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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3회 제1차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5.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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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1월 15일(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

3.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4.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규만입니다.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70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과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7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은 김포시의 관문이자 날로 발전하는 고촌면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심현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현기 위원님이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심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영우 위원 추천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읍·면·동 명칭에 대한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읍·면·동 그러는데 저희가 3대 김포시의회 출범할 때에는 동·면으로 해 가지고 항상 최초로 불리어졌던 황금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간사로 선임된 황금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회기에 다루어야 될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장님을 도와서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렇게 하여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

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결정건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인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당초 내일 일정이었으나 내일 개최되는 독서퀴즈왕 선발과 관련하여 시립도서관장의 사전 양해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심현기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지난 제7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며, 나머지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들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모든 일에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회기를 맞아서 심현기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및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있었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안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의 규정에 의거 기존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사항에 대해서만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 규정을 폐지하고 입법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 5개 사항 외에는 전부 입법예고하도록 하는 의무사항과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자치법규를 입법화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20일 이상 입법예고사항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9호인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도 오전 중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김포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입과 세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하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과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설치근거 및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각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서는 지난번의 예산심의 시에서도 임종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특별한 관리 세입·세출에 대한 주문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로 상정된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입법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9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다른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4조 독립채산의 원칙,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를 전출금지, “이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한다”로 안 제6조 시행규칙 중 “이 조례 시행에”를 “이 조례 시행의”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예고를 우리 시청 정문에만 합니까, 지금 어디어디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저희 정문 게시판에도 하고, 시보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도 오늘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야 알았지 그 전에는 이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돼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중요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같은 것은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또 이런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이걸 알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것도 똑같이 입법예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조를 보면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법문안을 작성하여 법제업무담당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일부를 법제업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업무담당의 심사를 거친다는 것은 자치법규에 대한 법규 입법을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직 심사운영위원이라든지 어떤 심의기구가 없는데, 아직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저희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네, 이건 조례를 새로 입법예고해 가지고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의 규정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8가지 사항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8가지 사항만 입법예고를 해라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5가지 사항 외에는 전부 모든 것을 다 입법예고를 하라, 그러니까 주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충족시켜라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고의 방법도 제3조에서 시보나 신문, 방송, 인터넷, 일간신문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알권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른 타 시도 이미 이런 자치법규가 제정된 데가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지금 전부 같이 개정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사항은 본 위원이 봐서는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자치법규의 어떤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다양한 어떤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치법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경찰자치라든가 교육자치가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자치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위원 입법도 주민들에 의한 주민입법, 또 행정절차입법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한 예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가장 중요한 것이 9조에 있는 공청회입니다. 공청회건인데 위임된 사항의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에는 이것들이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모든 공청회라든가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었겠죠, 그런데 자치법규를 저희가 조례로 정할 때에는 사실 이런 공청회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공청회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했는데 사실상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것을 확답적 단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각종 자치법규는 시민들의 실질적 이해와 실생활의 문제를 조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더 많은 수선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에서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도 윤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고,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해당 행정업무별로 주관부서의 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는 사항에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고, 공청회에 대한 사항은 아마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공청회로 여기 조례 9조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임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그렇죠, 모든 사항을 다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입법은 모든 사항을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기획예산과장 얘기대로 해 놓고 이 사안에 어떤 중차대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의 비중이 있다고 판단할 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했을 때에는 행정에 대한 비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이 문구에다가 할 수 있다는 폭넓게 범위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끝나고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판단을 따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윤문수 위원님의 말씀은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 놓았을 때에는 더 많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중요에 대한 이 사안을 해야 될 거냐의 문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그 때 입법예고를 해 놓고 정해서 의견이 들어온 걸 봤을 때 의견에 대한 내용이 비중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것을 정하지 못 했을 때에는 나중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이 선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문수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가운데 공청회를 임의적으로 취사 선택했을 때에는 더 많은 행정적 낭비와 비합리적인 행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자치법규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라도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고지시키고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입법예고의 의미로 그런 것이 충분히 그 안에 내포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레 공청회를 통하지 않고 입법예고한 것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더 많은 나중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해적 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치법규든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는 당연시 해야 되고 공청회를 원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청회의 절차를 끝내고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에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또 그것이 나중에 조례가 100건이 되건 200건이 되었을 때 말씀대로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면 공청회과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 공청회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위원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대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낫지 여기에 원칙적으로 했을 때에는 더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이다란 걸 말씀드립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청회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 입법예고란 측면에 있어서는 존중되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음에 따른 여러 가지 더 많은 폐단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나 어떠한 조례든지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치법규로써의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만들어진 조례로 우리 지역의 자치법규가 만들어진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공청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소신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마음대로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거는 되레 상당히 비민주성이 그 안에 포함돼서 진행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단정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안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란 내용이 이걸 입법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개념이 아니고 입법을 예고하면서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념에서 보면 형식상의 논리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공청회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적인 문제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제4조의 단서 부분에 보게 되면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으로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랬는데 “제출기간으로”란 표현을 “제출기간을”이란 표현으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자구수정이 되어야 뜻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으로 내놓으신 4조하고 6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의” 해서 다른 조례도 보니까 “이 조례의”로 되어 있더라구요.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안을 뒀느냐면 현재까지 국공유재산을 운용하면서 사용료라든가 많이 갈 때는 연간 아직까지 운용해 보니까 한 13억원 정도가 김포시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돼서 우리 일반적인 사업이라든가 일반운영비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매각하고 나면 그 재산이 그만큼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매각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다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토지라고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가 상승되는 만큼 또 재산이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군들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자가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한거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이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한다거나 내용은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운영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은 없는 거네요?

