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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3회 제2차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5.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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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휴양시설(콘도)확보안

10.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

11. 보건소별관증축안

12.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휴양시설(콘도)확보안(김포시장 제출)

10.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김포시장 제출)

11. 보건소별관증축안(김포시장 제출)

12.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휴양시설(콘도)확보안(김포시장 제출)

10.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김포시장 제출)

11. 보건소별관증축안(김포시장 제출)

12.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심현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홍덕호 경제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4호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관련부분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제1조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로 개정하고, 제6조 제2항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나머지는 법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제명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호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제명 어문규범을 준수해서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와 동 조례 법명의 낫표표시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6호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부분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제명 어문규범을 준수해서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와 동 조례의 법령 중 표시사항에 낫표표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7호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제명 어문규범을 준수해서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와 동 조례의 내용 중에서 낫표표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8호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법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를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의 법명 띄어쓰기 및 낫표표시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3조 3항은 김포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법명이 변경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개정하고, 제9조 제2호는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법명이 변경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9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 변경되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중에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 개정하며,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로 상정된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5호로 상정된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6호로 상정된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7호로 상정된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8호로 상정된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9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상위법령 개정 및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김포시 조례용어의 표준화 기준, 또 어문규범에 의한 한글맞춤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님께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질의 답변 종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의안번호 제645호도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용어가 정리되는 사안으로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현기 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도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으로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니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 본 안건도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제648호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제정일자는 2004년도 1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인데요, 지금 환경폐기물시설 주변지역에 지원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매립시설이고 매립시설은 경계지역으로부터 반경 2㎞ 내에 있을 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소각시설은 경계부지로부터 300m 이내인데 저희 지역 역시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대기라든가 수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염의 기준척도가 어렵죠. 그런데 수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침출수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매립지 2㎞ 이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허가시설은 300m 이외에도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더 나아가서 대기적 차원으로 봐서는 기준치 같은 것이 반경 이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주변지역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별히 예산이 돼서 집행했거나 그런 계획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지금 저희 지역 내에는 매립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이 존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했을 때 장기지구라든가 양곡, 마송지구에 자동집하시설이 들어갑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시설을 만들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갔을 때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과거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상관이 없나요?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저희는 지원받는 것이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객체는 되는 것이지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윤문수 위원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위도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직접적인 피해 때문에 개인적인 지원도 받지만 간접적인 영향권 내에는 공동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환경에 대한 마을환경의 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하여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법률이 있을 것이고, 또 법률 시행령 여러 가지 조례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해 우리 주변지역에 따른 법률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하게 요구했거나 대처를 한 게 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그 사항은 제가 ’94년도에 청소계장을 했는데 당시 검단이 직접적인 피해영향권에 있어 가지고 120억원 정도를 받아서 공동수혜사업으로 준 바가 있고, 2㎞ 이내에 있는 영향권은 지금 양촌면 대포리 정도, 그리고 앞으로 저쪽 5공구 갔을 때는 대벽리쪽이 글쎄 예상되는데 현재로는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상당히 광의적 측면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계속 공구가 확장되면서 영향권이 김포까지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기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수질오염 이런 문제는 김포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소위 말하면 검단이라든가 근처에 가면 여름에 냄새가 나듯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 행정관내에 있어서 그런 어떤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적정하게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법률에 의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줄 의무가 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민원사항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허가시설이거든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문제로 볼 때 사실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책정해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최대가 아니었나, 여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네.

윤문수 위원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비용 안 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 수익금의 1/10을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지원된 사실이 없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조례를 작년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기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위탁처리를 해도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적립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거죠.

윤문수 위원 저희가 작년 행감 때 나가 봤지만 대곶에 위탁처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그것은 여기 조례하고는 부응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처리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관내에 설치한 외에는 상관이 없다?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네.

