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기하고 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경기도 내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8개 시군에 조례가 있고요, 6개 곳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문제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문제점은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범위가 적은 사항이 문제로 파악됐습니다.

김종혁 위원 관련 업체하고의 충분한 토의나 이런 것도 집행부하고 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나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 보고드렸듯이 지난 행감 그리고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수시로 말씀하시는 택시 증차 부분을 해소하고자 승차거부를 비롯해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뒀고요. 그래서 택시의 75%가 개인택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 조합장이랑 면담을 몇 차례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본 결과 업계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은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그러면. 135쪽에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해서 별표가 있는데 혹시 2018년도, 작년에 위반행위 신고 사항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일반행위 몇 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내용 중에 제일 많은 건수가 뭐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이중에 제일 많은 것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미터기 미사용이 그다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없는데 다만 12번에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유가보조금을 얘기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듯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랑 경찰이랑 시군구랑 같이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부적인 문제나 주유소와 운수업체 간 불화로 인해서 신고가 접수돼서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세 건에 걸쳐서 제일 많은 사람은 600만 원의 환수조치를 했고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정지 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이게 5만 원 포상금인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그냥 내가 피부로 느끼니까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야.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조금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홍보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민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서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 사람들은 내가 단속되거나 그러면 그거 그냥 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개인택시 문제, 물론 다른 업무보고 때도 하겠지만 개인택시 운행에 관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인택시 증차 관련해서 용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것 하면 뭐 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다수의 개인택시가 운행을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 서비스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은 운행해라,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조만간에 택시요금이 인상될 건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기 인상을 2월 16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27% 기본요금을 인상시켰는데 인상시키기 전에 서울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에 대해서 야간에 의무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서 저도 되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것을 적극 도입하고 건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월 16일자 확정돼서 시행하는 과정에 그것을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왜 없앴나 나름 찾아보고 문의해 본 결과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다만 택시업계, 특히 개인택시업계에서 자정적으로 야간에도 일정 부분 뛸 수 있게끔 하겠다, 이 정도 발표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개정사항이라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실행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혁 위원 그 대목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용역 해 봤자 인구 대비 얼마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막상 야간이고 필요할 때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면 없어. 이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개인택시업자들이 스스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그 협회에다가 진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 페널티를 주든지 뭐라도. 아니면 운행을 많이 하는 분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시민들이 “김포는 그래도 하려면 바로바로 택시가 올 수 있네.”라는 정도는 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 타기 어려운 것 아시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경기도 내 인구는 14위인데 택시 대당 인구수를 따져볼 때 29위라는 물량의 절대적인 부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가 75%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저희가 증차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좀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금에 대해서 더 주는 부분은 부당요금으로 해서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의 휴게소라든가 이런 설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제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자발적으로 운행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옥균 위원 늦은 시간에 더더욱 택시가 없어요. 콜택시를 불러도 답이 없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금도,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어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그것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도 그렇게 해서 사실 제정을 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조심스럽게 총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나름 돌려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도, 특히 법인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증차를 꼭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미터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어느 정도 범위인지는 모르지만 현행 총량제에서는 어렵지만 이런 기사 분들의 노력 하에 총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것을 잘 시행해서 택시 어려운 부분들, 시민들이 택시타기 어렵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부제가 없는 시·군·구가 몇 개나 되는 거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사실 부제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제를 이용하는 것은 서울시같이 김포공항 가 보시면 3차선에 150m 택시가 서 있지 않습니까? 택시가 포화된 지자체에서 나름 택시업계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시민들도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하려는 차원으로 택시 부제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같이 택시가 없는 상황에서 부제를 하는 부분은 사실상 바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이 뭉뚱그려보면 그거예요. 서울 개인사업자들은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20일 미만이란 말입니다. 김포는 31일이면 31일 다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수로 하루에 10만 원씩 한다고 하면 그 양반들 20일 일해야 200만 원이고요, 서울은. 김포는 30일 일하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덜 하는 거죠. 밤에 위험하고 눈 오면 사고나고 비 오면 사고나고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 같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부제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총량에서 법인이든 회사든 택시를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들하고 회사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개인사업자 분들하고는 미팅 좀 자주 해서 현실을 알 수 있게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부제 관련해서는 한번 경기도 비교하시고 상황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답변 필요하시면 답변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버스나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오지 같은 데에서는 이 이음택시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김포시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택시가 부족한데 이 이음택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6곳 정도 다녀왔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택시가 없으면 못 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그래서 운행 형태를 보면 출근이나 퇴근시간대는 잡기가 어렵고요. 