○ 회계과장 이종안 수입 자체는 그대로 들어오되 다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세외수입해 가지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운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세외수입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잡을 수 없는 거네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바람직한 행정적 발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어떤 승인절차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회 3대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모순적이고 잘못된 관행으로 진행해 왔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바로 잡았다는데 나름대로 의회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행정적 기본틀을 지키는 영역을 확보했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는데 아직까지도 공직자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하거나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쉽게 생각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구요, 이런 것들은 교육이라든가 학습을 통해서 공직자분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다음주부터 내년 본예산의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원칙적인 측면에 의해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경우로 올라온 경우에는 사실상 부서장께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구요, 그런 경우가 발생돼서 넘어오는 분은 사실상 행정실명을 통해서 명백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요, 또 의회에서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하셨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전달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기 설치된 특별회계를 보면 일일이 다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는 특별회계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나 전출금을 가지고 운용하고, 또 운용하는 부분이 사실상 특별회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제정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하여 오시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그간의 시유재산을 바꿔 말하면 공유재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공유재산을 쭉 관리해 왔고, 또 국유재산을 위임받아서 관리해 오는 과정에 불필요한 재산은 처분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재산은 취득도 해야 되는데 그간의 사례를 보면 약간 규모가 작거나 또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재산들을 매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그때 그때 처분을 해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그걸 지출예산에 포함해서 써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관리를 해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요인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작년부터 규모가 작거나 이런 영세한 규모의 재산들, 또 관리하기에 불법한 재산들을 처분하고 싶어도 그걸 처분했을 때에는 작든 크든 우리 재산에 대한 그 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쓰겠지만 우리가 손실을 가져온다는 판단이 들었고, 또 그런 산재되어 있거나 흩어져 있는 그런 소규모 재산들을 처분했을 때에는 집단화해서 다시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재원이 없는 겁니다. 그 때는 토지를 취득하고 싶어도 토지 취득 그런 재원은 별도로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가 운영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자투리땅을 필요에 의해서 불법하거나 불합리한 재산들을 일괄 처분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세입을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재산을 새로 취득해서 우리가 관리도 하고 향후에 김포시의 고정자산을 튼튼하게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사항들을 이해를 하셔서 원안대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의 재산을 관리해 오시는 입장에서 어떤 남다른 애정과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듣고서 자투리땅을 처분해서 하는 과정에는 시에서 필요한 어떤 사유발생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 또 매각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사용처라든가 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시는데 다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시에서 재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 재원확보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가장 중점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시가 재산 매입을 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책정될 때에 그 재원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만이 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설치한 데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평창군의 걸 하셨군요.

○ 회계과장 이종안 좀 전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신광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한 데가 없는데 인근 도에서 강원도 평창군 1군데밖에 없네요?

○ 회계과장 이종안 경기도에 남양주시가 하나 있네요.