윤문수 위원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각종 비료와 퇴비와 요즘 혐기성 처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주민들이 다 받고 있다, 수없이 많은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진정할 만한 예산 같은 것도 사실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니까 좀 의외인데 수도권매립지,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혐오시설 등 각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통한 우리 주민편의에 어떤 침범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의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적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예산이라든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여기 안병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악취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장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처리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년 말까지 모두 계획서를 받은 후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설설치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악취가 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감사드리구요, 그동안 쓰레기매립지부터 김포의 주민이나 김포에 지원된 사실이 있는 모든 공개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검단이 김포군 당시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서구청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문수 위원 그럼 자료가 없나요?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네, 저희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넘겨 줬죠.

윤문수 위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위하고 연결해서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떤 보상비를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윤문수 동료위원께서도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질의 답변 도중에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한 7군데 음식물처리업체 있죠?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네.

안병원 위원 하성에도 있고, 또 요 근래 개곡리에도 행정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한 게 하나 있죠?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네.

안병원 위원 그 쪽이 승소해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석정리는 몇 년 동안 상당히 심각했던 부분입니다.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곶만 냄새가 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통진면까지 날아갈 정도로 심각했는데 어떤 법률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냄새가 대기로 날아갈 수 없게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그 지역에 나가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흘려 보낸다, 눈에 안 띄게 흘려 보내지만 농민들은 새벽녘에 나갔을 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그 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보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그런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지역분들끼리 많은 trouble이 있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으시면서도 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 자체의 조례를 찾아서 개정하더라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심각하고, 또 제가 외치지만 우리 김포시 음식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천, 요새 보니까 인천의 음식물쓰레기가 경서구간을 타고 약암리로 해서 석정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타 시·군에서 나온 찌꺼기를 여기 와서 처리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 시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뭔가 대처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청소행정과장께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계획이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개선점을 한 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답변 주십시오.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구요,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을 이해합니다. 저도 나가 봤을 때 주변에 가면 많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나가 보셨지만 종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점진적으로 계속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최대한 악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외지에서 들어온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막아 보려고 상당히 애를 쓰지만 법 자체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어딘가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막아 보려고 새로 신규로 신청한 업종에 대해서 불허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법에서는 시 행정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앞으로 신규업체는 가급적이면 불허가 방침을 계속 고수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지역이 받는 것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법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원 위원 청소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어떤 분이 하성에 논이 7,000평 있데요. 요새 우리 김포시에서 논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도 지금 한 25만원 갑니다. 이분은 재산상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그 냄새 때문에 땅을 파려고 싸게 내놓아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 그렇겠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도 합니다. 그 냄새가 사시사철 24시간 계속 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후로 인해서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우리 초원지리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어떤 기준점에 미치든 안 미치든 공해를 계속 뿜어 냈을 때 그 냄새가 진짜 포도나 꽃이나 작물에 뱁니다. 그 악취로 인해서 나중에 먹어 보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아까대로 신규업종은 막으신다고 했는데 국가의 법으로 해서 김포에 오게 되어 있다, 뭐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는데 문제는 그 주민들한테 진짜 폐수문제부터 대기오염으로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지 않게 한다면 거기에서 그분들은 몇 대째 내려오시며 사는데 그 한 업체 때문에 그 지역의 몇 천 명이 심각하게 민원을 호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오게끔 하면 그 쪽에 부담금이든지 뭘 해서 하는 방향도 찾아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지금까지는 관능법으로 측정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기기측정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야만 어떤 문제점이 돌출해서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선하는 데 저희가 주력하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7개이지만 더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 의안번호 제649호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질의 답변 종결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구요,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써 오시는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650호로 상정된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동 조례 제1조 및 제6조는 용어의 표준화 및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3조 제3항은 지난 1월 14일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제명이 변경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로 상정된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과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인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사안으로 별 질의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시구요, 다음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의사일정 제8항 휴양시설(콘도)확보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 의사일정 제10항 보건소별관증축안,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신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52호인 휴양시설(콘도)확보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휴양소 개념의 후생복지시설인 콘도회원권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각종 세미나 및 연찬회 시 교육의 장으로써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3호로 상정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복지회관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신도시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철거예정에 있어 김포시 사우동 139-16번지에 지상 2층의 562㎡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4호인 보건소별관증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증가, 보건소 조직의 확대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별관을 증축하여 협소한 시설개선 확충으로 교육과 건강증진사업 등 유아에서 노인까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확대로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55호인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계획 및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인구의 유입으로 도서관 이용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서관 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균등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시립정보화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도서관 신축부지로는 해병이사단에서 군인 유격장으로 20여 년간 사용하고 있는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 35-7번지와 산 35-8번지의 시유지와 국방부 소관의 통진읍 서암리 840-6번지를 교환 처분 취득하여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과 관련한 휴양시설(콘도)확보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배석한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로 상정된 휴양시설(콘도)확보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나 기존에 구입한 5구좌의 콘도회원권 사용실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3호로 상정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정신지체인애호협회의 건물이 철거예정에 있어 신축을 통한 고품질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4호로 상정된 보건소별관증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족했던 보건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주민만족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보건소 옆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보건소 별관신축을 통하여 보건의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5호로 상정된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식정보화시대의 상황에 부응하려 통진읍에 시립정보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식정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유지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양시설(콘도)확보안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신광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휴양시설(콘도)확보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편의와 우리 공무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행정과 직원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콘도가 5구좌 확보되어 있죠? 