낮에 부녀자 분이나 어르신들, 그분들이 특히 병원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에 가실 때 대부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사항을 보면 정말 항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시범실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실시하면 대부분의 운행 형태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사실 장애인들이 즉시콜 이용하시잖아요? 그것도 예약제에서 즉시콜로 갔는데도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명목은 사실 되게 좋아요,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게. 그런데 형식적이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크게 보시고 하시는데 사실 잠깐 낮 시간만 이용한다, 급할 때는 이용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민원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돼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범운영 할 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그것 관련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하면 다른 데도 그렇고 항상 시범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긴급할 때는 일반 택시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시범사업 하는 마을에서도. 그리고 다른 데 보면 거의 사전에 전화를 해서 내가 몇 시에 가는데 보내달라고 하면 콜센터에서 콜을 보내서 기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예를 든 장애인콜 같은 경우는 저희 기사들로, 저희 차로 이동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일반 업계에서 저희가 일반 손님이 요구해서 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확연이 그것은 다르다는 부분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안내해 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셔야지 기대만 크시다가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한 실망도 많으니까.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비용신청 및 지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촌의 소준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음택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택시를 타고 요금 나가면 삼천몇백 원 나와요. 그런데 5,000원을 줘도 안 가요. 거기가 도로가 아시다시피 농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산정 하실 때, 지금 아직 비용산정은 안 된 거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비용산정은 안 됐고요. 비용은 아까도 부당요금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콜을 해서 왔을 때 그 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 외 사항은 부당요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니까 콜비가 1,000원이 포함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저도 더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만약 3,500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기사가 4,500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가죠. 안 갑니다, 거기.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것 마저 말씀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1만 원 줘야 가요, 고촌 신곡사거리에서 대준 간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예산 세우실 때 한번 이음택시만의 어떤 그런 요금체계를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지금 저희가 이음택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택시 이용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요.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에 택시를 이용하면 1,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가 부담해 주겠다, 이런 게 주요 골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준, 소준 같은 경우에 3,500원밖에 미터기에는 안 나오는데 1만 원 줘야 간다, 그것을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광식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요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멀어서 택시기사가 누가 가겠냐고 했지만 진짜 좀 더 주고 싶다, 왕복비용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줄 수 없다는 게 현재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 봤지만 현행규정상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보완해서 보완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범사업 하는 이유가 사실 각 시군도 다 시범사업을 안 하고 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지역 특성이라든가 주민 성향 그리고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수업계의 협조 이런 다각적인 부분이 서로 상호 일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을 갖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만 원 줘야 간다고 얘기하셨듯이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시범운영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구간요금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승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안 한 상태에서 구간요금제를 덜컹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대안으로 갖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구간요금제라는 개념이 없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어르신들 대부분 낮 시간대에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장에 오거나 병원에 가시는 시간 맞춰서 오실 건데 그날도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네 분이 타도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정이 있겠지만 어르신들도 불편하신 분들 이용하기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까 구간요금도 시범 끝난 뒤에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도 편하고 우리 기사님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농어촌 어르신들,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나 이것을 다 거의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과장님?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현재 9곳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파주와 김포가 시범실시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특히나 지방 쪽에는 더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잘 되고 있는 시도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가 예산이 3억이고요. 거의 3억을 매년 소진을 다 합니다. 그리고 왜 여기는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시스템상 콜을 도입하고 있고 또 택시업계에서는 요금 책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을 적용시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원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업계도 호응이 좋고 일반 시민도 많이 타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사례입니다. 예산이 1억인데 1년에 2,400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은 사람당 횟수를 제한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많이 드는데 비용은 적게 드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름 검토를, 좀 더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김옥균 위원 우수 지자체의 사례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김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돈이 지급이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지. 혹시 만약에 발생되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그래서 그것은 조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운송사업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 시가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부정수급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환급할 수 있는 규정도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김옥균 위원 혹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못 하게끔 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이 부분이 타 시군 벤치마킹을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해 본 결과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면 구간을 아까 말씀하신 소준 마을회관부터 고촌읍까지 하더라도 시민들께서는 중간에 내리실 수도 있고 좀 더 가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의 수까지 문제는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런데 저희가 사실 기준을 정해 놓고 이것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저희가 하죠. 