신광식 위원 어디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걸 설치해서 과연 설치 안 했을 때 보다도 우리가 재산관리에서 어떤 효율적인 것이, 어떤 획기적인 것이 나오는지 얼른 납득이 안 가서 과장님께서 더 특별회계 설치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혀 보전이 안 돼서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청사 신축을 해야 된다든가, 지도소의 어떤 시범 답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걸 할 때에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상시적으로 규모가 작은 영세규모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에는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재산을 처분해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썼겠지만 다시 재투자를 해서 토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것이 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이고 가치증대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재산관리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낸 대로 이 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한다로 보다는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한다는 걸로 그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 단순히 회계와 회계 간의 전출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 간의 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라고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듯이 이 재산관리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만 이것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간에 전출을 금하는 사항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2차추경 때인가 200억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쓴 거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임종근 위원 그런데 아까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 시작했으면 했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가정형편이나 국가나 집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건물 같은 거는 별로지만 토지 같은 거 이거는 매각을 한 다음에는 다시 사지 않으면 그대로 없어지는 걸로 그만큼 재산이 준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추경 때와 같이 전입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독립채산제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문구는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못 박아서 다른 회계로 전출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이게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지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초창기가 이런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지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제2조에서 세입 부분이 7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특별회계가 규모가 커졌을 때에는 우리 시 전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어놓아야지 딱 그것만 했을 때에는 그냥 토지로 동결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비용이라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문이 닫혀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한다 하는 자체로 어느 정도 억지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종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취지나 이런 거는 평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기 때문에 충분하구요, 다만 한 가지는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간 평균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이랬을 때 한 10억원 정도의 돈이라고 보면 됩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10억원에서 한 13억원 정도 됩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사람을 또 특별히 배치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관리하는 걸 얘기들어 보니까 기존 관리체제하고 별도로 특별회계니까 장부라든지 이런 게 특별히 필요하고 그래서 공무원을 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현재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황금상 위원 조례만 제정이 되면 인원의 추가 없이 가능하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인력을 추가적으로 증원하지 않더라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특별회계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거나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 때 가서 어떤 조직진단이라든가 인력진단을 통해서 해야 되고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게 취지로 봐서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소규모 토지에 따른 도로부지에 조금씩 남아 가지고 소규모 토지로 몇 평 되지 않는 토지들을 인근 토지주들한테 매각을 해서 거기에 매각한 토지만큼 제대로 된 정형화된 토지를 사들이고 하겠다는 이런 뜻이면 일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고, 이 취지대로 한다고 그러면 재산관리가 더 용이해진다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 조례안이 상당히 타 시·군에 없이 먼저 제정해서 움직이겠다 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나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7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적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일단락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작을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뭐냐면 신민시, 하택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리버티카운티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이런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진행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진일보된 가운데 협약이라든가 이것이 진행된 다음에 의회는 상당히 국제우호관계에 있어서 그걸 갈라놓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시지 말고 그런 의미는 없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고, 접근될 때마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랑 같이 공감을 해 가면서 해야 향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번에 하택시도 사실상 그분들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택시의 입장에서 대국적 기질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어떤 개방화에 따른 우리의 필요성이 그쪽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참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의 하택시 우호관계도 저희가 어쨌든 간에 국제적 예의에 저희는 할일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해서 향후에는 그런 공감대를 의회랑 같이 그럴 일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행정과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하택시와는 관계가 없는데 사우체육공원이 있죠, 거기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구름다리가 있는데 그건 계획이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구름다리가 생겼고 주변 보호대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농민의 날 때도 제 가까운 지식층들이 다쳐서 찢어지고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의 업무는 사실상 제 업무는 아니지만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민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연도가 몇 연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신민시하고 저희가 최초에 실무협정서 조인한 것은 ’95년 5월 16일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실무협정서고 자매결연을 맺은 거요?

○ 행정과장 조성연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95년 투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정서 조인한 그 때부터만 조금 나오지 그 전 게 안 나오거든요?

○ 행정과장 조성연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매결연 맺은 것은 그 전 해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애당초는 그러면 신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처음에 얘기나온 건 몇 연도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 행정과장 조성연 ’93·4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저도 자료를 찾으려다 찾지 못 하고 와서 그렇고, 또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에 없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택시란 동네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을 때 우리 시가 과연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번 70회 정례회 때도 이 안건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동안 국제화로 지금 인터넷이 안 뜨고 있는데 국제화 무슨 위원회가 있죠? 거기 의견을 거쳤나요?

○ 행정과장 조성연 현재 국제화추진협의회에는 저희가 아직 인원만 선정해 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위원회는 실제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의결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의회에 상정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었는데요?

○ 행정과장 조성연 아닙니다. 일단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 추진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자매결연을 한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아무튼 하택시라는 동네하고 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지 못 해 가지고 마치 안달이 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이 70회 때 얘기했던 얘기를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3국하고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하택시하고의 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러면 지금 이미 우호결연이 맺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우호결연을 가지고 좀더 지속을 하면서 시간을 봐서 필요하면 자매결연을 맺어도 될 텐데 굳이 이 자매결연이란 절차상의 문제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중국 하택시에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하택시의 원하는 대로 다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어떤 신문에 북한갔다 와서 이번에 북측에서 원하는 기자분들의 사과까지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끌려다녀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와 비교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이 하택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때 좋은 말씀들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공무원도 교환연수하고 청소년도 교류하고, 문화, 체육, 예술, 민간인교류도 하겠는데 신민시하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택시하고는 과연 잘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택시를 갔다왔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김포시의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야지 무조건 우호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국제적인 얘기다고 그래 가지고 망신 떨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중국의 신민시하고 하택시를 처음 다녀왔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두 중국 다녀오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 행정과장 조성연 네.