일단 콘도의 계약기일과 그 이후에 활용됐던 사실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5구좌를 확보했습니다. 대명콘도 3구좌, 한화콘도 2구좌 해서 5구좌를 확보했는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구좌당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128일을 사용했습니다. 128일 사용한 중에서 지난번에 8급 이하 직원들 교육 시에 50일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78일은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수가 되겠으며, 현재 남은 것이 약 28일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들의 신청에 의하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우리 작업도가 40%를 밑돌고 있구요, 그리고 김포가 여러 가지 개발주도의 형태로 각 사회 곳곳에서 많은 붐이 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어떤 권익에 대한 의식이 팽배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의식도 수준에 맞추어서 상승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사용된 실태를 보면 취지에 따라 8급 이하 직원연수에 5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78일은 개인적으로 사용이 됐군요. 궁극적으로 150일 사용 중에 취지와 목적에 따른 사용의 측면은 한 50일 정도 3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공직자 복리증진의 척도를 절대적으로 선을 그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떤 형태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느냐, 또 어디까지 시설을 해 주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투자하느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절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31개 시·군에서 우리 김포공직자 예우에 대한 입장은 상·중·하 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지금 제출된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저희 시보다 콘도 구좌수를 5개 추가해서 더 선정한다 하더라도 한 6개 시·군만 사실상 우리시보다 적게 갖고 있거든요. 31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은 저희보다 사실상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구좌를 더 확보한다 하더라도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더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문수 위원 사실 콘도 구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적 시민의 입장에서 몇 %가 될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콘도를 구입하고 있는 가계로 봐서는 중산층 이상의 가계 외에는 사실 콘도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의원 9명 중에서도 콘도가 있는 분은 1~2분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5구좌의 목적이 어떤 공익적 측면에서 콘도를 저희가 매입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개인이 휴양을 한다는 측면은 1,000여 명 넘는 사람의 욕구를 다 충족해 주지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익적 측면, 각 급수에 따른 교육을 한다든가 연수를 한다든가 특별히 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련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개인의 휴양까지 폭을 준다면 사실상 1,000구좌도 모자랄 겁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휴양콘도를 확보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휴양콘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 왜냐 하면 공직자는 시민의 녹(祿)을 먹기 때문에 봉사자로서 서비스자로서 편의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황과 활용된 내용으로 봐서 공직자에게 5구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보면 항상 긴축재정이고, 또 추경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을 활용했고, 실질적 김포시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권익증진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서 5구좌의 콘도를 마련해 드렸는데 그것이 수개월 지나기 전에 또 5구좌가 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측면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운영의 실태를 확보한 다음에 정확한 자료라든가 더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아직 남은 날짜도 많은데 또 5구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좋게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렇다면 저는 김포시민들을 위한 구좌도 5구좌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될 수 있으면 5구좌 확보계획을 내년 후반기나 후년 정도, 우리의 재정적인 열악함이 극복된 다음에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만약 5구좌가 취득됐을 때 10구좌의 활용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이라는 2개의 조항이 있는데, 물론 이 법을 꼭 적용시킨다기보다는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윤위원님이 “개인”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물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냥 가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에 목적을 둔 것보다는 나름대로 여가를 잘 이용해서 그 쪽에 갔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꼭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우리 김포시에 플러스가 될 수 있게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구좌는 30일인데 금년도에는 8급 이하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8급 이하 직원들의 연찬회에 참여를 하셨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연찬회는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금년도에 지금 50일을 썼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양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 연찬회를 하실 때 이것을 사용하신다면 경비절감에서도 좀더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일단 올해 사용한 128일 사용한 사용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중요한 것은 공익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10구좌가 된다 해도 개인적으로는 거의 경쟁심에서 어려울 겁니다. 이런 측면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의회에서 활용한다 해도 의원 세미나를 한다든가 직원들이 한다 하더라도 각 동호회이라든가 각 집단이 조직적으로 활용돼서 신청을 하거나 이러한 측면만 접수가 되어야지 여기에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더 많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5구좌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내년 5구좌가 있으면 각 공직자들이라든가 의회, 모든 비정규직까지 확보를 해서 무슨 무슨 계획을 잡아서 제출하라 해서 이것이 다 계획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개인의 휴가를 활용한다는 건 사실상 맞지 않죠? 왜냐 하면 5구좌에 개인의 욕구를 어떻게 다 충족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5구좌가 사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내년에 저는 5구좌를 가지고 현재에 확보한 걸 가지고 한 번 그룹별로 조직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활용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넘친다, 그래서 구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더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운영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모든 시민한테 몰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용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개인의 활용은 상당히 삼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개인의 활용도가 막연한 활용도쪽으로 빠지다 보면 이것은 상호간의 괴리와 박탈감에 의해서 직원의 어떤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더 그런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하향적 체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공익적 그런 조직적 측면에 접근되는 계획만 받아줄 필요가 있다, 5구좌의 운영활용이 50일 이외의 나머지 일수는 현재 개인이 활용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배제하고 내년에 5구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 본 다음에 그 이후에 결과를 놓고 확보를 더 할 것이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보는 어떤 시각이 그런 시각에서 충족시켜 줘야 5구좌도 허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5구좌가 활용돼서 개인적으로 활용된다면 시민한테도 10구좌를 확보해서 시민한테도 개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사회조직이나 어떤 단체든 조직이 활성화가 되어야 단체나 조직의 활성화가 됨으로써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1,000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측면에서 콘도를 구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달지 않습니다. 또 지난 번 주례회의에서도 다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콘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7·8·9월에 12달을 나눠 봤을 때 가장 전성기가 휴가철인데 그럴 때에 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하위직이든지 이런 분들이 몰릴 때 그 배정을 어떻게 연간 어떤 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정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성연 일단은 어떤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하위직을 우선적으로 해 주되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러니까 한 구좌당 일정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 성수기로 나눠 가지고 비수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구좌당 30일 내에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성수기에는 그 쪽 콘도회사하고 조정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또 콘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비용이 월별로 어느 정도나 추산이 됩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우리 시에서 부담금은 없구요,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콘도를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그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파악된 것은 28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추가로 5구좌를 더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10구좌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10구좌 미만을 갖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이고 나머지는 다 최대한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대상인원을 1,030명으로 봤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도 다 포함한 숫자죠?