하지만 말씀드린 그런 사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문제가 되면 행정에서 개입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본 결과 그 부분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완벽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질의가 많은데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범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시범은 6월 내지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연말까지 시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 지역이라든가 선정은 대중교통교육단에서…. 그런데 이게 운행 대상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용 대상도 교통 약자를 우선한다. 그러면 약자 아닌 사람도 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 지역도 애매모호해, 되지 않는 마을, 거리가 500m.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나는 여기에서 타야 된다. 명확한 구분이 없다면 이것 어떻게 다 감당할지. 이것은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위원님 지적을 정말 잘 해 주셨는데요. 다른 시군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특히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경기도도 9곳이 하고 있고 올해 5곳 하고 저희 해서 15곳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마을 선정할 당시에 아까 기준은 500m 이상 정류소로부터 떨어진 데가 당연히 기본이 되겠고요. 그래서 선정함에 있어서도 가장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동 지역도 시범적으로 한 곳 정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 지역도 멀리 떨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특히 야간에 위험스러운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읍·면 6곳이랑 동 지역 1곳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선정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구분은 왜 뒀냐면 다른 시 사례를 보면 나뉘게 됩니다. 뭐가 나뉘게 되냐면 일별, 월별 제한을 둡니다. 왜냐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특히나 아까 이천의 예를 들었지만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재원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향후 장래적으로 생각하건대 횟수를 제한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나름 판단이 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다 안 되고 마을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쿠폰을 나눠주면 마을 이장님께서 하루에 몇 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나름 정해서 시민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통리장과 시와 읍·면·동이 같이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보여서 안심은 되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해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오지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보건소라도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을 또 이용해서 우선시 가야 될 분들이 자꾸 소외되고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을 선정이라든가 대상자들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아까 통리장님들하고 의논도 필요하고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콜 관련해서 김포콜이 통합돼서 하나죠, 과장님?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콜을 하게 되면 출발지, 목적지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수급 문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대준 예를 들었지만 고촌까지 왔다 공항까지 간다든지 이런 장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한 달 반, 두 달은 안 되는데 콜 전화를 했더니 출발지가 고촌이면 1번, 사우동이면 2번.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 교통국장 전종익 ARS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ARS, 그래서 제가 조합장들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게 빠르겠지만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어렵다. 요새는 한 두어 번 탔는데 바로 상담원 연결이 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어르신들 만약에 그거 하면 콜센터하고도 협조하셔서 ARS 말고 두 가지 방안을 두든지 상담원 연결은 1번 해서 상담원이 직접 상담할 수 있게. 처음에는 시스템이 이상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그래서 지금 현재 업계랑 협의하는 것은 콜센터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주민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사전에 입력해서 전화가 오면 바로 체킹이 되게끔, 목적지까지. 그리고 부정수급 부분은 마을별 쿠폰을 나눠주게 되면 그게 다시 시로 회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비교하는, 그래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처음 하시는 거니까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심부름 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두춘언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얼마큼 잘 알고 계신지 좀 질의할게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가 자주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이것은 1년에 한 번 김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수립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들이 저희 관내 기관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하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1년에 한 번 회의하는데 이게 조례가 꼭 필요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이것은 김포시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계획이기 때문에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라는 개념의 취지입니다.

김옥균 위원 시도 의원들한테는 보고 안 드리는 사항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이것도 저희가 총괄적인 것은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의장님 해서 책자가 나오면 책으로 배부를 해 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옥균 위원 책으로 만들어서 의원들한테도 주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는 기관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 교통국장 전종익 하나 드리세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의장님만 듣고 저희들한테 안 전해서 모를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이 부분이 갑자기 뒤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떤 건지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방침에 따라서 민간 투자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현재 기존의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함으로써 전기세를 절약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5년 동안 상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진흥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위탁사업이라는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이것은 저희가 산업통상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서, 그다음에 금융자금을 먼저 끌어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을 보수하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국비나 도비 받은 예산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는데 최종 내시가 1억이 깎여서 2억이 내려와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번 추경 때 아마 1억을 감액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도로관리의 가로등 사업 분야가 완전히 위탁사업인 줄,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지금 이것이 2017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1차, 2차 이번에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부분적으로 3차 사업.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붙어 있다 보니까 제가 못 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배강민홍원길최명진김옥균김종혁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유재옥
교통국장전종익
환경과장권현
교통과장이용훈
교통개선과장김광식
안전총괄과장두춘언
도로관리과장정대성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용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