신광식 위원 그동안 중국을 추상적으로만 저는 생각을 해 왔고 남의 입을 통해서만 듣다가 이번에 중국의 신민시하고 하택시를 가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국이고, 앞으로 우리 김포시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초비상을 걸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나겠구나 하는 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그동안 신민시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추진해 온 과정도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환상적인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신민시의 방만한 평야의 인구, 여러 가지 느끼는 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그동안 신민시하고 우호결연을 맺고, 또 우리 김포시의 열악한 환경조건에 계신 분들에게 중국 진출의 발판을 닦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여러 차례 교류를 하셨고 왕래를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공단의 담장이라든가 울타리 같은 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신 걸 알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현장을 보고 싶어서 신민시에서 외사담당 부주임인가요? 그분하고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현장을 가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장에는 가 볼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가 볼 게 없냐’ 그러니까 국제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투자해서 2년 안에 거기다가 투자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그냥 몰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공단을 하려고 했던 그 사항은 이미 백지화가 돼서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난감해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소관이 행정과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답변을 들을 때 상당히 난감하고 아주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 광활한 땅에 공단을 설치해서 기업을 유치시키는데 우리시의 기업이 가서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에다 판매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사고발상이라든가 그 추진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가가 사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시방편적으로 자기네들의 목마른 것을 샘 파는 식으로 외자를 끌어들이고, 또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눈에도 역력하고, 또 신민시의 그런 상황을 접하고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같이 좁은 땅에서 복잡하고 왁자지껄한 상황보다는 그런 데에 나가서 완전하게 자리 잡아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신민시와 같은 우호결연의 형태라면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1일날 가서 하룻밤 자고 2일날 신민시의 간부들하고 대화도 했고, 그리고 하택시에 와서 하택시의 간부와 시장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공단을 다녀봤는데 공단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공장을 지어 놓고 빈 공장에 와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텅텅 빈 게 부지기수이고, 또 짓지 않은 나대지가 말도 못하게 많고, 그런데 그런 것만 우리가 욕심을 내고 들어갔다가는 내가 보기에 100번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나라의 특성과 그 사람들 공산당의 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생태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기업을 알선해 주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100번 가서 100번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택시에서도 했습니다.

우호결연을 이미 집행부 간에는 협정을 맺어서 하택시와 김포시도 시장 간에 서명을 하고 그런 상황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우리가 진일보하게 정말 기업을 살리고, 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호결연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중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젊은 지식인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성연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 기업체가 중국의 자매결연도시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같이 동감하는 사항이구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원리에 맞추어 갖고 저희들이 기반을 닦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기타 사항까지 우리가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현재 거기까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행정가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내의 각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하는 것하고, 중국하고는 국제간의 자매결연입니다. 중국이라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 우리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할 때 신민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김포가 중국에 가서 하고자 하는 기업을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공단을 유치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예산 때도 하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하는 사람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광주에서 오신 분이 있고, 하나는 우리 김포에서 사시는 분인데 가발공장 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그 직공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불하는 노임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싸요. 그런데 그들도 노조가 결성되고 모든 조건이 점점 단체화돼 가고 집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눈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김포시에 다방면으로 유리한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청소년이나 왕래하는 정도라면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신민시 같이 기업을 서로 유치시키려고 하고, 지금 하택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외자유치를 많이 끌어들이고 기업을 많이 유치시키는 시장은 고가점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 이하 각료들이 아주 목마른 사람이 물 찾는 것 같은 표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왕래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당하는 우리 김포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를 줬을 때 하나를 받아 오는 철저한 손익을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셔야 될 걸로 우려의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 하는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가의 사고를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충분한 답변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상공회의나 이런 데 서로 시와 교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며칠에 또 온다고 하죠? 16일인가요?