○ 행정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에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했을 때 들었는데 콘도사용한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콘도를 사용한 직원까지는 그런데 현재 사용한 직원 숫자는 한 60여 명이 사용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 이하 고위간부직에서 좋은 제안이 되고 확보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고, 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나 이런 질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고, 이것이 일부에서 비난하는 시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측면에서 이런 좋은 여건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에게도 행정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또 행정적으로 지도층에서 계몽을 하시고 해서 시민과 우리 공직사회 모두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과장께서 시장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장이 좀더 시장에게 좋은 건의를 하시고, 또 각 읍·면·동의 최 일선의 장들에게도 자문을 많이 주셔서 좋은 행정 질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 행정과장 조성연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이 굉장히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좀더 완벽을 기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말 타면 경마 달리고 싶다는 옛 말씀도 있습니다만 지금 5구좌를 가지고 1,000여 공직자들을 흡족히 충분하게 할 수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틀림없이 내부적으로 어떤 불평, 불만의 요소도 생길 수 있고, 직원 간의 어떤 갈등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적절히 잘 계몽을 하시고 활용하셔서 내부갈등이 절대 나지 않도록 그런 측면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좌가 몇 구좌가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현재 금년도에 확보한 것이 상사업비로 한 것이 5구좌가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 5구좌를 다 해서 10구좌요?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유승현 위원 우리가 최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겠습니다만 몇 구좌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앞으로 현재 저희 계획에는 10구좌만 확보해서 운영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추후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웬만큼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이게 갑론을박하다가 구입하게 된 건데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유치경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는 원활한 시기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확보하는 것이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 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했을 경우에는 좀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든 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도리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해를 시켜서라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다 보면 어떤 낮은 급수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가 껄끄러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비를 지출해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비를 지출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걸 나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든지 간에 좀더 확보하셔서 그러한 신청하고 수급 받는데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단 10구좌를 운영해 보시고 좀더 밀리면 더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것이 단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잘 알았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양시설(콘도)확보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건축예정지가 사우동 139-16번지라고 했는데 이게 시유지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짓는 자리가요?

임종근 위원 짓는 자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유지예요?

○ 복지과장 신명철 한강농조 앞의 구 수로를 메꾼 자리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지경에 장애인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액이 건축비만 13억원 예산을 한 거죠. 아직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요.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건축비에 대한 걸 산출을 받아 봤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13억원을 거기 보상받아 가지고 13억원 정도는 건축비가 나올 수 있을까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 보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 봤구요, 여기에는 신축비에 대한 건축비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거기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85평이 있고, 여기는 적어도 85평이 똑같고, 애호협회는 원래 기술센터소장 관사에 있거든요. 그 관사가 30평 정도 되는데 작업장을 이번에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늘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보다는 커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표준건축단가가 434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650만원이면 평당 216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그 설계 기본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저희 애로사항이 바로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을 짓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실제로 표준단가하고 실제 설계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실제 건축하시는 기술자한테 자문을 해 봤을 때에는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니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임종근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설건축들을 하면 물론 건축하는 업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평당 650만원이면 기가 막히게 잘 지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과장 신명철 저도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집 짓는 거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검토해 봤습니다. 공공시설 짓는 데는 각종 보험이라든지 기타 소방시설 등등 해서 개인 집 지을 때보다는 단가가 추가되는 항목이 여러 개 있더라구요. 저희가 볼 때에도 개인 집을 지어 보지 않았습니까? 지어 봤을 때 단가가 상당히 적고, 또 아파트를 짓는 것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이면 원래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축단가 하나만 가지고 따질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지어 주려면 잘 지어 줘야죠.