○ 행정과장 조성연 저희 시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구요, 원래 계획은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부시장, 주석 이렇게 해서 한 15명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21일에 우리 김포시와 의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지난번에 갔는데 거기에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목단을 가지고 5명이 김포시에 갔다’ 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봤을 때 외국기업이나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역력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기업들이 만에 하나 나가서라도 실패하지 않고, 사실상 김포에서 하는 기업이 가서 성공한다면 더 더욱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사항인데 가서 까딱하면 당하면 당하지 큰돈 버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나 기업인들과 어떤 좌담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내가 첨언해서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지만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매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그 중에 하택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력을 높이고 그들을 또 이해하고 접근하는 면을 우리가 넓혀 나가자고 하는 뜻이지 단순히 기업을 하자 안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정치적인, 우리 행정이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교류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사회 경제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민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맺은 지가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마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해서 어떠한 성과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신민시와의 이해는 그렇게 돈독하지 못 하다 이런 얘깁니다. 겨우 청소년 문제, 농업인 문제, 또 기업가 교류문제도 우리가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업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안 받냐, 하택시 거기 가면 땅 거저 준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우리가 보장할 테니까 너희가 나가라 이렇게 하고 암만 좋은 조건을 그 쪽에서 제시했다고 해도 나갈 기업들은 없습니다. 중국하고 교류한 지가 얼맙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지금 중국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들의 사고나,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계산해 보고 타산이 맞았을 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시가 하택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더 믿음이 있을 뿐이지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한테 꼭 유리하다 이렇게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을 봐 주어야 되고, 또 이 자매결연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어떤 큰 성과가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것으로 지방정부간에 이해를 돈독히 하고 뭔가 하나씩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해를 해 가면서 중국이 그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구요, 지역관계는 아까 신민시도 말씀하시고 하택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의 발전상으로 봐서는 아직 후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민시도 심양시까지는 공항이 되어 있지만 공항에서 신민시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항체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상황이구요, 하택시도 똑같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겨우 정비하는 상태이고, 뭐 앞으로 공항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설명회 할 때 16개의 우리 기업이 나가서 같이 하긴 했지만 기업들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의 동쪽에는 이미 다 개발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갑니까? 많은 기업이 가서 있어요. 거기가 오버해서 넘치는 기업들이 서쪽으로 자꾸 들어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공단도 만들어 놓고 자기네 스스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단도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모시고 가서 쭉 한바퀴 다 돌아보고 그들의 얘기도 들어 보니까 뭐 조건은 좋지만 우리가 기업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그렇게 적절한 기업이 못 된다,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직은 중국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많이 가서 투자하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마이너스죠. 사실 우리가 바라지는 않는 거지만 그러나 지역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기업은 중국에 가서라도 돈을 벌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건 기업가한테 맡겨 둘 일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익이 남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권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번에 난생 처음 중국을 다녀온 소감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신민시와 심양으로 해서 하택시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5~6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겠나, 중국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오히려 지배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우로 봐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마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구요, 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어느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정적인 절차로 서로 왕래하고 서로 문화적 여러 가지를 교류하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런 사항이라도 진행을 하다 보면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사실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한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신민시도 그것이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신민시와 우리시가 뭔가를 더 얻어 내고 우리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신민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하택시와 이번에 자매결연을 하는 과정도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면서 득이 되지 않는 일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시와 시민들에게도 의회나 집행부가 신뢰를 받지 못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참고가 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면 중국이 그렇게 넓은 땅에다가 공단을 지어 놓고 공장의 부지를 마음대로 50년 쓰라고 하는 저런 상황에서 자국의 기업이건 외국의 기업이건 유치를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가들한테, 열악한 조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정적인 서비스와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건지를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면서 기업을 도와주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기업가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에도 주민을 위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금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0호 김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2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상담실 명칭을 청소년상담센터로 정비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명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법인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46조로 변경하였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서비스 체제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명 및 조문의 청소년상담실 명칭을 청소년상담센터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관련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도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 김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안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준칙안이 통보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안 제3조 제2항 대표협의체 위원구성에 있어 본 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임에도 당연직에 부시장을 두도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위원회 장이 자치단체장인 것을 감안할 때 타 위원회와의 상호역할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적정하여 당연직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유기적 관계정립을 위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 및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유도와 참여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협의체 위원명단 공개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 운영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신설 조례안은 우리시가 대단위 택지개발 및 급속한 도시화로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해소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노인복지회관이 금년 12월 말에 준공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코자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코자 하는 자에 대한 위탁신청 방법 및 수탁자의 규정준수 사항과 선정방법을 명시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 재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설사용 중 사용자가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43호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있어 우선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노인·모자가정에 부자가정과 독립유공자 가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640호 김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 질의 답변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40호로 상정된 김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시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복지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시장이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로 상정된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건으로 시설물의 권리와 수탁자와의 계약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제3조 중 “노인취업알선사업”을 “노인취업 알선사업”으로, “노인복지후생사업”을 “노인복지 후생사업”으로 하고, 안 제7조 위탁기간은 타 시·군 사례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안 제10조의 이용대상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의 검토와 안 제13조 중 “기부 체납한”을 “기부채납한”으로, 안 제18조 “이 조례시행에”를 “이 조례의 시행에”로 변경하며,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인 제4조 내지 16조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대표협의체는 1번 운영해 갖고 안건 2건을 상정해서 그 안건은 지난 7월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과 자원조사에 대한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구성은 지금 19분으로 되어 있구요, 거기는 조례에서 나열된 대로 업무분야를 따졌습니다. 업무분야에 대학교 교수라든지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의원님은 신광식 의원님이 대표로 와 계시고 해서 지금 19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먼저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체장으로 내려왔고, 이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이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위원 2명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에 된 것 아닌가요? 오래 됐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7월 31일.

황금상 위원 아! 7월 31일부로 시행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준칙이 언제 내려온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내려오기는 그 전에 내려왔어요. 우리가 상정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겁니다.