임종근 위원 그런데 보건소 별관 신축의 자료를 보니까 표준단가가 434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관공서에서 짓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의 건축비는 달라는 게 금액이니까요, 물론 건축표준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건축하는 업자측에서는 최대한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시비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말씀을 잘 듣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질의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공서라고 해서 수준의 기준이 있는 거지 관공사라고 해서 무슨 금딱지 붙여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이든 시민이든 공감을 하고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85평에 평당 6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시설까지 다 해서 어떻게 한다 해도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가격에서 앞으로 최저단가 입찰제로 나갈 거죠, 입찰이 된 금액입니까, 입찰제로 나갈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도 서지 않은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할 것인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면 다시 설계를 해서 적가심사를 받고서.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올리신다고 하는데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해서 올리셔야지 관리계획동의안을 받고나서 차후에 세부적인 것은 그 때 가면 된다 해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우리 위원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을 쓰시면 이건 관리계획동의안 받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동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정신지체장애인협회가 신도시로 들어가서 앞으로 철거되는 과정이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복지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죠?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돼서 앞으로 되면 사회복지회관 같은 것이 건립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회복지협의회관을 건립해서 그 회관 내에서 이런 주간보호센터의 정신지체든지 이런 보호아동 이런 장애인 인원이 다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도시 내에 15년 계획을 갖고서 종합적인 걸 검토하고 있고, 또 통진지구 내에다가 복지시설 부지가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했으면 하는 계획안은 가지고 있는데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정상적인 어떤 신체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고,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신도시도 되고 또 택지지구도 양곡, 마송, 신곡지구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우동 139-16의 지적도를 보면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건물을 앉히는 배열에서는 썩 편안치가 않은데 여기서는 더 어떻게 확장하거나 이렇게 할 그럴 것은 없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더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잘 해야지 시작을 잘못해 놓으면 사실 건물이란 것은 나중에 가서 다시 옮기고 또 헐고 다시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입안을 해서 선정을 하는 장소를 잘 선정해 주셔야 만이 우리가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지적도로 봤을 때에는 위치만 좋지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상황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옮기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상 잘 알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의견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정신지체인애호협회건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별관증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보건소 건물이 연건평 898평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893평입니다.

임종근 위원 증축면적이 300평으로 1,193평이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임종근 위원 그런데 대지면적이 1,060평 전체가 보건소 대지면적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면적이 1,060평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 300평을 3층이라고 하는데 그 층마다 바닥면적이 100평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바닥면적이 한 120평을 잡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1,060평에 대한 건폐율의 저촉을 받지 않나요? 지장은 없나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것까지 저희가 가 설계까지 떠봤거든요. 지금 현재 893평에 대한 건폐율이 법정 프로테이지 60% 따져 가지고 건폐율이 40.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이 약 20% 현재 있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임종근 위원 용적률은 아주 높이 해서.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여유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부지에 별관을 짓는 것은 거기 우리 시의 갑자기 늘어나는 인구나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의 수용능력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 증축을 할 수 있는 나대지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 하시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핏 생각에 우리 시가 앞으로 신도시도 되고, 마송·양곡택지지구도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각 읍·면·동에 지소를 확장해서 그 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분산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보건소만 찾아오는 걸로 된다고 하면 지금 증축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지금 저희 보건소의 기능직 강화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이 ’95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99년도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군 지역에 부합되는 면적으로 지었었고 그래서 현재 인구나 주민의 건강요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신도시와 관련해서 인구가 2016년 약 40만 내지 50만이 되면 아마 구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 설치되면 자동적으로 보건소 하나 더 신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김포시 지역구 개념상으로 볼 때 지금 중장기적으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위치해 있는 현 보건소는 남부권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향후 보건소가 1개소가 신설이 된다면 중부권하고 북부권을 관할하는 그런 지역으로 설치가 될 걸로 예상되어 가지고요.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신도시가 다 완공돼서 남부권, 북부권이 돼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면 더 바랄 게 없구요, 지금 현재도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점차로 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차피 필요불가결 증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증축을 하시더라도 각 읍·면·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지소가 나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소에 인력을 보강해서 또 아니면 인력보강이 되지 않으면 임시치료라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많이 배출해서 보건소로 찾아와야 할 중환자나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간단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다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자주 보건소를 방문하고 진료소도 많이 다녀 보는 측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걱정이 읍·면단위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 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통계상으로 정말 읍·면단위에서 보건소까지 중대한 병이 걸리셔서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병원으로 가죠. 그리고 또 지금 진료소가 우리 김포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신(新) 건물로 해서 거의 이번에 대벽리하고 석탄리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고촌면 향산리만 남게 됩니다.