황금상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기존 시행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 7월 31일부로 시행한다고 돼서 거기에 따라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개월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바꾸라고 나온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우리가 조례는 6월 17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7월 22일 위촉장을 수여하여 지금 구성해서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6월 17일 제정된 후에 이걸 다시 각 자치단체에 시정안이 내려왔어요.

황금상 위원 그 시정안을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몇 개 있어요. 투명하게 해라, 또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으로 당연히 부시장이었는데 시장으로 바꾸어라 그랬는데 이게 바꾸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문제점 이런 것이 있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문제점은 시의 사회단체 위원회가 거의 시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한 단계 밑의 단체장으로 해서 되겠느냐, 원래 만들 때의 취지는 실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이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체장은 각종 회의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율이 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정말로 법률 만드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위원회 성격에,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결정권한이 시장이 결정하는 게 더 좋다 이쪽으로 돼서 이게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건 그렇고, 이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협의체가 기존에 있는 것과 모양새가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구성하는 것이 좀 다른 게 각 대표라고 하면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 청소년복지 뭐 이렇게 해서 각 협의체마다 만들어 가지고 그 협의체에 공동위원장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된 위원장이 있고 임명된 위원장이 있어서 두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복지협의체 여기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른데 그렇게 보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대표협의체라고 하니까 다른 모임의 대표들이 모인 대표협의체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모인 대표협의체가 아니라 복지협의의 대표협의체라는 이름을 정해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위원회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다루냐구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대표자들이 와서 다루는 게 아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건 아니에요.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위 얘기하는 시장의 위치는 위원장이라고 하면.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위원장을 원래는 조금 더 발전되면 민간인하고 공동대표를 두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을 2명으로 해서 민간인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두고 있고, 그래서 민간인 간사를 둬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서 우리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활성화되면 일정한 공간을 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원조사가 되면 자원조사가 우리지역의 예산으로 못 할 봉사단체든지 병원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협의체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에서 정한 내용대로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황금상 위원 아니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제로 간다, 법은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가고 향후 활성화됐을 때 공동위원장제로 선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이것을 하면서 저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여기 있습니다마는 하는 역할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장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것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사회복지법 제7조가 생기면서 대표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7월 31일부터 운영하라고 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하시는 각종 위원회가 사실 업무적으로 유사한 것은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위원회라든지 수급자를 조정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다 업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위원회를 앞으로는 여기다가 업무를 줘서 총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상부에 창안으로 하나 냈는데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말마따나 지금까지 운영하던 위원회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것하고 업무는 유사합니다. 이 안에서 총괄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분과위원회, 아동분과위원회 이런 분과를 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다루어야 되는데.

황금상 위원 저도 생각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존의 실무가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장이라는 직함은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를 위해서 전문가 안이 좋겠다는 실무 안에서는 부시장 안이 있어서 실질 행정적인 지원인데 시장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지역사회, 그러니까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선출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읽어 보면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다룰 수 있는 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단체 무슨 단체가 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이걸 통해서 다 일률적으로 한데 모아 가지고 거기 소위 얘기해서 회장은 위원장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위원장이야 물론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지만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드는데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취지를 살려서 그런 식으로 활성화돼서 시장과 각 복지사회단체 협의회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 부시장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 그대로 하는, 그때그때의 시안에 따라서 협의하는 정도의 자그마한 단체냐, 왜냐면 앞으로 사회복지회관·노인복지회관·정신지체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건물이 지금 계속 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총괄 운영하는 중심지에 대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을 명확하게 알고 조례를 승인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과장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겁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총괄하는 위원회입니다.

황금상 위원 이것이 총괄하는 위원회로 봐야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7조 위탁기간을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위탁기간이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을 보면 평가를 실시해서 재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복지과에서 그동안 주관해 오던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재 위탁, 물론 평가를 해서 정당하니까 재 위탁을 했지만 이번에 평가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차제에 아예 또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하고 같은 조항을 넣어 놓으면 안 될까요?

○ 복지과장 신명철 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어린이집하고 이것하고 위탁하는 것에 대한 절차는 위탁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저는 차원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이 위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인단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먼저와 같은 절차는 밟지 않지 않냐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요, 법인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공모를 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 번 해 봤구요, 그 다음에 9조를 보면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고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게 말은 참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과연 부족한 경비를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됩니다마는 조례상 이렇게 놔두어야 되겠죠. 단 한 가지 11조에 보면 사용료 및 시설이용료가 있습니다. 쓰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13조 2호에 보면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을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9조의 내용만 보면 수탁자에게 보조를 하고, 또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니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용료는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걸 따로 잡아야지 9조, 11조, 13조가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관을 하든 무엇을 하든 차라리 수탁자가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고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13조 2호에 시설운영으로 얻은 부가적 수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한 시설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니까 대충 우리가 지은 시설과 유사한 데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위탁금은 1년에 8억원을 주고 그것을 맡은 데서 1억원을 갖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득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서 그 사람들도 거기다가 자금을 갖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다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에서 수강생한테 받는 것처럼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비의 경비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11조에 있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뭘 생각했냐면 거기에 한 80평짜리 대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은 계속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 안 하는 시간에 대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를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조례에 의한 대관료 정도로 했으면 하는 것이고, 또 11조 2항에 기타시설 이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회관 내의 식당인데 경로식당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 시설도 우리 조례에 의하고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데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이 세부사항에 다 나오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넣었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조에 있는 부족경비가 발생할 때는 수탁자가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억원 정도는 그 사람들이 내는 것으로 전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선을 좀 넘었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상세히 넣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타 시·군을 보면 8억원 정도를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1억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노인분들이 또 내신단 말입니다. 그 내는 비용도 수탁자가 갖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대를 하는 강당도 수탁자가 갖는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말은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시도 여성회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수익이 굉장히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탁자는 부족경비가 발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에서 보조도 받고 시설이용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에 따라서 이익이 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조, 11조, 13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포인트를 4조의 운영관리에 맞추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할 때는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지금 여성회관이나 시립도서관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될 거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회 관계로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의 예산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법인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 시설의 내용이 노인층이다 보니까 복잡 다양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들 자체가 시에서 운영되어도 충분히 control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법인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이렇게 비교, 검토해서 비용과 여러 가지 효율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탁 자체는 우리 공단에 위탁을 하면 상당히 신뢰감이 있는데 다른 법인체의 위탁은 법인들이 사실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각종 비영리복지법인들이 우리 사회 탈을 쓴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수탈자가 되고, 많은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비영리복지법인체인데 제가 볼 때는 공단이 한다면 신뢰감이 있는데 다른 법인이 들어오면 상당히 신뢰감이 상실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파장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risk)를 없애고 공단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노인회장님을 직접 모시고 그런 시설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노인회장님도 시에서 운영하고 노인회에서 참여하는 게 어떤가 하고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우리가 비슷한 시설을 가는 데마다 보니까 다 위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위탁하신 분의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좋은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구나 하는 거에 인식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을 노인회쪽에서도 완전히 수긍을 하고 저희한테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비용에 대한 거는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올리겠고, 이거는 그렇게 많은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상 포인트가 위탁으로만 맞춰져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쉽구요, 사실상 위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조례가 지금 시기상조한 면이 준비하는 차원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위탁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세부조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규칙까지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똑같은 형태의 아이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영화됨으로 인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새로운 어떤 창의력 같은 거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해서 상당히 고비용,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민영화인데 그건 기업적 개념이고 공기업적 개념이지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은 사실상 FM적 A, B, C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 자체가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등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용적으로 위탁을 줘서 비용이 절약된다면 위탁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나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비용을 써서 위탁을 뭐하러 줍니까?

그래서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각종 복지협의 비영리법인이 상당히 뒷말이 많고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립도서관이나 여성회관 같은 데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또 행정적으로도 관리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비용적 개념까지 자료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이 언제쯤 준공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계획은 12월 말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감리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는 한 10여 일 정도 연장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어쨌든 그러면 곧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면에 있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탁에 대한 걸 생각을 어떤 구상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아까 노인회장님하고 저희가 비슷한 시설의 벤치마킹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보니까 지금 윤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은 기부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마따나 비영리재단에서 1억원 정도를 전출받기도 하고 또 이 시설에 대해서 기부금의 기탁자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득금을 남기는 게 아니라 결산해서 저희한테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된 사람이 위탁자가 수탁이 되면 많은 기탁자들한테 돈을 더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탁자에 대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건 예산을 준 거 만큼 운영하는 거고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탁자들한테 돈 받은 걸 저희가 결산서에 의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치단체에서 돈 준 것이 어느 정도, 또 단체에서 가져온 게 얼마, 운영면에서 벌은 게 얼마 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꼭 저희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가 완전히 의결되면 공고기간에 의해서 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개관은 천상 3월 1일 정도로 가서 개관이 추위나 지나서 개관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준비사항이 위탁자가 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꾸미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운영해 봤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되지만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본 바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게 훨씬 낫다는 것이 노인회장님이나 각 지구의 노인회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취합했기 때문에요.

황금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성립되면 시행규칙 안에 담아야 될 일들이 타 시·군의 예가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시가 위탁에 관한 걸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지역 사회의 사회법인 도로부터 인가받은 게 김포에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사단법인하고 우리 김포시 복지협의회 사단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 단체에다가 이런 노인복지회관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거는 아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황금상 위원 어차피 지역을 하면 복지협의체 이런 걸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니까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이니까 여기 필요한 거는 재단법인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재단법인입니다.