안병원 위원 그 고촌면 향산리 문제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향산리 문제는 도시계획 내에 들어가서 현대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안병원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100% 신(新) 건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다니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진료소를 이용하면서 그 안에 1차 진료도 받지만 그 안에 설비되어 있는 여러 건강 이런 해 놓은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면서 더 좋은 기계를 원하시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단 한 군데에 치우치는 현 입장에서는 그 모습 때문에 이런 상황이지만 여기 보니까 주요 시설에 건강증진실이 2층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하면 어떤 개념입니까? 건강증진실이 헬스나 이런 종류를 들여놓겠다는 뜻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건강증진센터하고 건강증진사업실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금번 제정은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자체가 일단 시민들이 건강할 때부터 운동을 시키든지 건강실천사업 해 가지고 면역력을 기르고 건강력을 기르자면서 의료비 절감을 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건강증진실천사업 해 가지고 음주, 영양사업, 운동사업,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강증진실사업은 주부 체중 줄이기나 또는 비만아동 운동·체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실이란 자체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자리가 25평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희가 그걸 갖다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시킬 수 있는 활용공간이 저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고 또 영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구두상으로 아무리 영양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실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설탕 몇 스푼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가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그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실이라고 하면 금연까지도, 운동 그 다음에 영양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 보건소 건물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기구 놓은 데를 보니까 상당히 협소해서 되레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모습도 한 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대로 지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더 편안한 여러 가지 뜻에서 상당히 많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행복이나 모든 것이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설계 더 나름대로 검토하셔서 더 좋은 쪽의 구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산리 보건진료소가 풍곡리로 나온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고, 기본적으로 현대측하고 얘기한 사항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더 발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수립되면 보건진료소 마을운영협의회를 다시 개최해 가지고 장소이전 관계를 그 당시에 다시 확정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별관증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정보도서관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대상이 서암리 840-6하고 처분할 곳이 성동리 거기가 유격장이죠?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게 재산가액이 감정은 아직 안 했을 건데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실제 감정하면 이거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건데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글쎄 감정은 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교환관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종근 위원 교환할 때도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할 것이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아니, 공시지가로 합니다.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통진 시유지가 통진중·고등학교 옆에 의무중대가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거기하고 마송에 있는 청룡회관하고 교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었는데 하여튼 군부대에서 회의까지 했는데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게 임대료를 받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건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대개 한 50만 정도 인구 되는 도시에 이런 시립도서관 같은 게 많은 데는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지금 많은 데는 5군데가 있고, 그게 큰 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게 아니고 성남 같은 데도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규모가 큰 걸로 성남 같은 데에는 3군데가 있고 많은 데는 4~5군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대소를 따지지 않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마송에 건립된다면 굉장히 잘된 사항이거든요. 우리 교육청 옆에도 하나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시민회관 그쪽은 독서실이고 해서 따지고 보면 우리 김포시도 3개네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이게 설립이 되면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 그 외 신도시가 된다면 신도시 안에도 하나가 더 들어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겠네요, 그런 계획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신도시에는 신도시지원과가 저희 도서관에 요청해 놓은 거는 토공이나 주공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서관을 설립해 가지고 기부채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김포시에도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신도시건설지원단에 해 가지고 토공이나 주공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시는데 아까 보건소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저쪽에 계신 분들은 접근성이 어렵다는 걸로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이 통진면의 마송에 있는 게 이 사항이 상당히 큰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시립도서관하고 크기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지금 현재 하는 게 1,800평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한 건데 여기 시립도서관이 건평 1,500평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800평입니다. 이쪽은 크게 서는 겁니다.

안병원 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짓네요. 아무쪼록 그것이 잘 완공이 되고 신도시 안에 나름대로 좋은 그런 도서관이 되면 50만, 60만이 되더라도 우리 김포시가 명실상부하게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방향쪽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심현기황금상신광식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8명
경제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행정과장조성연
회계과장이종안
복지과장신명철
청소행정과장차동국
보건행정과장진상한
시립도서관장김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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