황금상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위탁에 대한 염려나 윤문수 위원님이나 얘기하신 게 사실은 위탁이 처음 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는 게 과장님의 말씀대로 잘 운영되면 괜찮은데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하기는 하지만 잘못 운영되었을 때 우려성 때문에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걸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는 이영우 위원께서 얘기했던 문제를 한 번 조례를 심의토의할 때 한 번 문제를 낼 테니까 7조 사항으로 위탁기간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시 재산을 관리할 때부터도 애매하게 해 놓으니까 시장한테 가서 부탁해서 넘기고 넘기고 하는 식으로 된다구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사실 이영우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이 안 조례에 넣어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개인 누구한테 와서 청탁을 해 가지고 일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시설기준은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 이렇게 다 짓게 되는 것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위탁은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전체를 다 하는데 거기 별표7에 노인복지회관 내 운영되는 종목이 이 사항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런데 주로 이렇게 하겠다는 안은 되어 있는 거고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대개 보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들이 변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는 주간보호센터를 넓힌 사례가 있고, 어디는 오락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틀은 여기 있는대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이러한 종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60세 이상으로 기준을 했는데.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수당은 65세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법률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네요, 위탁인데 운영관리에서 시가 운영하느냐, 우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느냐 등 여러 가지 기로에 서있는데 아까 벤치마킹을 했는데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한다,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어지고, 또 혈세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다 또 기부금을 낸다는 것은 과중한 이중부담이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 말씀은 그게 아니구요.

윤문수 위원 어떤 얘기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 돈 많은 분이 기부금을 내잖아요, 그런 기부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뜻이 있는 분들이 그런 시설에 기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산나의 집이니 이런 데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공직자들도 가지만 다만, 저희는 5만원, 10만원을 거기에 기탁하지만 뜻이 있는 분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탁한 것도 거기 하나의 재정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난해한,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쉽게 얘기해서 간단명료하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면 될 걸 새로운 이슈로 새로운 문제를 해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부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돼서 위탁을 하든, 우리가 수탁을 하든, 직접 경영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잡힐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기부해야 된다는 건 이 형태가 복지회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적정한 합리적인 운영으로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주체는 시입니다. 모든 책임을 시가 지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기부금을 받는다는 자체는 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이 시비로 100%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국도비도 있겠죠, 국·도·시비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다 기부금을 또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구요, 이건 복지법인이 아닙니다. 복지법인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탁 주는 것도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기부금을 받으면 안 되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맡겼을 때에는 모자라면 추경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 위탁하면 그 금액을 갖고서 운영하다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 더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자기들이 전출금을 가져오는 거고, 또 전출금 모자란 거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분들한테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위탁금을 준다고 하면 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만 가지고 운영해라 하면 운영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10명을 계상했었었는데 15명이 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추경으로 주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다른 데서 보고 온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여기 사용시설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하면 사실상 행정쪽에서 관리가 가능한데 말씀대로 장기주간보호센터로 장기치료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겠죠, 운영이 장기치료로 해서 주간보호센터에 계속 갈 데 없는 노인들을 관리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수산나의집이라든가 복지법인한테 알선해서 인도해야 되겠죠?

○ 복지과장 신명철 여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가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비슷한 일정 치매를 갖고 있는 노인들을 아침에 모셔다 놓았다가 저녁에 보호자가 모셔가는 것입니다. 치매가 비등한 사람들끼리 같이 하루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윤문수 위원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 다른 법인에 위탁주는 건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하1층 식당, 조리실, 상담실, 주간보호센터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어려운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줌으로서 고비용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에서 주체 운영·관리하는, 위탁을 주든 우리가 직접 하든 우리가 관리하는 회관인데 거기다 어떻게 기부금을 받습니까? 그거는 더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런 기부금 이런 것 때문에 되레 더 많은 위화감 같은 것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기부금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명료하게 저희가 관리하면 되죠? 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데 거기다 누구는 기부금을 내고 안 내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왜 거기에 기부금 같은 것이 도입되었나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것이 위탁을 주든 모든 주체는 저희 시입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 형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혹될 수 있고 또 상당히 변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도서관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좋게 운영될 것 같은데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한 번 다양하게 비용, 저희가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또 줬을 때 비용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알았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용어정리하고 명칭정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답변은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해 주실 걸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는 심현기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포시립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651호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개정사항 및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령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3항 3호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를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로 상정된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및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정보도서관이 개관을 하겠죠, 한 2006년도 말에 개관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지금 마송에다 하는 게 계획은 2008년도 말까지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윤문수 위원 예산이 아직 다 안 되었죠?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윤문수 위원 사실상 도서관과 문화의집이 되겠는데 정보도서관쪽에서도 이런 문화의집 같은 것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거는 상황에 봐서 거기도 같이 문화의집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심현기황금상신광식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7명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기획예산과장조성범
행정과장조성연
회계과장이종안
복지과장신명철
시립도서관장김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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